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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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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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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9일(월) 10:03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서 2002년7월19일과 8월23일에 김제시장과 오인근위원외 6분의 위원님이 제출하시어 동년7월20일과 8월26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총무과 소관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부
터 다섯 번째까지는 회계과 소관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는 자치지원과 소관인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오인근위원외 6인이 제출한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가축방역체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1명이 증원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에 맞게 김제시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이번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안입니다.
현재는 941명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축산수의분야 1명이 증원되어 현재 정원은 9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921에서 922명으로 한 사람 증원되었습니다.
시.군 가축방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2003년도 2월28일까지 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종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인정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 3조 2항을 이번에 보완을 하는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관리 정.현원 관리지침과 시.군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에 있어서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현재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1명인데 개정안은 수의분야 1명이 증원되어 922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칙은 현행은 보시면 973명인데 이번에 개정안은 수의분야 1명이 있기 때문에 974명으로 1명이 더 되어 있고, 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1항과 2항인데 2항에서 제1항의 본문에 규정하고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4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5페이지는 저희 조례 사본을 첨부했고요, 7페이지는 이번에 초과 현원 해소에 따른 행정자치부로부터 업무연락 사항입니다.
9페이지는 이번에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시.군 가축방역인력보강 지침시달이 된 것의 사본을 첨부했고, 11페이지부터는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와 수의 분야 1인 증원이 된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 순증 1명과 그간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4명에 대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예. 정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수의사 1명 고용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지금 행자부로부터 인력이 부족한데는 한사람씩 이렇게 증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국이 하나 없어지고, 과가 2개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에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산림과나 축산과는 일반행정직이 복수직으로 할 수 있죠?

□ 총무과장 정창섭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본 의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축산산업은 복합영농지역인 우리 김제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직제를 봤을 때 행정직렬을 줄여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복수직으로 해서라도 축산과를 한번 만들어서, 사실상 앞으로 수의사가 한 명이 고용된다고 해서 도에서 관리,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죠.
우리 김제시처럼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것을 혼자 도맡아 지도 관리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앞으로 인사부서인 총무과장으로서 이런 축산과를 신설해서 일반행정을 늘릴 수 있으면 더욱 좋고, 행자부에서 실.과 하나를 가져와서 늘리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직을 통합을 해서라도 축산과를 별도로 두어서 앞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창섭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합되는 실.과가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끝날 시점이 불과 7월3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신규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언제쯤까지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노인종합복지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시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앞으로 겨울이 닥치면 구제역파동이나 여러 가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것으로라도 해서 한시비상대책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그 분야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제도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월에 행자부로 정.현원 관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직제 승인요청을 해 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아무쪼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위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위원님.

□ 위원 오인근
표가요. 1이 있고, 2가 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표 1은 뭐고, 표 2는 뭡니까? 똑같이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표거든요. 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그것은요, 표1은 5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표1은 여기에 보면 2000년도12월31일까지는 950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표2는 5페이지의 973명은 2001년도7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이때까지 973명의 정원을 유지시킨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3조 얘기를 한 것은 2002년도7월31일까지 우리가 941명의 정원을 유지하되 내년도 2월 말일까지 직렬과 직종간의 불부합한 것은 내년도 2월말까지 정리를 하라는 부칙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표가요, 1표하고 2표를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구조조정이 연도별로 32명씩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처음 시작할때는 1067명인데 연도별로 줄이는데 표1은 2000년도7월말일까지는 950명, 또 2001년도7월31일까지는 97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 년도별로 이렇게 줄이라고요?

□ 총무과장 정창섭
년도별로 정원을 32명씩 줄이는 것이 부칙 규정에 조건을 부여시킨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렇다면, 2000년도 7월 말까지요. 표1은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표1,2는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시한이 지나므로서 자동적으로 그 효용이 상실 된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요.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죽어버린 내용을 굳이 여기에 등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부칙은 어느 법령이나 보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기록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 위원 오인근
그런데 그 조문이 의미가 있을 때 넣는 것이지 실제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 총무과장 정창섭
사실상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는 큰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리고 제가 전에 간담회때 지적을 한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요. 부칙 3조를 명확하게 직급 종류별로 해서 확실하게 수정안을 내도 관계 없는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저, 수정안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오만수
예. 오인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사전에 (청취불능),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조2항 부칙 3조2항중 정원을 초과하는,을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진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부칙 3조요. 부칙 3조 제2항중, 2항에 보면요, 정원이라는 말이 직급별하고 총 정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급별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라는 말만 써가지고 내용을 납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별을 삽입하여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오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공무원들 직제에 대한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직급,직렬을 갖다 굳이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 놓아버리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 위원 오인근
제가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읽으면서요, 납득이 안갈만큼 몇 번을 혼돈했어요. 몇 번을 읽어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해 주어야 다른 시민들이나 누가 읽어도 납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이고,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 정영환
염려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정원에서 수의사 1명을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구제역이나 그런 방역 대비해서 그걸로 승인해 준 조례안인데, 지금 직급 자체를 갖다 여기에 수정안까지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 위원 오인근
그 부분도 여기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개정안으로 안올라와있으면 제가 수정안을 낼 수 없는데, 그 부분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안을 내는 거예요.
직렬별로 행자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꿔 놓더라도.

□ 전문위원 신정호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증 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를 해서 결정이 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희 정원이 942명이 되는데 941명에서 순증이 1명이 되기 때문에 942명 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안이 가결이 되어도.
단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행정직이 500명이 정원인데 지금 51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0명이 불부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에는 그런 직급별이나 직렬별로 오버되는 것도 정원에 오버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하는데 이상이 없느냐고 질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단지 용어 해석을 일반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공무원들 용어를 쓰지 말고 일반인들 용어로 한다는 차원입니다. 내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체가 행자부 지침에서 온 것이 정원조례 승인에 대해서 올라온 자체가 아닙니까?
그 운영의 묘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쓰던 어떻든간에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승인에 관해서만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것만 논하자는 얘기예요.

□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위원께서 김제시지방공무원..

□ 위원 정영환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그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순증 1명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면 증원을 못합니다.

□ 위원 정영환
못 하죠.

□ 전문위원 신정호
지금 수정발의를 하신 오인근위원님께서는 순증은 그대로 해 주고, 용어 해석이 좀 불분명 하니까, 정원을 추가만 하면 우리가 941명이 정원인데 1명이 추가되니까 942명인데 거기에 또 24명을 내년 7월말까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급별로 차이 나는 것, 직렬별로 차이나는 정원 불부합만 거기다 넣어주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위원께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부칙 제3조2항중 정원을 초과하는,을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김진섭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인근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 위원장 오만수
예.

□ 위원 정영환
앞으로 회의 운영을 할때 위원장님께서 편하실려면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면, 오위원님 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가면 여기는 좁은 소위원회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제기를 안하니까, 그걸 표대결로서 구분된 것처럼 하지 마세요. 모양새를 나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5:4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려구요?

□ 위원장 오만수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아까 오인근위원님도 나름대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저도 정영환 위원님의 뜻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할께요. (청취불능) 우리들이 볼때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승인되어서 1명이 보강이 되었다, 이 말이예요. 내가 그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장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대화가 되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수정 제의를 발의하면 어차피 여기서 또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순증 1명과 부칙도 개정안에 올라와 있었어요. 개정안으로 안올라오면 본 위원이 여기서 수정안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왔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한 것이고요, 그것은 내용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했다고 해도 원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용과 관계없이 김제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할려고 이렇게 수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견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를 좀 더 확실히 하고 시민들 상대로 해서 좀더 알기 쉽게 할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더 확실히 하자는 생각을 해서 이 수정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위원님 의원생활 지금 5년째 접어들지만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김제시에 맞는 조례안을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김제시 조례를 거의 다 보면 상위법 모법에 의해서 거의 자구수정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서두에 그 부분을 꼭 아니다라는 얘기를 안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표 대결이라는 양상을 띠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 부분은 오위원님은 명확히 해 두자, 그런데 이 조례를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는 열린행정을 구현한다고 보면, 이런 조례 자체를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개정 자체를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인데 시민들이 안다면 정말 알아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지방의회가 힘이 없고 자체적으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힘은 일을 부여하는 시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백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시민들이 알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오위원님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 얘기는 자체로 승인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만 놓고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 자체도 발의하신대로 꼭 그렇게 하겠다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다고 서두에 그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의회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고, 이웃,친구같은 형태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도록 막말로 조그만한 사항 하나가지고도 표대결, 우리 식구가 발의했으니까 이런식으로 해야겠다,안해야겠다 해서 표대결 양상으로 가면 우리 의회가 밭일농사를 해야지.
그런식으로는 안되죠.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정위원님. 제가 보니까, 3대때도 표결한 경우도 제가 보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표결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을 하시는 것 같네요.
3대때 보면 표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별로 그런 반론이 없었으니까 금년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김진섭
되도록이면 표대결을 않고 가는 것이 좋지요. 조금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위원장 오만수
제가 잘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위원 정영환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표 대결로 간다면 안되죠..

□ 위원 김광선
우리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려고 하면 오만수 위원장 조금전에 하는 자태가 마음에 안들어요.
딱 표대결 해놓고는 무슨 눈치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되죠.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러면 안되죠.
위로이동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2년7월1일부터 국가사무인 병무업무위임제도의 폐지로 관련 업무가 국가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김제시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중 병무관련 업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징.소집 및 징병검사에 관한 규정 삭제, 병력동원 집행계획 및 향토에비군 편성에 관한 규정 삭제를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저희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의 사무중 39번 항에 가서 징집.소집 및 징병검사, 40번 항에 병력동원 집행계획 및 향토예비군 편성 업무, 즉 예비군 업무하고 병무사무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업무가 7월1일자로 병무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 들어 있는 사항을 삭제시키는데 이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법예고, 7페이지, 9페이지 관계법령이나 12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는 저희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의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39번 항과 40번 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이번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전라북도로부터 시.군 병무사무 위임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지침 통보 해 가지고 업무가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7월1일부터 국가사무인 병무위임제도 폐지로 관련업무가 국가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김제시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병무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질의요청)
정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각 중대본부에서 통보관이 (청취불능)

□ 총무과장 정창섭
병무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소집영장이라든지 병역영장 처리가 아직까지는 읍.면.동으로 와서 읍.면.동에서 전달을 했는데 이제는 읍.면.동에서 안하고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합니다.

□ 위원 정영환
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불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에서 담당할때는 그 실정을 잘 알고 가서 지도도 하고 수소문도 해서 징집영장이 나왔으니까, 빨리 연락 좀 해 달라고 하고 했는데 관할 병무청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인력이 부족해서도 못하고 통보만 해주고, 유선 연락이라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말아 버릴텐데, 굉장히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병무 소집 의무대상자를 처음부터 관리를 병무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런 것을 1,2년정도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없도록 아마 병무청에서도 홍보나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보니까 지금도 우편 배달사고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고도 주소를 안옮기는 상태에서 이동을 해버리니까 배달은 그쪽으로 가고 해서, 그런데 우리 김제관내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친척이고 아들이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이니까 연락을 해 주고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리고 상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할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위원 질의요청)
오인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병무인력이 현재 두 명 있구만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그 2명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래서 이 사항은, 병무인력은 현재 정원이 죽지는 않고, 현재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2명이 남는 인력은 저희가 신규 행정수요나 이런데 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인근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구만요?

□ 총무과장 정창섭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평선축제팀에 5명의 인력을 증원해서 지금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병무업무를 봤던 2명은 지평선축제팀에 지난번 배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위원 질의요청)
황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영석
이 직원들 인건비가 병무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인건비를 병무청에서 안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안줍니다,이제.

□ 위원 황영석
이제 우리..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순수한 지방비로 주게 됩니다.

□ 위원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영환
이거 타 시.군도 전부 다 하는 것인가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국가업무를 자기네들이 가져 간다고 하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이제 안보게 됩니다.

□ 위원 정영환
지네들 월급도 우리 지방비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원 운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좀 감소가 될 때까지 가지고 가면 어쩌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국가 법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위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집에서 자기들 업무 가져간다는데,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물론 국민성의, 의식의 차이인데 현재까지는 의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 전문위원 신정호
정영환위원님 말씀대로 당분간은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 주소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관리하도록 해야지요. 다른 곳에 주소를 놓거나 해서 등기로 보내지는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뭘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 전문위원 신정호
예.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하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 위원 정영환
지속적으로 해야죠. 왜냐면 행정에서 잘못하여 우리 자식 징집 거부자가 되어 구속되었다고 시장한테 찾아와서 난리내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이런 것은 충분히 중대본부에서 통지서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아까 징집 그 징.소집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징.소집은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신상하고 관련해서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하기는 지금은 군대 갈려고 애닳는 사람 없으니까.

□ 위원 김광선
서신으로, 유선으로 병무청에서 다 잘 하니까 우리가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사무국장 백길수
요즘은 거기도 공개행정이라 인터넷에 뜨고 날짜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되니까.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쇼핑센터 분양 점포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제쇼핑센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대형마트 입점이 요구되고 있으나 당초 매각계획은 점포별, 구분 분양의 방법으로는 전체 매장의 분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형마트 등의 유치를 위해서 기 분양 된 매장을 다시 취득하여 임대매장으로 전환하고 상가 활성화를 한 후 전체 건물의 매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제시 요촌동 423-2번지 김제쇼핑센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42.56㎡ 375.8평입니다.
점포의 수는 29개의 점포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분양가로 해서 14억8천3백63만일천원입니다.
소유자는 조정훈 외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취득 대상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29개 점포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지하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21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21개 점포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지상 1층 평면도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상 1층에 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2개의 점포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지상 2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6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6개의 점포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김제쇼핑센터내 당초 분양 된 상가 29개 점포 1,242.56㎡를 매입 대형마트 유치를 용이하게 하여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예정가 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준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본 변경안은 당초 분양가로 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질의 요청)
정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지난번에 임대한 것 임대 기간이 다 끝났어요? 최일동 계장님?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지역경제과 최일동 계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임대 다 끝났어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지금 임대가 1월13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올해 1월13일자로 끝났죠?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현재 하나로마트 입점도 아직 결정 안났죠?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리고 현재 예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임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 분양 받은 사람을 내 준다면 현재 예산이 없잖아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결정 아직 안되었고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위원 정영환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위원 질의 요청)
오인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입점 관계에 대해서 김제농협 건이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산농협건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백산농협은 저희들이 상당히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조합장은 지금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장 얘기는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직원들이 이사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었는데 태풍 때문에 무산되었고,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백산조합이 안되면 다른 일반 마트도 유치를 타진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승인을 해서 점포만 다시 취득을 하고 일반 대형마트가 안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저희들이 대형마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반 마트는 들어올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와서 보고 간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반환금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만 확보할 수 있다면 대형마트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것을 분양가를 재조정 한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위탁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이 분양의 문제는 일단 풀어 주어야 그때 가서도 문제가 좀 없지 않겠느냐, 다른 방안을 선택할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관리계획 자체가 시급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승인을 해도 돈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일정상의 백산농협이 되었건, 여타 다른 대형업체가 되었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그런데 저희들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매장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의회가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방향을 정하고, 예를 들면 또 백산하고 일반 마트하고 진행중입니다만,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할려면 그 안에 우리가 매장 정리를 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위원 질의 요청)
임영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기존 분양된 24건.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위원 임영택
분양된 24건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과 조율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
지금 분양을 받은 분이 그 안에서 장사를 안하고,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해약을 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안에서 분양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분양 받은 금액만 주면 나가겠다,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접촉을 하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방향을 정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영환
감정가는 감정을 해야 할 거 아니예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양해 준 그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할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섭위원 질의 요청)
김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진섭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를 받아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 사무국장 백길수
당초 시금고를 2년간 계약을 하면서 그전 은지부장님이 농협중앙회에서 30억을 하나로마트 쇼핑센터 유치자금으로 무상 무이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자금이 지원되면 그 돈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 위원 정영환
그것을 당초 약속이 그 30억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데 언젠가는 우리 시 빚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위원 정영환
시에다 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백산농협에 돈을 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거기에서 10억을 임대료로 주기로 했고, 20억은 다시 시설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용을 해서 그 시설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는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김제시 농협하고 할때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30억을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정영환
직접 안받아도 우리 시에..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결국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25억정도 임대료를 받고 5억정도는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적인 접촉은 있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백산조합하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한 25억은 있어야 임대나 분양이나 해결하기 때문에 25억이 필요하고.
또 시설비가 17억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은 조합에서 어려우니까, 일단 30억은 우리가 확보하고 나머지 시설비 부분도 중앙에 가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래서 김제시와 농협, 그리고 백산조합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대형화 자금이 8억5천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하나로마트 대형화 자금이 정책적으로.
그 나머지 돈 8억원에 대해서는 또 무이자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백산조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의 돈은 예치금이 있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것보다는 지원금, 중앙으로부터 얼마정도의 지원금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화 되는대로 저희가 30억 외에 시설비를 정치권을 이용한다든지 어떻게든 노력하여 백산조합에 주어서 부담을 줄여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각 시.군 농협을 대형마트 체제로 가면서 중앙에서 지원해준다고 분명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던데.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그것이 8억5천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가장 명확히 해 주어야 할 것이 그 30억에 대한 운영지침이 분명히 명확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 처음 김제농협하고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 지금은 물론 어려움이 자꾸 도래하다 보니까 그 자체도 좀 바꿔 가기는 하겠지만, 바꿔지면 바꿔지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 와서 명확히 보고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침을.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김광선
30억에 대한 상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농협에서 2년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5년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저번에 8년이나 10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우리 시금고 계약기간이..

□ 위원 김광선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가 30억을 가져왔을 때 그 상환기간이 2년이라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그렇지요. 시금고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2년마다 시금고 계약을 갱신할 때 그 조건은 항상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하지 않겠느냐, 더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백산농협이나 김제농협이나 우리 농민의 조합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위원 정영환
농협중앙회는 별개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위원 정영환
어떻게 보면, 여신업무를 통해서 돈장사 해서 벌어먹는 사람들이고,여기는 우리 협동조합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을 위해서 그런 계약 자체를 이롭게 만들어야지, 그간 우리 김제시에 시금고를 유치한지가 지금 몇 년부터입니까? 농협중앙회가?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초창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계약기간을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만기가 되면 예를 들어 점포같은 것을 유치한다든가 주택은행을 유치하더라도 그건 유효하다 해서 8년이나 10년을 해 줄 조건으로 해 주어야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그간에 해먹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보답도 없고 안 해준다고 해서 앞으로 자기네들과 계약 안하면 그거 물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끌려가서는 안되죠.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협중앙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지부에서도 그것이 조건부죠. 시금고를 계속 유치할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이쪽에서 더 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간에 어쨌든 간에, 남대문 지게꾼들도 순서가 있는 것인데, 먼저 지금까지 해 온 사람한테 자리를 함부로 뺏어 가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마음부터 열어야지.

□ 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그때 자치행정국장 하면서 시금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측에서 이 30억 조건 때문에 시금고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전북은행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계약조건은 시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득금액 절반을 시에다 기부를 하겠다, 그런 유리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로마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계약기간내에 하나로마트가 안 들어오고 다른 마트가 입점이 되거나 했을 때 지부측에서 약정행위를 안하면 다음 시금고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위원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질의 요청)
예. 정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정영환
행정자치위원님들 이것은 아주 중대하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예민한 사항인데 이것이 보면 의원 생활 하면서 가장 가슴 속에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뭐냐면 바른 얘기를 하고나면 항상 주위에 가서 폭탄은 혼자 다 맞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의사가 어쨌든 반영이 되어야 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시작에 불과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최일동 계장이 말씀하셨듯이 외곽적으로나 백산 조합장을 만났을 때 100%할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윤종태 전무가 보고사항 중에서 이사들에게 안 했으면, 좀 위험하지 않냐,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조합장이 그 다음날 전무를 퍼 버릴려고, 아주 친한 친구지간에도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갔었는데 지금도 할려는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
강하기는 한데 가장 민감한 사항은 뭐냐면 아까 최일동 계장한테 말씀드렸듯이 임대기간이 지금 1월14일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자들이 무엇을 그간 우리 시에 자꾸 요구를 했냐면 우리가 오픈 날짜도 어겼다, 자체에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행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대가지고 그간의 손해배상 청구로, 또 임대료에 대해서 빨리 자기네들이 요구했을 때 빨리 안해 주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법적인 것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단, 쇼핑센터를 우리 김제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유치를 해 놓고 실패작으로, 저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해도 김제시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장사가 안되니까, 자기 잘못되면 조상 탓 하듯이 우리 김제시 탓만 하는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1월14일날 이 사람들이 계약만료인데 계약만료때, 막말로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 나가야 돼요. 나가서 임대금액만 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왔는데 24개 점포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때 싸게 받은 것은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든든하게 받았다고 해도 그때는 장사가 (청취불능)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중간에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도 원래 상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대로만 했으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날짜를 늦추는 바람에 밀려가서 IMF가 오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도 안 세워진 상태이고 또 마트가 어디로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 1월14일까지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해 주면 감정하고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본예산 편성이 9월30일까지 각 실.과.소에서 작성이 되면 그것을 취합한 것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올라가면 변경안 승인만 해 주면 이번 예산 분명히 세워집니다. 시장이 골치 아프고 집행부에서 죽을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 예산까지 선다면 실질적으로 저 건물은 매각만 한다고 하고 서암(청취불능) 이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고 몇날며칠 개인적으로는 안부대끼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도마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영택
지금 분양 받은 분들한테는 장사를 안하더라도 관리비가 계속 독촉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위원 정영환
실질적으로 관리비 자체도..

□ 사무국장 백길수
분양(청취불능)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다 점포정리를 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것이 문제더라구요.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장사는 안되지, 그렇잖아요? 물건 놓을 필요도 없는데 관리비는 계속 나오지.

□ 사무국장 백길수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1층으로 내려와서 1층으로 점포를 다 옮겨서 장사를 합디다요. 하기는 다 하더라구요. 뒤죽박죽 되어 버렸어요, 현재.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요즘 서로들 1층,2층 품목조절도 안되어서 시끄러운 가 보대요.

□ 사무국장 백길수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1층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자기들이 타진을 해서 막 하고 있어요.

□ 위원 임영택
도깨비시장이 되었구만요.

□ 사무국장 백길수
예. 도깨비시장이 되어버렸어요.

□ 위원 정영환
그것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말이예요. 가슴 아픈 것은 서성호 과장님이 이번에 사모님이 갑자기 큰 변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역경제과는 상당히 보람있는 과입니다.
우리 지역실무를 담당하고 중소기업 같은 곳 지원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쇼핑센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로 안있고 도망갈려고 해요.

□ 사무국장 백길수
어쨌든 나중에 또 사람이 바뀌면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될테지만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를 유치할려면 의원님들이 한번 헤아려 주셔야 될 사항이예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런데 국장님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물론 저희들도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집행부에서 전혀 일을 안해요.
모든 골치 아픈(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해서 가장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원래는 회의록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저기다 시장을 저렇게 짓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저것이 불안전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삼풍사건 이후에 불안전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김제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시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허물어져서 그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시에서 전부 보상해 주어야 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보낼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청취불능) 의회에서 예산승인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한테 가장 큰 숙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 위원 김진섭
저는 정영환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일단은 저번에도 이 공유재산운영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입점을 한다는 업주가 확실히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 했는데,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말로 말씀대로 그곳에 있는 상인을 볼때는 괜찮지만, 상인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앞으로 우리 김제시 쇼핑센터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문제점들로 이미 다 도출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제 생각에 업주가 정해진 가계약이라도 되면 임시회라도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냥 이것을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으로.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보고하러 왔을 때, 백산농협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저도 그렇게 확정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확정만 되었다면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간에 손해 본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현행대로 분양한 금액으로 준다고 하든, 더 이상 얘기할 바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어쨌든간에 시장도 어찌보면 여기에 핑퐁을 친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오면 이제 의회에서 결정만 나면 나는 해 주겠다, 그렇게 해버리는 된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안해주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실상 이 자체가 원래 시장이 안 올려야 하거든. 안올려야 돼요. 의회 체면도 있고 하니까 결정되고 난 후에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1월14일날 임대계약기간 마감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이런 것이 분양된 것도 돈 내주는데, 지난번 임대료 내달라고 하니까 안내주었으니 그간의 배상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위원 오인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빨리 정리 합시다. 어차피 다 아는 얘기고.

□ 위원 정영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반 표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이것은 거수로 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 위원 정영환
분위기를 봐서.

□ 위원 김광선
분위기를 봐서 토론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네요.

□ 전문위원 신정호
어차피 이것은 지금 반대쪽으로 되는 것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 신위배성 절차상 이렇게, 우리가 또 회의록도 만들어 놓아야 하니까요.

□ 사무국장 백길수
그런데 제 생각은요. 똑같은 사항을 다음 회기때, 임시회(청취불능) 차라리 유보하면서 상임위원회에 계속 계류가 되잖아요. 계속요. 유보차원에서 다음(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나중에 아까 김진섭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상대방이 있을 때 바로..

□ 위원 정영환
유보로..

□ 사무국장 백길수
의결을 안해 주실려면 유보쪽으로 했다가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죠.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간에 조례 올라오는 걸 보면 부결이나 유보나 똑같이 올라오더만요.

□ 위원 김광선
검산동 부영아파트 2차,3차쪽에다 김제쇼핑센터 놓았더라면(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신정호 전문위원님. 지금 상위법에 유보하고 부결을 했을 때 부결은 어느정도 한시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만 상정할 수 없고, 다음 회기에, 다음 임시회에.

□ 위원 김광선
우리 의원들이 아는 바로서는 유보가 낫지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29개 점포, 부결시켰다고 하면 금방 전화 와요.

□ 위원 정영환
뭐가 접수되었냐면 지금 그렇잖아요. 공유재산변경안관리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해준다면 감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감정에 불복하면 1년 안에 재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안그래요. 회기만 바뀌면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럼 김진섭위원께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되고 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으므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영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에 따라 입찰 집행관련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공유하므로서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관리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 신청때 징수하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전자입찰의 시행에 맞춰 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중 현재 입찰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곳은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며 익산시등 5개 시.군은 입찰수수료 면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측면에서 보면 종전처럼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자입찰의 시행으로 수수료징수의 명분이 없으며 상공회의소라든가 건설협회등이 수수료 면제 건의가 수차례 있었고, 지역건설업체의 입찰비용 부담을 줄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입찰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항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므로서 입찰 진행에 따른 비용 및 업무의 절감 등 행정비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입찰 참가신청시 징수하던 입찰 참가수수료 1건당 10,000원의 징수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질의 요청)
예.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하죠?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금년도에 앞으로 도래될 입찰 건수는 몇 건이나 되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했는데 건수는 아직 모르고, 지금까지 저희가 1억2천 예산이 섰었어요. 세입에. 세입예산이 1억2천인데 지금 들어온 것이 저희들 건수로 세입은 1억5천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할때 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정영환
공포한 날로부터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9월30일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법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9월말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9월말일부터는 전체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세입에는 뭐 큰 타격은 없겠네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세입에는 1억2천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1억5천 정도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시 3천하면 1억8천정도 되겠네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김광선
한마디로 1억8천정도의 세입이 줄어든다는 결론이죠.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전국으로 풀어져야, 큰 사업이 있어야 전국에서 많이 오니까 수수료가 몽땅 올라가고 적은 사업으로는 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 줍시다.

□ 위원 오인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해야죠.

□ 위원 정영환
안 할수도 없는 것이니까 해야지요. 저는 찬성합니다.

□ 위원 김진섭
저도 찬성합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격식은 갖추셔야 되니까요.

□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 정영환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했잖아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정영환
이거 보고했는데 7만원으로, 7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전에 3만원인데 5만원 주어가지고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7만원으로?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정영환
했으니까요.

□ 위원 오인근
토론할 것도 없고.

□ 위원 정영환
찬반 표결로 갑시다. 설명은 하실 것 없고. 조례에 3만원인데 5만원씩, 2만원 어디 가서 받아와야 할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은 97년도부터 더 주었더라구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개정을 해야 했는데 지금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제안설명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 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설명 했으니까요, 뭐 의심나는 것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심나는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

□ 위원 김광선
순서는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맞춰서 해야죠.

□ 위원장 오만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정태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한 외에 뭐 보강된 내용 없지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이것도 지난번에 주례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가름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위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예. 20조요. 담당님하고는 제가 전에 만났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해촉,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당연직 고문은 1항 1,2,3의 경우에 해촉할 수가 없지요? 당연직 공무원같은 경우에.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이 의원들이죠?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시 의원님들이죠.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도 해촉이 안됩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여기는 아까 그 3호에, 의원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가 3호에 있거든요.

□ 위원 오인근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당연직이 아닌 고문입니다.

□ 위원 오인근
예. 그러니까 당연직 고문은 4호 내지 5호만 해촉할 수 있어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당연직은 1,2,3,4의 경우에도 해촉이 안된다는 얘기예요,이것은. 그런데 하기 싫어하면 말아야죠. 안그래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위원 오인근
그리고 1항 1호요. 당해 읍.면.동사무소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 시 의원이 관할구역을 이탈해서 당연직 고문을 하겠습니까? 안 해야 맞지요? 그래서 이 난이 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위원 오인근
1항 제5호를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이 해태라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를, 예를 들면 시 의원이 회의 한 번을 안나갔다고 해서 당신 해태했으니까 해촉해야겠어요,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해태라는 말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위원 오인근
결국은 이 해태가 법률용어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제한을 정해주고 뭣을 안했다면 그것이 해태인데, 기간이나 범위 없이 해태라는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법률용어로는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직 고문이나 그냥 고문이나 1,2,3항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2,3항도 공히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1항의 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상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조1항에요.

□ 위원 오인근
예.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그래서 이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시 의원인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그 위원들은 1호에서부터 5호까지 해당이 될 때 해촉을 하게 되잖아요?

□ 위원 오인근
예.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안에 있어서도 위원이나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에 대해서도 4호나 5호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전부 꼭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당연직 고문의 경우, 의원님의 경우에요, 4호나 5호의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이 해촉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에 대한, 이 준칙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시.군의 예에 비춰 검토가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해촉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연직 고문에 한해서만 4호,5호에 되어 있고, 앞에 위원이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1호에서부터 5호까지를 임기전에 해촉하지만.

□ 위원 오인근
하신 말씀이 행자부에서 규칙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니까, 했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않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 다음에요. 당연직 고문인 의원이 나,이 고문 안하겠소, 하면 해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그렇죠.

□ 위원 오인근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래서 아까 3호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만, 3호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까지만 들어 있지요. 당연직인 시 의원님은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아까 전체 각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호에 기타 위원이나 고문의 직무를 해태했거나 할때, 해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적정 세부적인 얘기를 나누어서 구분을 않고 아마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해태라는 것이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 위원 오인근
세부적인 것도 통상 (청취불능) 되어 있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위원 오인근
그런데 하물며 조례가 구체적인 것도 없이 해태라는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래서 저희도..

□ 위원 오인근
대부분 구체적으로 회비도몇 개월 안내면 제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위원 오인근
그것도 안되어 있어요. 조례에서 이렇게 애매한 용어를 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예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저는 그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행자부안에 꼭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답변이 왔고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위원 오인근
담당하시는 분께서 삭제했어요,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만 지금 답변 하는 것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래서 저는 단서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할 수 있다, 수 있다, 해야한다가 아니라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위원 토론 요청)
예.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위원님들, 제가 또 수정안을 낼까 생각중에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왔습니다만,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 20조를 한번 봅시다.
거기보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시 의원 말고 여타 고문들인데 그분들은 1,2,3호나 그냥 자동으로 해촉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 의원들이 관할구역에 안 살거나, 본인이 원할때는 해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거지로 만들어놓고 하기 싫거나 운영 자체가 원만하지 않은데 의원을 고문으로 만들어 놓고 괜히 고문당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하고요. 5호에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들었습니다만, 이 해태라는 용어를 조례에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계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해태인가. 막말로 얘기해서 의원들 당연직 고문으로 앉혀 놓고 위원들은 다 동장이나 면장이 위촉하는데 상당히 안좋은 말입니다만, 잘못되면 불명예스럽게 비춰질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5호는 삭제를 하고 당연직이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나 똑같이 적용받는 쪽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 정영환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위원님이 2호,3호에 대해서 3호는 당연직이 아닌 사람은 아무 때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둔다는 말이죠. 그런데 4호,5호 우리 당연직들은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없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본 위원이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오위원이 공무원으로 간주했을 때, 위원장 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위원이 위원장이라도 해야(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거 조항에도 없는 일이고, 신정호 과장도 그때 같이 가서 봤잖아요. 조항에 없는 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조례 위배죠. 조례 위배를 하면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별볼일 없다 이거예요.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양주군을 갔는데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일반 강사들이 가끔씩 컴퓨터 교육도 좀 하고 그러는 것은 보이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해야겠다는 사람들로 모여들더니 나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하지만, 나중에 가게되면 주민들이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로 한다고 했을때는 마구 하다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은 것 안해야 하겠다, 하니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현장학습을 통해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례보고할때도 물어본 사항이지만 전국 읍.면.동장들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할때 경기도 양주군 면장이 보고했다네요. 그런데 거기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니까, 옳소,옳소만 하다 왔대요. 지금 이것이 현실이예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한 가지 실효를 거둔다고 보면 읍.면.동사무소 국고보조 70%해 주잖아요. 이것 다시 환경정비하는데 거기는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체는 현재로봐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 위원 김진섭
한가지 물어보죠. 자치센터를 지금 시범적으로 2곳인가, 3곳인가 하지 않습니까? 백산하고 또 어디죠?

□ 사무국장 백길수
죽산요.

□ 위원 김진섭
예. 하는데 만약에..

□ 위원 정영환
그런데 하지는 않고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되었어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지금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영환
예산은 서 있는데 현재도 예산집행이 안되었어요. 확인을 해 보세요.
시설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 위원 김진섭
사실은 저도 우리 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가보지 않았어도 느낌이 오거든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이것이 처음 조례제정안 같은 것은 그런 것이 거론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정영환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얘기인데 이것 실시해 보지도 않고, 개정안부터 올라왔다,이거예요. 한번도 안 해 보고. 타 시.군에서 지금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하고 올라왔다 이 말이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232개 시.군에서 똑같이..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오인근 위원님 말씀은 기왕 이렇게 할려면 이 3항에 대해서도 해촉할 수 있는 우리 당연직들도 수정안으로 넣자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개정안 자체가 올라온 것이, 한번도 해보지 않고 올라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 위원 오인근
올라 온 것은 고문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에요.

□ 위원 정영환
해태사항이고..

□ 전문위원 신정호
전면 개정이예요. 이것은 일부가 아니고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도 조례중개정안인데 중자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수정안을 내실 것인지만 의논해 주시고, 어차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산과 죽산이 연말까지 시행만..

□ 위원 정영환
이것을 해줄려면 수정안을 만들어서 해 주면 위원님들은 어쨌든 하기싫으면 빠져나갈 방법은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래서 수정안을 지금 오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꽉 매이게 생겼어요. 이 조례 자체로는.

□ 위원 정영환
수정안을 해 주게 되면 조례 자체를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통과를 시켜 주셔야죠.

□ 위원 오인근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진즉에 통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이 싫지만 전에 통과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정영환
현장 가서 보고오니, 이것 참 갑갑하네요.
수정발의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것 기타사항은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정영환
없애버리고, 1,2,3호는 똑같이, 4호,5호를 1,2,3호와 똑같이 적용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 기타사항을 빼버려도 상관 없습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미리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정태 자치지원과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정영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인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정영환
이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오인근 위원님이 한 것이죠?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정영환
이것 의회에서 하는데, 이것도 신중해야 한단 말예요. 이것도 공포한 날로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회칙을 정하기 나름이죠.

□ 위원 오인근
다 있습니다, 거기에.

□ 위원 정영환
금년도 예산은..

□ 위원 오인근
관계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거의 다 집행되었고, 그래서 (청취불능) 주축으로 해가지고..

□ 위원 오인근
여기 다 있어요.

□ 위원 정영환
언제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1일부터..

□ 위원 오인근
다 되어 있고요. 일단 올해 것은 다 적용을 하는 것으로.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여기서 제안설명은 하지 말고, 토론을 거쳐서 원안(청취불능)
위로이동 8.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오위원님.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정영환
민간인 5명이상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상 소리를 좀 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상만 빼면 좋겠어요.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5명 넘게 위촉할 리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 5명만 할텐데,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상을 빼고요.

□ 전문위원 신정호
5명으로 딱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5명은 강제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상이나 이하의 그런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 위원 정영환
우리가 5명 이하로 한다면, 5명 이내로 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이내로 하면 1명만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안돼요.

□ 위원 오인근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보편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한선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이 일단 보편적이거든요. 하한선.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5명 이상으로 하면 그것이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전에 보조금 받은데서 집행부로 항의가 많이 올거예요.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으면 나는 100원도 못준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핑퐁을 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 상정된 자체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 사항이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의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위원 임영택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 오인근
의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별도로 시청 내에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자체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도 보조금 예산을 취합하여 전체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예. 그러죠.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예. 그거야 봐서 안 할수도 있지요.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의회에 와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적어야 돼요. 정말 부대끼는 거예요. 맨투맨 작전 하면 말이예요. 거짓말 아니라 안흔들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해 놓아서 숫자가 많으면 의회는 의회대로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하여튼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 위원 김석준
그러면 3내지 5인으로 하지요,뭐.

□ 전문위원 신정호
5명이내는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1명을..

□ 위원 정영환
5명으로 못을 박아버려요,그럼.

□ 전문위원 신정호
5명으로요?

□ 위원 정영환
예.

□ 전문위원 신정호
이쪽에서 딱 5명으로(청취불능)..

□ 사무국장 백길수
숫자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집행부측에서 절대적으로 집행부 의중을 들어줄 사람들로 다 임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이나 5명이나 10명이나 똑 같아요.

□ 위원 오인근
하더라도 (청취불능)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 사무국장 백길수
그러니 숫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위원 정영환
아니예요. 백국장님은 의원의 입장에 안서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백국장님도 예산 때문에 총무국에서 누구한테 가서 그런 말도 못해?하고 핀잔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고달프단 말이예요.

□ 위원 김광선
앞으로는 이 보조금 자체도 사전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손대는 것은 힘들겠네요.

□ 사무국장 백길수
예. 그래야지요. 여기서 통과되면..

□ 위원 김광선
좌우지간 의원의 입장은 한번 더 걸러서 올라 오잖아요.

□ 위원 정영환
예.

□ 사무국장 백길수
그러죠.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이제 심의위원회에 2명정도 들어가실테니까 그곳에서..

□ 위원 정영환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위원 김광선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현재 들어가 있지도 않고.

□ 위원 정영환
오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 위원 김광선
국장급 공무원하고 민간인 5명 이상이니까, 그것에서는 빠지죠.

□ 위원 오인근
빠지고요. 저는 민간인들이 만약에 집행부측 마음대로 위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심의를 했는데 의회에 와서 삭감이 되어 버렸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지 욕 얻어먹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할 거예요. 집행부 마음대로만은 안될 거예요, 아마. 한 두 번은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 위원 정영환
5명이상으로 하다보면 하여간, 5명으로 딱 잘라 버립시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저는 좀더 이것을 투명화 시키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한선을 둔 거예요. 하한선을 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5명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절대 6명은 위촉을 안 할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건.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 위원회를 일반인들 5명이상 포함,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위촉한단 말이예요.

□ 위원 오인근
예. 그렇지요.

□ 위원 정영환
의회에서 위촉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정영환
어떻게 정확히 할려면 의회에서 2명,3명정도 해야 한다(청취불능), 예를 들면 숫자배부를.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보낸 사람이 투명하게 해서 의회에서 본 예산 편성시 의원들이 곤란하지 않게끔.

□ 위원 오인근
그런데요. 의회에서 만약에 파견을 하면요. 올라온 것을 삭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는 거잖아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내 말 뜻은 이상 소리만 빼면 어떻겠어요? 5인으로 해 버려요.

□ 전문위원 신정호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 시고.

□ 위원 오인근
그래요. 관계 없어요.

□ 위원 김진섭
오위원님. 그리고요. 제가 볼때는 금액을, 지금 금액이 하나도 안나왔거든요. 하한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 관계 없어요.

□ 위원 황영석
금액은 여기다 산정할 것이 없어요.

□ 위원 오인근
적은 것이랑 다 해야죠.

□ 위원 김석준
그것까지 다 심의위원회 하다가..

□ 위원 정영환
그것은 풀로 묶어서..

□ 위원 황영석
이거 전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예요.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권한도 없고, 본 예산 올라온 것 검토해서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검토해서 본 예산에 상정하는 것이지. 지금 김진섭위원님이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 위원 정영환
5인으로만 해요.

□ 위원 오인근
그래요.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4조2항의 제3호 내용 중 민간인 5인 이상을 민간인 5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택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9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 공무원 - 16명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정창섭
회계과장 도인기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4
2 4 대 제 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3
3 4 대 제 71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1
4 4 대 제 7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1
5 4 대 제 7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6
6 4 대 제 7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01
7 4 대 제 7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0
8 4 대 제 7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9 4 대 제 71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10 4 대 제 7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11 4 대 제 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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