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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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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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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3월21일(목)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
3.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7.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안
8.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6.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7.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67회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이 참석하여 정영환 위원이 발의한 안 제2조 제3의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을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으로 일부 삭제하자는 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2일 오인근 의원외 6명의 발의로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유보안이 발의되어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2년 1월 28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서경원 부과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2년 1월 28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서경원 부과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2년 3월 1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변경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2년 1월 28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송기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유기상 청소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시설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2년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유기상 청소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농공단지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의건은 2002년 2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2년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승인의건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풍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7항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안입니다.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해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와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시에 재정적 지원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업 운영에 따른 동과 읍.면지역의 급수신청 수용가간 형평성 유지가 결여되어 그것을 일원화되도록 하여 상수도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1993년부터 적용해 온 현행 시설부담금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지방공기업경영 진단결과 현실화 하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한 중수도 설치에 대한 상수도 감면 혜택을 주어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20% 감면토록 신설한 것으로 2002년 2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8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3월 18일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21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7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산회)

○ 서 명 의 원
○ 출석의원 - 14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율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8명
부 시 장 권두삼
자치 행정 국장 백길수
산업 개발 국장 복환근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도인기
사회 복지 과장 송기대
지역 경제 과장 서성호 외 17명
의 장 이재희
의 원 최정의
“ 김광선
사 무 국 장 황은택

동일회기회의록

제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21
2 3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4-06
3 3 대 제 6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3-18
4 3 대 제 6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3-16
5 3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5
6 3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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