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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김제시의회(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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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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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9일(월) 10:04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
2.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3.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조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소관인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다섯 번째 안건은 김제시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인 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

□ 위원장 조중관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수리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수리계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이고 수리계의 등록 및 규약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6조, 수리계원의 자격 및 수리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8조, 9조, 10조, 경비의 부과 및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12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수리계의 해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 16조, 참고사항으로써 관계 규정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수리계 표준 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전라북도로부터 저희한테 시달되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협의 등은 별도 조치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3쪽,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위원장 조중관
임형규 위원님께서 간략 보고를 원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보고를 임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셨는데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에 찬성하셨으므로 간략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면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리계의 조직은 수혜자가 5인 이상이고 5ha 이상의 면적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제7조입니다.
수리계의 자격은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입니다.
제10조의 수리계의 임무는 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수리계원 스스로 해야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재해복구와 개보수에 대해서도 자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11조입니다. 경비 부과 사항으로 사용자 수익의 원칙에 의해서 수리계원들이 비용을 징수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수리계의 해산입니다.
수리계의 해산은 해당되지 않을 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수리계의 조직은 종전에 농지개량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정해 왔고 다만,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가 새로이 발족되면서 법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수리계를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수리관리조례안은 200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2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찬용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수리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규정된 조례로 검토결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리현황.

□ 건설과장 정찬용
김제시 수리현황은 현재 저희가 시설은 184개이지만 현재 조직되어 있는 것이 14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었던 것인데 2000년도에는 9개소에 약 5,100천원을 지원해 주었고 2001년도에는 20개소에 5,700천원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수리계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기료를 국가가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관정이나 밭기반이나 생활용수나 (청취불능) 이런 것들 외에는 다 현황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부대시설로써.

□ 위원 고성곤
관정, 생활용수 이것은 암반관정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암반관정을.

□ 위원 고성곤
기계관정은 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지금 기계관정 파는 것 지하수도 적용을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적용을 받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현재 기존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일반 지하수 파는 것도 다 지원받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300톤 미만까지는 적용을 안 받고 300톤 이상인 경우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암반관정은 300톤 이상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암반관정에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는 부분과 영향평가를 안 받는 부분인데 지하수는 일단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관정까지.

□ 위원 고성곤
예, 이것은 잘 받으셔야 돼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하수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다.

□ 위원 고성곤
7조의 수리계원 자격에서 여기 자격을 보게 되면 소유자하고 등기된 임차권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이 아닌 그냥 임차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리계원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토지의 소유자로 보셔야 할 겁니다. 임차권 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수리계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직접 짓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두 가지 부분인데요...

□ 위원 고성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리계에 대한 비용부담을 할 때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느냐 임차인이 부담을 하느냐 그 문제 같은데요.

□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다음에 임무에 대해서 나올 이야기인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수리계원이 될 수 없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수리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부담할만 한데요.

□ 건설과장 정찬용
등기된 임차권이니까요.

□ 위원 고성곤
등기는 안 되어 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소유권 외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된 임차권만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이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를 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건설과장 정찬용
물권이면 원래 소유권자로 되어 버리니까 안 되지요.

□ 위원 고성곤
그리고 10조 2항에 이것을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까 그 부분만 가능하다면 그것이 보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담당 실무 부서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지침으로라도 나중에 보완 처리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물권을 하면 임대계약서를 안 붙이고 토지 소유자가 다음연도에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등기권을 변경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꼭 임차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주 위원 질의요청)

□ 위원 김학주
김학주 위원입니다.
10조하고 11조를 보면 수리계원으로서 유지 개보수에 관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학주
그런데 결국에 보면 소류지에 포함된 농지를 영농하는 사람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몽리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나 똑같은 농업인이 분명하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학주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조합비 부과가 면제가 된게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 속한 토지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학주
여기는 안 되었지만 결국에는 유지관리 책임이 소류지에 포함 수리계원에 부합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나는 봅니다.
조합비 부과는 안 되고 유지 개보수에 관한 편익을 받는 농민이나 소류지에 포함된 농민들도 행정이나 소속 관청에서 유지 개보수를 해주어야 된다는 책임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학주
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나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사실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면 아까 10조 2항에 있어서 개보수에 대한 것을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터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실지로 잘 하는 부분에서 노동력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거의 다 시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물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 속해 있는데도 유지 개보수 자기 책임으로 분명히 부과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학주
그런데 제한 사유에서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별도 예산은 사실상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지역에서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나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냐에 따라서 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위원 김학주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렇다고 보면 수리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안을 조직으로서 양성을 시켜 주었을 때 여기 시청에 대해서 건의나 어떤 진정의 요소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해주어야 된다는 책임이 있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최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부터는 수리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근본적인 형평성에 맞는 예산집행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편익 도모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능동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끌려가면서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줄 부분들은 챙겨주면 더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금년도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받거든요. 발생되었을 때 보다는 이미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이 부분을 만들어서 받아주는 이득은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에 조직이 없다보면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만큼 그 지역에 보조를 해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의 하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 놓되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은 시장이 관할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그런 조치들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 위원 김학주
저는 이 조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형평성에 맞는 지원도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장 조중관
또 다른 위원님?
(임형규 위원 질의 요청)

□ 위원 임형규
이 조례안이 상당히 긴급한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도에서 지금 재촉하는 바람에 거의 전 시.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위원 임형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 조례안이 다른 데 것하고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전라북도에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있고.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2조 3항의 수혜지역이라고 말하자면 시에서 수혜를 못 볼 경우에는 못 본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4페이지,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등기된 임차권이라는 것은 임차권 행사를 진흥지역에서는 그것이 기반공사의 법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몽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호간의 법적인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이 부분을 정확히 보완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10조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전연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우리가 5,089천원이 나갔는데 2001년도에는 점점 줄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김제시에 이득이 많이 온다라면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과장님이 그 복안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3조 1항을 보면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11월말일 가면 농촌이 굉장히 바쁠 때에요. 이것 공무원들이 아니고 농민들이 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3항에 보면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뒤가 조금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하고 2월 달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리고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3월전까지이면 우리가 익년도 1월1일부터는 대개 2월달부터 시작을 하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수리 몽리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할 때는 언제 합니까?
대개 3월달, 4월달에 다 구역을 파고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3개월이면 기반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물 관리하고 관정 파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보아주시고, 마지막 6페이지, 15조 3항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대목이 상당히 우리 시 목을 죄를 대목입니다.
분석 한번 잘 해보세요.
이 문제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고 바쁘지 않으면 한번 과장님이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아까 진흥지역에서는 계약이 되는데 몽리지역 계약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떤 데도 없습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취불능) 지금 사실상 토지 소유자와 계약관계는 않고 다만 구두에 의해서 소작료만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 위원 김종성
과장님이 다 아실련지 모르겠네요. 소류지 104개 지구에서 지금 준설이 필요한 것이 몇 군데나 돼요?

□ 건설과장 정찬용
한 3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 위원 김종성
30여개로 합시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종성
두 번째 밭 기반정비 관정 28개 중에서 사용불가, 다시 말씀드려서 관정 그리고 펌핑 용량이 경제성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몇 개나 돼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밭 관정은 거의 저희가 접수된 것이 없는데요.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 김종성
그리고 세 번째로 취입부 수리가 필요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누수, 용수료 문제로.

□ 건설과장 정찬용
취입부나 이 부분에서 양수장이나 (청취불능) 부분에서는 저희가 개보수 대상은 없고 다만, 문제가 된 것이 봉남지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올 12월달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해요. 우선 보수를 하고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관정을 파놓은데가 전기가 끊어진 데가 있어요. 잘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취입부도 첫 번째 누수가 되어 가지고 취입부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용수로를 개보수해 주어야할데가 있고 이 예산을 짜 가지고 수리계 계원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수리계를 조직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선 수리계는 조직하시되, 적어도 내년 상반기 못자리 물을 내릴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보수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특히 준설. 제 말씀 아시겠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저희가 시 관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점검해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밭 기반에서 전기가 단전되었다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연 신고를 못 받았거든요.
읍.면.동에서 어떤 동향보고를 저희한테 해주면 그런 것들은 전부다 저희가 집계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은 보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류지 부분은 저희가 104개소를 정리해 가면서 수문 보수하고, 주로 수문 보수입니다. 수문 보수하고 금년도에 6개 소류지 준설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 가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취입부 같은 것은 물막이 판자 있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종성
그것도 없는데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잘 아냐면 취입부 중에 반절 이상이 봉남, 금산쪽에 있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상류부에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 말씀 아시겠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종성
심지어 그런 판자까지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수리계를 조직하기 전에 그것을 다 확보해 놓고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리계 계원이나 계장한테 인수문제를 분명히 해주고 원활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학주
수정 보완하기로 하고서 해야지요.

□ 위원 고성곤
수정은 늦었어요. 수정을 여기서 어떻게...

□ 위원 김학주
아니, 보완.

□ 위원 임형규
수정이나 보완이나 똑같은 이야기지요. 수정을 먼저 해가지고 해서 넘겨야지.

□ 위원 김종성
자구수정은 가능해요.

□ 위원 김학주
수리계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 위원 김종성
해 주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정같은 것은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전기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끊어버려요.

□ 위원 김학주
해줌으로 인해서 시에서 압박은 받아요.

□ 위원 고성곤
아까 김학주 위원님이나 임형규 위원님이나 (청취불능) 그것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세요.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해요.

□ 전문위원 배성권
자구수정을 할 때 수정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만이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 위원 김종성
아까 실컷 말했잖아요.

□ 전문위원 배성권
왜 그러냐면 끝맺음을 안 지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만이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자구수정을 했을 때 상위법에 어떻게 위배가 되는가.

□ 전문위원 배성권
지금 현재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까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빠졌단 말입니다.

□ 위원 임형규
진흥지역은 임차권을 행사하여 계약할 수가 있지만 몽리지역은 아예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자체가 없어요. 법적인 서류도 없어요. 제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다음 11월에 하면 안 될까요?

□ 위원 임형규
금방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지요.

□ 위원 고성곤
유보를 시켜봐요.

□ 전문위원 배성권
유보를 시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요.
어떤 결론이냐면 집행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유보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이 안건이 오면 자구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 위원 임형규
유보라는 것도 나중에 법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배성권
유보가 지금 현재 위원회에 그대로 살아있는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왜 유보에요?

□ 위원 임형규
그냥 이것은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 위원 김종성
자구수정해 가지고 이번에 끝내줘요.

□ 위원 김학주
자구수정 문제지 다른 것보다도 등기권 임차권이나 고성곤 위원님이랑 말했던 부분 거기가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결국에는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간에 시에서 해주는 것은 해 주어야.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요.

□ 위원장 조중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 위원장 조중관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산업과장 최향근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한 농산무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김제시 순동에 있으며, 조직 결성일은 1999년 7월 30일, 조직원수 14명으로서 14명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10만평이며 2001년도 수출실적이 4,500톤 130억입니다.
산지유통센터 현황은 위치는 김제시 순동에 있으며 사업비는 25억에 부지면적 2,731평, 유통시설 연면적 938평, 기계.장비 4종 등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사업추진 경위는 2000년 9월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서 2001년 11월 건축 준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신청 동기는 사업신청자인 농산무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념의 공동선별 및 수출에 따른 모든 시설을 갖추고 1999년도 일본에 파프리카를 2,000톤 원화로 70억원의 수출 실적을 거두자 농림부에서는 규모화되어 있는 시설과 저온시스템이 겸비한 시설의 건설을 권유하게 되어 2000년도 농산무역에 참여한 14명의 이사회에서 사업을 실시키로 결의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파프리카를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 및 지역주민 고용효과를 유발한 것입니다.
4,500톤의 파프리카를 수출해서 원화로 130억원을 수출했고 연 13,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김제지역 파프리카 재배농의 농가소득 및 영농 의욕고취도 되었습니다.
김제지역 자체로만 한 40억원어치를 수출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대부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국비와 시비를 충당하여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김제시의 재정여건상 시비부담분을 민간유통업체인 농산무역에서 전액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있는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상사용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며 위치는 김제시 순동 645-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억으로서 내용은 건축물 외 8종이 포함됩니다.
무상사용대부처는 농산무역입니다.
무상사용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15호 잡종재산 및 동법시행령 제2항 4호 무상대부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장 행정재산 등의 관리 제12조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법규를 적용한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무상대부 재산목록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치도입니다.
그 다음 장은 무상대부 관련 근거법령을 다섯가지 명시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5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4호,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이 관련근거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공유재산무상대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동의안은 2002년 8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향근 산업과장이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농림사업시행규칙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의 산지 수출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비 70%인 17억50,000천원과 시비 30%인 7억50,000천원 총 25억원의 사업으로 2001년 11월 27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센터 부지는 김제시 순동 645-5번지외 8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건물 3,104평방미터는 민간유통사업체인 농산무역에서 시비부담을 전액 부담하여 선별 집하장 및 선별시설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2항 및 제4호에 의거 잡종재산 무상대부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 제12조에 의거 3년 기간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1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보조금 등 관련사업 인지 부족으로 의결을 받지 못하였으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시 검토보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조중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 임형규
이 땅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농산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그리고 인력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한 5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임형규
지금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무상대부 했을 경우에 손실된다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손해액이 과연 무엇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손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손실은 없다고 합니다.
사용기간 중에 (청취불능) 농산무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별스러운 것은 없겠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만약 이것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김제시가 엄청난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이 만약에 가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 위원 임형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읍에 가보면 유리하우스가 다 놀더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거기 가서 저도 알아보았더니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더만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서도 아마 심도있게 계산이 되고 이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김제는 농산무역이 생기고 파프리카를 재배하면서 유리온실이 노는데가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여기는 또 다른데 하고 틀려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해서 우리 시가 궁극적으로 가장 나쁘게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연치 않다라면 별로 문제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인력도 그렇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때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해서 효과가 인력 고용효과가 있고 재배를 받는 유리온실이 이것으로 인해서 파프리카 재배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 근래 같으면 지금 수해 때문에 배 같은 것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선별하는 정도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형규
충분히 알았고 정읍같은 그런 실태가 안 나오게끔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이런 것이 무용지물로 돌아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보조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작업환경에 제가 직접 한번 가 보았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가 보았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제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더만요.
그런 문제를 물론 알아보고 했을 테지만 다른 문제가 없다라면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이것이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지나면.

□ 산업과장 최향근
3년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이것 보셨죠? 5년 지나면 우리시하고 아무 관계없이 개인이 권리를 주장한다는데 맞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닙니다.

□ 위원 임형규
혹시 이것 보시고 이것하고 맞다라면 이것은 안 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계속 관리는 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김문철
김문철 위원입니다.
사실상 농산무역에서 토지대로 1억50,000천원 정도하고 시설비로 7억50,000천원 정도를 투자한 것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김문철
그러면 한 9억 정도 되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김문철
그러면 그 9억 정도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되었을 때 몇 년 정도 무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 연구한 것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나중에 임대를 받는다는 것을 감가 상각하면 25억 중에 건물이 한 12억 되고 나머지는 거의 시설입니다. 시설은 임대가 거의 어려운 것이고 사용하다 고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물만 임대를 타 지역도 하는데 건물비로 임대를 한다면 저희들 감가 상각해서 거의 20년.

□ 위원 김문철
한 20년 무상으로 해도 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건물만 가지고 따졌을 때에요.

□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고성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25억이 보통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은 17억50,000천원에 국비를 받고 시설비로 7억50,000천원을 내가 알기로 시설비로 했단 말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30%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25억 정도의 30%라는 것은 이윤 빼고 하면 17억50,000천원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17억50,000천원을 가지고도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설비로 하게 되면 업자 이윤이나 그 다음에 세금이나 관리비나 여러 사항들이 3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농산무역에서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처음에 추진할 때 위원님이 주장하는 7억50,000천원을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련지는 모르겠는데.

□ 위원 고성곤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분이 7억50,000천원을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7억50,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리고 시설비로 시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25억을 집행을 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25억 집행을 시에서 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렇게 않고 이 사람이 17억5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17억50,000천원이면 공사를 해요. 순 공사비는 17억50,000천원이 못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순 공사비를 따지면 그 내역서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17억50,000천원이 못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7억50,000천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놓고 유통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이유는 오인근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죠?
시설도 하기 전에 30%를 받는데 직접 내가 보조금을 타다가 내가 하게 되면 보조금이 자부담 몇 %죠?

□ 산업과장 최향근
자부담 30%입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지, 그렇게 하면 자부담이 줄어들지요. 국비 보조금이 줄어 들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 보조는 40%로 줄어들고 자부담도 30%입니다. 융자가 들어가요.

□ 위원 고성곤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30% 정도가 차이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30% 차이납니다.

□ 위원 고성곤
이 사람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17억50,000천원을 넣고, 그러니까 7억50,000천원이라는 것은 융자를 받고 내가 부담하는 것은 융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은 7억50,000천원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안고.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위원님이 해석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본인이 30% 자담을 이미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했기 때문에 융자 안는 폭이나 같은 입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이야기대로 7억5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7억50,000천원이라는 돈이 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분이 40% 융자를 받는다면 융자 30%, 자부담 30% 그래야 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자부담 30% 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억 공사를 해야되는데 40% 받으니까 10억 가지고 17억50,000천원 공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은 고도의 머리를 썼어요.
또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손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도 우리가 똑같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17억50,000천원 그냥 갖다가 우리가 다른데에다 썼으면 상당히, 물론 여기도 좋은 공익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었다면 17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그 분이 7억50,000천원에다가 토지대 1억50,000천원을 포함해서 9억을 김문철 위원께서 그 분이 시에다 낸 걸로 말씀하셨는데 1억50,000천원 이 부분은 현재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승낙만 해가지고.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그것을 김문철 위원님 전에 그것을 포함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지요. 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 위원 고성곤
김문철 위원이 물어보기를 그렇게 안 물어 보았어요.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길래 내가 메모를 해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인근 위원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지금 나명수 담당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앞으로 몇 년간 묶이세요. 그리고 이 사항이 몇 년 가게 되면 이것이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전번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 서류가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지금 이 분께서 오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계약서라고 하면 이 건물 없애지 않으면 이 사람 건물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 땅 1억50,000천원어치의 이 땅을 우리 시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가 먼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난번 설명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오인근 위원님을 이제 접했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조례를 다음 회의 때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토지를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쉬운 문제였는데 지금 회사측에서 다시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문제가 상당히 회사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조례를 저희들도 보증기간이 5년으로 해서 5년 지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받고 하니까 관리조례를 저희들도 연말 정기회 때는 검토를 할려고 해요.
그때 기부체납이 만일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부체납을 이야기는 해보고 있는데 회사입장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이 20년 이상 토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관리조례를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 20년 뒤에 철거할 때 우리가 철거까지 해주어야 해요. 20년이 더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유통센터 만들 때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던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닙니다.

□ 위원 고성곤
안 계셨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고성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이때 처음에 이 땅을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면 이 조례문제가 검토가 안 되었지요.

□ 위원 고성곤
그러시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고성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이것도 지금 2001년도부터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못된 것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그 부분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기를 이것도 이런 부분 오인근 위원이나 방금 제가 한 이야기대로 이것이 보완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다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이번 12월 정례회의 때 다시 동의안을 우리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예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해남도 있고.

□ 위원 고성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되면 과장하고 나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야 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시비로 땅을 사도 농업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무상대부를 해줘요.

□ 위원 고성곤
예.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여기는 농가들이 시비부담을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땅까지 자기 땅이면서도 시비는 가능한한 절약차원에서 부담을 안한 것이고 다른 데는 군비부담하고 땅도 군비로 사면서도 무상대부를 해준 사례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산업과장 최향근
그리고 앞으로 농업이 살아야 하는 것이라 지금 현재 파프리카가 수출이 되니까 그러는데 파프리카도 처음 ’97~’98년도 수출단가보다 지금 단가가 반절 이상 일본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과장님 입장은 그러시고 제 입장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제 입장이기보다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농산무역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인데 그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이 농산무역 실무 담당자가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이 국비를 갖다 쓰는 것은 쉬운 죽 먹기다 국비를 못 갖다 쓰는 것은 병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17억50,000천원이 농림부에서 나왔을 적에 아까 위원님 이야기대로 그냥 시에서 나왔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다른 사업도 투자할 것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17억50,000천원이 농림부에서 왔을 적에는 단순히 이 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 위원 김종성
토론합시다.

□ 위원장 조중관
김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학주
임차료에 관한 문제라고 (청취불능) 지금 오인근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토지사용 승낙이 건물임대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 건물 내구연수가 20년 지난 뒤에는 시에서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부분은 시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20년 이후에는 자동 기부체납이 되는 식의 계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지 나중에 가서 건물을 철거해 가고 토지는 내가 소유권 주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오인근 위원님이 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배
저는 어떤 시 재산 이익관계를 논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분 가서 이 분들도 만나보고 전반적인 사항을 대충 알겠지만 이 분이 우리 김제지역에서 어떤 농산물로써 이 정도 수입을 내는 어떤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지역의, 유리하우스 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들이 거의 다 농민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실패작 작목을 잘못 선택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상당히 손해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임차료 이런 관계, 우리가 시에서 조금 농민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세세하게 어떤 건물이 25억이 들어갔는데 얼마이면 실질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차적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바탕을 놓고 우리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고 또 농민들이 뭔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이것 몇 년도에 사업 추진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2001년도. 2001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2001년도.

□ 위원 김종성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관계공무원들하고 농산무역하고 가리를 못 탈 정도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농어촌특별법 32개 항목 중에 농업에 관한 농어촌특별법에 지원하고자 하는 32개 항목 중에 중간쯤에 있는 유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그 사업의 개요를 보면 첫째 작목반, 두 번째 농업법인, 세 번째 자치단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부담을 7억50,000천원을 하고 17억 이상의 돈을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농산물유통개선을 하기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하등의 자체부담금을 민간단체로부터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세 번째로는 어디서 발주를 해가지고 어디서 준공을 해서 어떻게 (청취불능) 되는가는 몰라도 지금 그런 문제가 되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김종성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임대를 주든가 해야 할 사업인데 느닷없는 농산무역이라는 것이 끼어 들어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사업이예요, 지금. 농산무역에서 하등에 7억5천을 시에다가 돈을 맡겨 놓고 자기들이 사업 발주를 하고 준공을 하고 정산처리를 하여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임대료를 내느니 안 내느니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본부터 잘못된 사업이예요. 제가 이 사업 개요를 봤을 때.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토지가 시로 이전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상임대가 되었든 유상임대가 되었건 임대건이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완주나 남원,무주 같은 곳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서 무상임대를 한 것은 봤어요. 무상임대는 해 주어야 하는데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니까요. 7억5천만원은 사업 정산을 해서 찾아 가겠지만 토지만은 시로 이전을 해서 소유가 김제시라고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은 유통센터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 기간을 몇 년 두고, 몇 년이 경과한 후에는 유상임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것이 첫 번부터 잘못 되어버렸어요.

□ 위원 김학주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파프리카가 과연 이런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참샘농장이나 파프리카 영농조합에서 이 수출라인을 갖다 적자운영으로 돌아가서 부도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토지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인 것은 분명히 조례라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은.

□ 위원 김종성
제가 봤을 때, 이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토지를 시로 이전하고, 두 번째 관리조례를 만들고, 세 번째로는 다른 자치단체에 선례에 따라서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몇 년이 경과한 후에는 유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관리조례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항상 상정되어 있어요.

□ 위원 김학주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것이요. 이제 아쉬운 점이 생기다 보니까, 과연 해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 위원 김종성
융자 30%, 자부담 30%, 국가보조 40% 이것은 개인이 하라는 뜻이예요. 그리고 국가보조(청취불능) 자치단체 부담 7억5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너희가 못하게 생겼으면 임대를 하든, 직영을 하든 하라는 거예요.
사업단체를 첫 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 위원장 조중관
결론을 내립시다. 이것을 어떻게 해 줄것인지.

□ 위원 김종성
의회에서 촉구를 해야죠. 이것은 유보를 해 놓고.

□ 위원 고성곤
유보안을 내시죠. 제가 동의를 할테니.

□ 위원 김종성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반려를 하고 토지를 시로 이전하고, 그러고나서 관리조례가 올라와야 해요.

□ 위원 임형규
이것이 반려가 되면 생산공장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청취불능) .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김학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파프리카가 계속 호황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어떻든지 김제시에서 단돈 10원이라도 긁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종성
토지를 김제시로 이전해 주고, 무상임대로 해서 우선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는 관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방법으로 (청취불능). 토지이전 안 해준다고.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이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하고 얘기는 그쪽에 해 놓았어요. 그것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 위원 임형규
몇 년 되었어요, 이것이?

□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에 지었습니다.

□ 위원 임형규
3년 못되었죠? 5년 될려면 지금도 한 3년은 있어야겠구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 위원 김문철
문서보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 안에 저희들은 방법은 만들어 놓아야 해요. 관리조례를 만든다든지.

□ 위원 임형규
이것이 뒤바뀌면 안되죠.

□ 위원장 조중관
이것이 말하자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 산업과장 최향근
빠른 시일 내에 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께요.

□ 위원 고성곤
토지를 우리 앞으로 하기 전에는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필요가 없어요.

□ 위원 임형규
필요가 없어요. 우선 이것만 해 주고.

□ 위원 고성곤
아니요, 해 주면 안되죠.

□ 위원 임형규
아니요, 왜냐면, 이것을 안해주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보조금 같은 것이 문제가 되죠?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죠. 저희들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요.

□ 위원 고성곤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행정적인 처벌을 받아야죠. 조치를 바로 해놓아야 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인준이라도 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으니.

□ 위원 임형규
다음 정례회때 하면 되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시간이 자꾸 가면 의회때마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 위원 임형규
좌우지간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토지를 우리 쪽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아직은 시효가 3년정도 남아 있단 말이예요.

□ 위원 김종성
그것은요, 제가 봤을 때 김제시장과 과장님이 토지가 김제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지금 임대를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원천적인 해결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 위원 임형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 해요. 지금 이것이 5년이 될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거예요.

□ 위원 김학주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계속.

□ 위원 김종성
싸디 싼 것, 이전을 안 해 줄려고 해요.

□ 위원 김문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김성배 위원이 언뜻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간 고용창출이 15000명에서 2000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4억에서 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과연 우리 김제지역에 지금 거기가 자꾸 늘어나서 오히려 화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더 자꾸 그쪽으로 흡수를 한다고 해요. 네덜란드 것보다 우리 것이 찰지고 맛이 좋대요. 이 맛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공산품 중국으로 휴대폰 하나만 수출을 할려고 해도 마늘과 바꾸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하나마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님 말씀한 것도 맞는 얘기고, 시 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차후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은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어요. 단지 얘기를 행정적으로 임대 계약을 안해서 처벌을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88조 2항, 4항, 시행령에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승인은 해 주되, 관리 조례는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여 만들어서 수정안까지 넣어버리죠.

□ 위원 고성곤
그러면 토지를 그분이, 개인 사유지인데 그 분이 안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토지는 5년이라는, 여기는 3년인데.

□ 위원 김학주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지금. 아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임대계약이 체계가 안되었을 때 보조금이나 어떤 지원금의 수혜가 안된다고 했으면 그 전에 어떤 토지문제 해결이 나야지. 그것까지 다 해놓고 나서 토지문제 얘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 위원 고성곤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 위원 김학주
이것이 20년이면 20년이 내구년수대로 임대계약은 무상임대를 해 주어도 되고, 법적으로 3년마다 갱신하게 되니, 그것을 해 준다고 하는 보완을 해 준다음에 어떤 원천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야죠.

□ 위원 고성곤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권고안을 내고..

□ 전문위원 배성권
동의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서 고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요. 뭐냐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승인을 해 주고, 아까 그 얘기를 12월말까지라든가 언제까지 확실히 해서 권고를 해 주시면.

□ 위원 고성곤
만약에 토지를 안해준다고 하면?

□ 위원 임형규
안해준다고 하면 계약자체를, 내년에 또 하잖아요, 이것. 3년요? 지금 1년 되었다고 했잖아요.

□ 전문위원 배성권
3년. 지금 금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해요.

□ 전문위원 배성권
그러니까 3년뒤에.

□ 위원 임형규
설령 안했다고 해도..

□ 전문위원 배성권
3년뒤에 또 못해요.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1년 되었다고 했잖아요.

□ 위원 고성곤
그런데 농산무역이 거기다 그러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 위원 임형규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여기서 정리가 안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아까 말이 만명 찾고 어쩌고 그러지, 백명만 몰려와도 난리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위원 고성곤
이 사람들이 특혜를 많이 봤어요. 현재 우리 공공근로가 여기서 나가서 하고 있어요.공짜로.

□ 위원 임형규
공짜로 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고, 그 옆에 거기다 지금 자기들이..

□ 전문위원 배성권
공공근로들에게 2만원씩 주어가지고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건 아니고, 제가 정확히 확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이제 빨리 협의를 합시다.

□ 위원장 조중관
그럼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표결로 하실까요? 유보를 하실까요?

□ 위원 임형규
유보는 아니고, 표결로 해서 해 주고, 그 문제는 그쪽 집행부하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고.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발의를 할께요. 이것이 지금 앞으로 12월 정례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 위원장 조중관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금년에만 처리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12월 정례회에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 의견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그러면 결국 유보 아닙니까?

□ 위원 임형규
부결해버리면 금년에는 못들어오는데.

□ 위원 고성곤
아니예요. 2월인가, 3월 임시회에 올라와서 부결되었던 거예요.

□ 위원 임형규
한 회기동안에는 안되고..

□ 위원 고성곤
내가 이것을 그때 그 사항을 말씀 드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 위원 임형규
나는 저것을..

□ 위원 김종성
차라리 이번에 부결을 하고 다음 12월 정례회에 올라오면 승인을 해 주고, 관리조례를 만들고, 권고안을 만들고 하느니 할려면 차라리 이번에 승인을 해 주고, 권고안을 바로 쏘아 주고, 12월에 관리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 줄려면 지금 해 주어버리고, 안 해줄려면 12월까지 미뤄서 한 번 끝을 봐줘야 하고.

□ 위원 고성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농산무역측에서 경각심을 안 갖는단 말이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해줄려면 이번에 해 주고, 권고안은 쏘아 주고, 그렇게 해서 12월달에 정례회에..

□ 위원장 조중관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권고안이죠.

□ 위원장 조중관
예. 권고안.
그러면 권고안,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조례 만드는 것하고 또 한가지 토지 소유자가 김제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권고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한 명이 빠지셨는데,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중관
의사일정 3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먼저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민에게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계속적인 시설 투자로 채무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정수비의 내년 인상 등 상수도 재정이 어려워 다소나마 적자를 줄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골자는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요금이 22.5%를 인상하라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총액 대비 5.1% 인상, 그래서 전체 상수도요금 27.6%를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현행 73%에서 93%로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15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도 11월2일부터 12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문 개정은 없이 별표 3,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6의 구경별요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로 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용료 및 구경별정액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그 현황과 채무 등을 표기하였습니다.
한번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에서 연도별 요금 수익은 급수수익과 구경별정액요금 포함, 요금수익 28억9천3백만원을 지난해 결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톤당 판매단가는 643원, 톤당 총괄원가는 881원50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은 약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투자사업비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90년 이후에 전체 3백9억3천2백만원의 기채를 발행하여 그동안에 136억2천9백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원금이 173억원정도가 미상환된 상태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요금인상과 원정수비 지출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작년말 현재 원정수비로 17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수익을 28억9천3백만원에서 순 수익은 11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출사항은 원 정수비가 17억2천5백만원에서 15.3%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32억1천7백만원, 이것은 28.5%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9.3%, 일반운영비 2.5% 수탁공사비 2.8%, 시설투자비가 41.6%, 이렇게 지난해 총 112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수도요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인상율을 2001년2월에 2000년대비 35.2%를 인상해서 현재까지 톤당 643원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원가의 73%에 미치기 때문에 금번에 27.6%정도를 인상코자 이렇게 상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정용의 경우는 24.5%, 업무용.영업용.욕탕용은 각 20%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결산 결과 업종별 판매단가는 현재 톤당 요금은 643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약 503원, 톤당 요금의 78%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893원으로 139%, 영업용이 약 996원으로 톤당 요금의 15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인상분의 인상요인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9월1일부터 319원으로 약 1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행 275원7전에서 319원으로 1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인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용은 생산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나 시설투자비가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집행되고, 그 부담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는 불평등한 체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정용은 타 업종에 비해 요율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원가 차등에 따른 것이 아닌 이 사회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용 24.5%를 인상했을 때, 톤당 평균 요금은 123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괄호에 업무용과 영업용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기타 업종의 경우 모든 구관요금의 20%를 인상해서 약 2억5천만원의 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용가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에서 항상 대기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체요금 수입추정액의 15%이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 용역에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인상하는 전체 76.4% 인상을 하면 전체요금 수입 추정액의 11.7%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금수입 증가액은 약 1억4천3백만원정도 증가되어 전체 요금인상 효과는 구경별 요금이 5.1%정도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인상안을 표기했습니다.
현재 22.5%를 인상했을 때 연간 6억6천5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은 구경별 정액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5.1%정도 인상효과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연 수입액은 1억4천3백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은 지난해 공기업 결산에서 총괄원가계산서를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8월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8월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명철 상하수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수도운영의 건전화 도모와 물소비 억제를 위해 수돗물 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시민에게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로서 채무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정수비 매년 인상등으로 상수도 재정이 약화되어 있음에 따라 상수도요금 평균단가를 현재 톤당 요금 643원에서 820원으로 27.6% 인상되는 조례로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은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의 성격으로서 매년 인상됨에 따라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질의 요청)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현재 인상되지 않은 상수도요금의 연간 적자액이 얼마나 되어요? 연간 적자액이. 자세히 모르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구체적으로 연간 발생되는 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사실상 순수익 대비 해봤을 때..

□ 위원 김종성
그것 파악하셔야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두 번째, 얼마까지 인상이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가, 그것 빨리 알으셔야 해요.
제 말씀 아시겠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지금 원수대가 16% 인상되고, 우리 상수도요금이 27.6% 인상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검침은 누가 주로 검침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우리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검침은 저희 검침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예.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한 가지 유의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부부간이 사는 노인,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노인들 수도꼭지나 기타 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누수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검침을 하시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대기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다섯 개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다섯 개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그 다섯 개를 통해서 보수 내지는 수리를 부품비만 받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해요. 27% 인상이라는 것은 유래없는 일이예요,지금.
그리고 원수를 16% 인상하는 것, 이것은 횡포고.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꼭 그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간 적자가 얼마고, 얼마까지 인상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해서 더 인상요인이 필요없는지 그것을 빨리 분석을 하셔야 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 생산원가가 881원이 되겠습니다. 그 881원에 현재 저희가 643원의 73%.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그 인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마다 해서라도 손익분기점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충실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위원 질의 요청)
예.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작년에 인상 한 번 했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작년 2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작년 2월에?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작년 2월에 얼마 인상되었죠? 얼마나 인상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35.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작년 2월에 35.2%?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작년에 35.2%나 올렸는데, 물론 이제 일반회계 적립되어 적자난 것도 알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 27.6%나 올린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당히 무리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최근 농촌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안은 계획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용의 경우 13㎖,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상 폭을 좀 억제했습니다.
여기서는 높게 비율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그래서 가정용(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전번에 인상할 때 인상폭이 적으니까 좀 더 올려 가지고 재정 적자를 메꿨으면 좋겠다는 발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예요,작년에.
그런데 금년에 지금 이렇게 작년 35.2%나 올리고 또 27.6%나 올리고. 물론 이제 94%까지 상승이 된다면 우리시는 좋겠죠. 그러나 수용가들의 저항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93%까지 된다면 이제 7%까지만 맞춰주면 맞다 그런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매년 정수대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 위원 고성곤
물론 정수대는 그대로 올려주어야지요. 그런데 너무나 올린 것 같아요. 지금 누수율은 몇 %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실제 누수율은 14%대.

□ 위원 고성곤
14%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이렇게 잡고 왜냐면 누수량까지 합쳤을 때는.

□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14%대라고 한다면 거의 누수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김제가 누수율 자체는 평균치 정도는 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래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상당히 누수율이 적어졌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가 유수율이 71%이면 29%가 누수되는 걸로 보는데 누수 중에는 우리가 계량기 불감 수량이라든지 또 가끔 파손이 되어 가지고 소비된 수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실지 관에서 누수되는 것은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현재 14%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29%라는 것은 뭐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거기에는 순수한 요금을 받지 못한 자체가 29% 된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고성곤
예, 하여튼 인상율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 민심도 흉흉한데 작년에 많이 올렸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한번.

□ 위원 고성곤
그 안은 어디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참고로 2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24쪽?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최초에 개정하기 위해서 안을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거기 24쪽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에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1안의 경우는 전체 요금의 5.1% 정도 인상효과.

□ 위원 고성곤
몇 %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5.1%.

□ 위원 고성곤
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2안의 경우 3.2%, 그 다음에 3안의 경우 2% 인상효과 이렇게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 위원 고성곤
이것이 전부 5.1%.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1안으로 했을 때 5.1%로, 그 다음에 뒤쪽에는 사용료에 대한 1, 2, 3안을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1안의 경우 이 전체 요금수입의 22.5%, 2안은 19.9%, 3안은 15.6% 이렇게 해서 구경별 요금과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1안을 채택을 해서 27.6%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각 안별 분석은 26쪽부터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25쪽에 1안이 22.5%라고 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요금수입 22.5%.

□ 위원 고성곤
22.5%에다가 아까 5.1%?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그것하고 그것?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하여튼 과장께서도 현재 다 1안으로 하셨는데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부담은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우리 서민경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데.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특히나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접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로현상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자체가 인접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김제시가 높은 편인데 거기에다가 인상을 또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요금수입에서만 순수익이 되었는데 겨우 인건비 정도 충당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일반 운영비도 충당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재정상에서는 경영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각 안을 필요하시다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1안으로 저희들 안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부담을 가지신다면 각 안 중에서 저희들 구경별 요금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3안으로 한다고 해도 17.6%가 인상이 되겠고만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작년에 너무 올렸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인상을 시켜주셨던데요.

□ 위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1안하고 2안하고 총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얼마나 차이나지요 1안하고 3안하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1안하고 2안하고요?

□ 위원 고성곤
1안이 얼마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1안으로 했을 때 약 6억80,000천원.

□ 위원 고성곤
2안은 얼마에요? 1안으로 했을 때는 6억80,000천원이 수익이 되고 2안, 3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2억90,000천원 정도.

□ 위원 고성곤
뭐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25쪽이 수입증자액이 1안이 순수한 사용료만 6억65,000천원.

□ 위원 고성곤
1안이 6억65,000천원.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25쪽을 보시면 1안이 6억65,000천원, 2안이 5억88,000천원, 3안이 4억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4억60,000천원.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2,000천원.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4억60,394천원.
25쪽입니다.

□ 위원 고성곤
여기 나오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리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24쪽에 있고요.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장 조중관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 토론 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32%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도 35.2% 올렸는데 그때 올렸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재정 적자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 이야기나 우리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타 시.군에 관계되는 사항, 그 다음에 이번에 태풍 루사 등 경제적인 관계로 보았을 때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시 수익을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1안하고 2안하고 3안하고 보았을 때 1안, 3안이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내년에 인상할 지도 모르거든요.
이번에 많이 인상해 놓고 다음에 또 놓아두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인상하고 다음에도 조금 더 인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는 3안으로 인상을 했으면 구경별,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별 3안으로 그렇게 인상을 우리가 개정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곤 위원님께서 3안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동의가 나왔는데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안으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김종성
이제 2건 남았나요?

□ 위원장 조중관
예.

□ 위원 김종성
2건을 전번에 설명 다 들었잖아요?

□ 위원장 조중관
예.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개정이유만 듣고 바로 토론하고 끝냅시다.

□ 위원장 조중관
예.
위로이동 4.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중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전번에 저희들이 주례간담회 때 들은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고성곤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중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종곤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잠깐요. 위원장님! 이것도 전번에 설명 다 받았어요.
바로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이런 것들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 위원장 조중관
김종성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 위원장 조중관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정원이 72명입니다.

□ 위원 고성곤
72명?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 위원 고성곤
50 몇 명이 정원 아니에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56명인데요 저희가 정원 조정을 또 했습니다.
해서 72명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정식 정원 조정을 조례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정원조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면적으로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적별로 나눈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제일 처음에 56명으로 했던 근거는 56명으로 했을 때와 72명으로 했을 때 면적이 늘어났어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그것이 개인별 면적이 조금 줄었지요. 1인당 개인별.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가 56명일 때 인원이 그대로 거기에 있지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72명으로 늘었으면 몇 % 늘었습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16명 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16명이 늘었으면 30%.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30% 조금 못 되지요.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거기에 간병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30% 정도 늘어났습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지금 현재 간병인은 저희가 28명이니까 원래보다는 늘어났습니다. 한 4명 정도 늘어났지요.

□ 위원 고성곤
4명 늘어났으면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알았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소장께서 가지셔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학주, 임형규, 조중관, 김성배,
김종성, 이정환, 김문철, 고성곤
□ 출석공무원 11명
산 업 과 장 최향근
건 설 과 장 정찬용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외 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4
2 4 대 제 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3
3 4 대 제 71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1
4 4 대 제 7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1
5 4 대 제 7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6
6 4 대 제 7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01
7 4 대 제 7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0
8 4 대 제 7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9 4 대 제 71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10 4 대 제 7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11 4 대 제 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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