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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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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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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15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7.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위로이동 6.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오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6회 김제시의회 회기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 중 오인근 위원의 수정안 발의가 되어 황영석 의원 외 2분의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부칙 제1항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소급 적용 문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 변경의 건은 2003년 4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도인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변경의 건을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변경의 건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총 12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회 간사
김학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간사 김학주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도시계획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난 개발의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03년 4월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5월10일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에 지정된 중심미관지구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안 제45조 제1항 제1호 중 중심미관지구 3층 이상을 중심미관지구 2층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사보고서 6쪽,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관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전용공업용수 공급 전까지 신설 산업용으로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개선사항으로 가산금 및 단기 소멸시효 적용 조정 등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4월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5월10일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심사보고서 10쪽,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 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등 시설별, 기능별로 분류된 유사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4월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5월10일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배경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안 제2조 정의, 안 제5조 제1항 사용허가 우선순위, 안 제7조 시설의 개방, 안 제8조 개방 제한사항을 심사보고서 15쪽부터 20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도시계획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을 김학주 간사님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학주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김학주 간사님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24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1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6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09
2 4 대 제 7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15
3 4 대 제 76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6-30
4 4 대 제 76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5-10
5 4 대 제 76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5-10
6 4 대 제 7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09
7 4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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