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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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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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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9일 (수) 15:36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7회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계획변경안
(15시36분 개의)
(청취불능) 정회해 가지고 종합해서 다시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정회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김성배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회의는 예정된 시간이 있겠지만 그 안에 (청취불능) 전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정리하고서 회의를 개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고성곤
내용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의회의장 불신임안 건인데 아무튼 부의장님하고 아무튼 통례상 비주류라고 하겠습니다. 비주류하고 대표자들이 어떤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 위원 오인근
정회 요청 시간은 얼마 정도나 필요합니까?

□ 위원 김성배
10분이면.

□ 위원 오인근
많은 시간 아니니까, 긴 시간 아니면 정회.

□ 위원장 김진섭
실질적으로 정회를 하게 되면 시간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시간문제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위원 고성곤
김학주 위원께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철회코자 말씀하셨는데 김학주 대표 위원께서 발의안을 내실 때에 위원께서 이야기한 소위 말하는 이쪽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상의해서 무엇이 정리가 안 돼서 연기를 해야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학주 위원이나 저 고성곤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의원들이 그냥 의원된 것 아닙니다.
임시회도 마찬가지이고 전번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을 보았을 때에 이래서 우리들이 쓰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할 것 같으면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김학주
물론 이것이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들보다도 A라는 생각이 B보다 더 좋은...

□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발의안이 결재를 득해서 여기에 넘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개의된 뒤에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그쪽에서도 발의한 것조차도, 김학주 위원 물론 정식으로 철회원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쪽에서도 현재 이야기한 것들이나 우리 김학주 위원께서 발의안을 내셔가지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면 여쭤볼게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이 꼭 불신임처리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사안이 있다면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철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의한 것이니까 의제로 올리자 그런 이야기예요.
과연 이것이 공평 정대하고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장 김진섭
잠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정회를 하자는 정식 동의가 들어왔고 동의에 제청하는 오인근 위원의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자는 위원이 계시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성곤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 정식 동의안도 받지 않고 동의안에 제청도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학주 위원님께서 어떤 소신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이번에 미뤄놓고 무슨 일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처리하자 (청취불능)
이것이 공식문서로써 여기에 (청취불능)
그 다음에 이것은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안들이 언론이나 기타 사회에 파급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의장 불신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의원 전체에 문제가 있어요.

□ 위원 김학주
물론 고성곤 위원님께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회의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 안건이 가게 된 과정에는 막다른 길이라고는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어떠한 이 안건을 통해서, 안 상정을 통해서 이런 대화의 창구가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화의 과정이 열려 가지고 더 좋은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상으로써 철회라든가 과정을 밟을 수 있는 문제지만 일단은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아직 문제가 안 된 부분은 정회를 해서 인지를 더 해보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 위원 고성곤
문제는 대표 발의하신 김학주 위원님께서 전적으로 (청취불능)
이것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또 하자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학주
아니죠.

□ 위원 고성곤
운영위원회가.

□ 위원 김학주
고성곤 위원님 이것 잘못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아니라.

□ 위원 고성곤
이 운영위원회가 (청취불능) 김학주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 위원 김학주
물론 이것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방법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자 그 이야기였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 일로 해가지고 의원 전체나 김제시의회나 상처를 조금이라도 안 입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김학주 위원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김학주 위원 잘 판단하십시오.
서로 개인적으로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발의하시고 처리를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에 따라 가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성배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회의에 관한 이야기만 하십시다.

□ 위원 김성배
(청취불능) 도덕적인 부분을 내가 분명히 강조했죠. 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이제 와서 도덕적인 부분을 당신들이 강조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이고 불리할 때는 법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논리에, 내 논리에 맞춰서 (청취불능)
이 부분이 다른 자체에서 발의한 의원을 예를 들어서 발의한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도덕적인 문제 따지고 거론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이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 위원 고성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은 본회의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당장 철회하고 다른 안을 만들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보다 더 좋은 안을.
(청취불능) 도덕적이나 법적이나 하는 것은.

□ 위원 김성배
자꾸 말씀가지고 꼬리를 잡으실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에 추후에 어떤, 이 보다도 더 우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심사숙고를 않고, 그것은 고위원님의 논리이십니다.

□ 위원 고성곤
그래서 심사숙고하지 못한 안이 아니라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그런 부분을 (청취불능)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해볼께요.
고위원님은 상황에 따라서, 내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런 안들이 우리 김제시의회에서 현재 자리가 남아있는 16분들, 이 분들에 국한된 것 같아요.
이것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철회를 (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이것이 김성배 의원님이나 김학주 의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김제시의회가 무난하게,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래서.

□ 위원 김성배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잠깐만요, 지금 어차피 오늘 운영위원회 정회에 대한 정식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정식 동의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7시26분)

□ 위원장 김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
윤연경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이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1건으로써 지난 7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77회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77회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계획변경안

□ 위원장 김진섭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상일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77회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의사담당 안상일입니다.
제77회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의 목적은 지난 6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개요에서 회기는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22일까지 13일간으로 지난 6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의제로 지난 6월30일 보고 내용 중 마지막으로 신시도 방사선 관리시설 유치활동 즉각 중단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 건을 임영택 의원님 외에 3인께서 발의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간의 회의 개최현황은 이상도 지난 보고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상단의 200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과 업무보고 청취방법 및 장소는 전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일정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3쪽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11일 2차 본회의시에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당초 계획입니다만 지난 6월30일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과정에 있어서 현장방문이 있을 때에는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계획에 넣자고 해서 2일차에서 5일차 본회의에 7월11일부터 7월15일 주요업무청취 계획에서 현장방문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1일날 방금 이야기한 신시도 방사선관리시설 유치활동 즉각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문을 추가로 의사일정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는 2003년 7월10일부터 7월22일까지 13일간으로 변동 내용은 앞에서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2일차 7월11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신시도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유치활동 즉각 중단 촉구결의문을 소회의실에서 채택키로 의사일정에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섭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일 의사담당이 보고한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당초 2차 본회의 의사일정 중 신시도 방사선관리시설 유치활동 즉각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문 채택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차 본회의 의사일정 중 신시도 방사선관리시설 유치활동 즉각 중단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 건이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학주, 김진섭, 오인근, 김성배, 고성곤

동일회기회의록

제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6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09
2 4 대 제 7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15
3 4 대 제 76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6-30
4 4 대 제 76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5-10
5 4 대 제 76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5-10
6 4 대 제 7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09
7 4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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