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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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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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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14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년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4.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5.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제시수리관리조례안
13.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14.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 의원님중 16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로이동 2. 2001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로이동 3. 2001년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중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중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관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1회계년도 결산안은 지난 68회 임시회의에서 임철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02년5월8일부터 5월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13일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천7백47억9천2백89만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09.2%, 전년도 결산액 대비 119%였고, 세출결산액은 2천2백80억9천8백79만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9.6%, 전년도 결산액 대비 118%이며, 잉여금은 5백28억9천4백십만8천원으로서 이 중 이월액은 3백93억6천백52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책은 17억2천6백52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백8억6백6만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채무는 200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1억3천3백87만3천원, 채무액은 5백58억4천8백51만1천원으로 결산되었고, 3쪽을 보시면, 공유재산은 476억170만5천원이고, 물품과 가액은 1천3백24개 물품에 39억2천8백21만5천원으로 결산하였으며, 기금은 김제시 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에서 62억2백87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3천213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4천2백3만2천원을 지출하고, 9천10만2천원을 불용처리하고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2억7천2백16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2억8천4백61만2천원으로서 잉여금은 19억8천7백54만8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는 192억8천6백15만원이며, 가용설비자산은 3백49억4천140만8천원이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7천5백47만9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과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감사보고를 들은 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결손처분시 행불자나 무재산 등에 의한 경우, 철저히 재산 추적을 실시하여 부당한 결손처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되고,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이.전용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용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상수도 누수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공사 결함여부 등 원인을 분석하여 누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부채 감소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히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2001회계년도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3천175만3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전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은 3천9백11만2천원으로 7백35만9천원의 불부합 사항이 지적되었는 바, 미수납액의 이월은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간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차제에 모든 회계의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관리하는 등 철저한 세입금 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개선점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시 또는 지방재정 계획 입안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9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중관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1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조중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조중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1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조중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오인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위원장 오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근입니다.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제7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보조.자체사업으로 추진된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업비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시비로 투자하여 시행한 건축, 도로, 교량, 하천 기타 공사 등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 부실공사 방지와 시민의 불편사항을 강구하는 한편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 기간은 2003년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고 조사 장소는 김제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이며 현지 확인 및 출장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김제시가 되겠으며, 조사 범위는 김제시건설공사 건축, 도로, 교량, 하천, 기타 공사 등으로 사업비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대상 건설공사 및 사업 집행 후 민원 접수 및 이의 제기된 공사로 사업기간은 1999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말까지 발주한 모든 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명칭은 김제시건설공사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 수는 김제시 의회 의원 6명으로 위원장 오인근, 간사는 이정환 의원이며, 위원으로는 오만수 의원님, 김진섭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이시며 사무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으로는 2002년7월20일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2002년9월2일 제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이 선임되었고, 2002년9월13일 제1차 김제시건설공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4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 승인을 얻은 후 집행부에 이송할 것이며, 김제시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인 서류검토, 위원회의 출장확인 등 2003년 2월부터 7월까지 활동한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건설공사 추진 실.과.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보고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 또 민원접수, 이의제기된 공사, 제출된 서류내용을 대사,비교,분석 확인자료를 작성하겠으며, 김제시 건설공사와 관련 질의,답변, 증인 진술 청취 및 필요시 현지 출장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출석대상자는 김제시가 되겠으며, 김제시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집행부 단체장, 국.실.과.소장, 실무담당 직원 기타 설계용역사, 공사시공회사, 공사감리자 등 이해 당사자가 되겠으며, 조사결과 보고는 잘못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 및 기타로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집행부는 관련서류 제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진술, 보고, 확인, 출장 안내 등이 되겠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으며, 목적, 조사대상 등과 같은 주요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하며, 증인, 참고인의 보호,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 의무, 조사의 한계 및 기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과 같습니다.
제출 요구된 자료는 첨부된 계획서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한 자료 요청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김제시건설공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9월14일 김제시건설공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근.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 건을 오인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만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만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2일부터 2주일간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7월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3쪽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제2항 중
수정안 심사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7월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7월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8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8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7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고정태 자치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15-3쪽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 제1항 중 심의위원중 당연직 고문과 비당연직 고문의 해촉 사유를 구분치 않고 동일하게 하고, 동항 제5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6쪽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8월23일 오인근 의원외 6인이 제출하여 동년 8월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오인근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18-3쪽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의2 제3항중
수정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9월1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 김제시수리관리조례안
위로이동 13.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위로이동 14.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5.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수리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조중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중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중관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수리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7월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찬용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안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안 제11조 예산회계 등은 다음 회기에 개정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사보고서 5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의 수출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비 70%인 17억5천만원과 시비 30%인 7억5천만원 총 25억의 사업으로 2001년11월27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완공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잡종재산 무상대부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 12조에 의거 3년의 기간을 무상 사용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8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향근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첫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례를 제정하고 둘째, 사용승락 받은 토지는 김제시 소유로 기부 체납받아 소유권 이전하고 2002년12월 정례회까지 의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다음 무상사용승인시 부결처리하는 권고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보고서 10쪽,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운영의 건전화 도모와 물소비 억제를 위해 수돗물 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시민에게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속적인 시설투자로 채무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정수비의 매년 인상 등으로 상수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상수도요금 평균단가를 현재 톤당 643원에서 820원으로 27.7% 인상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8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한 결과 시민들에게 일시에 부담이 가중되고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많아 민원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하향조정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분을 27.6%를 17.6%로 인하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보고서 17쪽,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0월5일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1995년 책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인상하므로서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8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보고서 19쪽, 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중 실비 환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를 기간별로 구분 징수하기 위하여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8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9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종곤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9월14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중관.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수리관리조례안입니다.
김제시수리관리조례안을 조중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수리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조중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중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중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중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40명
부 시 장 권 두 삼
자 치 행 정 국장 황 은 택
산 업 개 발 국장 복 환 근
보 건 소 장 안 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현 수
기획 감사 담당관 문 충 곤
문화 공보 담당관 이 문 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 용 해
총 무 과 장 정 창 섭 외 3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4
2 4 대 제 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3
3 4 대 제 71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1
4 4 대 제 7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1
5 4 대 제 7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6
6 4 대 제 7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01
7 4 대 제 7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0
8 4 대 제 7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9 4 대 제 71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10 4 대 제 7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11 4 대 제 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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