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2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예산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유사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유사라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일곱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1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402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1,455억 6,500만원 대비 94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9억 9,400만원 증액된 6,01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18억원 증액된 5,134억 1,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8억 200만원 증액된 181억 6,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 5,500만원 증액된 69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및 수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 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존 삭감된 후 재편성된 사업은 본예산 심사에서 1개 부서 1개 사업으로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요구액은 2억 5,300만원으로 다음 수정 예산 심사에서 1개 부서 1개 사업으로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요구액은 3,300만원으로 해당 사업은 당초 삭감 사유 해소 여부와 사업 여건의 변화,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 효과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11개 부서 46개 사업으로 195억 8,4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래 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내역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심의대상 사업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조건부 승인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이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관련한 1개 부서 1개 사업입니다.
다음 과목정정 및 부기 정정 예산 과목 편성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편성된 사업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4개 부서 23개 사업을 4개 부서 18개 사업으로 운영방식 변경, 증액 내시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총액은 약 15억 2,000만원으로 2,8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표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기정정 편성은 1개 부서 1개 사업을 사업명 변경 및 증액 내시에 따라 재편성하였으며 총액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표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사업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8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200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사용은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사업별 국토비 교부 여부와 법적 요건 집행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립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승인 및 집행 현황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1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53억 3,000만원 증액된 181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7,000만원 증액된 150만 7,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이자 반납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된 11억 2,3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원 증액된 140억원으로 증액 사유는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공공조달 공사 발주 수수료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500만원 증액된 2억 7,7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김제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예비비입니다. 다음 주택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700만원 증액된 2억 6,1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시영아파트 시설물 점검 추진 및 관리 업무 및 시영아파트 보증금 반환액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37억 8,100만원 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242억 200만원으로 새만금 부지 상수도 인입 공사에 3억 4,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중블록 및 중산블록·금산보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별 부담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35억 8,600만원보다 19억 3,500만원을 증액한 45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금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 내역은 06BTL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원인자부담금 프로그램 구축용역, BTO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김제검산예다음아파트 공공하수도 연결공사, 재난 대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 기계 준설 공사, 검산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방설비 개선공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09BTL 시설 임대료, 금구, 금산 노후 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상수도 인입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영업 수익 감소와 유보자금 사용, 관리대행비·시설임대료 등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이 있는 만큼 사업비 산출 근거와 연도별 부담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누수 저감과 운영비 절감 등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현실화 등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각종 관리기금 부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56억 6,200만원으로 당초 조성계획 대비 27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확정에 따라 수입계획을 214만원 증액한 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25년 예쁜간판 꾸미기사업은 추가분 2억 6,6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 이자반환금 400만원을 반영하고 예치금은 2억 6,700만원을 감액한 5,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쁜간판 꾸미기사업은 불량 노후간판 정비와 도시공간 개선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 사업의 추가분을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사유와 사업대상·물량·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향후 기금수입 전망과 추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변경된 운용계획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이 당초 계획액 73억 8,700만원보다 9억 3,800만원 감소한 64억 4,9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나 같은 조 3항에 따라 변경한 내용과 사유를 기금 결산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의결의 예외가 의회의 사후 통제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사유와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잔액 등을 결산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변경 규모가 큰 경우 소관 위원회에도 적기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지원, 살처분 보상, 재해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인 편성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69억 9,400만원 증가한 6,013억 7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의 48.4%를 차지하는 만큼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산출근거 및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후 다시 편성된 사업과 과목정정 사업은 당초 삭감 사유의 해소 여부와 변경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법정 요건의 승인·집행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및 대규모 증액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재원 분담의 적정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은 재정건전성과 설치 목적 부합성, 향후 재정부담 및 사후보고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재난 대응,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시급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고 의결된 예산은 불용·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예산이랑 연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도 지역화폐 예산이 올라왔어요. 국비 확보해서 정정해서 올라오신 거 같은데 6월, 7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됐다고 떴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뭐냐면 먹깨비도 쿠폰 같은 경우에 저는 당일 사용이 원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장성 때문에, 김제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2만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첫날이나 초에 120만원을 넣어서 12만원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보통 5만원, 10만원 넣는 분들은 7월 20일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먹깨비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으로 현장성에서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갈수록 지역화폐에 대한 활용도나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봐요. 젊은 청년들도 안 쓰다가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 예산분배에 대한 원칙을 잡아주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두 번째는 현장성과 쓸 때 써야지, 그걸 쟁여놓고 있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쓸 때 써버리고 진짜로 써야 될 어려운 분들은 만약에 20일 되면 예산이 소진돼서 못 써버리고. 전주시 공공앱이나 군산 같은 경우에 실패한 이유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저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도 쿠폰이나 지원 혜택은 현장성 그날그날 쓸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김제사랑상품권도 가급적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지역화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예산이 많은 시민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단 김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100억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12% 할인보전금을 정한건데 132억원이 12%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김제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사용액 추이를 보면 하반기에 추석 명절도 있고 지평선축제도 있고 그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너무 조기에 빨리 끝날 거 같아서 지금 규모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7월인데 벌써 마감이 됐는데 아예 마감시켜버리면 11월이나 12월에 못 쓰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기간 내에 못 쓰면 소멸하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계속 누적돼서 나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5일 단위로 한정이 있다든지 지금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월별 예산으로 가나요? 당일 소진으로 가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먹깨비요?
○위원 김승일
예.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쿠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승일
예, 쿠폰.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현재는 쿠폰을 당일 사용을 안 하면 못 쓰는 걸로,
○위원 김승일
저희 시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할인권이라든지 쿠폰을 월에 몇 장이냐면 250매를 발행했었거든요. 250매를 시간대를 정해서 반짝 할인하듯이 현재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번에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효기간을 둬가지고 한번 다운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마일리지 소진이 끝나면 김제사랑카드에 충전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김제사랑상품권의 취지 자체가 우리 시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건데 그게 인센티브를 못 받아도 충전해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한번, 이거 은행이랑 하나요? 은행이랑 한번,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유한도 어떻게 보면 월에 한꺼번에 많이 보유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진짜 쓰고 싶은 분들이 못 쓰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그것도 보유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일단 현재 월 70만원, 20만원 사용할 수 있고 보유한도가 전에는 200만원 한도 내였는데 최대 150만원 한도로 줄여놨고요.
○위원 김승일
그걸 좀 더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처음에 있는 사람 120만원씩 다 넣어서 예산 마일리지 들어가 버리면,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지금 70만원 일단 줄였고 보유한도는 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15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걸 다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일리지를 못 쓰더라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소진돼서 마일리지 안 붙어도 그냥 거기 카드에다가 지역화폐 5만원, 10만원 보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쿠폰을 말씀하실까요?
○위원 김승일
아니요. 지금 구조가 제 계좌에 돈이 있잖아요. 김제사랑카드에다가 돈을 입금하면 여기서 마일리지가 같이 붙어서 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마일리지 한도가 끝나버리면 아예 여기 충전이 안 돼요. 그럼 이 카드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또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기초이음 프로젝트 있잖아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업체로 수행기관으로 바로 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이건 도로 바로 이체받아서 쏴주는,
○위원 김민완
도로 가는 거예요? 수행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도로 쏴주는데 국비가 20억원이 있고 도비 4억원, 시비는 2,000만원 되어있는데 저희 2,000만원은 도로 직접 쏴줍니다. 도에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개발연구원 그런 협력업체,
○위원 김민완
보면 김제 외 3개 지자체 해서 서해안권으로 전주하고 같이 하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2,000만원씩 부담하나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김민완
여기에서 할 때 김제시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여기 참여를 하게 되면,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김제는 관광 관련 기업체나 아니면 근로자한테 일자리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김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민완
여기에서 김제에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관광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김제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기업은 저희는 농촌체험, 일자리 그런 거에 관련돼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민완
그러니까 김제는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전주에서 출발한다 하면 구경하고 지나가 버리면 김제는 사실 아무런 이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같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김제한테는, 구태여 2,000만원씩 줘가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연설명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이게 국비가 20억원이 붙는 거고 국비에 대한 기초단체는 2,000만원씩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5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관광산업이 김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전주권 오는 사람들은 거긴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김제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위원 김민완
김제를 알리는 거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김제를 알려서 농촌체험이나 휴양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해 달라.
○위원 김민완
부담을 하게 되면 김제는 의무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관광코스에 들어간다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그러죠. 코스에도 들어가고,
○위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박람회 매년 하고 있죠? 시비로 하고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계속 시비로 했던 사업인가 보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해마다 시비로 해왔고 작년에는 여기 안 나와 있길래 보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거기서 한 거 같습니다. 하기는 했었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해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잘못한 거 같은데요. 민간위탁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바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시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아마 예산계에서 지적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니까 전에는 일자리센터에서 한 거 같은데 우리 시비로 되어있길래 이런 부분이, 좋아요. 우리 시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갖고 기업들하고 연계도 하는데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됩니다. 일회성 행사로 안 되고 계속 피드백이 돼서 그다음에 있는 신중년 브릿지 플러스 프로젝트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신중년 브릿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고 취업자한테도 지원해 주는데 신규취업자한테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1개월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라든지 3개월, 6개월 그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신중년 브릿지 플러스 사업은 기업에는 10개사를 해서 3개월간 100만원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취업대상자 취업 인센티브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간 30명한테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장기근속 재직자 휴가 및 5년 이상 재직자는 30만원 1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채용 장려금도 몇 개월 지나야 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3개월 지나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3개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3개월 지나서 6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럼 3개월 지나서 그만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지금 청년몰에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현재 다 풀로 찼네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다 찬 걸로 아는데 지금 1개소가 나간다고 의사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청년몰도 우리 시의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운영하는 그런 청년몰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벤트라든지 해서, 청년몰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이용을 안 하는 거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9개소라고 답변드렸는데 보니까 7개소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9개소인데 7개가 들어와서 한다는 그 얘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수고하세요.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5억 8,000만원이 기정예산액이에요. 그다음 저번 본예산에 3억 8,000만원이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기정예산 3억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세워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총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5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잖아. 소상공인 총 대출액이 얼마냐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은행하고 합쳐서 12억원에 대해서 대출,
○위원 유진우
12억원에 대한 대출금을 5억 8,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 120억원이겠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120억원.
○위원 유진우
120억원이라도 자부담 3%에 대한 걸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 것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대출이자의 차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차액? 3%는 본인들이 하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유진우
그럼 우리가 몇 프로 정도 하는 거죠? 약 4% 정도 하나?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지금 대출이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위원 유진우
이런 예산은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특별회계로요?
○위원 유진우
우리 특별회계도 돈 7,000원밖에 없고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 뭐하러 만들어? 돈 7,000원밖에 없는데?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것은 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해놓은 거라,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 세입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나?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서, 여유분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못 가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특별회계 조성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기금은 여기에다 적용이 되나,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기금이요?
○위원 유진우
예.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 유진우
우리 기금은 원금을 못 쓰게 되어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이자로,
○위원 유진우
기금에 대한 이자분만 가지고 쓴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를 만들지 말고 기금조성 좋은데? 기업기금을 만든다든가 제도화를, 거기에다가 한 300억원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그 이자로 이 이자를 메꿔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회계에서 자꾸 나가니까 5억 8,000만원이란 돈이 나가니까 다른 데에다 쓸 돈이 없잖아. 기금조성을 하려고 한번 노력해 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기금조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300억원 정도만 기금조성 하면 300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원금은 남아있고, 목표액을 한 300억원 정도만 잡아놓으면 일반회계 전출시켜서 기금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보고 매뉴얼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계속사업, 이런 걸 기금화시키든 특별회계는 좀 그렇고 기금화를 시켜서 이런 예산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지금 김제사랑상품권을 만드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제작하는 업체요?
○위원 유진우
총 누적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있나요? 해마다 누적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
○위원 유진우
못하면 담당 팀장님이 옆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팀장한테 좀 들을게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유진우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봐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경제지원팀장 김은주입니다.
저희는 운영대행사로 나이스 정보통신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누적금액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마다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야?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발행누적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렇지. 아니, 지금 기금 그 돈을 누가 관리해?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돈은 저희 시에서,
○위원 유진우
100% 관리합니까?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예.
○위원 유진우
나이스 전산이라는데 운영해 주는 거잖아요. 대행,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운영을 하면 저희가 그 사용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카드수수료랄지 예를 들어 저번에는 12%씩 할인해 줬죠?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예.
○위원 유진우
그럼 그 금액만 계속 대금만 지급하면 12% 누적분은 어떻게?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통장에 계속,
○위원 유진우
마일리지도 주던데? 5%인가?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어떤 거요?
○위원 유진우
5%인가 사용금액에 또,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페이백 이벤트는 행사성이어서요. 그때그때 설명절이라든지 지평선축제라든지 이럴 때 캐시백 사용분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지급해 주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위원 유진우
누적금액은 하나도 조성이 돼 있지 않았다?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누적은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가 정책수당이나 김제사랑상품권을 입금하면,
○위원 유진우
정책 하면 정체자금이라고 해야 되겠다.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정책수당도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진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100만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카드를 샀어. 그런데 안 썼어. 5,000원을 덜 썼어. 그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야. 연말에 결산을 보고 남아있는 금액을 누적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건 1년 365일 상시 운영이야. 누적금액으로 볼 수가 없어. 결산 전날 말 기준 쉽게 말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본다든지 11월 30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누적금으로 봐야 되겠죠?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예.
○위원 유진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해마다?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해마다?
○위원 유진우
예, 우리가 다른 금액이 얼마죠?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저희가 1년 목표액은 1,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100억원에 지금 발행한 사용금액이 얼마예요? 판 금액이?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판매금액이요?
○위원 유진우
예.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현재 60% 정도 판매가 돼서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1년 평치로 봐줘야죠. 1년 평치로 얼마씩 팔아요?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거의 판매는,
○위원 유진우
완전 다 소진되나요?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예, 소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볼 때 누적금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뭐냐면 결산을 보지 못하고 쓰지 않는 돈들, 쉽게 말하면 개똥이라고 하는 분이 김제사랑상품권을 샀어. 80만원을 쓰고 20만원이 남았어.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어느 누구도 못 써. 이게 정체야, 정체. 누적금액이라고 해야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정체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돈들이 지금 남아있냐라는 거야. 파악해 보셨나요?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저희가 수시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원 유진우
이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17억원이 남았어. 17억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가니까 17억 2,000만원이 남네? 내년에 가니까 17억 8,000만원이 남네. 17억원을 계속 고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체자금으로 보고 넘어가는 돈으로 보고 늘어나는 돈은 정체자금으로 봐야 돼. 예를 들어서 10억원은 해마다 이월금액이야. 연중으로 계속 쓰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10억 2,000만원이 남았어. 금년에 보니까 10억 5,000만원이 남았네. 그럼 그 5,000만원은 부동의 금액이지. 움직이지 않는 돈이지. 이런 돈들을 파악하고 계시냐고?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정확하게 파악은,
○위원 유진우
언젠가는 이게 20억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쓰는 돈들, 잠겨 있는 돈들이 우리가 2025년도 말 기준 해보니까 10억원이 남았어. 매일 사니까, 그런데 2026년도 결산을 해보니 11억원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럼 1억원은 내가 사고 죽었거나 카드를 분실해서 못 쓰거나 그냥 알면서도 잔액이 6,000원, 7,000원 남았으니까 안 쓰거나. 그런데 이 돈들은 언젠가는, 우리 지금 금융기관에서 그러죠? 쓰지 않는 통장에 잔금 찾아가라고,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휴면계좌.
○위원 유진우
휴면계좌, 안 쓰는 장기 휴면계좌들.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언젠가는 10억원이 20억원이 될 거고 언젠가는 20억원이 25억원이 될 거고 그런데 평소에 10억원씩 넘어온 이월금액인데 가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늘어나. 그러면 담당자도 바뀔 거고 팀장님도 바뀌실 거고 과장님도 바뀌실 거란 말이야. 그런가보다, 당연히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인수받는 금액, 그러니까 휴면계좌에 대한 남는 돈들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걸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용하지 않고 누적 되어있는 금액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이차보전금 기금운용을 하든, 기금운용이 좋을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게 별로 없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봅시다.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받나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게 뭐예요? 기타회계 전입금이 뭐야?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기타회계 전입,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에요? 2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 잔액.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위원 유진우
순세계잉여금도 보고, 순세계잉여금 4,644만 7,900원 이게 뭐야? 설명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위원 유진우
233페이지 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위원 유진우
(한참 후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특별회계 누가 담당해요? 팀장님! 특별회계 팀장님 누구에요? 누가 담당하시죠?
(답변 교대)
○산단관리팀장 이수정
예.
○위원 유진우
팀장님이세요?
○산단관리팀장 이수정
예.
○위원 유진우
팀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투자유치과 순세계잉여금 4,644만 7,900원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산단관리팀장 이수정
…….
○위원 유진우
따로 보고하실래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죄송한데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저한테 따로 보고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유진우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8억 2,825만 3,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원래 있지 않아요? 25년도 기준 얼마 있었습니까? 25년도, 24년도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계속 갖고 있지 않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알기로는 20억원, 30억원 갖고 있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입을 받지?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위원 유진우
이상, 그것도 따로 보고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에요. 지앤아이하고 보상은 다 끝났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청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청산해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청산은 어느 정도 완료됐는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얼마 가지고 소송했어요? 무엇 때문에? 소송한 이유를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니라 폐기물 삼정이알케이,
○위원 유진우
분담금 분할권도 있잖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분담금 분할권은 마무리됐고요.
○위원 유진우
끝났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돈 잔액은 어디로 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잔액은 통장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걸 특별회계에 넣어야 할 거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청산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 돈이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8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그러면 특별회계에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통장에 갖고, 일반회계로 갖고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과목으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통장은 청산자가 갖고 있고 아니, 도장은 청산자가 갖고 있고 통장은 김제시가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정이알케이라는 폐기물 법정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산 완료 단계가, 그 소송이 끝나야 모든 청산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을 이월하고,
○위원 유진우
그런 돈을 김제시 소관의 일반통장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예산에 잡혀 있는 돈입니까? 공중에 떠 있는 돈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잡혀 있는 돈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앤아이 소속에, 현재는 지앤아이가 있는 통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그 통장으로 갖고 있냐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아직 청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돈은 인출할 수 없는 돈이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통장으로 있다며?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시 통장이 아니라.
○위원 유진우
제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거든요. 산업단지도 특별회계가 많았어요. 22년도, 23년도 것 특별회계를 가서 봐요. 19년도 특별회계부터,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특별회계부터 쭉 봐요. 얼마부터 시작해서 전출을 어떻게 만들어서 했는가를 보시라고. 담당 과장들이 바뀌니까 모르잖아. 특별회계는 전에 것부터 봐야 돼. 당해연도 것을 봐서 전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냐고 하면 특별회계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5년전 것부터 보시라고. 특별회계는 일반전출로 가도 돼. 일반전출금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니까. 조성한 금액에 지출만 했지. 맨 처음에 만들었던 특별회계가 없어졌다고. 특별회계도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고만 하면 특별회계 맞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지. 과장님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돈 관리 세입․세출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을 특별회계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특별회계 세입 일반 전출 잡고 지출, 세출 잡아버리면 끝나. 의원님들은 “어. 어. 어.”하면 끝나고. 유형근 과장님, 임영택 의원님이랑 같이 근무해 보셨죠? 그때 임영택 의장님,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유진우
그때 당시에 특별회계로 한 시간, 두 시간씩 담당 공무원들 혼나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보고만 하고 끝나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유진우
기금, 특별회계 더군다나 산단이에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그렇다 쳐. 내가 알기로는 오후부터 시작했을 거야. 산단은 수십억원으로 시작했던 거야. 그런데 잔액이 하나도 없고 일반 전출 받아.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안 돼요. 따로 특별하게 보고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따로 특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그거 자료 갖고 오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평선 제2산업단지 보상을 언제부터 했었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산업단지 보상은 2024년부터 했습니다. 현재 78% 보상하고 있고 800억원 정도 보상금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300억원 정도 투입하면 보상은 끝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감정평가하고 2년 지나면 다시 감정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감정평가 관련법에 의해서 가격 시점에서 1년 후면 다시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1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현재 70%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78%요. 819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금년 지나고 나면 재감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작년 12월달에 재감정했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재감정하면 나머지 300억원 정도는 내년 예산에 지방채를 편성해서 보상을 빨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어찌 보면 재정의 집중화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시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지방채 발행계획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없는 예산이 다시 투자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동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가구 및 비품 구입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동전교환기나 건조기를 했는데 해마다 필요한 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순동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가 작년 12월에 준공은 되어 있고 처음 하는 거라 순동산업단지 기업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할 겁니다. 처음 투자하는 집기입니다.
○위원 문순자
시비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계속 해 주기로 한다면 해 줘놓고 운영비며 비품구입비며 다해 준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 지어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처음 투자해서 비품 구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요구하는 것은,
○위원 문순자
해 주되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산체육공원 내 사유지 최씨종중 임대료가 야구장 있는 그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야구장 있는 부분에 2필지 정도 그대로 최씨종중으로 남아 있어서 2021년부터 5년간 임대료 2,400만원 지급하였고요. 올해도 3,000만원 임대료가 서 있었는데 최씨종중에서 매매 의사를 밝혀서 상반기분 임대료를 지분하고 하반기분은 토지보상금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없지만 업무보고 때 테니스장 조성하는 것 있죠. 요즘도 인조잔디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인조잔디로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인조잔디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인조잔디 두께에 따라서 축구는 5m짜리로 하고 야구는 좀 더 작은 5cm, 2cm 짜리로 합니다. 테니스장은 2cm 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현재 우리가 테니스장을 하고 있는데 전부 인조잔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지금은 눌려서 단단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공공체육시설 조명탑 LED 사업있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유진우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지금 예산으로는, 잠깐만요.
○위원 유진우
1억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유진우
본예산까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본예산에는 별도로 실내체육관 LED 조명사업 등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는 얼마씩 산정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잠깐만요. (한참 후에) 5,000만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경감예산이 얼마씩?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유진우
LED등 하나당,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300만원 반영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급공사라서 300만원씩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LED 투광등은 물품으로 하고 전기공사 1식으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산출은 시장조사를 해 봤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견적을 여기저기서 받아서,
○위원 유진우
견적은 중복견적이 될 수 있고 단합 견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산출할 때는 전과 비교해서 금액이 월등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존 조명은 언제 했어요? 최근에 교체한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그때그때 나가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등이 엄청 많고 하나에 조명이 열 몇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씩 나가면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 유진우
전체 조명이 몇 개 있어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축구장에는 조명탑 6개가 있고요.
○위원 유진우
등이 몇 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등은 24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니, 각 1기에 24개씩 해서 144개 있고요. 풋살장은 조명탑 4개에 각 6개씩 해서 24개 있습니다. 족구장은 조명탑 4개에 각 6개씩 해서 24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25등 가져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유진우
25등 가져오는데 1억원이 들어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300만원씩 25기 해서 7,500만원 하고요. 전기공사는 공사비 1식 해서 나갑니다.
○위원 유진우
의원님들께 그렇게 보고하셨나?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사전에는 보고를 않고 자료를 낼 때에는 그렇게 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 자체를 그렇게 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세부사업 설명서,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하면서 시장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더만. 하우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하우스요?
○위원 유진우
하우스를 굳이 해야 하는, 기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굳이 이걸해야 한다는 입장이 시민들의 편리 도모에요?
그러면 기초적인 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트랙에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앙카 박아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닙니다. 앙카는 안 박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동식으로 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경계석으로 쭉 두릅니다.
○위원 유진우
나중에 철거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철거는 경계석 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강풍 불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작년이죠. 2월달에 선진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충청도에 강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 대비를 못 한 시군에서는 파손도 있고 날아도 갔는데 갔다 온 서산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으로 주위를 꼼꼼하게 해서 버텼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광활에 가 보면 감자하우스를 해요. 그렇게 묶어도 다 날아다니거든요. 지상 몇 미터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지상 어디서부터 몇 미터를,
○위원 유진우
바닥부터 하우스 꼭대기 삼각지대 기점까지 몇 미터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3미터 예상,
○위원 유진우
예?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3미터요.
○위원 유진우
3미터로 돼요? (직원 설명 중)
총 높이가 몇 미터에요? 총 높이가 3미터입니까? 하우스를 직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타원형으로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3미터면 여기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최고높이 3미터에 양쪽 옆은 2.5미터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1억 4,000만원 투자하고 해마다 8,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해마다 해야 되는데 1억 4,000만원 투자 대비해서 1억 4,000만원에 8,000만원은 소모비에요. 나머지 6,0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고정 파이프대 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철제.
○위원 유진우
전지훈련장을 비닐하우스 돔 개폐식으로 만들면 어때요? 이거 5년 하면 10억원이에요. 5년 하면 4억원에 6억원, 7억원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지어놓고 보수비, 무슨 돈 무슨 돈 하면 계속 들어가야 할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정식도 아니고 이동식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실내체육관을 개방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굳이 트랙에 해야 되냐고. 나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트랙에 해야 되는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대답드려도 될까요?
○위원 유진우
예,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동계 전지훈련 때 태권도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야구나 이렇게 왔을 때 기초체력 훈련을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웨이트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헬스장에서 하면 되는데 기초체력 훈련은 할 곳이 없어서 항상 추운 곳에서 했거든요.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 트랙이 있으면 거기에서 훈련도 하기 때문이고 시민들도 공원을 많이 돌거든요.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찬 데서 운동하면 혈관질환도 있어서, 이게 신문․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가보자고 해서 선진지를 가서 기획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획한 것은 좋아요.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도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단기투자 1억 4,000만원에 유동투자 8,000만원씩 한다고 보면 이해가,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사업성이랄지, 소수를 배려하는 거 외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먼저일까? 단기성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런 예산말고 본예산 5억원이면 5억원, 6억원이면 6억원을 그냥 하우스 하나 지으세요. 전지훈련장을 개폐식으로, 돔구장을,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1억 4,000만원에 8,000만원이 아니라 1억 4,000만원에 단기 고정투자해 놓고, 1년 단기 고정 투자에요? 그다음에 유동투자를 하는데 이건 소모성 자산이란 말이죠. 그냥 100% 없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해마다 빈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상황에 차라리 고정자산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 뭐 하나를 반듯하게 하는 게 낫지. 내가 다른 지자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돈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 최하로 1,400만원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더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동 개폐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트랙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트랙에 대한 보수 유지도 해야 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차라리 어느 한 곳에 김제시 전지훈련장을 만들면, 실내 전지훈련장이라고 만들면 거기에서 모든 훈련도 운동도 시민들이, 꼭 트랙으로 돌아야만 운동이 될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의회에 세워달라고 한 것부터가 의아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예산 할 것 많아요. 테니스장, 도시계획 다시 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합법을 가장한 위법이야. 이런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재정투자심의도 받아봐야 할 것이고 13억 5,000만원, 13억 4,000만원 들어가서 하는 공사도 있고 재정심사도 받아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그 땅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집행부가 하는 거니까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소모성 예산을 굳이 해야 되는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갑론을박 하기 전에 처리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더 크고 규모있게 내실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8,000만원이면 1년 과장 월급 들어갑니다. 과장 월급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 안 들어갑니까? 8,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해마다 1억 4,000만원 또 들어가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금년 말에 체육회장 선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체육회장 선거할 때 선관위에 위탁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체육회에 보조를 하면 체육회에서 위탁의뢰를 해서 선관위에 지급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 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선관위에 질의해서 어느 정도 들겠냐고 해서 2021년도에 할 때 1,3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선관위에서 2,000만원 정도는 될 거라 말씀하셔서 2,0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 더 할게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LED 교체한 것 전부 견적서 자료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장조사도 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유진우
견적서 몇 군데에서 들어왔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
○위원 유진우
견적서 들어온 업체까지 해서 견적서 홀더를 저한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양승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합시다.
어업인 경영지원은 어업인들한테 무작위로 주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수협은행에서 어업 경영자금을 대출받은 관내 양식업 19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코로나와 고유가 등에 대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뭐냐고요? 자격이 단순히 어촌경영을 하는 사람으로 대출받은, 어떤 대출?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경영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준 어업 경영자금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경영인 자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설명해야죠.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어업 경영인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이거는, 이것도 에러가 있는 게 뭐냐면 어업 경영자금은 무조건 2%에요. 농업 경영자금 똑같은 거야. 2%까지 다 보전하겠다는 거야?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이자율이,
○위원 유진우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이자든 어쨌든 떠납시다. 농업 경영인, 어업 경영인은 정책자금으로 원래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해 준단 말이야?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시대나 전쟁에 의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면 농업인도 그렇게 해야지.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양식장 대부분이 고유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나 도와 시에서 선행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국가에서 전략적인 정책은 시나 도가 따라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5 대 5 매칭이나 도에서 7 대 3 매칭으로 준다고 하면 우리가 현실성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농업인 경영자금이나 어업인 경영자금 자체가 2%대에요. 농업인들이나 다른 어업인들도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주겠다?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김제시,
○위원 유진우
아니 줘요. 주는데 형평성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있잖아요. 차라리 도책사업으로 도에서 교부세 줘서 지원해 주라는 것들은 우리가 억지춘향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몇 입니까? 매칭 비율이 7 대 3 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매칭비율이 7 대 3이면 시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려니까 도와주셔, 이 내용이지. 도에서 주려니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추후에,
○위원 유진우
아니 좋아요.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형평성에 맞냐는 거야. 농업 경영인들도 똑같은 조건일 것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일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이야. 차후에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할 거냐? 이런 예산들 꼭지를 틀어놔 버리면 이 꼭지 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내년 예산부터는 형평성 문제,
○위원 유진우
아니 내년 예산이 아니에요. 보세요.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꼭지에서 점만 찍어놓으면 이 예산은 계속 가야 합니다. 증액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업인들만 줬어. 농업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김제시 인구 중에 88.3%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꼭지에 점을 찍었어. 점 찍은 예산을 나중에 없앨 겁니까? 단발성 예산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형평성도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무법인 선임비용 1억 8,700만원에 기정액 7,000만원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7,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규 사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
○위원 유진우
기정액에 7,00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한 돈이,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그거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이거는 사무관리 비용보다는 착수금과 법률 대응 자문료로,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해서 변호사비잖아.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는 예산의 기본을 넣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그냥 201번 운영비로 잡혀 있어. 그렇죠? 201번이야. 이거는 201번에 운영비로 잡혀 있어. 그래 좋아요. 변호사 비용 줘야 돼. 줘야 되는데 기정액이 있는데 1억 8,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 변호사비 줘도 좋아요. 자문료는 뭡니까? 변호사비면 변호사비지. 어떻게 자문료로 7,700만원 주냐고?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중분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이 돈이면 변호사를 더 쎈 놈으로 사야지. 이런 돈이면 김앤장, 태평양, 율천 이런 걸 사야지. 자문료로 7,700만원 나간다는 것은 근거있는 돈입니까? 영수증 써줘요? 자문료 영수증 받냐고?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문료라고 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추가됐다고 더 달라고 해야 맞지. 자문료 7,700만원은 영수증 받을 수 있는 근거있는 세금계산서 받습니까? 이 사람들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리고 아무나 자문위원으로 앉혀놓고 돈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아닙니다. 우리 법무법인,
○위원 유진우
자문위원들이 누구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법무법인 세종하고 저희가 기계약을 맺었는데 새만금 신항 부분의 계약을 맺었는데 중분위 대응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문을 어디서 받냐고? 자문을 받을 때 누구한테 받냐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거기 대표변호사,
○위원 유진우
변호사들한테 받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변호사들한테 받으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지 왜 전 변호사한테 자문료를 주냐고요. 이건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차라리 거짓말을 했어야지. 변호사비 추가 비용이라고, 물론 결산검사 할 때 알겠지만 이런 예산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한다면 새만금 대책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이 누구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시민연대 강변진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따른 부속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9,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에서 그렇게 대응을 좁게 하고 있다고요. 이건식 시장께서 이거 다 찾은 겁니다. 그때 예산 2억원, 3억원씩 세웠어요. 이렇게 하고 변호사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하려면 확실하게 대응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런 예산들은 1억원도 안 되는 예산이 서 있고,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새만금전략과에서 별도로 시민연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편성하는데,
○위원 유진우
얼마 정도 돼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그쪽도 1억 3,0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그것도 부족해. 이런 예산은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민궐기대회를 할 때에는 시민들 동원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차량비로 갖다 내야 할 것이고 그분들 여비, 여비라고 해 봐야 식사제공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고 시민 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장회의를 새만금33센터에서 하더만. 그런 것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 것으로 맞습니까? 이장회의 그렇게 소극 대응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알아야 할 일들이지. 이장회의 몇 명 알고, 이장이 마을 가서 얼마만큼 홍보합니까? 홍보 못 합니다.
의회에서도 새만금 대책에 대한 뭐라고 하지? 위원회도 출범되어서 저번 9대 때부터 하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의회보다 더 못하고 있어.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예산을 할 때 짜임새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연일 주말도 반납하고 해양항만과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처해 주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토하(새뱅이) 기능성 분석 및 전처리 기술개발 용역, 원래 토하가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 아니었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20개 어가입니다.
○위원 오승경
판로처가 식품회사하고 미리 계약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전북대에서 풀무원식품하고 사전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MOU가 잘 지켜질 거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풀무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전북도하고 김제시, 부안군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이 잘 협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승경
토하 새뱅이에 대한 전처리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산물은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소비자가 바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토하의 전처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토하를 기존에는 1차 산업 부분만 많이 신경써서 1차 산업으로 생산해서 바로 출하하는 생산출하시스템이었는데 지금 2차, 3차,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풀무원 쪽에서는 시제품을 칼제비 등 토하를 집어넣고 칼국수를 만든 그런 밀키트 식품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 계획 중이고 기능성을 분석해서 가공 쪽으로 보완해서 최후에는 토하 6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승경
풀무원 자체에서 상품을 개발했으면 풀무원에서 만들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시에서 전처리하면 우리가 6차 산업까지 직접 판매하신다는 의미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이 사업을 전북도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사업 방안을 방향성을 잡아서 이끌어가면서 풀무원에 제시도 하고 참여하는 김제시와 부안군에게도 같이 제시하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원래 도하고 해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위원 오승경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시설까지 갖추고 나서 나중에 보면 풀무원은 그냥 제품만 갖다가 팔 거 같은데요. 다른 시설은 아무 것도 않고, 여기에서 오로지 다 제품을 만들어서 주면 우리는 그 제품에 풀무원 이름만 써서 낸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아닙니다. 저희는 기능성분석이나 연구를 하자고 제안하는 거고 본격적인 연구는 풀무원에서 해서 식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위원 오승경
물론 토하가 시장성이 얼마만큼 확보되는지 모르겠으나 거의 시에서 내수면하는 분들이 판로까지 하게끔 될 것 같아. 풀무원이 금방 빠질 수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제품이 완성되어서 가져와야만 우리는 받아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바뀔 확률이 다분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양식하는 농가들이 나중에 피해를 안 보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 지게 각별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오승경 의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도에서 추진해서, 이게 용역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보조비를 보면 도 30%, 김제시 35%, 부안군 35%인데 도에서 추진하려면 이렇게 빈약한 시골에 용역비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요구하고 돈은 30%밖에 부담 안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그 부분도 불만이 많이 있어서 도에 건의도 많이 하고 도 관계자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현재 도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토하사업을 하는 곳이 14개 시군에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부안군과 김제시 두 지자체에서,
○위원 문순자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서 김제하고 부안에 용역을 같이하려고 부담을 주신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쨌든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면 도에 예산이 많지 시군에 돈이 많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김제시와 부안군이 적극 참여하라고 같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6차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용역해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제대로 추진해 주려면 도에서 제대로 용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나오는 결과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나 부안에 용역비를 맡기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의원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도 적극 건의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위원 문순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주는 사업이 많이 줘봐야 30%, 15%에요.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양승환
향후에 이러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온천수 관련해서 세입이 4,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온천수 사용료,
○도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승일
4,500만원이 들어왔고 이걸 세출로 4,500만원을 다시 내보내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용완
온천수 사용료는 현재 쿰다 스파랜드에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4,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이번에 세출로 올라가는 것은 거기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돼서,
○위원 김승일
이게 왜 고장 났어요? 원래 관이 온천공이 3개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 예산을 어디 어디 해줬죠? 수중모터를,
○도시과장 조용완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위원 김승일
저희가 3개를 다 해줬나요?
○도시과장 조용완
지금 두 군데는 가동 중인데 한 군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 시에서 모터 해줬잖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작년에요?
○위원 김승일
재작년인가 저희가 모터 해줬어요. 시에서,
○도시과장 조용완
23년도에 1, 3호공 하고요. 24년도에 2호공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1, 3호공을 하고 2호공에서 1, 2, 4, 5호공을 저희가 해준 거죠? 아니, 1, 2, 3호?
○도시과장 조용완
1, 2, 3 세 개입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우리가 그때 온천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따라서 해줬어요. 그런데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왜 고장이 나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도시과장 조용완
그동안 쿰다를 오래도록 가동을 안 시키다가 쿰다가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안 쓰다가 갑자기 쓰니까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터를 사용하면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위원 김승일
아니요, 이거 모터 원래 없었어요. 없다가 쿰다가 들어온다고 해서 온천진흥법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시에서 모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왜 이걸 우리가 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로 한참 그거 했는데,
○도시과장 조용완
원래 2023년도에 2개 설치하고,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23년도에 스파랜드 들어온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게 맞죠. 아니면 24년도에 모터를 왜 했겠어요, 스파랜드 때문에 모터를 했어요. 도시과에서, 맞죠? 안 그러면 모터를 왜 했겠어요. 20년 가까이 닫혀있던 거를, 몇십 억원 들여서 수리를 해줬는데 왜 또 고장났다고 온천,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4,500만원이 그대로 다시 세출로 나간다는 건데,
○도시과장 조용완
이 물을 퍼가지고 쿰다에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어쨌든 이 4,500만원도 누굴 위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쿰다를 위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결국은 쿰다에다 저희가 판매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모터를요?
○도시과장 조용완
아니요, 온천수를 저희가 공급하잖아요. 거기서 저희한테 온천수를,
○위원 김승일
저희가 기반공사 해줬죠? 저희 시에서 기반공사를 했어요. 기반공사에 온천공에 들어가는 모터까지도 우리 시에서 한 거고 앞에 주차장이며 이런 거는 지나갔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온천수를 파는 거에 대한 수익을 잡잖아요. 그런데 모터 고장났다고 또 4,500만원을 이제 수익난 거를 다시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들이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용완
저희 시설입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정상상태로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줘야 거기서도 돈을,
○위원 김승일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모터업체 선정 가지고도 시끄러웠던 걸로 알거든요. 물론 상대성이 있겠지만 다른 업체에서 어떤 의원님께 민원 넣어서 그거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2년, 3년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닌데 벌써 2년 만에 고장났다는 것은, 지금 3호공이 언제 했다고 하셨죠? 23년도에?
○도시과장 조용완
23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3년만에 모터가 고장났다는 것은 한두 푼도 아니고,
○도시과장 조용완
원인은 저희가 수거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쿰다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죠. 왜냐하면 모터를 많이 사용한 거는 쿰다에서 사용한 거지. 우리가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거기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위원 김승일
사용료 받아서 그대로 다시 수리비로 준다고요? 제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다 지나간 얘긴데 쿰다 여기까지 왔는데 수리 유지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온천수에 대한 비용을 받지만 펌프해 준 걸 고장냈으면 거기서 일정 부분 부담하든가 거기서 수리를 해야죠.
○도시과장 조용완
문제의 원인이 쿰다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수거해서 그 원인은 별도로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 그때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나갔는데 온천 펌프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23년도, 24년도 어디 업체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주시고 수리비 산출내역도 한번 주세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보안·공원등 보수공사 지금 우리 시 전체를 서부권, 동부권으로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눈가요?
○도시과장 조용완
동 지역만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이게 동 지역이에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동 지역.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 위치가 면까지 싹 포함인데?
○도시과장 조용완
가로등, 공원등, 보행등, 터널등 이 부분은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합친 부분이고요. 보안등은 동 지역만 저희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아, 보안등은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저는 면 지역까지 해서 쉽게 말해서 2개의 사업자가 전체를 하는가 해서,
○도시과장 조용완
그건 아닙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건 아니죠?
○도시과장 조용완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리고 336쪽에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거기 총사업비가 40억원이죠?
○도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40억원인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40억원이 앞으로 27년 이후까지 계산하면 상당히 초과가 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조용완
한 5억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자재단가 상승,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보면 27년 이후에는 5억 8,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40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원 이상이 초과가 되는 거 같은데,
○도시과장 조용완
사업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편성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시 편성해야 되는 불용액들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을 지급했는데 공사가 제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이 안됨으로 해서 선금이 다시 환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재편성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의 몇 프로 이상이 증액이 된다든가 그러면 의회에 보고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물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도시과장 조용완
현재 총 사업비 중에 7,000만원만 증액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7,000만원이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그래서 그 절차까지는 안 들어가도 관계 없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경능제 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게 데크시설 관리 그거까지 포함되나요?
○도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데크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중간에 꺼졌다든지 뭐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거 원래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고만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조용완
나머지 부분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나올 거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별도로 시비로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럼 만경능제 관련된 전체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만경능제가 유원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됐는데 사실은 크게 데크말고는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 밀집 집단화로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서부권은 능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기반은 우리 시에서 좀 만들어줘야 민간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민간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만경능제 테마파크 데크에 대한 보수잖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데크 보수하고 예초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수변데크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수변데크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어우렁더우렁은 수변데크를 했어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만경을 보면 잘 알참인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는 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만경하고 똑같이 하면 어우렁더우렁도 맨 돈 들어갈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조용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요.
○위원 오승경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셔야지. 그래야 오래 쓰고 하는데, 관리 좀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8번에 동헌마루 조성사업 있죠. 이게 5년 사업이죠?
○도시과장 조용완
2022년부터 사업이,
○위원 문순자
22년에서 27년까지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위원 문순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죠?
○도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보면 2026년도에 기정액이 없어요.
○도시과장 조용완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계속사업이면 연도별로 예산이 다 올라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는 것도 이상하고 원래 총 사업비가 증액이나 연도별로 투입예산이 변경되면 변경사업비, 계속비 사업조서 작성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죠?
○도시과장 조용완
예, 계속사업비로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위원 문순자
22년도에 의결해 준 예산안을 변경한 것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도시과장 조용완
기정액이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계속 이월예산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기정액이 안 들어갔는데요.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추경으로 17억원이 갑자기 올라오게 된 것은,
○도시과장 조용완
결국은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 때문에 저희가 올 가을에 토지수용 절차가 가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수용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요. 의회에다가 예산에 대한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갑자기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17억원이 올라오니까 이상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씩 잡혀있었던 건 원래 없었나요?
○도시과장 조용완
계속 토지보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당분간 답보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액을 안 잡은 부분인데요.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면 또 지적하잖아요. 어쨌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추진이 돼야 맞잖아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만 오해 사지 않도록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 세입이 4,500만원이 들어와요. 물세?
○도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세출을 또 4,500만원 잡아요? 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인데 뭘 유지하죠?
○도시과장 조용완
기본적으로 온천 물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그래봐야 모터 같은 것이나 시설 유지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에 4억 5,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놈을 잘 써야 되는데 전액을 다 써버리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특별회계 개념이 하나도 없어.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회계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버리대. 특별회계 관리 좀 잘하셔요. 특별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여. 그러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세워야지, 특별회계를 왜 만들어. 차라리 일반전출을 받든가, 제가 봐서 특별회계의 개념은 전입금을 받더라도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 자체를 잔액을 많이 남겨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용이. 특별회계에서 일반전출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다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말씀할게요. 도시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실 예산팀에 예산을 100을 신청하면 100을 다 안주잖아. 아까 존경하는 문순자 위원님께서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정액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커요.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특히 도시과 사업은 신속집행사업 평가받나?
○도시과장 조용완
예, 저희도 평가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도 평가받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여? 추경이 만약에 이번 선거 끝나서 의장단 구성됐고 의회 집행부가 구성됨으로써 추경 예산이 됐는데 만약에 의회하고 행정 집행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돼, 8월달에 할 거야.” 하면 어떻게 할거야? 그때는 모든 예산이 동결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번에 개요보고할 때 한 이야기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시장님하고 충분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회계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도, 우리 가로등을 일상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죠?
○도시과장 조용완
예, 공원등은,
○위원 유진우
그것도 이원화 돼 있잖아. 그거 일원화시켜라 주구장창 얘기한 거야. 그리고 가로등 모델을 김제시 특유의 브랜드 모델로 만들어내라, 그 주문을 제가 볼 때는 10년간 해왔어요. 계속 했는데도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건설과도 가로등 있죠? 보안등이 건설과는 없나?
○도시과장 조용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가로등 모델 하나도 통일이 안 되어있다고. 이거 현실사업이거든. 아까 내가 잠깐 봤는데 왜 서부권, 동부권을 나눠? 8,000만원씩? 그러지 말고 그냥 통목으로 해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통합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이렇게 해도 동부에서 돈 남으면 서부로 갖다 넣을 거 아니야.
○도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도 통목으로 해놔야,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모자라면 가지라고 해요, 서부권.
○위원 유진우
아니지, 그래도 동부에서 남으면 서부로 갈 것이고 서부에서 남으면 동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목으로 해놔야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쓰고, 동부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일단 맨 처음부터는 동부에다 8,000만원씩 써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생겨버리잖아. 우선 급한 데다 써줘야지, 김제 전체로 놓고 보고. 통목 하나로 들어와서 현실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도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얘기예요. 특별회계 신경쓰시고요.
○도시과장 조용완
특별회계 견실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박광국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천 불법 금산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아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금산이 저희 관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 제가 금산 민원 몇 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불법건축물 하천에 있어가지고 마을 이름이,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제가 기억은 나는데 무슨 마을이라고는…….
○위원 김승일
동곡마을이요. 그거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한다고 해서 편성한 게 아니라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위원 김승일
홍보비로 쓴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그러죠. 이번에 750만원 정도 현수막, 표지판 같은 거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금산마을에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추인은 안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구역에 포함된 것은 원칙이 다 제거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지금 그렇게 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걸 보고 기억을 했었는데 거기 빠져있었던 거였는데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있잖아요. 도비 100%고만요. 여기 보면 아무래도 계산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 생수 4,570개라고 했는데 4,570개라면 어떻게 1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묶음을 말하는 겁니다. 20개들이 한 묶음.
○위원 문순자
생수 20개들이가 1만원으로 계산한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위원 문순자
그럼 예방키트도 1만원씩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그 정도. 쿨토시 같은 이런 것이 1만원 단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생수하고 폭염예방키트 이거는 물품이 다른 건데 일괄 1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놓은 거 보면서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일단은 저희가 추산해서 그다음에 나눠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게 도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사업기간이 5월달부터 9월달까지로 돼 있잖아요. 현재 7월인데,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현재 분야별로 틀립니다. 생수 공급은 7월부터 9월 말까지로 되어있고 나머지 그전에 쿨토시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급을,
○위원 문순자
이미 다 지급을 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문순자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 그게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 여기에서 제가 추경 예산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없어서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도비 지원이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요. 하여튼 생수가 1만원 정도, 보니까 물도 종류에 따라 가격대가 다 틀리던데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천차만별입니다.
○위원 문순자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한 거다 생각하는데 조금……. 아무튼 올여름 장마도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물을 승강장에 배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30도가 계속 웃돌기 때문에 장마가 없게 되면 이제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대비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는 민원이고 하나는 우리 업무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50 대 50으로 되어있죠?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때 비중이 국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았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매칭사업을 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업으로 해서 모든 게 그쪽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 시비가 매칭이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 투입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가하천이 아니라 그러나? 이거 그전에는 위험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70% 넘게 국비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그전에는 7 대 3 정도가 됐었습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방하천도 그런데 전환사업이라는 것이 올해까지 시행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전환사업이 다른 걸로 목이 바뀔 예정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하천마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커야 될 거 같은데, 중앙정부 가서 쫓아다녀야 하지 않나? 국장님 여기 앉아 있을 시간 있어요? 퇴직하기 전까지 뛰어다녀야지.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은 위험지역으로 잡혀서 해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 전례를 보면 70% 이상을 국비에서 거의 전액 보전하다시피 했거든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 잡혔고 그런데 예산 기법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또 붙어요. 우리 시비를 줄여주는 의미인지 도비를 줄여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김제 민원사항이에요.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하고 교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버스 승강장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버스 승강장마다 정수기를 하나씩 우선 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아니, 지금 물이 없어. 그분들은 굉장히 노인네들이라 그거 민원이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저희가 물 보급사업을 24군데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시내권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농촌지역은 하기가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다 놓는다는 게 아니라 집중화 되어있는 곳.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정수기 놔준다고?
○위원 유진우
집중화 되어있는 곳, 쉽게 말하면 시설이 되어있는 곳 시내버스 승강장에 박스가 되어있고 관리하기 편한 곳들. 전기 없는 곳에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해서, 그거 뭐 몇 푼 안 가던데?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대해서 하는 거,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 시에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추경엔 안 올라왔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있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승강장에 얼음 갖다 놓고 생수 얼려가지고 이걸로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그 돈이 이 돈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우리 시비로는 전혀?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위원 문순자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도비로?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위원 문순자
4,570개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묶음,
○위원 문순자
묶음인데 이것을 5월에서 9월까지 거의 시내권 동 지역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위원 문순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부족하죠. 그런데 많이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고 하면 가방에다 넣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모든 목마름을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위원 문순자
어쨌든 간에 얼음을 갖다 놨었잖아요. 그리고 선풍기가 하나 돌아가는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는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얼음은 못 들고 가잖아요.
(웃음)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생수를 얼려서 공급하기 때문에 냉기는 조금 지속은 합니다.
○위원 문순자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도 투입되는지 싶어서, 또 다른 거 같이 병행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간단하게, 무더위쉼터 20개를 정비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단가가 1식당 200만원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이것은 에어컨 설치거든요. 20개소 정도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난 거 수리하고 에어컨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매년 세척이나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무더위쉼터에 에어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승강장에도 에어컨이 나오는 승강장이 있고 무더위쉼터 경로당도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1대씩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건이 되지 않고 에어컨이 없는 곳은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세부사업설명서 203쪽에 보니까 냉난방기 정비 단가 해가지고 200만원씩 써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그것은 에어컨을 못 쓰게 생긴 것을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겁니다. 단가가 200만원 돼 있는 것은,
○위원 김승일
20개를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위원 김승일
교체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산취득비?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도비지원사업이라 해마다 이 정도 선은 저희들이 계속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이걸로 시간 가면 안 되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다시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이규희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하나만 여쭤볼게요. 363페이지에 우리 지역구 건데 용지면 모정을 1,500만원 개보수 이거 한번만 설명을,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도에서 3,000만원 보내주신 사업비인데 당초에 용지 춘강마을 모정 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춘강마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토지의 사용 승낙이 불가한 상황이라서 동면에 춘강마을, 모산, 중평, 예촌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나눠서 부기를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모정 개보수 사업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예, 모정 개보수 사업하고 장비보강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또 한 가지 죄송한데 과장님, 모정이 건축과 사업이에요? 모정 관리가?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 전역에 모정이 개보수가 필요한 데가 많을 텐데 용지로만 딱 가고 과다하지 않아요? 개보수가 1,500만원, 500만원 이러면 하나 새로 짓는 게 낫지.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이건 도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전 황영석 의원님께서 도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신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혹시 제3종시설물이 김제시에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3종시설물은 전혀 없던 시설물인데요. 1종, 2종 시설물은 굉장히 구조물이 큰 구조물인데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1종, 2종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소규모시설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규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위원 오승경
공동주택하고 다른 것은 3종시설물로 안 들어가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일단 안전재난과에서 3종시설물에 다른 종류도 있을 텐데 저희가 해당되는 건 공동주택이라서 지금,
○위원 오승경
다른 과에는 이걸 못 들어봤거든. 건축과에서만, 전체적으로 해야되는 거 아닌가? 육교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육교 같은 경우는 건설과.
○위원 오승경
건설과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예.
○위원 오승경
다른 데에서는 못 들어보고 과대로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개정돼서 하는 거예요? 3종 시설물 관리,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안전재난과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 오승경
거기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하는 고만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이규희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희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용배수로 준설사업 총예산이 3억 4,000만원이죠?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3억 4,000만원 예산 남아요? 모자라요? 준설사업.
○건설과장 김희찬
준설사업으로는 항상 부족합니다.
○위원 유진우
준설이 배수가 천 이상인 곳도 준설해야 할 곳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희찬
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토공으로 있는 곳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각 읍면동 개발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토공으로 있는 곳도 많아. 저번에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부시장한테 한 이야기, 접경지역사업 이런 사업들을 건의했던 부분들인데 아직 낙후된 곳들이 많다고. 특히 배수․용수도 아직 많아요.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건 주민밀착형사업이거든. 국장님 그렇죠? 한 개 읍면동에 700만원씩 내려주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기정 2억 4,000만원인데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추가로 1억원 더 주는 거잖아.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래서,
○위원 유진우
이 예산도 일괄로 예산이 더 세워졌어야 된다. 지금 와서 예산 세워주면 어디 준설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희찬
어쨌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나마,
○위원 유진우
장마 전 대비해서 이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희찬
그래야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끝나고 뭐 하러 해요? 사후약방문이지.
○건설과장 김희찬
상반기 다 소진되어서,
○위원 유진우
이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5억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비는 의회 의견으로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100%,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80%는 의원님들 민원이야.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비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읍면동으로,
○건설과장 김희찬
읍면동 임차료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
○위원 유진우
그렇지. 읍면동 재배정으로 주잖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리지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런 예산들은 사실 밀착형이거든요. 이런 것도 위원회 의견으로 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주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질의답변 도중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예산을 세워줘야 조기집행을 하지. 건설과는 애로사항이 이런 것 말고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그런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직 한해대책은 안 내려왔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한해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건의 하나 할게요. 한해대책으로 용수개발, 이제 소형관정 필요없어요. 그 예산의 폭이랄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주다 보니까 40미터 정도 들어가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그 물의 양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나중에는 노후화되어서 써 먹지도 못 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형개발로 가되 꼭 필요한 곳에 넣어야 된다. 관리인 주체를,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중형관정에 쉽게 말하면 계속 분쟁이 많이 나거든요. 중형관정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형관정은 기본섹터가 필요하죠?
○건설과장 김희찬
2헥타르 이상 있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필요해요.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 여러 사람 동의를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전기요금 내는 사람이 쇠떼를 딱 채워. 그러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그것을 어떻게 공동관리 하게끔 해 주냐면 약 10% 이상 정도는 자부담을 주세요. 자부담을 해야 공동재산이 되는 거야. 같이 낼 거 아니야? 같이 내게끔 유도해서, 항상 필요할 때 내가 문 열어서 써야되는데 그것 파주니까 의원한테 부탁해서 “아 이거 그래요?” 조건 맞춰서 파줬어. 내가 의원한테 말해서 파준 거야. 내 거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앞으로 한해대책이나 용수개발은 이제 소형은 하면 안 돼요. 최하 81미터 들어가는 중형관정으로 해야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어디어디에요? 대부분,
○건설과장 김희찬
소류지로 1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있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숫자는 많은데,
○위원 유진우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지 못 하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도 해야지. 대행사업비로,
○건설과장 김희찬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 본예산 들어올 때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지금 저수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곳 많습니다. 다 매립되고, 특히 내 지역구 얘기하는 건데 만경하고 공덕은 준산악지역들이 많아요. 토사들이 밀려서 만경 대동지, 소동지랄지 청하는 준설이 거의 다 됐어요. 진봉은 있어요? 성덕도 없죠? 그런 것을 준설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그런 예산들을 폭넓게, 국장님! 폭넓게 해 주셔야 돼요.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주권 사업, 접경지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이것 전부 민원사업들이에요. 이 예산 부활시켜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집행부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의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가니까.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덧붙여서 바로 유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준설 같은 것, 지금 하는 것은 가능한 지역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월달이나 농작물이 다 수확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희찬
지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238페이지 16번 부량면 대평지구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이거는 부량면 대평지구인데 사업 위치는 진봉면 가실리, 청하면 월현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희찬
잘못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건설과장 김희찬
부량면 대평지구는 월송리하고 대평리 일원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번에 특교세 받아서 내려온,
○건설과장 김희찬
예, 3월에 선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사업 위치가 안 되어 있길래,
○건설과장 김희찬
죄송합니다.
○위원 오승경
육교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해요?
○건설과장 김희찬
도로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저는 몰라서 용어만 여쭤볼게요. 비법정도로가 생활도로인가요?
○건설과장 김희찬
법정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위원 김민완
비법정도로,
○건설과장 김희찬
비법정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생활도로,
○위원 김민완
생활도로,
○건설과장 김희찬
예, 마을 생활도로입니다.
○위원 김민완
지방도나 시군도라고 해도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생활도로로 명명한 것도 다 생활도로이겠네요.
○건설과장 김희찬
어쨌든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되면 법정도로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법정도로,
○위원 김민완
지방도인데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생활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한 거 있죠.
○건설과장 김희찬
예.
○위원 문순자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건설과장 김희찬
도로건설행정팀에서 관리하는데요. 제설 작업할 때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설은 덤프트럭 1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기도 살포기도 12대 있고 금번 덤프차량 임차료 부분은 시 보유 8톤 트럭 4대 있고요. 15톤 트럭 6대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입니다. 민간에 임차해서 제설 때 사용하고 또 2.5톤이 2대 있습니다. 총 합쳐서 12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가 3개월 정도 지급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월 임차료인데 조금 상향조정을, 그동안 없어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순자
11월에서 다음연도 3월인가? 5개월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조기에 끝날 수도 있고 3개월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것도 시에서 보험 들어주고 하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차는 보험 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서 업무 부분은 보험 적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액도 있고 다 있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도로 제설용 살포기 구입 있잖아요. 내용연수 초과한 노후된 차량 부착용 제설기 및 살포기 교체 구입으로 예산을 한 거 같은데 우리 시에 몇 대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이것도 똑같이 덤프가 12대라 살포기도 12대인데요. 15톤 살포기 최초 구입한 것은 2015년이라 10년이 지났습니다. 염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살포기는 교체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가동,
○위원 문순자
여기에 보면 한 대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우선 한 대만,
○위원 문순자
했다고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전면 교체할 수는 없고,
○위원 문순자
이것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액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경상적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한 살포기에 대해서만 금회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위원 문순자
다 운영하되 올해에는 한 대만 해서,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어차피 추경예산이고 곧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시민들하고 의원들 민원 해결, 전부 시민들과 직접적인 생활이 연관된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용배수로, 농로 포장 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예산에 잘해서 편성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것 관련해서 미리 저희하고 얘기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금년도 본예산에 지역개발사업이 얼마씩 책정되었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읍면동 재배정은 1억 5,000만원이고요. 지역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 정도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희찬
예,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정확하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 하나만, 놓쳤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 얘기를 꼭 해야되는데 위원장님 죄송해요.
농로 파손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 보강하는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예상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응급성, 민원성으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로 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 범주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기명이,
○위원 유진우
의견인데 현재 농로 포장하는 데가 20년된 것도 있고 지방자치가 탄생하면서 시작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 위에 덧씌우기 레미콘 사업을 하는 것보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은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덧씌우기 레미콘을 하는 것보다 아니면 들어내면 폐기물이 발생하고,
○건설과장 김희찬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 유진우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굉장히 경제적이란 말이죠.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정도로에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김제시에서 선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농로가 파손됐거나 재설치를 해야 할 경우라고 하면 굳이 들어내고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건설과장 김희찬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효율적으로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위원 유진우
내년 본예산에 그 내용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질의답변 도중에) 전체 아스콘 덧씌우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에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공사 동진지사하고 교육청처럼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 안 하나요? 우리 시의회하고.
○건설과장 김희찬
공식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힘들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어쨌든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서로 접촉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올해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명분을 앞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