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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 김제시의회(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새만금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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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김제시의회(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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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김제시의회(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새만금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7일(목) 15: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새만금특별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관련 대법원 소송 대응 협의의 건
(15시00분 개의)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마련된 본 위원회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함에 따라 김제시는 현재 해당 관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대법원 소송의 핵심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새만금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 유사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유사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유사라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분 위원님 중 9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이정자 의장님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관련 대법원 소송 대응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새만금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관련 대법원 소송 대응 협의의 건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관련 대법원 소송 대응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하여 김제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법원 소송의 주요 법리적 쟁점과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법원 소송을 준비 중인 단계로 오늘 논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적 검토사항, 향후 소송전략 등 소송 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김제시의 소송 대응과 법률적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소송전략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공식적인 회의는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대법원 소송 대응 과정에 충분히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만금특별위원회는 대법원 소송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김제시의 입장과 8만 김제시민의 뜻이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새만금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2차 새만금특별위원회 회의는 18일 9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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