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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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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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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16일(월) 09:05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김제시장학기금외12건의기금운용계획안
5. 2002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
(09시05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12월1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써 건설과, 상하수도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개발사업단, 시립도서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리사업소, 읍.면.동,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비, 다음 안건으로는 소위원회에서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액은 당초에 제출했던 추경안보다 12억58,000천원이 증가된 2,122억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보조금이 12억58,000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고보조가 23,000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35,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12억58,000천원이 증가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축산폐수 미세 협잔물 처리기 보수 외 6건에 47,000천원,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및 연금지급금에서 6억39,000천원을 삭감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업기반공사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3억5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보조금에서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를 33,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억15,000천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청사부지 토지매입 및 부지정비 등 3억5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국공립보육시설인 소제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6억72,000천원을 지난번에 삭감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시되, 답변이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간사님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세입세출총괄표 일반, 특별입니다.
2쪽입니다. 7쪽입니다. 8쪽입니다. 10쪽입니다. 11쪽입니다. 12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 위원 임형규
12쪽이 무슨 소리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유산 해설사 해설료요?

□ 위원 임형규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이 당초에 도비 내시가 왔었는데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큼 시비를 부담하는.

□ 위원 임형규
지난번에 (청취불능) 시비를 그때 세웠어야 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때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웠어요.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13쪽입니다. 14쪽입니다.
15쪽입니다. 16쪽입니다. 17쪽입니다. 18쪽입니다. 19쪽입니다. 20쪽입니다. 21쪽입니다. 22쪽입니다. 23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임형규
여기 시청 뒤를 말하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임형규
이것 사는데는 법적으로 하자 없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없었어요.

□ 위원 임형규
법적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세울 적에는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깎아 가지고 내년도로 옮길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24쪽입니다. 25쪽입니다.
(안기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안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안기순
학생 중식지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즉,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학 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안기순
각 학교마다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한 빈곤층이 많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어려운 학생은 학교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계획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기순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검산동 쪽이 제일 많은데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못 먹고 배곯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사해 가지고 교육청에 올려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26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임형규
26쪽, 이것 어디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6쪽요? 용지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기가 안 하면 가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 위원 임형규
이게 (청취불능) 또 이렇게 해주네요?

□ 예산담당 구형보
협잡물 처리기가 2대가 있는데요 1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1대는 이번에 바로 수리 들어갈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상입니까?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27쪽입니다. 28쪽입니다. 29쪽입니다. 30쪽입니다. 31쪽입니다.

□ 위원 정영환
29쪽 말이에요.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정영환
농산관리하고 사업예산하고 도비만 와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2억26,000천원요?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도비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지사님이 90억으로 책정된 거기에서 12억이.

□ 위원 정영환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도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 위원 정영환
금년도 예산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불할 거예요?

□ 예산담당 구형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요 내년도 분하고 합해서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일단 여기에다가 올리기만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세요.

□ 간사 황영석
30쪽입니다. 31쪽입니다. 32쪽입니다. 33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31쪽, 32쪽 과목조정한 것은 아는데 일반비를 시설비로 하면 쓰기가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구형보
그것이 아니고요, 명시이월 (청취불능) 일반운영비나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그럼 여기 부기에다가 명시이월이라고 써 붙여야겠고만요.

□ 예산담당 구형보
그것은 예산서에 나오니까요.

□ 위원 임형규
여기에는 안 나와도.

□ 간사 황영석
33쪽입니다. 34쪽입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김종성
34쪽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운수업체에다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더 지원이 되어야겠다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을.

□ 위원 김종성
어떻게든지 더 줄려고 난리고만요. 전번에는 이것만 가지만 된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35쪽입니다. 36쪽입니다. 37쪽입니다. 38쪽입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말씀하세요.

□ 위원 김종성
건설과의 안길포장 등 이런 것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모르실텐데요 지금 건설과장 와 있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김종성
건설과에서 안길포장해줘요?

□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의 안길포장 일부 개발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상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가작은 월촌이고.

□ 위원장 김광선
김종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 위원 김종성
나는 이 예산을 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안길포장을 해주냐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 예산이, 개발사업단 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잘못 들어왔어요. 그냥 개발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잘못 들어와 있는 것을 그냥 집행하고, 이것을 어차피 바꿀 때 바꿔버려야지 그러면 정산은 건설과에서 봤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39쪽입니다. 40쪽입니다. 41쪽입니다. 42쪽입니다. 43쪽입니다. 44쪽입니다. 49쪽입니다. 50쪽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09시 25분)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 완료시까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 09시 35분)

□ 위원장 김광선
(청취불능) 위원 여러분들과 개별심사한 결과,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고 기타 부분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2년도 12월17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찬용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521쪽입니다. 522, 523쪽입니다. 524, 525쪽입니다. 526, 527쪽입니다. 528, 529쪽입니다. 530, 531쪽입니다. 532, 533쪽입니다. 534, 535쪽입니다. 536, 537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임형규
건설장비유지비가 굴삭기 외 4종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굴삭기를 (청취불능) 2002년도에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이번 수정예산에 1억원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간사 황영석
538, 539쪽입니다. 540, 541쪽입니다. 542, 543쪽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정영환
541쪽의 사업예산하고 보조예산하고 도비내시가 와서 예산 부기만 이렇게 해놓고 사업예산하고 보조예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만 해놓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지금 가내시로 온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가 오면 어떻게 예산을 이용할려고 그래요. 지금 가내시 온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확정예산이 오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여기에 명시된 대로 집행할려고 합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사업예산, 보조예산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명시를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업에 대한 어떤 구분도 없고 보조사업에 대한 구분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청취불능) 17억90,000천원을 도비보조를 받았는데요 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 내시 받은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별 지구별 내역은 도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담당관님하고 과장님 그 이야기 한번 합시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정영환
3월 달에 또 업무보고 한번 하실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정영환
그때 당시 가서 분명히 이 부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집행하도록 합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542, 543쪽입니다.
(김문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문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어디 명시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농어촌도로는 은옥선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은옥선, 부량선, 금봉선 (청취불능) 되어 있어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544, 545쪽입니다. 546, 5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수정예산안에 부기 표시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어떤 것?

□ 위원 정영환
건설과장께서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가 내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삭감처리 해가지고 수정예산안에다가 부기 표시해서 올릴.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부기가 안 들어가.

□ 위원 정영환
아니, 541쪽.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내역이 여기에 다.

□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의 09시 48분)

□ 위원장 김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551쪽입니다. 552, 553쪽입니다. 554, 555쪽입니다. 556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세입입니다.
561쪽입니다. 56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65쪽입니다. 566, 567쪽입니다. 568, 569쪽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554쪽의 (청취불능) 지금 전라북도에서 SNC사에다가 전라북도 일괄 사업을 주어 가지고 20년동안 거기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사후관리하는 걸로 사업 추진을 미루다가 지금 다시 각 지자체별로 입찰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측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양여금을 국가에서 지원한 그것을 계속해서 매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금년에도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불투명하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 협상이 당초에 정부 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조금씩 늦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늦추는 원인은 톤당 사용료 부담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충분하게 검토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는 데까지 낮춰야 저희들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의 정부안에 저희들 계획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저희 6개 시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면서 건의가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난번에 정부안의 1안이 나온 걸 보면 SNC사가 하기로 하면 우리가 운영비가 주면 원래는 되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비가 톤당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SNC사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사업자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SNC사가 아니고 지금 금호산업하고 SNC사가 각각 40%, 롯데건설하고 태영이 각각 10% 이렇게 4개 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만 남았고만요. 사업자는 결정이.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사업자는 지정이 됐고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 54분)
위원님을 제외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 10시 05분)

□ 위원장 김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관계로 시립도서관부터 보고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 위원 임형규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요.

□ 위원장 김광선
예,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강권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시립도서관 725쪽입니다.
726, 727쪽입니다. 728, 729쪽입니다. 730, 731쪽입니다.

□ 위원 임영택
730쪽요.

□ 위원장 김광선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임영택
작년 시설유지비가 얼마나 됐어요? 부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아 버리니까 작년 것하고 비교를 못하겠는데.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조금 있다가 파악해서 보고 드릴께요.

□ 위원 임형규
도서관 소독비가 3,000천원 들어가야 돼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임형규
도서관 소독비 (청취불능)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어디요?

□ 위원장 김광선
위원님들, 앞에 있는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임형규 위원님! 마이크 끈 상태로 하면 녹취가 안 되니까 마이크 좀 켜주세요.

□ 위원 임형규
위에서 네 번째 줄.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몇 페이지 말씀하셨어요?

□ 위원 임형규
72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도서관 소독비 이것이 무슨 소독비에요?
책 소독한다는 소리인가.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도서관 소독 (청취불능)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연면적이 3,000㎡이상이면 연 5회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관이 4,976㎡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위에까지 다, 위에 빈데 있잖아요 4층인가?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임형규
그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임형규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그 평수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니까 상관없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지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세요.

□ 간사 황영석
728, 729쪽입니다. 730, 731쪽입니다. 732, 733쪽입니다. 734, 735쪽입니다. 736쪽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 위원 정영환
만경 도서관 도서구입 이것은 우리 시 것하고 일괄 구입 안 해요?
따로 구입해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만경분관에 놓는 것은 별도로 구입을 하는데요, 구입결의는 이쪽에서 같이 합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일치해 가지고 거기의 이용객수에 비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냐고요?
따로따로 올라온 목록대로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목록을 합니다.
목록이 틀려요.

□ 위원 정영환
그렇게 하면 안 될텐데요.
거기 이용객수에 비해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권을 구입하면 김제 여기는 8권이나 7권이 온다든가 거기는 3권이 간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될텐데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만경하고 본관하고 수서목록이 중복되지 않고 별도로 다 하도록, 예를 들어서 전주같은 데는 같은 목록을 예를 들어 본관과 분관에 똑같은 것을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것을 사면 전반적으로 자료가 예를 들어서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경과 여기 것을 똑같은 목록을 사지 않고 다른 목록을 사서 그쪽의 적정 수준을 배치를 하고, 또 이쪽의 적정 수준을 안분해서 배치를 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유인이 안되었는데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문고 같은데 교육은 1년에 한 번씩이나 시킵니까? 아니면 교육이 전혀 없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문고는 우리가 관할을 안 해요.

□ 위원 정영환
아니, 관할 안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요령이라든가 구입요령같은 것에 대해서 교육은 한번도 안 시키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문헌정보학과를 나와 가지고 정규 사서직이 있어요.

□ 위원 정영환
알아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 분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하거든요.

□ 위원 정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 행정감사 때 가서 보니까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더니 가서 보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책들을 구입해 가지고 덤핑 책을 구입해 가지고 책 재질이 아주 나쁘더라구요. 그분들 자랑이 뭐냐면 적은 돈을 들여서 양을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요구하는 사람들이 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렇지요.

□ 위원 정영환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의견서를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데는 지금 사서직이 있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정영환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뭔가 지금 시대에 맞는 책들을 구입을 해서 거기 문고를 찾는 학생들이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람있게 볼 수 있는 책들을 비치하도록 권장을 한번 하라고 했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또 우리 만경분관은 사서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만경분관에 1명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1명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 분이 목록작성하겠고만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정영환
이쪽은 몇 분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여기는 3명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3분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3분하고 그쪽 1분하고 해서 목록작성을 같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해야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마찬가지인데요.

□ 위원장 김광선
과장님!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장 김광선
회의 자체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환 위원님이 이번 감사 때 한바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있고 그런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양보다 질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취하되, 기왕이면 분관 같은 데는 본관에서 책 질 자체도 어느 정도 감수하셔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까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9,440천원.

□ 위원 임영택
올해 얼마 됐어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작년과 금년이 똑같습니다.

□ 위원 임영택
예?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같습니다.

□ 위원 임영택
같습니까? 9백 얼마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9,440천원.

□ 위원장 김광선
좌우지간 좋은 책만 구입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출입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안 자리 만들어 주세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시설장비로 해가지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청사유지비만 말씀하신 것이고, 이를테면 각 시설 물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릴께요.

□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16분)
위원님을 제외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 10시 20분)

□ 위원장 김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삼국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의회사무국 573쪽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574쪽, 575쪽입니다.
576, 577쪽입니다. 578, 579쪽입니다. 580쪽입니다.

□ 위원 고성곤
부의장실 현황판을 어떻게 제작하는가요?

□ 의정담당 손삼국
지금 현황판이 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의장실을 확장하다보니까 현황판이 좀 적습니다.

□ 위원 정영환
거기에 있는 것도 틀려요, 틀린 것이 있어요.

□ 의정담당 손삼국
그것은 수정이 안 되니까 어차피 새로.

□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581쪽요? 582쪽입니다.
583쪽요? 584쪽입니다. 585쪽요? 586쪽?
587쪽입니다. 588쪽요? 589쪽입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587쪽요? 일시사역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왜 그런가요?

□ 의정담당 손삼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밑에 의사업무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의 예산 대비표를 보면 전문위원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부 삭감되고 저희 밑의 예산에다가 통합해놓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589쪽요? 590쪽요? 591쪽입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589쪽요? 제일 위에 추가편성분 이것이 뭡니까?

□ 의정담당 손삼국
저희가 해외여비를 편성할 때 의장님, 부의장님은 1인당 1,800천원까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고 의원님은 1,300천원 할 수가 있는데 그 총액에 대한 30%를 예산편성지침상에 추가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10시 30분)

□ 위원장 김광선
(청취불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잠시 정회하고 다음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10시45분)

□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성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보건소 595쪽입니다.
596, 597쪽입니다. 598, 599쪽입니다. 600, 601쪽입니다. 602, 603쪽입니다. 604, 605쪽입니다. 606, 607쪽입니다. 608, 609쪽입니다. 610, 611쪽입니다. 612, 613쪽입니다.
614, 615쪽입니다. 616, 617쪽입니다. 618, 619쪽입니다. 620, 621쪽입니다. 622, 623쪽입니다. 624, 625쪽입니다. 626, 627쪽입니다.

□ 위원 정영환
624페이지 말이에요, 한번 여쭤볼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각 병원 진료비 중에서 치과 진료비가 최고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치아예방만 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아이들을 치료를 했을 때 치료라는 개념은 이빨을 한다든가 치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충치 먹은 것 뺄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면 어떤 결론이 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당초에 치과사업은 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불소도포라든가 그 다음에 잇솔질 교육이라든가 구강보건관련사업만 하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개업 의사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의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냐 이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정영환
저촉이 돼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치료는 못하게 되어 있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정영환
예방만 하게 되어 있지?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침서 하나 줘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제출하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628, 629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임형규
628페이지, 체력단련실 설치가 지금 어딘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체력단련실 (청취불능)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거기 안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630, 631쪽입니다. 632, 633쪽입니다. 634, 635쪽입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임영택
634쪽요,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억43,000천원이 늘어났는데.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방접종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예방접종 안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방접종 사업이 작년까지는 모자보건사업의 예방접종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저희 예방 (청취불능) 넘어온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늘어난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 민간이전을 하라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영택
보건소에서 않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환원사업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하니까요.

□ 위원 임영택
민간이전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방접종 사업이 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을 사서 놓아주고 다시 돈을 받으니까 환원사업으로 해서.

□ 간사 황영석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김진섭
앞에 있는 인플루엔자하고 뒤에 있는 인플루엔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635쪽 앞에 있는 것하고 뒤쪽의 636쪽의.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앞에 있는 것은 환원사업으로써 전액 보조받고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영세민들한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기초접종 같은 것 놓아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황영석
636, 637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카드 언제부터 썼다고 그랬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2001년 하반기부터 썼습니다.

□ 위원 임형규
2001년 하반기부터?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하반기이면 몇 월달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7월부터.

□ 위원 임형규
7월달부터?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보건소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 부서를 자꾸 검토를 해가지고 일괄 삭감을 해야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집행잔액이 평균 보건소 내에 20,000천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임형규
이것이 금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안 썼을 때부터 이것이 누적되어 왔었고만요 뽑아보니까.
넘어갑시다.

□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 간사 황영석
임영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 위원 임영택
636쪽요, 자체사업 재료비요? 방역을 더 한다는 것입니까? 왜 재료비가 1억90,000천원이 늘어났어요? 전부 다 방역비이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목이 바꿔져 가지고 그러는데요, 매년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죄송합니다.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 간사 황영석
638, 639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임형규
638페이지 대형연막기, 읍.면.동 소형연막기 이거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이게 연막소독이 후진국에서 한다고 해서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필요한 것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전혀 사용않고 있더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런데 전국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640, 641쪽입니다. 642, 643쪽입니다. 644, 645쪽입니다. 646, 647쪽입니다. 648, 649쪽입니다. 650, 6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 11시03분)

□ 간사 황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잠깐만요, 위원님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없어요. 살려주면서 의문나는 것만 질문하시면 돼요.

□ 간사 황영석
농업기술센터 김선유, 김지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 위원 임영택
665쪽입니다.

□ 간사 황영석
임영택 위원 질의하세요.

□ 위원 임영택
농촌지도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임영택
줄었는데 경상예산은 늘어났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임영택
그리고 뒷 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 늘어나야 이런 경상적경비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지도사업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줄고 경상예산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경상적보조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보상금이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지요?

□ 위원 임영택
경상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경상보조금은 우리 보상금에서 묶어졌는데 사실상 우리 농업인 단체 행사가 격년제로 해서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그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 사항도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형규
676,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3,532천원 가지고, 우리 농민상담소가 몇 개소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저희들이 16개소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16개소인데 3,532천원 (청취불능) 예산을 예산같이 편성해야지 차라리 빼버리든지.

□ 위원 임영택
행사지원비잖아요.

□ 위원 임형규
16개소 행사지원비.

□ 위원 임영택
보상금인데요, 운영비는 또 있지요. 이것은 보상금만인데요.

□ 위원 임형규
이 보상금 가지고 16개소 이것 가지면 충분하다고 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저희들 국비에 예시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리비는 없다시피 합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김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문철
677, 제일 하단에 농촌노인마을 효도관광 중식이 어디가 선정된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노인효도관광 이것은 우리 성덕, 청하, 봉남 건강관리실 거기에서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678, 679쪽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 간사 황영석
정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영환
678쪽의 친환경화장실 설치시범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몇 군데를 어디에 한번 해볼려고 그래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이 친환경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개소당 4,000천원씩 우리 들녘에, 원예를 주로 하는데 그쪽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왔는데요, 지금 저희 1개소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어디에다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백구 득자에 원예단지인데 아주 각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나오는 분뇨를 그쪽 원예에다가 주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이것은 특별히 우리 설치작업이 태광열을 이용해 가지고 분뇨를 저희들이 하면 그것이 증발이 돼요. 그래서 퇴비화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화장실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 위원 김문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저희들이 개발한 시설에 대해서 거기와서 건물 약 1.5평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변을 거기에 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 거기에서 누어요.

□ 위원 정영환
누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게 변소에요 변소.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가서 누어요? 들판 같은데에 해놓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 사업은 들녘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들녘에서 일하는 부녀자들이 화장실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들녘에 설치해 놓고 (청취불능) 자연친환경으로 해서 완전 분해되어 가지고 양은 많지 않습니다.

□ 위원 김문철
그러면 1.5평 부지를 사서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부지는 부락에서 시사를.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 지역에서 시사를 받아 가지고.

□ 위원 김문철
아니,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동식으로 하면 좋을텐데.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이동식은 약간, 안 되어 있다고요.

□ 위원 정영환
679페이지요, 하우스에도 경보시설이 가능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하우스 경보시설 (청취불능) 자동센서에서 온.습도를 조정해 주는 시범사업니다.

□ 위원 정영환
온.습도?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정영환
나는 경보라고 해서.

□ 간사 황영석
세콤인줄 알았네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것 아닙니다.

□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680, 681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680페이지요, 사슴인공수정사육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 사슴이 몇 마리나 돼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사슴 사육농가는 전체적으로 42농가가 됩니다.

□ 위원 임형규
마리 수로는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42농가로 마리 수로는 552두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예, 그리고 첨단 양송이 있고 새송이버섯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국비사업입니다.

□ 위원 임형규
국비사업이 아니고만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국비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첨단 양송이버섯 재배 시범하고 새송이버섯 배양센터 조성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국비 20%, 시비20%, 자부담 20%, 융자 40% 시범사업입니다.

□ 위원 임형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김문철
사슴 인공수정사육 시범이 지난번에 90,000천원 올라왔었던 같은데 이게 다시 조정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자부담 20%, 융자 40%가 빠지니까.

□ 위원 김문철
그럼 60%가 빠진 것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40%만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빠지니까 46,000천원인 것이지요.

□ 간사 황영석
682, 683쪽입니다.

□ 위원 임영택
682쪽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연구개발비 있죠 시험연구비는 굉장히 줄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경상보조금은 많이 늘어나 버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바꿔진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자체사업에서 시험연구비가 늘어나고 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경상보조는 늘고 시험연구비는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험연구비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게 시험연구비보다는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해라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이쪽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시험연구비를 이왕이면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 위원 임영택
이 시험연구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684, 685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684쪽의 쓰레기소각장을 어디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 기술센터에다가 세울려고 전번에도 임위원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10,000천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신축하게 되면 신축장소에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 위원 임형규
감자 양액재배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감자 양액재배 시범은요 우리가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에 2동하고 (청취불능)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1차 하는데 그 시설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조직배양으로 있는 그것을 1차 소규모 생산하는 시설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을 소괴경 생산해서 다음으로 옮길려고 하다보니까 그 시설자체가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채종포 시범단지 그 위치가 어딘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벼 채종포 시범단지 조성은 16개 읍.면.동에 원하는 종자를 주어 가지고 벼 종자도 일괄 보급.

□ 위원 임형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필지라면 잡종이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임형규
그 자체 내에서.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군데로 차라리 이것을 묶어서 하면 모르지만 각 읍.면.동에서 할 경우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많을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임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원래 논두렁에서 2M 많으면 5M까지는 못 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 잡아져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읍.면에 원하는 종자가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한 군데나 두 군데로 채종재배하는 것이 좋은데 같은 여러 읍.면에 이익을 줄려고 종자가 (청취불능) 하다 보니까 읍.면당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그것도 그것이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상담소에서.

□ 위원 임형규
문제가 되면 또 우리 시가 죽어라고 욕 얻어 먹을 것이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것 잘 알아서 하셔야 될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위원 김문철
농기계수리거점 농가육성이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농기계수리거점 농가육성은 농기계 전문 연구용하고 그 다음에 수리용 농기계 회원 중심의 전문적인 부락단위의 쉽게 고치고 고쳐주고 고칠 수 있는 그 사람들 (청취불능) 그 지역에 부락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간사 황영석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8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 11시34분)

□ 위원장 김광선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돈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개발사업단 689쪽입니다.
690, 691쪽입니다. 692, 693쪽입니다.
694, 695쪽입니다. 696, 697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예.

□ 위원장 김광선
녹취가 안 되니까 마이크 켜 주세요.

□ 위원 임형규
예, 켰습니다. 693페이지 농협창고 매입, 그것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쓸려고 하는 거예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소재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농협건물을, 공덕면사무소 앞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 위원 정영환
지금 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땅 자체가 농협 것이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정영환
그래서 매입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아니, 창고매입이라고 해서, 땅 매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창고 매입이라고 했길래 어디 창고를 쓸려고 하는 것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 위원 정영환
최병대 의원은 있을 때부터 할려고 했어요.

□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 간사 황영석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김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김진섭
예, 새마을 시설물 관리요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저희들 일용인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용인부 노임을 주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새마을시설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지금 한 사람이 주민숙원사업 관리요원하고 새마을시설 관리요원하고 1명이 하는고만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2명이 있어요.

□ 위원 김진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예상을 할 것?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부도났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금년도 것도 안 들어왔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공매가 계획에 의하면 12월18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 위원 정영환
금년도 체불된 것이 얼마에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금년도 체불된 것이 1억20,000천원입니다.

□ 위원 정영환
1억20,000천원?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정영환
1억20,000천원밖에 안 돼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금년에 1억20,000천원인데 얼마 받고 얼마 체불된 거예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사용료는 아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 위원 정영환
못 받았지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정영환
그냥 하얀손으로 장사했고만요. 그런데 하얀손으로 장사했는데 내년에 2억70,000천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계획에 의하면 시에서 공매신청을 했는데 7월18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1월3일부터 공매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공매는 일주일에 한번씩 계상을 하게 되어 있고 한번에 10%씩 다운되기 때문에 1월말경이나 2월초에는 아마 사업자가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금년에 1억20,000천원인데 내년도에 2억70,000천원을 잡았으면 (청취불능) 분명히 세출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요. 너무 많이 잡아 놓았는데.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닙니다. 금년에는 8월달부터 사용료가 조정되었고 내년에는 1월달부터 조정이 되기 때문에 1년치하고 이것은 4개월치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요. 1억20,000천원하고 2억75,000천원하고는요.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간사 황영석
711쪽입니다. 712, 713쪽입니다. 714쪽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11시49분)

□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여성회관 717쪽입니다.
718, 719쪽입니다. 720, 721쪽입니다. 722쪽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1분)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여성회관장 조경상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 강사수당을 78,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9,000천원이 서 있어 가지고 20,000천원을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했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잡기를 수강생 1명에 월 5,000원씩 해서 그것이 한 30,000천원 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결국에 50%는 안 되더라도 한 40% 수입이 되는 그런 돈인데 예년 같으면 추경을 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추경이 한번도 없어 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돈을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000천원을 집행했는데 마지막 4기에는 우리가.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여성회관장 조경상
17개 과목 중에서 7개 과목밖에 못했는데 수강생들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랬어요.
의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시지요.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722페이지 옥상방수처리 18,000천원.

□ 여성회관장 조경상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왜 여기에 유인이 됐어요 청사관리에서 이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 여성회관장 조경상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그냥 하고 청사관리계에서는 본청만 관리하지 사업소까지는 관리를 않습니다.

□ 위원 정영환
왜냐면 읍.면.동도 다 관리를 하니까.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 위원 정영환
보니까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본청 소관이라고 봐야지.

□ 여성회관장 조경상
우리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해주든 어디에서 해주든 방수만 해주면 됩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게 지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7년 됐는데 한 3년전에 부분 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겨울에 동절기를 지나면 또 떠 가지고 다시 누수가 되고 그래서 전체 방수를 불가피하게 할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읍.면.동에 시설비로써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가 요즘은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차피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할 것도 없어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여성회관장 조경상
하자보수 기간은 5년인데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거예요. 제가 그때 안 있어서 모르는데.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만수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청취불능) 사용 않습니까?

□ 여성회관장 조경상
(청취불능) 돈이 많이 들어서.

□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3시46분)

□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경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739쪽입니다. 740, 741쪽입니다.

□ 위원 임영택
739쪽요.

□ 위원장 김광선
739쪽 말씀하세요.

□ 위원 임영택
수용비 지원 이야기를 한번도 안 했는데 서무업무추진수용비 21,000천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저희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22,900천원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왜 이렇게 서무업무추진수용비가 많냐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거기에는 시설이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그렇게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소요액이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위원 이정환
746쪽요.

□ 위원장 김광선
746쪽, 이정환 위원님?

□ 위원 이정환
수영강사가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아닙니다.

□ 위원 이정환
그럼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지금 수영강사는 4분이 있습니다.

□ 위원 이정환
현재 4분이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이정환
작년도에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안 올라 온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이정환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748, 749?

□ 위원 정영환
747쪽요.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도비 온 것 명시이월 시킬려고 그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아닙니다. 도비 온 것은 내년도 84년도에 필드하키장 보수비하고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경기를 하거든요.

□ 위원 정영환
이것 내시왔을 때 시비부담하라는 것이 있더만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왜 시비는 하나도 안 해놓았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시비부담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어디에다 해놓았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뒷장 748쪽요.

□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748, 749쪽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정영환
그러면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에서 한다고 했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위에 지붕 새는 것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지붕요?

□ 위원 정영환
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지붕은 그대로 하고요 배드민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라든가.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지붕이 새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보수할 때, 이것 보수하라고 돈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돈이 조금 왔고만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30,000천원입니다.

□ 위원 정영환
30,000천원 왔고만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여기에다 시비를 더 보태 가지고 보수할 때 제대로 해버려야 그 말이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 위원 정영환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태양열 쪽으로 해서 보수를 해놓아야 전기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 행사할 때도 계속 라이트 켜고 밤에 할 때도 하고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보수할 때, 전국체전 할 때 전부 낮에 경기할 거예요. 라이트 다 켜고 해야돼요. 나이트 경기할 때 사용료는 주는가요? 경기사용료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체전때요?

□ 위원 정영환
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체전 때는 안 받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안 받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정영환
우리 시비로 결국은 경비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체전 할 때 보면 1시간에 한 150천원 들어가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저희 전기세가 지금 한달에 작년도.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1시간에 한 150천원인가 안 들어가요? 실내체육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1시간에 한 20천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20천원?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니까 30여만원씩 우리가 지급하는구나, 그러면 그때 가면 한 10시간 정도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평균 그 정도는 써야되겠지요.

□ 위원 정영환
켜놓겠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 위원 정영환
그날은 전체 다 켤텐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다 켜야지요.

□ 위원 정영환
다 켜면 40천원 정도, 반절 할 때 20천원 꼴 들어갔는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한 30천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천장 안 바꿔지면 안 돼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조명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햇볕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그런 면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 상상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정영환
전국체전 기간에 비 안 오면 상관없는데 비 오면 바케스 갖다놓고 우세 떠네요 김제는.

□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14시00분)

□ 위원장 김광선
(청취불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종곤 노인종합복지타운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753쪽입니다.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 위원 정영환
755페이지요, 시설소유자 책임배상 보험료가 무엇인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이것은 저희 노인종합복지타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 위원 정영환
관리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위원 정영환
이해가 안 가네요.

□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가 목욕탕이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다쳤을 경우 우리가 보상해 주는 보험료입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거기 보면 입주 안 했어도 외부에서도 오잖아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위원 정영환
그 사람들도 보험해당이 돼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위원 정영환
사실이에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위원 정영환
나중에 뒷말 있으면 구상권 청구에서 우리 (청취불능)

□ 간사 황영석
760, 761쪽입니다.

□ 위원 임영택
760쪽요.

□ 위원장 김광선
760쪽.

□ 위원 임영택
일시사역인부에서요, 노인전문요양원 청소인부임 해가지고요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여기는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의 실비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세인들 기초생활대상자 (청취불능) 여기는 실비대상자에 대한 생활 지도원들이 있거든요.
뒤에 가면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선
과장님!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위원장 김광선
전에는 물리치료사나 이.미용사들이 얼마였었어요? 수당이.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물리치료사, 이.미용사가요?

□ 위원장 김광선
예, 전년도에?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전년도에 한 1,000천원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선
아니, 40,500원씩 올라와 있는데.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위원장 김광선
그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였었어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 분들 하루 일당이 이.미용사가 35,500원.

□ 위원장 김광선
많이 올랐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청취불능) 예산 자체만 틀리죠. 다 똑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요양원에 (청취불능) 57명이 지금 현재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57명에 대한 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가지고 (청취불능), 실비대상자는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분들한테 원래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간사 황영석
762, 763? 764, 765? 766, 767?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이분들은 치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일비가 이렇게 비싸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어디요?

□ 위원장 김광선
아까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미용사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렇지요.

□ 위원장 김광선
노인종합복지타운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정영환
시설부대비 김제 게이트볼장 보수공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인데요 김상복 도의원한테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에 강현욱 지사님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게이트볼장에다가 천장해 주는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외국 나가보면
서독이나 프랑스나 가보면 한군데도 없습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같은데.

□ 위원 정영환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이고만요. 게이트볼장에다가 지붕까지.

□ 위원장 김광선
좌우지간 도비까지 해서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뭐라고는 할 수 없는데.

□ 위원 정영환
아니, 꼭 도비라고 해서 도비를 이걸로 명시해서 보내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도에다가?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도에다가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를 받고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문화공보실 체육담당에서 올렸습니다.

□ 위원 정영환
문화공보실에서 실내체육관 지붕 하라고나 올리면 모를까 2억 가지면 실내체육관 지붕 다 해요.

□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14시13분)

□ 위원장 김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나 심의를 하지 않고 원안통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오인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요,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 위원 정영환
1억 삭감 요청한다는 것은 오위원님 것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개발사업단으로?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읍.면.동 지역개발사업비를.

□ 위원 정영환
아니, 오위원님 잘 하고 계시더만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설계는 사업단에서 다 하거든요. 전체 사업단에서 하는데 성덕 출신들로 해가지고 면에서 거주한다든가 거기 속아는 업자들한테 그때그때 추첨해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 지역으로 그때 추첨했더만요. 그렇게 해버려요.

□ 위원 오인근
그렇게 해도 (청취불능) 남는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예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아니,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 위원 정영환
오위원님!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18명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악법도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위원님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고뇌도 있으시고 그러지만 입장은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면장님한테 추첨을 해서 해주든지.

□ 위원 오인근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오위원님! 그것이 도로포장이나 숙원사업들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죽산같은 경우에는 48개나 되다보니까 현재 노인정 수요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업설계를 해가지고서 (청취불능) 70,000∼80,000천원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40,000천원을 주거든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동결하자 그거예요.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동결하더라도 개발사업단은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왜냐하면 개발사업단에서 설계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 관내 입찰로 돌리지 않으면 20,000천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어차피 시끄러우니까 그냥 똑같이 때로는 18명이 악법으로 갈 때는 따라가 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냥 합시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쩌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말 안 듣고 한다면 어쩌겠어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성덕의 지역개발사업비를 개발사업단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위원 정영환
삭감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부기변경해서 그쪽으로 하자는데.
그러니까 오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17분의 위원님 입장도 있잖아요.

□ 간사 황영석
나도 오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성덕 것하고 용지 것하고는 개발사업단으로 넘겨줘요. 그리고 기사 한번 멋지게 나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 변경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인근 위원님하고 용지하고. 말씀하세요.

□ 위원 고성곤
그 부분 마무리지시고요. 저는 다른 이야기니까.

□ 위원장 김광선
다른 이야기를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인근 위원님이.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시라니까요.

□ 위원장 김광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요.

□ 위원 고성곤
오인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위원장께서 마무리를 지시라고요. 나는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할려고 그러니까요.

□ 위원장 김광선
본인이 철회 않는 이상 여기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 위원 정영환
오인근 위원님이 18명을 위해서 철회를 해주시지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저 좀 봐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 질문해도 돼요?

□ 위원장 김광선
아니, 잠깐요. 그럼 오인근 위원님께서는 자기 지역에.

□ 위원 정영환
오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이 표결에 붙이세요.

□ 위원 고성곤
원래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사업비를 함께 묶어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면에서 입찰을 보면 상관이 없어요.

□ 위원장 김광선
그 경우 되잖아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입장은.

□ 위원 오인근
입찰을 그렇게 안 할려고 할 것 아니에요.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개발사업단에다가 묶어 가지고 입찰을 시키라구요. 이것이 관외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금액을 입찰하더라도 관내밖에 못해요.

□ 사무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형평성이라는 것이.

□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사업이야 묶어서 하니까 상관이 없지요.

□ 사무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우리 오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정 그렇게 깎으시면 오위원님 입장을 우리가 관철시키고 표결을 해야한다니까요.

□ 위원 오인근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복을 더 안 하시지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비로 전과 같이 해야 되냐 오인근 위원님이 주장하는 데로 하느냐 또 1안, 2안으로 표결처리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 위원 오인근
오인근의 안은 1억원만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선
그것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형평성이 안 맞지, 예를 들어서 18명 위원들은 전부 다.

□ 위원 정영환
오위원님 말씀은 대충 수용은 우리가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우리 18명이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악법으로 갈 때도 가능하면 따라가 주어야되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들의 입장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입장이 난하고 그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를 보고 나서 고민하고 마음이 심지가 굳으셨겠어요. 그러나 그밖의 17분의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입장을 100%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최후의 보류로 그 이야기까지 한 것이지.

□ 간사 황영석
어떤 것이 투명성은 있어요? 투명성.

□ 위원 고성곤
투명성은 똑같아요.

□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 철회 안 하시지요?

□ 위원 정영환
철회하셔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 위원장 김광선
철회하고 빨리 지나갑시다.

□ 위원 정영환
그런다고 해서 오위원님에 대해서, 나도 그런 이야기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제일 투명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의원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거기에서 속끓일 일이 뭐가 있어요.

□ 위원 오인근
표결합시다. 표결하자니까요.

□ 위원 고성곤
우리 오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시는 걸로.

□ 위원장 김광선
아니, 한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가자는 식으로 악법부터 따를 때는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이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수긍도 하고 따라가 주셔야지, 한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또 조정하라고 하면 나는 위원장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누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 그런 역할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 장난도 아니고.

□ 위원 임영택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김광선
돈 아니면 국회에서도 이런 일 있어요. 표결 빨리 붙여요.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 위원 정영환
1, 2자로 해요.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이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1안, 2안?

□ 위원 정영환
아니, 오인근 위원님이 1안이고, 이것 쓰지 말고 1번하고 2번으로 해요.

□ 위원장 김광선
1번, 2번만 구분하면 되겠네요.
(청취불능)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2안으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고성곤
지금 읍.면당.

□ 간사 황영석
몇 쪽이에요?

□ 위원 고성곤
784쪽이에요. 읍.면.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4,800천원씩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 아까 제가 여쭤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 위원 고성곤
몇 쪽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778쪽.

□ 위원 고성곤
기본업무추진비 이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거기부터입니다. 778, 779.

□ 위원 고성곤
예,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전체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19개 읍.면.동으로 해서 같은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고 그럽니다.
차량검사 같은 것은 금구하고 금산하고 산불 때문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각 기준 때문에 다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는 그런 것 빼놓고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씩 나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읍.면.동당 기준 경비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사유지관리같은 것은 건물 평수로 틀리고.

□ 위원 고성곤
그것 빼놓고 기본업무추진비 수용비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 똑같이 읍.면.동 똑같은 사무관이 나가 있지만 인구편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신풍동 같은 데하고 다른 데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가 틀리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부분을 봐야 됩니까? 기본업무추진비 수용비 그것을 봐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업무가 인구수대로 딱 잘라져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 몇 명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갈라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어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박금남씨! 예산편성지침에서 읍.면.동별 기준 나누는 것 설명 좀 해줘요.

□ 예산담당자 박금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일반운영비가 40,000천원에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산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배정계획안이.

□ 예산담당자 박금남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좋을텐데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면에서는 그 동안에 호적 같은 것은 면에서 했는데 동에서는 시 본청에서 했거든요. 이런 것 했을 적에 동과 읍.면이 업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하는데 한 마디로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러는데.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민원인을 접대하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예산담당자 박금남
78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내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질문을 못하겠으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봅시다.

□ 위원 김학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85쪽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읍.면.동별로 나왔는데 죽산만 200천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300천원인데.

□ 예산담당자 박금남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공무원 숫자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산담당자 박금남
황산하고 지금 죽산만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황산이 (청취불능)

□ 예산담당자 박금남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15인 이하?

□ 예산담당자 박금남
예.

□ 위원 김학주
죽산 같은데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자연부락 숫자가 48개 부락이나 되는데 그런 데가 이런 예산 배정이 되어 가지고.

□ 예산담당자 박금남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왜 그러냐면 공무원 수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락수가 48개, 죽산은 49개까지 되는데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인원이 적어 가지고 업무량이 폭등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한 사람 인원 때문에 월 업무추진비가 100천원씩 줄어버린다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 예산담당자 박금남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위에다 건의는 합니다만 그것이 아직 반영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학주
공무원 인원배정이 어떻게 해서 되길래 인구수도 적고 자연부락 수도 적은 데는 15명 (청취불능)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광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나 지루하네요.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청취불능) 모악산을 도립공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되는 것을 어떤 투쟁으로 또는 도민화합으로 또 의견이 산출돼서 합리적으로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1차 목표가 모악산 정상에 있는 KBS중계탑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주, 전주에서 모악산 정상을 왔다가 금산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다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목전환을 할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수목전환을 하는데 묘목을 산림청하고 관계를 지금 상당히 의견을 조율중인데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룡사에 묘목장을 만들어서 수목장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003년도에 청룡사 도로포장이 확포장이 되면 거기에다가 묘목장을 설치할려고 산림청에서 왔다 가서 보고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데요. 그래서 결정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삭을 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그것을 회생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과의 산불진압 급식비를 우리 시비를 조금 주는데 금구나 금산에 그것이 치중되어 있습니다만 산불감시요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사기진작측면에서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살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선
그것은 우리 김석준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 오셔 가지고 연락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점은 계수조정기간도 있고.

□ 위원 김석준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선
예, 기간도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좀.

□ 위원 김석준
예, 그래서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고성곤
담당관님! 아까 한 것.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기본업무추진비 수용비 그 부분 배정 계획대로 주십시오. 배정계획을.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앞으로 이것이 성립이 된 뒤에 배정되거든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고성곤
합리적인 배정계획을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읍.면.동 소관 업무자체는 정영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통과 된 걸로.

□ 위원 임영택
아니에요. 781쪽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한 장씩 해야지.

□ 위원 임영택
아니, 하나만요.

□ 위원장 김광선
예.

□ 위원 임영택
781쪽요, 당직자 휴대폰요금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볼 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요, 요금이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 위원 고성곤
그것은 맞네.

□ 위원장 김광선
다시 말씀해 보세요. 781쪽의 뭐요?

□ 위원 임영택
당직근무자 휴대폰 요금.

□ 위원장 김광선
당직근무자 휴대폰 요금 5,700천원?

□ 위원 임영택
예.

□ 위원장 김광선
그럼 읍.면.동 사업예산은 19개 읍.면.동 휴대폰 구입비만 삭감된 걸로 해서 원안 통과시키겠습니다.
위로이동 3.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상수도공기업회계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상수도공기업예산안 개요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선
예?

□ 위원 정영환
제안설명 하지말고 바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문하도록 하자니까요.

□ 위원장 김광선
우리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안설명 안 받고 전과 같이 바로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 위원 정영환
심의보다도 장을 넘기면서 질문을.

□ 위원장 김광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영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석
김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3쪽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2002년 예산총괄표 9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요.

□ 간사 황영석
9쪽, 2002 예산총괄표,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위원 정영환
22페이지요? 지급이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급이자가 변동입니까? 고정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고정금리는 몇 %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가지고 온 것은 4%∼□ 5%까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개발공채 우리 도에서 가져온 것은 현재 6.5%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일반 금융하고 똑같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 때 일괄 100억을 차입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일괄해서 갚아버리고 그것이 지금 4.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갚아버리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5%이하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변동금리는 거의 없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십시오.

□ 간사 황영석
24쪽입니다. 27쪽입니다.
28, 29쪽입니다. 30, 31쪽입니다. 32, 33쪽입니다. 35쪽입니다. 36, 37쪽입니다. 38, 39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38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 위원장 김광선
38페이지,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운영수당이 수질평가위원회는 누가 되며, 수질검사 민간 입회비가 무슨 이야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수도법에서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면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은 광역지역이 되다보니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까?

□ 위원 고성곤
아니, 잠깐.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위원 고성곤
여과 교체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금년에.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금년에 했습니다.

□ 간사 황영석
40, 41쪽입니다.

□ 위원 정영환
40페이지.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모악정수장 여기가 말 들으니까 김석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거기 상황이 어때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거기가 보면 갈수기 때 수량이 부족하다 해서 관정도 개발을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기대를 못하겠다 그런 상가 측에서도 의견들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를 내년도부터 신설, 5개년에 걸쳐서 50억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면 쪽이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 집단시설지구 금산사 아래로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거기 관리인은 전에 철거하네 어쩌네 하던데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청경?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정영환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근무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일용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일용인부임이고만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십시오.

□ 간사 황영석
42, 43쪽입니다. 44, 45쪽입니다. 46, 47쪽입니다. 48, 49쪽입니다.
50, 51쪽입니다. 52, 53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49페이지요.

□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임형규
교체용 계량기 구입할 때 수용가들한테 안 받고 해준다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당초에 시효가 지난 계량기들은 말하자면 노후계량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노후계량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설치한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52, 53쪽입니다. 54, 55쪽입니다. 56, 57쪽입니다. 58, 59쪽입니다.
60, 61쪽입니다. 62, 63쪽입니다. 64, 65쪽입니다. 66쪽입니다. 69쪽입니다. 70, 71쪽입니다.

□ 위원 정영환
한 가지 물어볼께요.

□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정영환
66쪽의 토특자금은 뭐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은 상환채입니다.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토지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융자받았던 자금에 대한 상환한 것.

□ 위원 정영환
건설부에서? 그것이 전체 액수가 얼마에요 받은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토특자금이 '91년도부터 '94년까지 47억을 받아 가지고 21억95,000천원은 상환이 되고 현재 앞으로 상환할 것이 25억5,000천원이 남았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것은 이자밖에 안 되네요 지금 계상한 것은. 25억에 대한 이자밖에 안 돼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66쪽에 있는 지급이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정영환
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은 이자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자밖에 안 돼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25억의 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원금은 또 나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금산면에 이번에 광역상수도를 시설하는데는 무슨 예산으로 할려고 그래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것은 국비 25억하고 증액교부세 25억 해서 총 50억을 5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것은 전액 보조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보조금입니다.

□ 위원 정영환
보조금으로?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70, 71쪽입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배수지 자동화시스템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현재 저희 김제 배수지나 죽산, 만경 여기가 전부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 위원 고성곤
뭘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물론 계속해서 개폐장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전동화 시켜 가지고 지금은 현재 배수지 경비인력이, 청경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위 조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동화 시켜 가지고.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열고 닫고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이 4억40,000천원이나.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무인시스템, 관리시스템, 경비시스템까지 전부 갖추고 그것을 이쪽 김제배수지 쪽에다가 종합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후관 및 보호통 교체공사 이것은 이 시설비를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수용가가 하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노후 보호통은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개인이 관리부족으로 해서 파손이 됐다라든지 그런 것은 수용가측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그 보호통이 성능시효가 지나 가지고 이런 노후가 돼서 계량기 작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계량기 작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후 보호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보호통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노후 보호통은 수명이 얼마입니까? 보호통이라는 것이 수명이 얼마나 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8년 내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우리 것이 한 5∼6년 넘은 것 같은데.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런데 주로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관을 어차피 연결을 하다보면 이 보호통 자체가 오래된 것은 상당히 파손상태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교체를 해주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성능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노후관 교체하는 지역에 이것이 해당됩니다.

□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70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분명히 예산을 전출을 해서 거기에다 써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2억이나 발생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2억은 금년도에 쓰고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집행하지 않고 당초에는 정수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추경 때 보전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집행을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해서 자체 현재 편성된 예산안에서 이것을 메꾸고 그러고 나서 전부 집행잔액들을 저희들이 재집행을 하지 않고 이것을 전부 불용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정수장하고 배수지하고 청소하는, 정수장은 정수장대로 배수지는 배수지대로 따로 하고 그러는데 넓이가 차이나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정수장은 저희는 없어요. 모악정수장만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1,600천원씩 두 차례를 하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배수지는 30,000천원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배수지는 탱크가 크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크기가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선
황영석 위원님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 위원 오인근
수용비가 일반비는 거의 다 지금 삭감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오인근
공기업만은 상승되었지요? 상승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왜 그렇게 수용비가 올라가야 되는지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가 24,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산관리프로그램하고 기업회계프로그램 이것을 새로 구입해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황영석
72, 73쪽입니다. 74쪽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세입부분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이 뭐예요? 16쪽 맨 하단.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하고 이자.

□ 위원 고성곤
이자는 따로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70페이지에 명세가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70쪽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수용가 미부담.

□ 위원 고성곤
예, 작년에는 6억이나 됐었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작년에는 5억하고 1억.

□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02분)
위원님을 제외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 15시10분)

□ 위원장 김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서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주고 이것을 감사 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위로이동 4. 2003년도김제시장학기금외12건의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김제시 장학기금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1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용방법으로써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통폐합 및 신규설치와 신중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유자금의 기간구조 및 비용분석 실시로 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 공히 83억19,7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목적사업은 10억54,000천원이 되겠고 기금적립금은 72억56,000천원, 이차보전 등 기타가 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기금운용 총괄과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각 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운용계획에서 장학금기금 등 13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잠깐만요?

□ 간사 황영석
예?

□ 위원 정영환
설명보다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페이지를.

□ 간사 황영석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할까요?

□ 위원 정영환
예.

□ 간사 황영석
정영환 위원님이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13쪽부터 넘기겠습니다.
장학기금운용계획 13쪽? 18쪽까지 넘겨가면서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간사 황영석
특별장학생은 어떤 사람을 특별장학생이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특별장학생은 특별히 우리 시를 빛내서 전국대회에서 각종 스포츠나 예술활동 등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 대해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15페이지 지평선카드 사용 수입 이것이 어떤 용도에 의해서 수입이 나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지평선카드를 우리 시에서 발행해서 운영했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한 금액의 이익금에, 그 수수료의 이익금에 예를 들면 50,000천원 이상이면 0.1%를 준다 1억 이상이면.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비씨카드 회사하고 농협카드로 해서 우리가 지평선카드를 하는데.

□ 위원 정영환
그 사람들이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장학기금에다가 넣습니다.

□ 위원 정영환
결국은 시민들이 주는고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의 우리 직원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 예산은 일반 세입으로 안 잡고 장학기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장학기금으로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약정을 두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간사 황영석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쪽,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여기 기금운용은 보건소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로 한번 양심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법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위원장님! 해서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간사 황영석
정영환 위원님께서 바로 심의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영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15시18분)

□ 간사 황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결과 김제시 장학기금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학기금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2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

□ 간사 황영석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상정합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제한대로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온천개발 관광지 개발에 20억92,000천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7,600천원입니다. 이 중에 이월액은 16억84,000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로써는 토지매입이 협의지연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항목에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비로써 예술문화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7억96,000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부지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구 공공도서관입니다.
이것도 10억96,000천원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만 31,000천원은 원인행위 하였고 10억64,000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이번의 결산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설 아리랑역사 문학테마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대비 포함 7억입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성립을 시켰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 (청취불능)
다음은 금산교회 주변정비입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 위원 정영환
잠깐만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여기 이월된 사업 중에서 지금 전부 다 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이월된 사업 중에서 시비를 부담 못해서 이월되었다든가 또 이월된 사업 중에서 앞으로 불투명한 사업이 어떤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불투명한 사업은 없고요,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조금 늦었거나 이번에 늦게 내시가 와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넣어야할 것이 문화재 사업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결산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시비 부담해야할 액수가 총 얼마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정확한 액수는.

□ 위원 정영환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에 대한 예상액이 안 나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이월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65억입니다.

□ 위원 정영환
예, 그런데 가능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아무 이상 없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위원장님!

□ 간사 황영석
예, 말씀하세요.

□ 위원 정영환
장을 넘기면서 의문나는 데만 질문도록 하지요.

□ 간사 황영석
정영환 위원님께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의심나는 사항만 질문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지금 페이지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장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과목 관, 항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거기가 1페이지이고 나머지부터는 2페이지, 3페이지에요.

□ 간사 황영석
예, 첫 번째 장 2페이지? 다음은 3쪽입니다. 4쪽입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공공재활용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신흥.당사지구하고 위에는 사업비 미확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고성곤
이것은 결산추경에도 안 온 것 같은데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업비가 늦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는 되었습니다.
시비가 2억43,000천원.

□ 위원 고성곤
이번 결산추경에?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결산추경에.
청소관리 공공재활용.

□ 예산담당 구형보
저희들이 이것이 10억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3억씩 현재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현재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추경에 계상을 (청취불능) 총 10억인데 10억이 사업비입니다. 10억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에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내년 상반기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예산담당 구형보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가능하면 빨리 있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 예산담당 구형보
시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신흥.당사지구는 지금 토지매입이 지연된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주택관리팀입니다.

□ 위원 고성곤
거기 팀장 계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지연되는데 이것 해야되는가요?

□ 위원 정영환
아니요, 거기는 제 지역이라서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 고성곤
그러면?

□ 위원 정영환
토지매입은 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토지는 거의 다 해가지고 공청회 해가지고 토지매입은 다 하는 걸로 해주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 예산담당 구형보
그리고 예산 1억79,000천원을 결산에 저희가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에 1억79,000천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상반기에 도시건축팀에서 바로 할 것입니다.
1억79,000천원 반영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월사유에 2002년 결산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안 된 것은 어떤 거예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당초에 우리가 2억36, 510천원에 서야 하는데 작년에 5억 59,000천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79,000천원이 서 가지고 시 부담 전액이 서서 명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토지매입은 이상 없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이상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아까 그것은 왜 안 써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이 누락이 되었고만요. 2002년 결산추경에 들어갔다고 해서, 써넣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누락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고성곤
토지매입은 이상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고성곤
토지매입이 안 된 것을 지금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행정에서 아쉬우니까 옛날같이 토지를 뺐다시피 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보상
우리는 아쉽게 토지를 사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위원 고성곤
팀장님께 여쭤봤는데 토지매입이 이상이 없다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 간사 황영석
다음 6쪽입니다. 7쪽입니다.

□ 위원 고성곤
논농업직불제.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고성곤
이것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도비가 이번에 도의 결산추경에 서 가지고 농민들과 지사님께서 90억 가져오는데 우리 시로 12억26,000천원 오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농민들한테.

□ 간사 황영석
8쪽입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 위원 고성곤
농업기술센터 건립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비가 이것은 시비가 미확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미확보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첨단농업센터요?

□ 위원 고성곤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국비 5억에 시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데 10억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지금 더 확보해 가지고 하자고 해서 지금 국비요청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시의 시비로 해가지고 같이 부담해 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 말이 맞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내년에 국비를 신청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10억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불투명해 가지고.

□ 위원 고성곤
그 5억 우리 시비로 (청취불능)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내시로 온 걸로 보면 1억70,000천원.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내년에 착공을 또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시비 5억 그대로 묶어 놓아야 돼요?

□ 예산담당 구형보
지난번 금년 12월초에 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도비사업 중에 국비가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재정경제부로 별도로 저희가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시달해준다고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내려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고성곤
1억70,000천원만 확보했다고.

□ 예산담당 구형보
그와 별도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대책보고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시비 5억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간사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맨 끝장이지요?

□ 위원 정영환
아니요, 그 앞전에.

□ 간사 황영석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감자양액재배시설 후집행은 왜 지금 집행을 못하고 후집행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원래 당초에 88,000천원이 시설을 한 후에 자산취득비로 20,000천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사서 넣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 45,000천원이 (청취불능) 그래서 48,000천원 확보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고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금년도 예산, 그 부분 예산을 조금 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방금 계수조정 (청취불능) 나온 것 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자산취득비까지 합해서 1억40,000천원을 올렸는데요 60,000천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당초 1억40,000천원이 서야 되는데?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 간사 황영석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맨 끝장 청사부지정비.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고성곤
관계 과 담당이 답변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여기 뒤의 건물이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고성곤
그것을 그 분들이 적다고 안 판다고 한다는데 사실 사야돼요?

□ 회계과장 도인기
그걸 사야 정비가 가능하고 지금 8세대 가운데 5세대는 사고 3세대를 못샀거든요. 그것을 사야 그쪽에 차가 들어오고 부지정비가 가능하고 저희도 시 기동대하고 기사대기실을 그쪽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꼭 살 필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꼭 사야.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 2채는 뜯어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마저 3채를 다 사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회계과장 도인기
처음에는 발단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쪽에 버스 들어오는 것도 만들고 하면 저희시 청사 부지 활용도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 분들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데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 회계과장 도인기
1년이 지나야 감정을 다시 하는 것이고.

□ 위원 정영환
지금 5채 산 것은 이미 다 지급되었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지급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급되니까 문제네, 지급 안 되었으면 5집을 이야기해서 다.

□ 회계과장 도인기
2채는 저희들이 뜯어버렸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아쉽게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 위원 정영환
아니, 이제는 안 살래야 안 살수가 없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명시이월 되면 그것은 됩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간사 황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35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 15시37분)

□ 간사 황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안은 방금 전 위원님들과 심사한 대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17일 10시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33명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회 계 과 장 도인기
도시건축관리 팀장 김은석
건 설 과 장 정찬용
상 하 수 도 과 장 손명철
보 건 위 생 과 장 하성엽
사 회 지 도 과 장 김선유
농 업 기 술 과 장 김지희
개 발 사 업 단 장 강돈상 외 2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3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3
2 4 대 제 7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9
3 4 대 제 73 회 제 5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7
4 4 대 제 73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1
5 4 대 제 7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6
6 4 대 제 73 회 제 4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6
7 4 대 제 7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0
8 4 대 제 73 회 제 3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5
9 4 대 제 7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7
10 4 대 제 73 회 제 2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4
11 4 대 제 7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2
12 4 대 제 7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0
13 4 대 제 73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1-28
14 4 대 제 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3
15 4 대 제 7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16 4 대 제 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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