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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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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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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3월18일(월) 10:1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
3.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8.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안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차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진경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2002년1월26일, 2월28일, 3월12일, 3월14일에 김제시장과 2002년3월12일 오인근 위원이 제출하여 2002년2월28일과 3월12일, 3월1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2건, 오인근 위원 1건, 세정과 2건, 회계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환경과 2건, 지역경제과 1건으로써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총무과 소관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 세 번째로 오인근 위원이 제안한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로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로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일곱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인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여덟 번째로 환경과 소관인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 번째로 환경과 소관인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정원조례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정원조례라고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정원조례예요.

○전문위원실 진경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잘 정리해 봐요.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10시16분)

○위원장 임형규
잠시 죄송했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추진업무를 위한 정원 승인이 3명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육가정,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격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로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 17명이 증원이 되어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정원의 증원입니다.
현행 정원이 921명인데 20명이 증원이 되어 941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담당 1명과 여성복지상담원 2명, 아동복지지도원 2명 해서 5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어업지도 관공선의 인력보강 승인이 3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박 8급 1명과 지방통신 9급 1명, 지방기능 9급 1명 해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별정직의 명칭이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나관리요원이 한센병관리사로 되었고 생활체육지도원이 생활체육지도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직원이 이번에 17명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 7급이 4명, 9급이 13명 해서 17명인데 현재 사회복지직이 38명에서 55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의 첨부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규
정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시기 전에 특별한 변동사항을 다시 추후 보고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해주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2월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정원승인 및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과 별정직 명칭 개정지침에 따라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먼저 지금 정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채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전형에 의해서...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사회복지직은 저희가 17명이 증원이 이번에 되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은 현재 특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 직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특임할 계획으로 있고 12명은 도에 공채시험요구를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문호용
12명은 공채로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문호용
또 어업지도?

○총무과장 정창섭
어업지도는 3명이 선박 8급하고 통신 9급하고 기능 9급이 있는데 현재 저희 수산계에 일용으로 선박직과 통신직, 기능직 자격증 가진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다면 이 사람들을 특임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호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아니에요,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문호용 위원님의 질문으로...

○위원장 임형규
안위원님?

○위원 안길보
어업지도선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원까지 보강해가면서 다른 인력을 보강해야할, 그런 취약한 부분에 보강을 해야 효과적인 우리 공무 집행하는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꼭 인력을 보강을 해가지고 전체 인원을 만드는데 민원만 야기되는 것 같고 이것을 꼭 해야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도 이 분야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했는데 저희 관내에 진봉이나 광활이랄지 저희 김제시민이 어업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156척이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주로 어업선이 우리 시 관내 어패류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0.8톤의 작은 어업선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5.5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어패류를 우리 관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면적이 약 2,640ha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김제외의 어선들이 야간이랄지 새벽이랄지 안 보일 때 와서 저희 어패류를 짧은 시간 안에 획득을 해가지고 가는 것을...

○위원 안길보
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단속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효과가 0.8톤에서 5.5톤이 있다 라면 5.5톤은 시속 25롯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약 10롯트 정도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훨씬 장비가 선진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 어민들은 물론 어장보호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안길보
무엇보다도 기능이 떨어지면 도리어 거꾸로 단속을 못하고 더 현실적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그것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정말 단속실적이 많아 가지고 어민보호에 지대한 어떠한 공을 세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민보호를 해주어야 하니까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그 차원에서 지금 알고 싶은데 그것이 실적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위원 안길보
그것 한번 주어보세요.

○수산담당 최하영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간단히 하세요.

○수산담당 최하영
수산담당 최하영입니다.
처음에 행자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을 때부터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만금지구 해놓고 저희 지구가 어선보상이 완료되고 어업지구 면허같은 것이 다 취소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근 군산하고 부안에 큰 배들이 와 가지고 폐류를 남용하는 과정에서 저희 맨손 어업자들 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요구를 해서 배를 증톤해서 5.5~5.6톤으로 증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증톤하다 보니까 운영요원들이 필요해 가지고...

○위원 안길보
시속 몇 롯트?

○수산담당 최하영
지금 24롯트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군산에서 오는 어선들은 몇 롯트에요?

○수산담당 최하영
군산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한 22~23롯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원바란스가 생기는고만요.

○수산담당 최하영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받고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1건 했고.

○위원 안길보
1건?

○수산담당 최하영
예, 1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군산 하제 어선들하고 해상에서 충돌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최종 절충을 했을 때 저희 지역에 맨손어업 할 수 있는 갯벌에는 침범을 않는 것으로 조율을 하고 계속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해동하면서 일부 어선들이 눈치를 보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번주에도 1, 2차 계속 떠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내일 중에도 계속 감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운영하는 문제에서 일용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대두가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 선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갖다놓고 단속도 못하고 피 단속 어선보다도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 단속은 도저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수산담당 최하영
기능은 완전히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안 김제지역에서 충분히 운항할 수 있도록 배는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 문호용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선이 단속권이 있습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예, 사법권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사법권이 있으면 지도선이에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장 임형규
사법권이 있다고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전주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가지고 직접 조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대리권이 있고만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장 임형규
준사법권이네요?

○수산담당 최하영
준사법권이 아니라 사법권입니다. 수산사법에 대해서는 완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 자리에서 조치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 문호용
경찰관리?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 정영환
농림축산과장한테 주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임형규
박위원님?

○위원 박종률
수산계장 말이에요. 방금 말을 듣고 볼 때에 수산계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그 기능이랄지 사업이랄지 모든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나도 들을 때 그것이 수사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사실 듣고 보니까 더 강화를 해야겠고만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어민들이 떠들어야할 문제에요.
여러분도 행정에서 좀 도와 달란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고만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산계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잘 못했단 것이에요.

○수산담당 최하영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률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신규채용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일용직에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임형규
바로 된다?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런 여건이 됩니다.

○위원장 임형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이 통소식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까지 단속 건수가 1건이라면 이것은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것은 거기 심포에 있는 경찰한테 주는 것이 무던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고 또 기존 인원 구조조정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보충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요원에다가?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몇 분이나 있어요? 그 분들이 많아야 할텐데요.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 시청직원 중에서 일용, 기능직 해가지고 5명 특임 보는데 그 중에서 약 2명 정도는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예, 그것 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불법어업문제는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그 사람들 신규 채용할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충분한 실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신규 채용하는 걸로 하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하는 뜻만 봐야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창섭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바로 오늘 통과되면 내일부터 그 사람 신규 채용해 가지고 하냐 아니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1년 정도는 보고 그때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심포항 막아져 버리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렇죠?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문호용
수산계장님!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 문호용
현재 우리 어업지도선 3명에 대해서 정식 임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분이 보장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 문호용
지금 정식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 문호용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도 사법지도권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그 분들한테는 부여가 안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같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공무원이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같이,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하고 또 신분이 확보가 되어야 그 분들도 책임을 가지고 하지 만약에 해상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일용직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일용직들한테는 대리권을 못주는가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검찰청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일용직들한테는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정규직에만 한해서 사법경찰 증명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확실해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확실합니다.

○위원 정영환
일용직들은 상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바로 주어야 한다는 소리네요?

○수산담당 최하영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해상의 특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분을 확실히 보장을 해주어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상당히 명쾌하게 하고 지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위원장 임형규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심포항도 지금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산담당 최하영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만금 사업이 저희들도 단기사업이라고 했으면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지금 농림부로부터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640ha를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맨손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계장님! 그 승인은 물 관계없이 조개잡는 선일테지요.

○수산담당 최하영
예, 그런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상에서 물이 들었을 때 배가 없는데 걸어갈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인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에 한 200여척 되고 부안에도 50~60척 되는 그 배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우리 맨손어업 지역을 그물로 걷어 갔을 때 저희들은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동안이라도 관리를 하자고 지금...

○위원장 임형규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다뤄요?

○위원 정영환
어떤거요?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위원 정영환
다뤄요.

○위원 문호용
아니, 21일날 합시다.

○위원 정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날...

○위원 문호용
아니, 그 날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아니었고 정족수가 5분인가 계셨어요 계셨는데 많은 의원들이 그 시간 무렵에 퇴장하셨어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21일날 지금 나 같은 경우도 아침 10시에 시정설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산업개발위원회 하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 끝나 버렸어요.

○위원 박종률
왠만하면 통과시키고 끝내자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오늘 2항을 맨 끝에 다룹시다.

○위원 박종률
2항 이것을? 지금 빨리 다루고 끝내버려요.

○위원 정영환
사업수행 이런 것만 빼자고 그랬어요.

○위원 문호용
제 뜻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임형규
예, 저도 마찬가지에요.

○위원 안길보
우리가 명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 위원회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는데 그간에 논란이 된 것도 어째서 이런 논란이 되는 것도 내가 이유도 잘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21일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 중에서 참석 못하시는 분이 생기고 그런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예.

○위원 안길보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우리가 지원 안 해줄려면 예산 심의할 때에 삭감시켜 버리면 되어요.

○위원 문호용
제 이야기가 이것을 말하자면 (청취불능)

○위원장 임형규
예, 알았어요. 저도 문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위로이동 2.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를 지원함으로써...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은 2002년3월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2조 3항을 보면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이것만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그러나 지방행정에 대한 보조사업은 우리 행정동우회에 해야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인정되는 부분만 있으면 우리가 해주면 되지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 안만 삭제해서 자구수정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해보았고 우리 안길보 위원도 있지만 하여튼 다른 단체도 보조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하면 어때요?

○위원 안길보
아니, 그 말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놓아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예산 심의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예산요청을 해오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사업승인요청을 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 박종률
그때? 그럼 그래요.

○위원 안길보
관계없는 거예요. 예산을 승인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위원 정영환
여기 2조 3항 자문 또는 보조사업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청취불능)

○위원 박종률
삭제를 하면 예산 심의 때 하고 말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지요.

○위원 정영환
여기에서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위원 박종률
아, 거기 있단 말이지요.

○위원 정영환
이 안이 있으니까.

○위원 박종률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고만요.

○위원 정영환
3항은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3항 전체를 지우자는 것인가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또는 보조사업...

○위원 박종률
정과장! 어때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좋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괜찮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지금 이것을 빨리 할려고 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들 중에 몇 분도 해주기는 해줘도 뒤로 미루자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4개 시?군과 도 15개 중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작년까지 된데가 7개가 되겠고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나머지 8군데 시?군도 다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이, 7군데가 기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추진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지금 전라북도가 반절 못 넘어갔잖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반절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도청은 2000년도에 되었고 작년 2001년도에 된 곳이 전주시, 정읍시 그리고 올 2월까지 된데가 군산, 익산, 남원, 임실 나머지는 6월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임형규
예, 문위원님!

○위원 문호용
2조 3항 중에서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에서 또는 보조사업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형규
자문은 받을 수가 있고.

○위원 문호용
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4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가 있어요.
2조는 이런 각 항을 1항, 2항, 3항, 4항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4조는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 4조도 수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형규
그렇지요, 같이 따라서요.

○위원 문호용
예.

○위원장 임형규
2조라는 말을 빼야겠고만요.

○위원 안길보
아니, 4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니까 “때에는” 이란 것은 보조 안 받았으면 관계없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안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제4조에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 그 부분을 빼버리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김제시로부터 그렇게 합시다. 2조 그 부분을 뺐으니까 4조 부분에서 제2조 부분을 빼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야 맞지요?

○위원 문호용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 거기를 제2조 사업수행...

○위원장 임형규
“제2조의”를 빼버리면 되지요. 위에서 뺐으니까 밑에서 빠져야지요.
그런데 제2조 보조금 등의 지원이 또 괄호 열고 되어 있어요.

○위원 문호용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4조를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는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거기를 삭제를 하고.

○위원장 임형규
사실은 과장님!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이 조례는 자꾸 여러번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안 했어요. 이것 안 다룰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다루다 보니까 이런 예측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좌우지간 오늘 이런 것으로 하는 걸로 한다라면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야 한다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오늘 하기는 해도 다시 서류로 해가지고 오늘 오후 안으로 갖다 주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보조금 부분을 명쾌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제가 볼 때는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조를 수정하나 안 하나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주었을 때에는 사업비 정산보고를 김제시장한테 하도록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문제에요.
뭐냐면 4조가 별 문제가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2조 3항을 보면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이것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4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할 부분은 해야돼요.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그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것만 해주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4조에서도 중간에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거기 문구를 빼고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위원장 임형규
아니요, 잠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2조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이 있고 그 밑줄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4조에서는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빼도 됩니다.
2조 3항에 또는 보조사업 이 부분 글자만 삭제하면 돼요.
안 위원님! 어떻게 해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행정동우회에다 주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해야되고 이것은 행정 여기를 빼자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사채사업을 하면 당연히 4조에 의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해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2조에 괄호 열고 보조금 등의 지원 그 밑줄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호에 이 사업이 안 들어갔더라도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조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위원 문호용
예.

○위원 안길보
여기에서 간단해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안 받으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받은 때에 이러이러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위원 정영환
그리고 정과장님!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한 가지 주지사항은 뭐냐면 행정동우회 회원들한테 앞으로 정과장님도 행정동우회에 들어가시겠지만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제4대 의회 회기가 시작이 되면 절대 의원님들한테 보조금에 대해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전화하면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을 몇 사람이 할련지는 몰라도 여기 있는 분 중에는 들어올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삭감이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사실은 행정동우회다 의정동우회다 경찰동우회다 다 좋아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발전되는 자리가 아니라 찍어 내리는 자리가 되고 찍어 올리는 자리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 의원들도 아무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로 잘 슬기롭게 넘어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내용은 제2조 3항의 조문 중 또는 보조사업을 삭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6자 삭제지요?

○위원 정영환
예.

○위원장 임형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제2조 3항의 조문 중 또는 보조사업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길보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안길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정영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전원 찬성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반대 2표로 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인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신정호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3월10일 오인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3월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종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용된 보조금에 대하여 자료를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지금 물론 오인근 의원님께서 행정의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삭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호용 위원님이, 그래서 이번 동료의원이신 오인근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안인데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좀더 어차피 2002년도 본예산은 편성된 이후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다음 회기로 유보해 줄 것을...

○위원장 임형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위원 박종률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정영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은 유보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길보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정영환 위원님의 유보안에 대하여 안길보 위원이 재청해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유보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유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안 나오셨는가요?

○부과담당 서경원
과장님이 교육 중인데요 부과계장인 제가 설명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예, 말씀하세요.

○부과담당 서경원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주요골자는 서류 송달의 방법 신설을 해가지고 통?리장들한테 세무고지서의 송달하도록 골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지서의 위탁송달시 송달 수수료 지급에 관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의해서 관련법이 저촉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수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위원장 임형규
예?

○위원 정영환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니까...

○위원장 임형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부과담당 서경원
변동사항은 없고...

○위원장 임형규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던 사항...

○부과담당 서경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제시 하부조직인 리?통장을 통한 지방세 관련서류의 송달방법과 위탁 송달시 송달 수수료 지급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위원 문호용
평상시에 세금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최고장 이런 것을 전달하는 (청취불능)

○부과담당 서경원
그러니까 평상시 지금까지는 리장님들이 그냥 무보수로 고지 송달을 했는데 저희가 한 연간 22만매쯤 되는데 금년부터는 정기세목에 대해서 350원씩 해가지고 고지서 1매당...

○위원 문호용
리장님들은 통상 업무가 (청취불능) 지금 여기에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부과담당 서경원
이 업무가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지금까지 관례상 리?통장님들이 고지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고지서 송달을 하게되면 무보수로 하는 것을 타 시?군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문호용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통상 오늘의 이런 업무가 포함...

○부과담당 서경원
포함 안 되지요.

○위원 문호용
리장님들의 통상 업무에요? 그럼 리장님들은 뭐합니까?

○부과담당 서경원
통상 업무가 고지서 송달은 아니지요.

○위원 안길보
그런데 보통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데?

○부과담당 서경원
예, 리장님들이 필요할 때는 관례상 해왔지 업무에 리장님들이 성격상 해야할 일은 아니지요.

○위원 안길보
리장님들의 통상 업무가 뭐예요?

○위원장 임형규
회의사항을 전달해 주고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회의사항을 전달해 주고 통상 업무로 따지면 그 분들은 적십자 회비나 걷지요. 그리고 세목에 대해서는 일체 우편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위원 문호용
우편으로 하는 우편요금을 수수료로 리장들한테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부과담당 서경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에서 받는 모든 세금고지서 건당 350원입니까?

○부과담당 서경원
저희가 뒤에 15쪽을 보시면...

○위원장 임형규
여기에 해당되는 정기분 (청취불능)

○부과담당 서경원
여기 15쪽을 보시면 금년에 약 22만매를 잡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직접송달, 우편송달이 있습니다. 우편송달은 지금까지 예산에 수반해 가지고 우편 (청취불능) 직접송달은 대개 리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송달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 분들이 세금을 일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금 회수방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가요?
그 부분은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부과담당 서경원
예,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하게되면 고지서 송달비 있지요?

○위원장 임형규
예.

○부과담당 서경원
송달비를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리장?통장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가지고 찍어서 송달했다고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직접송달 한 리장님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지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가 지금 전에는 세수 징수금을 5만원 이상이면 안되고 5만원 미만만 받도록 되어 있더만요.

○부과담당 서경원
예, 50만원.

○위원장 임형규
50만원 미만, 그리고 리장들한테도 한번에 자기들이 모아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를 리장들이 받으면 납부하는 것으로 조례에다 넣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마을 통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취득세 같은 것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부과담당 서경원
이것이 징수하는 쪽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 임형규
대리를 하는데 대리의 사고는 리장이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야되거든요.

○부과담당 서경원
예.

○위원장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부과담당 서경원
전달하는데 따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형규
조례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달하는데 책임사항을 리장한테,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꼼짝 못할 것 아니에요?

○부과담당 서경원
아니, 징수는 아니고 고지서 송달이니까요. 고지서만 갖다주고...

○위원장 임형규
송달해주는데 350원씩?

○부과담당 서경원
예, 정확히 갖다주는데...

○위원장 임형규
고지서 송달만 하는고만요?

○부과담당 서경원
예.

○위원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사항하고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부과담당 서경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 특이한 점 하나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음성 나환자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바꾸는 그 사항만...

○위원장 임형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및 개정 등으로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자세히 들어서 음성나환자 집단촌이 한센정착농원으로 되는고만요.

○부과담당 서경원
예.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역전부근 일대에 주차공간이 부족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풍동 321-2번지외 4필지 465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풍동 321-2 329평을 매입을 하고 41-2 36평, 321-8 10평, 신풍동 321-9 12평, 신풍동 321-22 77평 등 토지 465평을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또 신풍동 321-2에 있는 건물 26평도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빨간 줄 쳐진 부분이 이번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전 천약국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2년3월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3월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제 역전부근에 공영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평수가 전부 몇 평인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465평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금액으로 3억14,000천원...

○회계과장 도인기
3억50,000천원 정도 되는데요 공시지가니까 감정을 하면 토지대금은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조금 올라가요? 공시지가에서 약 70%정도 현 시가하고 70%정도 계상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약 4억 한 20,000천원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차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62대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나 많이 받쳐요.

○위원 박종률
평당 얼마나 들어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거기가 정영환 위원님이 해당되지요?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역전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영환
하여간 남해룡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의원이 역전의 상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개인적인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주인하고 땅주인이 서울에 계신 양반이에요.
제가 가서 그 날도 우리 (청취불능)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옆에 나 있고 그래서 출입구나 또 차가 나오는 곳을 보니까 아주 위치도 좋고 상인들도 아주 좋아라 하고 그래서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몇 분 오셨더만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으면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1억20,000천원인가 서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보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해당 의원님이 자세히 알아 가지고 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정영환
보아주십시오.

○위원 박종률
아니, 해당 의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어야지요.

○위원장 임형규
해당 의원이 제일 잘 아는 사항이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토론할 것 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주례회의 때 보고한 것하고 상이한 점이나 특이한 점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특이한 점이 없으시다면 그냥 설명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주례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이 개정돼서 시?군?구 조례로 제정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2년1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아동복지법이 2000년1월12일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가 폐지되고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설치를 할 때 민간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세요. 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 출신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하지말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여기에다 놓고 전주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동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괜히 자기 낫만 내놓을려고 이런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이라든지 보호법에도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들이 이런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것을 한번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문호용
위촉방법을 읍?면?동당 1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문호용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으로 되는데 위원을 위촉할 때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일단 저희 시 같으면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다른 읍?면?동에서는 한 분씩 하고 요촌동만 한 분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위원 정영환
요촌동만 한 분을 더...

○위원장 임형규
신풍동은 3명이 넘는고만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에요.

○위원 문호용
인구 1만명 이상...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서는 5천명이 초과할 때 1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촌동만...

○위원장 임형규
신풍동이 1만7천명이에요.

○위원 정영환
신풍동이 1만7천인데?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고만요.
요촌동은 1만2천500명 되고 신풍동은 1만7천명.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제가 실수했습니다. 기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예, 됐습니다. 진행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면 최소한도로 19분, 20분, 22분이 나오는데 의원님 중에서는 한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3분 정도 최소인원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받을려고 합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주민등록만이 아니고 거주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품이 타인으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호용
여기는 읍?면?동사무소에 추천을 의뢰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박종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요.

○위원 정영환
아동위원들을 보면 여자 분들이 좀 들어가야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정영환
여자 분들이 민간인들은 예를 들어서 70%는 여자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은 어차피 여성정책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는 여성위원들이 많습니다. 1/3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위원 정영환
아니, 50%이상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반절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위원 박종률
과장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면장과 그 지역 의원들하고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가 이렇게 명문으로 쓰지는 못하나 저희들이 내려가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위원 정영환
여자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사회복지차원에서라도 다른 없는 사람들 김치도 담아주고 하지만 여자 분들이 헌옷가지라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이라도 해다 주지 남자들은 마음만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해요.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임형규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박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여기 주요골자 안에다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법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기준을 둠...

○위원장 임형규
실제 거주하는 자로.

○위원 정영환
아니, 여기에다가 여성 위원들을 몇 분의 몇으로 우리가 해주어야 돼요.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좋습니다.

○위원 문호용
여성 몇 분 (청취불능)

○위원장 임형규
1명씩이면 그것이 안 맞지.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여기에다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여성 위원 몇 분...

○위원 정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해주면 각 읍?면?동장님들이 여성위원을 선출을 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동 단위는 여성위원들이 하고 읍?면은 남성위원들이 하는 걸로 해야겠고만요. 그렇게 개정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그렇게는 또 안 됩니다. 시 전체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 10명을 뽑는다든가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추천자가 읍?면?동장 한 사람이 (청취불능)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신풍동 관내는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렇지요, 3명이 되니까.

○위원 정영환
과장님이 위원들 뽑을 때는 (청취불능) 가능하면 여성...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임형규
충분히 그 부분도 고려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임형규
특히 그것은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여성분들을 챙겨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기상 청소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환경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먼저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하수도법 및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실시로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 관리에 기여하고 수탁업체의 빈번한 변경에 따른 기술이전 미비, 시설물 관리 소홀과 교체기간동안 발생되는 운영 관리상 문제의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하수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위탁 기피가 예상됨에 따라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기술 축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수탁업체의 자본 및 시설투자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게 정의 개정하고 민간위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만료 후 사유가 없을 시에는 연장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인 하수도법과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협의 등은 별도 조치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기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된 하수법 및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실시로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관리와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및 수탁업체의 자본, 시설,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2조의 내용이 2001년3월28일 개정된 하수도법상 주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과 하수도법상 조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2조 1항(정의) 내용에 “오수빗물과 그 밖의 시설물이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지하수를”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 상에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지하수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와 빗물 사이에 가운데 점이 빠져 있고 건물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항 가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 가호에는 “공공하수도라 함은 김제시가 시설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 상에는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개정안에는 시설로 되어 있고 법에는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 나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 상에는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써 하수처리능력이 50㎥이상 500㎥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50㎥이상 500㎥미만의 상하한선을 규정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5조 3항의 내용 중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은 2000년12월29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하수도법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 내용인 위탁관리기간은 하수처리시설이 운영기술 축적 및 기술개발을 감안할 때 내구연한 15년~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조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간위탁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런데 지금 한번도 변경된 일이 없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장 임형규
그랬지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2년에서 3년으로...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하시게요.

○위원장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이 축산폐수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위원 안길보
방금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몇 군데 우리가 수정을 해서 손바야 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후에 표결에 붙일 때에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할까요?

○위원 정영환
안위원님! 지금 이 사항을 수정 안 하면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유보를 한다든가 부결을 시켜버린다든가 그러면 수정할 것도 없고 저하고 둘이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위원이에요. 심사위원인데 그 안에 가서 보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3년으로 연장한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와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올라왔어요.
지금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 하자가 없이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감히 덤벼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김제시를 봐서 장래를 보아서는 2년으로 넣고 다시 다른 업체들을 받아서 해야만이 이 사람들도 긴장을 하고 잘 해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을 개정해서 한다면 이것을 또 다시 우리가 수정을 해주어야할 필요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현행대로 하라고 하지 이 조례자체를 상정해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결시켜버려요.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조 운영관리를 보면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타 시?군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바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입찰을 해야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우리도 연장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없습니다.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유찰이 되면 또 (청취불능)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제가 방금 그 이야기잖아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면 직원들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버려요 직원들한테 잘하면 끝나버려요. 직원들이 눈감아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원회에다 다시...

○위원장 임형규
다시 부결로 넣어버려요.

○위원 정영환
부결로 해야 수정이 안 되거든요. 부결로 해버리는 것이 나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자가 없으면 전 업체들이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임형규
어쩔 수 없더라구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위원 안길보
그러면 전문위원 말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안길보
부결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상에 타 시?군의 현황을 받아 보았더니 다 연장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완주군이나 이런 데도 다 있고 지금 전국...

○위원장 임형규
(청취불능) 필요가 없을 것 같이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연장을 하는데 바로 계약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한 점하고 만약 이 조례가 부결되면 종전과 같이 2년이 지나면 공고를 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입찰 업체들이 입찰을 해야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공고를 하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현재 하나도 없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더라도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 단지 행정상의 절차만 번거로울 뿐이지...

○위원 정영환
공고를 해서 해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뭐가 잘못되면 시민들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이나 의회나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것은 위탁업체가 잘못되었구나 그랬을 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좀더 투명하게 되지 이것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고 놓아두면 그것 음성처리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 안길보
그 업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김제사람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롯데하고 김제하고, 그때 김제 주민들 넣게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롯데에서 다 해버리면 김제사람들이 취직관계도 있다고 해서...

○위원 안길보
이 사람들이 지금 잘 한다면 만일 우리가 부결을 했을 경우 다시금 입찰을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응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응찰자가 생겨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낙찰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 정영환
낙찰 주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 여기서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한테 플러스 5점을 줘요.
그리고 지역 업체에다가 또 5점을 줘요. 이 10점 죽어도 못 이겨 먹어요.

○위원 안길보
10점을 따고 들어가야겠고만.

○위원장 임형규
따고 들어가야 해요.
기존 업체가 5점 들어가고 지역업체하고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현재 지역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5조는 놓아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조는, 아니 전부 부결을 해버리자면...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면 새로 올라와야 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이야기할 것도 없고만요.

○위원장 임형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반대 3표, 기권 1표로써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정영환
축산폐수도 똑같은 것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다루고 말아요.
위로이동 9.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기상 청소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없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럼 앉으세요.
본 조례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분뇨 및 축산처리장 운영기술 축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수탁업체의 자본 및 시설투자 의욕고취와 잦은 업체 변경으로 인한 기술이전 미비, 시설물관리 소홀과 교체기간동안 발생되는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신정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반대 3표, 기권 1표로써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초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0항 신규농공단지 조성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지난번 하고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반적인 설명을 생략드리고 지난번에 정영환 부의장님께서 전문단지로 했을 경우에 일반 우리 관내기업 중에서 농공단지가 들어가서 입주를 해가지고 공장을 할 사람도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규정상 우리가 기계화 전문단지로 만경에 신규농공단지를 추진하더라도 관련업체가 3/4만 유사업종으로 하고 나머지 1/4은 일반 업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4은 전문분야로 하고 1/4은 별도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 기업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 승인의 건은 2002년2월28일 김제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아까 1/4 내적으로 일반 업체를...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가능합니다.

○위원 정영환
가능한데 평수를 좀...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쪽 블록을 줄여 가지고.

○위원 정영환
그래야지 500평, 600평 하니까 부담가서, 최소한 한 200평 정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분양할 때 그것을 좀 줄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한 블록을 해서...

○위원 정영환
너무 크게 하니까 못 들어오는 업체가...

○위원장 임형규
참여업체를 하고 싶은데 못 온다는 거예요.

○위원 정영환
예, 그것만 유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그 이야기인데 그 1/4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우리 농공단지 업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우리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조례가 아니고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것이 법규에 나와 있어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네요.

○위원 정영환
아니, 전체를 전문업체로 할 수가 있는데 융통성을 1/4은 발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대우자동차 입주관계가 지금 대우자동차 GM에서 인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 GM 자동차 측에서는 군산 자동차 공장을 확실히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부평은 인수를 않는 걸로 그렇게 1차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부평공장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인천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평공장을 GM에서 인수를 안 하면 군산으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현재 진행이 조금 늦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게만 되면 군산하고 가까운 김제가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위원 정영환
그러면 (청취불능) 공단을 10만평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가 들어온다면 더 늘려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러니까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 당초 저희 ’96년도 산업단지 조성할 때 제2안으로 들어갔던 자리이고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공항대우지역으로 해가지고 한 50만평 정도 위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쪽 동부지역으로 얼마든지 늘릴 여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렇게만 된다면 좋지.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충분히 공간확보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원 정영환
공간확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동부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안위원님!

○위원 안길보
의무조항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다 말하자면 100%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문단지를 하더라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정도...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 전문단지를 전문으로 했을 때 전문으로를 왜 우리가 해놓았냐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보조금을...

○위원 정영환
보조를 받을 때 70억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전문단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일반단지를 할 경우 50억 보조가 되고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단지로 조성하면 70억 보조를 못 받아요. 전문단지로 기계화 단지를 하되 기계화 단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반단지를 조성을 하고 다른 업체를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1/4을 거기 조항에다가 삽입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 정영환
그렇지요.

○위원 안길보
이게 의무조항으로 못이 박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는 받고 신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 안길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신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위원 안길보
예, 알았어요.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박종률, 정영환
○ 출석공무원 - 10명
총 무 과 장 정창섭
회 계 과 장 도인기
사회 복지 과장 송기대
지역 경제 과장 서성호외 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21
2 3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4-06
3 3 대 제 6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3-18
4 3 대 제 6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3-16
5 3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5
6 3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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