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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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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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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3월15일(금)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황은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은택
의회사무국장 황은택입니다.
제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3월9일 김광선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6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2년1월26일과 2월1일, 그리고 2월28일과 3월12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김광선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2002년3월15일부터 3월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3월15일부터 3월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정의 의원과 김광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의 의원과 김광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3월16일부터 3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3월16일부터 3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이재희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회의 속성과 기능을 새삼스럽게 재음미 해야할 절실함이 있기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회가 권위를 상실했을 때 이미 그 의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의회의 권위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이 고고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예산권은 우리 의회의 기능에서 가장 큰 책무요 또한 권리입니다. 예산은 바로 시민의 혈세인 바 납세자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방향이어야 한다는 당위는 재론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위성을 지닌 사안이라도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삭감 그 자체 일뿐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또한 당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의 경우 계수조정 또한 수정예산안 등의 관행과 제도를 통하여 대의를 위한 가변성을 가치있게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경직을 풀어나가는 사실상의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법이란 경직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법리정신은 부분적 유연성을 함축하고 있어 전자와 생리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에 속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67회 정기회에서 카누부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한바 있습니다.
예산 심의장에서 삭감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삭감처리됨을 선언하고 이어서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지난 2월1일자 돌연 카누부와 김제시간의 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본 건은 법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서 본 건 행정행위 자체가 법을 관장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중대한 건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규범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함께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규범의 굴레에 묶여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맞습니다.
누구보다 규범의 보이지 않는 창살에서 자유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규범 또는 법이라는 높은 담을 쉽게도 뛰어넘었습니다.
추인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싶지만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문제 또는 불가항력적 사안에 대해서 부득이 집행하고 절차상 합법적 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요식행위를 위한 방법으로 추가 인정하는 편법 아닌 편법으로서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추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당위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카누부는 김제시의 명예를 한껏 드높인 김제의 사절단으로서 우리가 아끼고 보호 해야할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절차없이 돌연 계약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법화 정당화 될 수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 그 자체입니다.
두 개의 제도적인 통로를 외면하고 길 아닌 샛길을 이용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의회의 예산심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가 시민에게 인식시켜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예산 심의 직후 계수조정의 코스와 수정예산의 코스를 통하여 두 번의 조절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삭감원칙을 고수한 건에 관하여 이런 모순을 시민에게 왜 보였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강도를 낮추어 표현하겠습니다만 차제에 의회의 기능과 행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곧 시민을 존중하는 길이요 김제시와 의회의 신뢰구축에 기저가 된다는 말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왜 기술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기술은 불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윤활유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단추는 끝까지 잘못 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만들어 낸다는 피할 수 없는 진리를 그 누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3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서 명 의 원
○ 출석의원 - 17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곽인희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18명
의 장 이재희
의 원 최정의
〃 김광선
사 무 국 장 황은택

동일회기회의록

제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21
2 3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4-06
3 3 대 제 6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3-18
4 3 대 제 6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3-16
5 3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5
6 3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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