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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건설공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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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 2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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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건설공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4일 (화) 오전 10:15
장 소 : 운영위원회 실
의사일정
1.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 사무 조사 대상 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15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3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 2차 김제시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 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김제시 건설공사 특별위원회는 99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발주된 건축, 도로, 교량, 하천, 기타 공사 등으로써 일반 공개입찰 대상 건설공사 및 파업 집행 후 민원 접수 이의 제기된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2003년 2월 4일에는 문화 담당관실 5건, 회계과 8건, 사회 복지과 2건, 환경과 6건이 되겠으며, 2월 5일 2시부터는 도시건축과 24건, 건축관리팀 14건, 2월 6일 10시부터는 농림축산과 14건, 교통행정과 4건, 건설과 102건이 되겠습니다.
2월 7일 10시에는 상하수도과 24건, 개발 사업단 10건,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4건이 접수되어 총 217건 의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언장 오인근
방금 배성권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 사무 조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 2항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 조사 대상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 담당관실 중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종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언 이하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문화공보 담당관실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이문택 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4일 선서인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외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택 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 담당관실은 금산사 미륵전 보수 공사 외 4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금산사 보수는 문화유산의 멸실 훼손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 정화사업을 통한 보존 관리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금산사 미륵전 국보 제 62호가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미륵전 1, 2층의 기와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체 보수하는 내용이었고, 그 미륵전 2층과 3층 벽화가 희미해져서 보존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천8백만원으로써 국비가 2억4천3백6십만 원, 도비가 5천2백2십만 원, 시비가 5천2백2십만원을 투입해서 한 사업입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1999년 7월 21일에 계약을 해서 1999년 7월 26일에 착공을 해서 10월 29일에 완공을 본 사업입니다.
도급액은 3억4천5백49만4천원으로써 도급자는 유한회사 도성조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었고,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역할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산교회 보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유산의 멸실 훼손에 대한 사전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 정화사업을 통한 보존 관리를 하고자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금산교회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자료 제 136호가되겠습니다.
사용 내용은 27평이 되는 교회인데 그것을 해체 보수하고 한식담당 설치인데 그것은 90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으로써 국비가 9천5백, 도비가 4천7백5십만원, 시비가 4천7백5십만원으로써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 11월 9알에 계약을 해서 2000년 11월 15일 착공해서,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9일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도급액은 1억5천5백5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점은 없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 3페이지입니다.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정비입니다. 이것도 문화유산이 멸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써 문화재명은 귀신사 대적광전, 이것이 보물 제 826호가됩니다.
이 사업 내용은 미생물 소멸식 화장실을 건립한 사업입니다.
20평 짜리 화장실을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이었는데 국비가 9천8백, 도비가 2천 1백, 시비가 2천 1백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01년 10월 16일에 계약을 해서 10월 20일에 착공을 했고, 2002년 5월 4일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실질 도급액은 1억 1천 7백 39만 7천 원이 투입되어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점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아리랑 문학관건립사업이 입니다.
근대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후세들의 체험적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의 예술체험 학습장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예술교류와 장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리랑 문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구 벽제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문학관 건립, 1동 123평 그것은 전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폐교 리모델링으로써 482평, 그것은 학교 전체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정비를 투입하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8억인데 교부세가 17억 원, 마사회 기금이 1억 원해서 총 18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아리랑 문학관을 작년 12월에 건축공사만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시설물 및 창작스튜디오 설치공사는 현재 8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중에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전시작품을 인수하여 3월경에 아리랑 문학관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관 주변 정비는 5월중에 약 5억 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하시모토 농장 건물 및 토지 매입을 6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폭 넓은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후손들에게 생생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교부세와 마사회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왕사 정비입니다.
만경읍에 있는 조왕사, 전통사찰 제 58호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모강 건립이라고 해서 일종의 관리사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5천, 특별교부세가 1억, 시비가 5천만 원으로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002년 12월 23일에 했고, 착공은 27일에 해서 절대 공기 90일을 주어서 준공예정은 2003년 4월 16일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급액은 1억3천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로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보고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예, 1페이지요?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당초 그런 사람이 이번에 보수하면서 예, 그것은 우리 서류 상에 전부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참고하신다면 다음에 서류로,

□ 위원 김진섭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로 제시해 달라면 그때그때 같이 저희들이 와서 설명해 드리고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항시 이 기간 동안에 요구해 주신다면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우리 문화관광 계장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기 때문에 계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와서 항상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취급 직원을 항상 대동하고 와서 요구하는 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금방 김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처리 확인은 일정 상 보고를 받고 임시회 끝난 후부터 처리 확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 동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 위원장 오인근
아리랑 문학관 건립사업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장 오인근
4쪽에 있는데 18억이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 위원장 오인근
그런데 지금 18억 원이 다 쓰여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7억은 아직 안 썼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7억이요, 그러면 2003년도에.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10억 쓰고, 마사회기금하고, 7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학관 주변 정비하고 하시모토 농장 건물 및 토지매입 그 관계를 검토해서 매입할 계획이고 1억 마사회기금까지는 집행이 되고, 7억이 아직 미 집행입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른 분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 공보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음은 화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직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회계과 관련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4일 선서인 회계과장 도인기 외 1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앞에 관련자 공무원 조서 넉 장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통합청사 건축공사, 부량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청사배관 교체공사, 의회청사 사무실 정비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통합청사 건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암동 353번지로써 청사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도 12월부터 2000년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2,427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7억 6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성덕 건설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주식회사 길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1997년 7월 31일 청사 신축을 위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1998년 1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00년 11월 30일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량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21-1 면사무소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63.2평이며,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은 2000년 11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0년 12월 29일에 착공하여 2001년 6월 5일 공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배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 냉, 난방 및 위생 배관의 노후화로 녹물과 겨울철 동파 발생 등으로 환경위생측면에서 열악함에 따라 배관 교체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대상은 본청과 의회 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냉, 난방 배관 교체가 1,805m, 위생배관 교체가 330m, 펜코일 신설이 20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사무실 정비입니다.
의회 기능에 적합하도록 용도에 따라 사무실을 재구성하여 쾌적한 의정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의회청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453평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무실 재배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 기타 내부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3월부터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00년 5월 30일 공사 착공해서 2002년 7월 23일 공사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이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사회 복지과 관련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송기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증인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4일 선서인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외 1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저희 사회 복지과 소관으로는 김제 청소년 문화의 집 부대시설 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제청소년 문화의 집 부대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8천4백1십만 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수련관 내 2층에 195평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보자료실 외 12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였으며, 1999년 8월 9일 계약을 해서 1999년 8월 10일 착공하여 9월 18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 청소년문화의 집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국비 2억과 시비 1억 등 2억 4천6백36만원의 사업비로 시립도서관 만경분관 내 270평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실 외 11종을 하였으며, 2000년 8월 9일에 계약을 해서 11월 30일 착공했으며, 12월 31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 위원자 오인근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 질문 내용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의문 나는 사항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국비가 75%, 시비가 25%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참고로 나눠드렸는데요, 1일 평균 90명 내지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환경과 관련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4일 선서인 환경과장 임병민 외 3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축산폐수 공고 처리 시설 보강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96년 8월에 착공해서 98년 12월에 준공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당초에 설계의 유입용도가 높아서 98년 6월 새만금 유역에 관한 감사원 감사에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감사 결과 권장을 받아서 당초 부안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부지 선정하는데 주민의 반대로 부지선정을 못하여 반납한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보조받아서 시설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용지면 용암리가되겠고요, 사업기간은 99년 10월 4일부터 2000년 12월 2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도급자는 금강건설과 유한회사 아산종합건설 전기는 금화전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6월 18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거쳐 2000년 12월 23일(청취불능)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162톤의 축산폐수를 반입하여 BOD가 유입농도가 220ppm의 유입농도를 15ppm 이하로 정화 처리하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죽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80년도 초부터 비위생적으로 매립했던 쓰레기를 죽산 주민과의 약속에 의해서 과 매립된 쓰레기 약 4만 톤을 정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32,800㎡고, 사업기간은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9월 2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12억 7천 7백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국비를 50% 지원 받아 실시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4월 24일 사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절차를 거쳐 2000년 9월 2일에 정비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죽산 비 위생매립장 부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예가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 4억2천8백만 원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16일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는 공원화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진 강변 휴게소 뒤편에 있는 공원화 사업 부지는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면 이 시설을 찾아서 쉬어 가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수처리장 옆에 복죽동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지원 받아 17억 7천만 원을 들여 지금 설치를 해서 2월 19일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화 하는 시설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어 음식물 쓰레기 정화를 통한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산사 시범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런 시설 자체도 (청취불능) 사업 부서에서 해여 됩니다만, 도 환경 부서에서 도비 5천만 원을 받아서 1억4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 되고 시설이 안 좋아서 선진화 시범 화장실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사 주차장 내에 설치를 헹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 12월말부터 2002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유한회사 협신건설입니다. 이것도 2002년 6월 18일에 준공해서 현재 시범 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죽산 동진 강변 공원화 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단계로 실시한 공원화 사업이 조금 미비하여 시비로 1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2단계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12일 자체 설계를 해서 2002년 10월 10일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확충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공원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 요청)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김진섭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당초에 설계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법을 놓고 검토를 하죠. 그래서 설계회사가 책임을 지고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처리가 안되면 설계회사에서 전액 배상하는 이런 조건이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공법을 잘 선택해서 전국에서도 시범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상주군 같은 곳에서도 저희가 시설한 것을 와서 보고 처리가 잘 되니까 그런 공법을 채택을 해서 상주군에서도 이 시설을 얼마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처리가 축산폐수 처리 중에서는 처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이런 시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오. 이것은 투표방식이 아니었어요. 입찰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을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 유입하는 BOD 의 농도가 22,000ppm이거든요. 그런데 기준은 30까지만 처리하면 되는데 현재 약 15ppm정도 이하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 요청)
예.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전부 입찰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그런데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서(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상 농림 축산과가 2월 6일로 되어 있으나 송택엽 농림축산과장이 6일부터 7일까지 교육관계로 오늘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그럼 계속해서 농림축산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도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농림축산과 관련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 축산과장 송택엽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4일 선서인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외 2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농림 축산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건설공사특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 것이 2건, 2000년도 것이 4건, 20001년도 것이 3건, 2002년도 것이 3건해서 총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입니다. 검산동 검산 체육공원 내에 2억 2천 만원을 들여서 조경수 식재, 그 다음에 산책로 개설 및 체력 단련 시설 등을 시설한 사업입니다. 99년 11월 20일 사업을 착공하여 사고이월이 되어 이듬해인 2000년도 5월 20일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임도신설 사업입니다. 금산면 청도리 동공마을에 2.78km의 임도를 1억 9천6백 만원에 시공을 했습니다. 토공 및 선영 개설 기타 부대 시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 6월 7일에 사전 설계용역 심사를 마치고 8월 23일 사업이 착공되어 동년 12월 2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우리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업으로 금산면 금산사 내 산책로 주변에 0.8km에 걸쳐서 1억 6천 2백만 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조경수 식재와 야생화 식재 그 다음에 초화류 보호책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입니다. 2000년도 5월 13일에 사업을 착공해서 9월 2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시범 동산 조성사업으로 검산동 문화 체육공원 내에 약 15,000㎡에 걸쳐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1년도까지 2개년간 계속사업으로 4억 1천 2백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2000년도 공사, 2001년도 4월 12일까지 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기반시설과 중림 동산 조성 그 다음에 무궁화 등 조경수 식재가 이루어졌고, 2001년도에는 5월 16일부터 2002년 5월2일까지 2억3천만 원을 들여서 무궁화 분수대, 조명시설, 파고라 등의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 공원화 시범 사업입니다. 부량면 용성리 벽골제 내에 8,300㎡에 걸쳐서 역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개년간 5억 2천5백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각각 연도별 사업은 별도로 발주한 내용이고 2000년도에 1억 6천 만원을 들여서 조경수 식재와 초화류 식재 그 다음 시설물 설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역시 동일한 구역 내에다 6월 27일부터 2002년도 4월까지 약 3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기반조성, 조경수 식재 등의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임도구조개량 사업입니다. 금산면 선암리 외에 2개소에 5,075m에 걸쳐서 2억 1백 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 임도의 불량 시설에 대한 구조를 개량하기 위해서 횡단 배수로 시설, 옹벽 설치,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은 사업 착공이 2000년도 9월 1일에 되었고 사업 준공은 2001년도 2월 28일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도시공원장비 및 조경사업입니다. 신풍동 신풍 근린공원 외에 근린공원 일대 5개소에 대해서 시비 약 1억원을 들여서 각종 제반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한 사업으로 휴식 및 놀이시설로써 팔각정자, 파고라, 플레이트, 위성놀이대 등의 설치를 하고 보완공사를 하고 운동시설과 기타 놀이시설의 보수공사 위주의 공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2001년 8월 9일 착공이 되어서 2001년 10월 18일에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금산면 청도리 동공마을에서부터 금구면 선암리 싸리재까지 약 1.06㎞에 걸쳐서 1억 1천4백만원의 국도비가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역시 신설 공사이기 때문에 토공 등 선형개설이 주 사업이 되었고, 부대시설로 횡단배수 설치, 옹벽 설치, 산돌 쌓기, 콘크리트 포장 등의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2001년도 8월 7일에 착공되어 2001년 당해 년 12월 29일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임도구조개량 사업입니다. 금산면 선동리 아직 동에서 삼수동간에 기존 임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시설물의 보수를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횡단 배수로 설치가 1개소, 옹벽이 33m, 산돌 쌓기가 245m등이 되고, 콘크리트 포장을 860m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2001년도 8월 7일 착공이 되어서 1월 2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만경강의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청하면 만경대교부터 전주시 경계의 제방까지 약 13.9㎞에 걸쳐서 3억 1천 6백만 원을 들여서 왕 벚나무 1,365본, 이팝나무 1,118본 등 도합 2,483본의 가로수를 식재 했습니다. 2002년 3월 8일에 착공이 되었고, 동년 5월 1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만경강 생태수 조성사업으로 청하면 만경 대교로부터 군장사업도로 경계까지 2.8km에 걸쳐서 5억 7천9백만 원이 사업비를 들여 교목류 및 소나무 등 14종, 관목류로 낙산홍 등 13종, 도합 88,836본의 수목 및 야생화를 식재 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2000년 5월 13일 착공이 되어 12월 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제방 사면에 억새 등이 번무해서 식재목의 생육 조건이 불리하고 들풀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연중 지속 적인 유지 관리 사업을 병행하고 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새한 아파트 입구의 공원화 사업입니다. 신풍동 새한 아파트 입구에 시비로 기존에 매각되었던 공원 대상 지역 1,347㎡에 대하여 1억2천백 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공원 등의 소규모 공원 조성을 한 것으로써 기반 조성을 위한 순성토, 배수시설 소나무 등 15종의 조경수 식재와 체육시설 등이 보조시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2002년 5월 23일 착공되어 11월 2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축산분야 예산이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됩니다만, 전부가 민간에 대한 다본 보조로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 주고, 농민들이 공사는 직접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 공사에는 대형사업이 아니라고 봐서 여기에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공사에는 대형사업이 아니라고 봐서 여기에 전부 제외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 안 계십니까?
만경강변 가로수 조성사업요. 12쪽과 13쪽 앞, 뒷장이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림 축산과장 송택엽
12쪽에 가로수 조성은 제방을 따라서 전주대교에서 만경강까지 가로수는 별도로 심은 것이고요, 별도 발주가 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만경강 사면에 생태 숲 조성을 별도 공사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같은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오만수 위원 질의 요청)
예,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사업을 하는데 보면, 토공 같은 것은 어느 만큼 개월 수나 연수를 있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4개얼 그 안에 그리고 포장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해도 견고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은 포장공사를 임도 같은데 주로 하게 되는데요. 임도는 다짐도 충분히 할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녹 처리가, 구녹은 제외하고 맨땅을 깎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임도의 포장공사는 구조개량사업으로 기존에 놓았던 도로에다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 공사하고 난 후, 몇 년의 경과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림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2003년 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산회)
□ 출석위원 5명
오만수, 김진섭, 오인근, 임영택, 고성근
□ 참석공무원 25명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회계과장 도인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환경과장 임병민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외 2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3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3
2 4 대 제 7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9
3 4 대 제 73 회 제 5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7
4 4 대 제 73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1
5 4 대 제 7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6
6 4 대 제 73 회 제 4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6
7 4 대 제 7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0
8 4 대 제 73 회 제 3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5
9 4 대 제 7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7
10 4 대 제 73 회 제 2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4
11 4 대 제 7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2
12 4 대 제 7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0
13 4 대 제 73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1-28
14 4 대 제 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3
15 4 대 제 7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16 4 대 제 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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