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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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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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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22일(화)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 의원님중 16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부의장 이필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로이동 2.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순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에 앞서 심사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김종성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여 2002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와 심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2003년 6월26일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제77회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2회계연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
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105.7%로 159억22,507천원이 증가한 2,907억15,40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104.7%로 106억7,924천원이 증가한 20,325억6,715천원이며, 잉여금은 582억8,690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420억79,04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4,310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34억25,335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채무는 200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대비 25억69,300천원이 감소한 25억64,843천원이고 채무액은 전년대비 63억7,466천원이 감소한 495억33,049천원으로 결산되었고, 3페이지 공유재산은 608억28,052천원이고, 물품과 가액은 1,593개 품목에 55억34,736천원으로 결산하였으며, 기금은 김제시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에서 69억41,435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고정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재적위원 16명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구제역 긴급 방역비 등 31건에 39억88,06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30,701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43,50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재적위원 16명 중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긴급한 재해 발생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보조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또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하는 등 향후 예비비사용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17억74,37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3억59,188천원으로써 잉여금은 13억15,185천원으로 결산하였으며,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는 173억3,300천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336억78,268천원이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1억29,84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감사보고를 들은 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재적위원 16명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개선, 의견 또는 시정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렴하여 차후 예산집행 또는 지방재정계획 입안시 합리적이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안기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오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과 그리고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쪽,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의 건은 2003년도 6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여 동년 7월 16일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고정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변경안을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오만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지만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공무원 27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7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2
2 4 대 제 77 회 제 6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3 4 대 제 7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1
4 4 대 제 77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6
5 4 대 제 77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5
6 4 대 제 7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4
7 4 대 제 77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1
8 4 대 제 77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9 4 대 제 77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8
10 4 대 제 77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6
11 4 대 제 77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0
12 4 대 제 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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