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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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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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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3월29일(토) 10:3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만경소도읍육성종합계획승인안
(10시30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간사 김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2003년 3월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건축과 소관인 만경소도읍육성종합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만경소도읍육성종합계획승인안

□ 간사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만경소도읍육성종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간담회 때 교수님도 와서 자세한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만경소도읍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그간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5일자로 저희 만경읍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24일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2월 4일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2월18일부터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원광대학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17일에 추진계획단을 구성을 했고 또 만경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3월17일에 제안서 제출에 따른 구성안 보고를 시장님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날 현지 방문을 하고 24일날 의회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1일 06시까지 저희가 제안서에 대해서 도에 제출을 하게 되고 4월15일경에 도에서 13개 읍에 대해서 이 제안서를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2개 읍을 선정을 해서 행자부로 올리면 행자부에서는 5월말까지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 14개 읍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3년간 1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행자부와 도와 우리 시와 육성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읍급 도시 만경읍을 기능과 상권을 회복될 수 있도록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서부지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조건을 개선하고 생활능력과 전원도시를 조성하고자 종합계획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면적은 3,742,450㎡로 사업비는 약 850억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70억, 시비가 210억인데 이것은 만경읍에 투자되고 있는, 또 앞으로 투자될 그런 모든 사업비를 시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분별 주요시책 내용으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자세히 도면을 보고 도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고령자와 약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세 번째는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 네 번째는 도시기반정비사업, 다섯 번째는 주민생활기반확충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만경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신다면 지역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만경소도읍육성종합계획승인안은 2003년 3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인수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우리 시 만경읍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함과 침체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의 건강한 균형발전과 주거생활 및 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의 제안서 제출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간사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사업비가 850억이라고 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85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3년간 투자될 사업비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0년입니다.

□ 위원 임형규
10년?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0년간.

□ 위원 임형규
그리고 국비는 한번에 100억이 오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3년에 걸쳐서 30억, 40억, 30억 그렇게 옵니다. 3년 동안에.

□ 위원 임형규
그리고 우리 시비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자되어야 하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시비도 10년.

□ 위원 임형규
210억에 대해서 시비가 몇 년에 걸쳐서 투자가 되어야 하는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0년인데요, 지금 여기 시비 투자액을 210억으로 넣어놓은 것은 일단은 소도읍을 먼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행자부나 도에서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비가 많이 투자된다면 일을 할려는 의욕이 있구나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10년간 투자될 사업, 또 현재 투자되고 있는 사업 그런 것들을 지금 망라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국비는 3년이고 시비는 10년분을 넣었다 그 이야기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10억을 세운 것이 10년이고 국비가 3년이라면 그것을 이쪽에서 인정을 해줄련가요?
같이 3년이라든지 같이 10년이면 모르지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오라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그리고 말하자면 첫 해 뒤 없이 210억만 세워놓고 첫 해 10억만 세워도 되고 200억을 세워도 되고 그러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분명히 하셔야 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실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비도 어느 정도는 투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임형규
당연히 할려면 우리 시에서도 해야겠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해야하는데 너무 시비가 같은 통계라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3년간은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별 문제이지만 이것이 시비가 210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지요, 국비 100억은 종자돈으로 해서 30억, 30억, 40억 그렇게.

□ 위원 임형규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3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인구도 증가가 (청취불능) 3항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읽어 볼께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을 지정 고시된 이후로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여건 변화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이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인구 감소하는 것도 방지를 해야하고 지금 소도읍으로써 다른 읍에 비해서 우리 김제로 따지자면 원평이나 금구보다도 오히려 적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여기에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안을 할 때에는 짜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물론 100억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타당성 있게, 다른 것은 우리 시에 가져온다는 것인데 단돈 10원이라도 가져오는 것을 원치만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주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용역이 완전히 끝나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때 또 사업계획도 조정할 수 있는.

□ 위원 임형규
과장님 생각에도 이 3항이 아무래도 걸리잖아요. 자꾸 인구가 나가는데 해놓고 어느 정도 해놓고 나중에 다른 데로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이 내시를 언제 받았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계획 추진 내시오? 지금 작년 12월.

□ 위원 김종성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언제 받았어요? 계장님 모르세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12월 초에.

□ 위원 김종성
12월 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하여튼 12월.

□ 위원 김종성
언제까지 계획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하던가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12월 27일날 중앙에서.

□ 위원 김종성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3월31일 6시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지금 이 1건 가지고 시의회 의사일정 3일간이 지금 허비가 되고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의사일정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다 나와서 이것 1건 가지고 방망이 치고 이것하고 내일 쉬고 모레 와서 또 승인이 되고,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없어요? 2월달에 했으면 안 됩니까 미리 받아 놓았으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이 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안을 도에 제출하고 일단은 저희들도 열심히 도에 찾아가서 또 협의도 하고.

□ 위원 김종성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만경읍종합계획이 배제되고 무산이 되었을 때는 책임져야 해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해요. 아시겠습니까?
정기회, 임시회를 내가 거의 50번을 참석을 했는데 이런 회의는 나 처음이에요.
하여튼 심기일전하시고 분발하셔 가지고 꼭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뭔가 명분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셔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100억 가져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회의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 질의요청)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정환
시비 210억 중에 지금 현재 기 계획이 서 있다거나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만경소도읍 이걸로 인해서 순수하게 저희 시비가 들어야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요? 기 계획된 것 빼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그것은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이정환
그러면 210억에 대한 것을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 계획이 서 있다거나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할 그런 사업은 현재 지금 만경읍에 투자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확포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 또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그 사업, 또 하수도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 사업이랄지 지금 우회도로사업만 해도 10억 이상이 되고, 또 현재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할 수변공원사업이랄지 하여튼 만경읍에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략적으로 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연차별로 투자되어야 할 그런 사업계획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때 확실히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정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순수하게 이 소도읍 관계에 대해서 시비를 더 책정을 해야될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사업을 또 확실히 책정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20억 내지 10억 미만이라도 어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이정환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10억 미만, 1~20억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다음에 40억, 50억 내려와 가지고 의회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저희 시비 부담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정환
알겠습니다.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께요.
지금 이것 개발사업단에서 언제 받았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3월12일날 받았습니다.

□ 위원 김종성
용역의뢰는 언제 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발주의뢰를 2월4일날 했고요.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개발사업단에서 용역의뢰를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종성
지금 돈은 주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직 지금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 위원 김종성
착수금도 안 주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지금 아직 안 주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착수금도 안 주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종성
계약은 과장님이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가 참 문제가 있고만. 그 사람들이 착수금 안 받고 일 안 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안 나갔습니다.

□ 위원 김종성
10원도 안 주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종성
그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개발사업단에서 80,000천원인가를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용역비 확보를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로 확보해서 이 용역.

□ 위원 김종성
하여튼 이것이 안 되면 머리가 아파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확률은 10%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 10%를 100%로 극대화 시켜서 해 내요. 해 내면 전부 덮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좀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어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한 말씀 마음에 두시지 말고 하여튼 꼭 만들어 내세요.
이상입니다.

□ 간사 김학주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임형규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지금 5년째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청취불능) 크게 높이 사고 싶습니다.
또 우리도 공감이 가고,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홍보 그런 식으로 잠깐 뉴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잘못되면 아까 회의 열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 완전히 병신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능제주변 주변말이에요 실버공간을 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기는 안 될텐데 이런 문제들, 이것 할려면 또 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올린 것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용역문제 그런 문제를 다 지적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고 나서 해야지 환경 뭣이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고, 또 우리 김제 실버타운은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관해서 물론 하면 되겠지만 여기 능제주변 테두리에다가 그것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청취불능)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물론 이렇게 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노인지수가 30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 또 틀려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 좀 짚어 가지고 해야하고, 또 이 자료를 이대로 해서 도에다 올려서는 안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다시 점검해 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하고, 과장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210억 부분 그 부분은 꼭 짚고 가셔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그것은 여기 녹취록에서 삭제를 하셔요. 그냥 쇼로 넣은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이 부분을 꼭 해야지, 만에 하나 나중에 넣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 의원들 난리납니다. 아시겠지요?
그것도 100억이 왔을 경우에 10년동안 이것가지고 그것이라도 할 수가 있겠지요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이번 문제를, 의회 임시회를 갑자기 한 것, 또 이 배경, 또 꼭 이것을 해야하는가 이것을 해도 우리 김제시에 과연 얼마만큼 이득이 오는가, 33억30,000천원이 3년에 오는데 그 33억30,000천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안는 그 부담이 너무나 커요.
이런 문제들을 잘 표현해서 다시 검토보고서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승인하면 그대로 할 테지만 문제는 과장님만 저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다 저기가 돼요 잘못되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 부분을 상기하셔요.

□ 간사 김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차라리 다른 건 몇 건을 얹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 위원 안기순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제가 알기로는 2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이게 보고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2월달에 업무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올라오게 된 동기가 도에서 시달이 내려왔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내려왔을 때 3월30일날까지 못이 안 박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3월30일로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허겁지겁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210억 시비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물론 더 투자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시에서 일단은 행자부에서 나오는 100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올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스처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청취불능) 또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그런 사항들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자 서로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아까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만 이게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대한 지침은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급박하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세부지침을 내가 금방 보자고 그랬는데 도비 몇 %, 시비 몇 % 이것도 안 써졌어요.

□ 간사 김학주
예, 그것 없어요.

□ 위원 임형규
행정자치부에서 100억 준다는 것 예산 섰습니까? 그것도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종성
좌우지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정해 가지고 (청취불능)

□ 간사 김학주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만경소도읍육성사업계획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만경소도읍육성종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학주, 임형규, 김성배, 김종성,
이정환, 안기순
□ 출석공무원 4명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3-31
2 4 대 제 75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8
3 4 대 제 75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3-29
4 4 대 제 75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3-29
5 4 대 제 7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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