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77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18일(금) 10:09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4.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9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분의 위원님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
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검산동 출신 안기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 오인근
추천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정영환 위원이 안기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순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순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정영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이 정영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영환 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고, 간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영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간사로 내정이 될 줄 알았으면 양복이라고 입고 와서 정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잠바를 입고 와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10시30분)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환 간사께서는 의사일정안과 세부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영환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십시오.
간사 정영환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써 첫째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두 번째,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세 번째로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세부적인 회의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다음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인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 토론 후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일정에 대한 예결특위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간주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운영을 방금 정영환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본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2,907억15,400천원, 세출결산액은 2,325억6,705천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582억8,690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420억79,45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7억4,310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억25,3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현액 2,490억62,209천원보다 1.1% 감소한 2,463억76,94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현액 169억53,994천원보다 0.8%가 증가한 170억91,181천원으로써 전년도 실적 165억64,153천원보다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73억91,731천원보다.

□ 간사 정영환
과장님! 증가된 액을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지 말고 액수로 이야기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감소된 것을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지 마시고 액수로 대충 이야기를 해주시라구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 폭이 쉬우니까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816억24,000천원보다 7억원이 증가한 823억24,000천원과 넷째 지방잉여금은 현 예산액 264억19,552천원에서 237억77,433천원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조사업인 보조금은 예산현액 529억82,436천원에서 531억47,222천원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36억90,486천원에서 27억81,873천원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 2,490억62,209천원의 79%인 1,9 억56,280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비는 의회비와 선거관리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530억40,592천원의 96%인 509,31,910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511억20,588천원보다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1,110억67,434천원의 76%인 843억16,267천원이 지출되었고 전년도 실적 776억25,195천원보다도 8.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예산현액은 805억92,931천원의 72%인 579억37,331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519억30,257천원보다도 11.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43,093천원의 83.3%인 3억69,348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전년도 실적 5억15,137천원보다 약 28.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39억18,203천원의 약 84.2%인 33억1,412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81억44,371천원보다 약 24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 위원장 안기순
예?

□ 위원 김광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해서 가름하고, 우리 김진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것 언제 다 합니까?

□ 위원장 안기순
위원님들! 우리 김광선 위원님의 의견에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그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과장님 서 계시니까 총괄 합계만 듣고.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총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수입은 예산현액 432억73,58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4억14,989천원으로 그 중 96.7%인 443억38,460천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10억76,508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억54,925천원에 징수액이 217억3,705천원이었고,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31,704천원이며 수납액은 5억93,045천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72%가 수납이 되었고 징수결정액 6억33,174천원 중 미납액이 40,128천원이 발생돼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58,256천원이며 수납액은 10억60,631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2%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11억12,129천원 중 미수납액 51,498천원이 발생이 돼서 미수납액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넷째, 농촌소득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1,760천원에 수납액이 28억10,372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6.9%가 수납이 되었고, 징수결정액 29억64,832천원 중 미수납액 1억54,460천원이 발생이 돼서 미수납액 전액 이월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째,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억73,469천원에 수납액이 73억68,725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21%가 수납이 되었고 징수결정액 77억20,677천원중 3억51,952천원을 미수납해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여섯째,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억18,722천원에 수납액이 37억69,592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7.3%가 수납이 되었고, 징수결정액 39억41,116천원 중 1억71,523천원은 미수납 이월조치 했습니다.
일곱째,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71,208천원에 수납액이 6억16,165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7.9%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92,820천원 중 46,655천원이 미수납 이월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2억93,536천원에 수납액이 64억16,201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21.9%가 수납이 되었고 징수결정액 64억16,201천원중에서 미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지방공사특별회계는 배상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원에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20쪽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432억73,581천원의 82.3%인 356억50,435천원이 지출되었고 27억36,654천원을 이월하고 48억86,491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회계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억54,905천원의 92.3%인 203억59,188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10억27,259천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6억68,47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청취불능)93.1%인 5억32,013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39,188천원을 불용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58,256천원의 97.3%인 10억30,231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28,024천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소득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1,760천원의 4.5%인 1억32,435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27억69,324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섯째, 주택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31,704천원의 32%인 2억66,360천원이 지출되어 5억65,34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억18,722천원의 59.6%인 25억76,951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17억9,395천원은 익년도에 이월을 하고 32,376천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특별회계.

□ 위원 김광선
과장님! 다 알아들으니까 불용액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액수 부를 것 없어요. 앞에 총괄만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2억63,536천원에 61.6%인 49억19,321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지방공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원에서 지출액은 없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으로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비 등 총 6건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체 사용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결산은 당초 계속비는 성립된 예산이 없었으므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4쪽,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54,570천원이며 지출결정액 39억88,06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8억30,700천원을 지출하고 1억43,50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문예회관건립 사업 외에 230건에 393억42,391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은 81건에 149억91,40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49건에 243억50,966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62억2,871천원에서 수입액은 19억88,568천원이고 지출액은 12억50,004천원입니다.
다음은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25억69,029천원이 감소한 25억64,833천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24.8%에 해당하는 6억37,608천원이고 19억27,234천원은 이행기 미도래액입니다.
다음은 3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95억33,049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63억7,46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001년도말에 비해서 7.8%가 증가한 608억28,052천원입니다.
다음은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001년도말에 비해서 40.8%가 증가한 55억34,736천원이고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20억12,98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 처분으로 4억6,46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제안설명을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정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등 8개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와 제안이유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3년 7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가 지난 2003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의회 의장이 위촉한 3명의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바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서가 같이 제출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2년도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물품결산 그리고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2,529억74,265천원으써 이체 등 증감액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2,923억35,790천원이고 일반회계 2,507억38,790천원과 특별회계 234억50,970천원 등 2,961억53,780천원을 징수 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의 98.2%인 2,907억15,406천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54억38,377천원의 미수납이 발생되어 이 중 3억14,320천원의 불납 결손처분하고 51억24,056천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미수납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23억35,790천원으로 2,325억6,715천원을 지출하고 430억40,04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67억89,029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이월된 잉여금중 명시이월 166억82,144천원과 사고이월 253억96,901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7억4,310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74억94,687천원, 특별회계 59억30,648천원 등 134억25,335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세입세출결산상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납액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은 98.2%로써 일반회계 98.3%에 비하여 특별회계는 96.5%로 특별회계 수납실적이 저조한 바, 특별회계의 체납액 감소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세입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오납 반환금의 경우 시민의 자진납세와 신뢰세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다 철저한 과세지도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재정법 40조 및 시행령 39조 지방채무상환현황 기금에 편입하는 등 부득이한 경비발생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용액의 경우 세출총예산의 5.7%에 이르는 167억89,020천원이 불용처리되어 있고, 일반회계 불용액의 35.8%인 42억67,610천원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하여 불용처리되는 등 시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 투자재원, 사업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예비비는 구제역 긴급 방역비외 30건에 39억88,06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30,700천원을 지출하고 1억43,500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32조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일부 사업비가 예비비로 지출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김제시장학기금외 10개 기금에서 당해연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19억88,568천원이 수입되고 12억50,004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말 대비 7억38,563천원이 증액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억41,435천원입니다.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일부 유사. 중복성 기금이나 운영실적이 전무한 기금 등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관리하거나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 전환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6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채권현액은 51억33,873천원이고 당해연도에 11억9,375천원이 발생되고 36억78,405천원이 상환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의 채권액은 25억64,843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지방채상환기금이 45억42,562천원이 상환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의 채무액은 495억33,049천원입니다.
2002년도 상환액중 일부 재원은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레에 의하여 적립한 지방채 상환기금 7억원을 활용한 것으로, 앞으로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상환기금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의 지속적인 출연과 채무감소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집행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지난 한해 예산이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위법 지출여부를 면밀히 심의하고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진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2002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개발사업단의 스파월드 온천수 사용료 체납액 징수 미흡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에 의거 김제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는 업소 스파월드에 대해서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분 사용액 1억70,000천원의 사용료가 체납이 되어 세수확보가 불투명하며, 관련 실.과에서는 사용료 체납시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체납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요구는 김제시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조례를 개정할 것, 제33조 제1호 민자유치 활성화 목적으로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에 한하여 개장후 1년간 전액을 삭제할 것과 온천수 사용료를 체납할 시.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유인물에 있으니까 보고서는 중요한 부분만 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 위원 김광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의 의견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영환
그러면 간사가 장을 넘길 테니까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답변이 부족할 때에는 실.과.소장을 오시라고 해서 듣도록 하지요.

□ 위원장 안기순
그럼 간사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영환
2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세출결산서 검토보고를 보니까 예비비지출이 구제역 긴급 방역비 외 3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간사 정영환
구제역을 제외한 29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정영환
지금 이 안에 나와 있어요?

□ 위원 임영택
다 나왔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204쪽에서부터 전부가 나와 있습니다.

□ 간사 정영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오세요. 전체 다 볼려면 힘드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정영환
2쪽요?

□ 위원 고성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비비 쓸 때 해놓고 다음해에 (청취불능)
의회에서도 난감한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계속 일련의 사항들이해마다 예비비에 등재가 안 되고 있더라구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위원 고성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해주시고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되면 그때는 계속 토론을 할테니까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정영환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안 계시면 4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 안 계시면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위원 김진섭
천천히 가죠.

□ 간사 정영환
6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7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 위원 김진섭
6페이지 영농폐비닐, 지금 현재 돈을 안 주고 있습니까? 안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 회계과장 고정태
지금 kg당 장려금 현행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치 요구입니다.
그래가지고 50원은 기금으로 쓰고 50원은 수거 농가에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6페이지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책임수거 및 확인 이것은 개인이 하면 50원만 주고 단체에서 할 때는 100원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고정태
환경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개인이 하면 50원 주고 단체에서 하면 100원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 간사 정영환
없으면 7페이지 넘깁니다.

□ 위원 황영석
넘어가고 이따 물어볼께요.

□ 간사 정영환
8페이지,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 위원 황영석
일단 접어놓고 넘어가고 오시면 일괄로 받게요.

□ 간사 정영환
8페이지 농림축산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접어놓고 9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2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6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농림축산과장 고대석입니다.

□ 간사 정영환
8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이 공원업무가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공원계획은 수립을 하고 농림축산과에서 계획수립된 지역에 사업 설계해서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과에서 설계를 하면서 사전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공원지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축산과에서 사업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잘 못 집행한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2001년도에 5억 예산이 섰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무 자료나 검증된 것도 없이 예산부터 세웠단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설계서가 먼저 되어가지고요.

□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다시 또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또 지적을 당했지요. 당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은 끝났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공원지정이 끝났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 마쳤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용역이 다 돼서 설계서가 끝났습니다.

□ 위원 임형규
설계서 다 나오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지금 설계서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대충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도로 밖에까지 넘어갔습니까? 수변 안만 되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제가 알기로는 수변 안하고 일부 도로변의 수변 외측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지금 그것 안 갖고 계시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거기 공원계획이 계획서가 짜져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공원지역이 지정이 되고 지정된 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수변공원을 조성할 구역이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완전히 짜져 있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짜져 있는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을까요? 나는 못 받았는데. 보고한 적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공원계획서 전체 마스트플랜이 짜져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짜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 짜져 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안 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없는 걸로 아는데 내가 없는 걸로 안는데, 안 계시는 걸로 알아요.
덮어놓고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시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지금 용역도 끝나고 설계서 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도 땅을 구입한다는 돈 다 소비되었는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2필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1필지는 지금 협의가 끝났고 1필지는 지금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돈 나갔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돈 안 나갔습니다.

□ 위원 임형규
돈 안 나갔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돈 확보 되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금년 예산은 확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거기하고는 이것이 관계가 없는가, 지금 거기 체육공원 만든다는 것 그 위에까지 넣었어요 여기에?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 위원 임형규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마스트플랜이 다 짜져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경 그것이 몇 평이나 된다고 마스트플랜이 짜져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말씀이 안 되지, 안 그러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냥 지나치는 분도 계시지만 현장에 갔다 온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요.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예, 별도로가 아니고 의원님들 전부 다 해서 공청회 한 것 자료랑 다 있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그래요. 전부 다 한꺼번에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영환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현재 이것이 2001년도에 예산이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변공원을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정도나 될 것 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총 예산은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정영환
그러면 원래 20억 이상이 되면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사업비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간사 정영환
도 승인 받는게 20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취불능) 1개 사업을 하는데.

□ 보호담당 장봉섭
30억 이상으로

□ 간사 정영환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30억 이상이에요?

□ 보호담당 장봉섭
예.

□ 간사 정영환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 2필지만 매입을 하면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지금 현재는 2필지만 토지를 매입하면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간사 정영환
그래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간사 정영환
왜그러냐면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왜냐면 임형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하고 결부된 이야기이니까 지금 거기 능제주변에 수변공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원래 기반공사에서 그것을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송택엽 과장님 계실 때 기반공사의 그것을 샀단 말이에요 매입을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간사 정영환
매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비도 이월이 되고 사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지적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당장 지난 수요일날 조례안 심의에서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체육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는데 그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었어요. 통과시켜준 것은 조건부로 해주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 못 했을 때는 본예산에서 토지대금을 삭감하는 걸로 그랬는데 지금 이 능제 주변에는 지금 우리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바로 거기에다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양보를 하고 지금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합을 해서 다음 주례회의 때라도 보고를 분명히 다시 해주셔야돼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 간사 정영환
알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간사 정영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실.과장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도깊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황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영석
환경과장님 오셨어요?

□ 위원 김진섭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농산관리 기타 보상금 부문에서 (청취불능)
9쪽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을 11,200천원 세워 가지고 5,000천원만 쓰고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집행을 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무슨 내용인지.

□ 산업과장 최향근
읍.면하고 기관 포상하고 직원들 포상입니다.

□ 위원 김진섭
포상이라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적게 사용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지출 승인 건인데요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검토한 부분에도 법령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썼는데 왜 법령에 맞지 않게 예비비가 지출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게 T.O가 증원이 된 사항이라 인건비 사항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부적정한 사례같은데요.

□ 위원 임영택
조치사항에 법령에 맞게 사용해 주기를 바랬는데 특별한 것 짚고 넘어 갑시다. 회수를 하든가 예비비를 이렇게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예비비라는 명목은 정말 우리 조항에 맞게 법령에 맞게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이 몇 건이 되는데 노인복지타운도 그렇고 교통관리 쪽에서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치를 특별히.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앞으로는 제가 이 예비비 관계를 통제를 잘 해서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영환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서 부적정한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출을 했다고 우리 임영택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정영환
작년에 추경이 없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정영환
과장님 이제 오셔서, 구형보 계장님 나와서 앞에 계셔봐요.
작년에 추경이 없었죠?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간사 정영환
그래가지고 결산추경만 (청취불능)

□ 예산담당 구형보
예, 없었습니다.

□ 간사 정영환
앞으로는 인건비성 이런 부분은 지금 직급 상승에 의해서 그때 인건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지금 미리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이지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간사 정영환
그것은 원래는 불법입니다. 아시죠?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간사 정영환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인건비같은 것은 배제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이게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직급 상승비에 대한 그런 인건비는 결산추경에서라도 세워서 한꺼번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좀 하세요.

□ 예산담당 구형보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 간사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환경과장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영석
바쁘신 모양인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환경과 지적사항을 보면 영농 폐비닐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현행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렸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금년에 올렸습니다.

□ 위원 황영석
100원으로?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도 100원 줍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금년에는 개인이 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수집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수거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받아 주고요, 개인이 수거하는 것은 월 3톤까지만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리장단이랄지 새마을부녀회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무한정 받아주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그리고 이것을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각 읍.면에서 할려고 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추진 중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그러면 수거 장소를 일시전용을 받는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 마을 공터같은 데나 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장소가 아니고 논에다 밭에다 거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 황영석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폐비닐 갖다놓는 것은 깨끗한 것 갖다 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흙 묻은 것 거름 묻은 것 이것 엄청나게 내가 용지에서 느끼는 것이니까 이것 갖다 놉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그러면 우리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단체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는 것인데 농지에다 놓을 것 아닙니까?
대지나 잡종지에다는 놓지 않을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내가 산업과에다가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일시 전용을 하는데 ㎡당 2,000원인가 얼마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라고 예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렇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해 놓으면 연락만 하면 바로 수거를 하거든요.

□ 위원 황영석
일단은 불법농지 전용아닙니까? 그 자리에다만 갖다 놓을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건 아니라니까요.

□ 위원 황영석
그러면 아무데나 놓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용지면 것이 다 오는데 그쪽으로 와요. (청취불능)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에서 수거해요 그 마을에서.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일정한 장소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수거를 해놓으면 차가 순회해서 수거를 한다니까요. 집하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 위원 황영석
그렇게 추진 않고 있던데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 위원 황영석
그래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더라구요.

□ 환경과장 임병민
책임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바로바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그래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근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 위원 오인근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1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액이 안 맞는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문제거든요. 혹시 여기가 (청취불능) 되어 있는지 결산검사를 담당했던 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좀 했으면 합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연번 15-1부터 나가는 것은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현금인데 현금이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행정특위에서 예산 수치가 안 맞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가령 예산액을 이월 (청취불능)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이 대부분이고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이것은 (청취불능)

□ 간사 정영환
오위원님!

□ 위원 오인근
예.

□ 간사 정영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이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적을 않고 소홀하다는 이야기로만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예.

□ 간사 정영환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책임자가 누가 되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책임을 지은 다음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 때 다시 또 다뤄야 되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책임 자체는, 모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각 회계별 결산은 해당 실.과.소장님의 관리도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 간사 정영환
답변 충분하십니까?

□ 위원 오인근
충분하지 않은데 넘어갑시다.

□ 위원장 안기순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토론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토론이다고 할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이 결산검사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200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토론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산검사가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유념했다가 2004년도 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야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1명)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6명 중 참석위원 11명으로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04페이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지출은 예산액은 44억54,570천원인데 이중 지출 결정액은 31건에 39억88,063천원을 지출 결정했고 지출액은 38억30,70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1억43,502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세부 31건은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20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영환
아까 고성곤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시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라 예산서를 많이 만들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서도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량에 비해서 2002년도까지 그 발생량에 비해서 200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본예산 심의시 때 의원님들이 잘 적용을 하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간주해서 끝내지요.

□ 위원장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 위원장 안기순
예.

□ 위원 고성곤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인가요?
207쪽에 본청 현원증가하고 사회복지요원 증가가 있는데.

□ 전문위원 김진록
업무추진비로는 지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적이 됐어요?

□ 전문위원 김진록
예.

□ 간사 정영환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 위원 고성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 전문위원 배성곤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게 어디에 있어요?

□ 전문위원 김진록
2쪽에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써 버리면 어떻게 돼요?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면 인건비성으로 지출할 수 있다로 해야지.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 지출할 적에 그럴 필요성이 있을 적에 추경으로 봐서 안 되는 실정이고 그런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아니면 결론은 추경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의원간담회에서 지출하도록 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야해요 어떻게 해야돼요?

□ 간사 정영환
아까 답변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냐면 작년에 결산추경이 없고 또 인건비성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나 작년에 직급상승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을 예비비지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이 부분은 2002년도에 결산추경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한 거예요.

□ 위원 고성곤
내년에 직급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또 올라오면 예비비를 또 써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대안이 있냐, 대안이 어떤 대안인가?
거기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 간사 정영환
아니, 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쉬운 이야기로 원래 쓴 사람이 반환조치를 해야되는데 그 반환조치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반환조치 요구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설마 그렇게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의회가 좀 더 힘을 받고 의원들이 이런 원칙을 한번 정도 고소를 해야될 텐데 국장께서 기획감사담당관 하시다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 위원장 안기순
반환조치 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의사국장 문충곤
여기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쓰겠느냐 라고 한번 이야기라도 해주세요.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별정 7급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할 적에 7급이 못 됐던 자 우리 시에서 8급이 8명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전국을 걸어서 (청취불능) 그런 공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대책으로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출해라 하는 공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은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여유 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빡빡하게 (청취불능)

□ 간사 정영환
국장님이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고 말씀하셔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가 뭐냐 이 말이지요. 보완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 위원 황영석
10%라든지 15%를 더 책정해야 한다는고만요. 그것 아닙니까?

□ 간사 정영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쉬운 이야기로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5%를 갖다 예비비 예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빡빡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라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빡빡하다는 이야기는 국장님이 말씀 잘 못하시는 거예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제 우리 편을 들어야지 지금도 집행부 편을 들으면 안 되지요.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인건비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결산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증원 부분은 아니잖아요.

□ 의사국장 문충곤
증원부분이에요.

□ 위원 고성곤
증원 부분이 많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인건비가 우선 나가주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이 11월에 있으니까.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무슨 느닷없는 인건비 소리가 나와요.
이 돈은, 예비비는.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인건비로 준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된 거예요.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다 예비비를 일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은 지적사항이에요.
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되었으나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었을 때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본관예우를 해주는 측면에서 덮고 넘어는 가겠는데 국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하고 조금 뭔가 요령있게 (청취불능)
지금 많아요. 덮은 것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여기로 오실 줄 알고 김종성이가 결산위원하면서 덮어준 것이 많아요.
그 공을 잊지 마세요.

□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오인근
예산안 승인안을 부결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 임형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예비비?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안기순
이따가 찬성을 물으면 그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 위원 오인근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기순
잘 알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 위원 오인근
원칙적으로 해결 안 될 그런 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불능) 부결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 갔을 때 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 간사 정영환
위원장님!

□ 위원장 안기순
예.

□ 간사 정영환
부결이 들어갈까 싶어서 고성곤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전문위원님! 부결이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위원 임형규
부결된다고 하면 다시 해와야지요.

□ 전문위원 신정호
실질적인 부담만 시장님이 느끼는 것이지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짚고는 넘어가야지.

□ 위원장 안기순
그래요. 그러면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기권 9명)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안기순
예, 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중앙에서도 KBS결산안 심의하는데 한나라당이 부결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여론에 오르내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다섯 번, 여섯 번째 결산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특히 예비비 사항에서 써서는 안 될 돈들이 써 가지고 이것이 계속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그때에 만일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여러번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계속 넘어가 가지고 작년까지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로 인해서, 물론 다른 의원님도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만 제가 지적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결산서가 만약에 부결이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김제시 의회가 열심히 잘 해서 부당하니까 이것이 반대가 돼서 부결이 되었다 라고 평가를 해주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번만큼은 우리가 결산서를 승인해 주는 걸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고 만약에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충분히 이 뜻을 전하고 다음에 이런 불성실한 결산서가 된다면 그때에 본보기를 봐서 우리 4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 위원장 안기순
알겠습니다.

□ 간사 정영환
위원장님!

□ 위원장 안기순
정영환 위원님?

□ 간사 정영환
아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 간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기획실의 정창섭 과장께서 늦게 오셨으니까 구형보 계장께서 답변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위원님께서는 혼자 도의적으로 한 것 같은, 전체 멍에를 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위원장님께서 빨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에 의해서.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여기가 의회지, 물론 의회에서 타협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그냥 한번 봐주자 이것은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 지적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적을 말든지 아니면 개인들끼리라도 하든지,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합바지들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지금 방망이는 안 쳤습니다. 가결은 안 된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맞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래서 우리 고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영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임형규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것을 표결로.

□ 위원 고성곤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줘요.

□ 위원장 안기순
예, 다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위원 김광선
조금 전에 검토결과 내지는 모든 면을 표결까지 했는데 다시 고성곤 위원님이 재차 말씀하시고.

□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제가 방망이로 결정을, 선포를 안 했으니까 다시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는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대로 가자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반대를 한다든지 기권을 왜 하시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결한 대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적위원 16명중.

□ 전문위원 신정호
잠깐만요, 안도 과반수고 표결도 과반수에요.

□ 간사 정영환
빨리 오세요.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재적위원 16명중 참석위원 12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섭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게요.

□ 간사 정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손명철 과장님 설명만 아니라 우리 조영진 회계사까지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래요?

□ 간사 정영환
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점심먹고 회의를 하자고 하는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14시03분)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2회계연도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
산승인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17억74,37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03억59,188천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15,1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공기업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0억27,259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3억87,9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결산내역입니다.
지방채무액은 전년말 192억86,150천원으로 2002년 차환채 발행액 102억23,500천원이 발생하여 총 295억99,650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상환액이 19억82,850천원, 차환채 원금상환액이 102억23,500천원으로 2002년도말 원금잔액은 173억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349억41,408천원으로 년증가액이 15억27,44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감가상각충당금이 17억90,580천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 가동설비자산액은 246억78,2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75,479천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25,409천원, 당해연도 지출액이 71,044천원 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29,8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조문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안에 대해서 회계감사한 공인회계사 조영진 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감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김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감사보고서하고 내용 요약자료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총계란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459억인 자산이 2002년도말 현재 473억으로 약 14억정도 증가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십시오.
유동자산란이 있는 1번 현금예금, 그 현금예금란에 기록되어 있는 2002년도 당기에 기록되어 있는 15억45,000천원은 상수도 본 계정 예금인 14억과 세입세출외 예금으로 잡혀 있는 1억29,000천원이 합쳐진 그 금액입니다.
당해금액은 전액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미수수익 2,534천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 금액은 1번 현금예금에 예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 금액으로 현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수용가미수금이 현재 1억89,000천원이 잡혀 있는데요 2001년도에 발생된 것이 1억11,000천원, 그리고 지금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는데 2002년도 발생된 미수금이 1억71,000천원이고요 2001년도 당연도 이전에 발생된 것이 18,000천원입니다. 이 정도로 봐서는 수요실적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장품은 상수도공사용 계량기, 보호통, 상수도관 그 세 종류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산, 전신전화 가입권 이것은 전년도 대비 변함이 없고요.

□ 위원장 안기순
회계사님!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장 안기순
어느 책, 몇 페이지 한다고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하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감사보고서하고 말씀드린 페이지하고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5페이지, 내용요약자료 보면 페이지가 적혀 있으니까 그 페이지대로 감사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 간사 정영환
회계사님 그러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세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럴까요.

□ 간사 정영환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면 있다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눠드린 요약자료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동설비자산, 당기 중 가동설비자산이 증가된 것은 구축물과 공기구비품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축물은 12억26,000천원 정도가 증가된 바 있는 상수도공사 총액 중 당해연도 완공된 금액입니다.
공기구비품 561천원 증가는 비품 1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세 번째 기타가동설비자산, 당해연도 중 3억정도가 증가한 바 있는 급수공사수익으로써 수용가부담금을 자산처리한 금액입니다.
동액은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신규취득이 당해연도에 없고 감가상각을 하여서 장부가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첫 번째로 광역상수도건설중인자산 당해금액은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인 바 당해연도 중 신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중인 자산 당해 금액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공사에 지출된 금액인 바 당해연도 중 23억25,000천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당 금액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있다가 완공이 되면 우리 자산으로 다시 가동설비자산으로 이관될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무형자산 광역시설이용권 옥정호 어업보상액 부담금과 용담댐 미이주자 이전 지원비인 바 당해연도 중 상각으로 인하여 장부가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유동부채 미지급 비용 우리 기채한 차입금액에 대한 기간계산 미지급이자 계산한 금액입니다.
유동성장기부채 차입금 중에서 2003년도에, 올해 중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유동부채로 이전시킨 금액입니다.
고정부채는 차입금 내역을 써 놓은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작년대비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금 처리계산서 2002년도말 현재로 5억36,000천원이 결손금이 있었는 바, 2002년도 중에 56,000천원이 결손이 증가해서 2002년도말 현재는 5억93,000천원 정도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말 현재 자금이 19억87,000천원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연도 중에 자금수입이 95억이 있었고 자금지출이 10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말 현재로 14억15,000천원이 있습니다. 자금수입은 첫 번째로 과년도미수금이 회수된 금액 2억7,000천원, 사업예산수입이 52억20,000천원, 자본예산수입이 41억34,000천원 도합 95억63,000천원입니다.
자금지출은 사업예산지출이 48억77,000천원, 자본예산지출이 52억58,000천원 도합 101억35,000천원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 본 계산서는 발생된 수익에 대비해서 비용은 얼마가 발생되었으며, 그에 따른 요금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요금의 어떤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표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검토하신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기순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검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조영진 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측 공무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알기 쉽도록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보면 첫 페이지인가요? 세입세출결산서에 당기수입액에 217억74,373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17페이지를 보면 21억73,705천766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그동안에 차입했던 채무가 여기에서 이자가 6.5%~7.7%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이자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4.5%로 인하가 되어 가지고 인하된 금액에 맞춰서 앞으로 상환을 하고자 일시에 100억 가까이를 차입을 다시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갚아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세입 예산액이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도 결산서고 이것도 결산 승인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약 70,000천원 정도가 없어져 버리네요.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시 결산서하고 과장님이 올린 결산서하고 내용이 70,600천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게 수용가에서 사용료 납부하는 금액이 년도말로 인해서 납입은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은행권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한 일주일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지 저희들이 돈은 받았는데 영수처리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 70,000천원 차이가 거기 그 관계로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그때 발생된 것이 몇 월달인가요? 1월달일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이것도 오늘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오늘 받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똑같은 서류인데, 물론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이 서류가 같이 금액이 올라와야지 그렇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금방 3시간 전에 받은 것은 이 돈인데 금방 보고하는 것은 70,600천원이 더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자가 왔다 이 말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자가 아니고 그 사용료가 12월말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 위원 임형규
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런데 실지 그 분들은 그 안에 납입을 했는데 그 영수처리가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 위원 임형규
늦게 왔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와야 되는데.

□ 위원 임형규
바로바로 안 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게 바로바로 안 오냐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우리 시 금고는 바로바로 넘어오는데 일반 시중에서 했던 것은 한 2주 가까이 걸립니다.

□ 위원 임형규
2주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7월말이 다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날쯤이나 떨어졌겠고만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이 틀린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70,000천원 정도가 차이가.

□ 위원 임형규
그래서 혼동이 생기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은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시급하면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왜 안 맞췄을까 그 안 맞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답변이 내가 수긍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가겠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 임형규
예, 실무자가 답변을 해보세요.

□ 업무담당자 나성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나성희입니다.
상수도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해서 납기내 소인 분이 은행에 머무르는 돈이거든요.
일주일에 한번씩 돈이 오는데 그 은행에 머무르는 돈을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지침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0,600천원이 일반회계 결산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실제 돈이 들어온 것만 잡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지금까지 돈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잖아요. 1월15일 이후로.

□ 업무담당자 나성희
예, 12월말 현재 시점에서는 1월 7일날 왔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아니, 알아 들었어요. 그 부분 숫자 계수가 틀린 것이 그 부분이 때문에 틀렸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여기에다가도 맞춰 주어야지 이 장부에다가는 70,000천원을 적게 올려주고 이 장부에는 70,000천원을 더 했다면 우리는 혼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7월달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동안 뭐했어요.

□ 업무담당자 나성희
그 장부 둘 다 12월말 현재 시점으로 놓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안 들어왔으나 돈이 현재 소인은 다 찍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그러면 결산도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도.

□ 업무담당자 나성희
저희 상수도공기업에서는 그 돈을 잡도록 되어.

□ 위원 임형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도 2002년도지요?

□ 업무담당자 나성희
예.

□ 위원 임형규
이것도 2002년도지요?

□ 업무담당자 나성희
예, 12월말 시점에서 일반회계와 공기업이 동시에 결산을 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들어온 것만 세입.

□ 위원 임형규
좌우지간 알았어요. 이 부분은 내가 이해를, 돈이 안 틀리는 것만 맞으면 됐어요.
이어서 질문 좀 할께요.
지금 2001년도 미수수익을 거의 받았네요. 6,176천367원에서 (청취불능)
감사보고 5페이지요, 다 받았거든요 예치금도 2001년도보다 2002년도 당기에서 유동자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줄은 것이지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임형규
그 부분이 다 많이 받고 했는데도 2002년도에는 줄었단 말이에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위원 임형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미수수익은 년말 현재로 작년에 6,176천원 기입되어 있는 금액은 2001년도 12월31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받을 이자가 얼마냐 계산을 해 보았더니 이 금액이 나와 가지고 이 금액은 2002년도 중에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2,534천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작년말 현재 또 계산을 새로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것은 2003년도 중에 이미 다 받았을 겁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잘 알았습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께요.

□ 위원 임형규
예, 말씀해 주세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회계는 단식부기이거든요.그래서 부득이하게 아까 나성희씨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라고 해가지고 이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 돈 무조건 시민들이 냈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잡아라 이렇게 복식부기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 위원 임형규
그러면 말씀중에 죄송한데 내년도 2003년도 결산안은 이것 또 틀릴 것 아닙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일반회계가 저렇게 되면 그것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지출이 틀리니까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거든요.

□ 위원 임형규
예,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간사 정영환
안 계시면 한 마디만 할께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단식부기를 쓰고 특별회계에서 복식부기를 쓰지 않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간사 정영환
대부분 기업에서 단식부기를 사용하지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기업요?

□ 간사 정영환
예.

□ 공인회계사 조영진
기업에서는 다 복식부기.

□ 간사 정영환
그러면 복식부기인줄 알면서도 최태원이는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돈을 뺐네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간사 정영환
거기에 차이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없습니다. 그러죠?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간사 정영환
우리 특별회계에서만 회계사가 계시는데 회계사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할 것이 특별회계가 우리 김제시 채무에 약 70%를 담당하는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닙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정영환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갔을 때는 지도를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순세계잉여금요?

□ 간사 정영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4억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지금 3억87,000천원입니다.

□ 간사 정영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공인회계사 조영진
순세계잉여금 그 성격의 문제인데요, 그것이 진짜 남는 돈이냐 아니면 결산 년말로 했을 때 남는 돈이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남는 돈의 성격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정영환
그렇지요?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 간사 정영환
왜 그 말씀을 특별히 강조드리냐면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가라 예산이 쉬운 이야기로,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데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만 특별회계 전입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서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를 잘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임형규
안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합시다.
38페이지 봅시다. 상수도 대행업자 1,000천원 지출이 되었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이것이 어딘가요 지출한데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난해 용만기업사라고.

□ 위원 임형규
어디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용만기업사.

□ 위원 임형규
예.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거기가 지난해 폐업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임형규
폐업한 관계로?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폐업했으면 다른 사람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요.

□ 위원 임형규
안 받고 그걸로 끝났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 사람은 그걸로써 끝나버렸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래서 돈이 안 들어왔구나?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예, 그 부분은 알았고 다음 56페이지 한번 봅시다.
당기 2002년도가 30억인데 이것이 납기내 소인 및 자동납부 이체액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0,000천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그 말씀인가요? 그러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편할 텐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더라구요.
57페이지, 영업미수금에서 미수액이 영업용들이 더 많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것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 텐데.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2회 이상 미수가 발생하면 바로 정수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인력이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못 들어오고 그래서 보니까 미수액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어차피 다른 분들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어서 할께요.
74페이지 조달청에서 채권 가압류를 한 것이 이게 우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수도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그 시공업체에 대한 가압류된.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상관없는 것이 올라와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충분히 알았고요, 내가 이것을 쭉 보니까 이 관계하고는 별도인데 우리 수용가가 약 7만명 정도 되더만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루가 17,584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수율이 약 15%, 14.8%더만요.
그러면 하루에 말하자면 2,600톤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1일 계산해 보니까 한사람이 248ℓ씩 계산해 가지고 약 만명, 신풍동 인구 전체가 말하자면 먹을 물을 매일 없애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노후관 보수금으로 해서 작년에 3억 넣었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우리 전체 예산에서 15%가 도망가고 있는데 사업 수익을 맞출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것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다 돈을 조금 투자해 가지고, 완전히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시비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죠 시비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해야겠어요 바로 이런 것부터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지금 2000년말을 기준해 가지고 상당히 누수율이 저희들이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감소된 것이 지금 이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요, 약 80% 가까이 유수율을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상수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양호하게 돌아가는 것이 2000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갑자기 유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말 제가 와 가지고 그때까지는 잘 모르고 있다가 2002년도 1/4분기 중에 대략 유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그렇다면 수자구 계량기에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저희들이 아는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계량기 검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실제 배수지에 들어오는 양하고 계량기에서 돌아가는 양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다른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2/4분기가 지나면서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직원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야 탐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빵구나도 엄청난 양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것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고생을 하자 해서 지난해 7월말부터 매주 1회씩 6명 내지 8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심야 탐사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약 22개소 정도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하수도 쪽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누수 됐던 것이.
그래서 지난해에 약 저희들이 대략 계산한 것이 44만톤 정도 그것은 찾아서 보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도 오히려 2001년도보다도 유수율이 1% 정도가 떨어졌습니다만 그걸 고비로 해서 아마 금년부터는 유수율이 올라갈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관보다도 저희들이 김제 시내권에 있었던 것들이 당초에 섬진권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기존 관을 전부 짤라내고 없애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놓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서 누수가 계속 흘러나가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탐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해에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대 정도는 금년에 유지하지 않겠느냐.

□ 위원 임형규
유수율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낫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유수율이 우리 도내만 보고 봤을 때는 현재 평균 정도는 돼요. 그 전에는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한 80%대는 유지시켜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 누수율 관계는 우리 상수도에서 항상 적자를 계속 내가지고 김제시 재정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핍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하루에 2,600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톤당 얼마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원수대가 319원.

□ 위원 임형규
예, 그러면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누수보다는 오히려 인천인가 어디에서 계량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련지 모르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되도록 적자가 안 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16명중 9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7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2
2 4 대 제 77 회 제 6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3 4 대 제 7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1
4 4 대 제 77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6
5 4 대 제 77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5
6 4 대 제 7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4
7 4 대 제 77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1
8 4 대 제 77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9 4 대 제 77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8
10 4 대 제 77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6
11 4 대 제 77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0
12 4 대 제 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