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61 김제시의회(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6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6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6일 (월) 오후 14시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00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총 9분의 의원님 중 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으로 2001년6월15일과 7월5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3일과 7월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도시건축과 소관인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으며, 세 번째 안건은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김은석입니다.(청취불능) 매 6개월마다 강제금을 부과하던 것을 최소한 주거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1회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문화의 창당과 우수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건축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39조가 되겠습니다. 도시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시중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우수 건축설계사나 건축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상을 해서 건축문화의 발전과 시가지 건축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건축법 및 동시행령 전반에 걸친 사항으로써 기타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골자는 전번에 들었으니까 이중에서 재정안에 대해서 전번에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질의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7월2일낭 의회 간담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경우 조례로 정한 건축허가 시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법 조례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 없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몇 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우리 조례의 건축법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이 말하자면 시중에서 건축을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가 안내의 제1항에 들어 있습니다.
본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건축의 나무 토지 편질이나 하자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타 시에 있는가 알아보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이 없고 현재 건축을 하게 됨에 있어서 경계측량은 자의든 타의든 거의 90% 이상하게 됩니다. 농촌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집을 진다고 파기도 하면 이웃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경미한 논쟁이 일어나요 여기 내 땅이네 네 땅이네 과거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해서 진정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건축을 완벽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 위치에 제 자리에 지어서 나머지 이웃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전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고성곤
예, 그렇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래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상은 아니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우아파트 건설한 진우건설이 2001년6월20일 파산 선고를 맞았는데 이에 대한 입주민의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그것이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던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없으면 넘어 가시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시는 임대 아파트가 많은데 매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이상 올린다면 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사업자가 신청한 5%를 전부 올리지 말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본 조례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분쟁의 조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능을 잘못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으로써 건축과정에서 주변과 도로사용, 먼지, 소음 기타의 주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자면 분재조정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에 영과 법과 규칙에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6월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석 건축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축관련 민원해소 및 행정신뢰도를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도모하여 시민편익의 증진과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의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높이 규정을 기존의 3층 이하에서 2층 이하로 안 19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물에 관한 건축물 5층 이하 연면적 2,000㎡ 이상을 3층 이상이거나 당해 면적 1,000㎡ 이상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2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중 1호와 5호는 상위법보다 규제를 강화하였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와 관련 건폐율과 용적율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본 개정안을 다른 시ㆍ군들하고 같이 견주어 볼 때 말이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위원 오인근
가설건축물대장 모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설건축물을 규제를 좀심화시켰는데, 모법이 어디예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건축법 제15조 제1항,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써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다 라는 내용에서 그리고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인정하고, 왜 3층으로 해도 관계는 없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가설건축물은 법 상에 일반 시기를 가지고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가설건축물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라든가 공사장 임시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 있는 가설 사무실, 공연무대, 전시장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청 이상이나 3층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철거에 부담이 많이 들고 그래서 또 김제시는 도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설규모도 역시 작습니다. 작아서 그것을 좀 작게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그것은 과장님이 염려하실 일이 아니고 그러면 3층이 가설건축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3층으로도 할 수 있는데 2층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있지요? 다른 데는 다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제시만 이렇게 유독 3층 이상이거나 당해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이것은 건축조례안 타 시ㆍ군 비교사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당해 건축물은 설계자 감리자의 경우 끝에 남원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하면 일반건축사에서 야기되는 말하자면 우리 행정이 건축사로부터 속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를 좀 해서 차후에 말하자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타 시ㆍ군보다는 좀더 규제를 엄격히 하자는 이야기겠구만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규제를 엄격히 한다기 보다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실수를 예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 설계사와 감리자가 다릅니다 그것은 달라서 혹시 거기에서 서로가 전수전달이 잘 안 되면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고자 도와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오인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문제 다른 데는 높여 줄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김제시는 좀 하향조정 되었거든요. 왜 그런 것이에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하향조정이 아니고 법에서 준 최대치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아니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왜 그런가하면 이것은 도시계획 외 지역이 되겠어요. 도시계획 외 지역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이나 도시계획 만경, 김제, 죽산, 금구 도시계획 시설이 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용적율과 건폐율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기타 지역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외 지역만 하게 된다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용적율하고 건폐율하고는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는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서 최대치를 적용해서 시민의 편익.

□ 위원 오인근
정읍시는 환경보전 60%인데, 김제시는 20%이거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개정이 안 된 것이요?

□ 위원 오인근
계정이 안 되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상위법에 개정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개별법에서는.

□ 위원 오인근
지금 그러면 환경지역이 20%가 더 되는 지역은 (청취불능)
예, 단서조항이 있구만요? 용적율 부분도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오인근
아니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몰라도 타 시ㆍ군을 보면 200%, 250%, 400%인데 김제만 80인데.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국토이용관리법에 최근에 금년 1월인가 언젠가 개정이 되어서 작년 12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준 도시지역은 조금 많이 느슨하게 만들어 주고 준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은 강화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평을 준농림지역에다가 우축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건폐율에 걸려 가지고 이 땅을 제대로 이용을 못해요. 300평 준농림지역의 밭이나 논에다가 100평 이하의 우축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만 짓고 말아야 된다구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농림지역에 우리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 위원 김종성
이것만 직고 말아야 해요. 자리가 많이 남았는데도 3∼40평 짜리 축사도 있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런데 왜 강화시키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에서 농촌을 보전하기 위해서.

□ 위원 김종성
농가주택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 놓았다구 농가주택도 건폐율이나 용적율에서... 그리고 16쪽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설을 들어보아야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철구조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받아야 합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주차장 허가가 동반됩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주차장은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 경우에 쓰는 것이고 철구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도 확보를 해야 하냐구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가설건물은 배제됩니다.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해당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런데 꼭 이것을 3층에서 2층으로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걸려요?

□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층수별 1층을 다른 것을 보면 2층 8m 이하 그 다음에 3층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층으로 하면 몇 m입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3층 통상 9m를 보고 있지요.

□ 위원 김종성
9m?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3m당 3 3=9 10자.

□ 위원장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자연녹지에서 40%에서 20% 이것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준농림지역이죠,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구로서 말하자면...

□ 위원 김종성
그리고 38조 자료 펴셨어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20년 이상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1㎡당 시가 표준액의 5/100에 이행 강제금을 곱해서 그것을 부과를 하고 쉽게 말해서.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고발은 안 합니다. 그것을 내가지고 현행법에 맞으면 허가 처리를 해 줍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전에는 고발하고 나서 처분을 받고 나서 이런 법을 적용해 가지고 했는데, 인제 고발을 안 할 것입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아무 것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를 20년 동안하고 오래된 집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것은 우리가 범죄의 시효가 넘어 가서 우리가 보통 행정행위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 말하자면 범죄 시효가 3년으로 되는데 그때는 고발할 수가 없고 이행 강제금을 물어서.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작년에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준도시지역 같으면 허가를 안 받고 또 시골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다가 집을 작년에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25/100?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지은 연도가 적으니까.

□ 위원장 고성곤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구만.

□ 위원 김종성
여기 나왔는데 첫 번째에 해당되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하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주택에 한해서 됩니다.

□ 위원 김종성
25을 조금 내리면 안 될까 싸게 해주어야지?

□ 위원장 고성곤
그런데 이때에 대체적으로 오래된 집이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지금 토지정리를 해 가지고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되어요, 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 위원 김종성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할께요.
우리 경우 같으면 그 전에는 '72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이 없어서 집을 뜯어 가지고 이 상냥을 보고 그것 사진 찍어서 건축물을 합법화 시켜 줬어요. 이제는 그 20년을 무엇으로 판단을 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세금을 우리가 세금을 낸 대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임철환
한가지 물어봅시다.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 임철환
6페이지 12조 비밀준수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비밀을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6페이지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 맞습니까?
이것은 건축위원회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에서 운영되는 또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미관지구라든가 건축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곳은 시민에 대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위원들 자신이 위원들 내에서 의결된 사항을 바깥에 가서 유출 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사안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접이 있을 때 그것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했다 라고 하는 것이 외분에 누출되면 그것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의결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철환
지나가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결정이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공포되는 것은 공포되는 것이구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개인의 부담이 의원과 그 다음에 이해 관계인들과의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철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반대는 없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표, 반대는 없으므로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주례보고 시에 세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설명을 듣고 현재 유인물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가 들어 왔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2001년6월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7월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전ㆍ월세 등의 분쟁을 조기에 해서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도모하여 신뢰를 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대주택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시민주거환경을 위하여 전ㆍ월세 등의 분쟁이 원만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련법과 참고사항으로 임대사업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반대는 없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표, 기권은 없습니다.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배경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게 잠깐 양해 말씀 구할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주례보고 시에 충분히 좋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위원님들로부터 질의 응답이 충분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7월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7월7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김제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례로서 청소년수련관 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 방법과 사용로 장기 선납제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영장 사용료를 1일과 1개월은 종전과 같이 하고 3개원, 6개월,1년은 사용자 선납시 10% 내지 20%까지 할인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청소년수련관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반환 시기를 사용예정이 5일 전을 3일 전으로 완화하는 것은 2001년7월10일 의원간담 회의시 제안된 사항으로 김제시공성운동장관리운영조례와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윤영조례로써 규정된 용과 차이는 있으나 민원인에게 편익증진과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자에 운영 중인 3개 조례는 원천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가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상당히 했으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이것이 조례가 만약에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운동장관리조례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운영조례 이것들은 종합분석 해 가지고 이 조례하고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것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10페이지 이것에 계속해서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이것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차등을 주었습니다. 3개월은 10% 감면해 주고, 6개월은 15%, 1년은 20%를 감면토록 이렇게 차등 감면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3개월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10% 감면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6개원은 개월수가 2배이니까 20%.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아니 6개월은 15%.

□ 위원 김종성
왜 15%에요, 130,000원이고 260,000인데? 100,000원이 200,000이고 80,000원이 160,000원이고 익산 것이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지금 의원님 10쪽은 익산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런 식으로 감면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차등을 주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김종성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이 다 여쭈어 본 사항이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반대는 없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9표, 반대 없고, 김제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 산회)
□ 출석 위원 9명
이필선, 임철환, 김연소,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2명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동일회기회의록

제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1 회 제 7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31
2 3 대 제 6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1
3 3 대 제 61 회 제 6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24
4 3 대 제 61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0
5 3 대 제 6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6
6 3 대 제 6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3
7 3 대 제 6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2
8 3 대 제 6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1
9 3 대 제 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8
10 3 대 제 6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6
11 3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12 3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