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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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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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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16일(수) 13:57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3시57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분의 위원님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2003년6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총무과 소관으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는 회계과 소관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주례보고회때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예.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정영환
그냥 이것은 주례회때 정창섭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가시고 도인기 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 오인근의원님이나 김광선의원님, 이필선의원님은 아실 거예요.
3대 의회때 제가 분명히 정창섭 총무과장한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리.통하부조직이 통합이 되어야 맞다, 골목 하나사이로 동네가 갈라져서 리.통장들이 10년,20년 하다보니까 자꾸 기득권만 내세우고 자기 부락에다 행정적으로 요청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 예산 낭비예요. 혈세 낭비예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해 줄수 없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는 행자부의 지침 시달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리 김제시 자체에서 조례로 리.통하부조직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여기 전문위원들도 계시니까 알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주례회때 이건 말이 틀리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정영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김제시민이시고 하니까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하부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공덕과 만경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분리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서 해달라는 조례가 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의 경우는 아파트가 신설이 되어서 기존 마을과 거리도 1㎞정도 떨어져 있고,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별도 마을을 신설할려는 내용이 되겠고, 이쪽 공덕면을 보면 떨어져 있는 마을이 17세대밖에 안되지만 떨어져 있는 거리가 1.5㎞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완전 다른 마을처럼 지내고 행정상으로만 한마을인 경우가 있어서 분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분리를 많이 마을을 신설해서 했는데, 길단위로 갈라서 많이 분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장들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곳은 잘 모릅니다만, 봉남면 중리마을 같은 경우도 길로 갈라져 있고, 도장동 같은 경우도 갈라져 있는데, 합해 놓으면 마을이 너무 크거든요. 한 200세대가 되고. 그래서 갈라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너무 비대하여 길단위로 갈라져도 되지만 너무 적은 것은 길단위로 갈라 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는 통합해야 할 것 같으면 통합을 하고, 분리해야 할 것은 분리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 왜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내 고향일이라 남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우리 월성동이 1,2,3,4구예요. 그런데 세 동네가 골목 하나사이로 1,2,3,4구예요. 그런데 3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열 몇가구밖에 안살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비서실장께서 그 마을 출신이예요. 거기다 노인정을 지어 주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노인정 짓는 것도 몰랐어요.
아마 그 동네에 열 채나 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노인정을 지어 놓았더라고. 그러면 그 예산 어디서 갖다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 해 준 사실이 없어요. 풀비에서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갖다 해주어야 할 입장에 우리 비서실장이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단위가 30가구 이상 사는 곳에도 노인정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없는데 동네 10가구 정도밖에 안돼요, 거기. 10가구라고 해도 그 동네 계신 양반 중에 최고 젊은 양반이 67살이예요.
앞으로 3년이면 5명이나 남을지 몰라요. 그런 곳에다 4천만원을 주고 노인정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남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할 사항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특히 우리 공덕에 문호용 의장이 안계신 상태에서 면장이 올리셨고, 이필선 부의장님이 그 지역 형편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하셨겠지만 원천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해 주고, 그렇게 떨어진 곳은 분리를 해 주어야 하고 그런데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자꾸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마을이나 마을 수가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장들이 1년에 받는 급여가 14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가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받고 그런 자료로는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이 내려오고 다음에 마을단위가 뜸별로 떨어져 있고 해서 통합하기는 실제 집행부에서도, 저희들도 그래요. 적으면 통합해야겠죠. 하는데 통합하기도 좀 복잡하죠. 기존 마을로 쭉 해오다 통합하기는 복잡한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한대로 13세대 있고 그런데 길 하나 사이로 분리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렇게 일본놈들이 다 갈라 놓았는데 집회를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한동네에서 1,2,3구가 있으면 6.25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니까.
각 부락마다 감정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서 서로 창으로 죽여요.

□ 위원 이필선
이건 앞으로 또 통합 해 줄 마을이 양쪽 다 할거예요. 그리고 또.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우리 김석준의원님 경우도 내가 알기로 금산 같은 경우도 마을로 승인해 주어야 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김의원님 같은 경우는 탈탈 털어버린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통합으로 갈려고 하니까 이것 절대로 올리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준다면 이제 올라오는 것은 다 받아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부의장님도 잘 생각하시고.

□ 위원 이필선
그런데 만경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가 125세대예요. 지금 아파트 새로 생긴 곳이. 그런데 앞으로 그곳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장등마을로 속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자체는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기필코 해야 하고.

□ 위원 정영환
근로자 아파트 말인가요?

□ 위원 이필선
아니요. 250세대, 동산 밑에 있는 것.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30명정도도 부락으로 되어 있다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또 별도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그래야지, 최고로 많은 곳은 우리 문화마을 같은 곳 95세대가 있어요. 거기는 범위가 너무 커요.

□ 위원 정영환
지금 우리 신정호 과장님이 신풍동장님으로 5년.

□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손드는 사람은 발언권을 주지 않고 뭡니까?

□ 위원장 오만수
예. 말씀이 아직 안끝났으니까요.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5년을 근무를 했는데 과장님, 얘기 잘 들어 보세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정영환
강정부락 같은 경우는 그곳이 우리 김제시에서 단위부락으로 제일 클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가 단합이 잘 되어요. 통장이 한분인데도. 정익부씨라고 나이가 70세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동네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된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예.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인근
오인근입니다.
만경 몽산 명산아파트 입주민이 몇 세대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2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입주 세대요.

□ 총무과장 도인기
116세대입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입주한 세대가 116세대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오인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공덕 외양마을은 김제시 리.동조직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보면 반획정 기준을 20∼30가구로 되어 있는데 외양마을은 한 반을 구성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공덕의 외양마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상정 자체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위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제가 오인근위원 말씀하시기 이전에 물을려고 했는데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임영택
하부조직 상정 건에 대해서 올릴려면 조례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부분들을 올려 보내야지 그냥 올려 보내놓고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루어야 할 용의 자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여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서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읽어봐도 정말로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거든요.
해당지역의 종합의견들을 보면, 해당지역의 종합의견들을 보면 앰프가 안들린다, 축제에 다니기가 멀다, 그랬는데 이런 점들은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지금 면단위를 보면 큰동네는 100여가구 사는 곳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2㎞이상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다 관리 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나누자는 자체가 아까 오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역순하는 것이고 인구가 더 줄어가고 하는데 반 개수만 늘려 놓으면 뭐합니까.
본인도 이를테면 공덕 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준위원 질의 요청)
예.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우리 오인근위원님 말씀에적극적으로 동조하고요. 임영택위원님의 견해를 같이 합니다.
분구를 했을 때 20가구가 못되면 법적 조항에 맞지도 않는 것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김석준
실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경같이 신축아파트가 생겨서 116세대라는 거대한 세대가 입주한다면 이해가 되지요. (청취불능) 금구나 만경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런 곳은 특별한 예지만, 그렇지 않고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분구가 필요하다는 공덕 같은 예는 아주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에도 그런 건이 사례가 몇 건 있어요. 아까 정영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선거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 털어버린 거예요.
모든 추세는 분업에서 통합으로 가는 추세인데 오히려 있는 것을 나눠준다, 그러면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동네 이장도 필요하죠, 마을회관도 필요하죠, 모정도 필요하죠, 노인당도 필요하죠, 필요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번에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면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신축에 따라 기존 마을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같은 마을이지만 일부 세대가 마을과 먼 거리에 위치하여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통.리.반을 분할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공덕면 외양마을 분할의 경우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만경 아파트는 당초 입주일이 몇가구예요?

□ 위원 이필선
나 선거때 거기가 125세대.

□ 위원 정영환
아니, 원래요.

□ 위원 이필선
250세대.

□ 위원 정영환
250세대? 그러면 반절도 입주 안했네요?

□ 위원 이필선
그런데 앞으로 다 입주하게 될거예요, 아마. 농공단지 생기고 그러면.

□ 위원 김광선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여기 보니까 오인근위원님 얘기한대로 조례를 보니까 반 획정규정에 20∼30가구여야 한다고 규정에 못이 박혔고만요. 그러면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것을 꼭 해 주어야 한다고 보면, 조례 2조3항을 바꿔야 해요. 해줄려면 바꿔야 하고, 2조3항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는 못바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이 자체부터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조례 심의를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해놓고 올렸으니 어차피 해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조례를 위반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오만수
공덕 둔지인가 거기 말씀이예요?

□ 위원 정영환
예. 그곳 17세대인가, 20세대가 못되니까.

□ 위원장 오만수
만경 아파트는 가능하고요?

□ 위원 정영환
만경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 위원장 오만수
보류하자고요?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장 오만수
예. 오인근위원님.

□ 위원 오인근
저는 보류로 하면 안되고요. 일단 현 조례에 맞게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위원들 직분입니다.
일단 구성요건이 안되는 공덕면은 부결을 시키고 그와 동시에 집행부에 20가구 안되는 동네 다 확인을 해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안을 끌어내는 것까지 권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것이 뭐냐면요. 원래는 40가구, 50가구 된데가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한 10가구 남은 동네도 있어요.
그것을 옛날 기준으로 해서 동네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조금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니까 지금 오인근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마을도 20세대가 못되면 그것도 정리를 해야 하고, 또 정영환 위원님께서는 우선 현재 들어온 이 17세대 이 부분만 다루자 이런 말씀이죠?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집행부에 권고안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여 조례에 맞게 정리하라는 권고안까지 붙이자는 얘기죠.
물론 일부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시 이 다음.

□ 위원 정영환
제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더라도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 위원장 오만수
예. 김광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광선
그것은 정영환위원이나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부 지역주민 회장이라든가 면장들이 여기 보면 검토의견까지 붙여서 전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꼭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까지 첨부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면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 정영환
실질적으로 이것은 2조3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청취불능).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가능하면 예를 들어 2조3항의 기준을 갖다가 20세대를 15세대로 한다든가. 지금 우리 지역은 15가구가 안되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의 마을로 해서 이장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권고를 우리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단 권고를 해서 권고안을 내면서 우리는 토론하여 이것은 원래대로 부결을 시키고 만경에서 올라온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거수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이것은 (청취불능) 할 수 없고, 단일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경건을 가결할려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원 김광선
단일 건으로 올라와서 그러는가 봅니다.

□ 위원 오인근
수정안이라면 여기서 수정안이 불가능한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개 다 부결됩니다.

□ 위원 김광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상황을 집행부에 권고안을 내서 다음 임시회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 위원 오인근
의원들이 수정안 못내냐 이 말이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취불능)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경에서 좀 양해를 하신다면 권고안(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수정안 내십시오. 나는.

□ 전문위원 신정호
부결이 되었으니까

□ 위원 김광선
이것이 제가 볼때는 현재 어차피 문호용의장이 여기 안계신데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까지 전부 첨부를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수정하여 만경 것은 통과를 시키고 이것은 부결을 시켜 버리면 이것저것 모양새가 안좋다니까요.

□ 전문위원 신정호
부결을 시키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으로 해서 1건은, 만경은 통과시키고 공덕 것은 부결시키든지 2가지 안 중에서 내셔야 합니다.

□ 위원 김광선
아까 오인근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건이 하나로 묶여 올라왔으니까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15세대까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 전문위원 신정호
조례를 고치면 가능하죠.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죠. 오죽하면 면에서 면장들이 소견서까지.

□ 위원 황영석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올라오면 인제 계속 이렇게 해 줄거예요? 올라오는대로 다 해 줄거예요? 면장 의견서만 붙으면?

□ 위원 김광선
인제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볼 것 없이 수정제의를 한가지만 하고.

□ 위원 황영석
이것을 이번에 해주면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김석준 위원님한테 진즉 얘기를 들었는데 올라오면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어요?

□ 위원 임영택
큰 마을을 나누자는 것도 지금 있어요

□ 위원 김석준
우리 같은 경우 두군데는 (청취불능) 그런데 이 조례 규정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20세대 넘는 숫자가 나와요.

□ 위원 임영택
나와요. 많이 있어요.

□ 위원 김석준
그런데 이 17세대가 통과되면 곤란해요.

□ 위원 황영석
이것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야 해요.

□ 위원 김석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단일안이기 때문에 수정제의를 해서 한쪽을 선별하여 주고, 한쪽은 빠지고 하면 명분도 그렇고, 모양새도 이상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것은 부결해 버리고 다음에 정식적인 여건으로 만경은 만경대로 올라오고 다른 곳도 있으면 올려서 일괄 함께 상정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이필선
그래요. 이번에 만경까지 다 부결시켜버리고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받아주면 되지, 이것은.

□ 위원 오인근
안받았어야 해요.

□ 위원 임영택
조례에 안맞는데 어떻게 통과시켜줘요.

□ 위원 김광선
자, 그러면 그렇게 빨리 진행합시다.

□ 위원 오만수
이어서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 위원 김광선
여기서 무슨 찬성이예요?

□ 위원 오인근
여건이 안 맞아서 일괄 부결시키는 것으로 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이의 없으시면 일괄로 처리하면 됩니다.

□ 위원장 오만수
표결 결과 출석위원 9명 전원 반대로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이것도 지난번 주례회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잠깐요.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보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들어 가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같은 의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질의 요청)
예. 정영환위원님.

□ 위원 정영환
그 현장을 우리 직원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체육담당과 관련 사업부서 직원들과 갔었어요. 가서 현장을 보고 만경에 (청취불능)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만경 (청취불능) 지금 거기가 국유지와 시유지가 얼마나 들어 있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시유지는 없습니다. 유지하고 전하고.

□ 위원 정영환
예?

□ 회계과장 고정태
전하고 기반공사 유지 2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전에 말이예요. 능제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기반공사에서 땅을 산 것이 있는데. 시에서.

□ 위원 이필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앞이예요.

□ 위원 정영환
아니요. 가서 보니까 높은 데 있더만.

□ 위원 이필선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그 밑에 땅을 샀고. 원래 우리 그 (청취불능)
여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1번으로 세웠어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볼 때 그 자리가 좋다 해가지고 강력히 지시하여 그쪽으로 채택 된 것이예요, 이것이.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이 대도시에서는 체육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실패를 했단 말이예요. 실패를 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함열도 했고, 대야가 지금 추진중이거든요.

□ 위원 정영환
예. 실패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그런데 만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1년까지 도시계획 정비기간이?

□ 위원 이필선
아니요. 그것이 좀 연기 되었을 거예요, 아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실은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만경도서관을 승인을 안 해줄려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랬는데 만경학원 재단측에서 꼭 그곳에 해야 된다, 해서 시장님을 아주 들들 볶아 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보면 만경학원 재단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필선 부의장님한테 그때 우리가 주문하기를 가능하면 만경에 있는 학교체육관과 떨어진 곳에 유치를 해라,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학교 인근에 붙어 있더만요

□ 위원 김석준
지금 현재 위치?

□ 위원 정영환
현 위치가.

□ 위원 김석준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아니요. 만경학원 체육관은 그쪽인데 정반대쪽인데 실내체육관은 뒤쪽이더란 말이예요. 뒤쪽인데 학교 담하고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가서 보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요. 좀 떨어져 있어요.

□ 위원 정영환
아니요. 가서 봤다니까요.

□ 회계과장 고정태
저도 가봤는데요.

□ 위원 정영환
갔다 왔어요. 박용관이랑 데리고. 현장에 가서 위에도 올라갔다 오고 다 봤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위치는 좋아요. 만경읍내(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봤는데 일단은 부의장님이 (청취불능) 한번 저번 우리 주례회때 소규모 지자체에서 실패한 곳이 있단 말이예요. 몇 군데가.
만경에 이것을 30억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도 안하고 1억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1억이라도 세워 놓아야 나중에 해 온다고 부시장이 특별하고 간곡히 얘기를 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웠다고요.
세웠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만경에 가서 객관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내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천가든 들어가는데 연꽃 피는 곳이 있어요. 원래 기반공사 것. 거기에 우리 시에서 산 땅이 있어요. 시유지가 있어요.
그쪽에 하는 것이, 능제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뭐하러 기반공사 것과 사유지를 사가지고 시 예산 낭비를 하면서 그러냐는 얘기죠.
그곳 연꽃 피는 그 자리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샀어요. 그때.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이죠. 안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요. 지난번 몇 분 의원들이 전국적으로 소규모 지자체 체육센터를 설립하여 실패한 곳 거론을 했어요.
거기도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시유지에 하면 거기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이예요.
뭐하러 30억이나 국비를 가져오는데, 그 30억은 순수한 건축비예요.
땅은 우리 지자체에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땅이 있으니까 우리 시유지에다 하자는 얘기예요.
거기서 보면 그 자리가 능제에서 더 잘보여요. 기가 막혀요.

□ 위원 이필선
우리가 어디를 샀는가?

□ 위원 정영환
어디를 샀느냐면요. 유천가든 있죠?

□ 위원 이필선
예.

□ 위원 정영환
유천가든 가는데 이쪽 입구에 연꽃 많이 피는 곳 있잖아요. 그쪽 돌아서 다 샀어요. 우리 시가. 기반공사에서.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여기서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 위원 이필선
그러니까 장소는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하면 여기가 아니라도 나중에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 위원 정영환
아니요. 안되죠.

□ 위원 이필선
안돼요?

□ 위원 정영환
이번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단 승인해 주면 그 자리에 꼭 해야 해요. 거기에 목적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 위원 김석준
그러면 시 땅이 장소가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림축산과에서 수변공원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샀다고 해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공원을 목적으로 시유지로 했는데 그 공원이 그쪽으로 안들어선다니까요. 유천가든 저쪽으로

□ 위원 이필선
아니예요. 그쪽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고 수변공원은 그 자리에 할 거예요.

□ 위원 김석준
하여튼 그쪽을 산 것은 농림축산과에서 수변공원 조성 때문에 산 거예요.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한번 알아 보세요. 알아 보셔 가지고 제가 그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 내용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은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농림축산과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것이 계획이 변경되었다니까요. 당초 그렇게 샀는데 계획이 변경되어 버렸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제가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위원 이필선
그것이 언제 변경이 되었어요?

□ 위원 정영환
그때 업무보고 때 변경안을 얘기하더라구요. 왜냐면 어디서 변경이 되었냐면 그때 우리 만경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그때 설명 했잖아요. 그때 와서 보니까 변경되었더라니까요.

□ 위원 이필선
안되었어요. 그때 자료도 다 있고.

□ 위원 정영환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예요.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금 국비 30억으로 해서 순수한 건축비만 오는 거예요. 땅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 값 1억이라도 구입을 해 놓아야 국비 30억을 가져오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을 진통을 겪으면서 그때 본예산에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예요.

□ 위원 김광선
그러면 농림축산과장 오시라고 하고 재산관리담당은 다 알거 아니예요?

□ 위원 정영환
아니요. 농림축산과장은 도로 가버렸잖아요.

□ 위원 김광선
그러면 담당이 알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석준
내용은 전화로 확인해도 되죠.

□ 위원 김광선
내용을 여기서 확실히 물어서라도.

□ 위원 정영환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만 물어봐요.

□ 위원 김광선
그리고 우리 이필선 부의장님께서는 내가 남궁수씨 만경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것인데.

□ 위원 이필선
남궁수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 위원 김광선
그래요?

□ 위원 이필선
예. 하지 말아요. 만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예요.

□ 위원 김광선
아니요, 자기가 여기에 개입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 위원 이필선
아니요. 만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도 그 사람 넣길래 빼버렸어요.

□ 위원 김광선
그 사람 얘기는 내 친구가 국장이 있어서 시장님까지 얘기를 해서 올라온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 위원 이필선
그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 위원 김광선
내가 볼때는 그 사람 얘기로 봐서는.

□ 위원 이필선
나는 지금까지 밥 먹자고 하면 아직까지 핑계대고 먹은 사실이 없어요.

□ 위원 김광선
말 많고 아는 체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구만요.

□ 위원 이필선
시장도 아침마다 전화하면 괴로워 해요.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이것을 이필선 부의장님 하고 정영환 위원님이 잘 합의를 해 봐요.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 위원장 오만수
예. 임영택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이필선
우리 능제에 낚시꾼들이 수백명이 몰립니다.

□ 위원 임영택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 위원 이필선
예. 얘기 하세요.

□ 위원 임영택
지금 만경 체육센터 관리부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만경 주민들이 상당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안, 2안, 3안, 4안 안을 만들어 현지 다니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한편으로는 사견입니다만, 오인근위원과 임영택위원이 반대하여 아직껏 토지 승인도 안해 주었다고 소문도 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만경에 체육관이 들어서기에 부지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생각 끝에 그 부지로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여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영환
그날 이 부지 보러 가서요. 유천가든에서 6만3천원 나왔는데 오랜만에 왔다고 3천원 깎아 줍디다.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정영환위원님 내가 그날 현장에 못가봤는데 위치도 상황으로 봐서는 만경중고등학교와 많이 떨어져 있네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 이필선
떨어져 있다고 해야 걸어서 2분이면 다 가요.

□ 위원 정영환
걸어서 2분거리밖에 안돼요. 만경학교는.

□ 위원 이필선
만경은 이 학교가 (청취불능) 노래방이나 뭐 할려면 힘들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정영환위원께서 다녀오셔서 자세한 말씀은 되었지만, 하여튼 우회도로에서 바로 인접되어서 위치로만큼은 만경에서 다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거리는 직선거리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재어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상당히 말하자면 체감적으로 학교에는 지장이 없다는 느낌이 들을 정도고, 말하자면 직선거리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우회도로로 해서 도로변에서부터 바로 시작되고 또 우회도로를 바로 지나면 능제가 훤히 보이고 하여 거기다 예를 들어 체육관이 지어지면 위치만큼은 좋지 않으냐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부지대는 안 해주거든요.
부지대는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영환
뭐라고 해요?

□ 위원 김광선
어떻게 됐어요?

□ 체육담당 서연종
예.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변경이 없다고 합니다.

□ 위원 정영환
변경이 없대요?

□ 체육담당 서연종
예. 그대로 추진하고요. 도시계획만 확대되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러면 더 이상 부지 찾아볼데가 없고만요.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광선
이문택과장님께서 보충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로 본예산때 1억을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김광선
이것도 어거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에 세워 달라는 것, 국비를 어떻게든 가져온다고 해서 이 1억 억지로 해 준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인정합니다.

□ 위원 김광선
우리 시비 1억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틀림없이 가져올 수 있어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답변중에 말씀 좀 드릴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거기가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수변공원보다는 그곳에는 체육관을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위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 위원 이필선
수변공원하고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체육관 자체도 거기에 지으면 수변공원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고 모양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바로 연꽃 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수변공원이고 그 저수지 자체부터 해서 다리 놓는 것 준비까지 이번에 다 될 거예요. 그러면 멋있는 체육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 위원 정영환
이렇게 골치 아픈 것 좀 갖고 오지 마십시오.

□ 위원 김광선
이것은 내가 볼 때 이필선 위원님이 가지고 올라 온 것이 (청취불능)

□ 위원 이필선
내가 다음에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그것 하나 만들어야지요.

□ 위원 김광선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예요. 내가 얘기하다가 정영환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만 해 주었지 국비를 못 가져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국비 지원 받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문화관광부도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입니다.
체육진흥공단인데 이것이 조건이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 확보했다는 증명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 사업은 끝났습니다.
실무자에게 최종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요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이런 근거, 일단 신청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 위원 김광선
말하자면 근거자료를 만드는 과정이고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끌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저희들로서는 사력을 다해서 좌우간 끌어 와야죠.
그런데 금년 사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릴께요. 의회에서도 머리가 아픈 것이 뭐냐면 항시 말이 틀려서 머리가 아파요.
그 1억만 세우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안되었어도, 우리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진통을 무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이 된 것인데, 그때 3억이 올라 왔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정영환
그래서 2억 깎고 1억을 살렸는데, 그 이유가 1억만 세워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30억을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도 안하고 1억을 해 준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월인데 담당관님 말씀은 금년 사업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땅값을 세워 승인되면 땅값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 추경에라도 해서 완료가 되었으니까 30억을 주십시오, 체육진흥공단에 얘기하면 내년 사업으로 해서 보내준다 이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약속이 틀리는 것이 그때는 우리 부시장님이 1억만 해주면 돈을 가져오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분명히.
그래서 1억은 꼭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은 여직껏 안왔어요.
막말로 이것을 서운하게 듣지는 마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속일 수가 없어요.

□ 위원 정영환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12월에 정례회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번에 권두삼 부시장님이 이번 6월에 나가면서 그 30억 꼭 갖다 놓겠다고 했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담당관께서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못하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현재 상황을 제가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죠.
이제 끝난 것은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연간 전국적으로 한 두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 사업이 이미 끝난 것은 사실인데 올 사업이 안 끝난 것인냥 제가 못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가망성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1억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노력하여.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신청서류에 그 부지 확보사항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예산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때 부시장님은 1억만 해 주면 가져온다고 했을까요?

□ 위원장 오만수
우선 급급한 말씀중에 그렇게 되었고, 행정절차상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행정절차상분명히 부지 확보한 사항이 첨부가 되어야 신청할 서류가 갖추어 집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그 본예산 확정되었을 때 바로 어떤 임시회라도 불러서 의회에 제출해서 결과를 봤어야죠.
여지껏 놔두었으니 정영환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못 믿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경읍 지역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위원 토론 요청)

□ 위원장 오만수
예. 오인근위원님.

□ 위원 오인근
과장님, 혹시 조건부 승인도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이것이 만약 내년도 사업이라면 굳이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거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유보를 시켜 놓았다가 12월에 (청취불능) 그런데 언제 신청서가 올라는 것인지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김진록 과장님께서는 절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안 내놓고 승인을 해 주면 우리 의회가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두삼 부시장이 1억만 해 놓으면 순수한 국비 30억을 타 온다고 했단 말이예요.
해서 1억이라는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6월달까지 안 가져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문택 과장은 행정절차상 이런 것이 첨부가 되어야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준다, 그리고 그것을 못 가져오면 12월에 저 과장 또 나가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만 바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러니까 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본예산에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때당시 서둘러 임시회라도 불러서 이것을 해 주었어야지. 무관심하게 있다가 이제 안건이 없으니까 이쯤해서 올려볼까 하는 구렁이 담 넘는 식의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죠.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부의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세요. 지역이니까. 돈은 어찌했든지 의원들이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 위원 김광선
우리가 본예산에 1억 예산을 건립부지 사용목적으로 해서 세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후로 집행부에서도 제가 생각할때는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가 이번 정례회때 올라온 자체가 잘못되었고,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이것이 급했던 사항 같았으면 본예산도 12월에 세웠으니까 봄철 임시회때라도 빨리 날짜를 잡아서, 땅까지 확보가 되었으면 체육진흥공단에 예산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늦었고, 공보실장 말씀을 들으면 그 늦은 반면에 우리는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지까지 다 봐났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어쨌든 만경에서도 여러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라도 끌어 올 수 있도록, 이필선 부의장님도 좀 난처할 것 아니예요.

□ 위원 정영환
부의장님, 이렇게 한번 합시다요. 어쨌든간에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책임감 있는 근무를 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막 집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도 충분히, 이번 추경에도 가능해요.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그때 임시회때라도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청취불능). 그 안에 책임감 있는 부시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30억을 틀림없이 가져오겠다는 책임감 있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다루도록 합시다.

□ 위원 김광선
그럽시다. 그런데 한편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건립부지까지 되어 있으니까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다시 체육진흥공단에 국비를 요청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안되면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고.

□ 위원 정영환
어차피 지금

□ 위원 이필선
이번 회의에 올라온 것은 지금 이것을 해 놓아야 일 하기가 쉽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늦게라도 올린 모양이예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뭐냐면, 부시장이 1억을 해 놓으면 분명히 자기가 상반기에 가서 따 온다고 했어요. 보건소와 2건을 해 주었어요,우리가.
그런데 보건소 건도 아직껏 안이루어졌어요. 그 예산이.

□ 위원장 오만수
자,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위원님 말씀은 책임있는 자와 대화를 해서 충분히 확실성이 있을 때 다시 다루자는 말씀인데.

□ 위원 정영환
이 돈은요, 예비비에서도 지출 못해요. 그럴만한 돈이 없어요. 이것 분명히 추경이 있으면 토지대를 계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도 언제 있을지 몰라요. 재원이 없어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 갔다고 하니까, 천상 이것을 책임감 있는 우리 부시장이나 시장, 기획예산담당관이 와서 자기들이 틀림없이 해 놓겠다, 승인만 해달라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 위원 임영택
지금 문제가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건부의 어떤 요구를 하고 선행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 우리 의원들의 욕심이지. 안 되잖아요.

□ 위원 정영환
욕심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 위원 이필선
그때 거짓말 한 사람은 이미 떠났으니까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정말로 만경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 위원 이필선
일단 아까 임영택위원이 얘기 했듯이 일단 부지부터 선정해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데 나중에 내년 예산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늦어져 버린다고.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합시다요.

□ 위원 이필선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일단 얘기를 해볼테니까 전문위원님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었다 이 말이예요. 승인을 하고 나서 공시지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토지를 팔려고 하지요.

□ 위원 임영택
다 협의를 했겠지요.

□ 위원 정영환
아니요, 내 얘기 들어봐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토지 사용승락 해 주죠?

□ 위원 이필선
해 주죠.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사용승락을 해 준다는 그 조건을 달아서 토지사용승락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하자 이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토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해 줘라, 진흥공단이 돈을 안해주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승인이 된 상태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을 해 버리면 돼요, 예산을.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20억을 주고 우리 시비와 지방비를 10억을 해서 30억에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규모가 커졌다 하더라도 그런 땅을 미리 사 놓아야 예산 20억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전국에서 올라오는데, 아까 공보담당관 얘기를 들으니까 전국에서 두 곳 정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에 242개인가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런 곳에 다 땅을 사라고 해서 1년에 2곳씩이면 몇 년입니까? 100년 가야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문을 보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문을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되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올라와서 (청취불능) 5년이나 10년을 내다 봐야지 1년 정도나 내다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30억이라면 큰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서 임시회때나 정례회때 갑자기 올라오는 것은 안된다, 정례회 전에 가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았고, 작년도 예산심의시에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심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영환
충분히 알아 들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가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 관계는 사용승락을 해서 그쪽 체육진흥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지침을 보냈는가를 검토 해봐야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공문에 합당하면 사용승락만 받아도 올릴 수 있고, 우리가 1억의 예산을 세워 주었으니까 그 예산서를 복사해서 올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문제지 여기에서 우리가.

□ 위원 정영환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242개 자체단체가 있는데 귀 시는 토지를 확보했으나 여건상 지금 다른 곳이 시급한 곳이 있으므로 금년에는 지원을 못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자고 했을때는 이것이 벌써 100년도 갈 사항이라 이 말이죠.
1년에 두군데밖에 안 해주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씩. 그러면 지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에 대해 욕심을 다 내요.
그래서 30억을 끌어 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우리한테 믿음을 안 주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가 된다면 여기 조례안이 올라와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공문이 왔다면 여기다 붙여 주어야 해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라고 해서 이것이 올라왔구나 수긍할텐데 그것도 없고,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만 해요. 이것 해서 토지 매입하고 나서 우리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또 다음에 할 것이라고 계속 순환적으로 핑퐁치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신정호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래는 작년 본예산때도 3억 달라고 하는 것도 더 올려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1억만 예산을 세워 줘서 국비 30억 가져오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최하 1억만 세워서 20억, 30억 확실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몇 군데라도 해 주어야죠.
당연히 또 만경에 읍단위니까 국민체육센터도 하나 들어올만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필선 부의장님께서 고심중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1억 세워주면 제가 볼때는 어쨌든 체육진흥공단에서 다시 요청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1억만 가지고 거기서 20억, 30억 예산 그렇게 안줍니다. 제가 볼때는.
예를 들어 우리도 시비를 5억이든 10억이든 어느정도 부담이 있어야지, 50%라든지 투자하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지, 그냥 1억 세워서 거기서 20억, 30억 안줍니다, 이것.

□ 전문위원 신정호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보면요. 사업비가.

□ 의사국장 문충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리도록 할까요?

□ 위원 김광선
예.

□ 의사국장 문충곤
제가 전에 그 업무를 담당해서 예산을 짜면서 고민했던 사항인데 처음에 아까 김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을 요구했다가 1억을 해 주었잖아요.

□ 위원 김광선
예.

□ 의사국장 문충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들어가신 권두삼 부시장님이 인맥이 있어서 30억정도는 주겠다. 그대신 뭔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시장님이 아직 우리 시내에 살고 있고, 우선 이 건은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중앙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따올수 있다면 예전에 의원님들도 (청취불능) 저도 의회사무국에 와서 의회 입장에서 (청취불능) 그래도 집행부에서 중앙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은 의회에서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김위원님은 지금 어차피 올라 왔으니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 김광선
이것은 부시장님도 팔짱만 끼고 계시고 어차피 올라온 예산이고 부지선정까지 된 상황에서 어차피 부지부터 선행이 되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어차피 부지 자체도 우리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30억이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중에서 1년에 두 곳씩밖에 안해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져온다는 결론을 내리고 믿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이것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이것 예산 올라옵니다. 그 안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우리한테 문화공보담당관이 주례회때라도 체육진흥공단에서 구비서류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이라도 갖다 주란 말이예요. 공문 온 것이라도 보여달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첨부서류가 토지를 확보한 지자체가 우선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토지를 확보해 주어야 하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이 국비에 대한 로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면 돼요. 승인 안 해주면 돼요.
이번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도 없어요.

□ 위원 김광선
어쨌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서류를 우리가 봐 가지고.

□ 위원 정영환
주례회때 한번 가져 오라고 해요.

□ 위원 김광선
예. 그리고 본예산때 또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할 거 아니예요. 어차피 이것은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이고 하니까 이만큼은 여기서 처리를 해서 빨리 끝냅시다.

□ 위원 정영환
찬반 표결에 들어 가요. 찬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온 공문 그것 주례회때 꼭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이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6표, 기권 1표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만경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3필지 1,062평의 매입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 공무원 10 명
총 무 과 장 도인기
회 계 과 장 고정태 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7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2
2 4 대 제 77 회 제 6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3 4 대 제 7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1
4 4 대 제 77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6
5 4 대 제 77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5
6 4 대 제 7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4
7 4 대 제 77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1
8 4 대 제 77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9 4 대 제 77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8
10 4 대 제 77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6
11 4 대 제 77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0
12 4 대 제 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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