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주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2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명칭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 작성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 제고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라고 했는데 안 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정해서 전에 9건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라고 해서 4건은 이미 했고요.
○위원 김영자
3건에 의한,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2건은 조례가 이미 폐지돼서 개정 필요가 없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법인등기부등본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명칭이 바뀐 겁니다.
○위원 김영자
명칭만?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명칭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명칭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3.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개설, 기타 생활권 등의 변화로 1필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토지경계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죽산, 백산, 용지, 부량 등 2024년과 2025년도 경계 조정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권과 실제 생활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참고자료에 현황도 보니까 빨간 선이 기존 거예요? 바뀌기 전 거? 지도,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바뀌기 전 거예요? 빨간 선 표시가?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경계를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걸로 구분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이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져서요. 그 이후에 도로 개설로 행정구역이 불일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하기 전에 주민들 동의 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주민들 의견 동의 받아서요.
○위원 주상현
의견 다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주민들이 본인은 안 해도 된다는 분은 절대 반대하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다 끝났죠. 많이 했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내년에 신풍, 금구, 봉남, 황산, 금산 5개 면, 동만 끝나면 저희가 2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내년 해서 완료가 됩니다.
○위원 주상현
잘하셨네. 이것 좀 빨리 끝내버려야 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행정구역 개정하면서 다른 시하고 걸쳐있는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정읍하고 부안하고 경계가 좀 있고 그건 민원지적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위원 김영자
지금 하려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전에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김영자
그런 부분이 조금 민감한 사항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 지역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정리해야 하지만 타 시군하고도,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시군 경계조정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3년간 관내에서 리·동간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
민원 같은 거 할 때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서 타 시군들하고도 교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누락된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요. 그건 저희가 민원지적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주민들 행정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주민들은 무료로 돼 있고요.
○위원 손정애
무료로?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고 나서 등기촉탁까지 다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위원 손정애
별도로 발생되는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지껏 이렇게 해와서 거기에 젖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한 집안에 예를 들어서 백산면 몇 번지, 청하면 몇 번지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원인분들이 자기는 죽어도 싫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주민들 비용은 부담이 안 됩니다.
○위원 손정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4.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소관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거는 진짜 잘한 거 같아요. 제가 위원회 들어가 있는 데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만한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때 제가 그걸 직접 개정까지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바빠서 손을 못 썼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동산 업자가 들어가 있고 투자유치과에서 뭘 하는데 본인이 지원받는 심의를 하는데 잠깐 나가 있어. 그거 어떻게 부결시키냐고?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들어간 거, 하나는 들은 거, 하나는 제가 직접 참여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많더라고요. 전수조사해서 이것 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의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차라리 위원으로 위촉해야지.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당장 이해당사자야.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고?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저희 위원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2개 정도의 위원회도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위원 주상현
그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미처 그전엔 규정이 안 되어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회피,
○위원 주상현
인원 제한까지 있어요? 그거는 없잖아.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는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여기 저희 조례에는 현재 1인이 4개 위원회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4개?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그것도 많아요. 2개 이상 하면 안 돼요. 2개 이상 하면 안 되고 그건 우리가 자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것까지 조례를 규정하기는 뭐하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지금 저희가 4개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현재 저희 조례에는,
○위원 주상현
조례는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그럼 그것도 2개로 바꿔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3개까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내가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리고 제발 관련된 업자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은 집어넣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옆에서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다음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을 무슨 일 있을 때 어떻게 부결시키냐고? 그분들이 못하죠. 이거는 조례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운영을 잘하셔야 돼. 제가 몇 개 사례 구체적으로 있어.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각 실과소로, 위원회 조례는 김제시 총괄적인 위원회 조례고요. 나머지 개별적인 조례는 각 개별조례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 주상현
개별조례도 제척사유 만들어서 다 해서 정리 한번 하라고 해요. 관련 업자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그걸 부결시키냐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아니면 기획감사실로 해서 위원 회피나 제척사항 부분을 일괄 정비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신설했으니까 제발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가라고 해놓고 그 뒤에서 바로 심사하는데 부결을 어떻게 시키냐고? 내가 그때 황당하더라니까, 내가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은 하고 나왔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 업종이 들어오면 안 돼요. 관련 업종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업자가 들어오면 안 돼. 일종의 예를 들면 같은 편끼리 어떻게 부결을 시키냐고? 자꾸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야 개선이 되고 앞으로 방향이 잘 잡혀서 가는 건데 같은 업종들이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손보려고 했었는데 빨리 해줘서 다행이에요. 이건 적극적으로 전체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주상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런 부분 참 말씀 잘하셨는데 단체장이 연임됐을 때 위원회를 계속 연임하고 있는 것도 있죠? 위원회가?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사회단체장들,
○위원 김영자
예, 계속.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임기가 남아있으면,
○위원 김영자
남아있는데 또 연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김영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1회 연임을 한번 하면 계속 연임할 수 없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거는 실과하고 각 조례마다 임기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연임할 수 있는 게 어떤 조례는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운영위원회 상위법은,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법령에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1회에 한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위원 김영자
그래야 이해충돌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장기적으로 하면 안된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그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5.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계약 수립, 선정결과 공개, 성과평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구체화하여 체계화한 조례안으로 특히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구체화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조문에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유예하고 있어 조례 공포일로부터 유예 기간까지 약 1년간 의회의 승인 및 동의 절차 없이 위탁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사후관리 체계의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므로 부칙의 유예기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주상현입니다. 민간위탁에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민간위탁 사무에서 문제 생긴 데가 장애인콜센터 거기가 저번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정년을 바꾸어 버렸어요. 60세에서 65세로 자기들 임의대로 정관을 바꿔가지고 위임사무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민간위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게 거기 빠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기록을 다시 추가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할 때 사무는 위탁사무 받은 업체의 기관 근로자들도 공무원 정년 기준에 따르게 되어있어요. 원래 법이,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정관을 변경해 버려. 그럼 65세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노인회는 68세까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위탁사업은 공무원 정년에 준하거든. 임의대로 못 바꾸게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내가 자세히 안 봤는데 인력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번 검토 좀,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제7조에 승인 및 동의란 2항에 물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보시면 시장은 1항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 내용 중에서,
○위원 주상현
아니, 그건 당연한데,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는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래서 이번에 신설이,
○위원 주상현
그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걸 위탁사무 기관에다 다 고지를 해줘야 돼요. 임의대로 장애인콜센터가 바꿔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를 들어서 위탁 기간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위탁사무 내용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동의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동의 안 받으면 안되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저희가 재계약 할 때도 위탁사무를 할 때,
○위원 주상현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콜센터에서 만 60세에서 65세로 자기들 임의대로 정관변경을 해버렸어. 시에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으로 바꾸더라도 근로자는 승계를 해야 돼요.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동의 없이 정관을 자기들이 바꿔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지금 이게,
○위원 주상현
들어봐, 그래서 장콜(장애인콜센터) 정년이 65세가 돼 버렸어요. 자기들 임의대로 시의 승인도 안 받고, 이런 사례가 또 생긴다니까. 근로자 정년에 따르면 법이 많아. 노인 무슨 법에 의해서 노인들을 우대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자기들이 정관 바꾸면 위탁사무라도 기관을 바꿔도 인력은 승계를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명확하게 방지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담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 주상현
법적인 문제야.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7조 2항에 보시면 이 조항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방지가 될 것으로,
○위원 주상현
계약할 때 그 조항을 명확히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게 어디에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꼭 담아야 돼요. 거기서 변경해서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망치 두드려버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 법은 고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편이에요. 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법적인 승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 부담을 안게 돼요. 그러면 고용승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복잡한 경우가 생겨버려요. 막말로 내가 그만둘 때 그 기관 대표에요. 그만둘 때 65세까지 정관 변경해 놓고 그만둬버려. 그러면 여기는 65세 승계 받아야 돼.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저희가 위탁할 때는 위탁계약서를 협약 체결하잖아요. 당초에 있었던 내용이 변경된다면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할 때도 기존에는 의회 사전동의를 안 받았는데 재계약을 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해서 조례를 이번에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 좀 저도 다시 볼 건데 그 부분 꼼꼼히 좀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 이번 조례 개정에 노동자 보호나 고용승계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이 조례에요?
○위원 장민우
예.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걸로 돼 있거든요. 처음에 위탁했을 때 협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위탁 내용이고 그리고 9조에 수탁기관하고 선정기준 같은 걸 명시해 놨거든요. 기존 조례보다는 7조 2항에도 보면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그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위탁사무별 소관부서에 인정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수탁기관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변경됐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사자들 고용 문제라든지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해지 사유 구체화랑 페널티 신설이 되어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조례 18조에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17조 수탁기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럼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런 경우에도 4호에 보면 그밖에 공익사업을 위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 사항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수탁 해지 요건에 적용이 되나 그 부분은 그때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 장민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짚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게 권한과 책임을 같이 넘기는 거지만 또 도의적으로는 김제시의 책임과도 직결되잖아요. 수탁기관이 뭔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상임위에 상정된 민간위탁 촉진 전부개정조례안이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개정안 24조를 보면 현행 조례안 14조에 있던 매년 1회 이상 감사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어졌거든요. 왜 감사를 빼고 그냥 가볍게 넘기기 위한 제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
감사를 넣어서 정확하게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게 해야지. 감사를 빼버리고 지도점검만 넣는다는 것은 그냥 유야무야해서 수탁기관이 잘못해도,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감사 부분이,
○위원 김영자
현행 14조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14조에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개정하면서 왜 이거를 뺐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성과평가를 넣다 보니 여기에 보면 별도 재계약을 하려면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받아서 하고 다른 법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다른 평가나 아니면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24조에 보면 제목에 지도점검이라고 써져있어요. 지도점검이라고 써져있는데 그 전 현행에 감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기관을 빼버리고……. 감사를 넣어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강하게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감사 및 지도점검으로,
○위원 김영자
가볍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한 지도감사나 그런 것인지 묻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인사팀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답변 교대)
○인사팀장 윤재승
당초에는 감사 규정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 민간위탁까지 보조사업까지 일일이 감사를 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성과평가 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부평가로 바꿔서 업무를 현실화하려는 방향으로 개정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
현실화도 좋고 성과평가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 아까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받는 데서 이상한 일도 안 벌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인사팀장 윤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감사가 제대로 있었어야죠. 그 기관을 왜 빼는지?
○인사팀장 윤재승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사업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니까 감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 장기적으로는 외부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전체적으로?
○인사팀장 윤재승
예.
○위원 김영자
뭐 사업 하나 한다고 하면 무조건 위탁을 줘요. 특히 공무원들이 그걸 다 책임을 못 지니까 일도 직원들도 숫자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조항에 더 넣으세요. 그리고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감사도 안 받고 어떻게 그냥 유야무야 지도감사만 하고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팀장 윤재승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칙 제1조 ‘다만’부터 있잖아요. 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 이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꼴이 되니까 이거 삭제해도 무방하죠?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당초에 조례 제정하면서 검토했는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조례들하고의 상충관계 이것들 때문에 저희가 경과조치를 했고요. 이걸 의회에다 제출한 이후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 10개 부서에 55개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부칙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저희가 한 게 성과평가 때문에 조항이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재계약을 하든 이게 꼭 필요한 조항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넣었는데 저희가 의회 제출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했는데 이 조항은 삭제해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제26조 시행규칙 있잖아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의해 당연히 규칙 제정권이 인정되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해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조례가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현행에서 빼버리고 24조에 지도점검 제목까지 이렇게 넣어서 왔거든요. 그 부분은 감사를 다시 넣어서,
○위원 주상현
그런데 원래 집행부에서 일반감사를 자체 과에서 감사를 하긴 하더라고.
○위원 김영자
그래도 일단은 넣어야 된다고 봐요.
○위원 주상현
정식감사가 아닌데?
○위원 김영자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지.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지도점검만 해서는 안 되잖아.
○위원 주상현
그건 맞긴 맞는데,
○위원 김영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넣어야 된다고 봐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서 여기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 주상현
수정발의 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8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손정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 제26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손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손정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손정애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수정동의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24조 처리상황의 지도·점검 등 1항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안 24조 처리상황의 감사·지도·점검 1항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김영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민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민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7조 제6항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장민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장민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장민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정애 부위원장님, 김영자 위원님, 장민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6.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근열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 기준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대출 및 예금금리 등 세부항목별 평가 방법을 행안부 기준에 맞도록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지침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근열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심의위원회 제척·기피는 누가 했어요? 어느 분이, 빠르네. 다른 데는 안 올라오는데 여기는 바로 올라오시네.
○세정과장 최근열
권익위 권고사항이고,
○위원 주상현
다른 과는 안 올라오는데 여기는 빨리 올라와서 칭찬하려고 그래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게 1금고, 2금고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어렵게 풀어내면 어렵고 지금 우리 김제 여건에 맞는 1, 2금고 선정할 때 영향이 있어요?
○세정과장 최근열
조례 개정 내용은 일반 대도시 은행권이 1금융권이 많은데 그런 데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원 주상현
김제는 해당사항도 없잖아.
○세정과장 최근열
실질적으로 저희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이 있는 개정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이거 조금 바뀐다고 해서 금고가 바뀔 일이 없잖아요. 나도 금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구조야. 점수에서, 이건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척·기피·회피 이런 규정을 넣은 것도 잘했고 유인책 한 것도 잘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정기예금하고 단기예금, 중기예금이 2.21%로 다 똑같아요.
○세정과장 최근열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한군데만 하니까 그래요. 달라야지.
○세정과장 최근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나 이런 데는 다른 금융권들이 많아서 경쟁이 서로 붙다 보면 이율 경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라북도만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금금리를 2.21% 받는데 이것은 타 지자체보다는 2% 이상 많은 금리이기도 하고 금리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도시 쪽에 많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4.75%도 받더라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다른 유인책을 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해야 하나?
○세정과장 최근열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취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1금고는 농협, 2금고는 전북은행 두 군데가 거의 들어오는 수준이라 계속 그대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유인책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7.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열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근열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실무자 중심의 포상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실무자 중심의 제도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근열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인센티브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근열
예.
○위원 주상현
인센티브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세정과장 최근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징수포상금 2,100만원하고,
○위원 주상현
포상금 말고 세입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에서 받는 거.
○세정과장 최근열
세입에 대한 인센티브 그것은 지방교부세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상현
징수해서 실적 낸 거 인센티브 얼마 받았나, 저번에 구십 얼마 그러지 않았나요?
○세정과장 최근열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올해 인센티브로 산정된 금액이 89억원입니다. 89억원에서 조정률 70% 감안해서 저희 시에 실질적으로 플러스 된 금액은 63억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올해도 유지돼요? 해서 내년에?
○세정과장 최근열
내년부터는 정점이 있고 또 하점이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징수는 잘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최근열
지금 주야를 불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징수 실적이 많이 늘어나서 인센티브 받긴 받아요?
○세정과장 최근열
지난 2년간 진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올해도 징수, 영치 등 징수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교부세 인센티브는 17억원 정도,
○위원 주상현
많이 줄었네. 줄은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최근열
그간 징수를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잘해가지고 한 것들이 많아서 더 할 게 없다는 거죠?
○세정과장 최근열
그것이 가장 큽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열심히 하셨네. 그래서 직원들 포상이 뭐예요?
○세정과장 최근열
이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하는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인센티브로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현금?
○세정과장 최근열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위원 주상현
세정과 직원들은 연수 좀 보내줘요?
○세정과장 최근열
연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인센티브로 3,200만원을 받았는데요. 국제화여비로 세정과 직원하고 실과소, 읍면동에 13명 정도 해서 싱가포르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직원들이 한만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보상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거든요.
○세정과장 최근열
예,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주상현
항시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최근열
특별히 시비가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번 포상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8.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김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처분·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직무발명의 신고부터 권리승계, 특허출원,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 지급 등 직무발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처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무원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발명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도 김제시에서 직원들한테 개선사항 받고 이런 시스템이 없죠? 현재?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는 있었던 거 같은데 왜 없어요? 발명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건의받고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전에는 했던 거 같은데 요즘은 그게 없대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식재산권이 공유재산 범위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주상현
이거는 이 과가 아닌데 제가 말할 건 행정지원과에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발명 얘기하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 제안사항에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과가 행정지원과 있을 때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조 2항 있죠. 시장은 시의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을 봐봐요. 1항은 시장은 시의 지식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처분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 보면 무상으로 처분의 경우에는 산정기준이 처분 수익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없는 돈을 어떻게 줘요? 수익금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한 1항을 그대로 지급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거 수정발의 해도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상 처분 시 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 11조를 보시면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서 동종 산업계 평균 로얄티의 기술활용 범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술가치가 매우 크거나 객관적 입증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한 공인평가 기관에 가치평가 감정용역을 의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이 조항으로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처분 수익금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거시기를,
○회계과장 김재훈
처분 수익금 산정할 때 이 기술 발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처분할 경우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상당한 금액에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11조가 뭐가 어쨌다는 거여? 11조가, 말이 어렵죠?
○회계과장 김재훈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 무상가치면 굳이 보상해야 할 저기가 있을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게 아니라 처분 수익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무상으로 거시기한 것은요. 그런데 그 위에 100분의 50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원 주상현
거기에 써 있잖아.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무상으로 있을 때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데,
○위원 주상현
무상으로는 당연히 안 주지. 돈이 없는데 왜 줘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 조례 문구의 명확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입안했을 때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든지 소상공인 지원, 재난 안전 등 공익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지식재산권으로 할지 또 안 하게 될지 이런 걸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의회에서 충분히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부족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여기서 바로 수정 발의해도 되잖아요.
○위원 주상현
수정 발의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 말뜻이 애매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아무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위원 주상현
2항을 왜 넣었지? 무상으로 처분했는데 1항에 준하는 100분의 50을…….
○회계과장 김재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구를 더 명확하게 수정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주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는 걸로,
○위원 주상현
2항을 애매하게 써놔서 헷갈리게 생겼네.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는 처음에 제정할 때 보상심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 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명확하게 문구를 한다면 수정해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여기서 할게요.
○위원 주상현
무상으로 처분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써야되는 거 아니여?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게 아니라 무상으로 처분할 경우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상당한 금액으로 무상은 처분을 한 거잖아요. 이것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처럼 생각해서 100분의 50을 준다 이 말이에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말이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말을 잘못 쓴 거여.
○위원 주상현
말이 헷갈려. 1항에 준하는 이게 아니라 ‘무상으로 처분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간단한 거잖아. 돈을 안 줬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회계과장 김재훈
위원님, 무상으로 처분할 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지식재산권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근무할 때 발명이나 특허 이런 거에 더 장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상일 경우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상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렇게 주는데 말을 명확하게 이렇게 바꾸자고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주상현
아니, 이게 토론 시간이 아닌데 토론이 됐네. 무상으로 처분하면 처분할 때 유상의 가치를 무상으로 특혜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도 말이 잘못된 거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권한이 있는 자가 이걸 무상으로 처분했어요. 그럼 가치가 있어서 유상으로 줘서 그 가치를 준다. 그럼 이것도 특혜를 준 거잖아. 그것도 잘못된 거지.
○회계과장 김재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사례를 보면 아마 무상 처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공익적 목적에서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발명·특허에 대한 보상은 유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규정은 반영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4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주상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안 제15조 제2항 중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주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김진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09분 속개)

9.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기존에 수행 중인 가족지원 관련 사업들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202억원, 연평균 약 40억원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바 향후 사업의 운영 성과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3조 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강가족기본법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안 제1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명의 사용은 이번 회기 중 함께 심사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의결 여부 및 시행시기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안 3조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는데 건강가족기본법이 맞아요? 건강가정기본법이 맞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건강가정기본법.
○위원 김진수
그런데 가족기본법으로 해놨어?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제3조 건강가족기본법이요.
○위원 김진수
건강가정기본법인데 여기는 지금 건강가족기본법으로 되어있잖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건강가족기본법이 맞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게 맞아요?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니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김진수
그럼 시행규칙 첨부자료에는 이 법을 왜 붙여놓은 거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을 왜 붙여놓은 거여.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목적에도 가정이라고 나왔어.
○위원 김진수
조례를 의회에 보낼 때는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적인 상위법도 틀려서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그 조례에 맞춰서 관리 조례로 해서 준용한다고 보내면 여기서 우리보고 수정발의를 하라는 것인가?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가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바뀌잖아요. 총무과에서 안은 왔는데 개정하기 전에도 운영 조례안이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수정발의해서 다시 고쳐서 통과된 다음에 개정안을 다시 보내야 하나? 우리 전문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까 통과됐어요. 상임위는 통과됐어요. 그런데 잘못됐죠. 법적 적합성에 안 맞아요.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게 나는 진작 있는지 알았는데 아직까지 없었네요. 난 있는지 알았어. 이게 이제 올라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상위법은 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 주상현
가족센터 새로 짓고 운영할 때 이것도 그때 올라왔어야지. 왜 이제 올라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전에는 저희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지평선어울림센터에 세 들어있어가지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가족센터 지어서 이사갔잖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이번에 지어서 작년에,
○위원 주상현
그전에 했어야지. 이게 왜 이제 올라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개관했는데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를,
○위원 주상현
아니, 항상 하기 전에 해야 하잖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때는 다문화가족센터였어서,
○위원 주상현
이름이 가족센터로 바뀐 지가 언제 됐어요? 거기가 가족센터로 바뀐 지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기관으로 이전한 거는 작년 2월,
○위원 주상현
가족센터란 명칭을 쓴 게 언제부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상위법에는 가족센터로 되어있었고,
○위원 주상현
아니, 김제 가족센터.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김제요? 김제는 그동안 다문화센터가 있었어요.
○위원 주상현
지금은 가족센터라는 게 없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원래는 각각 독립적으로 해야하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주상현
아니, 가족센터 현재 있어요? 없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는 있죠.
○위원 주상현
어디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가족센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말은 왜 이게 지금 올라오냐고? 가족센터가 있다며. 있기 전에 이게 있어야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작년에 다문화가족센터였는데 상위법에는 건강가정센터기본법에 의해서 각각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통합한,
○위원 주상현
그건 알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재 저기가 가족센터라며?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이게 그전에 올라왔어야지. 지금 오냐 이 얘기지. 시기적으로,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나도 분명히 저기를 가족센터로 알고 있는 이제 올라오잖아. 거기다가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이 지적한 게 또 정확하잖아요. 오늘 이거 해야 돼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5조 보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상근으로 하신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고 하셨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상시적으로는 사업 수행하고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혹시 갑자기 비상상태나 부재일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위원 장민우
뒤에 보면 전주 같은 경우에 조례를 붙여주셨어요. 전주는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센터장이 아무래도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 부족이나 불가피할 사유로 사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비상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런데 생각했을 때 저희 가족센터가 연간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30명이 넘는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비상근직으로 해도 될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 책임성을 훼손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비상근직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센터장직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원칙적으로는 상근을 운영하되 혹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비상근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 장민우
센터장이란 자리가 예외적으로 둘 수 있는 자리인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사직서를 내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근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장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했을 때 보수가 어떻게 되죠? 그에 준하는 보수를 주시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김영자
비상근 했을 때는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일단 센터장이 없을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위원 김영자
여기 우리 조직에도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 김영자
예산 부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한다. 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을 두잖아요. 그렇게 두었을 때 상근 센터장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절대 빼서 안 줘요. 거기에 다 포함해서 주는데 이건 말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5년이란 기간 동안에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하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일단 1년 단위로 예산,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이건 상근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출근을 해야 관리감독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같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수정을 하든지 다시 고쳐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제10조 지도감독이 아까 저기에도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지도점검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
많은 예산이 국도비 해서 5년간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김영자
그럼 거기에 독립적인 정기감사 수준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보조금 단체는 감사를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감사를 따로 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감사기관에서.
○위원 김영자
어디서 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감사부서에서요.
○위원 김영자
감사부서가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보조금 단체나,
○위원 김영자
감사를 하고 있어도 조례에 감사 통제장치가 필요해요. 감사를 꼭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보조금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있어도 넣어야 한다고요, 조례에. 그거는 감사기관이지. 조례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점검해서 꼭 넣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지도점검이라고만 하는지,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서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상위법도 하나 틀려서 갖고 온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회의에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벌써 앞서가지고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해서 준용한다고 나온 것은 통과가 된 다음에 이걸 올렸어야 맞지. 저는 이거 별로 찬성하고 싶지가,
○위원 주상현
저도 반대입니다.
○위원 김진수
저도 반대요.
○위원 주상현
수정도 안 돼요.
○위원 김진수
수정 안 되고 다시 해서,
○위원 주상현
다시 올라오라고, 찬반 투표하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센터장 자리가 어쨌든 비상근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거 같고,
○위원 김진수
상근직하고 비상근직하고 구분했을 때 쉽게 말해서 상근직이면 말 안 들으면 자를 수도 없고 비상근직이면 자를 수 있으니까 길들이는 차원에서…….
○위원 주상현
그 차원이면 이해가 좀 되네요. 그건 조금 이해가 되네.
○위원 김진수
예를 들어 센터장이 1년간 계약을 했을 때,
○위원 주상현
말 안 들으면 잘라야 한 게, 그런데 비상근을 자를 수 있습니까?
○위원 김진수
있어요.
○위원 김영자
있죠.
○위원 주상현
그래요? 그럼 그거 괜찮네.
○위원 김영자
상근직은 임기 내에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위원 김진수
그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위원 주상현
이번에 보니까 위탁기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
○위원 김진수
그것은 한번 더 집행부에다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위원 김영자
아까 저도 말씀드린 거 지도감독 감사를,
○위원 김진수
어차피 위탁기관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다 해요.
○위원 김영자
감사해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위원 김진수
그러면 조례에 감사 다 넣어야 돼.
○위원 김영자
위탁은 넣어야 돼요.
○위원 김진수
원래 위탁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감사룰 해요. 위탁 조례에 여기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조례를 넣을 필요가 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위원 주상현
의견 줬으니까 집행부에서 참고하겠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은 없고 반대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김진수)

10.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0항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365일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안건의 근거 조례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반면 이번 회기 중 함께 심사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조 제3항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탁기관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예고됩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특성상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안건의 심의과정에서는 위탁기간 설정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3년으로 했는데 굳이 5년으로 한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사회적 복지기관 위탁이 거의 다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잡았는데 3년으로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고 3년 동안은 안정적인가 비교 분석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리고 간담회 때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했잖아요. 영유아 안전보호장치 협약할 때 제도적 문구를 마련해 가지고 협약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때 오승경 의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더라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영아 돌봄 전문인력을 배치한 기관에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부모가 맡겨놓고 CCTV로 언제든 볼 수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그거는 갖췄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것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CCTV를 다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부모가 볼 수 있는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저도 하나,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자료를 부실하게 가져오니까 질문이 엉뚱한 데로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맡겨놓고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또는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것에 보면 아동복지하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무상이냐, 유상이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도록, 자꾸 부실하게 제출하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에 엉뚱한 질문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다시 고쳐서 가져와야 통과가 되지 않아요?
○위원 김진수
기간은 협약할 때 기간 넣고 동의는 우리가 동의해 주면 집행기관에서 기간만 조정하면 돼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김진수)

11.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식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와 상위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중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6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김진수)

12.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의2와 제13조에서는 폐기·제적 도서를 무상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시설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추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복사, 인쇄 수수료 구분 및 스캔 수수료 신설 등 시설 사용료 체계를 이용 환경 변화에 맞게 현실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중앙부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원용 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김진수)

13.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아진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변화된 국가유산 행정여건과 사업 추진방식에 맞추어 자문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벽골제조사위원회는 2022년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현재는 국가유산청 사업 수행 지침에 따라 전문가 자문으로 기능이 충분히 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폐지에 따른 행정적 공백이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건과 별개로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과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미운영 중인 다른 자문기관들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경재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폐지 이유가 벽골제 발굴 조사가 다 끝나서 그런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국가유산청에 국비사업이라든가 발굴사업을 할 때는 전문위원의 자문을 요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벽골제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벽골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위원이거든요. 전문성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일반이 열다섯 분인가 그 당시에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국가유산청 전문위원이라든가 특별자치도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위원회 구성을 전문위원들을 조금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현재 계속,
○위원 김영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도 폐지지만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유물 이런 거 나와서 계속 조사하고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저희가 계속 자문하고 있는 국가유산청 자문위원들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필요한 위원회라면 전문적인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라도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손정애, 주상현, 김영자, 장민우, 김진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