(10시00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입니다.
이번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건으로 해당 안건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이정자 의원이 제안하여 11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3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 교섭단체의 구성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2024년 11월 6일 김영자 의원, 주상현 의원, 양운엽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1월 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3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14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1쪽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물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추가 징수를 금지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입법 정신에 따라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될 수 있도록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유아 자녀의 보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실종 아동 등의 신고 증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반여건 마련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1쪽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김제시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자체 실정에 맞게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9쪽 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경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시-은행-전북신용보증재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1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같은 마을 안에서의 공동주택 건립, 전원주택 조성 등을 통한 세대수 증가, 거주자 생활형태의 차이, 마을 공동체 융화의 어려움 등에 따른 문제점을 행정구역 통·반을 조정하여 보완하고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3쪽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백산면 생건학당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마을(리·동)간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9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김제시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과 분장사무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6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폐지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김제시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및 정원 조정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4쪽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9쪽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 부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6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행안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의 권고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4.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알룩스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 건
다음은 보고서 164쪽 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알룩스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식회사 알룩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지평선산단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7쪽 지평선산단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식회사 참고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9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보훈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주식회사 알룩스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평선산단 주식회사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24년 11월 6일 김영자 의원과 최승선 의원,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1월 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1월 1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건은 의견채택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3쪽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8.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9.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진봉면 심포리 1464-5번지 일원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이 수반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해 용도지역의 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고물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1.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보고서 54쪽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비시가화 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의 성장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후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22.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4쪽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소 취급 및 시설 관련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 책자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은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요보고한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4.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25.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6.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7.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8.2024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29.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30.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1.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개요보고에 앞서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이은 국세 결손의 여파로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보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2,217억원 대비 151억원이 증가한 1조 2,3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9억원이 증가한 1조 1,2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소한 1,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44% 증가한 1조 1,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는 자동차세 6억원, 지방소비세 9억원 등 18억원이 증가한 698억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3억원, 기타수입 20억원 등 38억원이 증가한 40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국세 수입감소로 3.44% 감소한 3,844억원, 조정교부금은 35억원이 증가한 26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14% 증가한 4,8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6% 증가한 8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23억원 감액 등 6.04% 감소한 4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용지면 효정리 법정하천 소교량 정비 5억원 등 3.08% 증가한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학교 지원 4,000만원 감액 등 1.07% 감소한 79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벽골제 시설정비 2억원 감액 등 1.04% 감소한 395억원, 환경분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8억원 등 2.10% 증가한 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9억원 감액 등 0.44% 감소한 2,7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5억원 등 3.29% 증가한 16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10억원 등 0.60% 증가한 2,6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205억원 등 54.38% 증가한 731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원 감액 등 5.81% 감소한 4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9억원 등 0.16% 증가한 1,1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2억원 감액하여 7.43% 감소한 10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7억원 감액 등 0.36% 감소한 1,6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인력운영비 7억원 감액 등 1.34% 감소한 1,0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복지포인트 2억원 감액 등 2.44% 감소한 508억원, 경상이전은 장애인 활동지원 16억원 감액 등 1.50% 감소한 5,244억원, 자본지출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54억원 등 7.15% 증가한 3,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1억원 감액하여 22.61% 감소한 3억원, 내부거래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감액 등 0.56% 감소한 76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82억원 등 25.98% 증가한 2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보면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지원금 4억 9,000만원, 청소자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7억 9,000만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04억 7,000만원, 가족복지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4,000만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7,000만원, 안전재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8억 5,000만원, 용지면 효정리 법정하천 소교량2 정비사업 5억원, 환경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54억원, 공영개발과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억 1,000만원, 보건위생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1,000만원, 농업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9억 8,000만원, 축산진흥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2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방향이 교부세가 감축되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편성이 거의 이루어졌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구조조정한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시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5개 사업 46억원에 대해서 총 159억원으로 조정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5개 사업 46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같은 거 12월까지 집행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본예산에 편성이 지금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편성된 내용을 보면 5,000만원 이상 사업이 10개 사업에 20억 3,300만원이 되더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이것도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있을 판인데 추경에 넣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또 결산추경에 넣었네. 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전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고요. 추경에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하여튼 뒤에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경에 해놓고 또 집행을 못했다 해서 나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고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결산추경 과목정정 부기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교육문화과 등 총 25개 사업에 약 23억원인가 되고 지난번에 1회 추경에도 과목정정 또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17개 부서 32개 사업에 42억원, 또 지난번 2회 추경에 올라왔죠? 부기 과목정정,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2회 추경까지 한 82건 정도 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러니까 내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번까지 보니까 부기나 과목정정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결국은 3회 추경까지 왔는데 이것은 조금 실과장님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신경써서 했더라면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을 드린다고요. 결산추경이 또 올라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긴 있어요. 보면 계속 누더기처럼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뒤에 계신 실과장이나 예산파트에서 이런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 줄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있어가지고,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도비 매칭이 대충 몇 프로나 돼요? 올해가 30%라 하면 내년에는 매칭비율이 한 20% 되려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내년도 20% 정도,
○의원 양운엽
한 10%가 줄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절차적인 예산 면에서 도비도 당연히 예산이 줄어드니까 시군별로 가감하겠지만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마지막 결산추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과장님들이 조금 관심만 가져주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 이월 불용을 최소화시키고는 있는데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 승계가 좀 안 맞거나 사전이행절차, 국도비 내려오는 게 또 3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럼 올해 이따가 본예산 때 한번 더 물어보겠지만 읍면동 SOC지역개발사업있잖아요. 그거 올해 몇 프로나 저기 했어요? 실장님 했을 적에 대충 몇 프로 배정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역개발사업은,
○의원 양운엽
금액은 정해졌지만 그 이후에 각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저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역개발 쪽으로만 따지면 내년도에 13% 정도 되는데 그건 사업예산이 많게 들어갔기 때문에 큰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의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가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물어보겠지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결산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서 시급하게 지급할 것은 빨리하고 절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감소 시대에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보니까 세입이 158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교통교부세는 136억원 정도가 줄었고 조정교부금 35억원, 국비보조금 191억, 도비보조금이 38억원 정도 늘었어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해보면 약 120억원 정도 늘고 여기에 지방세가 18억원, 38억원 등을 합쳐서 158억원이 2번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증액 예산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의 흐름은 보통교부세 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제로 김제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재작년에 4,911억원, 작년에 4,005억원, 올해 10월 말 현재 3,672억원에 그쳐요. 무려 한 300억원씩 줄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집행부에서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고강도 세출구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체사업 삭감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이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획실에서 정부와 재정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자체적인 세입편성과 세출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실장님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자체적인 세입편성과 세출사업을 단 10원이라도 더욱 철저하게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3차 추경을 보면서도 이월을 아무렇지 않게 편성해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안전재난과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어있어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며칠도 안 남죠. 실장님 제가 드리는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안전재난과를 얘기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
○의원 김주택
여기에 집중을 해주셔야지. 지금 3차 추경이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기간이 며칠이나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13일 정도 남습니다.
○의원 김주택
13일, 그러면 여기에서 통과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의원 김주택
사업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의원 김주택
제가 안전재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본예산 대비 50%가 넘는 사업예산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월을 전제조건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전체적으로 이월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은 맞으나 사업예산 구조상 추경에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좀 있어서,
○의원 김주택
추경에 못 할 사업을 십며칠 남겨놓고 어떻게 본예산 대비 50%가 넘는 사업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 10원이라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가고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이게 당장 이월되면 저희들이 페널티 먹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본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 배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에 또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부분을 자체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수립이 돼야 맞아요. 만약에 그게 늦어졌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지. 어차피 이월해서 넘어가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십며칠 동안에 사업발주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야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지금 피나게 절약하고 꼭 필요한 데만 써야될 부분인데 저희가 또 페널티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 수립할 때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136억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거 같아요? 아님 더 삭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예상액이 한 275억원 됩니다. 2024년도 교부세 중앙정부에서 50%를 적용했고 그래서 137억원을 결산 때 감액하는 거고요. 나머지 137억원의 50%는 2026년도 교부세에 적용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교부세는,
○의원 최승선
마이크가 좀 울려.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좀 떨어져서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울려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 듣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대로 교부세가 세수를 봐야되겠지만 그렇게 낙관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요, 줄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출예산 성질별에 보면 경상이전에 생활에 밀접한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0세∼2세 보육료, 부모급여 지원 같은 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건데 많이 줄어든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한 상태기 때문에 전체 사업량 대비 계획량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의원 최승선
사업량 대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그럼 이게 나가는 지원액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수요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줄었다는 게 아니라 보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전출을 갔거나 사망…….
○의원 최승선
그러면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줄어들어서 10월 말까지 집행하고 12월까지 추계를 해서 감액을,
○의원 최승선
그렇게 해서 수요가 줄어서 굳이 쓸 일이 없어서 감액이 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서 필요성이 없어져서 감액이 됐다면 그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될 혜택들이 줄어든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거 잘 파악해 주시고 국도비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0억원 좀 넘나요? 여기 82억원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4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랑 이런 거 총계로 다 해서 131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최승선
131억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전년도보다 많이 줄긴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년도가 198억원이었습니다. 줄이긴 하는데,
○의원 최승선
아무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 전년도보단 줄긴 했지만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난번에 황배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처럼 조금 더 대상을 넓혀서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마지막까지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실장님, 조정교부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이 지금도 존재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어떤?
○의원 주상현
조정교부금 우리가 일부 차별받는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도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조정교부금 금년도에는 타 시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
○의원 주상현
차이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작년도에는 차이가 많아서,
○의원 주상현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작년도에 타 시군엔 한 30억원, 40억원 갈 때 저희는 17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현재 조정교부금 금년도에 24억원 정도,
○의원 주상현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두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금년 말에 가서 봐야,
○의원 주상현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차별이 없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금년에 보통교부세가 결산 추경에 감액됐고 기금이 많이 왔어요. 이번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걸 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한 150억원,
○의원 이병철
그게 투자유치과에 많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용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투자유치과 보면 거기 맞나, 이따 실과에서 그건 따져볼 문제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거기다가 편성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 부처사업비들이 있고 도에 배정된 주택회계사업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 코드에 맞춰가지고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같은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저기를 할 때 보조해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투자촉진보조금.
○의원 이병철
세 군데를 보니까 물론 이따 과에서, 투자유치과장님 여기 계시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번에 3개 회사는 로얄캐닌하고 한우물, 석경에이티 투자,
○의원 이병철
투자유치과장님, 이번 균특에 투자유치과에 들어가는 사업이 굉장히 커요. 단위도 크고,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병철
아까 3개 회사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의원 이병철
그 조건이 다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조건이요?
○의원 이병철
예.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산업부 승인 다 완료했고,
○의원 이병철
완료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내시되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한우물 같은 데가 언제 다른 회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니요, 한우물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아니, 한우물이 다른 회사에서 오면서 이걸 보조금으로 받는 거여. 원래 농업법인이었거든, 주식회사로 됐더라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한우물은 농업법인이었다가 지금은 잘 돼 있고요. 맨 처음 초기에 그것은 과거적인 거고 1차 투자하고 이번에 하는 것이 3공장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의심이 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길래 이 부분을 세심하게 보고해 주시고 밑에 3개 회사 말입니다. 거기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승인도 맡아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가 볼 때 의심이 가는 데가 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혀 문제없는 회사들입니다.
○의원 이병철
한우물 같은 경우도 문제 없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거 산업부에서 다 심사 거치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에 어쨌든 지원을 많이 받았던 회사인데 거기다 균특으로 지방투자촉진 기금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중복은 아니고요. 새롭게 기존 공장 말고 3공장을 새로 짓는 부지에 투자를,
○의원 이병철
거기를 CJ쪽에 다 넘겼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위면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다 장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에 예산심사 때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 예산으로 거의 50% 이상이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예산 중에서 청소년이나 청년, 중장년층 예산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는 사업비들이 있긴 있는데 비중 자체는 노인예산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의원 문순자
어쨌든 노인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우리가 출산율도 높이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젊은 층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물론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유입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복지예산만 많이 세우다 보면 결국은 노인분들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에 사신 분도 나중에 노후가 되면 김제 와서 살고 싶다, 너무 노인에 잘 돼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노인인구는 여기서 살면서 연세가 들면 대상이 돼서 복지혜택을 받지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젊은 층이잖아요. 다른 데보다도 젊은 층에다가 예산을 계획하고 세워보면 이것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요. 출산정책도 많이 세우고 지원금도 주지만 거기에 이어지는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 또 신중년 그분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일자리 3개 사업을 하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걸 보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예산을 세우고 그런 사업들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방향입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총괄입니다. 총 11개 기금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18억 5,300만원이 증가한 772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입은 당초 103억 4,800만원에서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6억 8,200만원이 증가한 110억 3,000만원이고 지출은 당초 90억원에서 비융자성사업비 증가 등으로 16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6억 3,2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중단에 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투자진흥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6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실장님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 사용이 많거나 그런 것이 있는 기금이 좀 있죠. 법정기금이 아니면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 추경에 총 11개 기금인데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양성평등기금은 금년 말까지 해서 폐지하게 됩니다. 내년도는 10개 기금으로 운영되고요. 법정기금과 법정재량, 자체운영이 있는데 자체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은 의회의 승인받아서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활성화되지 않은 기금은 폐지하거나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의원 황배연
활성화가 안 되면 기획실에서 재정 운영을 하시면서 법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어떤 기금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괜히 목적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기금운용 관련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이병철
그거 가지고 내부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가지고 쓴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건 당연합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편성할 때도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행사성을 써선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4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추경은 기정액 307억 6,600만원 보다 5억 9,200만원 증액한 31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기정액 109억 4,5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고 자본수입은 5,902만원 증액한 20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4억 9,000만원을 감액한 111억 2,400만원, 자본적지출은 10억 8,200만원을 증액한 20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인건비에서 공무직인건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 급수시설 전산개발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원유지교체비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새만금 부지 상수도 인입공사와 GIS DB구축에 10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4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371억 1,700만원 보다 13억 9,500만원 감액한 35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1억 6,000만원 감액한 151억 6,400만원, 자본수입은 12억 3,400만원 감액한 20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1억 6,000만원 감액한 151억 6,400만원, 자본적지출은 12억 3,400만원을 감액한 20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이전 배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 1,400만원, 도비반환금 1,300만원, 기금반환금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본예산 주요재원 및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1,055억원과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8,997억원의 재원으로 시급한 민생현황과 미래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1조 454억원 대비 760억원이 증가한 1조 1,2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24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5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1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2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9,704억원 대비 520억원이 증가한 1조 2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는 702억원으로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전망 등으로 전년대비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에 따라서 0.96% 감소된 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98억원으로 전년대비 1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대비 8억원이 감소한 72억원, 조정교부금은 92억원이 증가한 2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465억원으로 전년대비 2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와 동일한 2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38억원 등 2024년도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39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60억원 등 58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8억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지원 6억원 등 62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50억원,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원 등 347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38억원,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 10억원 등 566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사업이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지급에 933억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55억원 등 110억원이 증가한 2,8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18억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9억원 등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98억원, 농민공익수당 74억원 등 2,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60억원 등 23억원이 증가한 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비 물류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2억원 등 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억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90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28억원 등 전년 대비 331억원이 증가한 1,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8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5억원 감소한 158억원, 기타분야는 전년 대비 59억원이 증가한 1,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156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5.66%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은 5,136억원으로 기초연금 933억원 등 1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666억원으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18억원 등 전년 대비 92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와 동일한 4억원, 내부거래는 598억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90억원 등 전년 대비 180억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8억원이 증가한 1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지원금 12억원, 세종사무소 아파트 매입 6억원, 관광홍보축제실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 12억원, 성산 도심관광 명소화사업 10억원, 총무과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25억 8,000만원, 교육문화과에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8억 2,000만원, 김제 국가유산 야행 3억 2,000만원, 체육진흥과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50억원,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 5억원,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15억원, 회계과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38억 4,000만원,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 6억 2,000만원, 정보통신과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6억원, 생활안전 영상감시장치 구입 5억원, 청소자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27억 1,0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5억 6,000만원,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 10억 5,000만원,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축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에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6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4억 3,0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15억원, 취업청년정착수당 4억 8,000만원, 투자유치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27억 9,000만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02억 5,000만원, 순동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11억 7,000만원, 미래 특장차 차세대 성장프로젝트 14억원, 주민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54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39억 4,000만원, 경로장애인과 기초연금 933억 3,0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254억 3,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05억 3,000만원, 가족복지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3억 2,000만원, 부모급여 지원 48억 9,000만원, 청소년드림카드 바우처 지원 13억 2,000만원,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2억 4,000만원, 7쪽에 고려신경외과 뒤 공영주차장 조성 8억원, 도시과에 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21억 2,000만원, 구도심활성화 및 도심경관화사업 5억원,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5억 5,000만원, 취약지역 인프라 강화를 통한 가로환경 정비 2억 8,000만원, 안전재난과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60억원,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7억원, 건축과에 주거급여 44억 1,000만원, 건설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8억 4,000만원,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2억원, 환경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38억원,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57억 2,000만원, 수소저상버스 및 수소고상버스 보급지원 23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5억원, 모악산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10억원, 백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 5억원, 공영개발과 지평선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80억원,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98억 8,000만원, 8쪽에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60억원, 동헌마루 조성사업 40억 3,000만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힐스타운 시암에 35억원, 해양항만과에 토하 양식장 조성 지원사업 3억 2,000만원, 보건위생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9억 4,000만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지원 18억원,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97억 6,000만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292억 4,000만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5억 4,000만원, 미래농업과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5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6억 1,000만원, 김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고 및 저온수송차량 구입 등 9억 3,000만원, 농촌활력과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67억 2,000만원,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32억원, 축산진흥과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34억 1,000만원, 살처분보상금 25억원, 농촌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구입 10억원, 기술보급과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40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단야루 단청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년 연속 정부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 예산이 7.27%입니까, 증액된 1조 1,200억원.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감액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현재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은 12월 30일 전후 연말에 나오게 되는데요. 내년도 내시는 12월 말에 나오는데 금년도 5.1% 내국세 적용 비율을 따져볼 때 한 4,180억원으로 교부세가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2025년 본예산에 금년도 교부세를 3,981억으로 배정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가 언론에 보도를 보면 지방세 교부법에 따라서 내년도에 교부세가 절반 그리고 그 후에 절반 정도를 2026년도에 반영한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까 제가 추경 때도 설명드렸는데 금년도에 국세 세수감소 불용액을 따지면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275억원 정도가 감액이 예상되거든요. 이걸 2024년도 교부세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50%를 반영했고요. 나머지 50% 감액분 135억원은 2026년도 교부세에 적용할 예정인데 정부 국세세수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황배연
실장님께서 내년도 교부세 정부 방침이나 이런 동향을 주시하면서 김제시 재정을 잘 짜야 할 것이다. 어디에서 필요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재정 현황을 잘 판단해서 김제시 재정을 잘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랬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문제라고 볼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똑같은 그런 것이 되더라고. 민간인 단체경상보조 있잖아요. 작년 기억은 최승선 의원님이 시정질문인가 해서 왜 우리 시는 갈수록 늘어나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늘어났죠?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거 같은데 사업도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올해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늘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올해 467개 사업이 되고 약 387억원 편성됐어요. 신청은 많이 했는데 아마 17%가 삭감되었을 거야. 작년에 얼만지 압니까? 384억원에서 올해 보니까 4억원 또 늘어났어. 사업도 작년에 441개, 갈수록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조정하고 신규사업은 없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있고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들이 있는데,
○의원 황배연
교육청 거는 공동 그걸로 해서 심의대상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저희들이 금년에 심의한 걸로만 따지면 한 453건에 384억원 정도 심의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심의결과는 403건에 321억원 정도 심의처리를 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53억원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심의하는 심의대상 사업들은 축소도 하고 줄여가고 있는 형편인데,
○의원 황배연
제가 보니까 교육청 몇 개 사업에 12억원인가 얼마 지원되더만. 평가도 줘야되고 그런데 학교는 모르겠어, 교육청까지 우리가 빠듯한 예산에서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전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교육청 지원비를 못 하도록 돼 있는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들이 없어지고 교육도 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든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세웠고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있어서,
○의원 황배연
보조금 관리평가도 A, B, C, D, S가 매우 우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D가 매우 미흡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런 평가규정에서 금액을 봤어요.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수작업으로 합니까? 그런 보조금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평가는 각 부서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단소별로 나눠서 과별로 평가한 것을 국에서 다시 전체 평가해서 거기에서 등급을 조정하게 되고,
○의원 황배연
행자부에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자체적으로 보조금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가 봤을 때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라 하면 상당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건 이제,
○의원 황배연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총괄부서에서 보조금을 투명성 있고 중복이 안 되도록 시스템용역도 한번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A, B, C, D 관계부서에 서류를 내요. 내면 평가해서 올라가. 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내용을 잘 몰라. 평상시 시스템이 관리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사업도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유사성 그런 것은 좀 합쳐서 하고 경연제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모든 상황에서 보조금시스템을 관리해 주셔야 할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내년도 240억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의원 황배연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은 아니지만 작년에 얼마 올렸어요? 240억원 올렸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그러죠?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거는 작년 240억원 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를 그렇게 잡았는데,
○의원 황배연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잔액을 빼고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집행잔액 하면 나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다는 수치가 ‘예산편성 참 잘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 같은 게 있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전년 평균치보다 많았는데 초과 세입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 이번에 3회 추경 때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가 적은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남원이 지금 우리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약 9,900 얼마 정도?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110억원 올렸어요. 정읍 같은 경우 500억원, 그럼 우리는 1조 1,400억원이더만. 그걸 비교할 때 많고 적은걸 떠나서 순세계잉여금 관리도 작년에 비해서 여기 총괄보고니까 240억원 똑같더라고요. 야, 정말 예산 관리를 잘하신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순세계잉여금 관리도 잘해주셔야 그런 예산 관계를 시민들의 복지란 것은 예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적정한 규모를 남겨야 괜찮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실장님, 전체적인 개요에서 김제시가 결국은 사회복지하고 농림해양수산 쪽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인데 기능별로 보면 사실 저는 문화관광 쪽이나 교육 쪽에 왜 이렇게 인색하고 열악하게 어떤 저기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인 예산 규모하고 국도비보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의원 이병철
그런데 왜 김제시의 어떤 관광이랄지 문화랄지 이런 건 예산 규모를 보면 항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교육 부분도 그렇고 감액 편성은 되었잖아요. 사업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왜 안 만들어내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의원 이병철
애들 교육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사실은 교육청하고,
○의원 이병철
장학재단까지 만들어서 장학숙도 운영하고 학당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분야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체적인 맥락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각 실과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서 편성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25년도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 책자 혹시 참고하셔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어떤?
○의원 김주택
이거 참고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방세 지출관리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혹시 이게 실장님 계는 아니에요. 이게 의회에 제출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첨부자료로,
○의원 김주택
제출됐으면 됐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도 매각계획서를 1년치 미리 의회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맡아야 돼요. 제가 그 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여지껏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같은 것들도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에 1년치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이건 1년치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다시 의회한테 보고해서 변경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이거 법적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예산편성 지침책이 해마다 바뀌어요. 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전망이랄지 그런 걸 총괄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내 집행 가능성에 최우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최소화, 기금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기금들은 다 정리하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이게 있어요. 철저한 집행관리로 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도 연내에 계획성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연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저희는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킨다고 노력은 하는데…….
○의원 김주택
그리고 저희가 집행 불가사업 그것은 추경 시 삭감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하라고 편성 지침에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통되는 부분이고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여야 돼요.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경기 전망이랄지 국세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예산집을 보면서 전년도 예산액은 뭘로 잡은 거예요? 본예산 전년도 예산액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추경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본예산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의원 김주택
본예산 기준으로 잡았다 해도 제가 지금 작년도 본예산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추경집을 봤을 때 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완전히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본예산은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추경까지 해서,
○의원 김주택
전년도 예산액은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거는 잡고 예산을 앞에다가, 예산은 가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잡아줘야 전년도는 이랬고 올해는 그래서 경기 동향에 의해서 줄었다. 아니면 늘었다.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추계 보고서는 그래도 세정과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예산하고 반드시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했던 거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등 활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부도 따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보고할 때 올해 얼마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다 나와요. 12월 정도 되면 우리가 6월까지 안 가도 이런 정도 남을 것이다. 오차는 있지만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쓰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사용계획을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순세계잉여금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추계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결산을 끝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의원 김주택
그러지요. 하지만 가상적으로라도 정확성은 없지만 국가에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내줄 때 이것을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라고 여기에 명문화시켜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체계성을 갖춰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합해 보면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3년도 예산하고 결산을 비교해 보면 오차율이 34.6%로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높은 성적은 못돼요. 재정 동향들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짜는 게 아니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들은 보수적으로 짜다 보니까 숫자상 잉여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집을 보면 첫 장에 예산총칙이 있어요. 예산총칙이 예산의 일부에요. 아니면 이건 그냥 예산집 속에 들어 있는 설명서 곁다리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총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이건 예산의 일부에요. 예산집의 일부, 그러기 때문에 예산총칙은 여기에 있는 전체 금액을 총괄해서 여기에 써놓은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불필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꼭 필요한 첨부되어야할 서류들 예산집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2조에 보면 세입세출 명세서,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에 관계되는 거, 있으면 첨부하고 없으면 없고 없으면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여기에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를 두고 여기에 썼을까? 이건 여기에 첨부된 서류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집을 통과를 시켜줘요. 이대로 써야 돼요. 아까 본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이월사업은 전에 다 이미 통과된 부분인데 남아있는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 새워진 돈하고 나머지 돈은 1년 치 예산으로는 안 잡히지만 사업으로는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첨부하는 서류에요. 이 앞에 예산총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도 이번에 예산팀장님이랑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도 계속비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3년 이후가 되는 사업들은 계속비에요. 그러잖아요. 이월 제도로 3년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월을 더 이상 못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의원 김주택
그러면 4년, 5년차 되는 사업을 4년, 5년차만 넣는 것이 아니고 원년도부터 해서 5년치를, 그래서 계속비가 꼼꼼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쭉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지요. 그래서 처음에 집행부도 처음에 사업을 세울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저희들도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에 승인해 줄 때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돼서 원래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사업 진행을 70% 정도만 하고 그해에요. 70%만 하고 30%가 남아서 이 부분은 왜 그랬냐 아니면 잘했냐 잘못했냐 지적도 하고 다시 그다음 연도로 30%를 넘겨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신거에 대해서는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정리돼서 이 예산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번에는 전산 시스템상에 한계가 있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이 23년도에 몇 개라고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 들이 심의 했던 게,
○의원 최승선
심의한 거 말고 올라온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5년도 것이 453건에 384억원 신청해서 심의결과 403건에 321억원을 심의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
403건 321억원이요.
○의원 최승선
24년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4년도에는 410건에 448억원을 신청해서 심의한 결과 391건에 353억원을 심의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페널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제시가 페널티를 얼마나 먹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보통교부세에서 2024년도 페널티가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15억원 받았습니다.
○의원 최승선
올해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거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것을 봐야 되는데 2022년도에 보조금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의원 최승선
더 커지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폭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최승선
민간단체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냐? 교육청 쪽 관련해서 보조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교육청에서 시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에요. 교육청 예산이 10년 동안 배 가까이 늘었어요. 2015년도에 54조에서 24년도에 95조 가까이 늘어났어요. 배 가까이 늘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학교 교육 측면에서 늘어난 겁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학생 수는 그때보다 100만명이 줄었어요. 물론 협력도 필요한데 교육청도 예산을 제대로 쓸 필요가 있지요. 아꼈다가 뭐해요. 대학교육자금으로 다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돈 없다고,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상황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교육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의원 최승선
아까 교육청 쪽에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협조 차원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굳이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더 늘려서 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심의액 자체는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조금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있고,
○의원 최승선
페널티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년대비 다음년도 보조금 상승률을 동종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높으면 페널티가 주어지고요. 낮으면 인센티브가,
○의원 최승선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총 결산액 대비 지방 보조금 결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서 산출합니다.
○의원 최승선
물론 보조금이 저희도 어렵고 실장님도 어렵고 다 어려울 거예요. 삭감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지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도 올라오면 딱해요. 서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무튼 간에 심의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검증 다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여행비 같은 거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심사 과정에서부터 평가할 때부터 내실있게 평가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딱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김제시가 저번에 조직진단 했을 때도 보면 교육 쪽에 부서를 축소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교육예산이 감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요즘에 여행을 가면 어른들의 여행보다는 가족여행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함께 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하는 가족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시가 차별화된 그동안 명품화도시 하겠다. 현대화도시 하겠다. 스마트도시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교육부 예산을 활용하겠지요. 김제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혁신도시 학교로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교육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김제시가 정말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감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25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5년 교육예산 11억원 정도 감소된 것은 고향올래 공모사업 10억원이 2024년도에 추진됐고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이 4억원 감소가 정도 됐습니다. 그게 이뤄진 거지 어떤 교육 관련해서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의원 이정자
평생교육도 감이 됐네요. 왜 감이 됐어요? 실장님, 이거는 교육부서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총체적인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김제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되면 무조건 인구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육만 가지고 연연할 게 아니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 교육예산이 너무 감이 되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교육에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지방교부세는 총액에 19.24%로 되어있지요? 교부세율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교육세요?
○의장 서백현
아니,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에 19.24%가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장 서백현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야. 이게 어마어마 하거든요. 현재 방만한 교육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산 주범으로 되어있는데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국세 19.24%를 받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김제시 예산은 보편적으로 편성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교육 강사부터 받았어요. 의원들이 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김제시 주요사업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산이 1조원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것이 없어요.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김제시장 정성주 나 지금 시장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부분도 있다 그런 뜻이야. 잘하고 있는 데도, 그러면 우리 공원들은 지금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소라든가 요구한 대로 잘하는데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냐면 법정경비가 있잖아요. 법정경비는 의무경비로서 반영을 다 시켜요. 그런데 법정경비는 아닌데 법정경비 같은 경비가 있어. 법정경비는 아닌데 법정경비 같은 것이 어떤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 몇 분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도 지는 것이 뭐냐면 언론사라고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도 지는 것이 언론사와의 싸움이야. 그리고 첫 번째는 자기 부인하고 싸워서 이겨도 이거는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구를 하면 반영을 시켜서 그런 법정경비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교육받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김제시가 예산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지금은 안 쪼그라드는데 내년에는 더 쪼그라든다는 전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은 1조원 작년에도 1조원이 아니었는데 추경을 포함시켜서 1조원이 되고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1조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나타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추계를 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무엇이 있어서 다음에 추경에 남겼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다. 또 인건비에 더 많이 계상해서 인건비에서 가면서 추경에 확보도 하는 과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그때 과장들이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4년도 명시‧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68건에 800억 3,6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11억 400만원으로 총 172건에 811억 4,0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7억 6,1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101억 9,900만원, 기금 10억 3,400만원, 특별교부세 24억원, 도비 157억 8,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9,600만원, 시비 375억 1,000만원, 지방소멸대응대금 38억 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실과소별 현황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1건에 3,4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 2건에 20억 6,800만원, 교육문화과 15건에 61억 1,000만원, 체육진흥과 7건에 34억 1,000만원, 회계과 1건에 16억 4,300만원, 청소자원과 1건에,
○의장 서백현
실장님! 중지해 주시고 명시이월조서하고 계속비는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때 기획실장님은 대기했다가 위원회에서 부르면 즉각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실과소장님들이 이월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잘 알잖아요. 실장님보다, 그러니까 실과소장님이 설명을 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총괄,
○의장 서백현
실장님! 이것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돈을 모태 놓는 거예요? 김제시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재정안정화기금은 보통교부세가 너무 불확실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의장 서백현
아, 감소될 사항이 있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어서 마이너스 결손하게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작은 단위사업에 사용되는 것 보다는 큰 투자사업에,
○의장 서백현
그런 걸 해서 예산 운용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의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멍청한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이 500억원 넘게 있다고 하니까 부러워한 의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예비심사 때 또는 예결위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5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295억 5,100만원 대비 58억 4,300만원을 감액한 23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3억 5,900만원증액한 109억 9,100만원, 자본수입은 62억 200만원 감액한 12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5억 1,300만원 증액한 115억 7,400만원, 자본적 지출은 63억 5,600만원 감액한 12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6,600만원 증액하여 5억 5,4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2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서 1차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관계로 63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3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는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줄어 들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시내 구간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해로 해서 마무리됩니다.
○의장 서백현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장 서백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6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예산액 339억 1,500만원 대비 79억 990만원 증액한 41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16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169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수입은 62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24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17억원을 증액하여 169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62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24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물건비 연구개발비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물건비 연구개발비 1억 4,500만을 감액하고 경상이전 민간위탁금은 17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156억 3,200만원,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58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158억 8,400만원, 민간위탁금은 2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8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쪽에 타회계 전입금이 13억원이나 늘어났어요? 보니까 하수도 민간위탁금 운영비가 1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인건비에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10억원 정도 늘렸고요. 일반회계 전출 받는 것은 국도비 사업 그러니까 마을하수도사업이 올해 설계한 것 중에 내년 공사 들어갈 부분이 한 3개 지구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늘어나서 매칭사업비입니다.
○의장 서백현
우리가 상수도율은 굉장히 좋은데 하수도율은 굉장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6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각 지역에 특히 동부지역에 하수 시설률이 낮단 말이에요. 백구는 시작하고 용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하수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시설하게 되어 있더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포함시켜서 이쪽에 보니까 국비 보조금도 이렇게 와서는 안 되고 더 활동해서 국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하수도 시설을 더 많이 할 필요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잘되어 있는데 하수도도 잘 되어야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기영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3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자유무역지역 ㈜알룩스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지평선산단 ㈜참고을 투자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