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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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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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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11일(수)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05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중 1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조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 위원장 조중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32억72,16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12억84,612천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87,548천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및 건설계량이월비가 15억24,10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63,4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결손입니다.
지방채무액은 전년말 192억26,375천원으로 2001년도에 신규 발생 지방채가 24억원이 발생하여 총 216억26,375천원이며 이중 원금상환액이 23억40,225천원으로 2001년말 지방채 원금 잔액은 총 192억86,1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334억52,286천원이며, 2000년 증가액이 31억42,14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감가상각충당금이 16억53,022천원 으로 2001년도말 현재 총액은 349억41,4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억12,561천원이었고 2001년 수입액이 1억64,857천원이었으며, 지출액은 3억1,939천원으로 2001년말 현재 75,4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2항과 3항의 내용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나눠드린 회계감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관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재무제표는 결산결과로 나타난 산물로 상수도공기업의 당해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이 재무제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총괄원가 산정의 기초자료로써 상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 총괄원가는 톤당 881원50전으로 2001년말 결산결과 판매단가 643원과 대비 인상요인이 37.1%로 나타나 현재 27.6%의 요금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 수정 조정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김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검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 조영진씨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김제시 상수도공기업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가지고 계신 감사보고서하고 내용 요약자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들은 단식부기로 되어 있는 예결산을 제가 복식부기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중간 언제라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자산 중에 현금예금입니다. 현금예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0억63,000천원은 상수도 본 계정 예금이 19억87,000천원, 세입세출외예금이 75,000천원 그래서 도합 20억63,000천원입니다. 당기 금액은 전액 은행에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현금주의에 의해서는 아직 수입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기업회계 기준에 어떤 복식부기에서는 아직 현금으로 입금이 되지 않아도 내가 받을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수익으로 잡아서 미수금으로 잡아놓는 그런 금액입니다.
세 번째 수용가 미수금, 2000년도 이전 미수금이 12,000천원 있고 작년 2001년도 미수금이 2억15,000천원 도합 2억27,000천원입니다.
저장품은 상수도공사용 계량기 보통입니다.
투자자산은 전신전화 가입기능 등 전기 대비 변동 없습니다.
가동설비자산 토지는 변동 없고 입목도 변동 없습니다. 건물도 변동 없고 구축물은 당해연도 중에 28억14,000천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상수도공사 총액 중에 완공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은 변동 없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 당해연도 중에 3억27,000천원이 증가한 바 당해 금액은 급수공사수익으로써 수용가 미수금을 자산처리한 금액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광역상수도건설중인 자산, 광역상수도 당해금액은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금인 바 당해연도 중 73,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 당해금액은 전주권광역상수도공사에 지출된 금액인 바 당해연도 중에 23억2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무형자산 광역시설이용권 당해 금액은 옥정호 어업보상액 부담금, 그리고 용담댐 미이주자 이전 지원비인 바 당해연도 중 증가한 금액은 없고 상각만 해가지고 잔액은 감소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과는 달리 가동설비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면 충당금으로 차감 계정으로 하는데 이 무형자산은 직접 차감해서 충당금 계정은 없습니다.
유동부채 미지급 비용, 당해 금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 차익금, 지방채에 대해서 아까 예금이자와는 반대로 아직 지급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로 보아서 내가 얼만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채무가 확정이 되면 결산시점에서 지급은 안 했어도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금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유동성장기부채, 차익금 총액 중에 내년도에 결산 그 다음 익년도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고정부채가 아니고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누는 것은 1년 단위입니다.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면 유동부채이고 1년 넘어서 갚아야 되는 금액은 고정부채입니다.
그래서 차익금 중에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해서 유동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정부채는 차익금 내역으로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다.
6페이지의 자본을 보면 2000년도 12월말 현재로, 2001년도 1월 1일 현재로 자산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자본잉여금이라든지 결손금이 상당히 전기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재평가 차액이 발생해서 전기 재무제표 자체가 결손금이 작년도 결산서에 비해서 줄어들은 상태로 있습니다.
8페이지, 손익계산서는 특이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쭉 봐 주시고 무슨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결손금처리계산서, 2000년도 전기 과목을 보면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이 있고 2번에 재평가 차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37억31,000천원이 제가 말씀드린 전기에 이월된 결손금이 44억92,000천원이 있는데 2001년 1월 1일 현재로 그것을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차익이 발생해서 그 금액의 결손금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 당기초에 이월된 금액이 원래는 44억92,000천원이었는데 재평가 차익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전기이월 결손금은 7억85,000천원이 된 것입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입니다.
전기말 현재 이월된 자금이 34억10,000천원입니다.
1. 자금수입에 3번 전기이월 현금예금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금수입이 도합 98억61,000천원이고 자금지출이 도합 112억84,000천원입니다.
자금수입 98억61,000천원은 첫 번째로 과년도 미수금 (청취불능) 금액이 1억44,000천원이고 사업예산 수입이 48억10,000천원이고 자본예산 수입이 49억6,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98억61,000천원입니다.
자금지출은 사업예산 지출이 40억54,000천원, 자본예산 지출이 70억30,000천원 그래서 도합 112억84,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당기말 현재 이월된 자금은 19억87,0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표시한 표입니다.
15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물론 다른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총괄원가계산서가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차피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당해 계산서는 발생된 수익에 대비해서 비용은 얼마가 발생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요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결정할 것이냐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인데 현재까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관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회의록을 기재하려면 녹취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명확하게 거수해 주시면 본 위원이 호명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검사 보고서와 결산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조영진 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를 하는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측 공무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알기 쉽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 요청)

□ 위원장 조중관
김종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미수금명세서를 보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증가요인이 매우상승폭이 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보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요인이 뭡니까? 26페이지 보시면 알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주로 채무가 가정용, 영업용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영업용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명의가 바꿔져 버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이것이 요금에 대해서는 또.

□ 위원 김종성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만들어 가지고 없애야 해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식으로 전환시킬 때 회계사님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 해요. 대손충당금 계정이 없는 재무제표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저장품은 회계사님이 앉아서 답변하세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김종성
감가상각이 된 상태에서 재무제표에다가 기입을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안 했지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저장품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 김종성
아니에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김종성
공기업 다른 것은 다 되는데?

□ 공인회계사 조영진
고정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가동설비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지만 유동자산.

□ 위원 김종성
지금 저장품이 무엇 무엇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계량기하고 보호통.

□ 위원 김종성
일반 수용가가 만약에 마모되었을 때 바꿔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개인이 파손된 것은 개인이 교체를 하고 계량기 같은 것은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량기하고 또 뭐가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보호통.

□ 위원 김종성
그 계량기...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안에 씌우는 거예요.

□ 위원 김종성
그러면 대개 개인이 파손하니까 감가상각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가동설비자산은 특별회계 공기업법에는 정율법으로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것은 한번 선택을 하면 계속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우리 김제시는 정액법으로만 했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가동설비자산 일부는 정액법으로 하고 일부는 정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같은 것은 자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건물은 오래 쓰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하고.

□ 위원 김종성
그러면 대개 정액법은 어디에 적용을 했어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건물, 구축물은 정액법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계장치나 공기구는 정율법으로 했어요.

□ 위원 김종성
정액법을 쉽게 말해서 기계류 같은 것 이런 것은 정액법으로 하면 안 되지, 정율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김종성
그리고 8개 보조금 중에서 지금 우리가 손익이 5억80,000천원이에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57,000천원입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얼마 되었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2001년도에 약 38억 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38억50,000천원 손해가 나는고만요.
2001년도에 38억50,000천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 38억50,000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몇 년 되었지요? 특별회계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6년째.

□ 위원 김종성
6년인데 10년 채워야 하는가? 제가 알아볼 것은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다음은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우리 김제시의 공인회계사를 맡고 계신지가 몇 년 되었지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3년 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3년 되었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김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부담금이 얼마가 있다라는 것,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충분히 파악은 하시지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정영환
약 김제시 채무액에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우리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공업용 20%, 일반 가정용 12.2%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업용은 많이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지하수를 거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정용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가세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지금 어렵사리 추석을 앞두고 의회에서 상당히 용기를 내서 지금 이번에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지금 12.2%를 올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정되면 통과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3년 동안에 김제시 상수도특별회계를 맡아보면서 그간에는 용담댐 관로매설 공사라든가 수몰지역 이주민들 이주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거의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80% 이상이 완료가 거의 되고 나머지가 안 되었습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앞으로 약 50%의 부채를 지방채를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손명철 과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현재 우리 가정용 수도에서 이제는 적자는 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2.2%를 인상했는데 그간에 3년을 맡으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았을 때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로서 역점을 두고 사업수행을 해서 지방채를 줄여 나갈 수 있는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차피 실무담당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장차 대안을 제가 제시하기에는 좀 어둡지 않은 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고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많은 부채를 단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정영환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장기적으로 어차피 제가 가장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화가 아직 될려면 멀었고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 상하수도 공기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금액적으로 크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용 항목을 전부 보시면 알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금액이 어떤 공기업의 지금 현재 부채 규모와 견주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든 간에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우리 상수도공기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노후관 교체라든가 용담댐 관로매설 이런 부분이 노후관 교체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또 용담댐 자체 부분도 거의 다 되어 가면서도 앞으로 이런 지방채 부담을 이대로 절감요인이 없어 않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수도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갚아야 한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오는.

□ 공인회계사 조영진
꼭 절감을 할 필요없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영향력으로 볼 때 당연히 절감의 노력은 계속 병행을 하면서 해야되겠지만 큰 맥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절감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절감요인들을 잠깐이라도 한번 개발해 보았더니 그다지 저희가 절감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 노력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아까 미수수익을 복식부기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단식부기에서 적용을 한다는데.

□ 공인회계사 조영진
복식부기에 적용을 하고.

□ 위원 정영환
단식부기로 적용을.

□ 공인회계사 조영진
현금주의니까요.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아까 손명철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우리 김종성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을 들어보니까 미수수익은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 공인회계사 조영진
미수수익은 어떤 의미에서 잡냐면 예금에 대해서 미수수익, 차익금에 대해서 미지급비용 그것을 잡는 것은 결산 시점을 1월로 잡든 12월로 잡든 그 시점에서 명확한 손익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자가 발생을 했으면 안 받았지만 우리 특별회계에서 벌은 것이고 이자 같은 것을 지불 안 했지만 내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용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드는 손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시점상 문제인 것이지 슬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손익을 명확히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결산 시점에서.

□ 공인회계사 조영진
손익계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손익계산서가 먼저이고 손익계산서가 손익을 결정하다 보니까 상대 계정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4월중 보름 정도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15일 정도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오인근
혼자 하신 겁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면 오셔 가지고 실.과에서 합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와서도 하고 가져가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오인근
경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보고서에 보면 공기업 경영상 기술을 요하는 사항,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여부, 결손금 처분이익 이 세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누수율이 갑자기 10% 가까이가 하락이 되었거든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오인근
그것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경영요인에 큰 요인이거든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오인근
누수율 10%이면 액면으로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누수율이 10%일 경우에 액면으로 대충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 위원 오인근
예.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10%가 그 것밖에 안 돼요?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그럴 경우에 저는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누수율이 갑자기 그런 것도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거든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오인근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어요.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누수율이 큰 것은 노후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물이 계속 새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오인근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도 그 누수율 문제때문에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로라든지 의심나는 지역 또는 보수문제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뚜렷한 그것이 어디에서, 기존에 누수되었던 부분이 좀더 확대가 되어서 누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어느 한 곳에서 이 10% 량이면 상당한 량입니다.
어느 한 구간에서 누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로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그런 것도 현재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기존에 누수되는 부분들이 좀더 확대가 되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량이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로를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제 판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실공사를 해놓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틈새가 벌어진다거나 그래서 저는 계속 누수율이.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틈새가 벌어진 경우는 주로 저희들이 관로를 교체하거나 하는 것이 도로를 따라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는 수압에 의해서 위에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눈에 띄는데 현재 눈에 띄는 조그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어요. 있는데도 근본적으로 누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딘가 몇 군데에 과다한 량이 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말지역이나 또는 하천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원인을 밝혀야 어쨌든 근본적인 치유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질의요청)

□ 위원장 조중관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 회계 중에 복식부기라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실무자가 부기 회계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저희 실무자는 아마 도내에서 회계직으로서 발령이 난 사람은 김제시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회계직이라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직급이 회계직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회계사님께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니까 같이 알려주는 차원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결산서 재무제표와 예산서의 결산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지금 예산결산서는 단식부기이고요 재무제표는 복식부기로 다시 재작성한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공인회계사 조영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보다가 못 여쭤본 감사보고서 32쪽, 그 다음에 예산서는 18쪽하고 19쪽이 되겠네요.
찾으셨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산서 몇 쪽입니까?

□ 위원 고성곤
32쪽.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산서.

□ 위원 고성곤
아니, 여기에 따른 부속예산서는 18쪽하고 19쪽이 되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차이라는 이유는 아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1억83,000천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공인회계사 조영진
사업예산에서 일반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예산결산액이라고 되어 있는 12억3,000천원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리고 8쪽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관리비는 13억86,000천원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인데 예산결산에서 자본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일부 금액 중에 그것은 자산으로 올릴 금액이 아니고 자산으로 올릴려면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쓸 수 있는 내용 년수를 늘리거나 이런 점이 있어야 자산으로 올리는데 그냥 일상적인 지출을 자본예산으로 지출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자산으로 올려서는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비용처리를 해서 사업예산에 되어 있는 금액보다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금액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올리지 않고 자본예산 지출에 되어 있는 금액을 우리 손익계산서에 일반관리비로 그만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고성곤
일반관리비를 보게 되면 1억83,000천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여기까지가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결산서에 보게 되면?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는.

□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런데 그것이 부득이하게 처리할 계정과목이 따로 신설을 해야되는데 자산 대체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기업회계상 일반관리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거기에는 예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관리비에 기업회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거기에서는 또 다른 항목을 더 넣어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것이니까 이 중에 없다고 해서 못 넣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그것을 일반관리비 말고 다른 것 하나 신설할 수도 있지만 일반관리비에는 항목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관리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대수선비 같은 것도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된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복식부기에서?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또 이자수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이자수익이 저희들 당초가 1억20,000천원이거든요.
결산서 8쪽의 영업외수익 이자 및 배당금에서 1억20,000천원이거든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여기를 보게 되면 재무제표가 97,000천원, 결산이 99,000천원 그러죠?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저희들 예산서하고 한 20,000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산서의 18쪽 아닙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수입액이 18쪽에 따로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복식부기상의 예산과목하고 일반회계 예산과목의 세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복식부기하고.

□ 위원 고성곤
아까 일반회계에서 관리비의 대수선비 등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복식부기는 그것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고성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것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결산에도 과목을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임의로 감사 중에 그것은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다라는 새로 만들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산은 그 항목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대수선비라고 우리가 일부 있으면 그것을 이쪽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그것이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당초 2001년도 특별회계에 이자수익 1억20,000천원을 봤는데 지금 99,000천원이 결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한 20,000천원 정도가 이자수익이 20%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금리가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작년 금리나 금년 금리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왜냐면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지금 금리가 상당히 하향조정이 되었지요.

□ 위원 고성곤
지금 특별회계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평잔이 얼마나 되냐고요 특별회계 평잔이 보통 얼마나 되냐고요?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금년에는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과장께서 어떤 것을 봐서 이자율이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을 적은 금액같지만 실무 부서나 예산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부서에서 이것을 상당히 예측을 잘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20%정도를 지금 잘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예측부분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푼의 수익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영진 우리 회계사님은 개인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마다하지 마시고 친절히 알려주세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표결하기 전에 신정호 전문위원님! 지난번 주례회의 보고할 때 (청취불능)올려주어야 한다고 그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금운용계획을 공인회계사나 과장한테 질문했을 때 보니까 올리나 마나 하고만요.

□ 위원 김광선
12.2% 올려 가지고는 올리나 마다 하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정영환
아니, 안 올려줘도 빚은 그대로 쳐지고 올려줘도 쳐지고 그러겠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채가 92억이나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되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올려 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서 부채를 줄여나가야지 김제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부채액 2,000억 정도 예산에 상수도특별회계 10%를 차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 살림에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 위원 정영환
왜 더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수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여기 전체 세입을 보면 누수율 10%라면 3억 정도 되더만요.
우리가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12.2%를 올렸을 때 영업용은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12.2% 가정용을 올렸다면 영업용은 거기에 기준으로 하면 1% 정도도 안 돼요.

□ 전문위원 신정호
12% 올렸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수도요금이 한 30억 정도 되니까 10%면 3억이지 않습니까? 3억60,000천원인데 그것이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는 전체 시민을 생각해야 하니까 꼭 물 먹는 분들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7만5,000명을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은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특별히 대안이 없어요 집행부측에서.

□ 전문위원 신정호
저도 아까 다른 사람으로 말씀을 했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청취불능) 공인회계사에게 비용을 주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따지자면 그것도 한번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를 해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야할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다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 위원 고성곤
올려야 물값하고 인건비도 안 돼요.

□ 전문위원 신정호
광역상수도 그것 시설하는데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실제 수용가는 백구면 같은데 몇 십 세대를 위해서 몇 십억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공익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전체 수익으로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 위원 고성곤
이것 빨리 하고 끝냅시다.

□ 위원장 조중관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4명)

□ 위원 정영환
문제는 뭐냐면 현재 물장사를 제대로 않고 있다 이거예요.

□ 위원장 조중관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1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1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까지 2일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4
2 4 대 제 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3
3 4 대 제 71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1
4 4 대 제 7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1
5 4 대 제 7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6
6 4 대 제 7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01
7 4 대 제 7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0
8 4 대 제 7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9 4 대 제 71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10 4 대 제 7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11 4 대 제 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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