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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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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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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0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부시장,국.소장등 행정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김제시장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임오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계미년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으로 시정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간 미흡했던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더욱 더 활기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에게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만수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총 22건을 질문하셨으며, 그 중 김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 드리겠으며, 답변은 되도록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문화체육관 등 공공건물 신축을 자제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농민과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실 용의는 없는지와 김제시 소유 공공건물 보유현황과 금년도 운영비 및 시설보수비 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분별한 공공건물 신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분석을 통해서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시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날로 확대되고 있는 주민욕구와 시민복리 향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문화체육관의 신축에 대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또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리고 모정의 신축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마땅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우리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복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소외받기 쉬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신축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건물이 확충되는 것과 비례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공공시설인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투자 효율성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의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문부터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신축된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활용도를 높이고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등 마을 복지시설의 확충도 신축보다는 개축, 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 소유 공공건물 보유현황과 금년도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 지출된 운영비 그리고 시설보수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보유 공공건물 보유현황은 시 청사를 포함하여 총 183개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와 청소년수련관, 시민운동장, 상수도 배수지 등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된 운영비는 총 9억4천4백만원입니다.
이 운영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또 보안경비 용역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비는 총 2억1백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와 시설보수비의 자세한 지출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 퇴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UR협상, WO협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을 위하여 조그만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까치는 예부터 길조로서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는데 지금은 과수농가 등에 큰 피해를 주는 해조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2002년 말 우리 시 관내의 사과와 배 재배 면적이 324ha입니다.
이 중에서 까치 피해는 생산량의 약 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전력선에 정전 등의 피해는 1년에 약 200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농작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까치를 수매한 시.군으로는 전주, 진안, 장수, 무주군이 1마리당 3,000~5,000원을 주고 수매하였으며, 김제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점에서 모법엽사를 채용하여 전력선에 피해를 주는 까치를 포획하여 1마리당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까치에 의한 과수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방조망 설치 65ha, 가스폭발기 44대, 유리반사경 115개소, 나프탈렌 등 시설 187개로서 약 100ha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직접적인 구제방법으로는 과수 피해농가에 유해 조수포획허가를 34건 해줘서 450마리를 포획하였고, 한전에서도 까치 7,000마리를 포획하여 총 7,450마리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하여 농가에 소형 공기총 보관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지역별로 유해조수 무료 구제반을 편성 운영하여 까치 개체수를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농촌진흥청 나주배연구수에서 개발하여 실험한 결과 효과가 입증된 까치덫을 농가에 홍보 설치케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계속적인 황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35호선 지방도와 용지 소재지에서 불로리간 시.군도를 확포장공사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전체연장 5.5km로써 지방도 735호선 2.3km, 농어촌도로 301호선으로서 모산선 3.2km로서 지방도 구간 2.3km에 대하여는 2002년4월15일 전라북도에 도로 확포장사업 조기시행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2002년11월15일 신규지정 및 상향조정에 따른 지방도로 노선인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 중기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기계획 수립시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우선 확.포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2004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암천 개선대책으로 축산폐수 방류 근절대책과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폐수와 생활오수로 인하여 오염된 용암천에 대하여 내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퇴적오니 준설 및 수질정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오염 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연차별로 국비,도비를 지원 받아 지속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용암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 및 신고 대상은 자체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소규모인 규제미만 농가, 돈사면적 50㎡ 이하입니다만, 이 농가를 대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실적은 2002년 11월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20%가 증가된 43,389톤을 반입하여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대책으로 용지면 신암마을 주변 영세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왕겨 등을 보급하여 섞어서 원예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나 취약시간대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암마을 주변 축산농가 8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시설개선 명령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5개소의 농공단지와 계획중인 10만평 규모의 대동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 그리고 공업용수 확보 전까지 요금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하여는 우리 시관내에서 5개소의 농공단지에 96개 업체가 입주하여 하루에 공업용수 사용량이 2,050톤으로 상수도 208톤, 지하수 1,842톤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에 맞추어 용수공급체계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가 점점 고갈함에 따라서 대체수원개발이 어려워 대다수 업체가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동농공단지 지구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정.취수 시설을 해야 됩니다. 또 송.배수관로도 다시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260억 정도의 막대한 시설 투자가 용구되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서는 현재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용공업용수 확보는 앞으로 관내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농공단지와 연계한 공급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확보전까지 상수도요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업체의 생산원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체의 어려운 사정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수처리구역외 지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구 115천명, 2001년 11월 기준이었습니다만, 115천명에 대한 하수처리 구역내의 하수처리 인구는 41천명이며 하수보급율은 35%수준입니다.
하구관거 정비사업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천5백1십6억원, 양여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투자하여 하수처리구역내 관거 526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2백 3십5억원을 투자하여 161km를 정비하여 관거 보급률은 30.6%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거 시설예산에서 하수추리구역외 지역인 읍.면.동 지역의 마을하수도사업에 1백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14km를 정비하여 농어촌마을의 취약한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개선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2000년에 36건 185마을km에 3십5억원, 2001년 55건에 211마을 55km 4십억원, 2002년 38건에 156마을 24km에 2십8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7일 감사원에서 관계부처 회의시 양여금을 수질개선이 아닌 타용도 사용금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훈령 2002년1월31일 제510호로 시달한 양여금집행관리 종합지침에서 하수처리구역외 우배수용 관거공사를 사용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부터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예산으로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투자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을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비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로서는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비, 교부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2년도 쌀 생산량이 작년 대비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9.5%, 김제시의 경우는 12% 감량되었다고 하나, 대다수 실경작 농민들은 전년 대비 22%이상 감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현지 농민들의 조사결과 17%정도 감량된 것으로 확인되고 도수율도 평균 2.5% 감소되었으며, 벼재배 경작면적도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김제시만 전년대비 0.3%가 증가하였는데 김제시 자료를 보면 오히려 2.7%가 감소되었는데 이와 같은 통계가 서로 다르게 산출된 이유와 어느 곳에서 발표한 통계가 가장 정확한지 서로 비교 조사해 보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차후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우리 시 전체의 중요한 근간산업임을 인시할 때 임형규 의원님께서 매년 농업부분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써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 등 농산물 생산 통계는 농림부 산하에 있는 전문 통계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관리원 통계부에서는 쌀 생산관련 58필지 116 표준 설정하여 벼 재배 면적은 5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조사하며, 쌀 생산량은 8월에 작황 조사를 하고 예상량 조사 후, 수확기 실수확량 조사로 생산량을 확정하여 매년 말에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신청 면적과 읍.면.동에서 보고된 품종별 면적 등에 근거하여 벼 재배 면적만 조사하여 당해 년도 계획 면적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당 생산량은 품질관리원 통계조사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발표 생산량과 일반 농가의 수확량이 차이나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는 표준 포구 생산량으로 10분 도정과 그리고 1.6mm 이상의 쇄미를 포함하여 산출합니다만, 금년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등숙율 및 도정율이 더 떨어져 농가가 느끼는 실 수확량 차이가 더 크며, 저도 수확량 감소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가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조사한 벼 재배 면적은 자체 내부 자료문서로 활용할 뿐이지 공식적인 통계로는 인정받지 못하나, 앞으로는 현장 농민들의 실상을 알기 위하여 일선 읍.면.동.리.통장 등 계통을 통한 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또한 임형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통계의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되어 대다수 농민들이 농업 통계의 정확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정,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투명한 공신력 있는 농업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시 복구예치금을 현금으로만 하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림부장관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하여 우리 시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 예치금이 사업 형편에 따라 적은 액수와 많은 액수로 구분되는데 어느 사업자에게는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사업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농지보전 관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원상복구비용 예치에 관하여 내부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구예치금을 현금으로 예치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복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는 민원이 발생하기 않고 있습니다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복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96년 2월 23일 금구면 낙성리 현장에서 원상복구비로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였는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그 다음해인 1997년 5월 17일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복구 예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1999년 5월 29일 보증보험회사 및 사업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복구비용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마냥 끌수가 없어서 저희시에서 예비비로 행정 대집행을 선행하여 2001년 6월 14일에 지급판결로 동년 8월에 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봉남면이라든가 복구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는 대개 복구를 외면해 버립니다.
몇 년간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구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또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토지주를 보호하고 농지보전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46조 3항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할수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운용은 복구에 관한 정도를 지켜보아 가면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제시민공사감독제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각 읍.면.동별로 1~2명의 전문가를 선정,시민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해당지역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렵하고, 민원사항 처리와 공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김제시민공사감독제에 설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명예감독관제는 민서2기 공약사업으로써 1998년부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시민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운영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에는 개발사업단에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 편익사업 등 총 261개 공사 현장에 280명의 시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231개 사업장에 각각 1명씩을 위촉하여 읍.면.동 단위로 실시되는 소규모 사업의 공사시행부터 준공까지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공사 감독관제설치에 대한 운영조례가 타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1994년도에 의령군 부실방지조례를 제정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명예감독관을 1~2명 위촉하여 공사 착공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각 공종별 주요공정과 공사 준공시 참여토록 하므로써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공사 완공후에도 각종 민원이 줄어드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2001년에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급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시행해온 시민명예 감독관제 성과를 다시 분석해 보고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견학도 해보고 해서,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보다 충실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금산사 관광벨트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호텔공사 조속 착공과 놀이시설 정비 등 금산사 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족호텔은 1998년 7월에 금산면 금산리 7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이런 규모로 공정율 40%의 골조완료 상태에서 시공자와 건축주의 계약불이행으로 99년 5월경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1월 11일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 12월 7일 전라북도로부터 관광사업 양수신고를 마쳤고, 우리 시에 사업시행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건축관련 신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수일 내로 재착공하게 되면 우리 김제시의 관광산업에 이바지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놀이시설은 현재 도립공원 야영장에 91년도에 설치된 평행봉 외 12종과 99년도에 설치된 기어오리기 외 7종이 있어 모악산을 찾아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내년도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재 개장 여부는 김제개발공사 청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평저수지 주변 공원 개발사업과 금산사 홍보용 안내간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평저수지 주변은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우리 김제시민의 마음의 안식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간 저수지 주변에는 이렇다 할 휴식공간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평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업기반 공사와 협의하여 조경공사도 하고, 편익시설 또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안내간판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산사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노변 경관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금산사는 역사 깊은 호남 제일의 고찰입니다. 진입로변의 꽃길 조성을 통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진입 도로변의 꽃길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2001년 4월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철쭉과 장미 등 7천여 본의 관목류와 산벚나무, 노각나무 등 300여 주의 교목성 화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잔여 그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개나리와 철죽 등의 꽃길 조성을 실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산사 일대 진입도로의 가로수의 문제점은 지적하신 중국단풍의 교제 필요성과 금정주유소에서 신흥마을까지 1.7km구간입니다만 이 구간, 그리고 금산초등학교를 우회하는 2차선도로 0.7km의 가로수가 아직 미식재 되어 있죠. 이 문제. 그리고 우회도로변의 이팝나무 교체 식재 등이 현안 사항입니다. 그 중에 2000년도 추기에 전라북도 도로 교통과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와 함께 식재한 우회도로변의 이팝나무는 불과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아직 뿌리 발달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당장 이식할 때 활착과 성장이 불량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 식재 구간에 우선 벚나무를 식재하고 그래서 청도리변에 벚꽃 경관을 금산사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회도로변 가로수는 2~3년후 이팝나무가 활착이 되고, 또 꼭 필요한 노선으로 이식할 때 벚나무로의 교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라북도 종축장 이전에 따른 관내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 도에서 종축시험소 이전부지에 대한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치의사를 표명하지 안했습니다.
금년초에 다시 추천의뢰가 있어서 금산면 선동지구와 화율지구를 대상지로 추천하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선동지구가 양호한 대상지중 한 곳으로 점정 선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산 선동지구 현황은 금산면 선동리 아직동 속칭 몽둥이뜰, 이 일대 180여 필지로 약 50ha정도 됩니다만, 소유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자들만 설득이 된다면 별다른 시설 구조물이 없고 대부분 답으로 손실보상이 유리합니다. 또 후보지 주변의 아직, 산수마을에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상호연관된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축장의 조성은 지금까지의 종축생산 및 연구사업에 더하여 견학과 체험학습 등 관광목장을 추가한 도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선동리 지역에 이전이 되면, 산촌개발 및 모악산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보각될 수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후 전라북도 추진계획은 종축시험소 후보지 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도 의회에서 도유재산 관리승인을 득하고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전에 따른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이 미확보 되었고, 내부 조율이 끝나고 이전 계획이 본격화되면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선동지구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편성 과정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요구 내역과 예산편성 내역의 공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 및 예산요구 내역과 예산편성 내역의 공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정보의 공개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지방예산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는 극히 일부분이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 테마인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시정살림을 설계도 하고 지방재정 또한 과감히 공개하는 시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산과정에서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약속되더라도 시민의견이 집중되지 않는다면 선진 재정운영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2003년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의 현장감있는 목소리를 듣고자 도내 최초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시책을 의욕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수렴내용을 분석한 결과, 농업도시를 살리기 위한 농업예산의 투자 의견이 공통분모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본예산에 농업관련 재원이 집중된 것 또한 시민의견 수렴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시행 초기라 주민의 참여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2004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접수창구 운영기간을 20일에서 2개월 정도로 확대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의견을 개진해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예산편성 작업초기에 의회 의원, 집행부 재정관련 공무원, 학계 인사 그리고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안 등을 주제로 냉철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시민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요구 내역과 이를 기초로 편성된 예산의 공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란 각 실.과.소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예산부서는 그것을 사정하여 종합적인 예산부서는 그것을 사정하여 종합적인 예산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현행 법률체계 또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총 망라하여 요구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실.과.소에서 제출한 투자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예산을 사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업 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대안의 모색과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실.과.소에서 제출한 사업요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성질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의 공개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풀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이자 법률적인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감하면서도 실행에 따른 장단점 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숙고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해마다 공개해 오고 있는 사안으로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유류 및 난방유 구입시 법인전용주유카드를 사요하면 사용의 편리성 및 투명성, 예산절감 효과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유류구입시 주유전용카드를 활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주유전용카드제를 추진하여 사용해 왔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참으로 좋은 의견이십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주유전용카드를 발급하는 업체는 LG주유소 외 2개 업체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유전용카드를 활용시 전체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한 곳의 주유소만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행정력의 낭비 용인인 각종 장부의 정리를 간소화 할 수 있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유류 소비량을 줄일 수 있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가계약시 유류를 먼저 구입한 후, 공급업체에 보관함에 따른 위험부담요인을 제거하는 등 장점이 많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유류구입시 전용카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3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기회가 있을 때 적극 상신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 중, 청사에 사용하는 난방연료는 가스와 경유가 있는데 주난방 연료는 가스입니다. 그리고 경유는 기사대기실 및 당직실 등, 주 난방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 수시로 배달하여 쓰고 있어 카드사용시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고, 가스는 도매가로 구입하여 자체 보관탱크에 비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가스도매업체가 1개소입니다만 대부분 소매점에만 공급하고 있어 카드사용이 필요없는 관계로 시청만을 위해서 카드제를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점 앵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고성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수사 입구의 폐석산 복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산동 소재 문수사 진입로 주변 토석채취장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고, 해방후 계속되어 공부상으로는 1979년 12월 31일부터 1986년 5월 31일까지 황산동 산 12-6번지외 6필지 35,819㎡에서 새마을도로포장 및 호남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용 등으로 5회에 걸쳐 토석채취 허가를 한 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토석채취 주변 상황은 약 20~40m의 수직 암벽으로 된 200여m의 절개 사면의 흉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황산자락의 잔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자기권 도로이기 때문에 지나오다보면 정말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채석장의 절개면과 암반 노출 부분의 원상복구는 많은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지금까지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문기술진의 설계 및 지도하에 원인자 복구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한계 및 원인자 불분명, 예산부족 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채석장이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2002년도 감사원의 산림청 감사시 지적되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수립 등의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12월 6일자로 전국 일제히 암반 사면의 실태를 파악토록 지시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황산 채석지는 시내 가시권의 명상이 훼손되어 있는 가슴아픈 현실로서 시민의 정서상으로도 조기 복구가 요구되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귀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시자체로도 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하여 면밀한 조사와 복구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현재 폐석을 수집하여 하단을 쌓고 성토작업을 해서 토대를 만든 뒤, 속성수 대목 식재와 절개면의 상.하단에서 칡넝쿨, 담쟁이 등 지피식물을 식재, 피복하는 방법과 녹생토 피복공법 등이 있으나, 이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하에 우선적으로 복구할수 있도록 도 및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2ha정도 늘려서 지원하자는 의견 또 김제쌀의 품질향상을 위하고 김제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건장장과 개인 싸이로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쌀 농사가 주업인 김제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가 소득이 저하되고 농촌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쌀 농사가 주업인 농가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 계획하고 있는 50억원에 대하여 국비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기준에 의거, 지극하되 지급면적은 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ha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를 한 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국비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기준면적 및 지원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쌀농사가 주업인 우리 시민의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조장과 개인 싸이로 시설지원에 대하여는 김제쌀 품질향상과 우수성 보존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건조기 보유현황 및 운영상황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간척지의 김제지역 내부개발 계획과 행정구역 편입문제, 만경강 제방 4차선 도로개설 등의 주변개발사업 등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개발이 보전이냐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팽배하고 환경단체의 반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외곽시설 공사를 시행하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6년에 4공구 야미도에서 비응도까지 입니다만, 이 4공구의 물막기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만금간척지의 용도에 관한 입장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아 순수농지로 개발하겠다는 농림부와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주장하는 전라북도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내부 간척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물막이 공사가 끝나는 2006년에 수립예정으로서 농림부에서는 친환경적 내부개발을 위해 인공습지, 저류지, 철새도래지, 관찰시설, 생태공원, 생태마을, 종합관광농원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5월 25일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우선 방조제는 완공하고 내부간척지는 수질 여건에 따라 김제 부안지역인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친환경순차개발 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은 중국내륙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환황해권의 거점지역이며 새만금사업은 우리 시에 도약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선철도와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고 해안과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통과하고 해안과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규모 농축수산물 유통센터와 대규모 물류기지의 최적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은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내부나 인근 내륙지역에 조직배양시설 등 첨단시설과 품종 연구센터 등 과학영농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나가고 주변 3시의 공단 및 군장산업단지 등과 연계된 산업단지의 조성과 미래의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를 위하여 발주예정인 김제시 종합발전계획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비젼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적 대응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군산열도의 행정구역 편입 등 안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전라북도와 정책협의회를 논의를 하고, 또 시민 여론을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림부의 새만금 감척지 내부계획 수립시 우리 시의 사업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순 의원님의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 활성화 방안으로 저전거타기운동 전개와 시장과 직원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생활교통, 레저스포츠, 일상업무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에 익숙해져 있어 자전거 타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전거도로 시설 부족과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고 자전거에 대한 인식부족, 교통사고 위험 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도로시설을 위하여 시가지내 보도블럭 구간 전체 44km중에 타 사업과 병행하여 16.4km를 완료하였고,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정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비 8억7천만원과 시비 4억8천만원을 들여 8.4km를 정비하여 총 24.8km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시설 19.2km는 2006년까지 국비를 지원 받아 완료하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연속적이고 연관적인 그런 편리성이 되도록,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끝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바, 2003년도에는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자전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레저생활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즐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운동장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학교측과도 협의하여 등.하교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거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건강을 유지해 주고, 증진시켜줄 뿐 아니라 교통체층을 완화해 주는 효과도 있고, 주차난도 해소해 주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타기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기순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제시를 찾아오는 타지역 방문객을 위한 마을표시 안내간판 설체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시 교차되는 주요 지점에 대하여 도로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도로구간에 대한 마을 안내표시가 부족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이 있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내의 주요노선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곽인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시정질의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호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의 첫인상인 고속도로 및 국도변 대형 관광홍보판과 더불어 시.군 경계지역에 설치되는 환영 표지판을 김제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이고 희망이 실려있는 미래지향적인 생상과 상징물로 구성,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농경문화의 발상지로서 농경문화와 관련된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화려한 꽃을 피원던 문화재의 보고 미륵성지 금산사를 간직한 고장으로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길잡이 역할에 필수적인 도로안내형 표지판 설치에 주력을 한 결과, 99년도 10개소, 2001년도에 17개소, 2002년도에 3개소 등 총 30개소에 문자형 관광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1년에는 관광지와 특산물을 상징하는 그림을 넣은 관광안내도 10개를 제작 설치 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 IC앞에 주요관광지를 안내하는 대형 관광안내도 1개소를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대형 안내관광도 및 방문환영 표지판이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만,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표지판 설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인근도시와 연계된 전주, 정읍, 부안, 익산, 군산선 등 주요도로 경계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린 환영 표지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권두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이 의원님드리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문호용, 조중관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이정환,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 출석공무원 - 42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권두삼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보건소장 안순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정창섭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3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3
2 4 대 제 7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9
3 4 대 제 73 회 제 5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7
4 4 대 제 73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1
5 4 대 제 7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6
6 4 대 제 73 회 제 4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6
7 4 대 제 7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0
8 4 대 제 73 회 제 3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5
9 4 대 제 7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7
10 4 대 제 73 회 제 2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4
11 4 대 제 7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2
12 4 대 제 7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0
13 4 대 제 73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1-28
14 4 대 제 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3
15 4 대 제 7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16 4 대 제 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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