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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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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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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31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2.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건
9.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3.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5.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6.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19.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의 건
20.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의 건
21.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기부채납(황산동 57-51)의 건
22.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건
24.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성덕 온마루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25.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의 건
26.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27.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8.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9.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0.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31.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주상현 의원
-오승경 의원
-오상민 의원
-손정애 의원
1.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2.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건
9.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3.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5.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6.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19.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의 건
20.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의 건
21.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기부채납(황산동 57-51)의 건
22.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건
24.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성덕 온마루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25.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의 건
26.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27.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8.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9.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0.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31.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손정애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상현 의원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요촌·백산·공덕·청하·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9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 김제시 성장과 도약을 이끌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야간경제 전환, 사회적 경제형 상권 회복과 접근성 강화’를 제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런던의 골목은 자정에 이르러도 사람과 사람으로 분주히 빛을 내고 시드니의 항구는 밤을 지나며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낮의 분주함과 화려함 뒤에 가려졌던 도시의 또 다른 시간 그 밤이 지금 세계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야간경제(Night-Time Economy)란 단순 경관 중심의 야간관광을 넘어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생활인구의 이동, 식음·쇼핑·문화 여가 소비,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사업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과 KCI 연구 등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어지는 밤 시간대에 전체 근로자 3할에 해당하는 13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야간경제는 연간 1,10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100조원 규모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21년 세계 최초로 밤 시간대에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24시간 경제위원 임명 이후 관련 일자리와 사업체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경제 측면에서 런던 역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올해 초 발표한 런던 ‘나이트 라이프 태스크 포스’보고서는 런던의 야간경제가 약 100만개 일자리를 지키며 관광과 지역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야간경제는 교통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서비스업·물류·보건업 종사자가 야간 근로자의 40%를 차지할 만큼 고용 저변이 넓고 교통, 고용, 소상공인, 도시계획, 문화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가 진 이후 사람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그 시간 위에 외부의 발길과 소비를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김제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전은 전국 최초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엑스포과학공원과 원도심을 잇는 별빛대전을 완성했고 통영은 디피랑 미디어아트를 통해 일평균 850명 방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한국관광100선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작은 어항 도시의 밤을 전국구 명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자생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모델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김제시는 지난 4월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국가 정책과 확보된 예산을 지역 현장에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접목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상설 야간상권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별빛 야시장은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상인회·행정이 함께하는 상설 운영위원회로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플랫폼과 지역화폐 리워드를 연계한 하나의 순환경제 구조로 엮어 민관협력 복합소비 연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간경제는 감성 사업이 아닌 데이터 수요 기반 정책이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의 날 등을 활용하여 야간 특화 콘텐츠 개발은 물론 주변 상권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야간관광 수요는 이른 저녁 핵심 시간대 심야 이동시간에 따라 다른 수요 특성을 반영해 전통시장·향교·성산공원·체류형 거점을
하나의 야간 동선으로 묶거나 안전·조명·안내·주차를 우선 배치해 체류 시간을 늘려야 매출도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앞선 두 정책을 뒷받침하는 선제 요소로서 전주·익산·군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교통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콘텐츠를 조성해도 접근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지역 내 상권을 나누는 것이 아닌 외부 유입 경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인구 약 35만의 전주, 14만의 익산, 13만의 군산과 김제 원도심을 잇는 야간 셔틀버스를 신설하고 환승주차장과 순환 미니셔틀을 도입해 오는 길과 돌아가는 길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제 야간경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시드니와 런던이 그러했듯 밤은 정책 설계 방식에 따라 도시의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제도 낮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밤에도 머무는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에 소비가 생기고 소비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기며 일자리가 있는 곳에 도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김제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오승경 의원

○의원 오승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교월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민선 제9기 김제시장으로 취임하신 정성주 시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김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이중고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경제가 위태롭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단순한 생계 안정을 넘어 김제의 미래를 책임질 확실한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과감하게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대규모 국책사업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김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에는 총사업비 2,115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년 개원을 앞두고 있고 연간 28만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과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고 향후 다양한 문화·관광·연구시설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목원은 단순히 국책 건축물 하나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전체의 생태·문화·관광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김제가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책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수목원만 둘러본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김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시설과 주변 지역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것인지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국책 시설의 핵심 입지가 바로 새만금의 시작점인 심포항, 봉화산 그리고 망해사 일대라는 점입니다. 특히 망해사 일원은 최근 김제시 최초이자 우리 지역 첫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만경강 낙조와 서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명승 망해사는 김제 관광의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또한, 심포항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서해와 만나는 진봉반도의 끝자락에 자리한 유서 깊은 포구이지만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어업 기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민들은 오랜 시간 국책사업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봉화산 역시 고려시대 봉수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수목원과 대한민국 최초 국가 명승인 망해사, 새만금 방조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포항과 봉화산까지 하나의 관광 축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반드시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명승으로 지정된 망해사의 문화·자연적 가치를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연결하고 심포항 정비, 봉화산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접근 교통망 확충으로 이어지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여전히 아쉬운 실정입니다. 국책 시설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더라도 그 발걸음이 심포항과 봉화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교통 혼잡과 소음뿐일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와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이 이제는 그 결실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 이전에 명승 망해사-심포항-봉화산을 하나로 묶는 통합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수목원이 문을 연 이후에 준비해서는 늦습니다. 관광객의 동선과 교통, 편의시설, 상권,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개원과 동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립새만금수목원과 명승 망해사, 심포항, 봉화산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수목원의 생태관광, 망해사의 역사·문화관광, 심포항의 해양관광, 봉화산의 치유와 전망 관광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김제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가 완성되어 관광객이 하루 이상 머무는 관광도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산림청 및 국가유산청 등 관계 부처와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목원의 성공이나 명승 지정 자체만으로 김제의 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책 시설과 국가 명승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지역 발전으로 끌어오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약을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봉화산 정상에 오르면 새만금의 광활한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그 풍경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국가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변화를 묵묵히 견뎌오신 주민들의 땀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희생은 새로운 희망으로 보답받아야 합니다. 과거 심포항이 김제 어업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심포항·봉화산·망해사 일대는 새만금 생태·문화·관광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김제는 새만금을 품은 주역 도시입니다. 이제 김제는 새만금을 지나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새만금을 통해 비상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의 개원과 망해사의 국가 명승 지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기회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만금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김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부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김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시작인 심포항·봉화산·망해사가 김제의 빛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의원 오상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봉남면, 금산면, 황산면이 지역구인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세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께서는 제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책임은 결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시민만을 바라보라는 준엄한 명령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김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즉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운영 실태를 돌아보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행정의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도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사업자 선정의 불투명성과 선심성 예산 논란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입니다.
현재 도의원 1인당 연간 5억원 규모로 우리 김제시에는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도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현장의 운영 방식은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사업의 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도의원의 민원을 해결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시민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업은 이미 모두 결정되어 올라옵니다. 우리는 정해진 안건에 서명만 할 뿐입니다.”
또 다른 위원은 자신이 심의하는 예산의 재원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행정의 요구에 무조건 협조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인식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인 예산 편성과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김제시에서 시행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은 총 253건입니다.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164건이 건설과 소관의 논 배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 지역적 특성상 이러한 사업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폭넓게 담아내기보다는 여전히 특정 민원 해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방식을 짚어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 중 동일 업체가 한 도의원 지역구에서 무려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구조는 계약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다분합니다.
본 사업이 도비 100%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제시는 사업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저 사업 계약과 단순 관리만 대행할 뿐이니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에겐 행정적 책임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재원이 도비라고 해서 김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의 관리·감독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은 이름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집행 결과를 함께 평가할 때 비로소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공무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 제안부터 선정, 심의, 계약, 집행, 사후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편중된 사업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시설 공사에만 치우친 구조를 탈피하여 복지, 문화, 청년,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주민 수요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참여예산이 특정인의 영향력 아래 운영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누구의 재량사업비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예산에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제도여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볼 때 지방자치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이름뿐인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오상민도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손정애 의원

○의원 손정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손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민선 9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새만금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주야로 애써 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새만금 개발부지 안전 인프라 확충을 제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의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종종 예산이라는 문턱 앞에서 수없이 유예되어 왔고 유예된 안전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번번이 목도해 왔습니다.
생명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가치이며 결코 미뤄질 수 없는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김제경찰서 범죄 예방계가 발표한 새만금 개발부지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의무 유예를 멈추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4월 존경하는 이정자 의장님께서 ‘바다 위를 달린다, 새만금을 느낀다’는 주제로 너울쉼터·소라쉼터·바람쉼터·자연쉼터 등
4개 쉼터가 품은 절경을 새만금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진단 결과는 그 아름다운 쉼터들이 동시에 우리 시의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부지 112신고 건수는 2024년 33건에서 2025년 5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5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너울쉼터·소라쉼터 등에서
자살 우려자 구조와 변사 사건이 반복되고 불법 조업·낚시객 안전사고·도박·재물손괴까지 사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응 체계 공백입니다. 인근 진봉파출소까지 차량 이동 시 약 40분이나 걸립니다. 새만금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살 우려자 구조와 변사 신고가 있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시간이자 생사를 가르는 시간임에도 40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도움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관할이 불명확한 구간까지 더해져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정보통신과는 올해 2호 방조제 일원에 방범용 CCTV 7개소 17대 구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시민의 생명이 걸린 사업을 표류시켜서는 안 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판단은 분명해집니다.
경기 시흥시는 시화방조제 일대에 CCTV가 없어 살인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직후 시 자체 예산 1억 8,000만원을 즉각 편성해 방조제와 오이도 일원에 CCTV 28대를 설치했습니다. 사고 전에 설치된 CCTV는 사고를 막지만 사고 후에 설치된 CCTV는 이미 벌어진 사건의 뒷수습 비용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시흥시 관할 서는 범인을 특정할 증거조차 없이 수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만금이 전철을 밟는다면 그것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방치가 부른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자살 우려자 구조가 반복되는 취약 지점에 SOS 생명의전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는 지난 13년간 9,838건의 위기 상담과 2,203건의 실제 구조로 이어졌고 설치 이후 해당 교량의 투신 사망을 85% 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감시 위주 CCTV만으로는 위기의 순간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실효성이 검증된 생명·상담 직통 체계를 새만금에도 지체없이 병행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첨단 ICT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 CCTV AI 기반 지능형 관제체계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지자체 대상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은 교통·재난안전 등 도시 단위 서비스를 지원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스마트부표·자율드론·통합관제를 연계한 연안 안전관리 체계까지 이 사업 실증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새만금과 같은 해안·간척지형 안전 인프라에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만큼 김제시도 해당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해야 합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구축되는 국가 차원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김제시 CCTV 관제 시스템과도 반드시 연동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할이 불확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해양경찰·시 관계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책임 소재와 협업 체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 관할권 확정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 시 관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행정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협의체 구성이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넷째, 정보통신과는 편성한 2호 방조제 방범용 CCTV 7개소 17대 구축사업의 조속한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부지 112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지금 이미 확보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 현장에 CCTV가 실제로 설치되도록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새만금은 국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지만 그 새만금을 김제의 미래로 끌어안기 위해 애써온 것은 우리 시의 정책적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안전을 책임지는 일 또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정책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서 있지 않은 성과는 성과가 아니라 미해결 부채로 남을 뿐입니다.
지금이 그 책임을 이행할 때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험 예방 의무는 예산이 넉넉할 때만 이행되는 선택이 아니라 언제나 이행되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만금 방범 CCTV 우선 실행과 다각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 방안에 깊은 관심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손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계 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작성하신 새만금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회에 앞서 간략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7월 24일 제1차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장민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새만금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대 새만금특별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정책 자료를 계승하고 새만금 관련 주요 현안에 선제적인 대응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의 성과를 김제시 발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새만금 내측 매립지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확보,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김제시 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발굴,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정책 및 기업 투자 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관련 정책과 주요 현안의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할권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과 실태 조사, 법률 자문과 전문적인 검토를 병행하여 김제시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산업 교통, 물류 기반과 개발 사업을 김제시의 산업·농업·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농생명, 물류, 관광 등 분야별 연계 사업을 모색하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활동 내용과 추진 계획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제1차 새만금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새만금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오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2026년 7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0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총 12건의 안건 중 9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2.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법령 용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리·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의 조정사업을 추진하고 그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김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발 요인을 예방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김제시 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발의된 고용·승계·감사 규정 추가 및 조례 시행 유예 조항 삭제 등 수정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 기준 일부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규정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0쪽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정비하고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5쪽 김제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김제시 소속 공무원의 연구 의혹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직무 발명의 무상 처분에 따른 지급 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수정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참석으로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5쪽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돌봄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제형 아이돌봄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4쪽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원회 명칭 변경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찬성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8쪽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도서 기증 및 활용 기준과 위약금 부과 조문 및 시설 사용료 체계를 경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8쪽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2021년부터 대체 실적이 없고 국가유산청 산업 지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 조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오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최보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보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2026년 7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7월 20일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안건 상정 중 11건이 원안 가결, 3건이 수정 가결, 1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3.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일자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민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제전통시장 주차장의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을 김제 전통시장 상인회에 3년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사회연대 경제 혁신모델 사업단의 운영을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실제 시설 운영 방침에 맞게 일요일을 휴관일로 제외하도록 안 제6조 제1항 제1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투자유치 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 구성의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를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8항에 ‘위촉·해제할 수 있다.’를 ‘위촉·해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투자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산학융합원 및 ㈜한국몰드김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산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백산면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지역사회 소통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백산면 부거리 1599-5번지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김제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도비 등 일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과 시설이용 수요,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44쪽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의 기본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10필지 3만 3,173제곱미터였던 사업 부지를 9필지 2만 5,941제곱미터로 변경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상으로 사용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1쪽 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김제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용도 지역과 자연 취락지역을 정비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 축소와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기부채납(황산동 57-51)의 건
다음은 보고서 57쪽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기부채납(황산동 57-51)건입니다.
본 안건은 황산동 57-51번지의 주택단지 내 사유 도로 1,507제곱미터를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편입함으로써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주민의 통행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2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 규모의 농가에 적합한 저비용 보급형 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실증·보급하기 위해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사유지 2필지와 기존 시유지 2필지와 기존 온실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4.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성덕 온마루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9쪽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성덕 온마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덕 온마루센터와 365 체육 쉼터가 26년 5월 준공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 증진하고 나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성덕면 지역 법인으로 구성한 협동조합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5.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7쪽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관리를 통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농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6.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3쪽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 기후와 농업 환경의 변화로 증가하는 유래 돌발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와 구성, 운영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 제31조에서 제2항에 시군, 자치구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88쪽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격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인상하고 가정용과 대중탕용의 누진제를 폐지하여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부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최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기부채납의 건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성덕 온마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최보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있는지, 시급하고 긴박함을 다투는 사항인지, 행정절차 사전이행을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예산이 편성될 시 연내 집행 가능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13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마치고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0일까지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7.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46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2,402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는 1조 1,486억 2,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97억 2,3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18억 9,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쪽에서 23쪽까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편성내역과 심사 보고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서 1억 8,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중 체육진흥과에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시민운동장 비닐하우스 트랙 설치사업은 매년 소요되는 유지비 부담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지훈련,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인구 증대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에 앞서 의원간담회를 통해 세부 시행 계획 등을 의회에 면밀히 보고하고 설치 및 해체 시의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8.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29.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에서 31쪽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이며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0.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 보고서 32쪽부터 35쪽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1.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제안하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교월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이고 새만금신항 관할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확립해 온 연접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신항은 진입 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지역과 하나의 접근 개발 축을 이루고 있어 지리적, 기능적으로 김제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등의 기존 관할 결정과 동일한 기준을 일괄되게 적용한다면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와 공직자의 출신 지역을 문제 삼고 김제시의 정당한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관할 문제를 정치적 압박과 지역갈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군산 출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임명 당시 김제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군산시의회의 지역갈등 조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이나 지역 안배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 기존 관할 결정과의 일관성,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기준으로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은 국가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토지의 귀속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확립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일괄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관리 무역항의 운영과 해상 안전은 국가와 항만관리청의 권한인 만큼 기존 항만 운영 경험이나 해상 행정 관행은 매립지 관할의 결정적 기준으로 될 수 없고 또한 군산시의회가 공직자의 출신 지역을 문제 삼고 전북 공동협력 과제를 관할권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치적 압력이나 지역 안배 논리를 배제하고 기존 관할 결정과 동일한 법과 원칙을 일괄되게 적용하여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안건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 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을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물류 수요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환황해권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국가기반시설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신항과 배후지역의 행정질서 및 새만금의 미래 발전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적 판단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관할결정은 새롭게 조성된 토지의 이용계획, 전체 개발구도, 연접 관계와 접근성, 경계의 명확성,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절차이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은 김제시에 대한 특혜나 지역별 면적 안배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확립해 온 판단기준을 적용한 합리적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에서 김제시를 불리하게 판단하거나 새만금신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지역별 몫 나누기에 불과하다. 새만금신항의 지리적·기능적 관계는 명확하다.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및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접근·개발축에 포함되어 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류·차량 이동, 항만근로자 정주, 기업지원, 생활서비스, 도로·교통·환경·재난 대응 등 실제 행정수요 역시 김제권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운영과 해상안전은 국가와 항만관리청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역할은 항만 배후지역에서 주민과 근로자, 기업에 필요한 지역행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항만 운영 경험이나 주변 해상행정 관행을 새롭게 조성되는 매립지 관할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최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 관할 문제를 이유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까지 문제 삼고 공직자의 출신 지역을 거론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김제시가 정당한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력과 협상도 없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등 전북 전체의 협력 과제마저 관할권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 공세와 지역갈등의 도구로 활용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매립지 관할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적당히 나누거나 지역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절충의 수단이 아니다. 외형상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하나의 기능적 항만공간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명백한 나눠주기식 결정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려야 할 결론은 분명하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새만금신항에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신항의 지리적 위치와 육상 접근 축, 배후도시 및 내부개발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군산시의회의 지역갈등 조장 행태와 전북 전체의 협력 과제를 관할권 압박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지역 간 안배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 기존 관할 결정과의 일관성, 새만금 전체의 미래를 기준으로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산시의회는 공직자의 출신 지역을 문제 삼고 전북 전체의 협력 과제를 관할권 압박 수단으로 삼는 지역갈등 조장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
(심의하라! 심의하라! 심의하라!)
하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및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이 확립된 판단기준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을 명심하고 이를 김제시에 불리한 사정으로 삼지말라.
(삼지말라! 삼지말라! 삼지말라!)
하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와 연접관계,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및 내부개발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의결하라.
(의결하라! 의결하라! 의결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결정 결과를 존중하고 새만금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2026년 7월 31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김제시의회가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회기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까지 쉼 없이 달려온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토론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결된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들은 시민의 민생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이 혈세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와 폭염이 지속되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 야외 근로자, 재가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현장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을 벗어난 국지성 호우와 강한 태풍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농가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제10대 김제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에 두고 소통과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김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기부채납(황산동 57-51)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성덕 온마루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 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출석의원 – 13명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출석공무원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이현서
자 치 행 정 국장 두일균
새만금 경제 국장 강기수
복 지 환 경 국장 이명호
도 시 건 설 국장 정효곤
보 건 소 장 김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종
수 도 사 업 소장 전재영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동일회기회의록

제2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29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7-31
2 10 대 제 29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7-24
3 10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7-23
4 10 대 제 29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7-30
5 10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8
6 10 대 제 298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8
7 10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7-22
8 10 대 제 29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9
9 10 대 제 298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7
10 10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7
11 10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7-21
12 10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0
13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8-18
14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8-18
15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7-31
16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7
17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4
18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0
19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0
20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7-20
21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7-20
22 10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7-13
23 10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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