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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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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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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10일(목)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7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상임(산업개발)위원장선출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 의원님중 15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부의장 이필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문충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문충곤
의회사무국장 문충곤입니다.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는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10일 개최되도록 되어 있어 지난 7월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첫째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안건과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둘째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이 접수되어 2003년7월1일과 7월2일자로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임영택의원외 3인으로부터 신시도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유치활동 중단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77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03년7월10일부터 7월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정례회 회기는 2003년7월10일부터 7월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안기순의원과 김광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순의원과 김광선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8조 그리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오인근의원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2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3년7월10일부터 7월22일까지 13일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3년7월10일부터 7월22일까지 13일간 출석요구하는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외 2건으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하자는 의원님 계셨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계속 진행하자는 의원도 계시고 정회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다는 의원도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상임(산업개발)위원장선출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5항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30일자 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조중관의원의 사직허가에 따라 금번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개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를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한 의원이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의장님, 의견있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방금 황영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황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영석
황영석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중 제1차 본회의 안건인 산업개발위원장 선출의 건을 차기 임시회로 연기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의장이 출석치 못한 본회의에서 산업개발위원장 선출을 다음 임시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방금 황영석의원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장 보궐선거를 하지 말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오인근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인근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오인근의원입니다.
시중에 잡다하게 퍼져있는 계모임도 통보시 안건을 그 자리에서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진즉 오늘 일정까지도 충분히 합의한 상태이고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도 의사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되지 못한 의회 일정은 의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방금 오인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안대로 투표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 의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환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정영환의원입니다.
우리 김제시 의회는 김제 11만2천의 대의기관입니다.
여기에 기자님들도 계시고 어제 저희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내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인이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불신임안에 대한 의안 발의를 제출한 것 자체를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코자 하여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안이 의사일정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의원님들간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변경안은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양쪽에서 이렇게 안이 나왔기 때문에 투표를 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곤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고성곤의원입니다.
금번 김제시의회 일련의 사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금번 야기되고 있는 문호용의장의 불신임안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각종 의회에서 일어난 이 안건을 철회해간 임시회 사건, 그리고 불신임안건 철회 또 상정, 또 철회 그리고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산업개발위원장 선거의 건 철회.
아까 전자에 오인근의원께서 얘기했듯이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계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그리고 각 3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히 15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갑론을박 하다가 운영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고 17시30분에 속개를 해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2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회의를 해서 결론된 것이 의사일정안입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오늘 부의된 3가지 안을 4항까지 처리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진행도중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중차대한 일을 거론할려면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의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안은 정식으로 의장이 유고시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안을 상정하여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의사일정은 상정된 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이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갖춰진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상정된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의견이 조율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6분 속개)
황영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셨고, 오인근, 고성곤, 정영환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서로가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차기 임시회에서 산업개발위원장 선출의 건을 운영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 의원 임형규
나중에 (청취불능)

□ 부의장 이필선
나중에 뭐요?

□ 의원 임형규
나중에 제안한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진록
이 건은요.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이 안으로 상정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된 것이니까 동의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면 선출건이, 바로 투표로 들어가면 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진록
동의 건이 가결이 되면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의 제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얘깁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이의제기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청취불능)

□ 전문위원 신정호
동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요. 동의는 1건입니다,지금.

□ 부의장 이필선
황영석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산업개발위원장 선출 건에 대하여 차기 임시회때 하자는데 찬성과 반대를 거수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개발위원장 선출의 건을 다음 임시회때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거수해 주세요.

□ 의원 정영환
부의장님, 다시한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필선
황영석의원께서 동의하신 산업개발위원장 선출의 건을 다음 임시회로 미루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개발위원장 선출의 건은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다음 임시회에 산업개발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 오인근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재적의원이 17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 안상일
출석의원의 과반수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7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 공무원 42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산업 개발 국장 복환근
자치 행정 국장 백길수
보 건 소 장 안순자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7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2
2 4 대 제 77 회 제 6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3 4 대 제 7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1
4 4 대 제 77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6
5 4 대 제 77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5
6 4 대 제 7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4
7 4 대 제 77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1
8 4 대 제 77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9 4 대 제 77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8
10 4 대 제 77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6
11 4 대 제 77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0
12 4 대 제 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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