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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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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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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 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0일(월) 10:1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10시10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 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되 안건은 2건으로써 도시건축과 소관인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의 건으로 2001년9월5일 김제시장이 제시하여 동년 9월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써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입니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으로 1998년 정부의 전주권 개발제한구역해제 방침에 따라 1973년6월27일 지정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주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16일날 전주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전주시청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작성하여 나누어 드린 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및 해제 기본방향으로는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총 225.4㎢ 되겠습니다. 이 중에 45.7%인 전주시 관내가 103.04㎢ 그 다음에 완주군이 11.56㎢로써 약 49.5%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10.8㎢로써 약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제 기본계획 방향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임지로 지정 관리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녹지지역내 세분 용도지역으로 결정해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겟습니다.
두 번째 환겨영가 사항으로는 그동안 환경평가 수행기관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시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표고라든지 경사 그 다음에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된 바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1,2위 등급으로 평가를 했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가 된 바가 잇습니다.
우리 시. 군별 환경평가 검증결과에 의해서 저희 김제시는 1,2등급이 61.8%에 해당이 되고 3~5등급이 38.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 결과에 의한 도시계획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3등급은 환경성이 중간단계 지역으로서 가급적 오픈 페이스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도시 계획적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4등급과 5등급은 자연경관이 비교적 양호하지 못하거나 농업적 생산성이 낮아 도시적 용지가 부족할 경우 도시계획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제시 관내 5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 현황은 현재 조사 된 것이 13개 지구로서 20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수립계획은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방안은 1~2등급은 보존 녹지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겠으며, 3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규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별 건축 범위는 보존녹지 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을 50%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에서 용적율은 100%로 되겠습니다.
해제 예정시기는 금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과정에서 지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이 절차는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제시가 되면 저희는 전주시에다가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전주시에서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요청을 이달 중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 승인 신청을 도에서 이 달 중에 아울러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교부에서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승인이 12월까지는 승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내 개발구역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전체 면적은 10.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구면과 금산면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잠깐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도면 설명 철취불능) 총 10.8㎢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현황이 11.2㎢가 되겟습니다만 현재 직영 결정 고시한 면적과 저희 토지 현황이 약 0.4㎢가 차이가 나서 '98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으면서 토지개발공사와 시. 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적도 각 필지별로 토지를 전체 조사를 해서 취합한 결과 약 40㎢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주례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시 관내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앞으로 전주시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토지세분화 할 때에 구역에서 재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건교부 방침이 이번에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이 토지 이용계획을 세분화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는 현재 그 도시권에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중앙에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이 아니고 차후에라도 그 도시계쇤이 결정될 때에는 반드시 전희시 행정구역으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시 또 저희 구역으로 구역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은 금산면 관내 도시계획은 있습니다만 원래 도시계획이 면적역으로서는 산악지역만 포함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역이 앞으로 해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 농림이나 농림으로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는 뒤에 가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 입니다.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01년9월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손명철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져산구역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973년6월27일 전주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관내의 금구 및 금산면 일원 10.8㎢를 1998년 정부의 전주권 개발 제한구역 해제의 방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9조 제2항의 규역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도시계획법 등 관리 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연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저희 지역은 대부분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대부분은 양호하고 또 경사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개발이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 위원 김연수
개발 제한을 풀어 보았자 개발도 못하는데...

□ 도시건축과장 송명철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접되어 있는 마을들이라든지 전. 답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상당히 제약을 한 30년 동안 받아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 중소도시에 설치되서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확정 안입니다.

□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음으로 인해서...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현재 급경사라든지 이런 지역은 현재 상태나 해제를 하더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낮은 지역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은 그만큼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 위원 김연수
38%라고 하는 개발 4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해요.
(청취불능)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직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 발의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의견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1973년6월27일 전주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관할 일원 10.8㎢ 구역의 금구, 금산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찬성하나 관할구역이 김제시 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은 제척하고, 김제시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시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

□ 위원장 고성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또 그럼 의견 제시할 분이 안 계시죠?
그러면 오인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김제시의회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1973년6월27일 전주권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관할 일원 10.8㎢ 구역의 금구, 금산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찬성하나 관할구역이 김제시 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은 제척하고, 김제시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시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내용대로 김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이필선, 임철환, 김연수,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1명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동일회기회의록

제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9-15
2 3 대 제 62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09-10
3 3 대 제 6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9-10
4 3 대 제 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9-08
5 3 대 제 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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