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3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유사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유사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유진우
(회의 진행 도중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이게 안건이잖아요. 안건 중에 7번 보니까 의회에서 다뤄서 부결을 내버리면, 이 안건 상정을 미루면 어때요? 국․도비 매칭으로, 유사라 주무관 되나?
○전문위원실 유사라
예, 보류하시면,
○위원 유진우
안건 상정하지 말고 안건으로 다뤄버리면, 안건 상정을 이것만 빼고 해도 되나?
○전문위원 김희성
결재가 나서요.
○위원 유진우
어디 결재? 상임위원장님이 안 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희성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결재 나서 새올에,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결재했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전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화 중)
(영상 촬영 중)

2.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7조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3년간 센터를 운영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연간 팀장 1명, 직원 4명의 인건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한 약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취업 상담․알선, 직업교육, 일자리 행사 운영, 기업과 구직자간 연계,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 위치는 김제시 동서로 173, 지평선 복합 창업어울림센터 3층으로 면적 350㎡에 달합니다.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시민 맞춤형 취업지원과 지역 고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 거점시설로서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와 직업상담, 취업지원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7월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성 검증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각종 일자리 사업과 공모사업 수행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참여 비중이 높은 만큼 단순히 사업 수행 실적뿐 아니라 전문인력 보유 현황, 사업 수행 역량,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경쟁력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아울러 제출 자료인 <붙임4>에 따르면 센터는 취업연계, 직업교육, 일자리박람회,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 수준의 운영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붙임5>는 이용자 만족도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향후에도 단순한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연계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운영성과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공개모집 과정에서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행실적, 전문인력 확보 수준, 사업 수행능력 및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이후에도 성과평가와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시민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공개모집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정성 또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 재위탁 조항이 안 들어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재위탁 조항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여기에는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다시 공개모집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실적만 놓고 봤을 때에는 잘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봤을 때에는 그런데 그게 없어서,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절차가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데서도 이런 실적을 갖춘 데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일자리 관련된 일을 주무 팀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좋은 데를 잘 선정하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현재 수탁기관 위탁금액이 얼마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현재 연 4억 8,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내년도부터 하는 것하고 같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김민완
인건비도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하나 더 여쭤볼게요. 팀장 1명하고 직원 4명인데 제가 간담회 때도 여쭤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직원 4명이 전북산학융합원 직원일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민완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김민완
혹시 팀장은 공무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이 금액으로 채용해서 직영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민간에 위탁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고 그런 고민이 항상 되는 거 같습니다.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과의 연계성이나 인건비 절감 그런 면에서는 직영이 낫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이나 네트워킹이나 그런 것들을 가진 것들을 행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민완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직원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이라든가 타 기관과 연계해서 주로 하지 않나요? 큰 박람회를 한다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든가 할 때는 어차피 다른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사)전북산학융합원이 김제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8개 일자리 관련 기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민완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하셔서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민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총비용이 4억 8,500만원이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유진우
인건비로 2억 4,000만원 나갑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민간위탁으로 할 때에 타 지역을 놓고 보면 민간위탁하는 것은 6명에서 5명, 많게는 10명까지도 있어요. 직영할 때는 2명 정도, 3명 정도, 우리가 이거죠.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볼 때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할 로드맵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나 현실로 놓고 봤을 때 수학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에는 고기보다는 고기 담는 그릇이 너무 크다.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김민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것을 다 직영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 의견은,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약 48.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사를 잘 지내야 되는데 고사떡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안 해주고 싶습니다. 한다고 하면 제가 자료 제출을 필요로 해요. 아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적 구성원의 명단을 받아보고 싶고 그분들 이력을 다 보고 싶거든요. 어디에 사시는 분들인가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연봉을 얼마씩 가져가는가?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연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억 4,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6명 중에,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다섯 분이 하는데 팀장이 3,800만원,
○위원 유진우
예?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연 3,800만원 연봉으로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4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줄여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5명이잖아.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5명이면 얼마에요? 연봉이 2억 4,000만원이면 기본이 500만원이잖아. 5,000만원씩, 5명이면 5×5=25 아닙니까? 단순계산하면, 팀장은 더 가져갈 것이고 처음 들어온 사람은 덜 가져갈 것이고 평균 연봉 5,000만원짜리에요. 그러면 6급 공무원 아닙니까? 6급 공무원이 5명이 빠져 있는 거야. 직영으로 3명으로 운영해도 반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건비성으로는, 효율성을 얼마나 가질지 모르나 전문성 있는 직원들도 필요하다. 인력 양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업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출 효과나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고 실적이나 이런 것,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의원님들한테 다 줘봐요. 이것도 사실은 보고할 때 의원간담회에 이런 자료들을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평가를 하지. 김제주식회사 사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냐고. 김제 전반적인 문제에요. 민간위탁이 전반적인 문제라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다 민간위탁 주고 몇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인건비로 빠져 나가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상여금을 더 줘야지, 일 잘하고. 이것도 다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위탁 기간을 줄일 수는 없나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지만.
○위원 유진우
아니 만약에 우리가 조건부로 한다면? 이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올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끝나서 다시 재계약하면,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3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나? 법이 안 되면 영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도 불리하면 영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김제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바꾸면 되거든.
○위원 유진우
이걸 다 줘보고, 오늘 조례를 가결해야 되나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질의답변 도중에) 예, 그렇죠.
○위원 유진우
하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것 3년 후에 가면 의원들이 다 잊어버려요. 계속 부각시켜줘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탁기간 1년 하면 안 되나?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한지 2년 반 되어서,
○위원 유진우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아니요. 이번에 2년 반 지나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모를 새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위원 유진우
직영으로 할 것인지 공모로 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면 되잖아.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이것은 제가 공부를 투명하게 해서 이 업체뿐만 아니라 좀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성과를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성과도를, 자기들끼리 표본조사 해서 그냥 우리한테 보낸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못 보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성과를 얼마큼 냈고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실적이 없는 기관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퍼야. 그냥 앉아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지원센터 건물 빌려주는 것 외에 뭐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 유진우
봤다니까, 봤어요. 데이터베이스도 해놓고, 이건 제 지적사항이에요. 의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당신들이 창출을 해 놔라.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6급 직원 5명 가 있는 거예요. 연봉 2억 4,000만원이면, 그러면 완전 브레인이 가서 하는 거예요. 6급 공무원 5명 박아놓으면 없는 것도 찾아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총액인건비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비유하다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들 거기에 넣어 놓으면 이 사람들의 실적 열배, 스무배 올립니다. 다 줄대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창출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 주라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실적을 내면 분기별로 보고해라.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유진우
그래야 무슨 일을 하지. 가만히 앉아서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리 꼬고 다리 떨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권의의식이 많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세요. 처음 오셔서 보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사)전북산학융합원에서 위탁했잖아요. 14개 시군에 전북산학융합원에서 맡아서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도내 8군데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원센터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보시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그리고 저희 김제,
○위원 문순자
반절 이상을 전북산학융합원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네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문순자
우리는 12월 말이 되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2년 반 전에 여기하고 처음 공모했었고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3년은 어디에서 할지 모릅니다.
○위원 문순자
만약 재계약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 보면 위탁사무로 가는 그 성격으로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8군데를 전북산학융합원에서 맡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 있는 8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서 그래도 괜찮게 잘했다. 평가하는 것은 거기까지인데 타 시군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자료로 해서 타 시군하고 대조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문순자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된다면 다음번에 재계약에 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비교 평가가 되겠죠. 잘했으면 좋겠고 민간위탁으로 요청하는 데가 전북산학융합원 외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공개모집을 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자격이 있는 업체들로 그리고 사업실적이 있는 곳으로 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실적이 없는 데는 아예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위원 문순자
타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든지, 성과표를 보고 선정해야 되잖아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연도별 만족도 조사를 보면, 주로 고용서비스에 의한 상담을 보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100%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오승경
주로 내용이 뭔데 100% 정도 서비스 상담을 완료했나요? 주로 어떤 내용이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구직 신청하신 분들이 오셔서 취업연계가 되는 것을 보니까 거의 100% 취업을 달성시켰더라고요. 취업이 되니까 고용 서비스 제공이 100%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을 갖고 처음에 취업했던 분들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오승경
물론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좋게 나올 수는 있어요. 직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단 취업시킨 것만 수치로 낼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얼마만큼 거기에서 만족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가 전부 구십 몇 %씩이에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 보통까지 합치면 불만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24년도에는 불만족이 있었는데 25년도에 보면 거의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 취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로 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 직업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봤을 때 그 데이터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평가다. 데이터 관리를 잘 하셔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제가 보기에도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시민들에게 더 공감있는 기관이 되려면 그런 사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좋은 기관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 관련해서 민간위탁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4억 8,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욱 내실있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실적이라든가 있으면 홍보를 잘해서, 특히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에 보면 수치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이분들 피드백으로 기업과 연계돼서 취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해야지 그래야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문순자, 김민완, 오승경, 유진우, 정경원, 최보선)

3.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김제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지난 7월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시장 이용객 중심의 주차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상인 및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가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민간위탁 이후에는 장기주차를 최소화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시장 방문객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음 주차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주차 관리와 함께 인근 주민과 상인의 주차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 월 정기권 운영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상인회의 자율적인 운영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도 자율적인 주차 질서 확립과 상인 대상 홍보․교육을 통해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공간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김제사랑카드 등 지역화폐와의 연계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 다수의 전통시장에서 상인회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수 운영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상인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이후에도 장기주차 관리, 이용객 중심의 주차환경 조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유진우
보고할 때 비예산이라고 보고했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유진우
위탁관리법(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 제7항을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제27조 제7항 가서 읽어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제가 그 내용을,
○위원 유진우
업무보고에 다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위탁관리법(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 말씀하시나요?
○위원 유진우
맨 마지막,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 유진우
뭐가 비예산이야? 예산이지 왜 비예산이냐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현재 상태에서 아직 수익으로,
○위원 유진우
보세요. 업무보고를, 이게 이거야. 업무보고 할 때 비예산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파손이 됐거나 어디가 부서졌거나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비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나는 참 진짜. 이런 것은 잘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 잘하는 건데, 예를 들어 차단기를 누가 술 먹고 부수면 우리가 고쳐줘야 하잖아. 그 자체가 예산이잖아요. 이분들하고 협의할 때 유지․관리․보수까지, 검토보고서를 보면 위탁받은 자들이 수익에 대해서 유권 주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를 해야 돼. 이런 것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들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현황 파악을 못 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밑에 직원들도, 이런 것들이 맹점이 되어 버렸잖아요. 여지껏 다 이렇게 해 왔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비예산이니까 “아 그래? 그럼 문제 없겠지.”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와서 예산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규약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각인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봐서 당신들이 수익을 창출하니까 관리․유지․보수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규약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일단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위원 유진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만약에 큰 돈이 들어간다면 의회에 말씀드리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뜻은 압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비예산이라고 써왔잖아. 의원님들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흔쾌하게, 어차피 승낙해줘야 할 부분들이야. 이건 눈가림 아닌가? 속된 말로 의원들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나중에 예산 요구하면 당신들 뭐했냐고 하면 피해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현황 파악은 못 했다고 봅니다마는 밑에 팀장급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실무자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주차관제 시스템이 얼마짜리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8,000만원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김민완
적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값싼 기계는 아니거든요. 이분들하고 협약서로 하나요? 계약서로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협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보고할 때 보면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협약사항에 명시하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김민완
아까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상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수익금이 유보금으로 모이기 전에 이런 것들이 고장날 때가 있다든가 파손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간도 설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관제 시스템은 비싼 거예요. 고장도 잘 나고 잘못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잘못 하면 치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협약서에 명시하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초과 수입금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저희가 생각해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저희하고 비슷한 정읍이나 남원을 비교해 보면 한 달 수입이 전주 500만원, 익산 350만원, 군산 30만원, 남원 90만원, 무주 40만원 정도,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초과 수입금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월 수입금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월 수입금이?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그러니까 저희보다 비싼 데가 남원이나 무주를 보면 많아야 월 50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인건비없이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거라,
○의원님들
(질의답변 도중에) 무인으로 하니까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무인으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박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전라북도 내 타 시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사례를 보면 전주, 군산, 익산, 무주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위원 문순자
이 사례에서 보면 우리는 주차장 요금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 사항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상인회에서 운영비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온다고 했을 시에는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하향이요?
○위원 문순자
상향이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아 상향.
○위원 문순자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싸요. 거기에 맞춰가려면 나중에 가서,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오히려 상인회에서는 하향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문순자
다른 데 보면 1일 최대가 무주 2,000원, 남원이나 익산은 6,000원, 그리고 다 6,000원이고 전주만 5,000원이고 2시간 초과 후 기본요금인데 여기는 30분당 최초 한 시간은 무료이고 우리는 2시간 무료잖아요. 우리가 배로 봐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상인회에서 했을 때, 아까 비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파손되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없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비예산으로 시작한다면, 나중에 여기에서도 조정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겼고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가격에 대한 것 조정사유가 생기면 이런 것은 내부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게 집행부에서 상인회하고 정할 문제는 아니라서요. 공식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다른 데보다 배로 싸요. 나중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문순자, 김민완, 오승경, 유진우, 정경원, 최보선)

4.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일부 사무를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지난 7월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역량 확보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성패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공개모집 과정에서 수행실적, 전문인력 확보 수준, 지역사회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이 단순한 공모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전통시장, 지역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의 이해도 및 공감대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과 추진내용은 시민과 의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의 전문성과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공개모집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정성 또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생소한 거 같아서 사회적연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쨈매, 어디어디를 쨈매서 아까 보니까 자활기관, 마을협동조합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사회연대경제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회라는 것이 사회의 가치 공공이익 그런 것이 포함되면, 연대가 들어가잖아요. 연대는 그런 주체 간의 서로 협력 네트워킹하는 게 연대 개념이고 경제가 들어가잖아요. 경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되는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우리 사업도 있지만 작년에 했던 요촌마을관리사업 협동조합에서 중앙시장에서 달빛장터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일종의 사회연대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인회, 마을관리 협동조합, 자활센터 그런 것들이 서로 연대해서 사업을 해놓고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져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사회연대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에서 박약국 사거리에서 김제초 사이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그런 것도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 오승경
1년이면 몇 번 정도 그 행사, 1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것은 올해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올해 행안부에서 혁신 모델 발굴 사업으로 국비로 확보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 오승경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도 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 7표로 김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유진우,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김승일, 문순자, 정경원)

5.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산업단지 내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배경 및 타당성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평선산업단지, 순동산업단지 및 백구농공단지 복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산업단지별 복합시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교육‧회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안 제9조(시설 위탁 및 임대 운영)는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모집 원칙과 계약기간,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연장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에서는 사용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용을 우선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복합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사용료의 감면)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행사를 전액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성과 사회적 배려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실효성과 조문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5조 체력단련실‧탁구장 및 체육공원을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어 일요일 운영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방침에 따라 일요일을 휴관일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시간과 휴관일 규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5호의 “그 밖의 시장은” 및 “미운영 할 수 있다”는 각각 “시장은”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는 “휴관할 수 있다”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7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2는 전액 반환과 반환 불가만을 정하고 있고 사용 2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의 취소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반환 범위와 시점별 기준을 명확히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복합시설의 운영기준과 이용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개별 시설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금 지평선산단이랑 순동산업단지랑 백구랑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평선 제1 산단 다목적복합센터는 집행부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직원 1명, 청소원 1명 해서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동산업단지 복합센터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일이고요. 실 준공은 작년 12월에 됐는데 순동산업단지 협의회하고 운영관리에 관해서 논의 중에 있고 백구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건축 중에 있고 70%,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동은 짓고 실 준공은 올해 6월인데 백구는 빠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과장님 계획에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 조례는 말씀드린 대로 지평선 다목적복합센터 하나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동산업단지나 백구농공단지 했을 때 한꺼번에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있는 조례안을 폐지하고 3개 산단을 관리하는 걸 제정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순동산업단지 복합센터는 그동안 공모사업부터 현재까지 순동산업단지에 협의회하고 계속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순동산업단지 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백구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원칙적으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게 어디나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의견이 달라서 협의하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산단에 1명 가 있잖아요. 1명이 있으면 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올리신 조례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잘 운영,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용추계서에 추계 결과를 보시면 27년도부터는 9,0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직영했을 때 비용추계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는 인건비는 안 하고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만 추계가 증가되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순동이나 백구나 그런 데는 일반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거리상이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일차적으로는 산단이나 농공단지 근로자나 그 근방에 인접해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협의해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4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승경
일단 토의를 말씀드리고 수정 안건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5조를 보면 시설 운영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대관시설 중 다목적실과 세미나실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체력단련실과 탁구장은 평일 9시에서 22시 및 주말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주말이라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하는데 6조에 보면 휴관일에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휴관일이 일요일을 포함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1월 1일 해서 11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일요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5조와 6조에 보면 의견이 서로 상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을 빼고 2호에서부터 11호까지 휴관일로 하는 걸로 고쳐줘야 맞다고 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 오승경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에도 10시부터 17시까지 5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조 휴관일을 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관일이 일요일을 포함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1월 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해서 1호에서 12호까지 있어요. 여기에서 1호를 일요일까지 휴관일로 하면 5조와 잘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말에도 한다고 했는데 일요일에도 휴관일 하면 5조와 6조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요일을 제외한 2호부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1월 1일, 2호부터 11호까지만 휴관일을 하는 걸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휴일이라고 했는데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한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일요일은 제외시키고 국가 공휴일 빨간 글자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안 고쳐서 온 거야. 이거는 수정해야 맞아요.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집행부 공무원 좀 불러와요. 그래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유형근 과장님! 수정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의회법무팀에서 얘기를 들어서,
○위원 유진우
아니, 알았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제가 고성으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걸 알았으면 맨 처음에 고쳐왔거나 아니면, 좋아요. 이걸 놓쳤다고 봐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거 의회법무팀하고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대화가 됐던 거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했으나 하고 이걸 명시를 해줘야 의원님들이 알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면서 왜 그걸 묵인하고 보고만 해버려요. 이렇게 기안했는데 의원님들 죄송한데 휴일에 일요일은 제외하는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구두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의원님들도 이해를 빨리하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 조금 놓치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가세요.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고성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이 와서 보고하는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해주는 것도 알고 있는 분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기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저 또한 고성으로 흥분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못한 점 사과드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위원장님, 본의원이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했던 부분을 제가 상기해서 했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미숙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면 오승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시는 걸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수정안대로 하면 일요일도 운영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일요일까지 하려면 인력, 우리 시도 일요일에는 공무원들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위탁하는 곳에서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을지,
○위원 오승경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진우
공무직 직원이 하나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어요.
○위원 오승경
직영하고 있는데 일요일날도 개관하고 있어요. 개관하고 있기 때문에 6조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인데 일요일날도 운영해라 이거잖아요.
○위원 오승경
지금 하고 있는데 6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는 규정이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일요일도 들어가 있어요. 5호는 10시부터 일요일날도,
○위원 김승일
의원님, 내용은 다 이해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일요일 운영이 한 군데는 직영하고 있고 두 군데는 산업단지위원회나 이런 곳에 맡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순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위원회에서 아마 할 것 같고 백구도 어디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일요일날 할지,
○위원 오승경
그때 문제니까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일요일날도 하는데 휴관일을 보면 여기는 일요일도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하면 일요일날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평선산단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무직을 빼낼 거예요. 빼내고 거기에 위탁을 줄 생각인데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 유진우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 조례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자율권에 하고 행정 자체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운영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 별도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오승경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위원 중 전원찬성 7표로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유진우,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김승일, 문순자, 정경원)

6.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 해촉 기준 마련 의무를 반영하고 투자유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 〈표1〉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8항과 관련하여 현행조례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이 임기 중 비위행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촉해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실효성과 조문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제4조제8항은 “위원이「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용 조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재량규정으로 둘 경우 부적격 위원의 위촉해제 여부가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인용 조례 및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규정을 통일시켜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2조, 제20조의3, 제23조의2 및 제27조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산업부’에서 ‘산업통상부’로 일괄 정비한 것은 현행 법령 체계와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차원의 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의 공정성은 단순히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와 직무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체계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은 뭘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전문위원 김희성
안 제4조8항에,
○위원 유진우
몇 페이지요? 업무보고?
○전문위원 김희성
제출,
○위원 유진우
얘기해 봐요.
○전문위원 김희성
개정조례안 내용에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존에 이미 있는 위원회 조례인데 거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할 수 있다야?
○전문위원 김희성
하여야 한다고,
○위원 유진우
뭐라고 바꿔야 돼요?
○전문위원 김희성
이미 위원회 각종 설치 조례에 따른,
○위원 유진우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올라왔다?
○전문위원 김희성
기존에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는 강행규정으로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문구만 바꾸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희성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김제시 위원회 조례가 강제규정이라 연계성 있는 투자유치 관련 조례도 같이 연계한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희성
각종 위원회 조례가 총괄 조례다 보니까 시 조례 총괄 조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위원 김민완
강행규정 부담 안 가나?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금 현행조례에 보면 4조 구성있잖아요. 6항 제가 그때 참여했던 위원회 맞지요? 그 위원은 해촉했나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팀장 구옥주
아직 해촉 안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해촉 사유에도 보니까 위원회 조례에 준용하고 있잖아요.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나 혹은 당사자일 때는 그것도 해촉 사유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에 이미 해촉 사유가 있어요. 4조6항 기피여부,
○투자유치팀장 구옥주
기피여부에 해촉 사유는 이번에 개정했고요.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팀장님 마지막 못 들었어요.
○투자유치팀장 구옥주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해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해서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거 발의 안 하고 그냥 문구만 바꾸는 거 있지 않나요?
○정책지원관 김성규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님한테 위임해서,
○위원 유진우
권고로 할 수 있나요? 권고는 안 되죠? 못 바꾸죠?
○위원 김민완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거라,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전문위원실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수정발의 해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전부 확인하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토해서 핵심만 그걸 딱 줘야 되지 이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의견도 그렇고 회의 진행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냥 검토 의견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몇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된다든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한 건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니까,
○위원 유진우
의회법무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나요? 전문위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일단 의회법무팀 이런 것들 오면 사전에 상의해서 같이 하는 것도,
○위원 김승일
올라왔을 때 잘못된 점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발견하면 집행부에서 아까처럼 얘기해서 양해 구해서 토의하게 해주는 거고 몰라서 의회에서 잡아냈으면 의회에서 그걸 하고 사전에 하기보다는 충분한 토의,
○전문위원 김희성
이번 사안은 질의해 보면 총괄 조례로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만 답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라든가 그런 것이 안 들어왔을 때, 해야 했을 때 들어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전문위원 김희성
그거를 의원님이 바꾸고 싶어 하시면 바꾸는 거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되어있지 그렇지 법에 위배된다거나,
○위원 김민완
김제시에 관련된 조례들인데 다 연계가 되고 준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김제시 전체 종합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으면 거기에 준용돼서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맞춰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행정부처에 강제성을 주는 경우도 있고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 사업만큼은 시장님께서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갖고 와서 그대로 가면 의회에서 발견이 되면 의원들이 이거는, 조금 강도가 높고 낮음의 차이거든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제규정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해주면 돼요.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상위법도,
○전문위원 김희성
예, 시 조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라,
○위원 김민완
통일하기 위해서,
○위원 유진우
통일할 수 있는 게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이 있잖아요. 거기는 조례가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많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없어요.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꿩 잡으라고 하는데 닭을 잡았어. 그건 강제규정으로 처벌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해야 한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범법행위나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위배 다 했어.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누가 할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김제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소수 국한되어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해야지요.
○위원 김민완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별개 조례로 볼 수 있기는 하잖아요.
○위원 김승일
법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준용했잖아요. 이게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의 문제인데 제4조8항에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위촉 해제해야 한다가 맞아요. 법 기술적으로는 그게 맞고 그러니까 수정 발의를 해야지요. 만약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9조 각호는 이렇게 호마다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제9조를 준용했기 때문에 해제해야 한다가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 주시겠어요?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정경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정경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정경원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4조제8항 중 “위촉해제 할 수 있다.”를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정경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경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경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위원 중 전원찬성 7표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유진우,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김승일, 문순자, 정경원)

7.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7항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산학융합원 및 ㈜한국몰드김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결과 본 사업은 지방투자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양성․공급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고 교육 수료율․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은 긍적적으로 평가욉니다. 다만 이번 협약은 공모사업 일정상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못하고 사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 만큼 향후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의회의 의사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업의 성과는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와 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교육 수료율과 채용률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율, 투자계획 이행 여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원 위원님.
○위원 정경원
정경원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협약내용을 보면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아니면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교육하는 기관은 (사)전북산학융합원에서 주최하고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몰드김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협업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한국몰드김제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 납품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신규인력을, 거기 프로그램을 한국산학융합원이 주최가 되고 교육은 한국융합산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한국몰드김제에서 원하는 것을 협업해서 교육여건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경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조금 전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전북산학융합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전북산학융합원은 사단법인입니다. 2012년도에 산업집적활성화 법률 제22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신설한 사단법인입니다. 본원은 군산시에 있습니다. 전북산학연구원은 김제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것도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경원
어떤 업체인데 교육도 하고 민간위탁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업체인지 저희 시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해서,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설립목적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현장중심의 산학융합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R&D 양성,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경원
전북산학융합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경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직영 교육기관은 없지 않나요? 기술교육은 폴리텍대학이나 위탁해서 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기술교육을 위탁도 하지만 산학융합원에서도, 이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에 맞는 신규인력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 폴리텍대학이나 그런 곳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민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은 폴리텍대학이나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간담회 때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기술교육은 여기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용추계에 보면 직접비가 3억 500만원이고 그 아래에 인건비, 연구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간접경비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간접비용은,
○위원 문순자
5,500만원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죄송합니다. 간접비용은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에서 지출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산학융합원으로 지출하는 간접비용입니다.
○위원 문순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 문순자
운영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정경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한말씀 올린다면 전북산학융합원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우리 김제시 전반에 다 끼어있어요. 김제시 전반을, 정경원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서포트해서 자료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건만 해도 벌써 2건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겠다고 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전북산학융합원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건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건 속기하기 마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위탁기관을 보면 앞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처럼 전북 도내에서 보면 제한적으로 된 것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기관에 모든 것이 위탁이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사단법인이 얼마만큼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이론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매칭하고 또 다른 전문적인 사람을 매칭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내가 볼 때 시정질의 감이에요.
○위원 김민완
김제뿐만 아니라,
○위원 유진우
오히려 군산에 있는,
○위원 김민완
거의 도내 자치단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원이 89명인가 되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사단법인 10명밖에 안 돼요.
○위원 김민완
전체 직원이,
○위원 유진우
5명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체 일원이 아니라니까.
○위원 김민완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채용하니까,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거예요.
○위원 김민완
계속 질문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직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이 한 번,
○위원 김민완
차라리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김제시 전체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이 전체 어디인지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희성
자료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산학융합원에 업종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주거주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까 여기랑 김제시 용역 교육 혹은 업체를 전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일자리나 경제분야 쪽이나 기업 관련된 쪽에 상당히 많이 연관성이 있는 거 같아요.
○위원 김민완
원래 법인 만들 때 다 넣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구조가 뭐냐면 국민연금 기준으로 직원이 74명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단법인 몇 명 놓고 이게 만약에 이런 공고가 뜨면 채용공고를 올려서 뽑아서 보내고 그러니까 중간단계 인력사무소 같은,
○위원 김민완
정원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위원 유진우
사단법인 구성원은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이 양반을 여기에 넣어줘야 해.
○위원 문순자
김제시 민간위탁이 전북산학융합원과 연계되어 있는 게 많아요.
○위원 김민완
산학융합원을 많이 쓰잖아.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표로 2026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문순자, 김민완, 오승경, 유진우, 정경원, 최보선)

8.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산면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산면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산면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백산면 주민과 지평선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위한 다목적 체육공간을 조성하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취득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하단부 지난 7월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구조 및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50억원 중 국비 지원은 10억원으로 시비 부담이 80%에 이르는 만큼 공모사업 선정 여부와 별개로 재정투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비 등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자재비․인건비 상승과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기획 단계에서 시설 규모와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용 수요와 시설 기능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건립 이후 장기간 운영비가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주민 수요뿐 아니라 산업단지 근로자의 예상 이용인원과 선호 종목, 기존 복합센터의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종목이나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지 않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과 지역행사를 수용하는 개방형 시설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운영수지와 관리방식의 현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출자료는 2028년부터 매년 시설 이용료 2,800만원과 공공요금 380만원을 반영하여 연간 2,42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인건비, 청소․안전관리비, 보험료, 시설 유지보수비 및 물가상승분 등이 제외되어 실제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립비 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의 운영․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을 산정하고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의 비용․운영 효율성을 비교한 후 지속 가능한 관리방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백산면 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시유지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토지 취득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국비 지원에 비해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은 단순한 시설 건립 필요성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의 적정성,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 기존 시설과의 기능 조정, 실질적인 이용수요 및 준공 이후의 운영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기획과 설계에 앞서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수지 분석을 보완하고 시민과 산업단지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생활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할 때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검토의견에 직영, 이것도 나중에 민간위탁 넘어갈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탁자를 선정하고 공모해서,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되겠죠. 언젠가는, 민간위탁과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시비 80%라고 하는데 부지가 약500평 정도 돼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유진우
공정율이 나오나? 500평 정도의, 25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산단관리 변경용역을 진행하면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공유재산이 통과되어야 행정적인 절차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향후 계획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의 의지를 여쭤볼게요. 이건 국비라고 보면 안 돼. 전문위원! 이건 국비 아닙니다. 균특입니다. 균특도 국비이기는 하나, 의원들이 볼 때에는 국비 매칭을 받은 거야. 이것도 잘못 쓴 거거든. 국도비 사업으로 얼마나 갖고 올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7월 13일날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 줘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저희는 최대한 도에 도비를 추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규모는요. 어느 정도 몇 %?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규모는, 10억원 정도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 유진우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그거는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의지가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향후에 19개 읍면동에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읍면동에 해도 되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여기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지. 반사심리가 작용될 거라고 봐요. 이건 철두철미하게 할 거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결입니다. 만약에 부결된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다음 회기 때 갖고 오신다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과가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 체육진흥과라고 하죠? 체육진흥과죠? 체육진흥과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볼 때 이 정도 규모이면 하드․소프트 다해서 50억원을 해도 남아요. 나는 남는다고 봐요. 아무리 물가상승분이 있다고 한들, 저는 이렇게 계획을 짜온 것도, 공정율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이게 공원 부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유진우
공원 부지는 이렇게 공정율이 나오지도 않잖아.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니요. 안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안 나오잖아. 그런데 벌써 계획을 이렇게 세워왔잖아. 이건 용도변경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지평선산단 내에 있는 것들은 산단 변경 용역을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공원 부지로 책정한 것은 공원을 짓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용도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것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당초 공모할 때 말씀드리면,
○위원 유진우
이게 어떻게 공모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도에서 공모로 왔으니까 아무튼 도에서 체육관 건립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해서,
○위원 유진우
도비가 얼마나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정해서 도에서 줬어요? 균특으로 지정해서 10억원을 줬어?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유진우
균특을?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이 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10억원을 도에서 지정해서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에서 균특 10억원을 달라고 해야지. 균특을 어떻게 도에서 지정해서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도 공문에 10억 이거는 정액비율 사업으로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계획했던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최범규 팀장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니오.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
○위원 유진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균특은 우리가 쓰고자 해서 빼서 쓰는 돈이지. 도에서 지정해 주는 돈이 아니에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공문에 10억 정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그렇다 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0 대 20의 비율이고 500평, 거기가 평당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보면 95%에요. 물론 부지가 선정되어야 이 사업을 주겠다고 해서 균특으로 묶어서 줬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이거를 국비,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국회의원한테도 10억원, 도지사도 우리 김제 국회의원 아닙니까? 한 20억원 갖고 오고 김제 시비 10억원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다목적 체육,
○위원 유진우
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다목적체육관은 금산에 하나 있고 부량에 하나 있고 권역별로 조금씩 묶어서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백산 쪽에 하나할 예정으로 요청한 거고요.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는데 금산체육관은 뭘로 짓는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화장장,
○위원 유진우
그거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봉남은 태양광이었고 그렇죠? 이거하고 그거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거기는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짓는 거예요. 금산도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해요. 이 논리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부탁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볼 때에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선처를 부탁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유진우
제안 토론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제안 토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안건은 나중에 파장이 클 것이다. 저 또한, 좋아요. 나도 지어줘야지. 요촌동에도 지어야 하고 만경에도 지어야 하고 청하에도 지어야 하고 공덕에도 지어야 하고 다 지어야 하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도미노 현상이 날 것이다. 아까 총괄보고에 기획실장 세수부족, 예산부족, 이런 돈들 아껴서, 이거 있어도 과연 백산에서 얼마만큼 이용할까? 체육관을 무엇을 짓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보고도 없어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구체적인 것도 없이 체육관 하나 짓고 트랙 하나 놓으려나?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린다면 국․도비 매칭의 비율을 확보한 이후에 이 안건을 통과해 주셨으면 한다는 제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22년도에 첫 번째 당선되어서 들어왔을 때 부량면 벽골제다목적체육관 이런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국비 10억원에 그때는 15억원이었죠. 15억원에 시비 40억원으로 지어졌는데 김제 여건상 체육시설이 제일 나쁜 데가 김제시에요.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 낙후되어 있습니다. 부량이 왜 체육관을 못 짓고 막구조로 했느냐? (마이크 잠깐 안 됨) 그 땅을 매입하느라고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막 늘어났죠. 결론은 그 예산으로 사업을 못 해서 지금 지어져 있는 막구조로 지어져 있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주민들 만족도는 떨어지고 자칫하면 저도 이렇게 돼요. 존경하는 유진우 의원님 말씀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체크할 것은 체크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해서 되는 사업이 테니스장 현대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각 시군에 뿌리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특별기금을 거기에서 따와서 각 시도에 일괄적으로 10억원씩 그냥, 한 사업에 10억원씩,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테니스장 현대화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도비나 국비는 안 늘어나고 시비만 늘어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백산에 늘어나는 인구로 봐서나 앞으로 금구도 마찬가지이고 금산도, 금구도 다목적체육관을 짓자고 건의했던 거예요. 학교복합센터가 들어가느니 차라리 금구도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자고 계속 이야기 했지만 그게 안 되어서 결론은 교육지원청과 같이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진우 의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도록 놔두고 의회에서 더 꼼꼼히 챙기는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오승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이거를 부결하는 것보다는 보류로 잠깐, 도비를 더 따오겠다고 하니까 더 따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들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지자체 첫 번째 임무가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게 일이야. 그래서 그 돈으로 일을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 임무를 줘보는 것도 파급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오승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담감을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 사실 시비 부담이 너무 많아요. 시비 부분을 단 몇 억원이라도 단 십억원이라도 말이지 줄여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만큼은 잠깐, 부결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승일
보류하면 이번 회기 내에 안건을 처리해야죠?
○전문위원 김희성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회기에 해도 되고 이번 회기에,
○위원 김승일
지금 안 하면 8월 달에는 회기가 없잖아요.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물론 시비 부담도 크고 자료 자체도 무성의하고 운영비도 그대로 왔어요. 찾아오셨길래 운영비가, 경로당도 한달에 40만원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금구 가지고 저번 회기 때 의원님들과 논쟁이 있었는데 금구 땅이 없어서 다목적복합센터를 못 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시비냐 국비냐 도비냐 이 문제는 의회에서 역할, 한편으로는 진행되어야, 절차 진행이 어떻게 돼요? 공유재산이 들어왔잖아요.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다음 진행이 안 되나요? 사업 승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위원 오승경
수립을 해야만 설계도 시작하고,
○위원 오승경
절차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나만 놓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유진우
의원님들 말씀 다 이해합니다. 7월 13일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으면 의원님들이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실 정도라면 사업의 목적, 기본, 원본을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 하고 저는 그래요.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다음에 올라와도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지. 짓는데 예산을 더 따오라는 거예요. 김제시비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 기한을 준 거예요? 사고이월 하는 겁니까? 금년에 예산이 통과됐나? 예산 통과가 언제 됐어요?
○위원 오승경
오래됐습니다. 설계비만,
○위원 유진우
오래됐으니까 벌써 김제 시비이고 균특이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보시면 어떤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위원 김승일
이게 통과되면 도비를 더 못 받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당연하죠. 당연하지.
○위원 김승일
사업계획이 변경되니까,
○위원 유진우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도비를 더 확보하라고 해서 사업을 잠정 중단 시킨 거예요. 그러면 통과시키면 이 돈을 사업을 하는데 무슨 돈을 더 주냐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보류시키면,
○위원 유진우
설계 변경해서, 아니 기본적인 것 아닙까?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받아내는 것이지 기본사업에 추가해서 받습니까?
○위원 김승일
이 예산이 그 당시에 10억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지자체도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오승경
제가 테니스장을 해 보니까 힘들어요.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그전에 현직에 계실 때 백산에 비즈니스센터 했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다목적복합센터요?
○위원 유진우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그것 무슨 돈으로 했죠? 국․도비로 다 했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렇죠.
○위원 유진우
사업 기한 내에 다 줬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위원 문순자
우리가 가결해 주면 어느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갔을 경우에, 저도 기획감사실에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시비가 부담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실제로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이런 건물 짓는 데는 몇 십억원씩 들어가고 성장전략실이 생기면서 AI 넣었죠. 피지컬AI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한 건씩 막 수십억원씩 하면서 시비가 엄청 들어가다 보니까 갖고 있는 우리 시비는, 예산은 적은데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들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디에서 세외수입 해 올 것도 없고 자립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시비만 많이 투입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면 다른 데에서 요청했을 때 그건 해줘야 되고 나중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채무를 안고 해야 됩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한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의회 법무팀에서 아나 ?김제시 지방채 발행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 김승일
0원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예?
○위원 김승일
도시재생,
○위원 유진우
아니 지방채 발행한 것,
○전문위원 김희성
산단 2차에 지방채 발행,
○위원 유진우
이거는 지방채 발행 또 해야 되잖아. 지평선 제2 산단 만드는 거 지방채 발행을 또 안 하나?
○전문위원 김희성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의무적으로,
○위원 유진우
예?
○위원 오승경
국가에 의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이만큼 지방채를 발행해라.
○위원 유진우
극단적으로 보면,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앞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미노 현상이 분명히 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샘플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 문순자
시비를 더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 아니면 도비 어떤 거라도 우리가 더 가져와서 시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방법인데 저도 저번에 금구를 갔어요. 거기는 계속해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의 요건 중에 하나가 첫째가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아까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미노 현상같이 너도나도 했을 때 거기까지 대안책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면 제가,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백산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위원 유진우
700명, 800명,
○위원 김민완
3,900명 정도, 여기가 소재지가 아니고 산업단지 내잖아요. 지오스테이션 있는 데 하고 산업단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나 이런 것으로 보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지역에.
○위원 유진우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위원 김민완
이게 시비라도 들여서 해 주느냐? 그 사람들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해 주느냐? 아까 유진우 의원님 금산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도 15억원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을 늦게 짓다 보니까, 어떤 분이 딜레이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국비를 20억원 투자했다는 말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때 위원장님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위원 김민완
지금 완공하는 것을 보면 참 좋아요. 이 지역에 있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지역에는 이런 것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여건이 되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죠?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백산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안에 대해서 유진우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위원 정경원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정경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제가 끊었으니까 할게요. 의원님들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다수의 의결로 가기는 하나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김제시 재정이 부족하다. 그런데 균특예산 40억원 갖다 박아놓고 땅 500평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김제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 95%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 통과하면 저도 만경에 짓습니다. 지어야죠. 이런 도미노 현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아무 느낌없이 하는 것보다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부결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보류하면 기한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김희성
다음 안건으로 위원장님께서, 의제로 성립하면 그때 다시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다음 회기 때?
○전문위원 김희성
2년 내에,
○위원 김민완
2년 내에?
○전문위원 김희성
회기가 바뀌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시간이 있네. 그렇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유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보류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 든지 도비를 가져오든지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자.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보류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조건이라면, 그런 조건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짓되,
○위원 유진우
이건 예산이 아니라고요. 공유재산 심의라고요.
○위원 김승일
공유재산 심의와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예산은,
○위원 유진우
예산은 다 통과됐으니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오승경
전문위원 보세요. 예산을 잘 아시잖아요. 국비가 늘어나면 시비가 늘어나는 첫 번째 사업에서 국비를 늘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해요. 국비 10억원이 정해졌어. 국비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업장에 또 다른 국비를 투입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희성
전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추진 절차나 상급기관하고 얘기해 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잠시 정회하고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또 증액시킬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건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대한 국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도 균특사업 아니에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균특사업이라도 국비로 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도에서 준 거잖아요. 국비는 도에 줬고 도에서 균특으로 지자체가 내려준 거예요. 예산의 기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국비든지 도비든지 특별교부세든지 김주택 의원한테 받든 예산을 단 일푼이라도 김제 시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체를 먼저 핵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기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40억원, 50억원 사업을 하는데 체육관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통과되어서 19개 읍면동에 약 760억원이라는 돈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사업들이 왔으니 해야죠. 내 지역구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지 차원, 그게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뭐냐면 김제 시비를 단 일푼이라도 줄이고 도책사업을 가져오든지 도지사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어떠한 돈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실무과에다. 예산을 갖고 오는 기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2년 안에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절차적으로 다 준비해야 됩니다. 보류하면 핸들링할 수 있단 말이죠. 다음 회기까지 다음 회기는 내년 본예산 앞으로 석달밖에 안 남았어요. 석달 못 참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일뿐 이에요. 이건 표결로 통과되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의견을 대립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면 보류 의견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산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문순자, 김민완, 오승경, 유진우, 정경원, 최보선)
9.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9항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승환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필지와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김제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6페이지 상단부 검토 결과 본 변경 동의안은 추가 매입한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하고 기본설계상 불필요한 부지를 제외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범위를 실제 사업계획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상사용 허가에 앞서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과 유지관리 책임, 사업 종료 시 처리방안 등을 허가조건과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센터의 연구‧교육‧창업지원 성과가 김제시 내수면 산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협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할 때 본 동의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변경 동의안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새로 산 땅을,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추가 매입한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 묘지 부분,
○위원 유진우
그거로 들어온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 김제 한 곳 또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이거 말고는 토하,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토하마을 조성사업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내수면 비즈니스센터 여기 말고 그전에 올라온 적 없나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이거 말고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토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토하 말고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보고 받은 적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이 사업이 전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더 잘 아시겠지. 그러면 국비가,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국비가 50%, 도비가 50% 사업입니다. 총 250억원,
○위원 유진우
이렇게 보시게요. 우리 땅에다가 누가 짓는 거예요. 주관이 누구예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전북도에서 현재,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전북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관이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사업 주체는 전북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그전에 보고 받은 적 있는데 황산인가 어디 한 번 왔었어요. 토하도 그렇고 토하도 우리가 재정 50%인가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옛날에는 흰다리새우 관련해서,
○위원 유진우
도에서 하는 사업을 김제시가 12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김제시 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국비 50%, 도비 50%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참 국비, 도비가. 김제에 지어요. 우리가 땅 사서 주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원래 법령상,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법령이든 어쨌든 이 사업의 일환, 법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상 이론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땅을 사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짓고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지. 몇 년간 쓰고 얼마만큼 기부채납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재산은 김제시 재산으로 영구 보전되면서 임대를 5년씩,
○위원 유진우
무상임대로 걔네들이 짓고?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김제시 재산으로 영구 보전되면서 ,
○위원 유진우
등기는 김제시로 나오고?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5년씩 무상임대로 5년 전, 1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5년씩 무상 임대로,
○위원 유진우
몇 년간?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그건 영구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땅 사는 토지매입분 돈이 얼마 들어갔지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30억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나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전혀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250억원에 30억원, 280억원 사업 중 30억원을 우리가 땅을 사주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건물을 짓고 등기는 김제시 공유재산으로 들어오고,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토지는 김제시 공유재산으로,
○위원 유진우
건물은?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건물은 전북도,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그러면 토지만 사용 승낙을 해 준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정부 사업을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은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작된 사업이지만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게,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이 사업을 진행하는,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적으로 보면 도나 국비로 짓는 건물들은 30년 무상임대 해주고 30년 후에 거의 기부채납을 다 받았어요. 국가에서 했던 것들은, 종자 옆에 뭐지요? 종자 연구단지 그것도 우리가 30년 후에 기부채납 받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이 시설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 이것만 우리가 땅을 사주고 무상으로 주면서 그러면 주변 경제 인프라 상황에서 할 수 있다?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연구동, 실습동, 본관동, 합숙동, 임대형 여기에서 생산 유발되는 인원은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연간 20여명의 창업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여기에서 생산 유발하는 정착형 아니면 여기에서 이 건물 실습동, 연구동 때문에 와서 김제에 유입되는 인구가 연간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만큼 유발되겠냐는 거지요. 이걸로 이동 인구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그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모르시지요. 아직 산출이 안 되니까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물론 했으니까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사업 부서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태껏 이런 것에 대해서 필터링하지 않았어요. 필터링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집행부 권고하는 거는 사장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상명하복을 해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개인사업이라면 내 땅에 이렇게 땅 사서 주고 건물 지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땅도 무상임대로,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기본적인 것도 없고 그것 한 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한 번 더 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협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내수면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에 대한 큰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기대효과는 김제시가 내수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김제시가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내수면 메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김제는 수산사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사업소를 관내에 유치하는 효과도,
○위원 유진우
그건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사업의 과정이나 절차를 실질적으로 땅을 30억원 어치를 사서 줬고 무기한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영구적으로, 건물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땅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내수면에 대한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일단 투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이거에 반대하지 않지만 과정이 일어났던 것들이 조금 그래요. 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받아야지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250억원 사업이면 건물은 하드웨어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건물,
○위원 유진우
건물 짓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2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건물로만 다?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어항도 파야 하고 토지도 해야 하니까?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기본 설계상은 그렇게 되어있고 실시설계는 7월부터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들어온 거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찾아보고 중앙부처에 가서 따져보고 도에 가서도 따져보고 해서 30년이면 150억원씩 투자한 것, 김제시도 전라북도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라북도 하는 사업에 김제가 동참하는 거야. 그러니까 줘라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유진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가 27년 상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나 맡은 건 아닌가 보네요. 시하고 도하고,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협약은 24년도에 체결했습니다.
○위원 김민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위원 김민완
이미 협약서가 만들어져 있으면 특별한, 아까 말씀하신 20년, 30년 후에 기부채납 관계라든가 사업이나 목적 종료 시 건물의 소유권 관계는 추가로 하기가 어렵겠네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협약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민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변경할 수는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추후에 여건이 변경되면 재업무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물론 정부 기관이고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를 일이거든요. 사업이 종료된다거나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을 때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형성되는 것 아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바로 그 부분을 업무 협약안에 다 넣어서 사업 목적에 위배되면 김제시는 바로 계약 해제로 해서,
○위원 김민완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연장하지 않는 걸로 해서,
○위원 김민완
연장을 않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김제시로 이관이 된다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요. 법적으로,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후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협약을 다시 하기로 도랑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그럴 때 법정지상권 문제라든가 기부채납 관계라든가 사업 종료나 목적 상실이 됐을 때 건물에 소유권 관계를 분명하게 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양승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조해서 저희가 협의 시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최보선, 김승일, 문순자, 정경원)
10.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검토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상위계획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은 장기간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공간의 구조를 결정하는 법정계획인 만큼 개별 민원의 단편적 해소보다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공공성을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과 의회의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계획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이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로부터 답변을 들으셔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과장 조용완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이번에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이 53만 7,000㎡가 포함되어 있네요. 물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하려면 어떻게 밟아서 해야지요?
(답변 교대)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박기홍
2020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해마다 농지과에서 진행 해온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및 관련해서 5년간 자료들을 취합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완료 지역들을 구분한 후 해당 용도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용도를 부과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수에 의존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물론 농지부서에 주문을 해야겠지만 도시계획 변경도 같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10개소 중에서 6개 산업단지가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됐다고 하는데 예전에 오래된 농공단지들이 계획수립이 안 됐나요?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나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조용완
최근에 들은 부분들은 지구단위 계획이 다 수립됐는데요. 초창기에 건설된 부분들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요. 6개소가 순동, 만경, 서흥농공단지, 봉황,월촌, 황산농공단지입니다. 초창기에 건설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미수립 됐다고 해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지장 있는 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조용완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 4표로 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보선, 김민완, 문순자, 정경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 회의는 17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정회)
(17시35분 속개)

11.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기부채납(황산동 57-51)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기부채납 황산동 57-51을 상정합니다.
김희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기부채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단지 내 사유도로인 김제시 황산동 57-51번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편입하고 기존 도로와 연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주민 통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하단 검토 결과 본 안 건은 주민들이 실제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유도로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주민의 통행권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기부채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앞서 사권 설정 여부, 토지 경계 및 도로시설의 완성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취득 후에는 공공 통행로로서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동도마을 넘어가는 데 왼쪽에 전원주택 있는 덴가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민완
들어가는 출입도로인가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옛날 지방도에서 바로 인접해서 들어가는 동도마을 전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민완
왼쪽에 있는, 동도마을 건너 쪽에 있는,
○건설과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위치가 맞습니다.
○위원 김민완
여기 입주를 하기는 했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총 주택단지가 한 11필지 정도 분할이 되어있는데요. 7가구 정도는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미입주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보통 자연취락지구가 생기면 가구 수가 몇 개 가구가 생기면 도로도 내주고 그런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게,
○위원 김민완
원래 도로가 있어야 건물이 들어서기는 하는데 나름의 확장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교량이 필요할 때 교량을 놔둔다든가 어느 정도 가구 수에 그런 게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희찬
그런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요. 여기는 순수한 민간이 개발해서 분양한 상태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민간이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민완
그렇지요. 분양하려면,
○건설과장 김희찬
예.
○위원 김민완
어느 정도 분양이 되니까 이걸 하는 건 자기 관리하기 뭐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희찬
사실은 관리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을단위 정착으로 보고 주민 형태로 편입을 그쪽으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위원 김민완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세요.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관리를 김제시가 해야지요?
○건설과장 김희찬
관리를 앞으로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위원 문순자
지난번에 보고 때 들어 보니까 시멘트로 도로포장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폭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희찬
4m 폭으로 길이는 200m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차가 비켜 갈 수 있는 이차선은 돼요?
○건설과장 김희찬
4m면 사실은 조금 빠듯합니다.
○위원 문순자
어렵지요. 6m 정도는 돼야 넉넉한데,
○건설과장 김희찬
한 5m 정도는 돼야 원활한 보행이 될 걸로,
○위원 문순자
여기에 가구 세대들이 들어가면 얼마 정도나 몇 세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한 7가구 정도 되니까요. 총 수용이 되면 4가구 정도, 주택단지가 크지 않습니다.
○위원 문순자
주민이 더 살고 싶어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네요.
○건설과장 김희찬
안 되지요. 개발이 더 확대되야만이,
○위원 문순자
만약에 입주가 여건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살게 되면 현재 도로폭 산업도로에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확장해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 현 단계로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 문순자
기부채납해서 시가 되고 어차피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다가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위원 문순자
나중에 살다 보면 주민들이 시멘트는 너무 힘들다. 겨울에 얼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다.
○건설과장 김희찬
그러면 제설작업도,
○위원 문순자
요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해야될 일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 5표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기부채납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문순자, 정경원)

12.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과 가정용‧대중탕용 누진제 폐지를 통해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체납관리 및 납부방법, 원인자부담금 산정․감면, 취약계층 지원 등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노후 하수도시설 정비와 안정적인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관리․전자납부‧원인자부담금 및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과 누진제 폐지가 사용량별로 서로 다른 부담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구간별 영향분석과 충분한 사전 안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 자구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46페이지 보면 평방미터당 원가가 나오잖아요. 원가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총괄원가는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서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빼는 형식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나 지자체마다 사용 부과량하고 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민완
비교가 안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이나 조정 관계가 다르고요. 김제시가 현실화율이나 총괄 원가가 높은 사유는 수용가나 연간 조정량이라고 6,154톤을 연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하수도 연장이 길고 평야지 특성상 하수처리장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위원 김민완
조정량에 비해서 연장 길이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민완
연간 조정량이라는 것은 1년간 주민들이 사용한 부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괄 원가라는 것은 1년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민완
총괄 원가는 남원시, 정읍시보다는 많아도 3개 시 전주, 군산, 익산보다는 시부만 비교한다면 여기보다는 훨씬 적은데 평방미터당 원가가 다른 시부에 비해서 유난히 높거든요. 전주시는 시내 지역이라서 시내에서 하수처리장이 가깝나요? 그래서 그러나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사용량이 면적보다 밀집해서 사용하는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연간 사용량이나 요금 부과량 이런 것도 많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밀집 사용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도 높고 톤당 원가나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위원 김민완
대게 보면 주민들이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5개년 동안 인상하게 될 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2025년도 3월에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같이 물가 심의를 받아서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2025년 10월부터 요금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인상을 하기로 격년제로, 주민들한테 한 번에 같은 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거고요.
○위원 김민완
사전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인상 개편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책자를 많이 남았고요.
○위원 김민완
인지하고 계신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에 대한 내용 홍보는 아직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다. 하수도 요금 금액이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같은 고지서로 들어가 있고, 이게 홍보물인데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완
단순 비교로 보면 저희 들도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시민들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김제는 왜 이렇게 평방미터당 원가가 높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설명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현실화율을 한다니까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감면대상을 보면 수급자, 장애인, 20세 이하에 자녀 둘, 그럼 김제 시민하고 읍면동 지역하고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돼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시 단위와 시민하고는 하수도 요금은 같이 적용됩니다.
○위원 오승경
같이 적용되면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시 것을 읍면동에 부담하나,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부과되는 것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제가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6,500톤의 집중해서 한 개 시설로 다 커버가 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개소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가 많이 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는 감면대상에 농촌지역에 소농들 농지 면적에 따라서 어차피 하수정비 계획에 들어간 데는 거기서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 소농들을 포함시켜주면 어떤가 건의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그거는 이번 개정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다음 번에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내용을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 6표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김승일, 문순자, 정경원)

13.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13항 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소유 행정재산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단부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액 국비로 중소농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공익성과 시유지 무상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용면적의 적정성, 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소유권 귀속, 유지관리 및 사용 종료 시 처리방안을 협약서와 허가 조건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성‧노동력‧에너지 절감 효과와 지역농가 보급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 유치의 효과가 김제시 농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완을 전제로 할 때 본 동의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모델로 개발사업을 하면 스마트팜 중소농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현재는 스마트농업 쪽이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워낙 고가의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반농들이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83%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 있어서 지금 국정과제로 이런 것을 실증과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현장에 보급하다 보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사업 기간이 끝나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비닐하우스형 건축시설물로 볼 수 있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현재 시설 설계 중인데요. 비닐하우스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혹시 기부채납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기존 하우스를 철거하는데 이 하우스가 기존에 어떤 사용 용도가 없었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실증단지에서 실증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저희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위해서 철거하는 중입니다.
○위원 오승경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보니까 구조물이 조금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오승경
철거하고 이 단지 내에서만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스마트팜밸리 단지 안에서 만?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시범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을 하고 고도화하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구축 예정이고요. 내후년까지는 실증과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현장에 보급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승경
얼마 전에 보고를 받는데 진짜로 반가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제가 스마트팜 했으면 중소농도 하고 신중년도 해서 김제를 진짜 스마트팜의 메카로 만들어 보시게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차피 하는 거 전국 제일의 스마트팜 도시가 될 것도 같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 6표로 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김승일, 문순자, 정경원)

14.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성덕 온마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성덕 온마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부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성덕 온마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건립된 성덕 온마루센터와 365 체육쉼터의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성덕 온마루센터와 365 체육쉼터를 주민이 적접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문화․복지 거점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앞서 계약 당사자의 법적 자격과 운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재정지원 범위, 수입금 처리, 시설 이용기준 및 성과 평가 방안을 위․수탁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할 때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녀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성덕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건물을 오픈도 못 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준공이 끝나야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착공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운영주체를 협동조합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현재 공덕․백구․황산․백산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준공시점에 맞춰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진봉이나 다른 데 하는 데가 어느 정도 준공, 그러면 성덕은 그것을 놓쳐서,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성덕 준공시점이 5월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위원 오승경
아니 만들어 놓고도 한참동안 사용을 못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건물 사용승인 관계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협동조합 문제는 아니고 만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위원 오승경
다른 데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년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저희 조례에 5년하고 연장해서 5년 또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온마루하고 365체육센터까지 그 사업비로 같이,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저희 사업비하고 공원녹지과 사업, 도에서 체육센터는 아니 공원은 조성하고 저희가 일부 기반조성을 해 주고 같이 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이 사업비로 토지매입도 됐나요? 체육센터 쪽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토지 매입은 별도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별도로?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시비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알겠습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여기는 위탁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조례에 의해서 일정의 공공요금 정도는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금산 같이 잘 되는 데는 사무장 제도를 둬서 해도 되고 용지하고 공덕은 생생마을관리소라고 해서 활력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무장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건물 관리를 같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공근로 참여자들을 통한 청소 정도하고 공공요금 월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원래 자체적으로 해야,
○위원 김민완
면적이 작더라고요. 들어가는 것도 많지 않고 수익이 나야 인건비가 나올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서부지역에 5개 남아 있습니다. 만경을 포함해서, 그래서 완료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농촌협약 2단계사업이 있습니다. 20억원 정도 해서 각 거점이나 중심지에 사무장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 김민완
연계해서,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보고드리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민완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부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성덕 온마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문순자, 김민완, 오승경, 정경원, 최보선)

15.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농산물안전분석실의 분석 의뢰․결과 통지․수수료 및 시료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81페이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잔류농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예방하고 김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농약 잔류 분석실 있잖아요. 종사하는 직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농업연구사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지금 연구사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농촌연구사라고,
○위원 김민완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딱 한 분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이 분이 전담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위원 김민완
연구사가 없는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 안전분석실 조례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작년 12월에 백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120평으로 해서 농산물안전분석실이 마련되었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이런 기능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시기에 맞춰서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작년에 5억원, 올해 5억원으로 10억원 어치 분석장비를 갖춰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요.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승일, 문순자, 김민완, 오승경, 정경원, 최보선)
16.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후와 농업환경 변화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외래․돌발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중간 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찰․방제단 설치의 의무성 명확화입니다.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2항은 시․군․구에 예찰․방제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는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설치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농작물 병해충의 상시 예찰과 신속한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예찰․방제단 설치 규정은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와 긴급 대응절차, 성과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세요. 예찰단 구성하고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구성한다면 인원을 얼마 정도나 줄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사실은 저희가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승종 소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병해충 예찰단하고 기술지원단으로 11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11명 정도면 어쨌든 기후변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들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하고 방제 설치 의무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제 농경지가, 농경지라고 하면 전체 다 들어가나요? 종류들이 있잖아요. 과수원도 있고 스마트팜도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병해충 방제 예찰단이라고 하면 벼부터 해서 과수․시설원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위원 문순자
농경지라면 김제시에서 농사짓는 땅을 말하잖아요. 통틀어서 우리가 다 예의주시하면서 예찰단이 구성되면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방제단 설치를 해서 제대로 활동해 주셔야 어쨌든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11분 정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위원 문순자
11분 정도를 어떻게 활용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현재는 과수 쪽에 국비가 있어서 올해 먼저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예찰단은 과수팀 3분으로 하고 나머지 7분은 신소득작목이나 원예특작팀으로 해서 7명 정도,
○위원 문순자
팀으로 분리해서 하시겠다?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각각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것도 매칭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매칭사업으로 올해 왔습니다.
○위원 문순자
매년 3억 6,500만원 5년간 18억 2,500만원이 소요되네요. 그중 시비 부담이 연간 1억 8,250만원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매칭으로 와서 이걸 할 수 있게 되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농시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야 시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잘 유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원 위원님.
○위원 정경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사업 설명하실 때 예찰․방제단 설치의 의무성 명확화에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둘 수 있다.”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로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둔다”로 수정할 것에 타당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전문위원께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희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몇 조 몇 항 어디를 수정해야 한다든지 정확하게,
○전문위원 김희성
조례 제3조에서 마지막 부분 예찰․방제단 설치 부분에 마지막 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식물방역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입니다. 그 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예찰․방제단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상위법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모순이어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보선
위원님들 이해하셨죠? 정경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경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경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경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김민완, 오승경, 정경원, 최보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