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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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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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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0월18일(목) 10:4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차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
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10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2건, 교통행정과 1건, 세정과 1건, 사회복지과 1건으로써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두 번째로 교통행정과 소관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 번째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인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다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숙지한 사항이니까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임형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정영환
토론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과장님께서는 어디다가 맨 먼저 설치를 했으면 하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아직 설치위치 계획은 않고 저희 계획으로써는 지금 동 지역에 한군데 읍?면 지역에 한군데 해서 그 공간이나 여건이 우선 좋은 데부터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지원이 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양주군.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거기처럼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상의해 가지고 편법을 써야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숙지하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만약에 주민센터가 설치된다면 국?도비 지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읍?면은 1억원, 동은 70,000천원이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설치비용만 지원이 되고 설치가 되고 나면 1년에 운영비가 교부세로 해서 1개소당 15,000천원 정도 그러면 매월 한 1,200천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용현
매년 1,200천원?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요, 매년 15,000천원씩 오면 전기료랄지 제세공과금이랄지 거기에 운영비가 1개소당 15,000천원 정도 교부세로 시달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 외에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전기료랄지 제세공과금은 그 정도의 가격이면 기본적인 욕구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각종 사업비는 어떻게...

○총무과장 정창섭
각종 사업비는 현재까지 운영비가 설치가 시설이 되고 나면 약 1년간 15,000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우리 시의원이 공무원의 개념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어떠 어떠한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위원장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위원장의 이 제도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잘못하면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과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고 존재하고 있는데 또 위원장이 있으면 서로 상충되는 어떠한 문제도 유발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옥상옥으로도 제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도리어 불협화음이 생겨 가지고 시의원의 어떤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고 자기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운영위원회에서의 생각하고 달라졌을 때에 또 괜한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시의원들의 위상이나 위치가 난처해지는 경우를 만들어 가는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요인이 7페이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 17조의 구성 등에서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난번 주례 보고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우리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14개 시?군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 전주, 익산, 남원, 무주, 진안, 장수해서 6개 시?군은 행자부에서 온 준칙안을 거의 다 인용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익산과 정읍은 여기에 보강을 해서 공포가 되고 남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만요. 그래서 익산은 그 문구를 공무원 또는 선거로 선출된 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남원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을 10월17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익산과 남원시는 시의원을 포함을 시킨 것을 보면 시의원이 공무원으로서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포함을 시키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익산, 남원이나 이런 데를 보아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자면 시의원은 공무원 속에는 안 들어가도 공무원범주 내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양주군에 지난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여홍구 의원님이나 같이 3분이 갔을 때에도 양주군의 조례를 보았어요. 양주군의 조례는 공무원은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는데 위원장은 그 지역 의원이 맡고 계셨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써는 여러 가지 우리 도내의 예로나 지금 양주군의 예를 보면 지금 7페이지 제17조의 조항을 보면 행자부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이를테면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로 이렇게 원안 통과를 해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는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제 개인 소견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게 익산시나 남원시나 자구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거든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나머지 준칙 인용도.

○총무과장 정창섭
익산, 남원을 봐서는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방의원을 포함을 시킨 것을 보았는데.

○위원 안길보
아니지요, 익산시는 공무원 또는 선거로 선출된 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시의원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고 남원시도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선거나 시의원이라는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예요.

○위원 이용현
똑같아요.

○위원 안길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준칙 인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역시 또 익산이나 남원이나 같은 말이 되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러니까 익산, 남원은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시의원을 포함을 구태여 시켰더라구요.

○위원 정영환
양주군을 가보니까 인구는 우리 김제시가 많은데 거기가 15개 동이더만요. 지금 우리나라에 최초로 시범실시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되었어요.
1년 되었는데 그날 마침 광적면에 의장님이 오셨더만요. 그래가지고 양주군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위원장을 지역의 의원들이 맡는 것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12분만 위원장을 의원들이 맡고 계시고 3분은 일반인하고 계시더만요.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행자부에서 크게 터치하는 것도 없고 자치센터를 실시하느냐 안 하냐 그런 것에 개념을 두고 또 정부안은 거기에서 자치센터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비중을 안 두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정과장님한테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의 의원님이 위원장을 안 맡겠다면 거기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히 좋지요.
왜 그러냐면 참여도 하고 성의도 있고 또 위원장 나름대로 자기 식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법을 쓰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잘 실시된다는 양주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상의를 하실 거예요.

○위원 안길보
양주군에서 하는 것이 행자부의 어떠한 뜻과 배치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아무 말이 없겠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그것이 행자부에서는 양주군이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쓰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실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다 위원장은 그 지역출신인 의원이 해야 그 지역 위원님들이 요망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의원님 별도로 거기 지역 위원장을 별도로 하면 운영이 이원화가 되어 잘 안 된다는 것을 그 지역 광적면 출신 의원이 그 양주군 의장님이시만요.
그 분이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우리 3분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충분히 답변이 되었어요?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행정자치부 안이지 이것 상위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여기에서 되는 대로 조례안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고만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위원 안길보
그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그 부분을 없애버려요. 조례안 할 때 그 조문을 없애고...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조문을...

○위원장 임형규
뭐라구요?

○총무과장 정창섭
17조 4항의 이대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대로 지역조정은...

○위원장 임형규
그대로 하고.

○총무과장 정창섭
운영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위원장 임형규
행정자치부 안이지 다른 것은 아니니까 공무원이 들어가서 하면 더 잘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별것 있겠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이용현
잠깐만요, 상위법이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위원장 임형규
상위법이 아니라니까요.

○위원 이용현
이 조례를 고쳐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이지.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는 이대로 해주고 실제로 운영은 광적면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위원 이용현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겠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여러 차례 해보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 보았기 때문에 어떤 안 보다도 숙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부측이 나가 주시면 표결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 안길보
그래요.

○위원장 임형규
그럼 이어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란을 보면 지방의원의 지위와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상에 특수 경력직이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럼 공무원이라고 넣어서는 안 되네요?

○전문위원 신정호
행자부에서는 이 안을 행정과 정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배제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여기에 좀 안 하신다든가 하신다면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과 정치를 분리시킬려고...

○위원 정영환
지금 위원장을 의원들이 하고 계시는 데에서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게 전부 100% 실패에요 실패인데 공무원들을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안 할 수도 없어요.
해 주되 이 잘못된 것을 위에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위에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사실상 이것은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시설비 떨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위원장 임형규
거기 가서도 마지막에 어떠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더만요.
그러나 시설비 이런 것은 다 떨어진다 그것 보고 어차피 다 시설 안 될 텐데 그것이라도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시의회에서 우리 김제시에 그것만은 1억70,000천원인가 면 단위에 오면 1억, 동 단위는 70,000천원이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임형규
두 군데만 동 단위 하나, 면 단위 하나 해서 1억70,000천원 정도의 돈이 우리 김제시에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어차피 실시를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더만요.

○위원 정영환
뭐냐면 궁극적인 행자부의 목적은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직이나 신고사항 관련 직은 전부 본청으로 지금 이관하라고 그러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주민등록 업무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조조정 일환으로 이렇게 본청에 놓아두면 자리배치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한시기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정원을 줄인다 이 말은 구조조정 일환이지 이 사람들 일을 의원들이 위원장 하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음성적으로 눈감아 주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목적은 구조조정이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논문에서도 이것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다 알고 있어요.
발표하는 논문마다 전부 다 성공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하고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정영환
우리 이용현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요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지난번에 반대의견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반절 배워 왔으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위원장 임형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 쓴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했고 또 전국적인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70,000천원이라는 거금이 우리 김제시에 온다는 것으로 하여튼...
위로이동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에 보고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이용현
시간 많이 있잖아요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요촌동 182-3외 7필지 595평입니다.
주차 면수는 85대로 소유자는 전재열씨 외 4인입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요촌동 182-3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에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제일서점 쪽에서 입구로 되어 가지고 일명 도깨비시장 뒤쪽으로 출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저는 사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땅 주인들 거기 위치나 사정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백학기씨 한 분만 돌아 가셨고만요 백학기씨 한 분만 돌아 가셨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볼께요.
거기 원래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현재 나 있는 도로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소방도로입니다.

○위원 정영환
소방도로라도 지금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정영환
협소해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면 한 85대의 차를 받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 보다 도로를 뚫어놓는 것이 타당하지 주차장을 하는 데는 사실상 실용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실용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가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지금 옛날 제일극장 바로 뒤에 그 주차장은 이 보다 훨씬 크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칠 수가 있는데 거기 하루 주차하는데 1,000원씩이에요 하루 종일 하는데 1,000원 그런데도 안 들어가요. 한 달이라고 하면 25,000원씩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비싸게 주어 가지고 주차장은 사실상 우선 시급한 것이 도로이거든요. 과장님도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 다 인지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위원 정영환
이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본 의원은 도로를 다만 한 2m라도, 3m라도 늘리고 난 다음 나머지 땅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일단은 관리계획 승인에...

○위원 정영환
그런데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나서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말아야...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쪽 신협 예산이 한 6억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신협에다 안 세우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신협에 그 주차장을 안 하니까...

○위원장 임형규
그 문제가 있고 그쪽 주차장을 저도 가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는 쪽이 낫지 않냐 했더니 도로를 2m 넓히면 결국 그 주택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주차장 사는 값이나 도로 값이나 같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장 임형규
차라리 안 내줄려면 모르지만 도로를 낸다고 하면 차라리 주차장을 하는 것이 나아요. 한 번 현지답사를 가서 해보시면 알지만 2m 하면 집 값 다 주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시장통...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주차장을 할려고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다면 도로를 2m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거기 도로를 확장할려면 힘듭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상가가 있어 가지고...

○위원 정영환
중앙인쇄소가 거기 큰 도로하고 붙었어요.

○위원장 임형규
정위원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합시다.
일단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끝났으니까 신정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해서 마쳐야지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0월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주차세에 대비하고자 김제시 요촌동 182-3외 7필지 1,967㎡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 현지 확인결과 진입로 부분 4m정도이고 부지 내 건물 2동 중 1동은 단독주택이며 주택마당은 부지 전면에 있는 이화식당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1동 2층 건물은 성인 만화방을 설치 중에 있으며 공터에는 가이스까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신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감정가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감정은 안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추정가격이 한 7억45,000천원이 됩니다.

○위원 정영환
감정을 하면 더 나올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공시지가에 1.5배를 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용현
그러면 7억45,000천원이면 평당 가격이 얼마 나와요 600평밖에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1,000천원 정도.

○위원 이용현
1,000천원 넘잖아요. 그전에 보고할 적에 600천원밖에 안 간다고 했는데요.

○위원 정영환
지금 신협 것 그때 보다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예산 해준 돈 6억이 미집행 했다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것도 예산 목 변경만 하면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부기만.

○위원 정영환
부기 변경만 하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이용현
원예조합 같은 데도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었어요. 30억인데 20억, 20억 더 떨어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원협 부지요?

○위원 이용현
예, 이것도 조정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것은 개인 사유지라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대로 해야지 원협처럼 그 정도는...

○위원 정영환
여럿이 있는 것이라 힘들 거예요.

○위원 이용현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상가도 아니고...

○위원 정영환
전재열씨 것은 어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조금 들어가요 집 뒤에요.

○위원 정영환
집 뒤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정영환
전재열씨가 승인해 준다고 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장 임형규
그 사람은 당연히 해줄 테지요.

○위원 이용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하는데 의문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저희 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정미소 있는데 그쪽 관리계획 승인이 났던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났습니다.

○위원 정영환
났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정영환
예산만 집행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안길보
원래 이것이 부결되었다가 다시금...

○위원장 임형규
이것 자체가 부결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아예 그 때 당시에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아예 올라오지도 못한 거예요.

○위원 안길보
안 올라왔더만.

○위원장 임형규
올라왔는데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못 올라가게 만들었지요. 이것은 그 자리에 안 된다고 신협 것 그때 몇 분이 같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신협부지는 왜 그러는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 안길보
그것은 안 된 걸로 알고 이것을 그때 고성곤 위원이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나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것은 정미소 자리 그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위원 안길보
아니에요, 제일서점 뒤에 것도 했었다니까요.

○위원 정영환
그때 당시는 신협 것을 할려고 아마 인근에 못하게 했을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고성곤 위원이 그때 당시에 신협 것을 하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신협 것은 동진농조가 시로 왔잖아요. 거기에 200평 주차장을 만들어요. 거기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신협 하고 동진농조 하고 9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충분히 걸어가서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안 한 것이고 여기는 지난번에 아예 부결을 시켰고...

○위원 안길보
평당 얼마라구요?

○위원장 임형규
한 1,250천원 가요.

○위원 이용현
200평도 못 되는 것 비싸게 사야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 안길보
그것이 감정가에요?

○위원 정영환
공시지가에 1.5배를 해서...

○위원 안길보
공시지가라면 더 올라가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훨씬 높아요.

○위원 정영환
아까 추정가로 했다니까 이 정도로 했다고 이야기 하시더만요.

○위원 안길보
아니지, 이것이 공시지가라면...

○위원장 임형규
물어봐요 공시지가에 보탰는가 안 보탰는가.

○위원 정영환
보탰데요.

○전문위원 신정호
공시지가에 1.5배를...

○위원 여홍구
아까 보탰다고 했어요.
정말로 개인적으로라면 이것 사겠어요?

○위원장 임형규
절대 안 사지요.

○위원 여홍구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살려면 이쪽 도로까지 다 사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든가, 어떻게 뒷골목으로 기어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여기도 동네 사람들이나 쓸까 쓰지 않아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답게 이쪽 도로변을 다 사 가지고 하든가 그런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꼭 누구 땅 사주는 것 같이 꼭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런 것 보면 기분 나빠요.
도대체 왜 그래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여론 형성이 되었으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 이용현
다 부결시켜 버려요.

○위원장 임형규
예, 됐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없고 반대 3표, 기권 2표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성호
시세감면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변동된 것만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서성호
기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현재 저희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만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0월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신정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지난번에 다 설명 듣고 우리 김제시는 등록 문화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정과장 서성호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사회복지과장이 병가를 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노인복지담당 박두기입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계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으니까 변경된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0월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중 개소 예정인 김제시 노인전문요양원의 실비환자 입소 시 보증금 및 입소비용 등 비용수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 법령 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신정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6,000천원 하고 563천원 이것은 변동이 안 됩니까? 추후에라도 변동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보건복지부지침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 보조금 예산내역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위원 이용현
해마다 고칠 수 있다 이거지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1년 그러니까 563천원, 월 사용액 1년 분 중에서 그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760천원 정도 되는데 타 전문요양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지금 현재 입소자가 얼마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하신 분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용현
관내에?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위원 정영환
정부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일본의 고향에 집을 방문해 보니까 우리 재일교포가 했는데 순수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일본에서 1명당 2,500천원씩 주더만요.
그런데 그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간병비가 비싸 가지고 간병사들이 와서 간병을 해주더만요. 간병비하고 치료비가 비싸 가지고 2,500천원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어 가지고 최소의 돈이에요.

○위원 여홍구
의사는 왔어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아직 안 왔습니다.
의사는 의정직에서 5급이 발령...

○위원 여홍구
의정직에서?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무슨 전문의인가요? 그냥 의대만 나온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신경정신과의 전문의.

○위원 여홍구
신경정신과 출신이에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오는 출신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촉탁 의사를 모집했을 때 안 온 것을 가정을 하고 신경정신과의 전문의를 촉탁 의사로...

○위원 여홍구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위원 여홍구
그 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해요. 낫게 해 주는 의사가 있어야지 의사에 신경을 쓰시고 간호사는 몇 명이나 돼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아직 직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간호조무사 2명을 뽑고 또 간병인은 20명을 뽑았습니다.

○위원 여홍구
다 뽑았어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군산 보훈의 집에서 10명이 1차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 김제 사람이지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전부 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김제 사람이냐구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6개월 이상 다 된 분들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보수관계는 시에서 줄 것 없고 위에서 다 주는 것이지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국?도비, 시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15%가 시비...

○위원 여홍구
국비 하는데 시비 안 들어 갈 일이 있겠어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15% 들어간다?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위원 이용현
그리고 의사 1명 채용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지금 국비가 촉탁 의사로 1,460천원 내려올 것입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는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1명인데...

○위원 여홍구
나머지는 간병인들, 조무사...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행정이나 토목사무관 1명, 지방의무사무관이 1명이고 지방행정?사회복지?건축주사 그 중에서 1명입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만요.
보건 간호의료직에서 1명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가 1명, 건축주사보가 1명, 의료기술 보건직이 2명 그 다음에 전산직서기가 1명, 의료기술 간호가 2명 그 다음에 보건간호서기가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치매병원 말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노인복지타운 전체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지난번에 받은 것하고 똑같고만요. 그래서 다 뽑았어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그 인원은 아니고 간병인만.

○위원장 임형규
간병인만 뽑고 다른 직원은 아직 안 뽑았고만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치매병원은 더 뽑아야겠지요.

○위원 이용현
치매병원만 몇 명이?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지금 56명이 정원이거든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환자 다루는 간호원과 의사가 몇 명이 종사하는가...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합해서?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위원 여홍구
그 인원 하나 자세히 빼서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위원 여홍구
의사 몇 명, 조무사 몇 명 이런 식으로 자세히 인원현황을 빼서 의원님들께 한 장씩 드려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래야 아는 척 하지요 치매병원 있다는데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우리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예.

○위원장 임형규
우리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인데...

○노인복지담당 박두기
지금 각 읍?면?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는 분들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이용현, 임형규, 안길보, 여홍구
정영환
○ 출석공무원 - 8명
총 무 과 장 정창섭
세 정 과 장 서성호
교통 행정 과장 남해룡
노인 복지 담당 박두기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2
2 3 대 제 6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3 3 대 제 6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12
4 3 대 제 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5 3 대 제 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6 3 대 제 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05
7 3 대 제 6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8 3 대 제 6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9 3 대 제 6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0 3 대 제 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1 3 대 제 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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