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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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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6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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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7월24일(화) 10:0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선서의건
2. 증인진술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제6차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증인의 진술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안녕하십니까?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여홍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증인자격으로 출석하신 전 김제개발공사 김천종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로이동 1. 증인선서의건

○위원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종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선서. 본인은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여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공사관련 제반사항 및 각종 사업추진사항 등을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4일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위원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증인진술의건

○위원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2항 증인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김천종 사장님께서는 선서한 내용과 같이 진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같아서 더욱 보기 좋습니다.
한가지만 먼저, 재직 시에 이뤄졌던 기억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먼저 간단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홍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김제를 떠난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던 간에 반가운 위원님들의 얼굴을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먼저 과거 부시장이나 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임 시에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 편달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세월이 지난 오늘 더군다나 공직을 떠난 오늘 김제시에 있었던 당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헌신적인 봉사를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욱이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했다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오늘 증언함에 있어서 거의가 3~4년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으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정에서 혹시 미흡했거나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우선 관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유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96년도 10월 달에 이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김제는 제가 과거 과장시절에 2~3년 몸을 담았던 곳이고 해서 두 번째 부임이기 때문에 김제에 대해 마치 제2고향의 애향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임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과거의 웅군으로 일컫던 김제가 너무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 재정도 어렵고 해서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훌륭하신 시장님을 모시고 또 민선에 의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가 있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와서 보니까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체육공원을 시작을 했으니까 추진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실버타운 복지회관이 계획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였고 또 그 때 상가를 다시 재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했고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특히, 지금 서암리의 지하차도 문제는 거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민원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오늘도 사실은 1~20분 시간을 먼저 내가지고 체육공원, 복지타운, 지하상가 다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감개가 무량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제가 떠난 후에 이렇게 많은 우리 시에서 큰 일을 훌륭히 마무리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던지 고맙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시간 진정 앞으로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하고 공직을 떠난 지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여전히 김제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서 김제에 관련된 소식이나 사람이 나오면 꼭 놓치지 않고 보고싶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시의 발전을 그야말로 염원하면서 무궁한 발전이 되고 김제시가 더욱 시민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두희
잘 들었습니다만, 당시 김제시에 부임하시면서 김제개발공사 사장을 아마 좀 몇 달 공석으로 부임을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었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 유두희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제가 부시장으로 취임한 것이 정확히 ’96년10월31일자로 부시장에 취임했습니다.
떠난 것이 ’98년9월22일 약 1년11개월 2년에서 약 1개월이 빠집니다만 근무를 했습니다.
부임하고 보니까 김제개발공사가 사실 그 당시에 사장이 공석이었고 송준길 상임이사가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너무 할 일이 많다 부시장 업무에 감당하는 것도 제 능력에 벅찰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시장님보고 그것은 전문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공기업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부시장 업무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사실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송준길 상임이사가 또 물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행자도 공석이 되다보니까 아마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사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분이 대행을 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의 이사 중에서 시에서 선임한 황은택 이사와 그때 도시과장을 하던 박영환 이사가 있었고 민간인으로서는 비사벌의 강대순 이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그래서 연장자 순에 의해서 아마 강대순씨가 사장직무대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97년10월 달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소식만 들리고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전문경영인을 영입을 할래도 영입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많은 보수를 주어가면서나 사장을 어떻게 영입할 수도 없으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부시장이 겸직을 좀 해서 어떻게 어려운 것이라도 좀 풀어봤으면 하는 간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1년을 미루다가 ’97년 1년이 지났습니다.
’97년10월15일자로 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9월22일 떠나는 날까지 약 11개월을 사장직을 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두희
사장을 승낙하면서 인수인계나 무엇을 받은 것이 있는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절차상 받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준길 이사가 대행을 하다가 아니 강대순씨가 대행을 했지요. 그것이 서류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개발공사에 근무하던 성병호씨인가 그 분이 잘 알텐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절차상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유두희
그때 절차상 받았다면 강대순 사장한테 받았는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받았다는 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 유두희
아니, 그때 강대순 사장이 이사 중에 연령 순으로 해서 사장을 했다면 강대순 사장이 사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셨던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때는 제가 부시장 때였고 그렇게 보고를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규정이 그렇게 된다 하는 보고를 받은 기억은 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장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발공사 업무를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규정에 의해서 연장자가 하게 된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위원 유두희
그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공사가 어렵다 그리고 또 부시장 업무만 수행하기도 벅찬데 거기까지 맡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개발공사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었습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들었죠. 모악랜드 사업이 첫 사업인데 그것이 환경단체나 금산사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아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사실 금산사 주지스님을 몇 번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만 무엇인가 이 모악랜드를 꼭 어떤 일정한 시설이 반대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 번 아마 부시장으로서 만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악랜드가 좌우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지요.

○위원 유두희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떠난 후에 주금 반환을 했던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주금반환?

○위원 유두희
예, 재직 시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10월15일에 사장을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개발공사의 모든 정책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제가 사장 취임하기 전에 8월 달에 이사회에서 주금 반환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위원 유두희
그럼 사장 부임 전에 이사회에서 주금 반환문제가...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결정이 되었지요.

○위원 유두희
결정이 되었고만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15일날 부임을 하고 그 후에 후속절차인 주주총회와 반환은 제가 사장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면 물론 인수인계를 받고 또 주금 반환문제가 이사회에서 이미 부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주금 반환결정이 타당했다고 생각하셨는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상황을 지금의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김제 부시장으로 재임 시에 사장을 맡은 후로 부시장의 업무보다도 사장의 업무로써 많은 시간과 고민과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털어 놓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와 가지고 이 개발공사 사장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하지 못하겠다, 제가 오직하면 집에서 정신적으로 병이 난다고 안식구가 당신 왜 그렇게 잠 못 자고 걱정을 합니까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개발공사를 활성화시키느냐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느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다른 사업, 모악랜드가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좀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골프장사업, 공원묘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몇 가지 사업을 놓고 그 당시에 새로운 활로를 크게 해볼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개발공사의 주주들의 상황을 또 살펴보면 소액주주가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김제시와 비사벌입니다.
소주주와 민간 대주주간에 갈등이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무슨 회의가 되지를 않아요.
무엇을 하나 할래도 도저히 의사진행이 되지 않고 그런 갈등 속에서 강대순 주주는 도저히 더 이상 나는 이 개발공사 끌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에 주금반환이 안 되면 나는 해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하면서 저와 시장과 또 담당자들한테 엄청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을 하고 보니까 물론 이사회 때도 저는 시를 대표하는 이사가 시의 의견을 반해서 반환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의 의견이 시장님의 결심의사가 있었으니까 참석한 이사가 주금반환을 결정했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지금 황은택 이사가 지금 의사국장입니다만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이사회에 가서 반환합시다 하고 결정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기억이 사실 어렵습니다만, 시에 뭔가 있었으니까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정관에 보면 이사회 의결이 절대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것 새로운 개발공사의 활로를 경영혁신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때 제가 사장을 새로 맡았을 때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유두희
그런데 아마 사장님이 김제를 떠나신 후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떠날려고 할 때 감사가 와서 시작했고 떠난 후에 감사가 종결이 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 자료를 보면 황은택 이사가 주금 반환문제를 적극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 결과조치를 보면 김제시장이 주금반환을 고려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황은택 이사가 말을 그렇게 했어도 표결은 주금반환 쪽으로 기울어졌거든요.
아마 그 무렵 같은데 그게 이사회의 결정된 사항으로 봐서 우리 김사장님께서는 집행을 사장님께서 하시면서 그때의 경황, 황은택 이사가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황?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제가 지금 기억이 자신 없습니다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사회 할 때, 주주총회 할 때 기획실에서 대책보고라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발공사 성병호 부장인가 그쪽에서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아마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회계사나 변호사 자문도 받아 가면서 했을 것이고, 그런 결과 아마 그 보고에 보면 요청을 하면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도 결정을 했겠지요 부시장 결재를 했겠습니다만 그 실무자의 의견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토의견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마 마지막 생각에는 그래도 좀 어떻게 청구를 유보하도록 권고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최종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황은택 이사가 기획담당관이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했겠지요 시 기획실에서 담당하니까 보고를 할 때 실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류가 보면 돼 있으면서 마지막 종합의견에는 그러나 미루거나 말려보거나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보고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동의를 한 것은 시장의 어떤 결심, 서류가 아니라 중간 보고를 하고 그 후에 무슨 조율이 있었으니까 이사가 그런 동의를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황은택 이사가 독자적으로 시장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가 가서 했다 그것은 저는 상식으로써는 이해를, 제가 정확한 정황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시장의 뜻에 반해서 황은택 이사가 동의했다 저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렇다고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금 반환을 사장 재직 시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도 차라리 그 때에 해체를 하던가 아니면 주금 반환이 잘못된 사항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바르게 고쳐줄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 당시가 맡은 후입니다. 개발공사의 실무자들의 검토보고나 이사회의 결정이나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결정, 그 당시는 주금반환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위원 유두희
그리고 반환이 아무도 잘못될...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잘못된 행위라 그런 생각을 아무도 가진 자가 없었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나왔어요 주금반환을 하되 자산을 평가를 해서 비율대로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아마 이사회 때나 주주총회에 나왔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아마 자산평가를 ’96년도,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어쨌든 간에 이익금 5~6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때 토지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토지가 그 후에 아마 호텔을 판다고 평가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절대 마이너스로 평가가 호텔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원가보다도 마이너스로 그러면 원가 이상의 취득가 플러스 투자비를 올린 이상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항상 개발사업은 그렇다면 그때 감정을 했다면 더 나왔을 것이다 더군다나 5~6억의 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대순씨가 안 그래도 잉여금 내놓으라고 그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2~3억의 이익금을 더 주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액주주들도 평가해서 줄 수는 없다 이익금 줄 수 없다 원금만 주자 출자금만 그렇게 저는 주장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유두희
법적 근거는 정관이나 법적 근거는 없었는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법적 근거는 그 당시에 지금 개발공사 정관에는 아마 자본금의 증자나 감자 이런 사항은 간단히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상법에 준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상법에 주식회사 규정이나 뭐의 규정에 보면 그렇게 감자절차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는 보고 받고 그것이 개발공사나 기획실로부터 검토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임형규 위원님!

○위원 임형규
공사의 사장으로서 취임 후 일단 공사를 분석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사장 취임 후?

○위원 임형규
사장으로서 취임을 했으니까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시고 들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런데 부시장 때 조금 보고 받은 업무파악이었지요.

○위원 임형규
예, 업무파악요. 그때 당시에 충분히 보고를 받고 업무파악이 되었더라면 이런 주금 반환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을 것 같아요. 주금반환은 어떤 때 이뤄집니까? 도대체 주금반환의 뜻이 뭐예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글쎄, 저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저는 35년을 사실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업경영은 특히 또는 상법, 민법 이런 데에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검토를 해주고 자문을 받아오고 이런 보고과정에서 이끌어 갔지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야에 미흡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위원 임형규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만 조사를 충분히 했더라면 구체성, 실현성 내지는 미래성, 사업타당성 등의 분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 라는 이야기하고 결부가 되는데 또 한가지는 제가 31회 ’97년도 8월2일자에 주금반환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금반환 문제가 언제부터냐면 ’97년6월28일부터 주금반환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사장님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주금반환이 시작이 되었고 끝남과 동시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행태적 측면에서 그것을 본다 라면 전임 이사장이나 성병호 부장 이하 모든 (청취불능) ’98년1월15일날 주금반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금반환할 때 법적인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법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법을 알고 있더라면 아마 ’97년6월28일날 실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 법적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됐고, 또 한가지는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미 그 공기업 자체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98년3월6일자에 성병호 부장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7년도의 모든 사업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자수입 가지고 결론이 나온다고 하신 분이 바로 사장을 취임하면서 무엇부터 시작했는고니 직원들 봉급 인상안부터 거론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 임형규
또 한가지는 한번 잘못 꿰매진 그것 때문에 감자를 했습니다. 감자를 시작했어요 제일 대주주...
과정은 좌우간 어떻게든 법적인 것을 세워서 했지만 법적인 조항도 제가 조사해본 결과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장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알았으리라고 저는 봐요.
왜, 라감사가 분명히 성병호 부장하고 굉장히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라감사 하고 강대순씨도 논쟁이 굉장히 이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유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명히 주권을 반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51% 이상 주주를 갖게 된 대변인의 자리에 황은택씨가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한 사람만 안 내준다고 했어도 됐을 텐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안이 있지 않고 주금을 반환한다 이것은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물론 사장님께서는 대안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될련다 못할란다 이런 이야기가 될련가도 모르겠지만 대안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그쪽에서부터 무슨 자구책이 형성이 된 뒤에 주금반환이 시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금반환 원칙도 저는 쓰지 않는 상황에서 주금반환이 시작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상당히 큰 책임이 있지 않냐, 왜 우리 황은택 국장이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시장이 내주지 말라는 것을 내줬다 해서 징계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회의를 총괄하는 분인 우리 사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뭐라고 했는고니 분명히 황은택 그때 당시 실장이 주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절대 내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표결에서 이게 심정변화가 그 시간에 바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 부시장님이 그때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셨어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텐데 금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지를 못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가지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제가 조금 대답을...

○위원 임형규
예.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임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조금만 보충한다면 제가 2년 있으면서 11개월 사장했습니다.
1년을 안 한다고 하다가 했는데 이미 사장되기 전에 반환문제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아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이루어졌고, 그 후에 제가 사장을 맡은 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 주금반환을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이 질책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회의를 느낍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최선을 다해서 개발공사를 살려보고 새로운 대안사업을 찾아서 경영혁신을 해보고 새로운 주주를 영입할려고 노력했던 것이지 그 당시에 문을 닫을려고 했다면 강대순씨를 내주면서 문을 닫을려고 했다면 그때 당시부터 청산절차에 들어간다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시장이나 저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공사 한번 시작한 것 살려보자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자 새로운 주주를 영입해 보자 이런 뜻에서 그 소주주와 대주주간의 갈등문제,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를 고심하다가 아마 이사회 결정이 되었고 제가 그 후에 어떤 법정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또 법에 맞냐 안 맞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지금 여기에서 임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저는 그때 시의 실무검토나 개발공사의 검토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말씀 드렸듯이 다 합법적으로 해서 한 것이고 감사원 감사는 제가 떠난 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하지 말라는데 황은택 이사가 했다 그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히 기획담당관인 시의 대표이사가 시장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반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의심입니다.

○위원 임형규
그렇죠?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제가 확실하게 시장이 했다 그런 말은 보지를 못했으니까 못드리지요.
그러나 과연 일개 과장이 할 수 있겠느냐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이런 중대한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위원 임형규
예, 저기요 지금 말씀 중에도 사업타당성이나 미래예측을 했기 때문에 강대순씨가 나가도 충분하다 이것 인지를 하셨고만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새로운 대안을 찾을려고 했지요 새로운 사업을 찾을려고 했지요.

○위원 임형규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은 무슨 대목이냐 이게 개인사업이면 말입니다.
지금 분석이 다 끝나고 강대순씨는 이미 분석이 다 끝났어요 자기가 사장을 해보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 시종일관 이사로만 한번 그때 사장님 위치로서 한번 전 것을 훑어 보셨더라면 사실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이 회의를 진행했어야 됩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임위원님! 강대순씨가 그러면 그때 나갈려고 했느냐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자기 하는 기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하고 있는 비사벌이나 신문사나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 첫 번째 보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때 모악랜드에 가족호텔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호텔 그 부분은 직접 우리 개발공사가 짓자고 주장을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공사를 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참 솔직히 말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로써는 경영이 앞으로 가족호텔을 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 두 번째 짓는다 하더라도 이해 관계인에게 공사를 줄 수 없다 또 소액주주들은 감히 어찌 민간대주주가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갈등이 끊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맨날 다투고 그런 갈등만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간주주를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출발하는 경영혁신이 필요했다는 것이 그때 솔직한 시장이나 저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형규
예, 충분히 알겠는데요 ’96년12월26일자에 이미 거기에다가는 유희시설 이런 것을 일체 불가했거든요. 그렇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금산사에서 반대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지요.

○위원 임형규
그렇다면 개발공사로써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미 강대순씨는 알고 물론 회사도 어렵지만 거기 극대화시켜 이득이 생긴다면 거기도 투자를 해야지요.
그런 것을 알고 지금 어쨌든 간에 회사도 어렵고 극대화시킬 것도 다 일으키지도 못하고 끝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또 그 동안 과정도 이자수입 외에는 한푼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주 추진력이 강하고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부하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셨더만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송구스럽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런 과정들이 회의석상에서 이것을 참 그때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아무리 내주기로 했더라도 이사회에서 내준다 라는 것은 자본금 전입을 받는다든지 그렇지요? 무슨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어떻게 되는고니 10월29일날 제2회 임시주주총회 하면서 전북은행에서 16%짜리 17억5,000만원을 얻었어요 그 돈으로 갚아진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자본금은 그것보다도 높은 이자에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래서 그것은 해약을 하면 손해니까...

○위원 임형규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니, 그것은 높은 이자가 있으니까 그런 이자를 빼서 준다 그때 당시에 IMF를 맞을 때지요 시작이 될 때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이자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 임형규
그리고 이 자본 전입을 해서 되었을 경우에는 임의 감자 형식으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주식을.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이 감자...

○위원 임형규
전입을 한 것이 임의 감자로 해서 해봤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 임형규
그렇다면 이것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임의감자를 할려면 돈을 얻어다가 임의 감자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대체를 했다고 봐야지요.

○위원 임형규
그렇지요, 대체를...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상환금을 일시 대체를...

○위원 임형규
그러면 대체를 해야되는데 모든 것을 감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대체로는 일시 대체로는 그 사람 법적으로 못 내주게 되어 있어요.
주주 반환을 어떻게 일시 대체로 해줍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옳다고 해서...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러면 제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사장님께서 이자가 26%가 되었으니까 16%짜리를 갖다줘도 이자가 남는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업자체도 이자로 해서만 말하자면 소득을 볼려고 하셨습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하도 완공이 안 되고 지금 썰매장도 그때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완공이 안 되니까 수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수익이 없고 어차피 지역개발기금은 가져왔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자수익이라도 올리는 것이 사장으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위원 임형규
제가 마음을 가다듬을려고 한 말씀드릴께요. 어저께 라감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니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업을 했다 무슨 이야기인고니 표 받는 곳을 자기가 그날부터 24시간 풀 가동으로 두 달간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계속 받아도 처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구상을 해놓고 여기 흑자가 난다 뭐 한다 이런 자체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또 흐트러졌는데 주금반환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우리 시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만약 전 사장님께서 사장님 개인사업이라면 아마 이런 현실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 당시에는 적자가 아니었다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임위원님께서 사장을 맡으셨다면 그 당시 오늘을 예측했겠습니까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마당이었는데.

○위원 임형규
저는 적어도요 그 말씀 참 잘 해주셨습니다.
토지구입을 한다거나 무엇을 할 경우에 한번도 붙어 있지 않아요.
땅을 살 때 땅 가격표나 견적서가 일체 안 붙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도 그런 것 한번 정도 보았으면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됩니다 적어도 사장님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부시장님 당시 자동적으로 부시장을 하면 우리 개발공사 사장을 맡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누구도 개발공사의 부실을, 지금 개발공사 사업자체도 흑자가 나고 잘되고 했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자수입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사업을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위원 임형규
그렇지요,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것을 사장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일체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뿐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하냐...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사실이었어요.

○위원 임형규
그랬는데 이자소득도 없고 그랬는데 대안을 세웠더라면 하나의 대안도 안 되고 말하자면 아까 햇수로는 2년간이지요? 2년 동안에 주식을 다 내주면서 전연 한사람도 민간주주를 끌어들이지 않아 가지고 이 설립배경부터 위배가 되어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완전히 오셔 가지고 그것부터 틀어진 거예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 당시에요 개발공사를 해산할려고 주금반환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아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모악랜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것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새로운 주주를 영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라감사님이 오셔서 사업의 “사”자로 모르는 분들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서운하네요.
그 분도 주주로서 감사로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인데...

○위원 임형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와서 한 수를 배울려고 왔는데 사업구상을 표 받는 그것을 초당으로 빨리 받아도 네 줄로 서서 받아도 못 받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수익만 생각했지 이 경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 당시에 그 분이 감사로서 주주로서 모든 것을 다 간섭을 다하고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그러면 본인이 우리보다는 사업의 “사”자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그때 좀더 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회의 참석할 때마다 동의할 것 다 동의하고 간섭할 것 다하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안 되지요.

○위원 임형규
아니요, 이사회 했을 때도 도장도 안 찍을 때도 있었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 일인가는 몰라도 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위원 임형규
정리를 한번 해볼께요 한번 진지하게 해봅시다.
지금 회사가 왜 망했냐 망한 근거는 지금 사실 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가 완전히 떠맡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따지면 망한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문제가 생겼냐 문제는 주금반환이에요. 주금반환에 대해서 전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말씀 드리겠어요. 회사가 이 시점에서 왜 적자냐 망했냐,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첫 사업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되지도 않을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후 사회 경제적 변경에 의해서 IMF를 만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었고 모든 사업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로 저는 개발공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주금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주금반환 한다고 해서 자산이 적자로 돌아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잘못 선정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에다가 몇 십억을 기반조성 한다고 투자를 했습니다.
20 몇 억인가 투자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결국은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민간인한테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려고 새로운 사업을 찾을려고 노력했으나 사회경제적 IMF 이런 것들을 만나서 할 사람도 없어졌고 새로운 사업도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고심하고 그런 분기점에서 제가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떠난 거야 제가 원해서 떠났던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부동산의 침체, IMF을 만나 사업선정의 잘못 저는 이런 것에서 이 사업이 이 회사가 참 어렵게 됐다 이렇게 정말 진술을 드리지 주금반환 때문에 망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주금반환을 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금반환을 안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충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만 자꾸 질책을 하신다면 제가...

○위원 임형규
잠깐, 주금반환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분명히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니 인지가 잘 못 되었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말씀 중에 인지를 다 하셨어요.
사업구상도 너무 투자돼서 무리한 투자가 되고 되지도 않을 것을 투자를 했고 지금 다 그때 당시에 이미 아셨어요.
알고 있고 강대순씨가 할 때는 이미 그것을 알고 사업에서는 그것을 치고 빠진다고 하던가요 그런 식으로요 계약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협조 내지는 방관하신 분이 우리 사장님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도 마무리도 안 된 상태이고 금산사에서는 데모를 하고 그리고 주주는 영입할려니까 들어오지는 않고 모든 것을 한가지도 말하자면 일만 저질러 놓았지 한가지도 처리를 안 하셨어요.

○위원장 여홍구
그러니까 아까 첫 사업 선정이 잘 못되었다 지금 흔히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왜 몰랐습니까 처음부터 알았죠?
저는 처음에 군 의원 할 때부터 적어도 행정이 사업에 참여해서 출자를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시민들한테 간접적 아니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공익성이 있는 사업 그런 것을 해야한다고 부르짖었어요.
무슨 금산사에다가 콘도시설, 유희시설 이런 것을 해서 되겠냐 차라리 그러니까 성병호 부장 그때 당시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할게 뭐 있습니다 이 따위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쓰레기소각장을 독일식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도록, 두 번째 할 것 없으면 또 시내버스라도 그 당시에 시내버스가 47대였습니다. 지금은 49대입니다만 시내버스라도 개발공사에서 운영해서 전 기사를 준공무원화 시켜서 하면 노선변경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연계해서 한다면 모르겠다 그때도 그런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내무부장관 승인 하에 했던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계속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저희 사장님께서는 첫 사업 선정이 잘 못되었다 또한 IMF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그렇게 됐다 그것은 말씀이 되는 말씀이지만 일단은 맡으셨을 때 ’97년도 여기에 처음 부임을 하셔서 ’96년도에 부임하셔서 ’97년도 한 1년여를 공석으로 계셨다가 개발공사 사장을 안 맡으셨다가 그때는 사정이 그랬지요. 오셨다가 또 행자부의 승인관계 부시장으로서 승인을 받는 그 기간도 있고 그랬지요 그 기간이 상당히 걸렸지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야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공사 사장을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개발공사만큼은 정확히 파악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주금반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지 우리 그때 당시 사장님께서는 사장을 맡으시고 나서 정식으로 표결에 들어 간 것은 사장님이 맡으시고 했다 이 말입니다 주금반환의 건은 ’97년10월29일자 그때 회의를 해서 표결에 들어가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후야 어떻든 강대순 사장이 회의에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업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영입시킨 것부터 잘못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민간주주를 끌어들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어들였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적어도 견제는 하면서 운영을 했었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는 적어도 시장과 상의를 해서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시장이 우리 시 행정의 대표니까 그때 상의 안 하시고 그냥 하셨습니까 적어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처음 맡으셔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주금을 반환해도 괜찮냐고 이런 상의 혹시 안 하셨습니까? 솔직히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기억이 서면으로 남기 전이야 제가 어떻게 그 기억을 다 해내겠습니까 벌써 3년전 이야기인데.

○위원장 여홍구
그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장 여홍구
예.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개발공사든 시정이라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떤 시장의 뜻에 반해서 기획담당관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같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서류가 없다고 하면 그때 시장이 지시해서 시장하고 상의한 서류가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제가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최고 지휘관의 의사에 반해서 부지휘관이나 보좌하는 참모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위원장 여홍구
예.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 이상 제가 답은 못 드리지요.

○위원장 여홍구
예.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근거가 납득하기가 아니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위원장 여홍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은택 현 국장께서도 자기가 전부 결정한 것 같이만 그냥 대답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사장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을 표결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대표이사인 그 당시의 실장도 동조를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적어도 그러기 전에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시장을 보좌 보필하는 차원에서 또 직책상 개발공사 사장을 맡으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시장과 서로 협의해서 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기억, 정확한 서류가 없다고 보면 이것은 시장님하고 상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식적인 것 아니겠느냐.

○위원 김종성
관례상?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그 시정을 끌어가는 시정의 최고 결정을 시장님이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이나 과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지금 제 기억에 난다 그런 이야기지요.
제가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때 서류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이상의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 그 대목에서요 그 대목이 왜 이상한고니 황은택 그때 당시 실장이 징계인가 뭔가 받았지요?

○위원장 여홍구
예, 징계요.

○위원 임형규
받은 이유가 시장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자본감자를 해 그걸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총괄하는 분이 지금 사장님이시고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여홍구
다 아시죠.

○위원 임형규
그 이야기예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 감사원 감사 지적 때 시장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서류가 있습니까?

○위원장 여홍구
그 대목이 나와요 그것 한번 갖다드려 봐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저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여홍구
그것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아니, 감사원의 지적에 이렇게 나왔는데 시 서류에 그런 것이 있냐고요?

○위원장 여홍구
시 서류에?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시 서류에 시장이 하지 마시오...

○위원장 여홍구
시 서류에는 한 달 전에 기획계에서 서면으로...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아니, ’97년 아마 제가 7월인가 8월 아마 두 번 대책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대책보고를 보시면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를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주금반환 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 여홍구
아니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실무자들의 검토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실무자들이 작성을 했어요.

○위원 임형규
아니에요, 실무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성병호 부장이 주금을 반환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사장이 물어보셨어요. 성병호 부장한테 주금반환하는 과정...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아니, 기획실에서 검토한 서류지요. 기획실에서 시장한테 보고한 서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임형규
그것은 모르겠고, 황은택 실장이 분명히 뭐라고 했는고니 주금반환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위원장 여홍구
그 보고서류는 1안, 2안, 3안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1안, 2안, 3안 중에서 주어도 된다 또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제일 끝에다가 결론은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위원 임형규
이 주금반환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위배된다 뭐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 당시에 종사하던 모든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법적 조문 예시를 들은 것 보면...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감사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적절하다 이것을 줌으로써 개발공사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지적했지 부당 지급했다 이렇게 지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주식의 문제는 상법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은 못합니다.
그것을 부적절하게 지급을 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운영이 앞으로 어렵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청산에 가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요 부당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 법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고니 232조를 준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상법을 인용했더만요. 몇 조 몇 항 해가지고 430 몇 조를 인용하는데 439조를...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주식회사 규정에 자본감소...

○위원 임형규
감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보세요 상법 439조 2항하고 제232조 1항을 여기에 감자를 할 때 다 적어 놓았어요 감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읽어보았더니 439조에는 232조를 근거안으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32조 1항을 보았더니 합병할 때 감자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채권자 요구에서 감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자했으니까 채권자가 주주예요 합병된 것도 아니고, 그 자체 법조항도 잘못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은.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때 실무자들이 세무사, 변호사에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와서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것을 그 당시에 정당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부당한 것을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해 본적은 지금뿐이 없었다.

○위원장 여홍구
그래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장 여홍구
아니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부적절했다 하는 표현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위원장 여홍구
주금반환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도 전연 모르고 있었어요.
주금반환을 하고 의회에 오셔서 그때 부시장님께서 주금반환 했다고 한번 보고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와 가지고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치고 한 적이 있어요.
(청취불능) 3섹터라는 것은 3섹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민간주주가 들어와야지요.

○위원장 여홍구
그렇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때 반환할 때는 새로운 주주 영입을 전제로 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전제로 하고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위원장 여홍구
아니지요, 영입을 전제로 하고 미리 다 내주고 다시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 당시에 모악랜드 사업 하나 가지고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새로운 주주영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위원장 여홍구
불가능했으면 해체를 해야지요 말하자면 해체를 하고 1섹터로 한다든가.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때 해체생각은...

○위원장 여홍구
아니지요, 관 자본을 전부 쌓아놓으니까 1섹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1섹터가 자동으로 되는데 무슨 개발공사입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아니죠, 3섹터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되...

○위원장 여홍구
계속 유지가 안 되지요, 다 주금을 내주었는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아니, 바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정리를 할 것은 하고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자 그렇게 김제시의 방침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 예가 최초에 거성건설 내줄 때도 비사벌이 들어오고 나서 내준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무슨 배짱으로 합자를 해서 나머지 다 내주고 내가 다 끌어 앉겠다는 이야기예요. 남으니까 남기는 뭐가 남았어요.
총 자산 48억 중에서 39.2% 주금을 내줘 버렸는데 거의 40%를 내줬는데 전부 나만 끌어 앉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히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왜 내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럽니까 3섹터가 해체되어 버렸는데.
기본 개발공사 이념이 없어졌는데, 김종성 위원 하세요.

○위원 김종성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제가 맡은 것은 공사입찰 및 설계변경 그리고 부채현황, 자산현황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차입관련 현황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96년도 10월15일에서 ’98년도 9월22일까지 근무를 거의 3년 가까이 하셨는데...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2년이지요.

○위원 김종성
예, 그때 1년 정도를 사장을 맡지 않고 고사한 이유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위원 김종성
들어서 아는데 문제는 ’97년도 10월15일에서 ’98년9월18일까지 근무하시면서 사장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주금반환 한걸로 대요를 이루자면 두 번째는 눈썰매장 시설 및 준공 임대 그 두 가지인데 저하고 질문이 번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6년도 10월31일에서 ’97년도 10월15일 사이에 사장을 맡지 않고 고사를 하는 기간에 서류를 보면 부시장님 사장란에 도장이 찍혔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부시장란에?

○위원 김종성
아니죠, 사장란에.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언제 날짜 서류...

○위원 김종성
’97년도 5월28일날 등등 해서 몇 건의 도장이 찍혔어요. 특히, 눈썰매장 시설물을 계약하는 계약서류지요 그런데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 도장이 사장님 도장인가 한번 확인을 해주시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사장 맡은 전에 찍혔다면...

○위원 김종성
예, 전에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전에 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종성
그렇지요, 사장란에 찍혀 있으니까요 그때는 사장이 공석인 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 김종성
여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사장란에 도장이 여러 개 찍혔어요.
’97년도 8월12일도 찍혔고 5월28일도 찍혔고...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97년10월15일 이전은 전혀 안 되지요.

○위원 김종성
12월 달에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12월 달에는 사장 후니까.

○위원 김종성
후니까 상관없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접어주시지요.

○위원 김종성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도장이 없는데요.

○위원 김종성
이 사장란은 누구예요?

○위원 임형규
아까 시장이 자본감소 반대한 서류를 봤냐고...

○위원 김종성
’97년5월30일날...

○위원 임형규
말하자면 자본감소를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하고 상통하는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아니요, 감사원 지적 때 사장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원 김종성
이 도장이 누구 도장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중요 참석하신 사장님이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도장을 찍었으면 이것은 고발대상이니까 꼭 찾아내라고요.
두 번째로 그 전 도장으로 봐서 사장란에 있는 도장으로 봐서 사장으로 취임은 않고 고사는 하시지만 업무 전반에 걸쳐서 관장을 하고 결재를 한 걸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도장을 찍지 않고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다면 안 했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사장 취임 전에는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 찍은 사실도 없고...

○위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업무를 지휘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세 번째로 기반공사 설계변경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공사를 착공해서 암반이 나오고 해서 설계변경을 지시한 일이 있으십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설계변경이 언제 되었는지 날짜를 내가 모르겠네요.
사장으로 취임했다면 당연히 설계변경도 지시했을 것이고 사장으로 취임을 안 했다면 지시권이 없지요.

○위원 김종성
그게 ’96년도 후반기에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러면 없지요, 설계변경에 대한 지시권이 없을 때지요.

○위원 김종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강대순씨 도장 대순이라고 써 있고만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 설계변경 지시를 한 일도 없으시고...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러니까 날짜를 분명히 해주세요 ’97년10월15일 사장 취임 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제가 지시를 했고 그 전이라면 제가 지시를 안 했지요.

○위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4월7일날 도에서 차입한 개발기금 20억 차입 시 혹시 결재한 일이 있습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97년4월에?

○위원 김종성
’97년도 4월7일날 취임 전이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장 찍을 일이 없고 다만, 시에서 그 차입에 대한...

○위원 김종성
기획실에서?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기획실에서 무슨 보고 서류 같은데 무슨 동향보고나 보고서류에 제가 찍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서류는 제가 찍을 권한이 없으니까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김종성
그 돈을 10월7일날 도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상환독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정황은 알고 계십니까?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았는데 주금반환에 대해서 사장님?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주금반환에 대해서 관례상 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위촉받은 상임이사가 주금반환은 찬성할 수 없는 것은 이 공직사회의 관례로 봐야지요?
황은택씨 혼자의 의지로 또 혼자의 독단으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봐야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5년 공직을 하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상식으로써 생각한다고 했지 무슨 어떤 근거는 없다고 했어요.

○위원 김종성
비교적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고맙습니다.

○위원 김종성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정리를 하기 전에 썰매장 관계?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장 여홍구
썰매장 임대를 주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후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장 여홍구
썰매장을 공고할 때 공고란에도 유희시설을 3종을 해야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나중에 못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을 제가 취임을 물론 부시장으로 오니까 공사가 한참 하고 있을 때이고 준공을 하고 직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처음에 했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도내에 있는 다른 썰매장하고도 경쟁력이 되지 않고 타 도까지도 제가 다 견학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야 썰매장이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느냐 그래도 유일하게 준공을 하기 때문에 충청도도 가보고 다 가보았는데요 안 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얻어 가지고 왔어요.
안 되는 이유가 도내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란 것은 단순하게 썰매장 하나만 가지고는 놀지를 않는다 좀 타고 놀고 하는 즐기는 다른 부대시설이 있어야 온다 경쟁력에서 그래서 도저히 시에서 개발공사가 직영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그런 시설을 유희시설을 우리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래 이 기업경영이란 것이 민간인도 잘 안 되는 것을 우리 월급쟁이들이 한다는게 어렵다는 생각은 저는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기업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민간인대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자고 이사회에서 결국은 민간인들로 결정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썰매장을 만들어야 누가 민간인 누구도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유희시설을 밑에 지금 금산사에서 반대한 청룡열차 등 밑에다가는 어차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썰매장 안에다가 한쪽 코너에다가 공기업 변경을 하면 상업시설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구석이고 그래서 소음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해서 거기다가 누가 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도 분명히 계약서 보면 지금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 코너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계약 때도 이런 행정절차 공원사업 시행 허가라든가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하는 걸로 그것은 원만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달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떠날 때 그런 분쟁이 났습니다만 사전에 착공을 하고 또 금산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결국은 사업 시행허가가 안 나서 이렇게 분쟁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과정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장 여홍구
그런데 썰매장을 공고 계약까지 그렇게 하고 물론 허가를 받아서 유인권이라는 사람이 공기업 승인 변경안 이런 것을 받아서 설치허가까지는 사장이 결재를 다 하셨어요 설치하라고.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본래 공고 때부터 그랬으니까.

○위원장 여홍구
예, 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위원장 여홍구
그렇다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사업승인이었기 때문에 유희시설이라도 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분석까지는 다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금산사하고 유희시설을 않기로 시장과 금산사 주지와 또 그 당시의 개발공사 사장하고 3자가 ’96년도에 각서를 썼어요.
유희시설을 않기로 각서까지 쓴 것을 굳이 우리 사장님께서는 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다 이겁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모악랜드는 공원구역입니다. 공원법에 공원계획이 서지를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악랜드는 썰매장 그 다음에 유희시설, 가족호텔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서 가지고 고시를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유희시설 부지는 환경단체, 금산사에서 너무 정서에 금산사 사찰의 정서에 맞지를 않는다 하는 엄청난 저항이 있어서 그 부분 기 결정 고시된 상업용지에 하려던 청룡열차 등 그 유희시설은 앞으로 합의가 안 되면 안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썰매장과 가족호텔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요.
썰매장 안의 토지 일부를 그 후에 변경을 해서 그 합의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해서 유희시설 조그만한 것 두 세 개 놓는 걸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산사와 합의된 내용에 반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썰매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공원계획 변경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썰매장 안의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합법한 시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제가 떠난 후에 시에서 불허를 했는데 사전에 불법 설치를 했다 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지 불법으로 했느냐 그런데다가 시로서는 금산사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니까 아우성이고 시에 와 항의하고 하니까 엄청난 시로서는 또 부담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 처분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래서 불허 처분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안 가시고 계속 계셨더라면 불법도 하겠네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아니죠, 사실 지금 잘못된 것의 원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사전에 착공한 데에서 어떻게 보면 금산사나 시의 감정을 또한 시민들의 정서를 건든 것이 됩니다.
제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전에 불법행위를 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런데 유인권씨 본인은 소장을 보면은 개발공사에서는 하라고 자꾸 했다 이거예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런 적이 없지요.

○위원장 여홍구
하라고 했고 그 당시에 박성만 계장도 바로 하라고 했고 우리 사장님도 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갖다 해야겠기에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썰매장 내 지구 또는 호텔부지 내 지구에는 해당 금산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생각지 못했고 다만, 금산사와 시장과 3자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종 사장께서는 각서는 각서고 썰매장을 대기 위해서 3종이라는 유희시설을 설치하게끔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썰매장 가보니까 일시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아 거기다 했으면 금산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들어올 때 살짝 보였다가 조금 지나가면 안 보이고 위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로 대단했구나, 금산사쯤이야 나중에 합의를 어떻게든지 사정해서 이 정도는 설득할 수 있다 자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계셨더라면 3종까지는 설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가졌는데 지금 답변하고는 또 틀리네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아니, 당시 그 상업용지 그 코너에 썰매장 한 코너에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소신이었습니다.
또 해야 썰매장 사업이 누가하든 지가 하든 공사가 하든 민간인은 될 것이고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금산사가 법적으로 합의된 문서를 가지고 따질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인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다지만 직접적으로 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합의서에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합의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리라 생각했고 공원계획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나온 것은 그런 문제였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홍구
예, 그런데 유인권씨는 어쨌든 자기가 멋대로 할 리는 없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저도 처음에는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건방진 사람 아니냐 허가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갖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데 개발공사 특위를 구성해서 엄밀히 분석을 해보고 소장이나 모든 정황을 볼 때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한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소장을 보면 우리 개발공사 사장을 걸어서 지금 소송을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 귀책의 사유가 안 된 것이 개발공사에 책임이 있느냐 그 행위를 한 귀책의 책임이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저는 당연히 귀책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행위를 먼저 왜 저쪽에서 뜯어서 여기 허가가 안 났다면 임대계약을 취소를 하든가 임대 계약한 것이 그러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저쪽에서 뜯는 비용 여기에 설치하는 비용을 개발공사 하고 상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임의로 다 해놓고...

○위원장 여홍구
개발공사 하고는 사장이 다 허가를 해주었다니까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개발공사 허가하고 행위하고는 행위의 권한이 없지요. 거기는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나지 않으면 최종 행정절차입니다만 또 계약서를 보시면 분명히 행정절차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에 하십시오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위원장 여홍구
계약서에는 그 사안이 없고...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행정승인을 받은 후에 하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우리 사장님께서 결재를 설치 후 승인 이렇게 해서 결재가 났고 제가 그 사람은 하여튼 개발공사에서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 쉬운 속세말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렇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사기가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여홍구
되지도 않는 것을 공고 내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공원사업 시행허가 안 나간 것이 문제인데 그 안 나간 책임이 시에 있느냐 공사에 있느냐 본인에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위원 김종성
참 문제에요, 그것이 왜 문제냐면 첫째는 시장 결재가 난 공원지역 내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가 시장 결재까지 나고난 뒤에 부시장이 왔어요 보류를 하고 나중에 취소를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도립공원으로써 모든 절차를 거쳐서 법적 하자가 없도록 허가를 득한 사항이 하위법에 의해서 지금 걸린 거예요 김제시 조례에 의해서 걸린 거예요 김제시 조례 2조에 나올 거예요. 상위법은 전부 통과했어요.
김제시 조례에 의해서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이 시설물은 김제시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이 법 조항에 김제시 법에 걸렸지 도청 법에는 지금 안 걸렸다고요 이것도 문제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아무튼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그때 부시장님도 계속 한 달만 계셨어도 뭔가 개발공사에 큰 물꼬가 터져서 지금 같이 돈을 내버리고도 못 쓰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때 당시 저희 특위에서 거기를 한번 가서 보고 사장님께서 굉장히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과찬의 말씀입니다.

○위원 임형규
아까 말씀 중에 주금반환을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사실은 주금반환된 부분이 완전히 우리 시로 넘어 와 가지고 부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금반환이 가장 큰 문제에요 핵심포인트가 저희로서는 그런데 아까 말하자면 원인은 모르고 결과로만 가지고 따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IMF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금반환 1차에도 감자 신청을 법적인 신청을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않고 2차에도 않고 3차도 않고 마지막판에 법적인 절차를 갖출려고 할 때 2,0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내주자 해가지고 5,000만원을 내주었어요.
하자는 있지만 그냥 내줘버리자 회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 1차 때부터 2차, 3차도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차 때 주금반환을 하고 뭐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모든 물가 같은 것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애당초에 강대순씨 내달라고 결정할 때는 감정하면 감정료도 많이 드는 것도 검토가 안 되었겠습니까 검토가 되었죠. 그때 감정료가 몇 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2,000만원이었고만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런 돈도 내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 100% 실무검토가 더 나옵니다.
왜냐, 결산서도 잉여금이 오르고 있고 그 이자 발생이 잉여금입니다.
그러면 토지가가 그 당시 감정에서 지금 같이 다운이 됐다 그것 아무도 자신 못하지요 그 후에 바로 팔기 위해서 호텔 감정을 했을 것입니다.
호텔 감정가가 투자된 돈보다 높게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때 당시에 감정했다면 원가 플러스 투자금액 이상의 감정이 나와서 총 자산이 강대순씨가 배당해야 하는 몫 이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때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니까 지금 손해보았다 이런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 후에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때문에 지금 와서 결론이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 것이냐...

○위원장 여홍구
아니요, 결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금을 내줄 때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합자했던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많이 남아서 우리만 욕심 차리겠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자 한 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출자를 했는데 원금만 돌려주고 그렇게 남았다면 우리만 대주주라고 다 가져요.
이후야 어떻게 되든 주금을 내줄 때는 청산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출자금 전부 하고 현재 총 자산하고 해서 얼마씩 배당이 가겠는가 출자를 전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도 해주고 부채가 얼마고 전부 빼서 하고 나서 주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산이라도 됐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장부가격으로 보면 엄청나게 남지요 공시가격은 그게 아닌데 장부가격은 30 몇 억이지만 장부가격은 23억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의 돈 빌려다가 이자놀이 하면서 이 주금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는다 하면 시가 그러면 그 사람들 원금만 주고 갖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합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주금반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산 단계에서 기채 얻은 것부터 해서 빚진 것을 갚아야 하니까 그것을 주주들한테 전부 배당을 다시 비율별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어저께 라형기 감사도 최종적으로 5,000만원 주금을 받아 가면서 잘못된 것을 자기도 시인을 하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말썽이 되었을 때는 자기 주금을 반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어저께 증인석에 앉아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금을 그 당시에 하여튼 현재 상황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살아있으니까 주금에 대한 우리 손해 분은 전부 똑같이 나눠야지요.
또 질문하세요.

○위원 임형규
배전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사장을 취임하고 나서 받은 것은 그쪽에서 각서밖에 안 받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보증보험이나 이런데다 않고 그냥 각서 한 장 공증으로만 끝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할 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배전반은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나와달라고 그래서 실무자보고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느냐 했더니 이런이런 이야기를 해서 서류를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달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사장으로 오기 전에 발주했고 검수했고 보관증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배전반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제가 떠나면서 인수인계 목록에 지금 부시장 지금 사장한테 목록에 들어있으니까 없는 것을 인수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된 걸로 제가 이제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혀 배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임형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고니 배전반 이 한가지가 약 2억1,000만원 정도 가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공사한 것이 그렇게 한걸로...

○위원 임형규
아니, 그 기계가.
그러면 그것이 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받는 그런 제도의 것을 받아야 되는데...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실무자가 잘못했지요.

○위원 임형규
전에는 강대순씨가 할 때는 민간인 때는 그것 저것 없이 각서로 했지만 적어도 우리 사장님이 하실 때는 IMF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한번만 훑어보았어도 그 당시에 망했으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언제 났는고니 이미 2000년8월 달에 부도가 났고만요.
그런데 사장님이 들어가 가지고 약 1년 반 정도 있다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부도난 지 안 때는 가신 뒤에 지금 알았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만 업무 인수가 되었어도 될텐데 그 부분도 너무나 아쉬워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몰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와서 제가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 그 때 업무를 소상히 더 챙겼으면 그런 인수 품목이라든가 물건 하여튼 창고까지도 전부 제가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은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형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이것은 서류 상으로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아, 이것은 물권 행사할 수 있구나 아, 이것은 못하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바로바로 아시잖아요 누가 보던지 간에.
그런데 전연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각서 한 장으로 남아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서류 한번을 검토를 안 해 주셨다는 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죄송합니다. 특히 공직을 하다보면 인수인계를 늘 하는데 제가 지금 부시장한테도 아마 사장한테 넘길 때도 그 목록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모르고 인계했을 것이고 지금 받으신 분도 그것 알고 인계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 어떤 관행이고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물품 품목을 점검하면서 인수인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위원 임형규
또 한가지는 다른 물품을 받으면서 보증서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비싼 이것이 안 받아졌다란 이야기예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러니까 2억2,500짜리를 하여튼 송준길 사장이 정성철을 시켜서 아무래도 가서 이 보증서를 받아 와라 가서 받아와라 그랬는데 정성철이가 가서 그것을 안 해주니까 각서로만 받아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적어도 2억이 넘는 것이니까 직접 하실 필요도 없이 이 각서 가지고 되겠냐 다시 또 가서 보증서를 띄워오라고 해라 이렇게 라도 했더라면 안 잃어버렸지 그래서 참 아쉬워요.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예, 참 아쉬워요 그때 그런 보관물품이 어디에 있었다 하는 보고만 제대로 해주었어도 제가 한번 서류를 챙겼을련지도 모르겠어요.

○위원 임형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의록만 한번 읽어보았어도 이런 것은 분명히 나왔지요.
왜 이것만 가져왔냐 채무보증을 가져오지 그 대목이 회의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때 그것 한번만 봤어도 이것이 있는데 빨리 받아와라 아니면 물건 여기에 놓던지 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나...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그 대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또 없으십니까?
어쨌든 지금 시내에서는 시민단체하며 시민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내 전 공무원들 중에서도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가려서 해야한다 또 일부에서는 다 끝난 것을 왜 이제 와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양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라는 것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우리 시에도 계셨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의 생태랄지 의회의 현재 구조라는 것을, 그런데 의회에서 개발공사가 되든 안 되든 돌아가는데 예산을 달라 하면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하여튼 찬성해서 예산도 주고 출자도 하고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때마다 이것가지고 떠들어봤자 진행 중인 것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와서 도 기채 빚을 갚아야 하니까 예산 달라 하고 예산서가 올라온 거예요. 이러니 사람 답답할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기채를 얻은 지도 모릅니다.
기채를 얻기 전에 승인이라도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인도 안 받았어요.
승인도 안 받고 갚아야 하니까 이제 예산 달라고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누구한테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을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배경 설명이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기채 갚는 문제는 앞으로도 숙제로 남아있고 돈도 엄청난 돈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산사에 있는 땅도 아무 쓸모가 없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처진 것은 우리 시의 부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정말로 고민을 합니다. 저녁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말로 개발공사를 그때 해체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지요. 주금을 반환하면서부터 해체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사장님도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저희하고 상당히 이반된 의견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금반환 하면서부터 개발공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천종 전 부시장님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 김제까지 다시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전 김제개발공사 사장 김천종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여홍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이필선, 임형규, 유두희, 김종성, 여홍구

동일회기회의록

제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1 회 제 7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31
2 3 대 제 6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1
3 3 대 제 61 회 제 6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24
4 3 대 제 61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0
5 3 대 제 6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6
6 3 대 제 6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3
7 3 대 제 6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2
8 3 대 제 6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1
9 3 대 제 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8
10 3 대 제 6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6
11 3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12 3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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