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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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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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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14일(금) 09:41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4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개발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김제시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41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간사 김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과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김제시 의회 조례 제11장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본 위원회의 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변경과, 제2항, 제3항은 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2002년11월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안건은 건설과 소관인 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74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개발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 간사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개발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2월 11일을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2003년2월1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2003년2월14일로 변경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김학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김종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보고회때 많이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의원 김종성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2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위임을 시로 이관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제 읍.면.동장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시장으로 하고 또 읍.면.동장이 받도록 되어 있던 하천점용료를 시장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대책법이 지난번에는 풍수해대책법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풍수해대책법 제22조2항을 자연대책법 제12조1항으로 바꾸는 것과
다음 제7조중에 풍수해대책법 제29조는 자연대책법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신구대비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안입니다.

□ 간사 김학주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간사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1월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찬용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는 관할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에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 조례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수방단 교육 및 훈련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위임하여 주었으나 기능전환에 따른 위임 사무의 시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1995년12월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나타난 관련 법령을 맞게 보완하기 위함이며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김학주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부과 징수사무를 시에서 일괄처리하므로서 징수 위임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장입니다.
신구대조표에서 정수위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렸습니다.

□ 간사 김학주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1월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류, 채취류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시로 이관처리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위원 질의 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시에서 직접 거둬들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기능전환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시에서 일괄 다해야 합니다. 지금 기능전환으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읍.면은, 읍.면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안되었습니다. 미리 법령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소하천은 사실상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래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그러허게 말을 해 주어야지.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규의원 질의 요청)
임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소하천은 동지역을 뺀 나머지는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을 해서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 위원 임형규
시에서 직접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다만 저희가 징수하는데 인력이 그만큼 소요되는데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필요하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으니까요.

□ 위원 임형규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그 얘기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때 정기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으로 나누어지거든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죠. 징수금을 받는 것이요. 어떤 행위로 이루어질 때 처음에 받는 것이 수시적으로 발생될 때 받는 것이고요. 그 받는 사항이 영구 시설물일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 하거든요.

□ 위원 임형규
한번 책정이 되면?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받아 들여야 하는데 정기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만 인원이 필요하지 연중 필요하지는 않으니까요.

□ 위원 인형규
예. 아라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한가지 물어봅시다.

□ 간사 김학주
예. 고성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지금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시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시사항입니까? 건설과 단독적인 생각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시사항입니다.

□ 위원 고성곤
지시사항?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전문위원들 말예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하천사용료뿐만이 아니거든. 다른 것들도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징수업무를 다 시로 이관하라고 했을텐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된 것이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과만 1차적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소관에는.

□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알기로는 지급 읍.면.동으로 위임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자치지원과장이 보고드린 8건인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기왕에 읍.면.동들이 기능전환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 읍.면.동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시에서 (청취불능) 기능전환이 빨리 되고 직원들도 빨리 올려보낼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시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챙겨 보십시오.

□ 건설과장 정찬용
위원님, 이 문제는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문제는 앞 조항에 이미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장이 읍. 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삭제하는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테지. 다른 것도 다 읍.면 기능전환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 다른 것도 다 시에서 해야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의원 질의 요청)
예. 김종성위원님.

□ 위원 김종성
지금 직할하천 불법전용한 것은 임대 계약을 해서(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하천사용료 문제인데요. 지금.

□ 위원 김종성
소하천 건인데.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직할하천 부분도.

□ 위원 김종성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에 기계약을 해서 (청취불능)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불법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앞으로 불법전용은 저희가 직할하천 구역에서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전부 다 경작을 보상해주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직할하천에 대해서 배분을 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더 이상 훼손이 안되도록, 불법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원상복구 내지 전용을 시켜 줄 계획입니다.
원평천은 그렇게 해서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죽산쪽에서 계약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죽산쪽에서 계약한 것은 생태지역으로 되어서 못하는 지역 외에는 전부 원래의 소유자들한테, 점용자들한테 다시 재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의원 토론 요청)
예.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배성권
아직 확인 안해봤어요.

□ 위원 임형규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상위법과 관계없이.

□ 전문위원 배성권
예. 상위법과 관계없이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하자는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 전문위원 배성권
예.

□ 간사 김학주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7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학주, 임형규, 김성배, 김종성, 이정환,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 출석 공무원 5명
건설과장 정찬용 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4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8
2 4 대 제 74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4
3 4 대 제 7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3
4 4 대 제 74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2
5 4 대 제 74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2-14
6 4 대 제 7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2-11
7 4 대 제 74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0
8 4 대 제 7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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