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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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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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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10일(화) 10:0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조중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중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조중관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중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께서 거수 추천자를 말씀하셨는데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시고만요. 현재 사회를 보고 있는 조중관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중관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중관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신 위원님도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 위원장 조중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김광선 위원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김광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서 오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중관
김광선 위원이 오만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만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오만수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고 간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만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고맙기도 합니다만 큰 부담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 첫째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두 번째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세 번째 200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조중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747억92,899천원, 세출결산액은 2,218억98,791천원으로써 528억94,10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0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393억61,52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억26,52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6,061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352억92,000천원보다 0.09% 감소한 2,350억66,99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현액 159억65,843천원보다 3.7% 증가한 165억64,153천원으로써 전년도 실적 163억73,000천원보다 1.2%가 증가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35억71,572천원보다 0.53% 증가한 438억4,791천원으로써 전년도 실적 350억58,732천원보다 19.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06억23,800천원보다 1억20,000천원이 증가한 907억43,800천원과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 262억64,982천원에서 254억78,863천원이 송금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조사업비인 보조금은 예산현액 552억96,017천원에서 548억66,753천원이 송금되었으며, 여섯째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35억69,786천원보다 38,845천원이 증액된 36억8,631천원이 송금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52억92,000천원의 80.5%인 1,893억35,56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의회비 및 선거관리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544억14,503천원의 93.9%인 511억20,588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510억93,110천원보다 0.5%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사회개발비 예산현액 1,039억54,087천원의 74.7%인 776억25,195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666억98,309천원보다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셋째, 경제개발비 예산현액 675억15,208천원의 76.9%인 519억30,257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82억66,488천원보다 35.7%가 증가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81,707천원의 88.5%인 5억15,149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억35,804천원보다 53.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88억26,495천원의 92.3%인 81억44,371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9억54,419천원보다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001특별회계 총 수입은 예산현액 432억10,63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4억64,784천원으로 그중 95.8%인 397억25,906천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 17억38,878천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4억4,403천원에 징수액이 132억72,161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억27,899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66,584천원이며 수납액은 7억15,145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4%가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7억46,465천원중 미수납액 31,319천원이 발생되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8억98,741천원이며 수납액은 128억99,638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29억31,081천원중 미수납액 31,433천원이 발생되어 미수납액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넷째, 농촌소득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41,885천원의 수납액이 27억25,084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2.6%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28억79,624천원중 미수납액 1억54,539천원이 발생되어 미수납액 전액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5,066천원에 수납액이 29억59,958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2%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36억98,857천원중 7억38,899천원을 미수납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38,715천원에 수납액이 22억10,437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5.2%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27억32,087천원중 5억21,640천원은 미수납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97,861천원에 수납액이 11억87,055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1.5%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12억20,071천원중 33,046천원이 미수납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억57,378천원에 수납액이 37억56,415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64.1%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37억56,415천원중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결산서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432억10,633천원의 75.3%인 325억63,22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5억22,098천원을 이월하고 81억25,30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4억4,403천원의 84.2%인 112억84,612천원이 지출되었고 15억24,106천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5억95,68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 12억97,861천원의 73.3%인 9억50,943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4,665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1억42,25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8억98,740천원의 99.8%인 128억79,715천원이 지출되었고 19,02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촌소득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41,885천원의 3.2%인 94,543천원이 지출되었고 28억47,33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66,584천원의 47.5%인 3억54,993천원이 지출되었고 8,094천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6억2,68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38,715천원의 46.3%인 13억61,989천원이 지출되었고 7억84,422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7억92,302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5,066천원의 70.7%인 20억55,953천원이 지출되었고 8억49,11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여덟 번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억57,378천원의 61.1%인 35억80,475천원이 지출되었고 22억76,902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으로는 공공근로 참여자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 등 총 8건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66억84,120천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입니다.
계속비의 결산은 당초 계속비는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6억15,930천원이며 지출결정액 10억32,13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42,032천원을 지출하고 90,10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제역관련 소독장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가 62,581천원, 가뭄용수 대책비 1억20,038천원, 긴급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비 6억96,000천원, 교통사고 배상금 지급 435천원, 호우피해 복구에 필요한 농약대 1,099천원, 초고속망 개통으로 회선사용료 61,87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이 358건에 368억39,427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은 74건에 147억33,230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85건에 221억6,197천원입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50억32,193천원에서 수입액은 19억78,357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7,679천원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62억2,871천원이며 기금별로 말씀을 드리면 김제시 장학기금은 11억97,056천원, 지방채상환기금은 148천원, 저소득장학기금이 3억17,180천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이 11억46,145천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1억19,788천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57,747천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1억75,920천원, 투자진흥기금이 3억9,798천원, 재해?재난관리기금이 5억44,420천원, 4-H후원회기금 1억4,021천원, 농기계순회봉사수리기금이 30,645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0억32,193천원보다 11억70,67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전년도말에 비해서 23억33,004천원이 감소한 51억33,87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채권은 현재 채권액이 없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23억33,004천원이 감소된 51억33,873천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23.2%에 해당하는 11억88,781천원이며 39억45,091천원이 이행기 미도래액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채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전년도말에 비해서 107억76,39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83억46,340천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24억29,95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317쪽은 재원별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액중 실수요자 부담은 173억23,115천원이고 지방비부담은 128억66,859천원이며, 공기업수입금부담은 256억50,54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억76,295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2000년도말에 비해서 7.8%가 증가한 476억81,705천원이며 당해연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과 관리전환으로 109억75,929천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매각처분 등으로 75억29,665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32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2000년도말에 비해서 16.4%가 증가한 39억28,215천원이며 이의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10,97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 처분으로 2억55,372천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관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와 제안이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 8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과 예비비지출결산, 그리고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15억54,074천원으로써 이체 등 증감액을 비롯한 현액은 2,785억2,633천원이고 2,807억25,688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입예산 현액을 98.7%, 징수 결정액 97.9%인 2,747억92,899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59억32,788천원으로써 이중 5억99,693천원을 결손처분하였고 53억33,094천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로는 납부자의 거소불명이나 시효소멸,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가능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납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 추적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결손처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15억54,073천원으로써 2,218억98,791천원을 지출하고 393억61,525천원을 이월시켰으며 172억42,31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524억94,108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51억91,93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41억69,588천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7억26,522천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8억6,061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수도특별회계 4억40,303천원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2억13,570천원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감액 결정한 사례는 회계연도말 세입세출결산 전망 분석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구제역과 관련 축사소독관련 약품구입사업외 7건에 10억32,13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42,032천원을 지출하고 90,10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하여야 함에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2001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의 경우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비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김제시 장학기금외 7개 기금에서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50억32,193천원 중 당해연도에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에서 19억78,356천원이 수입되고 8억7,679천원이 지출되어 11억70,677천원이 증액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2억2,8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채권이월액은 74억66,877천원이고 당해연도에 11억86,475천원이 발생되고 35억19,480천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51억33,873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의 666억16,810천원이고 당해연도에 93억17,680천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558억40,515천원으로 채무액이 예산총액의 26.3%를 점하고 있어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채무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42억35,430천원이고 당해연도에 취득 및 처분관리 정산 등으로 34억46,274천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6억81,705천원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감액 현재액입니다.
전 전년도말의 물품가액은 1,150개 물품에 33억72,609천원으로 당해연도에 257개 물품에 8억10,978천원을 취득하고 83개 물품에 2억55,372천원을 처분하여 전년도말 현재 물품은 1,322개 물품에 39억28,21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8페이지 심사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실 내용은 결산연도의 시정보고서와 비교하여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 작성여부를 검토하시고 예산의 이?전용이 발생하게 된 배경, 사유?변동내용 등을 검토하여 이?전용이 타당한가, 또는 이?전용이 남발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 불용액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취소, 규모 축소, 예산절감 불용액이 발생한 배경, 사유 등의 타당성 여부와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예비비사용내역을 검토하여 목적외 지출 등 예비비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매년 연례적으로 특정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해결될 사항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지를 중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의 심사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과 처리방향이 적정한가를 검토하시고 각종 기금운용 실적을 적정하게 심사함에 있어 기금관리비가 사업실적이나 운용 규모에 비하여 과된 것은 아닌지, 또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한 것이 없는가를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검토의견은 앞서 보고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2001년 개발부담금 및 지적과태료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 형편상 비중이 큰 세입원으로써 체납액이 발생되면 체납액 일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나, 개발부담금 5건 39,782천원과 지적과태료 4건 2,633천원 총액 9건에 42,415천원이 체납되었음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압류조치 되었으나 4건에 대하여는 채권보존 조치가 미흡하였음.
조치요구 내용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 및 채권보존 행위 등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진사항은 전국재산조회 의뢰 및 신용정보등록 대상자를 의뢰한바 있고 지적과태료 징수 실적은 2건에 734,25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 신용정보등록 조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조례에 의거 강력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에 대하여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검사결과 총 체납액 45건 31,443천원에 대하여 징수대책이 부진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보존행위 등을 미조치 하였음.
조치요구 사항은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45건 31,443천원에 대하여 징수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강력 징수하고 무재산 및 고질 체납자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조치 결과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력히 징수 추진 중입니다.
무재산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이행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실적은 7명에 580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은 농지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체납액 29건 69,237천원에 대하여 압류조치와 1회에 걸쳐 독촉장만 발부하고 이후 체납액 징수에 소홀히 하고 있음.
조치요구 내용은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하였지만 체납액 일소에 따른 자체 징수대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함에 따라 타 세금이나 과태료보다 과중하여 체납자의 납부가 부진한 실정이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주택이행강제금 및 특정건축물과태료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은 주택이행강제금 및 특정건축물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2001년도 이행강제금 10건에 45,829천원과 특정건축물과태료 3건 5,676천원중 총 13건 51,505천원 중에서 6건에 대해서만 채권보존 행위를 하고 7건에 대해서는 독촉장만 발부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하고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미흡함.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간주해 주시고 2002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간주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만 질문을 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간주를 해주시면 합니다.

□ 위원장 조중관
정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영환 위원님이 간추리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로 간주하시고 도인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뿐만 아니라 결산서를 보시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록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녹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면 본 위원이 누구 위원 말씀하면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만수
회계과장이 보고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

□ 위원 고성곤
어떤 거예요 지적사항인가요?

□ 간사 오만수
예.

□ 위원장 조중관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 간사 오만수
3페이지?

□ 위원 김광선
이것은 정영환 위원이 유인물로 가름하자는 것 아니에요?

□ 위원 정영환
보고만.

□ 간사 오만수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 위원 정영환
5페이지하고 6페이지요.

□ 위원장 조중관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5페이지, 6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국민주택융자금 특별회계 상환 부진하고 산업과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체납액 징수 부진 이 부분은 지금 보면 현 실정으로 봐서 해마다 지적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보면 연이어서 우리가 태풍피해도 오고 있고 농촌이 WTO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농촌부채 탕감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연도를 어떻게 봐서라도 최근에 된 것은 안 되고 과거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탕감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제가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어서 직접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도시건축과...

□ 위원 정영환
오늘 도시건축과는 안 계시지만 우리 산업과 최향근 과장님은 금방 오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산업과장 계십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 저희들 총 운영액이 28억인데 현재 체납액이 1억5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정영환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것은 5년 이상 다 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압류를 16건을 해놓았는데도 나머지는 압류할 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불용액 처리하는 절차가 좀 애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들여서 해서 농촌에서 살기 힘든 분들이 뭔가 새로운 희망을,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주어야지 자꾸 해마다 결산검사 하면 지적사항으로 이것 매년 올라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렇게 되면 우리도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김은석 주택팀장이 와서 이야기해야 할련가, 나중에라도 한번 해서 같은 맥락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 위원장 조중관
예?

□ 위원 오인근
질문을 지금 총괄로 다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중관
보고서만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외 결산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폭넓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조중관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17쪽의 결손을 과년도 사업이 이월되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역이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이 되는가요? 34,867천원.

□ 회계과장 도인기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세정과장 김원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나 사용료, 수수료 또 사업장, 이자 이런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을 매각했다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거나 이월금이 있다거나 부당금 또 대부를 해준 대불금의 원금을 받아들였다든지 즉, 말하자면 일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업무나 이 업무 기능상 성격상 그때그때 받아들여야 할,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도 얼마가 발생할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재산도 물론 팔아야 할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확정은 지어놓지만 얼마가 팔리느냐 또 안 팔리는 재산은 뭐냐 이렇게 해서 팔리는 것, 재산매각, 또 이월되는 것, 부당금 이런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한 사업일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물론 확정지어 놓으니까 예측은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4억26,000천원인데 그것도 결손처리 되었지요?
결손처리 내역을 보게 되면 행불자, 그 다음에 미재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보면 현재 김제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불 처리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지방세에서는 솔직히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용은...

□ 위원 고성곤
예,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리셨고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 건 4억26,000천원 결손 처리된 것...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이 지금 재산압류를 위주로 해서 공매까지 연결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불처리 보다는 실제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공부상에 무재산으로 들어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부인 앞으로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 앞으로 재산이 돌려졌는지는 몰라도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런 데에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김제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형사고발 쪽으로 선회에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것은 검찰에 직접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결손처리를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고성곤
몇 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까? 5년 넘은 것...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5년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적할 때까지 하고 최종 검찰에 형사고발까지라도 해서 하여튼 법적으로 그런 한계가 가려지고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확인될 때까지 하니까 그것은 6년도 좋고 어느 경우에는 10년도 좋고 저희들이 기일이 만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결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해야하고 세무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고성곤
직접 가동을 해서 내일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과오납이 많이 있는데 과오납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과오납도 솔직히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물론 행정적인 착오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놓아두고 객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여기의 관리인이 내고 거기에서 받을 폭 잡고 거기서는...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적으로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것은 (청취불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 같은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거의 90% 이상이 이중납부입니다.

□ 위원 고성곤
계속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넘겨서 하게 됩니까?

□ 간사 오만수
예, 넘겨서 (청취불능)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여기 상황이 페이지를 넘겨서 하기에는 분량이 그렇습니다.
한가지로 요약해서 된 것이 아니라...

□ 위원 고성곤
20쪽의 순세계잉여금 원인은 대충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에서 지출한...

□ 위원 고성곤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정하게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기간을 본다든가 했으면 이런 현황들은 전혀 안 나타났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일부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금액이 보통 350억 이러하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게 되면 (청취불능)천원이 넘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이 예산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산업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예산을 선정하는 부서에 이야기해도 전혀 시정이 안 돼요.
물론 사업부서의 과욕도 있겠지만 예산을 슬그머니 끼어 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산이라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 담당관 계시니까 정말로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이 다른 데에 적재적소하게 써졌다면 민원이 엄청나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5쪽에 예산이용?전용?이체?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고성곤
여기에다 법을 그럴 듯하게 쓰기는 썼는데 이것은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 이것은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은 어디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예산의 한정성이 아니라 융통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의 이런 주문들 전용이나 이체나 이용의 원칙입니까? 한정성의 원칙 아닙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쓰라는 것이 한정성의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를 해야되는데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는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한정성 원칙의 예외규정으로써 원칙은 한정성의 원칙인데 그러나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용이나 전용을...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면 그야말로 융통성이지요. 원칙을 피해간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인데 한정성의 원칙이 원칙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된대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외를 주기 위해서 이용이나 전용, 이체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예산의 숙지나 그 다음에 예산의 올바른 편성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또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지출에 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여러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못 짓는가본데 이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 질의 요청)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정영환
아직 안 했어요.

□ 위원 오인근
다 받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도인기
전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특별회계보다는 일단 특별회계 처리 작성을 보고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세입표 같은 것을 한번 봅시다.

□ 위원장 조중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246쪽부터 특별회계가 시작되거든요. 시작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결산 맨 마지막부분의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에 보면 252쪽 의료보호기금 같은 경우에 거기는 과년도 수입 그 부분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연결되는 못받는 돈에 대해서 다음 해에 받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 버리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안 받고 없어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확인 해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반드시 과년도 수입부분을 넣어 가지고 그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지금 각기 여러 개 있는 특별회계를 다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정말로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한 8,000천원 정도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부분은 승인 안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특별회계 사업 앞에 세입부분에 과년도 수입 부분을 반드시 첨가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리고 기금부분 한번 봅시다. 29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오시면 듣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다른 위원님!
(정영환 위원 질의 요청)
정영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와주세요.
9월 30일이면 2003년도 예산 취합을 실.과별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일부 우리 집행부에서 걸러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데 분명히 2002년도 우리 3대 의회에서 예산을 준비하는 그 자체도 내년도에 가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여갈 생각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실.과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래서 꼭 재정투융자심사도 거치고 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관리심의 같은 것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사업이 설명이 돼서 의원님들이 우선 순위를 먼저 챙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한 지금 현재는 예년과는 달리 시민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38건이 현재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첫째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에 그런 우선 순위와 또는 시급성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시민의 혜택, 실제로 이런 이월이 생기고 하는 문제는 예산가지고 문제가 나온 것이 뭐냐면 토지 매입 등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사업성 예산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주들하고 서로 협의가 원만히 되는 사업지역부터 우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지금 몇 년도부터 바뀌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비비를 과거에는 재난.재해에만 지출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민선 단체가 도래가 되면서 예비비 자체가 재난.재해 외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되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할 수 없는 항목이 3개 항목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하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인건비성 경비 이것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조금도 재난의 경우에는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마 민선 의회 생기면서 그때 ’91년도 그 무렵에 아마 개정되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인건비나 시책추진비는 예상을 하고 있는 항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지출해서는 안 되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해주었을 때 의회에서 지역개발비같은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일반 실.과에서 예산을 취합을 해서 당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지역개발비가 예비비에서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할 사항이고 또 잘못했다고 집행부에서도 해야할 사항입니다.
개발공사 청산문제 때문에 6억96,000천원 지출한 것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용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분명히 저도 안타까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이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이런 호우피해 이런 것은 구제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리셨는데 그것은 구제역이 발생을 안 했는데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여러 시.군하고 충남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비상근무를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했던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예를 들자면 이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출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보다 발생하기 이전이 방지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2003년도 우리 본예산 심의를 해서 삭감 예산을 갖다가 해놓으면 그 부분이 더 겁나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앞으로 절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 질의 요청)

□ 위원 오인근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기금 부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오인근
207쪽 기금을 보면 이것이 작년도 말이지요? 2001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2001년도 12월 31일자 나머지 액이 11억46,000천원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11억46,000천원 맞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 돈이 현금으로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통장에.

□ 위원 오인근
현금으로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오인근
대출금은 안 들어가 있지요? 융자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융자금 빼고...

□ 위원 오인근
그러면 융자금이 얼마가 되어 있든 그것은 시 돈이 아니네요 잔액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요.
융자금은 과에 있는 서류를 보아야 확인 가능한 것이고 결산서 상에서 11억 중에 안 들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오인근
그럴 경우에 이것으로 보면 시 돈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 돈입니다.

□ 위원 오인근
아니지요, 여기 잔액이 11억이 딱 되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오인근
여기에는 융자금이 안 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작년도에 융자를 해주고 지금 남아 있는 돈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현금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오인근
그래서 제가 융자금도 어떤 식이든 확인이 가능해야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잔액에 융자해 준것도 들어가야 한다고요?

□ 위원 오인근
예,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도 시 돈인데. 채권으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확인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저희들이 관리는 전부 하고 있지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총 금액이 수입이 얼마인데 금년도에 지출한 것이 얼마이고 지금 잔액 남아 있는 돈이 여유 돈이 지금 1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현재액이 11억인데 시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밖으로 나간 돈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융자금도 지금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 같은데...

□ 위원 오인근
당연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오인근
아니지, 이것은 결산이니까 결산까지 다 여기에서 확인 가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나오지요.

□ 위원 오인근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 나온 것은 작년도에 집행한 것만 나오니까 49,000천원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어쨌든 작성 서류가 원만하지 않은 것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 12월 31일자 못 받은 돈 원금만 해도 84,000천원이거든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기금은 특별회계 쪽으로 관리방식이 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는 저는 기금을 승인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과에 있는 서류말고 의원들이나 밖에서 볼 때는 이것만이 전체거든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돈은 시 돈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표기랄지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융자해준 내역, 상환받은 내역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실.과로 가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결산서 상에서 확인이 안 된다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에 융자해준 것 얼마, 우리가 받아들인 것 얼마 그런 내역도 나왔으면 되는데...

□ 위원 오인근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양식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오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채권, 채무가 있고 자산이 있고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오인근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기금에서도 해달라 이 말씀...

□ 위원 오인근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까지는 결산 서식이 이렇게 메여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청취불능) 충분히 글씨로라도 명패를 만들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채권 현황으로 해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청취불능) 보충해서 그것을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막말로 이 담당 직원이 없어지면 융자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없으니까,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결산 자체에 그것이 안 나타난다는 말씀인데요.

□ 위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승인 표결할 겁니까?

□ 위원장 조중관
예.

□ 위원 오인근
총괄적으로요?

□ 간사 오만수
아니.

□ 위원 오인근
일반회계만?

□ 간사 오만수
예.

□ 위원장 조중관
또 토론하실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아까 잠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6억 얼마를 의원들한테 상의 않고 썼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 위원 고성곤
여기 189쪽을 보면 있어요.
6억96,000천원 이것이 개발공사 그것이지요?

□ 위원 오인근
빚 갚느라고 썼을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우리가 그때 예산 승인을 안 해주었던가? 전문위원! 그것이지요?

□ 전문위원 김진록
예.

□ 위원 고성곤
그 이야기예요.

□ 위원 김광선
그때 당시에 승인안 해준 것 자체적으로 쓴 거예요?

□ 전문위원 김진록
예.

□ 위원 김진섭
몇 쪽이라구요 189쪽요?
예비비 지출에서 나온 것.

□ 위원 고성곤
189쪽.

□ 전문위원 김진록
승인은 일단 별도로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실 박종용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예비비하고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일반회계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예비비 승인 지출 건이 따로 나와 있는가요?

□ 전문위원 배성권
예비비만 승인 받아집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배성권
예비비만 별도로 다시...

□ 위원 오인근
특별회계 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2001년도말에 징수 결의를 해놓고 1년동안 손을 안 댄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제가 만약에 언급을 안 했으면 한 8,000천원의 돈이 그냥 없어져 버릴 돈이었거든요.
(청취불능) 올해 다시 또 징수 결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귀찮으니까 돈을 안 받고 없애버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엿보이거든요.

□ 위원 고성곤
결손할려고?

□ 위원 오인근
결손도 않고 그냥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한 8,000천원 정도의 돈을. 왜냐면 우리가 확인해본 것은 2001년도에 체납되지 않은 돈은 있는데 2001년도에 그 돈에서 예를 들면 2000년도 12월말에 안 걷은 돈이 30,000천원인데 2001년도에 그것을 다시 넘겨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 12월말에 결손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한 8,000천원 정도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 위원 김광선
오위원?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광선
그 8,000천원이란 돈을 사장시킬려고 했던 그 내용 자체를 발췌해 달라고 해서...

□ 위원 오인근
아니, 제가 확인했는데요.

□ 위원 김광선
의원들도 알 수 있게 해야지 혼자 그렇게...

□ 위원 오인근
그 취지에서 한 7명한테 1,000천원씩 대출을 했어요. 대출했는데 그 상환, 보니까 백산면이 많습니다. 백산면이 한 6분 되고 그러는데 그 돈을 10년 가까이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완전히 없애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보았을 때 상당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승인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입장을 들어봅시다.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 오인근
큰 것은 없습니다만...

□ 위원 김광선
아니, 오인근 위원이 이야기해서 올라왔다면서?

□ 위원 오인근
올해 다시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 위원 김광선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안 올라온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 위원 김광선
확인만 해놓고?

□ 위원 오인근
예, 제가 그것을 왜 없어졌는가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다시 또 그것을 살려 가지고 올해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안 만들은 거예요.

□ 위원장 조중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안 됩니까?

□ 위원 고성곤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기는 보시겠지만.

□ 위원 오인근
하여튼 보는데 그것은...

□ 위원장 조중관
아까 보충설명 해가지고 기획실장이 한다고 하면서요.

□ 위원 김광선
그러면 그런 내용은 이미 주택과장이랑 오인근 위원이랑 상의를 해서 하라고 해야지. 그것은 구두로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결산을 그 하나로 인해서 승인이 안 나면 안 되지요.

□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그 과 자체는 (청취불능) 특별회계 쪽으로...

□ 위원 고성곤
나도 체크하다 말았어요.

□ 위원 김광선
그것이 몇 페이지에요?

□ 위원 오인근
여기에는 상세히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2000년 것 (청취불능) 알 수 있는 거예요.

□ 위원 김광선
몇 페이지에요?

□ 위원 오인근
297쪽요.

□ 위원 김광선
297쪽?

□ 위원장 조중관
오위원님! 진행할까요?

□ 위원 오인근
이 부분을 수정하라고 해서 통과시키지요.

□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그래도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 전문위원 김진록
이상은 없는데 일단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확인한 사항이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해주고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제가 보니까 채권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지방세법 보면 승인이 안 나면 가산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가산도 안 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특별회계나 기금을 제가 보았더니 한 가지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297쪽 뭐예요?

□ 위원 오인근
특별회계에요.

□ 위원 김광선
297페이지라면서?

□ 위원 오인근
263쪽이네요.

□ 위원 김광선
잠깐요, 263쪽?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광선
263쪽 과목이 뭐예요?

□ 위원 오인근
거기 보면...

□ 위원 김광선
우선 오인근 위원이 지적한 과목만 알려줘봐요.

□ 위원 오인근
보면 제일 밑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있거든요.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예산액 50,000천원, 예산현액 50,000천원 이랬는데 별 의미가 없고 징수 결정액이라고 또 있거든요.
징수 결정액이 31,000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징수 결정을 해서 안 받은 돈이 39,100천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한 것보다 훨씬 더 7,000천원이 지금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도 것을 복사를 해오시면 한번 참고하세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작년도 39,100천원이 미납액이다?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조중관
과장님 나오셔서 오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당초에 김제군에서부터 80년대 건설한 죽산면 죽산리 태양렬 주택 6동하고 기타 수혜주택으로 해서 농촌 주변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채무자가 없습니다. 집도 말하자면 다시 붕괴되고 또 나머지 사망하고 그래서 없어서 그것을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징수액에 누락된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게 전부에요? 분명히 의결을 했던 것인데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위원 오인근
못받게 생겼으면 결손을 하든가 이월을 해야 맞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받아내는 것이 제일 우선 선택이고 두 번째, 나머지 받을 수가 없으면 결손처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세수가 아니고 우리가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어렵고 해서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2년 동안 앞 년도에 했던 것들이 2년 동안 전연 관리를 않고 그나마 다음연도 결산에도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은 서류로 봐서 없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실.과를 펼쳐 보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결산서 상으로 보아서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징수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없어졌으니까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징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상입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과장 이하 직원님들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승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표결에...

□ 위원 김광선
표결할 문제가 아니지.

□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발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요?

□ 전문위원 김진록
당초에 년도말이 지나가지고 미수납액도 다음연도 과년도 수입에 이월할 때에는 원칙상으로 징수결정을 해야됩니다. 징수결정을 해서 그 미수납액을 써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왔다면 다음연도에 징수 결정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말하자면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누락분을.

□ 위원 김광선
내년도 걸로?

□ 전문위원 김진록
그렇죠, 내년 예산 징수결정을 받는 것 중에 그 7,000천원 누락된 금액을 포함해서 징수 결정을 해야지요.

□ 위원장 조중관
그럼 그 분야만...

□ 위원 고성곤
그럼 발의를 어떻게 해줘야 해요. 발의를 오인근 위원한테 발의를 해달라고 하고.

□ 위원 오인근
그냥 통과를 하자는 이야기지요.

□ 전문위원 김진록
예, 일단은 통과를 하시고...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저는 통과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 위원 오인근
제가 사전에 검토않고 그냥 했으면 이것은 영원히 없어진 돈이에요.

□ 위원 고성곤
이것을 오인근 위원한테 설명을 듣고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위원 김성배
오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는 어떤 위원들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빤히 알고 의도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킬려고 했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초선의원은 이런 것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는 방법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오인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의도,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항상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식의 어떤 사고방식들을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급한 상황같으면 저희들이 잘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그래서 그 부분을 환기를 시키자면 나중에 본회의 때에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거기다 명시를 해주고 다음연도 징수 결정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좋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오인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주문은 다뤄져야 해요.
계수가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결정 그 자체가.

□ 전문위원 김진록
징수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산서를 그냥 해줘요.
지적한 사람의 주문정도는 다뤄져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승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은 알고서 승인해 주는 것인데 의원이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 전문위원 김진록
결산서를 전년도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오인근 위원의 발언의 주문은 다뤄주자 그런 이야기예요.

□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을 본회의 심사보고 때 그것을 명시를...

□ 위원 김학주
심사보고에 명시를 해가지고 내년도 징수결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고성곤
그 주문을 해주자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학주
그렇죠, 그것은 해야지요.

□ 전문위원 김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 승인안을 처리하는 것이...

□ 위원 정영환
지금 승인 그 자체라고 해도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하지만 결산검사 위원을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2분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쳐 가지고 해야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버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임철환 의원님이 가서 하셨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떠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선에서 존중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결산검사 위원을 잘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장 조중관
그러면 오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주문을 붙여서 심사보고 때 들을 것으로 하고,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1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은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참석위원 12명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조중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아까 구제역, 개발공사 외에 중요한 것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중요한 것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아까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유인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표결합시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파서 도대체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니까...

□ 위원장 조중관
정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섭
저는 예비비 개발공사 그 문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 내용만...

□ 위원장 조중관
김진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개발공사가 당초에 ’91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93년에 발족이 되었는데 그 동안 운영이 잘 못되어 가지고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빚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9일에 갚아야 할 한도 날짜인데 그때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개발공사 돈을 우선 갚고 그렇게 다시 개발공사 땅을 우리 시에다 팔아서 그 돈으로 시 예산에 다시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 절차라든지 의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로 돼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얼굴을 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을 이해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개발공사도 이걸로 종결되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우리가 12월 정례회의 때 행정감사가 있는데 행정감사가 있을 때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시고 행정감사 때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전용했다는 자체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 자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 문제는 관선 때 일어났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그리고 또 거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대부분 인정하는 것은 개발공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았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인정은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 위원 김성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안 처리 건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모르고 개발공사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 초선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도 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2001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초선 의원만큼이라도 3대때 참여 안 했던 그런 의원들한테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이라도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 김진섭
아까 주택 자금문제 그런문제가 있는데 다 일괄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4일전에 융자금 30 몇 억인가를 주어가지고 제가 (청취불능) 했지 않습니까?
김제개발공사 특위가 있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전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집행부가 개발공사문제만큼은 왜 그런가 모르게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쏟아 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비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승인을 안 해주고 싶다 이 말이지요?

□ 위원 김진섭
예.

□ 위원장 조중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니까 각자 의견 결의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서 하면 그렇잖아요. 원래 표결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위원장 조중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데 또 토론하실...

□ 위원 정영환
김종성 위원님께서 개발공사 특위에 계셨잖아요?

□ 위원 김종성
있었지요. 개발공사 (청취불능) 전부 조사해 가지고 개발공사가 얼마가 적자가 났는가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한 장본인입니다.
지금 30억 예비비 건 가지고 그러죠?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김종성
2002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2001년도에 심의를 하면서 개발공사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다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권고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개발공사 땅을 우리 김제시에서 매입을 하고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전부 청산을 하고 부채를 다 갚고 개발공사를 청산신고를 하자는 뜻에서 2001년도 12월달에 심의했던 2002년도 본예산에다가 30억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다 넣어 놓았다가 청산신청을 하고 그 30억을 빼서 김제시에서 토지매입을 개발공사로부터 하고 잔무처리를 하는 걸로 넣어놓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권고하고 의회에서 발목 잡아 가지고 집행부의 잘잘못을 전부 지적을 하고 뭔가 조사특위를 한 의회에 승인을 안 했을 때는 자충수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이번에 의회에 오신 의원님들한테는 개발공사 조사특위 보고서를 한권씩 다 나눠드려야 해요.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목은 예비비에다 넣어서 잡아 놓았는데 예비비가 아니라 개발공사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30억을 잡았던 그 목이에요.

□ 사무국장 백길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 기금 상환하는 6억98,000천원입니다.
상환이 안 되었으면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많아 별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상환이 된 거예요.

□ 위원 김종성
그것은 문제가 있었지요.
우리가 개발공사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 9억50,000천원인가를 그때 상환을 해야했지요? 9억50,000천원을 상환을 하고 6개월분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측에서 시장님은 남통시에 가시고 부시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집행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 위원 정영환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은 했어요.

□ 위원 김종성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집행부측의 고충이 있었어요.
그렇게 않고 만약에 이자 및 원금상환이 안 되었을 때에는 김제시 신임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채권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 위원 고성곤
특위가 과거에 되었는데 상환을 임의대로 하냐 (청취불능) 부결을 시켰던 사항인데 부결된 사항을 (청취불능) 바꿨어야 원칙이었으나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올려 부결된 것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청취불능) 감사 때나 질의를 하겠지만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부결된 것 예비비로 다 써버리고 말 한마디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있으나 마나 존재의 필요가 없지요.

□ 위원 김진섭
그 의견은 본예산에서 부결시킨 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지출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 김진섭
그럼 심각하지요.

□ 위원 고성곤
감사 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한테 (청취불능)

□ 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기억으로는 상환을 안 해주면 금고까지 압류...

□ 위원 고성곤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제가 알기에 특위가 그때 막 가동이 되었었는데 조사특위를 너무나 무시한 것 아니냐 의원들이 분개를 했었지요.

□ 사무국장 백길수
아주 심각했었어요.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때는 감정의 골을 건드려야 하는, 부시장께서는 와서 해명하라고 하니까 병원에 입원했어요. 감정의 골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을 담당관이 있을 때 했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결산 승인이 2001년도 것인데 그때 당시 상황이 압류까지 될 상황이고 압류가 되면 김제시 자체에 앞으로 기채같은 것 해오는데 문제가 부각된단 말이에요.
그런 악 조건이 있어서 해왔는데 좌우간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선급 의원들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집행부를 잘 다스리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님들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 위원 고성곤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쓸 정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직책을 맡고 있던 의장단한테는 이야기해서 의장단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양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물론 그때 의장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을련지 모르지만 전혀 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한 상태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언급을 짓든가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승인을 해주고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감사나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승인의 절차는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위원 고성곤
승인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지방의회의 가장 모순점이 뭐냐면 감사나 이런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는게 그것이 제일 서글픈 거예요.

□ 위원 김종성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개발공사 조사특위가 6명이 있었어요.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위원으로 있고 여홍구 위원장까지 해서 6명이었는데 부채 상환 건에 대해서 저쪽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때가 있었어요.
첫 번에는 어떻게 안이 왔냐 개발공사 땅을 시 금고에다가 설정을 하고 상환액을 이자 플러스 상환액까지 상환을 하자라는 안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그런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위원장의 동의 하에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 금고에다 개발공사 땅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빼서 전라북도 상환액을 상환을 하고 이자 상환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비비로 빼서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의견 절충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재 단계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조사특위를 가지고 저는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조사특위를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한 것을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이 책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 위원 정영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우리 김진섭 위원님의 반대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청취불능) 만장일치로...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의 대화는 있었고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회의만 길어지면 뭐해요. 어차피 승인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 위원 오인근
승인을 해주는데 표결해 가지고 과반수를 약간 넘기는 수준으로 하게요.

□ 위원 김광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 위원 정영환
우리 행정감사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것 분명히 다시 짚고, 김진섭 의원님이 짚든 간에 짚고 우리가 짜고 이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주는 것은 분명히 해주고 우리가 확실히 잡을 것은 잡고 그렇게 가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진섭 의원이 반대 동의안을 내놓았는데 여기 흐름은 그렇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섭 의원님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내놓아 가지고 그것을 또 고집을 하면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처리하는 쪽으로 하지요.

□ 위원장 조중관
김진섭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만장일치 가결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표결 처리하는 것보다는.

□ 위원 정영환
일단 김진섭 위원님한테.

□ 위원장 조중관
지금 김진섭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저 혼자라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1명)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재적위원 18명 중 참석위원 13명으로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 검사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께서 부득이 서울 출장을 가셔서 심사하지 못함으로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2년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4
2 4 대 제 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3
3 4 대 제 71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1
4 4 대 제 7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1
5 4 대 제 7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6
6 4 대 제 7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01
7 4 대 제 7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0
8 4 대 제 7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9 4 대 제 71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10 4 대 제 7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11 4 대 제 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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