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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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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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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11일(화) 10:0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이리랑문확관운영및관리조례안
(10:10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써 2002년 12월5일과 2003년 1월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2년 12월8일과 2003년 1월28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과 소관으로 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김제시아리랑문화관운영 및 관리조례안, 세 번째 및 네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례안과 김제시만경읍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환경과 소관 5건으로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확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열번째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는 총무과 소관으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 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시에 불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용물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불용 결정 후에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화를 갈음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불용물품 처리시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에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우선 불용결정 후에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정하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불용 결정시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이리랑문확관운영및관리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아리랑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과 이문택
문과공보담당과 이문택입니다.
김제시아리랑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정래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선생의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리랑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방문화예술 발전 및 체험적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아리랑문화관운영및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을 김제시장이 운영관리하는 안, 문학관의 관장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둔다는 안, 관람시간을 정하는 안, 이리랑문학관 운영위원을 두는 안, 위원회의 아리랑운영위원회 업무의 안, 전시물 규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체 조례안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당초 입관료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했었는데 아직은 단계가 입관료 받을 정도의 단계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입관료 관계되는 항은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조로 당시 수정안으로,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그 내용 대로입니다.

□ 위원 김광선
이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청취불능) 승인이 된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래서 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때 저희들도 수정안을 내가지고 입장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인근
아리랑문학관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작 스튜디오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층 부분, 그리고 전시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예술회관도 일정부분은 받고 있지요? 대관료를.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대관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게 또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용료나 입장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운영위에서 14조에 보면 창작스튜디오 13조 4항부분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을.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14조요?

□ 위원 오인근
13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회 임무요.

□ 위원 오인근
예. 임무사항부분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는 분명히 대관료랄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데 그 부분을 대관료 내지는 상용료는 시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여기는 보면 포괄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그 부분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각 항목 중 어떤 사항이요?
1항 문학관 자료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그 내용인가요?

□ 위원 오인근
4항.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4항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 오인근
운영이란 말속에 대관의 방법이랄지 대관료랄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전체적으로 크게 따지면 그렇게 봐야지요.

□ 위원 오인근
예.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도 안 맞는 일이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도 의회에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겠다 그 뜻입니다.

□ 위원 오인근
법이라는 것은 원칙대로 해야되고 예외가 있으면 처분을 해서 부과를 해야됩니다. 예외조항은. 원칙을 지켜 가지고 예외조항은 부가를 해서별도 조항으로 언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 자체로.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운영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된다든지 의회의 승인사항이 나타난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서 의회 승인을 득하고 또 의회 승인이 아닌 사항만 저희들이 하지, 의회사항은 다음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오인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모든 사항을 아리랑문학관이나 창작스튜디오 운영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냐 이 염려 때문에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닙니다. 의회 승인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임의로 할 수 없지요.

□ 위원 오인근
조례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지금 우리 시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공유재산 공짜로는 못 빌려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사전에 조례에서 그런 규정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못 빌려주는 거예요.
관람하고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임대 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조례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그 조례는 하나의 규칙이고 또 규칙이면서 지방자치제의 자주적인 법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임영택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임영택
아리랑문학관을 신설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오늘 안건의 회의사항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아까 오인근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시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려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런 조례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나와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임영택
무상으로 이를테면 사용을 하는지 그런게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자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막대한 18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정말로 연구를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우리 의원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난번 조례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으며, 이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입법예고 8월달에 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임영택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내가 일기로는 집행부에서 아리랑문학관 집행하는 문제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잇거든요. 이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조례로 이를테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에 와 가지고 이 조례 심사할려고, 내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몇 몇 위원님들한테 이것 통과시킬려고 로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절대 그런 일한 일 없습니다. 그런 일 한 일없고요, 전체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대응을 했었잖아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이지도 않은 이 사항가지고 개별적으로 이것을 통과해 달라 뭐하라 그런 개별적으로 로비했다는 말씀은 추후도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것 통과시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지적해 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100%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 것인지, 다만 전체적으로 검토 못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달게 받겠어요. 그것은 달게 받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지적해준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적극 수용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최근에 거기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저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데 18억이라는 돈을 승인하면서도 어떻게 생긴 건물이 들어서며 건물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지 과거에 한번 확인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데 한번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회 해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가지 흘러버렸습니다. 흘러서 저는 최근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지금 목 졸라 대고 있는데 건물은 완공도 안 되었고, 같이 가서 보았으니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예산 승인을 늦게 해서 건물 완공이 안 된게 아니고 어찌됐든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은 진즉에 했는데 건축부분은 재촉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급하다고만 해서야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 앞전에 올라왔다가 지금 부결이 되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제가 지금 제기한 사항은 예전에 이 앞전에 제가 조례안을 부결시킬 때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을 제가 이번에 가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저는 안 가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지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갔다와서 인지한 사실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저는 반드시 조례안에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 위원장 오만수
이상입니까?

□ 위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 질의요청)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조금 전 우리 오인근 위원님이나 임영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부결된 후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석상에서 또 우리 임영택 위원님께서 각 위원님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가질 수 없으며 나름대로 저 또한 이런 입장에서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어쨌든 조례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우리가 예산도 집행을 해주었고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단 승인을 해주고 그 점에 대해서 또 잘못된 점은 우리가 또 지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현장에 가보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안의 인테리어라든가 내부시설 정비만 못했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작스튜디오라든가 위원회의 임무 같은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장에 가 보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 세워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의 내용물만 지금 없어요. 관리인들만 없고 그 외에 위탁문제라든가 위원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해서 저도 이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점은 없어야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네 뭐네 이렇게까지 우리 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련가는 모르겠지만 진지한 대화로써 하는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례안을 승인 안 해주는 위원이랄지 승인을 하자는 위원들이 경합이 될텐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것이 아까 8개월 전에 입안을 했다고 하면 그 전에 6개월이라는 지나긴 시간이 있었는데 뭔가 신경이라도 써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고 어떤 조례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관심사항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안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심형을 기울여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위원 오인근
잠깐만요, 부탁이 있는데 여기 우리 시에도 김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라고 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부결이 되면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운영사항은 그럼 여기에서 빼라 하고 해서라도 해 주신다면, 왜 그러냐면 솔직한 이야기가 저희들이 거기에다 전시할 물품을 인수할려고 하니까 조정래 작가께서 말하자면 조례도 없는 그런 곳에는 물품을 못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하는 셈치고 이번에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4항을 삭제하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냥 못해주겠다,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또 보완을 사고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로비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좀 그러는데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오인근 위원님 쫓아와 가지고 이것 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일 사정 많이 했어요.
제일 1차적으로 우리 차지행정위원님들 중에 오인근 위원님한테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인근 위원님한테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인근 위원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진짜에요. 제일 먼저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인근 위원님께서 입관료라든지 위탁문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100% 수용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진자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아까 오인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쳐 생각을 못한 것이고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오위원님께서도 그런 정도는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지적이 안된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회 사항을 수렴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대처를 했지, 그리고 또 입법사항을 했는데 우리가 임의로 막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또 위원회에서 그 사항은 문제가 된다 해서 그 사항을 완전히 저희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무유기나 성의가 없다거나 저희들이 왜 그냥 마구잡이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위원회 개최 전에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습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했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추호도 오해는 없습니다.

□ 위원 오인근
과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가 다 끝나고 조례를 통과해야만이 조정래 작가 유품을 인수할 단계에와 있다면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의 사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아직도 공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그러니까 그러시다면 4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켜도 되지 않냐 제 말씀은.

□ 위원 오인근
아니, 그러니까 창작스튜디오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거기 창작스튜디오는 유품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아리랑문학관 자체에다만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 위원 오인근
마찬가지로.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 위원 오인근
부대건물이 있는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다 거기에 극장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한 시설이 있는데 1개는 하고 1개는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 조례도 초창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조례를 할 때만 해도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이 돈이 수시로 여러번에 오다 보니까 돈오는 대로 승인 맡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리랑문학관에 대한 전시를 속히 해야되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 하는 사항은 삭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실 방법도 있잖아요.

□ 위원 오인근
포괄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가 어떤 형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 적으로는 못시킨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이게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사항 이 사항은 지적해 가직5h 이런 사항은 말하자면 조치를 했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100% 수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 조례에 대해서 고심을 안 갖고 한 사항이 진짜 아니라까요.
그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라도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서 위원 님들한테 맡고 해서 의회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우시지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알뜰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해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이것이 어디로 도망가고 이것이 통과한다고 해서 어디 한쪽이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진짜 부끄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위원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50 회의중지)
(11:00 계속개의)

□ 위원장 오만수
(청취불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정래 선생의 문학관에 관련된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아리랑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창작스튜디오 사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참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군산 최만식 선생 거기도 처음에는 해놓고 지금 보니까 내가 군산대에서 석사를 받았어요.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만식 선생 거기가 학습현장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습현장으로 하게끔 해주어야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성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를 해줄 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3조 제4호 업무하고 제13조 임무 제4호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 위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청취불능)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저는 개별인 의견보다는 아리랑문학관 속에 창작스튜디오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은 별도입니다만 그 시설물 자체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시설만 해서 조례를 통과한다. 저는 예를 들면 창작스튜디오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될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저는 분명히 그 시설에 대해서 알고 그 시설은 반드시 아리랑문학관과 같은 시설이다 이런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물 내에 한 건물만 상대로 해서 조례를 만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영택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수정해 가지고 다음에 오기가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시간은 다시 원래 이것을 하면 시보에 기재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있지만 언제 임시회가 열리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택
아리랑(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저쪽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 분의 유품을 가져온다 그런 논리이거든요. 그런 논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정래 작가께서 조례가 없더라도 자기 건물이라는 것이 딱 박혀 있는데 조례가 없더라도 미리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나 시는 법적인 문제에요. 그 분이 좀더 양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저희들이 알면서 편법을 동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황영석
그러면 무리니까 오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 위원 오인근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구체화시키라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광선
어떤 식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자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광선
어떤 방향으로.

□ 위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보면 작업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작업실 그것은 작가들한테 임대형식으로 나갈 거예요.
건물 방이 몇 개가 있고 또 전시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2층 전체가 다니까, 그러면 전시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칸에 임대는 얼마랄지 그러면 당분간 임대료는 안 받는 다랄지 조정래씨와 관련된 전시물은 안 받는 다랄지 그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전연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람하고 가는 것은 조례에 언급할 것이 없는데 시유재산을 허가 없이 임대료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의무조항이에요.
그렇다면 개관만 하고 그 창작스튜디오 그것은 안 열 겁니까? 열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위원 황영석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것은 의외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렇게 넣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임대를 해준 다랄지 의회에 안을 가져올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오만수
오위원님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떤 표결보다도 충분한 토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제의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결보다도 유보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완만하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부결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그런 안을 내가지고 아가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4호 및 제13조 4호의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러네요.

□ 위원 오인근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시설물이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한 건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반대 의견을 했거든요.

□ 위원장 오만수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표결보다는 의원이 한 덩어리가 돼서 일을 추진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말씀을 나눠 가지고 유보를 한다든지 도 이문택 과장님도 과장으로서의 어떤 위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부결되고 그러면 그런 어떤 아픔 같은 것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토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지요.

□ 위원 김석준
(청취불능) 이것은 어떤 조건부 단체가 아닌 일단 4항을 삭제시키면서 통과를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충분한 (청취불능) 오인근 위원님의 양해가 있어 주어여 하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 못합니다. 못하고 제가 굳이 부결이라는 악수를 내놓은 이유는 이런 원칙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의 책임의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는 시민의 복리 대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심형을 기울이고 뭔가 해볼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그것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위원 김광선
우리가 병행시켜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부안에 가보면 원숭이 학교가 있어요. 원숭이 학교 원장이라든가 부장이 얼마 전에 여자 일본 권투선수하고 한국 권투선수하고 해가지고 시합이 끝났잖아요. 그때 해설을 맡던 정비원이가 거기에 있어요. IBF미니머급 세계 챔피온이었었는데 SBS 권투 해설을 맡고 있어요. 내가 몇 일전에 가니까 있더만요. 우연히 부안 하서 쪽에 밥을 먹으로 갔다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전부 선후배 관계니까 행안파출소장 부르고 하서 파출소장 부르고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시부터 공연이 들어가니까 이따가 선배님이 한번 들르시지요 그래요. 거기에 가 보았더니 나는 말만 들었지 다내 밑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 하더만요. 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 마디로 우리 아리랑문학관 쓰는 그런 식이에요.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고 우측 들어가는 첫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원숭이 학교 시범을 보이고 좌측에 화석이라든가 그런 것 있고 그것도 외국에 다니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다가, 나는 어디에서 임대해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미국 같은데서 전시하는 화석 공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태국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악어가 있더만요. 그러면 원숭이 학교는 예를 들어서 비원이가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재주를 부리는 것을 갖다가 관람을 시키고 화석박물관, 공룡박물관은 그냥하고 악어는 태국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데 내가 그 예를 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구경거리는 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 비싸다 이 말이에요. 요금은 한번 딱 내고 들어가면 이것을 다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도 9,000원인가 되고 여기도 얼마 되고 세군데에서 달라고 하는데 20,000원인가 된데요. 먹는 것도 없이. 그리고 그 옆에 식당 같은 것 있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조정래 전시관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영리목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조정래 문학관은 지평선축제 때라든가 하시라도 김제를 찾는 사람들이 그 전시실에도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창작스튜디오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숭이 학교를 비교를 해서 했는데 거기도 여기하고 똑같더라구요. 학교 폐교를 사 가지고 전시실을 다 해놓았어요. 앞에 학교 1동은 원숭이, 뒷동은 공룡화석 전시실 그렇게 해놓았더라구요. 그리고 그 뒤 부지를 사서 악어 구경시켜주고요.

□ 위원 황영석
오인근 위원님은 창작스튜디오가 이리랑문학관 내에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말씀이지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황영석
그럼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삭제하지 말고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렇게 거기에 넣어주면 어때요?

□ 위원장 오만수
4항을 바꿔서?

□ 위원 황영석
4항은 바꿔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창작스튜디오 운영하는데 그것은 할 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된다 이렇게 4항을 삭제하지 말고 그렇게 수정해 주면 어떨까요?

□ 위원 김광선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고만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여기에.

□ 위원 황영석
4항을 삭제하지 말고 창작스튜디오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4항 거기에다가.

□ 위원 황영석
거기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랬는데 거기를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의회의 승인들 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말을 그렇게 바꾸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승인을 맡는다는 것은 천상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오인근 위원님 말씀이 (청취불능) 저는 이것을 일단은 잘 못된 것, 미비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하는 것은 (청취불능) 다음 의회에 이것을 다시 수정안으로 올리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도 수긍이 들겠지요. 그것 안 하면 자기들이 사용료를 안 받아도 문제이고 받아도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려면 자기들이 아쉬워요. 이쪽에서는 조건을 걸을 것도 없어요.

□ 위원 황영석
자기들이 일단 해놓고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다른 것 올라올 것 아니에요 수정안이.

□ 전문위원 신정호
자기들이 무료로 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왜 이거 받지 않았냐 하면 조례를 그때 통과시켜 주었다고는 못하거든요. 자기들이 명분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는 것 이것 문제가 된다 명시 안하면 자기들이 문제지.

□ 위원 오인근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 조례 시급성 자체가 조정래 작가님이 자존심만 조금 없애면 되거든요. 자존심이 허물어질 리도 없어요. 좋다 내 것이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그냥 일단 주고 시설한 후에 조례를 통과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절름발이인줄 알면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도 법적인 문제인데. 그 분께서는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이고.

□ 위원 황영석
그 분의 자존심도 있지요. 알려진 양반이 조례도 통과 안 된 데에 작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양반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하고 상반된 이야기이지요. 그 양반이 생각할 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조례안을 해주면 내가 떳떳하게 할텐데 그것도 안 해주니까 자존심 상하게 김제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 안 해주고 갖다 놓냐 그 양반이 생각할 대에는 도 그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도 있잖아요.

□ 위원 오인근
순서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조례라는 것이 어떤 시설이나 건물이 완결되었을 때 조례가 순서상 되는 것이고 그 분의 유품은 공사 과정 중에 와야 돼요. 그래야 인테리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건물이 완공도 안 되었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순서를 봐도. 그 분이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 위원 황영석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어르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할려고 할 거예요. 나 같아도 기분 나빠서 안할려고 하지요.

□ 위원 김석준
문제는 그 분의 어떤 작가 조정래씨가 잘못해서 이뤄진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물론 공보실에서 잘못해서 온 것인데 그것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잘못해서 소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보를 시킨다거나 다시 조례개정을 올려와서 다시 이것을 그렇게 여유있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고 본다면 아까 황영석 위원님의 대안제시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조율은 지금 임영택 위원님까지도 같아 가는 것 같아요.
오인근 위원님만 조금 따라만 주면 사실은 모양새가 좋게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 위원 오인근
저는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조정래 작가라면 그 양반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셔오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대단하니까 개인적인 건물가지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할 필요 없지요.

□ 위원 김광선
그 사람이 사적으로 하는 전시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시에다가 자기 유품 같은 것을 전부 기증까지 하고 한번 자기의 내놓느라 하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전국적인 사업으로 관광명소 김제 지평선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자기는 그렇게 조성을 해주는데 내가 나서서는 안할려고 그러거든요.

□ 위원 오인근
지금 아리랑문학관 완공할래도 앞으로 50일은 걸립니다. 시설 완비할려면 50일 내에 조례 다시 올라와서 할 수 있습니다. 50일 내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짚을 것 짚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해서 승인해 주고 빨리빨리 잘하라고 독려해주면 되지요.

□ 위원 황영석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발의한 것.

□ 위원 김광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건 이것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 위원 황영석
삭제하고 다음에 올라오면.

□ 전문위원 신정호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은 그것이 절름발이 조례가 된다가 그 창작스튜디오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 위원 김광선
어차피 기 건물은 다 들어서고 다 내부에 창작스튜디오가 들어서면 나중에 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 황영석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올리면 되잖아요?

□ 전문위원 신정호
조금 전에도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작스튜디오가 준공이 안 되었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청취불능) 일단은 스튜디오는 빼고 지금 조정래 작가하고 지금 여기 문제는 작품을 받냐 못받냐 그 유품을 받냐 못받냐 그것이 큰 문제가 이니라 약속이거든요 3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약속을 해놓은 것 같아요.

□ 위원 김광선
그럼 빨리 집행부에서 해야지.

□ 전문위원 신장호
그 이야기를 않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지금 3월달에 개관을 하는 걸로 그 분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겨지면 공신력이 떨어질까 저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조금 늦게 받고 일찍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창작스튜디오가 지금 설치 중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미리 그것도 제정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삭제시켜 놓고 거기가 준공이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50일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준공이 되면 자치행정위원회라도 가서 견학을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관람료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면제를 시켜주어야겠다 견학을 하신 뒤에 그대 추가로 해서 다시 저쪽에다가 올리라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오위원님!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광선
그것도 힘들겠어요?

□ 위원 오인근
예, 저는 안 돼요.

□ 위원 임영택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리랑문학관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오위원님이 이것을 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걸로 내가 알아요. 집에 가서 3∼4시가지도 책을 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 대표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아까 같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의하자는 그 뜻이 그러한 그 의원의 열심히 하는 역할을 표결로서 이를테면 결정해 버리면 정말로 그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정말로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런 쪽에서 나는 갈려고 하는 것인데 오인근 위원님이, 나는 그래서 아까도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그런 위원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지.

□ 위원 김광선
아니, 어떤 위원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 황영석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안을 내놓아야지 공부를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셨으면 제안을 내놓아야지 4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

□ 위원 김광선
공부 안 하는 위원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도 현장에 다 가 보았어요.

□ 위원 황영석
아니. 그것을 내주셔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 위원 김광선
나도 현장에 다 가보고 그 뒤에도 다 돌아보고 하다 못해 내가 원숭이 학교가지 비교가지 내가 한 사람이에요. 거기 가보면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조정래 문학관 돈 받을 것도 없어요. 집행부 주체로 하는데 그것 다 공짜에요. 조정래 문학관 돈 받을 것 있어요? 없어요.

□ 위원 황영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결과 삭제하고 다음에 해도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해주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 위원 김광선
아리랑전시관을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해요?

□ 위원 김석준
뜻은 이해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취불능)

□ 위원 황영석
그러면 오인근 위원님이 연구하신 것을 조례 안에다가 삽입을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고 해야지, 먼저 번에는 마지막 것 2항을 없애라고 하고, 오늘하고 다음에 할 때에는 또 뭐 가지고 오면 또 계속 유보만 시켜나갈 거냐고요. 그대는 창작스튜디오 건 이야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대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 위원 김석준
그대는 창작스튜디오가 지적사항이 아니었어요.

□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나왔었잖아요.

□ 위원 오인근
제가 요 근래에 가봐서 인지했다고 처음에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지를 못했을 경우하고 인지를 한 상태하고는 다르잖아요.

□ 위원 황영석
그러면 오위원님이 이 창작스튜디오 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건을 여기에다가 삽입하자는 등 무슨 수정안을 주셔야지요.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수정안이 문자 하나를 바꾸고 삭제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 위원 황영석
무슨 대안을 주어야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 있으면 오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넣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미리 주어서 올라와, 이것 몇 일간 보셨다면서요. 보셨으면 내 생각은 이렇다고 집행부에서 수정하고 삽입해서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할 때마다 뭡니까?

□ 위원 오인근
어차피 여기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수정을 못합니다.

□ 위원 황영석
아니, 사전에 이것을 검토 하셨다면서요. 검토하셨으면 집행부에다가(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이것 올라온 것은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을 못 낸다니까요. 어차피 위원들이 해야돼요. 해야되는데 자구를 만들거나 소소한 것 정도를 수정안으로 내는 것이지 상당히 큰 문제를.

□ 위원 황영석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 위원 김종성
앉아 계세요 회의하면서 자꾸 이석을 하시고.

□ 위원 황영석
이석이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데 끌이고 앉아서 뭐합니까? 30분 끌이고 앉아 있어요.

□ 위원 김준석
오인근 위원의 뜻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안 되면 차선책으로 표결도 가고 해야지요.

□ 위원 황영석
나 김광석 위원 모시러 가요.

□ 위원 김석준
예. 모시고 오세요.

□ 위원 임영택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로 끝나는 것을.

□ 위원 김석준
임영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공보실에서 열심히 애써주시고 자료 만들어서 의원의 위상을 세워주고 의원이 인정한 것 참 좋지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유보도 하면 안 되고 이것 만들어주어야겠다 이런 사항이 되면 차선책으로 표결로 가서 아무리 뜻은 맞고 옳지만 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면 불가피하게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의회가 가야하는 것이지 뜻이 같으면 다수결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 위원 오인근
유보하면 안 돼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유보하면 이것을 못해요.

□위원 김석준
유보해서 된다고 했으면 진작에 유보하자고 할려고 했어요.

□ 위원 오인근
유보하면 더 못해요. 부결 시켜서 다시 올라오게 만들어야 해요.

□ 전문위원 신정호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되거든요. 저쪽 안 갔다오고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청취불능) 그래서 법적 사항이 아니고 내용상에 중요한 사항이 의견일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 위원 오인근
아무튼 이것 별것도 아니고 의회문제도 아니고 집행부 문제인데 저렇게 (청취불능)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이 안건을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위원님들이 원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 11시30분이라 다른 안건이 많아 가지고 10건이나 남았으니까 어차피 오전에는 못하겠네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협의하세요.

□ 위원장 오만수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 가지고는 안 돼요?

□ 위원 오인근
되지요.

□ 위원장 오만수
어떻게 할까요?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것을 뒤로 하고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일을 하면 어떨까요?
(찬성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임영택
참석위원의 과반수니까 되잖아요.

□ 전문위원 김진록
과반수이면 반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 위원 임영택
참석위원의.

□ 전문위원 신정호
진행관계니까 이것은 의결은 아니니까 관계없습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1/3만 있으면.

□ 전문위원 김진록
의겸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마찬가지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 위원 오인근
의결이 안 되잖아요. 다른 안건도.

□ 전문위원 김진록
의결이 안 되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안건 의결은 아 돼요. 그렇지만 2시에 할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 변경만, 순서만 바꾸자는 것은 여기 계시는.

□ 위원 오인근
아니, 그것 변경하는 것도 실은.

□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세정과 한 과만 있고만요.

□ 위원 임영택
그것도 안 되는가?

□ 위원장 오만수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 위원 오인근
안 돼요.

□ 전문위원 신정호
세정과 끝나고 나서.

□ 위원 황영석
빨리빨리 끝내야지 하다말고 또 해요. 끝내고 넘어가야지.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제3조 제4호 업무 및 제13조 임무 제4호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 김광선
동의합니다.

□ 위원 오만수
황영석 위원께서 김제시 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3조 4호 및 제13조 4호의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1명)
김광선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영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기권 1명)

□ 위원 김광선
일단 이게 승인사항 자체는 아니에요.
잔깐만요, 이것이 지금 자구수정만 하자는 쪽에서 우리가 동의한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수정안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광선
수정만, 이게 지금 부결이나 승인이 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 위원 김광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과반수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3분이 찬성하시면 의결이 됩니다.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은 기권입니까?

□ 위원 김석준
투표는 그러잖아요. 찬성, 반대, 기권 그러잖아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기권이나 반대를 떠나서.

□ 위원 김광선
여기에서 보면 규칙이 기권도 반대도 들어간다고요.

□ 위원장 오만수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김제시아리랑문학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김광선
아니, 잠깐만요. 수정안만 지금 부결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리랑문학관에 대한 조례개정은 우리가 승인사항이 아니지요.

□ 위원장 오만수
예. 수정안에 대한 것.

□ 위원 김광선
수정만 하자는데 그 자체가 부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것입니다.

□ 위원 김석준
위원장님 ! 정회하고 끝냅시다.

□ 위원 오인근
그래요, 이번 회기에 통과하는 것 1건만 하고 상임위원회 끝냅시다. 전부다 유보시킵시다.
폐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43 산회)
□ 출석공무원 6명
문과공보담당관 이문택
회계과장 도인기 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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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대 제 74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4
3 4 대 제 7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3
4 4 대 제 74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2
5 4 대 제 74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2-14
6 4 대 제 7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2-11
7 4 대 제 74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0
8 4 대 제 7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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