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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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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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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10일(토) 10:04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04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차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2003년 4월15일과 4월28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총무과 소관으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와 네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하던 사무를 건축법시행령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읍.면.동 위임 사무를 본청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연신고 외 9개 사무를 삭제하고, 총무과 소관 문서보관 관리 외 1개 사무를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권한위임사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1번의 공연신고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처리시켰던 것을 시로 이관돼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2번의 음반판매업에 관한 사무 및 음반판매업자 지도 감독도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위임된 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7번의 인감에 대한 제반사항 해가지고 동에 하나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8번째로 문서 보관 및 폐기 이 사항은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거 및 적용법률을 폐기문서 처리규정에서 기록물관리법 제11조로 수정을 시켰습니다.
10번에 가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하고 읍.면.동 중에서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처리시키도록 한 것을 2000년도에 저희 조례가 개정이 이렇게 돼서 수입증지 판매는 시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조항 10번에 있던 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13번에 가서 생략, 생략, 생략 그 아래 묘지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등에 대한 개장신고, 그리고 그 밑에 무연분묘 개장허가는 그 외에 생략 사항 안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부분만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16번입니다.
시의 농기계 관리는 근거 적용이 시 재무회계규칙 117조에서 김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로 수정을 시켰습니다.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신고어업까지는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22번 입산 허가는 입산신고로 ’96년도 산림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입산허가에서 입산신고로 수정을 시켰습니다.
23번 건축법에 의한 다음의 신고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4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령 제17926에서 2003년도 2월24일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처리를 했던 것을 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3번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근거 자료로써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건축법시행령을 보면 동 외 지역 같은데를 보면, 시내 외 지역을 보면 30평 이하, 일반건축물은 60평 이하는 신고제로 되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신고제가 되어 있든 허가제가 되어 있든 지금 읍.면.동에서는 전부 다 현장을 다 나가보거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나가보다 보면 사무이관을 하다보면 본청에서 한단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보면 본청에 대한 민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신고 접수를, 허가 접수를 받는데는 아무 사항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불가 통보라든가 또 불가처리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려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인데 만약에 읍.면.동 사무를 지금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만약에 본청으로 이관했을 때 본청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지금 읍.면.동 사무처리하듯이 성의있게 해주느냐가 문제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동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하면 동장이 그 담당자를 수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업무체계가 다 이루어지고 어느 마을 어디라고 하면 전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이관이 되면 물론 그 읍.면.동에 대한 담당자들 배정은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한 1~2년 정도만 순환이 되어 버리면 그 읍.면.동에 대한 그 부락이라든가 그 장소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사무처리 능력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특별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저희가 작년에 건축물관련 현황을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처리했던 것을 시로 이관되는 것이 건축신고하고 가설물 건축신고, 공작물 설치신고 그 세가지 것이 작년 1년에 처리한 것이 약 480건 되고, 나머지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이랄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 건축물 표시변경 또는 정정신청,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이 네가지 것 대장신청 정정이랄지 말소신청 이런 사항은 읍.면.동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작년 1년에 처리한 것이 799건입니다.
그래서 799건 대장 정리랄지 기재신청 변경이랄지 이런 불법건축물 시정 이런 경미한 사항 799건은 읍.면.동에서 계속 처리하고 지금 위임조례에서 나타나 있는 것 3건 건축신고, 가설물 건축신고, 공작물 설치신고 이것 480건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로 이관이 됩니다만, 하여튼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건축팀에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이 이관이 되면 저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기동성있게 처리할 그 인력을 보강을 저희가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약 4명에서 5명 정도로 건축관리팀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요청사항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인력을 바로 시켜줄 계획입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잘 말씀을 들으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이 나무도 뿌리가 강해야 제대로 성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물신고 위임조례라든가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벌금제도 보다는 그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런 범죄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홍보를 해서 이것을 개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물론 공무원들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벌금이나 다른 어떤 검찰에 넘기는 것은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을 보강을 해주어야 되는데 위로 끌고 와서 우리 현 지방자치에 맞지않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대통령령 17926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복합형 도시나 통합도시 같은데는 안 맞는 형태라구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안 맞는 형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의장단에게 건의를 해서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상위법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발의를 해달라고 의장단에게 건의를 해서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국회로 다시 통보해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재 심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읍.면.동의 하부조직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불편이 없는 그런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현실 상황에서는 여기 입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 위원장 오만수
정영환 위원님의 뜻을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하던 사무의 일부를 건축법시행령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읍.면.동 위임사무를 본청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불러서 그렇게 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때요?

□ 위원 김광선
이게 대통령령으로 신규 건축법이 위임된 사항 아니에요?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김광선
우리가 여기에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위에까지 가서 이것이 일단 그 양반들도 다루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 위원 정영환
아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 위원 김광선
그러기 전에 어쨌든 정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첫째 그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본청에서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동에서, 면에서 해도 사람 기다려야 되고 하루이틀 해도 그 사람들 주 업무가 있다 보니까 몇 일 늦춰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하다보면 굉장히 미비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게 할려면 힘들 거예요.
4명에서 1명 정도 더 추가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첫 째 우리가 볼 때에는 어차피 우리는 지역 의원들로서 지역민들이 그런 건축을 할 때 고충이나 민원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그렇게 알아서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 위원 정영환
지금 우리 신정호 전문위원님이 우리 동의 동장님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쉬운 이야기로 일반인들이 그래요. 건축을 하다 보면 신고를 30평으로 해놓고 보면 남의 땅이나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기초공사를 해서 뼈대가 올라갔을 때 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직원들이 가서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관리대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 물고, 그렇게 지도를 세세하게 해주는데 여기에 이관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냐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2대 의회 때 이것을 전부 MBC TV까지 와 가지고 제가 난산 봉곡마을 그 때 지금 백구면장으로 계시는 현재 그 분 누구예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안길수씨요.

□ 위원 정영환
그 분 계실 때 제가 카메라를 드리대고 기자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신문까지 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그 법령이 대통령령인데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초에는 주택 융자 있잖습니까? 그것을 면 단위밖에 해당이 안 돼요. 원래는 읍.면.동도 해당이 되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면 단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때 당시 봉황동 있을 때 신풍동, 교동월촌동, 요촌동도 마찬가지에요.
외곽지역은 면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를 융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를 거쳐 가지고 그때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때인데 이것은 국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그때 처리한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무분과위원회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에서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통합도시 있는데서 올려 가지고 이 주택자금은 복합형 도시나 통합도시는 이것은 동에도 분명히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령 그 자체를 삭제를 안 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부결을 시켜 놓고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이것은 다시 재조정을 하기 바란다고 우리가 건의안을 대통령에다 내면 이것 제고가 충분히 될 사항이에요.

□ 위원 황영석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오만수
예,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지금 신고 건은 현행대로 하는데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신고 건에 한해서는 읍.면에서 받아서 시로 막바로 하는 방안을 해야지 이것 30평 이내로 농가주택 지어놓고 시청 건축팀 와야돼요.
와서 본인이 신고해야 해야돼요.
그러면 또 시에서 담당자가 나가야 돼요. 나가서 현지 봐야할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는가,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가서 한계를 그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적도까지 첨부해서 들어오니까 해야되는데 농가가 여기에 왔어요. 다행히도 취급자 만나서 신고를 했어요.
갔어요 언제 나가겠다고 해놓고 안 오면 또 그 사람은 일꾼들하고 일을 맞춰 놓아서 바빠서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왔어요 이것 안 되네요 하면 이것 철거해야 해요. 안 하면 이 쪽에서는 법적조치를 하겠지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신고 건, 허가 건은 어차피 시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신고 건은 읍.면 담당자가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바로바로 올려주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본 위원회에 지방조례 올라온 것 보면 그 자체도 본청으로 위임...

□ 위원 황영석
다 신고 건까지 전부, 저도 이 업무를 보아봤지만 이것 복잡해요.
우리가 가서 봐도 그러는데 시에서 가서 아무리...

□ 위원 정영환
이필선 부의장님 이것 잘 들으시고 의장단 협의회가 김제에서 개최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대통령한테 건의사항으로 해서 한번 해요.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의장단에게.

□ 위원 황영석
그렇다고 해서 480건, 자질구레한 것 799건은 그냥 읍.면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480건도 시간 낭비가 엄청 되는 거예요.

□ 위원 정영환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에서는 누구네 집 하면 다 알아버리는데 본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 위원 황영석
오만수 위원장님도 해보았지만 새로운 직원이 와서 시청직원이 승진해서 내려와서 그 업무 볼 때 동료직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 위원 정영환
그리고 동에서 마을을 나갔을 때는 서로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시키고 말하기가 좋은데.

□ 위원 황영석
예, 좋아요.

□ 위원 정영환
본청에서 나가 가지고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만 말이 이상하게 되면 감정싸움 나가지고 결국은 욕먹는 것은 의원들하고 시장밖에 욕 안 얻어 먹는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고 지금 이 직원들을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 황영석
업무만.

□ 위원장 오만수
직원은 안 가져오고.

□ 위원 정영환
업무만 이관한다니까요.

□ 위원 김광선
업무만 가져오고 나중에 인원을 1명쯤 증원한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 정영환
제가 보았을 때도 업무를 이양해놓고 어떻게보면 본청에서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현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그렇게 가게되면 그 자체도 축소가 될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일환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나리오는.
전문위원님! 동장님을 하실 때의 생각하고 지금 전문위원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제 이야기는 어때요?

□ 전문위원 신정호
저는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는 이 업무라는 것은 주민편익도 편익이지만 첫째는 정부에서 이런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모든 것이 전문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읍.면.동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행정직이나 농업직들이 이 업무를 보거든요. 그런데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은 빨리 나가서 신속하게 하니까 장점은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못 갖춰 가지고 그런 단점을 많이 도출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해가지고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장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청취불능) 그러한 생각을 않고 주민들 불편한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시행령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야 하거든요.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운영의 문제인데 운영은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청취불능)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한 4~5명을 보강을 한다고 하니까 추이를 지켜보시고 해서 그쪽에다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행의 문제이고 운영의 문제.

□ 위원 황영석
처리기간이 몇 일이에요? 3일이에요 7일이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신고 건요?

□ 위원 황영석
3일?

□ 전문위원 신정호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 위원 황영석
3일인가 7일인가, 신고는 3일 같네요 허가는 일주일이고.

□ 전문위원 신정호
건축직이 여기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 나아요.

□ 위원 황영석
사람이 없다고 얼마전에 신문도 나고 그랬잖아요.

□ 위원 정영환
지금 건축법이 허점이 많습니다. 왜 많냐면 지금 우리 신풍동은 잿배기 상가 건물 지어놓고 준공처리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잖습니까?
그게 허점이 뭐냐면 그게 완전히 월권행위에요. 뭐냐면 그 집 땅을 시 도로로 침범을 해가지고 이미 김제고등학교 자리에다가 주택을 다 짓고 도로로 형성을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적도 상에는 그 집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신청을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계측량해서 넣어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리단에서 실수한 거예요. 한계측량을 해서 그 허가신청서를 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지적도만 보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상가부터 먼저 지어놓고 이 상가를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이 상가들 분양을 해가지고 이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완공시킬려고 분리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도가 물린 거예요. 물렸는데 그것이 70cm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적공사에 알아보니까 30cm까지는 그것이 유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cm라 안 된다 이 거예요. 거기를 짤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직사각형으로 반듯이 지어 놓고 짤라 낸다면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주 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측량을 해보니까 당초 우리 시에서 도로를 침범을 해서 그 집 땅을, 도로를 10년전에 침범을 해서 건축물 허가를 해주고 도로를 내준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것은 폐도에요. 사용을 않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 폐도를 갖다가 용도폐지를 먼저 시켜주고 건축물을 지었으면 되는데 이것은 용도폐지를 않고 폐도지만 않고 건축물을 지어놓고 용도폐지를 못해준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폐도지만. 왜? 특혜라는 것이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그것을 제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지가 2개라도 못 살아나니까 자기 못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최종엽 건축과장 이 사람이 완산구청 허가과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땅 1평마다 땅 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 허가신고 사항에 허가나 신고사항에 한계측량한 측량서를 분명히 갖다 제출하라고 만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상위법에는 그것을 갖다가 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웃집 땅 몇 평 들어와도 그만 나가도 그만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만 할려고 하면 측량을 하다보면 남의 것이 내집에 들어와 있고 내집이 남의 것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측량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임사항이 참 미묘한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잘 알았습니다.
저는 정영환 위원님이나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제가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릴께요.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기권 3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도 2월28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그 기간을 2003년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인정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당초에 2003년 2월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6개월 연장한 2003년 8월31일까지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 대비표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구조조정 시한이 작년 2002년도 7월31일까지인데 여기에서 직렬별로 초과 현원이 발생은 금년도 2월 말일까지 정리토록 되어 있는데 9페이지 보시면 시.군별로 현황에 가서 저희 김제시가 4명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3명이 오버되어 있고 고용직 1명이 현재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월말까지 정리를 못했던 그런 시.군은 6개월 연장한 금년도 8월31일까지 정리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금년 6월30일에 정년하시는 분 몇 분 되시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6월30일이면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30일날 정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또 이 상태로 간다면 8월31일 이후에 또 연장해서 조례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연 감소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 생각에는 거의 다 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직 1명 오버되어 있는 것도 지난번에 특임을 봐서 됐고, 6월달에 기능직 2명이 정년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실질적으로 남는데 8월까지는 거의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산동장이 검산동사무소는 거기가 토목직이 원래 동장이 맞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행정토목으로 복수직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복수직렬로 해놓았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원래는 토목직이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요, 행정토목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래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통상적으로 토목직이 거의 다 나가 계시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나갔습니다. 행정직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검산동장님이 현재까지도 동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지금 사무관 승진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직대기이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번 6월달에 해소돼요?

□ 총무과장 정창섭
6월달에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달아야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행정직들은 쉬운 이야기로 소관에 노인종합실버타운이라든가 자치지원센터라든가 이런 한시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한시기구 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까지를 만들어서 사무관을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검산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김인수 과장도 토목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동장을 하고 왔는데 동장을 내정은 해놓고 직무대리로 지금 1년 넘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정확한 날짜는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선거하기 전에 보직받았을 걸요.

□ 위원 정영환
아니, 지금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번 6월달까지도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어떻게, 정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직은 복수직으로 놓아 있고 기술직은 일반 행정직으로 복수직렬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렇지요? 현재 하고 있는게 그렇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뚜렷하게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복수직렬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없으면 사무관 승진 내정을 해가지고 행정직 자리에다가 복수직렬로 해서 근무를 하게끔 해주어야지 승진 내정만 해놓고 직무대리로 저렇게 1년이 넘게 놓아두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기술직들이 저하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 공무원들부터 다른 점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지방고시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지방사무관들이 시.군별로 똑같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인력을 100%해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활면장 같은 경우에도 있다가 그렇게 면장으로 해소를 시켰고, 지금 기획실에 있는 사무관이 지난번에 도청으로 가면서 도청 사무관하고 맞교체를 시켜서 현재 기획실에서도 5급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현직이 5급으로 있는 사람이 우선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희가 복잡한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얽혀져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지난번에 전라북도 도에서 온 김제연구, 누구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권남진 사무관요.

□ 위원 정영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잖아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한시기구가 아니고 기획실에 있는 사무관 T.O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방고시를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그 시.도 시.군까지 배치를 시킨 인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인력을 몇 년간 기획실에서 팀장이라는 역할을 하도록 시켜져 있는 그 T.O가 5급이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보면 광활면장 정병우 면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광활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김제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도로 보내주어야 원칙이에요. 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리고 도에서 농업직 같은 분들 오신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을 광활면장으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진록 전문위원님이나 신정호 전문위원님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청의 공보담당관실이나 다른 본청 교통행정과장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전문위원실로 발령을 해주어 가지고 박현주 동장 직무대리같은 사람도 사무관으로 정식으로 승진을 시켜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 우리 전문위원실도 토목직이 1분 있어야 더 좋아요. 전문위원실도 과장요원이, 그러니까 해서 빨리 영전시켜서 이렇게 순환을 해서 의회도 불편하지 않고, 총무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질타를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6월달에 좌우지간 대폭 인사가 있다고 저는 시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거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도 영전을 자꾸 시켜주어야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보좌 잘 하고 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도 신바람나는 의회가 돌아가고 나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내 지역에 박현주 동장이 살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고 우리가 인사에 대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의원으로서 형평성은 맞춰 가면서 인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산동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사무관 나가시는 분이 또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좋은 자리로 영전해 주셔가지고 박현주 동장같은 분들도 승진 내정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또 토목직 자리 도시과나 상하수도과 과장자리가 나오면 그쪽으로 또 영전시켜 주고 이렇게 좀 뭔가 융통성 있게 합시다.

□ 총무과장 정창섭
그 문제는 저희도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 인사관리 부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지금 현재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정확한 숫자는 한번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되겠는데요.

□ 위원 김진섭
그 사람들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 총무과장 정창섭
관리는 그때 당시 전직을 해가지고 그대로 있지요.

□ 위원 김진섭
제가 말한 관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직급 승진이나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식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더 연구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량으로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전직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한번쯤 더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당초 2003년 2월28일에서 2003년 8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토론이다기 보다는 이필선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이번 6월달 인사에서 하여간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간에 고생하셨으니까 두 분이 다 안 되더라도 한 분이라도 영전을 시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구를 꼬집어서 이야기 해놓아야, 지금 최병인이라든가 손삼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의회 몫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장님보고 부의장님이 강력하게 시장하고 한번 해가지고 의회 몫을 분명히 찾아 주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직원들이 뭔가 비젼이 있어야 열심히 하지 비젼이 없으면.

□ 위원 이필선
맞는 이야기이고, 그래야 서로 의사국에 올라고 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 위원 황영석
올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이쪽으로 오면 한지라고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 의원들 위상 떨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장단에서 강력히 한번 해보세요.

□ 위원 오인근
그런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토론이기 이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 위원 황영석
의정계장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어떻게 순환을 시켜주고 해야지.

□ 위원장 오만수
예, 아주 좋은 말씀들이십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시세조례를 개정해서 납기 또는 세율 등을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시장 자치단체장에게 부과 고지를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보름동안 통보기한을 단축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보조차원에서 지원되는 주행세 세율을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유류에 부과하는 교통세액에 그간에는 1000분의 115를 부과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1000분의 120으로 해서 세율을 높여 가지고 지방세수에 증대하는데 기여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를 그간에는 7월1일에서 10일까지로 이렇게 10일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7월1일부터 7월 말일까지로 해서 한달간으로 납기연장을 해줌으로 해서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서 주민세 부과입니다. 여기에서 방금 설명말씀 드린 대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할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그 달 15일까지로 통보기한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40조의 3 세율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유류에 부과하는 교통세액의 주행세를 1000분의 115로 한다를 1000분의 120으로 한다 해서 5%를 더 늘려서 증액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두 가지 사항이 거기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51조에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인데 그간에는 시와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읍.면은 삭제를 해서 시에만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2항에도 당해 시 읍.면 안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에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읍.면 조사위원회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시 조사위원회에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98조 납기에서는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한 세액을 7월1일부터 1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말까지로 해서 한달간으로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진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부칙조항 1항을 보면 시행일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부칙을 한번도 확인한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개정안을 늦게 개정하니까 이런 상상을 못할 이상한 부칙이 만들어졌거든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이렇게 1항 같은 경우는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적용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1항은 자체모순을 가지고 있는 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할 그런 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말경에 지금 시행령이 바뀌었는가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바뀌었으면 이것이 정말 시급한 사항이고 날짜가 다급한 그런 안건이라면 진즉에 해서 올려 가지고 통과를 해야되는데 이제야 여유있게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가 작년에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돼서 통보는 해주기는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통보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 이 문제를 절차상 가결 때 입법예고를 거쳐서 하는 문제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 오인근
입법예고 봤어요 봤는데 그것도 화급하게 한게 아니고 한달정도 방치했다가 했고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좀 늦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능력이 없어서 부칙 1항을 수정안을 낼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면 여기에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저희들이 실제 이 내용중에서 적용 못 받을 부분은 세무서에서 통보받는 것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장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 오인근
2항 같은 경우에 특별히 보십시오. 2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급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정말 1월1일부터 적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령이 있다면 별도로 취급을 해서 언급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소급할 일이 있으면 별도 항을 만들어서 소급조항으로 언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주행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황영석
이것도 1월1일부터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115%, 120%.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자치단체는 그냥 받습니다.

□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납기 및 세율 등을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김제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 이외에는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맞습니다.
그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야지 2003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위원 오인근
소급 적용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조항으로 해서 그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해오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저쪽에서 수정안을 지금 내는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 위원 오인근
안이라도 가져와야지 안이라도.

□ 전문위원 신정호
안은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 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오위원님이나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합시다.
원래 담당 과장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 위원 임영택
입법예고가 3월 13일에 끝났잖아요?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입법예고 지금 화급하니까 바로 했어야 하는데 한 달동안 잡아 놓았다가 이제야 입법예고 하고 또 4월달에 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않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참 문제에요.

□ 위원 황영석
대충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고 통과시킵시다. 통과시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임영택
어차피 늦은 것 다음에 해도 돼요.

□ 위원 오인근
정회를 합시다. 10분간만 과장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10분정도만.

□ 위원장 오만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11시25분)

□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근 위원께서는 수정안 발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1항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낭독한 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 황영석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 위원께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3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인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면대상 사업의 감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서 그간에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 면제를 해주었던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그간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혜택을 주었던 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 감면혜택을 확대해서 납세자간에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여기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에서 그간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 법인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작년말까지 감면기간을 정했던 것을 2005년 12월말까지 3년간 감면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기업체나 이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는 자동차세인데 맨 아랫줄을 보게 되면 단서조항으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운행을 하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설령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전면적으로 다 면제를 해주는, 감면을 해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다음 4쪽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제3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여기에도 맨 아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과 똑같이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라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인데 현행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료나 무료를 구분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한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9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그간에 경감을 했는데 조금 혜택을 더 늘려 주기 위해서 재산세 안에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해주고 다만, 종합토지세만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걸로 해서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걸로 해서 혜택을 늘려주었습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의 대한 감면도 재산세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뿐만이 아니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1호의 규정에 적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도 역시 재산세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걸로 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추가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제19조에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여기는 법률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 해주던 것을 여기는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제27조에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인데 소위 말하는 수도권지역에 작년 말까지만 법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말까지로 해서 약 3년간은 더 연장을 해서 이 법인이나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유도책을 개정사항에 넣어 가지고 경감혜택을 늘려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 위원 오인근
시비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쪽에 보면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이유 처음을 보면 지방세 감면조례안이 바꿔졌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어떤 것이 바꿔졌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도에서 감면조례 표준안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이유가 지방세 감면조례안이 개정되었으므로 김제시 것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도 단위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도세 조례도 같이.

□ 위원 오인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 생각은 개정이유가 예를 들면 상위법이 바꿔졌으니까 바뀐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 때문에 다른 조례를 바꾼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 세정과장 김원기
결과적으로 도 조례도 상위법인데요 포괄적으로.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그런 언급이 좀.

□ 세정과장 김원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속하니까.

□ 위원 오인근
제가 그것 확인할 겁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그리고 3항에 보면 참고사항을 보면 가항에 관련법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하고.

□ 세정과장 김원기
시행령.

□ 위원 오인근
그런데 보면 2003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거든요.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저도 이 세법을 한번 보니까 지방세법 조문을 보면 우리가 지방세 감면조례 이것을 바꿀 적에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하나하나 각 시.군 243개 자치단체에서 전체를 행자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을려면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행자부에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안 맞고도 해주는 가름조항을 만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달해서 이러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감면을 해주어야겠다, 그런 변경을 해주어야겠다 할 때에는 행자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그게 운영에 준해서 내려진, 허가를 준해서 내려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게 표준안이라는 거지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 위원 오인근
내용적으로 저는 수긍합니다만 용어가 관련법령이라는 말을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볼 때는 법령,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쪽에서는 행자부가 개정한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입니다.
내려오면 그 근거를 모법으로 해서 도 조례도 개정하고 저희 시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데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은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리고 4항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2조내지 3조를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본문 가운데 정도를 보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4쪽에도 보면 본문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로 딱 되어 있는데 이런 자동차만 한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이야기겠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지요.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저는 그 뒤부분 단서를 삭제를 할려면 본문에 있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삭제를 해야 맞지 않느냐, 본문은 분명히 한정을 했습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는 자동차한테만 해주기로 했는데 단서에 보면 분명히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회수 안 하면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나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당초 취지 목적이 감면취지 목적은 국가유공자 본인도 좋고 그 유족도 포함을 해서 보철용이나 자기 보호용이나 또 생업활동용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단서조항도 당초에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우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간에 추징해 왔던 내용은 그것을 없애고 즉, 말하자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면 방금 말씀하신 본문에 들어 있는 것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바꾸면 단서조항 없앤 것하고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단서조항이 없어졌을 때 받아야하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추징해야하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니까.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지금 편리를 봐줄려고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사실은 그렇지요.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차는 다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의미가 그런 말이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렇게 다 털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조례가 저희들이 공포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만큼만 추징을 하지말고 없었던 걸로 해주라는, 이전 것만.

□ 위원 오인근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그 분들로 하여금 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를.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 일단 통과가 되면 그것은 (청취불능)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이 개선안 때문에 저희 김제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주제가 이거여 가지고 저희들 개선안은 차라리 그러면 교통비로 지원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유족도 그렇지만 특히 장애인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등록만 그쪽으로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수도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개선안을 내놓아 가지고 행자부에 지금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점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안 낸대로 교통비를 차라리 정부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를 1:1인 기준으로 등록을 받아서 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행자부에서 어떻게 개선안을 내려 보내줄지, 그런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한 것은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하달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훌륭한 양반들이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고민은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 의견은 본문에 있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이 부분을 안을 바꾸든가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황영석
본문 2조 2항을 읽어보니까 삭제해도 별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나와 있잖아요.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자 본인, 배우자 해가지고 바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위원 정영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 위원장 오만수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아까 오인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상위법령에서 이것이 모법으로 해가지고 일괄 지침이 내려와 버리면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 훈령 등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각 시.도 단체로 해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준안을 만들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단서조항이 그간에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잖아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 차를 일반 사업자들이 그 사람 앞으로 해놓아 가지고 다 부도를 내버리고, 나고 나면 어떤 불이익을 나중에 당했을 때 보면 장애인한테 결론적으로 불이익이 와요.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경우에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단서조항에 이것이 추후에라도 발견이 되면 추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놓아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관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 위원 오인근
그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왜 이것을 넣냐면 제가 그 분들하고 이 안을 만들은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해봐서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어떤 젊은 학생이 청소년 어린애들이라고 해서 극장을 갔는데 할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나를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냐 나는 할인 안 받겠다 (청취불능) 제가 신문기사를 보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만 자동차세는 감면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넣은 것 같아요.

□ 위원 오인근
그것은 관계없고 보니까 감면신청을 하는고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
감면신청은 해야 합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꼭 등록을 했어도 한 사람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문구를 넣어 놓아야 단서조항이 없으면 다 해주는 것이지요.

□ 위원 황영석
1급에서 7급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 전문위원 신정호
이 문구를 빼버리면 다 해주어야 하잖아요.

□ 위원 황영석
신청하는 사람은 다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징수담당 최기윤
그 문구 빼면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 황영석
그 부분을 빼면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문구가 빠지면?

□ 징수담당 최기윤
예.

□ 위원 오인근
아니지요, 감면 신청안은 1대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징수담당 최기윤
국민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감면을 해주시오 해야 하는데 국민이 그 것으로 사용을 않고 감면받은 부분만 생각을 하고 허위서류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들어가 주어야 맞지 않냐.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여기 봐요, 허위로 했더라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서를 없애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든 어쩌든 간에 상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징수담당 최기윤
그러니까 분명히 (청취불능) 문구가 들어가야 맞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양심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 위원 오인근
법이라는 것은 양심보다 더 (청취불능) 양심으로 했으면 법이 다 필요없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사실은 이 단서조항을 저희가 볼 때는 취지가 삭제를 한 내용은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로 이 단서조항을 없애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행위가 엄청 장애인 차량이 많아요. 그것을 또 행자부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규제 범위 내에 드는 것은 인정해 주지만 안 드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법으로든 저희한테는 조례로든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장애인이 소속돼서 자기들이 운행하고 다니는 그 등록에 한해서는 입증이 설령 안 되더라도 그것은 혜택을 주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안 주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그런 취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사업자로서 내 가까운 친적이나 내 주변의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일 경우에 그 사람 앞으로 차를 뺐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쉬운 이야기로 보험을 안 들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라도 사고를 냈다든가 그러면 내가 직접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께요 하고 뺍시다.
세금이나 안 내고 아저씨 필요할 때 태워 드릴께요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취지에서.
그러면 나는 차도 필요없고 하니까 자네가 쓰소 해놓고 그러한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는 만약에 이 사람이 와서 물어주어야 할 사항이 돼요 예를 들자면 차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와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삭제 안이 단서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은 꼼짝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그런 행위는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까지 확대해석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솔직히 어렵고, 이 자동차세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 세금을 경감을 해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는.

□ 위원 정영환
본 위원이 (청취불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이나 행자부 지침에서 이것을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딱 지침이 내려와 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에 상당히 허점이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일맥상통 할려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면제한 기 납부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하냐 안 해야 하냐 하는 문제는 여기 묶어놓는 것은 지속적으로 앞아로 나갈 것이고 지난 것,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추징을 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받아 낼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지금 혜택을.

□ 위원 황영석
지금까지 1건이나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없어요. 아니, 신청은 해서 해도 이 부분은 없는데 없는 것을 이제 없애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해야하고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혜택을 주는 반면에 이면에는 또 철저하게 장애인이 되었든 국가유공자가 되었든 철저하게 묶어가는 그런 추세로 개정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 위원 오인근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이 부분은 기 납부한 것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하냐 안 해야하냐 문제만 감면혜택을 그대로 인정해주자는 것뿐인데 분명히 이 본문내용대로 해서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 그 부분은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 놓고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 위원 정영환
우리 김제시가 세외수입은 자동차등록세 차량 세금 또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청취불능) 기 골치 아픈 것이 요즘 사람들이 머리가 트여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세금도 안 내고 타고 다니다가 도난신고 해가지고 다 폐차처분 해버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보다도 그런 것이 더 골치 아파요.
그런 건이 김제의 액수가 얼마나 돼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 자동차세 움직이는 물권이라 저희들이 제일 골치가 아프지요.

□ 위원 정영환
얼마나 돼요?

□ 세정과장 김원기
자동차세만요?

□ 위원 정영환
예.

□ 세정과장 김원기
자동차세만은 등록원부가 교통행정과에 살아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면 한 6억 됩니다.

□ 위원 정영환
6억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 세정과장 김원기
기업이 부도나면 보통 자가용 승용차에서 화물차까지 해가지고 5~6대 정도가 그냥 체납으로 가서 부도내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 위원 정영환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 세정과장 김원기
일반인들도 물론 그렇구요.

□ 위원 정영환
일반인들도 그 불법행위를 너무나 많이 하더라구요.
내 주위에서도 보면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세가 거기하고 요즘은 기업들이 렌트카 달고 허 넘버 달고 이용을 해서 세금 안 내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또 별도 조사해서 해야할 문제도 나오고, 하여튼 이 자동차세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라 그런 문제가.

□ 위원 정영환
지금 고급 승용차들은 다 그러고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정영환
외제차들도 다 그렇게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이 말 그대로 정부표준안이 잘못돼서 그래요.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 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 대상업자등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김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신정호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 표준안으로 각 지방자치에서 통과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전문위원 신정호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 위원 정영환
확인 못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가 243개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그런데 혜택을 주는데 악법을 저지르니까 문제지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서울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 위원 황영석
이것이 2000cc 미만만 되지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 위원 황영석
2000cc이상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면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아마 그럴거예요. 2000cc이상은 등록세하고 취득세만 감면되고 2000cc미만은 세 가지가 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것이 다 감면될 거예요.

□ 위원 정영환
그리고 가스잖아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여기에서 한 목소리로 똑같이 냅시다.

□ 위원 황영석
보철용 이것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면 저쪽에서, 이 문구를 넣어서 읽으니까 더 좋고만요.

□ 위원 오인근
아니, 저는 왜그러냐면 어차피 그럴 바에야 지금 생활용이랄지 보철용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 위원 황영석
1대를 해준다고요.

□ 위원 오인근
거짓말로 신청을 했더라도 향후에 거짓말로 한 것이 발견이 되었더라도 아무런 규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위원 정영환
무방비한 상태에요.

□ 위원 황영석
보험에 등록할 때 그것을 잘 가려내야지요.

□ 위원 정영환
등록할 때는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 위원 황영석
서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 위원 오인근
어떤 세금이나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하게끔 된 것 보다 더 감면 받았으면 후에 확인되면 그것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안 받겠다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신청해서 거짓말을 하든 허위자료를 내든 해서 그때만 통과하면 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것은 법질서를 흩트는 경우가 아닌가, 그럴 바에야 보철이 되었든 아니든 1대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황영석
이 2건에 갖춰졌으면.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황영석
그런데 아까 집행부 이야기는 이것이 걸렸을 때 보철용 또는 생업용 이것이 연결되어서 추징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추징한 것이 1건도 없어요.
이것이 4~5년 전부터 시행된 것인데 추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말만 조금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그것도 문구만.

□ 위원 정영환
결정합시다.

□ 위원 오인근
표결해서 빨리 넘어갑시다.
중요한 것 아니니까.

□ 위원장 오만수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리고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제 입장은 사견입니다.
제 입장을 보았을 때는 다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는 조건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걸로 하고 승인을 해주도록 합시다.

□ 위원 황영석
추경에 하지말고?

□ 위원 정영환
추경에는 하나도 안 넣는걸로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걸로 합시다.

□ 위원 김광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네사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반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때 당시 본예산 때 그랬잖아요.
이 건만큼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식으로 받고서 승인을 해주자.

□ 위원 정영환
그게 지금 2건이에요.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2건이고 나머지 것은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2004년 본예산으로 가든가 해야지 2건은 추경으로 해주고 2건은.

□ 위원 김광선
끝에 백구 것도 마찬가지이고 한.중.일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소설아리랑 테마화 이것이 올라온 것인가요?
동헌 내아 주변 이것은 작년에 했다가 불용처리했다 올라온 거예요.

□ 위원 정영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 위원 김광선
벽골제 복원지 토지매입 이것은 저번에 올라왔던 것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올라왔던 것만 본예산 때 처리를 하든가.

□ 위원 정영환
추경 때.

□ 위원 오인근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말을 해도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안 했으면 쓰겠어요.

□ 위원 정영환
그래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 위원 오인근
심사를 해서 화급한 것이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화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단 부결시켜놓고 12월달에 또 할 수 있잖아요.

□ 위원 정영환
아니, 왜그러냐면 이것은 12월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가 돼야 9월 30일날까지 모든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야하니까 해줄려면 해줄려면 지금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해줘도 금방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것은, 토지매입은 가능하면 본예산에다가 해주자 그런 이야기예요.
김광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고만요. 지난번에 다 됐다 공유재산 승인안을 못 받아서 예산이 통과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오인근 위원님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니까 이야기는 하지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원안통과 했으면 쓰겠네요.

□ 위원 김광선
그렇게 해서 원안 통과해주고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또 모자라면.

□ 위원 정영환
우리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때 다시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만큼은 원안통과 해주십시다.
위로이동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 건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달라진 것 하나도 없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럼 위원장님 생략하고 하도록 하지요.

□ 위원 김광선
한번 우리가 보고 받았던 사항이고 하니까 일단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토론만 해서 결정합시다.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골자만.

□ 위원 김광선
아니, 골자도 볼 것 없어요. 대충 다 봤잖아요.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오만수
정영환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골자만이라도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토론으로 해서 결정을 지을까요?

□ 위원 김광선
우리 오인근 위원님이나 김진섭 위원님도 이것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저희 뜻은 그런데.

□ 위원 김진섭
3선 위원님들께서 (청취불능)

□ 위원장 오만수
다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동월촌동 청사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협소한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총 12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전문위원 신정호
아리랑테마화 사업지 네 번째 말씀이십니까?

□ 위원 김진섭
예.

□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는 지금 죽산에 있는 땅을, 지금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아니, 두 번째 벽골제 복원 토지매입요.

□ 전문위원 신정호
두 번째 벽골제 복원지요?

□ 위원 김진섭
예.

□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옛날에 제방 넘어에 거기 논이 있는데 거기에다 저수지를 만들려고, 원래는 제방 앞에가 전부 저수지였거든요.

□ 위원 김진섭
저수지가 없으니까 저수지 만들려고요.

□ 위원 김광선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지평선축제라든가 와서 보면 물도 없고 제방 넘어서 볼 것이 없단 말이에요.

□ 위원 정영환
전에는 휴경 논까지도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었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농사 안 지으면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벽골제 원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 때라도 배라도 띄워서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자는 차원에서.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교동월촌동 청사 확충부지부터 먼저 해나가는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전반적으로 토론하시고 나중에 표결만 건 건으로 하세요.

□ 위원장 오만수
지금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벽골제 복원지 말씀하신 거예요?

□ 위원 김진섭
예.

□ 위원 김광선
그것은 우리 김진섭 위원님이 궁금나는 사항을 물어본 사항이지요.

□ 위원 정영환
일괄 상정해서 표결합시다.

□ 위원 김진섭
아리랑 테마사업 하시모토 농장이 지금 현재 건물이 다 있는 거예요?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김진섭
농장 건물이 다 있냐고요?

□ 위원 김광선
하시모토 농장 자체를 안 사면 테마공원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고만요.

□ 위원 황영석
백구 문화복지회관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거기가 몇 가구나 돼요?

□ 위원 정영환
황영석 위원님 시비하지 말고, 위원장님! 일괄 표결합시다.

□ 위원장 오만수
지금 현재 들어온 사업을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교동월촌동 청사 확충부지 건하고 벽골제 복원부지, 동헌 내아주변 정비지, 소설 아리랑테마화 사업지, 한.중.일 박물관 주변지, 백구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진봉 보건지소 건물신축, 청하 관상보건진료소 건물신축, 만경 장흥보건진료소 건물신축, 부량 신두보건진료소 건물신축, 신성~삼수간 진입로 개설부지 해서 27필지를 일괄 표결처리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만수
이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일괄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6표, 기권2표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외 12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8명
총 무 과 장 정창섭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도인기 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6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09
2 4 대 제 7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15
3 4 대 제 76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6-30
4 4 대 제 76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5-10
5 4 대 제 76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5-10
6 4 대 제 7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09
7 4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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