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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건설공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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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 5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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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건설공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7일 (금) 오전 10:08
장 소 : 운영위원회 실
의사일정
1.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 사무 조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08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 5차 김제시 건설 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 5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 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 차 김제시 건설 공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은 상하수도와 24건과 개발사업단 10건,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사업소 4건의 업무보고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 사무 조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과 건설공사 사무조사대상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항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상하수도과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손명철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7일 선서인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외 3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명철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입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시일원하수관거 정비공사, 김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 상수고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제시 금구면 외 6개 면 지역에 배수관망을 포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절대공기 48개월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매설 64.6km, 배수지 1개소 기타 관리사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새한 건설 외 2개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은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총 투자사업비 109억 5천 7백 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전체사업비의 7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 1개소 9,000톤 규모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배수관로 40.4km 중 38.2km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배수관로 6km에 사업비 11억4천3백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당초계획대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사실상 금년도에 마무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 완료를 하려면 현재 확보하지 못한 29억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 위원장 오인근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9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1차 진행했던 사업으로 다시 금년부터 향후 5개년에 걸쳐서 국비 25억과 증액 교부세 25억 등 전액 50억 원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9km에 사업비는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이 6억 1천 9백 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에 좀 차질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99년도 이후에 추진되던 사항을 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후에 사업이 시행된 제시 만경, 용지, 백산, 청하 일원에 8.8km를 관로를 포설해서 여기에 사업비는 6억 1천9백 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 5월에서 2001년도 12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3개 사업으로 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9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50억 원의 전자에 말씀드린 국비 25억과 증액교부세 25억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이며 이 중에 현재 특위 대상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그 동안 저희 관내 노후관이 약 223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동안 134km를 교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 추진한 사항은 주간면 서포리 일원에 4.5km에 대해서 약 2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노후 교체관은 99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26.1km에 12억 7천4백 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특위 대상사업은 사업개요에 명기한대로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2016년까지 20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하수도 526km를 신설하거나 보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천5백 15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61.3km에 234억 7천7백 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보급률은 30.67km가 되겠습니다. 지금 99년 이후에 175건에 136km를 매설하여 여기에는 약 202억 7백 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99년 이후 특위 대상 사업은 175건 중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김제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북죽동 44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시설규모 처리용량 2만 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찻집 관거 16.3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487억 8천5백 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기간은 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1차 공사가 95년 7월 7일에서 96년 5월 21일까지 2000년 6월 22일까지 5차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이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예. 관계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추경에 자체 읍, 면 지역 마을 하수도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에서는 읍, 면, 동 처리구역 외 읍, 면, 동 지역에다 투자를 엄격히 중앙에서부터 제한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당초예산에서는 3억 원이 포함이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시비 3억은 못 하고 양여금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잘라서 사업추진을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3개년 동안 총괄 발표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일문제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비 부담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 과장 손명철
예,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인근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예.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상수도에서 설계변경 사항은 상수도나 하수도 외에 대부분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 매설을 하다보면 대게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다보면 각 마을에서 빠지는 집들이 나옵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안 했다가 다른 집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해서 추가로 신청이 되면 그 기회에 그것을 빼놓고 마무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변경을 해서 추가로 반영을 해 주고, 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라든지 공사기간은 이미 법정으로서 하자소요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교량이나 구조물들이 큰 것은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고 또 건축물 같은 경우도 주요 구조물 같은 것은 20년 이상으로 강화되어 하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 요청)
예.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당초 검수 과정에서 물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후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 위원 고성곤
용역의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이 사실 용역에도 문제가 있지요. 이게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후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관리 규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개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제대로 용역을 하고 시공을 하는데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는 (청취불능) 또 하나 우리가 하자기간이 넘을 때 그 시점에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우리가(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 위원장 오인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구체적인 결론이 올라와 있지 않고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관계로 질문할 것이 사실은 적습니다. 향후에 많은 일정이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토대로 다음 차수에 구체적인 질문 내지는 확인 작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 사업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단 직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항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개발사업단 관련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강돈상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 사업단장 강돈상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7일 선서인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외 2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사업단장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강돈상입니다. 김제시 건설공사 특별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산체육공원 주차장 포장공사 외 8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산 체육공원 주차장 포장공사는 시민의 쾌적한 여가활동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김제시 검산동 산 62-2번지 내에 폐수장 옆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로 폭 70m에 129m의 진입도로와 광장 67a의 포장 공사로 1999년 7월 착공하여 99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운동장 모래판 방수 및 스탠드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제 36회 도민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검산동 시민운동장 내 우레탄 방수 및 스탠드 보수 공사로 우레탄 방수 4,746㎡, 라인 마킹 300m, 스탠드보수 1,223㎡에 사업비 1억9천8백9십만 원을 투자하여 1999년 9월 착공하여 1999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 김제온천 찻집 관로 공사입니다. 온천관광지 내에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상동동 홍사동 일원에 찻집 관로 3.8km와 오수중계 펌프장 1동 82㎡ 시설에 사업비 13억 5천6백43만8천원을 투자하여 19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7월 완공했습니다. 다음 장 벽골제 인도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방문객 통행 및 주변 배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인도 632m, 배수관 217m, 배수로 124m, 콘크리트포장 135m에 사업비 1억7천2백75만4천 원을 투자하여 2000년 6월 착공하여 2000년 9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 김제 온천 진입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김제온천 관광지 주 진입도로 개설로 온천 이용객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상동동 일원에 도로개설 925m에 사업비 24억 7천 3백 88만 4천 원을 투자하여 2000년 12월 착공하여 2002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 김제 온천지구 온천 공 조사개발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 계획 및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상동동 457-27번지에 온천 공 개발 1개 공 1일 300톤 개발에 사업비 1억5천5백7십 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6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 분뇨처리 탈질 시설 설치공사 2차 분입니다.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질소 성분을 정화처리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죽산면 서포리 577-25번지 분뇨처리장 내에 시설면적 3,346㎡, 처리용량 1일 105kg시설에 기계 배관공사 및 부대시설 포장에 사업비 4억 6백30만 1천 원을 추자하여 1999년 6월 착공하여 1999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용지면 송삼-마다리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용지면 용수리 송삼-마다리간 1,220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8백49만5천 원을 투자하여 2001년 5월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장 교월동 난봉-신월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난봉-신월간 1,240m에 사업비 2억 7천2백 35만8천 원을 투자하여 2001년 4월 착공하여 2001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온천지구 온천 공 조사 개발이라고 1공을 다시 확보를 했고만요?

□ 개발사업담당 강돈상


□ 위원장 오인근
왜 그랬던가요? 저도 이것을 예산을 승인하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량이 좀 적습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현재 온천수량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원래 10개 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1개 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확보한 것이 몇 공이죠?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4공입니다. 4공에 수량은 1일 1,576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점차적으로 10공까지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앞으로 10공까지 확보를 해야 단 기내 계획에 대해서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위치는 그러면 그 근방입니까? 기존에 있는 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거리는 한 300m정도로 된 것입니다. 기존 온천 공원 내에서

□ 위원장 오인근
스패 랜드 옆쪽으로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옆쪽으로요.

□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지금 온천 나오는 물이 아무 데나 박기만 하면 나옵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닙니다. 이번 온천 공 개발은 한 군데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 째하고 있습니다. 톤 수가 1일 300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판 것은 157톤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합격으로 처리를 하고 이것이 어려운 점이 온도가 맞으면 수량이 떨어지고 수량이 맞으면 온도가 떨어져서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개발입니다. 이번에는 1일 310톤이 넘고 온천수도 온도가 높게 나왔어요. 34.3도로 나왔어요. 양호한 상태죠.

□ 위원장 오인근
그것 말고요. 사소한 것인데요. 우리 행정에서 쓰는 미터법 중에 아르를 씁니까?

□ 개발 사업 단장 강돈상
예. 평방미터로

□ 위원장 오인근
평방미터로 다 해야지, 여기만 왜 유독 아르로 했습니까? 1아르는 몇 평방미트죠?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1아르는 100평방미터입니다.

□ 위원장 오인근
100이요?

□ 위원 임영택
포장은 아르로 합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아스콘 포장은 또 아르로 씁니다. 품명에 아르로 단위가 나오니까 저희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고성곤 위원 질의 요청)
예.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그것은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직 지금 밀봉해 놓았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농진공에서 한 것인데 폐공은 잘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농지개발을 담당하는 과에서(청취불능) 관정에 꼭 필요한 지역도 관정을 못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청취불능)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 위원 고성곤
아까 10개 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 공의위치가 사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작위로 공사를 하는 분들이 아무 곳을 추려서(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물의 소비량에 대한 양 추산이기 때문에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우리가 지금 온천 섹터가 아마 거의(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청취불능) 대개 다 그 물인데 멀리 떨어져서 퍼온다면(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 공을 새로 신설할 때마다 기존 온천공의 수위를 같이 측정을 하거든요. 그것이 물이 딸리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판 1공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는 나와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 위원 고성곤
보고서는 온천공을 파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죠?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렇죠.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을 양수를 하는 상태에서 파서 확보하는 것하고, 현재는 안 쓰고 옆에서 파서(청취불능)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석정이라고 7가옥쯤이 있거든요. 거기는 3호 공이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기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대책도 세우고 그랬어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6백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줘봤어요.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주민들은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대책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600m지하형 지질과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 위원 고성곤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암반에서 온천수를 빼내는데 지표수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 개발 사업단장 강돈상
우리는 아니다. 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 위원 고성곤
자원이라는 것은 고갈이 될 수 있잖아요. (청취불능) 몇 년 사용하면 자연히 고갈이 되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다음에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오인근
또 질문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시 개발사업단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셔서 검토 후 다음 기회에 질문 및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고맙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문제가 있고요. 지금 폐공 문제도, 폐공이 발생하면 업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해야하는데 향후에 시비로 부담할 것 아닙니까.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직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석하신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사업소 관련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조종곤 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7일 선서인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사업소장 조중곤 외 2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전기공사 2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전기시설이 필요한 것이 총 사업비가 1억7천4백29만2천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발주를 해서 97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98년도 1년간의 공사를 해서 1차분 준공을 기성고에 따라 3천 만원 정도를 98년도에 지급을 하고, 99년도 예산을 세워서 2차분 공사계약을 하여 99년 7월 14일에 완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 다 준공이 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공사 2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초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할 때 저희가 부지조성하고 노인복지관을 짓고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40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거기에서 97년도와 98년도에 토지보상 그리고 실시설계라든가 기반조성 공사하는데 있어 21억 정도를 98년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물공사는 여기에 나온 대로 9억9천6백2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8억9천8백만 원정도 그리고 관급 자재가 9천7백에서 9억9천6백23만9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하고 진입도로를 완공을 했고, 복지관도 1,715㎡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아래 추진사항은 완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99년 7월에 이것은 완공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조경사업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타운에 보면 복지관 뒤로, 아파트 주위로 해서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국비 8천7백 16만5천 원과 도비 8천7백16만5천 원 합해서 1억7천4백33만원을 투자하여 저희가 소나무라든가 각종 조경수를 3,635조를 식재 했고 휴식시설 초정, 거기 정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의자, 파고라 라든지 연못, 산책로 이런 시설을 했는데 그때 사업 시행처는 김제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야외공연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우측으로 야외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2억 9천2백10만9천 원을 투자해서 2002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 7월 12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시설로는 무대시설이 있고 관람석이 700석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조성을 해서 작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 질이 요청)
예.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사업소정 조종곤


□ 위원장 오인근
정말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강의 보고서만으로는 질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자료 검토를 마친 후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수된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실, 과, 소 사업장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74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부터는 회의 식이 아닌 조사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이후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과 필요시에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한 9월 19일부터는 조사 식으로 할 경우 조사 대상이 217건으로 관련 서류를 전부 갖다 놓으면 장소가 협소하여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우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 요청서에 사업명과 준비자료, 즉 설계조사 관련 공문서, 회계관련자료 등은 위원님들이 조사하고 싶은 일정을 기록하고 요청서는 조사 전일까지 전문 위원실 관계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당일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 요청자료는 2003년 2월 14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집행에서는 사업장별로 공사계획과 측량, 설계 등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출장 등을 규제시키지 말고, 가급적 시간이 있는 대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시민들이 특위 관계로 사업을 못 하였다거나 공사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4 산회)
□ 출석위원 5명
오만수, 김진섭, 오인근, 임영택, 고성곤
□ 출석공무원 10명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이 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3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3
2 4 대 제 7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9
3 4 대 제 73 회 제 5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7
4 4 대 제 73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1
5 4 대 제 7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6
6 4 대 제 73 회 제 4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6
7 4 대 제 7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0
8 4 대 제 73 회 제 3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5
9 4 대 제 7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7
10 4 대 제 73 회 제 2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4
11 4 대 제 7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2
12 4 대 제 7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0
13 4 대 제 73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1-28
14 4 대 제 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3
15 4 대 제 7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16 4 대 제 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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