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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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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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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 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8일(월) 10:4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만경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40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도시건축과 소관인 만경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2001년10월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만경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1항 만경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입니다.
본 만경도시계획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사유 등은 금번 임시회 개회 이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만경도시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참고로 간담회 석상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계획된 도시 계획 시설 중 중로 이류와 삼류 즉 폭이 15m와 12m로 되어 있는 중로계획을 중로일류 즉 20m 이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상업지역이 대로변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서 각 학교의 정화구역 내에 대부분 저촉되어 앞으로 도시발전에 장애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제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만경읍 도시계획안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현재 용역회사의 도시계획기술사로 하여금 자세히 다시 한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방금 도시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한 회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고성곤
지금 공식지위가 대표입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아닙니다. 차장입니다.

□ 위원장 고성곤
차장님! 지금 도시계획 학교시설 지구는 각 비례로 비율에 맞추어서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지난번에 보고 드리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원칙적으로 맞춰서 다만, 상업지역은 저희 인구 규모에 비해서 다소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아무래도 상급기관에 가게되면 상업용도 면적이 많다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처할 방안은 기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기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개발이라고 하면 저 정도 면적이 적당하지만 이미 건물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추정상의 면적보다는 더 잡아야 된다는 논리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득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면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은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는 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성곤
손과장님!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갑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에 신청을 또 합니다. 이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로이하만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중로이상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이런 모든 문제는 전부 도지사 결정권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고성권
중로는 20 그러면 중로는 몇 m까지?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20m 이하.

□ 위원장 고성곤
아, 20m요. 20m는 여기에서 반영이 되면 도에서는 손을 안 대네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렇죠, 저희들이 결정을 하니까.

□ 위원장 고성곤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용도지역 지구지정.

□ 위원장 고성곤
지구지정하고.

□ 도시건출과장 손명철
그 다음에 공원.

□ 위원장 고성곤
공원하고.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 다음에 대로.

□ 위원장 고성곤
대로하고.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시간을 지연시켜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도로라든가 장기적으로로 도시계획의 발전을 고려해서 도로 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즈음 도시계획법이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도시계획법이 민원들 위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도로폭언을 무조건적으로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를 미리 많이 지정을 해서 장기 미 집행 시설이라는 것을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일몰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놓고서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면 그 사람 그 해당부지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금전적인 재산적인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담장 개설여력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충분한 면적이 도로 면적이 확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 행정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다 해서 그것을 절충해서 우리 김제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외곽지에 지금 개발이 안된 지역의 소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권유하는 사항은 다 폐지하라는 정도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폐지를 해야지만 나중에 김제시에서 개별적으로 부담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있기 때문에 도로 폭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만경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1998년7월20일날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그 성격상 김제시 전체 20년 장기개발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구상을 법정도시계획 하는 것이 본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법정도시계획화 하기 위해서 금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다음에 작년에 2000년도에 그 통합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수령을 받아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기존에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였는데 도시지역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금 현재 만경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7,000명 정도 최근에는 5,000명 정도가 만경읍 전체에 거주를 하셨는데 이제 만경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살펴본다면 1,826명 밖에 안 살고 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급기관에 이 정도 용도지역을 계획을 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려고 한다면 과거 인구추계대로 한다면 인구를 줄여 잡을 수밖에 없는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제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제시 전체 목표를 인구를 20만인으로 잡아 놓았고 그 중에서 만경에 대한 인구를 배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서 했고 그 다음에 제3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이것은 지금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수입을 해서 건교부에서 고시를 한 사항인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만경에 인구 3만인 규모의 신시가지를 계획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된 바는 아니고 앞으로 상위 정책 여건에 따라서 3만인 정도를 새만금 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전주에 그 택지가 부족할 경우에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위 전제의 계획 여건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만경이 현재 인구가 계획 줄어드는데 그대로 그냥 놓아두어 버리면 나중에 그런 개발여건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수용을 못한다 그런 여건이 상위정책 여건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금해 도시계획에서는 과거 인구규모 그러니까 5,000명 정도를 수용했던 과거 만경의 도세를 감안해서 인구를3,500정도로 잡겠다 이것을 계획에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로 우리가 상급기관에 인구가 주는데 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냐라고 했을 때 방어적인 논리로써 저희는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도면에 능제라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만경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지역이겠고 작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부분은 저 앞에 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봉지역의 일부지역은 건교부에서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받고 나머지 지역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3단계라고 표시된 지역이 당초에는 저희가 기본 계획상에는 도시계획으로 수립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법정 도시계획으로 받으면서 3단계 지역은 현재 인구가 줄으니까 나중에 인구여건이 되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3단계 지역은 제척이 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지표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은 앞으로 이 도시계획구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이므로 과거의 인구측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못한다 따라서 과거의 만경 도세를 감안해서 우리 도시계획 구역 내 인구를 3,500인으로 전제를 해서 모든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토지용 지표를 잡겠다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빨간 박스안에 보면 기존 시가와 구역 내 그러니까 기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계발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에서 보게되면 미 개발된 면적이 16.2%로써 사실 개발 가용지가 많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구역을 가지고 용도지역개발 계획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전국종합계획 그 다음에 시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이런 절차로 상위계획의 여건을 수용을 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계획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과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신시가지 30,000인 규모의 신시가지 계획이 이미 구상은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역시 어떤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도로망이 뚫어지고 거기에서 택지가 조성이 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택지가 조성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가 났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미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계획적인 도로 선형을 낼려면 민원 문제가 조금 발생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발전축 형성이 좀 미약하다라는 말슴인데 지금 큰 도면을 보시면 동서방향으로 나있는 도면 지방도 702호선을 이번에 선형을 변경하는 계획안이 되겠고 남북방향으로 김제에서 군산 대야간 방향으로 남북 측으로 한 것이 국도 29호선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 할려면 우선 중심 가로망이 형성이 되어서 그 중심 가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만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도 29호선이 기 개설이 되었고 그것을 축으로 해서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측으로 가면 동산그린공원 남측하고 동측하고 능제 그래서 더 이상 시가지가 뻗어나갈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남북 측으로는 기존 시가지를 재정 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만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서측 방향일 것 같습니다.
가령 상위계획에 의해서 인구 30,000인 규모의 시가지를 조성하는 여건이 정책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도 70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지방도 702호선을 보게 되면 만경고등학교 앞에서 (청취불능) 그래서 토지이용도 역시 국도 2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 측에 그동안은 면급 읍급 개념의 농촌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용도, 주거용도 구분 없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에서의 상업용도는 도시지역에서의 상업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에서의 상업용도는 도시계획에서의 즉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하는 시설행위 보다도 행위제한 폭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그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학교문제 때문에 학교정화구역 문제 때문에 어떤 탐방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 유락시설이 입주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지 전체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여건이라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고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할 때도 주민들 가장 큰 염려가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고 별도로 상대 정화구역에 대한 운영문제라든가 그것은 별도의 법령개정이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개선될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해에는 상업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는 용적율이라든가 그것을 타이트하게 올려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역시 교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702호선이 국도 29호선과 만나는 점이 사지교차가 되지 못하고 밑에 부분으로 해서 다시 국도 29호선을 연결해서 진봉면으로 가는 것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여건은 참 좋은데 동산근린공원에 조성된 시설 외에는 아직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다만 조성여건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동산근린공원과 능제근린공원을 연계해서 그 전체를 만경의 녹지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지 규모로 보아서는 어린이공원 1개 정도만 입주하면 되 것 같아서 시가지 공원 내에 어린이 공원 하나를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구상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그런 토지이용 구상을 가지고 도시계획법상 정하고 잇는 용도지역 개념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기존의 국도 29호선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좀더 만힝 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능제 축으로 해서는 비교적 그것보다 개발이 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기존 상업용도하고 간선가로변에 준주거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면 우리 김제시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혀용 용적율이 6~700%가 됩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일 때 700%가 가능합니다.
김제시에서는 준주거지역이다 하더라도 용적 개념에 있어서는 상업지역 이상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의 폐란로의 평균 용적율이 600%을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용적율이 허용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44.280㎡ 해 가지고 전체의 2.7% 이것이 사실은 저희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좀 상향에서 저희가 일단 잡았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서 약간 감소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반공업지역은 기존의 만경 농공단지를 공업지역으로 다 수용을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저와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한 데에서 특별한 시설의 보호라든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중복해서 지정을 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읍사무소 위쪽에 이런 향교가 입주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잘 보본토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문화자원보본지구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를 봉해지구와 옥산지구 그러니까 봉해문화마을하고 그 주변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해서 봉해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도 702호선 변에 옥산자연취락 집단밀집지가 형성중인데 거기를 자연취락지구로 형성을 해서 정비된 계획을 해서 주변 농경을 지원하는 그런 효과도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취락생활 여건도 정비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경 향교를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운수시설에서부터 광장, 공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우선 도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로 아까 말슴드린 대로 국도 29호선과 지방도 70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를 2가지 동서 측과 남북 측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빨간선으로 표시된 것이 국도 29호선 노선이 되겠고 지금 표시된 것이 지방도 702호선 그래서 총 25m 폭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도지사 권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중로이하는 시장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로도 우선 15m 도로를 계획을 했는데 기존의 그 만경 시가지 우회 개념으로 해서 15m 폭언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폭언을 가지고 염려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은 840m를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10m 노선은 3개 노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읍사무소 쪽에 있는 도로를 12m 현황도로는 폭언이 보통 4~5m에서 좀 넓은 데는 8m까지 평균 폭은 6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m 도로 폭언을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택지가 조금 포함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노선은 기존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상 주거용도였지만 그린린생활시설 상업용도 좀 혼제되어 있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구 개발 용도의 8m 보다는 4m를 강화해서 12m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노선은 기존 봉해문화마을에 12m로 기 개설된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소로는 총 46게 노선 7,760m을 계획을 했고 기존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상에서는 6m 도로로 다 개설이 되는데 지금 도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국지도로 즉 자기 대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기능을 수행하기에도 한켠에 주차만 하더라도 도로기능을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유발이 심히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8m내지는 10m로 확장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지방도 702호선 지금 만경초등학교 앞부분에서 찍은 부분인데 저 부분같은 경우는 빨간선 박스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스하나 지나가면 다른 차가 교행이 안되어서 처음부터 기다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도 702호선이 현재 만경도시계획의 주간선 지구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번에 확보 강화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료로써 사진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기존 702호선인데 기존 아까 상업용도밑에 양쪽으로 지금 상업건축물들이 새로 신축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702호선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따라서 선형을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장동근린공원하고 동산근린공원은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하위계획인 도시계획에서 일단 장돈근린공원하고 동산근린공원은 법정계획으로써 공원으로 입안을 했고 그 다음에 능제근린공원은 기존주만들의 쉼터와 그 다음에 능제를 물론 농업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이기는 하지만 경관요소로 활용해서 도시경관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능제근린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을 시가지 내에 한개 또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동산근린공원 내에 있는 정망탑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참 양호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다음은 능제근린공원을 금해에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한 대상지를 찍었습니다. 좌측에 지금 저희가 사진을 찍은 것은 거기에 만경 농ㅇ조사무실에서 좌측의 능제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가구가 한 7가옥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입지하고 있는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해서 관리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기존 읍사무소를 공공청사로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술 위원님!

□ 위원 한재술
국도 29호선하고 지방도 702호선 여기(청취불능)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저희가 현장을 다시 실사를 해 보았는데 만경읍장도 그렇고 주변의 세탁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업시설지역이기 보다는 주민생활 편의시설이거든요.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것인데 그렇게 활성화된 시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것은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도로로는 지역간 교통을 처리하는 주간선 축은 아니지만 이 대상지에 직분상 기능을 가지는 기능으로 해서 이 도로를 저희가 저희가 조금 강화된 기능으로 해서 부역을 했습니다.

□ 위원 한재슬
그것을 15m로...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한재슬
그 다음에 서울약국이라고....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서울약국 지점이 이 지점 무슨 마트하고 서울약국이 이 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한재슬
거기에서 읍사무소 쪽으로는 몇 m에요?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여기도 12m입니다.

□ 위원 한재슬
똑같이 다....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여기도 12m입니다.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아파트 만경동산아파트 위치 한번, 대우아파트라 합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예.

□ 위원장 고성곤
아, 대우아파트 거기가 지금 150세대, 대우아파트 몇 세대?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250세대.

□ 위원장 고성곤
250세대, 지금 여기는 아파트가 한군데뿐이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주거밀접 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번에 상업지역의 문제점을 그쪽으로 이렇게 부활시키면 안 되는 것인가요?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청취불능)

□ 위원장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공원에 좋은게 지금 3군데 장등, 동산, 능제 이 기본계획은 바꾸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 상위계획으로써 부분적인(청취불능)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도시 단체로 보아서 개인 한사람당(청취불능)

□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공원에서 보존녹지로 가더라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선 위원님!

□ 위원 이필선
만경도시계획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7월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김제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만경읍에 대하여 도시면모를 갖추고 기반시설을 확출할 수 있는 계획과 만경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만경도시계획 수립은 찬성하나 교육적 상업지역으로 지은 것은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숙박, 유락시설은 행위제한이 많으므로 도시계획 주변지역 보다는 독립된 산업지역 지정이 필요하며, 대로 2-3의 구간에서 만경 천주교 성당토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선형변경이 요망되며 또한 중로 3-2, 3-2호선 도로폭이 10m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도와 자전거 도로 확보 및 만경능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로폭을 넓게 해야 될 것이며, 특히 교통체계상동서로 지방도 702호선과 국도 29호선이 연결되는 우회도로 중로 2-1호선 15m를 20m이상으로 변경해야 하며, 장동근린공원 지정은 부지내 공동묘지가 있어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원보다는 보존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작성된 도시계획을 장래의 여건변화와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 검토하여 서해안의 요충지인 만경읍이 빠른 시일 내에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고성곤
또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방금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필선 위원님게서 만경도시계획 수립은 찬성하나 계획중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대부분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숙박, 위락시설은 행위제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꼭 우리가 숙박, 위락시설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포함되어 있어 상업시설의 행위제한이 많으므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겠어요?

□ 위원 이필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 위원장 고성곤
예, 그렇게 하면 매끄러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니까요.
방금 이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채택안을 숙박, 위락시설은 빼고 상업시설으로 해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어차피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킬려면 모든게 다 같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숙박시설도 있어야 하고 어른들 놀이터 있어야 하고 좌우간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그 지역이 잘 되어 잇는 것이지 어떤 것 조금 나쁘게 생각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으면 끼워 넣고 하면 균형적이 발전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한을 하지말고 본 계획서 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폭 15m로 하는데 20m로 늘리고 12m를 15m로 늘리는데 괜히 계획만 장밋빛 계획을 세워 놓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안 들어 준다면 쓸데없는 계획이 되지 않을가 이것이 염려되니까 그것마저 15m하고 한 20m하고 안길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m이면 엄청나게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도 계획대로 변경 안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곤
정확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 도로폭은 12m, 15m로 있는 j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하셨죠? 사엉ㅂ지역 부분을 말씀하셨는가요 상업지역을 어떻게?

□ 위원 한재슬
상업지역도 계획대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에 개방을 해 놓아야...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 현재 그대로 놓아두고 상업지역시설로써 개방을 하는데 우리는 좀더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을 확충시키자 더 늘리자 그렇게 하고 또 상업지역에 시설할 수 있는 아까 숙박시설 말씀하신 것 위락시설 말씀하신 것 그런것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더 확충해서 그 뜻의 이야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견해가 똑같구만요. 상업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한재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 중로 12m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만경읍으로 나가는 도로 그 다음에 만경초등학교로 나가는 15m 중로 만경능제공원 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15m로 되어 있는 도로는 현재 25m로 되어 잇는 도시계획이 25m로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이쪽 팀에서 임의대로 깎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더만요.
저것이 한 3~400m되는데 제일 처음에 땅을 1m 사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것을 좀 넓혀서 10m에 3,000m를 산다고 하더라도 10m에 3,000m이면 3,000m는 3㎞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30,000인데 한 10,000평 정도만 사면되는 것이에요. 3㎞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땅을 살 적에 기왕에 사는 것만 조금만 넓혀서 사면 되는 것이거든요.
땅을 전체 안 사고 그대로 도시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땅을 사는 것이니까 좀 더 사놓으면 그것은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왕에 사는 것이니까.

□ 위원 한재슬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김제쇼핑센터에 한 집인가 두 집인가 반대해 가지고 뚫리지 않아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데 있지요, 알고 있지요?

□ 위원장 고성곤
예.

□ 위원 한재술
그런 경우도 그 하찮은 것 같아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데 저기 만경 같이 새롭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1m를 뜰어서 묻으나 그 뒤에로 2m 뚫어서 묻으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한재슬
그리고 본래는 25m라고 했지만 인구 감소나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운 것이겠지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 위원장 고성곤
지금 만경 능제근린공원에 30억을 들여서 한다고 농림축산과에서 그저께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30억을 들여서 능제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보완을 해주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15m 그것은 2차선뿐이 안 나옵니다 3차선이 나오지 못해요. 지금 12m 도로가 어디인가 하면 현재 우리가 수협을 껸어서 식당가는 그 도로가 12m 도로예요.

□ 위원 한재슬
아니 지방도 2차선이 8m 아닙니까?

□ 위원 고성곤
어디가요?

□ 위원 한재슬
지방도 2차선 8m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4차선을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 위원장 고성곤
그것은 한재술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최소 폭이 3m50인가 나는 최소 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최소폭을.

□ 위원 한재슬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한 것도.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도로이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많고 또 대형화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지금 우리 이쪽에서 식당을 갈려면 배송회관을 갈려면 버스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차가 한 대만 서있으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12m 도로라니까요.

□ 위원 한재슬
김제시하고 만경읍하고는 차이가 있고.

□ 위원장 고성곤
하여튼 그것은 한재슬 위원님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김종성
확실히 아셔야 해요, 아니까 장동근린공원 그것을 자연보존지역으로....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것은 공동묘지로 되어 있어요.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공원부지가....

□ 위원 유두희
그것은 그때 가서.

□ 위원 김종성
그때 가서 고치다니 말도 안 되지 앞으로 2011년에는 어차피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하는데.

□ 위원 한재슬
공원은 몇 평, 도로는 몇 평, 인구는 몇 이게 다 짜져 잇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고성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의견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 위원 김종성
그리고 아까 만경 천주교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요.

□ 위원 오인근
도로부지로 지금 들어가는가 봐요.

□ 위원 김종성
천주교 땅이?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이필선
천주교 쪽에서 피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 위원 김연수
그러면 상가 쪽으로 먹어야 하겠네 이쪽으로.

□ 위원 이필선
그렇죠 인제.

□ 위원 오인근
저희 형편으로 보아서는.

□ 위원장 고성곤
그런데 천주교 교회는 성지라 해 가지고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 위원 한재슬
그러니까 천주교 본 건물.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본 건물을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 위원 이필선
처음에는 천주교 건물을 치고 나가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천주교측에서 절대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건물만은 피해서 하는 것으로.

□ 위원 김연수
저기 우리 도면상으로 보면 천주교회는 피했구만 저기 빨간선 표시한 게 천주교 아니에요?

□ 위원 이필선
예, 맞아요.

□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도로하고는 멀어 떨어져 있구만 그런데 만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교회라는 것은 더군다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것을 저해하는 입장이 되면 안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양보하고 제대로 선을 내야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한의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일리는 있을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도로를 보았을 때는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커서 보니까 도로가 아무 것도 아니고 더 넓혔더라면 아주 할 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 위원장 고성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그럼 하나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천주교 성당부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 이필선
부지는 가급적이면 천주교 본당 안 건드리고 내가 알기로는 천주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들어갔으면 약간 들어갓던가.

□ 위원 김연수
여기가 만경 천주교 아니에요. 본당이 빨간점이 본당일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교회에서 양보를 해야지.

□ 위원 한재슬
그렇게 하면 발전되지도 않고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해요.

□ 위원 김연수
땅만 좀 들어가요. 설명을 안 들어도 저기 빨간점 표시한 부분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좀 들어가는데 아까 무엇이라고 하던데.

□ 위원장 고성곤
저기 빨간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위치가 저 근방이라고 확대시켜서 이야기 한 것이고 건물 같은 것은 잘 모르겠구만 모르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성지라고 해 가지고 손을 못대요.

□ 위원 한재슬
성지가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불상 하나만 사다 놓고 앉으면 거기도 성지인데.

□ 위원장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것은 빨간 것 이런 것은 그것을 확대해서 해 놓은 것이에요.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김종환
천주교 본당 건물을 개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가능하면 우리가 제대로 보상금이라도 받으면 거기에다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그랬더니 성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해요. 이것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 위원장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주교 부지에서는 로마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저것을 건드리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 위원 한재슬
승인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다 하는 것이에요.

□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하더라도 그것은 꼭 그렇게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한재술 위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받을께요.
우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천주교 부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우리 이필선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어요?

□ 위원 한재술
내가 한 것은 취소해요.

□ 위원장 고성곤
다 취소하겠습니까?

□ 위원 한재술
아니 그것만.

□ 위원장 고성곤
예, 그 부분만 그러면 아까 계획서 12m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계획대로 12m에서 15m 그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물어 볼까요?

□ 위원 한재술
되었어요.

□ 위원 김연수
무엇이 되어요. 거기에서는 아주 늘릴 때 더 늘리자고 해 놓고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요.

□ 위원 한재술
가운데 통로는 25m인데 무엇하러 다른 데까지....

□ 위원장 고성곤
그것은 한재술 위원님 개인 의견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재술 위원의 소로 먼저 할께요.

□ 위원 김연수
한재술 위원의 의견이 12m 도로 그대로 두고 이것 15m 그대로 두고 계획대로 하자는 이야기 같고, 이필선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은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거기에서 할려면 12m를 넓히자 아주 할 때 그리고 이 15m도 그냥 20m 더 넓혀서 계획을 잡자는 그런 이야기인가 본데.

□ 위원장 고성곤
우선 12m부터 보겠습니다. 그 도로부터 그 안은 우리 이필선 의원님의 동의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재술 위원님의 개의안으로 하겠습니까?

□ 위원 김연수
나는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고성곤
저도 동의안입니다. 의견이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저도 동의안 그 다음에 또?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부분?
한재술 위원님의 개의안 손들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럼 전부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내용대로 김제시 의견으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만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이필선, 임철환, 김연수,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동일회기회의록

제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2
2 3 대 제 6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3 3 대 제 6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12
4 3 대 제 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5 3 대 제 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6 3 대 제 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05
7 3 대 제 6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8 3 대 제 6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9 3 대 제 6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0 3 대 제 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1 3 대 제 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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