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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건설공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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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 6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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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건설공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28일(월) 14:07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2.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에대해서지적된사항중소명의건
3.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견사항청취의건
4.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채택의건
(14시07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간사 오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폐회중 제6차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 간사 오인근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폐회중 제6차 김제시건설공사특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는 첫 번째 안건으로 김제시건설공사특위에서 확인된 사항 중 소명의 건입니다.
확인된 건은 원래 2건이 있었는데 농림축산과 건설공원화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환경과의 죽산비위생공사 관계로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는 김제시건설공사특위사항 중 확인된 의견사항의 청취 건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김제시건설공사특위사항 중 결과채택의 건을 상정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간사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성권 전문위원이 설명 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에대해서지적된사항중소명의건

□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중 소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죽산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먼저 소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간에 걸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내용 중에 금액으로 환산해 볼 때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장의 사업 내용을 조금 이해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소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매립장의 복토가 설계상 150cm이상이어야 하나 굴착해본 결과 110cm로써 40cm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소명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본 사업의 복토 시점이 2000년 3월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년전에 시공된 현장입니다.
복토가 토공 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자연침하 및 유실현상으로 복토의 두께가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복토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했습니다만 포크레인으로 파야 파졌지 삽으로는 한 삽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이 다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준공된 후에 공원화 사업 시공 중 2년간 대형차량도 통행이 되어 가지고 다짐이 더욱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설계의 내용도 다짐설계가 아닌 비다짐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인력으로는 도저히 터파기가 어렵고 실제 저희들한테 원하는 지점을 파보도록 배려를 해주신 결과, 저희들은 높은 쪽보다는 낮은 쪽을 저희들이 검측을 양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10cm, 120cm 이렇게 현장 상황이 확인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원화 2차분 시공시에 줄대 식재가 실제로 20cm 간격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40cm 간격으로 식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국의 토목직 직원과 같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줄대 줄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30cm 간격이 107줄, 그 다음 21.5cm 간격이 72줄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본 줄대 식재는 30cm이하로 시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조금 차이나는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라는 이런 소명자료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차수막 시트를 부설할 때 용접봉을 미사용하였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차수제공 부설 (청취불능) 작성 시에는 건설표준 품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샘에서 적용한 용접봉은 코너나 굴곡진데, 예를 들어서 차가 다녀서 찢어졌던데 이런 데는 보수를 필요로 하고 일부 적합 부위 등에 사용돼서 실제 설계상대로 용접봉을 사용하기는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손돼지 않은 부분에 단순 이어지는 부분은 열용창이라는 전기로 해서, 인두같은 식으로 봉창하는 이런 용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차수막 공사를 한 전주시도 문의를 해보고 제작회사에도 문의를 해본 결과 건설 품샘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도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코너진데나 굴곡진데, 또 시공 중에 보수가 필요했던데는 용접봉을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해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소명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을 보시면 참고자료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본래 복토를 할 때 비다짐으로 설계가 났다고 그러는데 정말 비다짐으로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설계 자체는 비다짐이고요 도로 공사같은 데는 다짐설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다져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다짐설계가 있고 두 가지거든요. 실지로 거기 공원화사업 장소는 다져 가지고 복토를 하는 다짐설계가 아니고 비다짐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장기간 시간이 간다든지 하면 침하되는 부분을 어떤 계산 공식에 의해서 인정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명자료까지를 제출했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금 죽산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대한 설계가 지금 최종적으로 잘못된게 지금 거기에 식재된 나무들이 죽어가잖아요.
현장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물빠짐이 나빠가지고 거기가 다, 원인은 물빠짐에 있어요.
물론 지질적인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현장에 가서 보면 높은 지역에는 전부 나무가 살고 물빠짐이 안 된 지역은 전부 다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밑에 암거작업 했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그렇죠? 암거작업을 하면서 어떤 개수의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암거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암거작업도 일부에서는 암거의 역할을 하고 일부에서는 암거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화사업 1차, 2차에 걸쳐서 지적하신 내용 등으로 설계상 금액으로 따져 보았더니 20,000천원하고 27,000천원 해서 57,000천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하자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실제 설계대로 하자보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맘을 먹고 있거든요.
하여튼 설계보다도 하자보수를 할 때 설계보다도 복토를 더 높이 해가지고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충분히 죽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보수 시공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본래의 복토 상태가 150cm이상만 됐더라면 나는 나무가 그렇게까지는 안 죽을 걸로 보고 본래의 죽산쓰레기매립장의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 자체가 너무나 이를테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무 이를테면 다 고사된 것 거기에다 다시 심는다고 하더라도 산다고 보십니까? 나는 다시 죽는다고 봐요. 현재의 상태에서는요. 그러죠?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너무나 추워서 대나무같은 것도 다 죽었거든요.

□ 위원 임영택
아니에요, 지금 나무를 죽은 것을 요하는 것은 대나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내가 볼 때 아무 생각없는 사람들이 설계를 낸 것이고 대나무랄지 작년 동파로 인해 가지고 죽은 것들은 어쩔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니까,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다 아니다 하더라도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 나무자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대나무가 아닌 일반 초화류랄지
관목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알지만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죽지 나무가 나빠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미식재한 것은 별도로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설계 자체가 제대로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150cm의 복토를 해서 설계대로 어떤 나무를 심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큰 고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자체가 미다짐으로 150cm보다 낮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식재나 이런 부분들이 나무가 다 죽고 본래의 죽산 쓰레기매립장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게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공원화로 만들려고 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과장님 지금 거기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론 기간이 있어도 숲도 되고 제 역할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정말로 제 기능을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제 역할을,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특위에서 소명자료까지 내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 질의요청)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앞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다 수종을 심을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나무같은 것도 죽산면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특별히 대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당초에 그 사업자체가 주민들과의 협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고 잘못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자보수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지의 기후 상황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품종으로 바꿔서 식재를 하는 등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식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오만수
방금 임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물빠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종을 심을 자리에 사리를 넣어 가지고 복토를 해서.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충분히 복토를 높이 올려서.

□ 위원 오만수
사리를 넣어 가지고 복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위에다만 놓고 할 것인가.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닙니다.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 하니까 충분히 복토를 더 하고 회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오만수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물빠짐이 잘 되도록 해야하고 수종도 공원다운 수종을 심어 놓아야지 그게 뭡니까?
바람 많이 타더라도 지주 잘 세우면 태풍 루사같은 경우에도 안 넘어졌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만수
큰 나무 심어서 공원의 미를 갖춰져야지 어쩔수 없이 하는 식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공원의 미가 안 나오니까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이번 일을 참조로 해가지고 원활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인근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과장께서 지금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나무가 죽은 부분,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나무부분에 대해서만?

□ 환경과장 임병민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복토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 공사감독 공무원도 와서 앉아 있습니다만.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금 과장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한 인정부분이 나무부분만을 말씀하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토량이 설계는 1.5m인데 1.2m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서 30cm정도, 40cm정도가 침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장에 토공집계표를 보면 물론 비다짐으로 35,400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복토량 운반량은 48,000 이렇게 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한 사람이 단순히 비다짐이란 용어를 실수해서 썼을뿐 실제로 흙다짐량은 충분히 다짐상태로 다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 위원장 오인근
실무자님 답변하세요.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토공집계표에 복토량이 48,000까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구요.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공집계표에 순성토 운반부분에서 48,126입방미터가 온 것은 다짐상태 물량이지요?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예.

□ 위원장 오인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명하신거요. 저희들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원래 원 설계에는 1/2대라고 해가지고 그 면적의 반절을 심는 걸로 설계가 됐거든요.
아니, 원래는 그 면적에 1/3만 심는 걸로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그 면적의 반절 정도를 심는 걸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실제로는 면적의 1/4밖에 안 심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명한 30cm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간격말고 옆에 부분 또 긴 부분이 있거든요. 옆부분을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소명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하는데 실무자님 답변해 주시지요.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이 부분을 굳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게 그대로 했으면 충분한데 설계변경을 해서 오히려 많이 심은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극구 제가 가지고 갈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수막 시트 부설 용접봉 문제입니다.
실제로 용접봉은 판판한 데는 안 쓰는 것이지요?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예,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사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사후가 아니라 시공 중에.

□ 위원장 오인근
시공 중에?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예,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저는 이 시트가 훼손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복토를 하면서 안 쪽으로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중장비가 움직인다고 해서 시트가 훼손될 수 없다고 보고요, 용접봉을 쓴 부위는 소집관 부분에서만큼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소집관 부분하고 일부 굴곡이 심한 부분, 그래서 아주 이 부분만 용접봉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니까 용접봉을 전 면적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토설면적 100%로 할 것이 아니고 용접봉의 사용면적은 최대 20% 남짓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소명자료 말고, 이것 말고 저희들이 확인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요, 지금 총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죽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현장의 상황과 건설 품샘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하신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인근
아니죠, 지금 여기는 중요한 것은 식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안 심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미식재 부분도 실질적으로 임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다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 위원 임영택
제가 전수조사한 내용은 회사측에서 나와 가지고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재검증을 그렇게 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고사를 했다거나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나무를 캐갔다거나 그런 것들은 식재한 걸로 잡았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다만,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미식재 된 것, 이를테면 설계사항하고 나무 주수가 모자라는 것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인정하시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일단 소명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한 것 가지고 위원들간에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으면 서류로 다시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소명자료에 보면 두 번째 사항 잔디부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설계상은 20cm 간격으로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도 조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금방 말씀이 오위원님은 1/2식재냐 1/3식재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 위원장 오인근
예.

□ 환경과장 임병민
예를 들어서 100평에 대해서 1/2식재면 50평이 잔디가 심어져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들이 cm로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10m의 넓이가 있으면 잔디를 심으면 쭉 벌어져 주면 괜찮은데 심어지면 흙으로 덮어져 가지고 뿌리만 겨우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나무가 안 심어진 것 아니냐, 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줄자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게 전수 조사한 결과의 내용이거든요.

□ 환경시설담당자 김정관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참고도 알겠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 내용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설계 잔디를 안 심은데를 심게 되니까 간격을 벌려서 심었다는 겁니까? 결론이 뭐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런 내용대로 심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어치를 심어야 하는데 10,000천원어치가 안 심어졌다는 위원장님 말씀이고, 저희는 10,000천원까지는 다 안 되고 조금 금액이 감액돼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 내용에 대한 소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견사항청취의건

□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의견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김제시건설공사특위활동 결과 지적내용 심의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낭독 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23건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2건으로 금산교회 보수공사입니다.
자료를 한번 훑어 보시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기초 및 기단공사를 터피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이런 부분을 인력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기계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계 80, 인력 20으로 다시 환산한 겁니다. 그리고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유로폼을 사용했고, 지붕공사에서 기와를 4종 만들었는데 형틀을 만든다고 2,000천원씩 해서 8,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형틀은 2개만 만들고 2개는 안 만들어서 4,000천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 및 신규설치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인력으로 한 것처럼 했고 거푸집을 쓰기는 했으나 실제로 기계로 했고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것말고 또 했다 특별히 설계 없는 것을 했다 라고 해서, 6,300천원어치를 더 했다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한 것은 사진 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오만수
미정산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 위원장 오인근
특별히 또 했는데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15,000천원어치를 지적하니까 8,000천원어치를 특별히 자기들이 했다고 해서 인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들어온 돈이 4,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한 건 한 건씩 결론을 내고 넘어가는 겁니까?

□ 위원장 오인근
예, 빨리빨리 합시다.

□ 시설담당 김희주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말씀이 안 계시니까 부당하게 지출된 4,168천원을 업자로부터 회수했으면 하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오만수
회수하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 위원장 오인근
당연하지요.

□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부당 시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자한테 회수를 해야 할 것이고 과다 설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오인근
그것도 역시 업자가 변상을 해야돼요.

□ 위원 임영택
과다설계에 대해서 업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안 되는데요 일단 그 설계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 했으니까, 그만큼 안 했으니까 회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여기 확인서 받은 것은 전부 다 실.과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인정 안 된 것은 소명에 올라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청취불능)

□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런 곳에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 위원장 오인근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부분이 없지요. 예를 들면 공무원한테 변상을 시키는 부분들은 업자하고도 해당이 없는데 돈이 남게 돼 버렸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랄지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에게 배상조치를 시켜야지요.

□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금산교회에 대해서 빨리 합시다.

□ 위원 임영택
회수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금산교회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과다 설계된 금산교회 보수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건은 4,168천원을 회수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공사입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세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조치사항을 결정하겠습니다.
방금 임영택 위원님의 동의와 오만수 위원님의 재청으로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정비는 과다 설계된 1,021천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하기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건으로써 의회청사 사무실 정비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바닥 타일이 원래 설계대로 안 되어 있고 값싼 것을 시공했다는 부분하고 과다하게 (청취불능) 몰탈을 했는데 몰탈을 인력으로 않고 인력으로 설계는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펌프카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대금 중 6,680천원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요구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설계상은 본래 펌프카로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설계를 냈다는 거죠?

□ 위원장 오인근
그러죠.

□ 위원 임영택
과다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 위원장 오인근
예, 이의가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청사 사무실 정비의 건은 회수를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건으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수입인지 소인 날인 누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확인 한 것 2건이 이 모양이거든요.
상당부분 확인해 보면 소인을 안 찍었을 가능성이 실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예, 소인 안 찍은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시정요구로 조치사항을 냈으면 쓰겠어요.

□ 위원장 오인근
그래요, 시정요구로요?

□ 위원 임영택
예.

□ 위원장 오인근
시정은 약하고 더 강한 것 없어요? 미필적 고의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죠, 자기가 안 함으로써 고의죠,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안 한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수입증지지요?

□ 전문위원 배성권
수입인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인지는 국세지요?

□ 위원장 오인근
국세에요 국세.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서류보관기간이 5년이지요? 5년 후에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는 거죠.

□ 위원 오만수
그건 아니고 특위를 하니까.

□ 위원 임영택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분명히 소인을 찍어야 하는데.

□ 위원장 오인근
유가증권입니다.

□ 위원 고성곤
이번에는 시정권고를 합시다.

□ 위원장 오인근
보니까 조치사항이 시정요구, 권고사항, 주의요구가 조금 높은 단계인가 봅니다.
그래서 주의요구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주의요구요, 그러면 수입인지 소인을 안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를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토론식으로 합시다.
다음 건은 금산청소년 문화의집 부당 시공 건입니다.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죽산, 만경 3개 것을 한 사람이 했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명절차를 통해서 4,016천원에 대해서 부당 시공되었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 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산 청소년 문화의집 건도 4,016천원에 대해서, 부당 시공된 것에 대해서 회수를 요청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죽산청소년 문화의집 내부전시시설 설계변경 및 시공 부적정 건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잠깐만요. 죽산은 이미지 실사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고쳐 왔습니다.
부당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12,871천원은 회수하도록 하고 예산 시방서 및 설계도면도 없이 발주해 가지고 시중가격보다 18,000천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변상을 요구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여기의 18,000천원보다 실은 한 8,000천원이 더 합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해오라고 했는데 안 고쳐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확인한 부분이니까 확인한 대로 변상했으면 해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변상.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런데 설계도면이 없이 발주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실제로 시중에서 80원인데 아무렇게나 해놔도 업자한테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견적이니까 도면도 없어요 시방서도 없어요.

□ 위원 임영택
시방서, 내역서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해요.

□ 위원장 오인근
아니, (청취불능)
그런데 견적으로 했다니까요. 단가 산출을 견적으로 했는데.

□ 위원 임영택
내역서 없이 견적으로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 위원장 오인근
예, 그 부분만.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죠. 어떻게 했으면.

□ 위원 오만수
고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몫을 쥐어주지 말고 같이 합하여 공무원을 좀 아껴주자 그런 말씀 아니에요?

□ 위원장 오인근
저는 아랫부분 설계도면도 없이 시방서도 없이 고가로 공사를 낙찰시킨 것은 공무원의 문제에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죠, 예를 들면 탁자같은 것 있잖아요.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장 오인근
탁자같은 것을 그림도 없어요. 연필로라도 그런 것이 일체 없는데 실제로는 아주 비싸게, 그런데 제가 전문가를 데려다가 가서 배부를만큼 불러봐라 했는데 이 돈이 나온 거예요.
정말 시중가하고는 엉망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업자한테 왜 비싸냐 라고 하면 나는 견적낸 것이다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업자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무원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결정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완제품도 아니고 거기 와서 제작해야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탁자를 완제품도 아니고 거기에다 맞추는 것이거든요. 붙박이라고.
그런데 예를 들면 설계도를 그리고 합판이면 합판 몇 mm짜리 이렇게 해서 하면 수정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체 그게 없는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cm에 몇 m 이렇게 해서 연필로라도 그리고 이것은 합판 몇 mm짜리, 제작은 뭐 이렇게 라도 되어 있으면 수정산출 액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황당하게 나온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금산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죽산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시기적으로 1년 사이에 이렇게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금액도 한 30,000천원밖에 안 나거든요. 금산이 30,000천원이 더 들어가는데 금산을 가면 청소년 문학관에 대한 모습을 많이 갖추고 설계도 그렇고 자재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를테면 좋은 것을 쓰고 그랬는데 똑같은 업체인데도 죽산을 가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식견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한번에 이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12, 871천원 이것은 당연히 내가 볼 때 부당 시공을 했으니까 회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설계도면도 없고 제작 시방서도 없이 중간업자를 불러 가지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도 물론 회수도 해야지만 앞으로 (청취불능)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부당 시공이라고 정의된 12,871천원과 예산 낭비했다고 하는 18,576천원을 회수하는 걸로 결정하고, 특히 예산을 낭비되게 방조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걸로요.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런데 소명나오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소명은 회의절차가 없이 이 자체가 명백히 거짓이 아닌한 소명이 필요없어요.

□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 정도의 상당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소명을 했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2,800천원에 대한 이 부분들은 부당 시공이니까 요구를 하고 18,576천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신상문제가 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이 자리에 와서 소명을 하고 지금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주었기 때문에.

□ 위원장 오인근
일단 공무원 징계부분은 언급하지 말고 그냥 회수 쪽으로만, 2개 다 회수조치하는 걸로요?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장 오인근
30,000천원 가까이를 회수하기로.

□ 위원 임영택
회수하기만 하고 문책사항은 이를테면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예, 부당시공한 돈 12,871천원과 예산 낭비액 18,576천원 도합 31,447천원에 대해서 회수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만경문화의집 전시물 제작설치공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소명절차를 고쳐왔습니다.
소방설비에 있어서 799천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3,231천원 이 부분이 과다 및 부당 시공되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제가 실은 소명을 하면서 소방설비부분은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전거 보관대는 업자가 재시공 할 수 있도록 다뤄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본래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소명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자전거 보관대는 재시공 요구하는 걸로 하고 부당 시공된 799천원에 대해서는 회수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문화의집 전시물제작설치공사에 있어서 소방설비에 있어서 부당 시공된 799천원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잘못 시공된 자전거 보관대는 재시공하기로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원 건이거든요. 청원 건인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임영택 위원님이나 오만수 위원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지요.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요 의회에서 현재 만경도서관에다가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을 하면 시끄럽고 역할을 못할 테니까 그 자리에다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라고 의회에서 공식적인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집행부로 통보한 사항인데 이를 없신 여긴 나머지 거의 안 받아 들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하층은 못쓰고 있고 기기도 녹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공무원들에 대한 의회를 없신여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 주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것이 없네요. 주의요구나 해야겠는데요 다른 것은 없네요.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주의 요구하는 것으로...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여기 처벌에 대해서 의회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구실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를 문책합시다.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시장의 문제지,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어떻게 할까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4억원에 대해서 연 5%의 이자를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변상시킵시다 지금까지.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어떻게 할까요?

□ 위원 임영택
주의요구로 합시다.

□ 위원장 오인근
만경청소년 문화의집 전시물 설치공사시 만경도서관과 만경보건지소와 교환토록 하였음에도 의회 청원 무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의 청원을 무시해 가지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주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중소기업 차원이라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도록 합시다.

□ 위원 고성곤
그것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3건 다 한 업체가 했고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 검토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도록 권고합시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일단 3건을 총괄해서 협동조합하고의 수의계약을 지양을 요구합시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오늘로써 확정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엎어지지 않는 한.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시 분)
(계속개의 시 분)

□ 위원장 오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죽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시공 부적정의 건에 대해서 앞전에 환경과장의 소명도 있었고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론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현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 위원 고성곤
15m 복토한 것에 대해서는 복토는 했으나 여러 가지 지반 침하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상 회복시켜 주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 설계를 기준으로 하는 품샘을 확인한 결과 이것도 품샘 내용과 다르므로 이것도 원상 복구하고 그 다음에 가스 포집관 매설에 대해서는 3,791천원에 대해서 회수조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경비 포함 회수조치하고, 그 다음에 잔디식재하고 부족된 나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고,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분실된 수로관 234m에 대해서는 원상조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금방 고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 위원 오만수
예.

□ 위원장 오인근
오만수 위원님께서 동의에 제청하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 있으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나무부분에 대해서는 미식재한 것은 시공하도록 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 위원장 오인근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니까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잔디부분하고 미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으로 일단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부당으로 시공했습니다. 보상시공 쪽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가스포집관 매설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액수를 부당 시공한 걸로 하고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관 설치를 해놓고 1년 못 가서 폐기한 부분 6,389천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배상조치 시키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고성곤
234m의 수로관이 없다면 변상조치 해야지요.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것은 조치의견에 대해서만, 일단 이것은 물량이 환경과장의 소명에 의해서 물량이 지금 바뀌니까 바뀐 것부터 확정하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조치의견은 후에 하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포집관하고 잔디하고 안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부당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포장공사한 것하고 거푸집 안 들어간 것요 경계석 할 때.
그 부분은 부당 시공한 것입니다.

□ 위원 임영택
5,120천원요?

□ 위원장 오인근
예, 그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거푸집 사용 안 한 5,125천원, 가스포집관 매설부분에서 천공기를 사용않고 백호우로 한 부분 3,791천원, 그리고 미식재한 나무 이것은 당장 해당이 안 되는데 식재 않은 남은 땅하고 잔디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시공한 걸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치의견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회수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스포집관 매설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수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와 재시공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안을 놓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어요?
그러면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인정할 수 없는 부분 가스포집관하고 경계석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인가요?

□ 위원 임영택
수로관.

□ 위원장 오인근
수로관은 별도의 문제고,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그 다음에 미식재된 나무들하고 잔디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시공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로 234m가 시설을 하고 없어져버린 6,389천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하고, 또한 고의적으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대나무 외 19종 5,906주가 고사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정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부당으로 심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시공.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액수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 원인을 부당 시공으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설계가 안 맞으니까.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지금 고사한 것도 설계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시공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은 재시공을 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제가 다시 정리 않더라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거라고 생각하고 장기간 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치리시설공사 시운전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의혹을 품던 부분인데요, 시운전비로 경비를 포함해서 22,242천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연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황당하기 그지 없는데 저는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너무나 직무를 소홀히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지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없습니다.
지금 늦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못 받았거든요. 저는 이것 받으나 안 받으나 현실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왜냐면 시운전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사전에 발견을 했어야 하거든요. 발견해서 돈이 안 나가도록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데.

□ 위원 고성곤
어떤 돈이 안 나가게.

□ 위원장 오인근
공사비가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돈이 다 지금 가버렸잖아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죠, 그 후에 여기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다 승인했다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시운전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오인근
위탁해서 했어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니까 시운전이라는 돈을, 22,000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대로 했으면 하자물을 그때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오만수
묵인해 주었다는 것이지.

□ 위원장 오인근
아니, 했거나 공무원들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는 기름값이 6,800천원 들어갔습니다.
전기세. 전기세는 우리 시 것이에요. 시에서 전기세를 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저는 이 부분을 전액 공무원들한테 배상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 시운전 부분에서 감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감독않고 산출내역 또한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전기세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는 다 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 위원 임영택
지금 내역서에 보면 2개월간에 걸쳐서 하루에 5시간씩 음식물 쓰레기장을 완공을 하여 충분한 시운전을 했다라면 지금 정도는 정상가동이 돼야할 텐데 지금도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결과를 봤을 때 시운전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에요.

□ 위원장 오인근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는 관계공무원이 정확하게 시운전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돈이 낭비됐다는 이야기예요. 낭비된 거예요.

□ 위원 임영택
시운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시운전 기간동안 기술도 배우고 기계 작동법도 배우고 해서 지금쯤은 정상 운전하는데 어떤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정상적인 가동을 지금 현재 못시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시운전을 제대로 않고 돈만 버린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운전을 그 사람들이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50일동안 몇 일이라도 했을 거예요.

□ 전문위원 배성권
한번 불러 볼까요.

□ 위원장 오인근
아니, 시간 없어 됐습니다.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소명을 들어보는게 어때요?

□ 위원장 오인근
아니, 소명은 무슨 소명이에요.
토론합시다.
오늘 하는 지 아는데 사유서도 안 가져오고 여기에 대해서 소명서도 안 붙이고 그러거든요.

□ 위원 오만수
이것도 환경과에요?

□ 위원장 오인근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현 단계에서 시설문제는 두고두고 내가 감찰할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이 부분만 시운전 가동비만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시운전에 따른 복명서는 없는가요?

□ 위원장 오인근
복명서 없어요 못봤어요.

□ 위원 고성곤
시운전 하면 복명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 위원장 오인근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되었든 어떤 식의 복명서를 했던지간에 저는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확인했으면 그대로 돈이 나갈 리가 없어요.

□ 위원 임영택
시운전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돈을 건네줘야 되는데 돈은 건네고 말하자면 가동은 안 되는 거예요.

□ 위원 오만수
7월25일날 가동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 위원 임영택
당연히 가동이 안 되면 돈을 안 줬어야 하거든요.

□ 위원 오만수
돈을 주었다하더라도 이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어야지.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청취불능) 현재 일부를 고친 답니다. 그쪽 업체에서 컨베이벨트 같은 것을 바꾸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왜냐면 준공과 동시에 시험운전이 끝남과 동시에 가동이 되었어야 해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올 12월달에도 이것 못할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니까요.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해태 한 거라니까.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문책사유지

□ 위원장 오인근
시의 귀중한 재정을 낭비한.

□ 위원 고성곤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에요.

□ 위원장 오인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세 같은 것도 붙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기름값도 6,800천원이나 계산이 되었거든요. 됐는데 처리량은 10톤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것이 아니고 시에서 냈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계량기를 취급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준공 즈음에 해서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준공검사 관계 시험운전 가동비 내역서를 과장 앞으로 발송을 했어요.
20,000천원짜리 거기에 인건비 얼마, 기름값 얼마, 전기세 얼마, 약품비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이 싸인 했어요. 싸인 했는데 그것이 20,000천원인데 그것이 100% 반영이 된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전문위원실 이도명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시공자 아니에요.

□ 전문위원실 이도명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감리했어요.

□ 의사국장 문충곤
전체 설계 그 안에 시운전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시공업체에서, 도급받은 업체에서 시운전을 하는 업체한테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시공 (청취불능) 설계비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면 (청취불능)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문책사항이지.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좋습니다. 제가 문책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니까 그것은 별수 없고 전기세요, 전기세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나갔을 것이고 전기세하고 기름값이 6,800천원이나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보면 한 2,000천원이, 최대 2,000천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약품비야 뭐야 해서 정리해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간 부분이나 이중으로 나간 부분 같은 경우는 변상 조치시켜야 한다고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정산해서.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 해야지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위임하는 걸로도.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장 오인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변상합니까? (청취불능)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이중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요.

□ 의사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잘못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과다하게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치비 같은 경우에 세륜시설 같은 것은 설치비가 필요없거든요. 그냥 독립된 물체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설치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또 있거든요. 다른 부분까지, 그러면 더 확대해서 정리하는데 위임해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위임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이 부분은 위원장인 본인이 정리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량 제월마을, 여기 11항을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김진섭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김진섭 위원이 정리도 않고 지금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또 명쾌하게 서류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현재로써는 조치의견을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 위원 고성곤
위원장께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 인지한 상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관계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 없잖아요.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정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음은 부량 제월마을 오수처리공사 설계변경 및 시공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은 토질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소류판을 설치했는데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817천원이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한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회수하도록 합시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은 PE이중벽관이 중복되어 가지고 설계서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9,000천원 정도가 중복돼서 설계내역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지적하니까 정산이 안 된 것이 있다 라고 또 왔습니다.
화장실 부분이 정산이 안 됐다라고 해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화장실 공사비가 안 들어 갔더라구요.
그래서 지적한 내용에 이것을 추가로 정산이 안 된 부분을 뺀 부분에 있어서 회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죠, 5,832천원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의견이 없으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에 부당하게 지급된 5,832천원은 회수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했기 때문에 돈이 한두푼이 아니거든요. 예산낭비한 것이 300mm관으로 해도 충분할 것을 큰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900천원 정도를 낭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했고 그 유용성에 지장은 안 주니까 변상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백산 원부마을 오수처리공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원부마을은 부대시설공사하고 오수 정화조 시설하고 분리 발주를 했거든요. 분리 발주를 했는데 정화조 공사에서 조경공사에서 1,874천원이 부족 시공으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74천원을 회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 고성곤
동의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의견이 없으시면 백산 원부마을 오수처리시설공사는 1,874천원을 회수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앞에 사업하고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원래 설계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설계변동 물량이 있었는데 설계변동을 않고 그냥 준공을 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를 현재대로 다시 해보니까 1,968천원이 안 나왔거든요.

□ 위원 고성곤
안 나가요?

□ 위원장 오인근
더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새로 한 것을 다 빼와보라고 했더니 1,968천원 어치를 더 했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그것은 준다,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주고 다음에 폐기물량이 원 설계에 349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실확인을 해서 설계를 확인해 보니까 223톤이에요.
그러면 126톤이 안 나갔는데 나간 것처럼 해서 폐기물업체에서 시에다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물법에 별도 저촉을 받은 것이거든요. 허위보고, 허위정산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덜 나간 1,968천원은 반환하고 허위로 작성하고 보고한 폐기물업체는 고발하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 위원 고성곤
봉산 이용희씨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것은 1,968천원을 더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오인근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설계가 완전 엉망이 돼 버렸어요.
여기 보면 총 공사금액이 26,000천원이 왔다갔다한 거예요. 더 들어가고 말고.

□ 전문위원실 이도명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런데 관급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 전문위원실 이도명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설계를 내면서 말하자면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 된 걸로 해가지고 서류를 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설계가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준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전문위원실 이도명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안 나갔는데 나간 것처럼 다 했다 이 말이지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런데 실은 안 나갔는데 나간 것처럼, 자기 업체로 온 것처럼 해서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신고한 거예요.

□ 전문위원실 이도명
(청취불능)

□ 위원 오만수
허위 보고한 공무원하고.

□ 위원장 오인근
공무원은 관계가 없고요 공무원은 관급자재를 검사 안 한 것 지금 5,000천원씩 안 들어왔어요.
사업자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관급자재가 5,000천원씩 안 들어왔는데 검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실 이도명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니까 허위로 한 것 아니에요. 5,000천원이 없어요.
빨리 빨리 합시다.
여기에서 관급자재를 5,000천원어치나 검수를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문책을 요구하고, 총체적으로 더 했다고 하니까 더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1,968천원은 주고.

□ 위원 임영택
아니.

□ 위원장 오인근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야지요.

□ 위원장 오인근
더 했다고 하는데 공정거래를 위해서 주자 이 말이에요. 더했다고 하는데 주어야할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실 이도명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관급자재 정산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관급자재 검수비용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폐기물이 126톤이나 안 들어갔는데 반입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시에다 보고한 폐기물업체는 고발 요청하는 걸로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폐기물법에.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예, 이 부분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126톤을 허위정산 내지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것은 지적을 해주어야지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청취불능) 실제로 한 걸로 가져와라.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가져온 것이라니까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예, 너희들이 한 대로 가져와라 했더니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러니까 적법하게, 적법 조치바람 그렇게, 허위정산 및 허위보고에 대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라 이렇게.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이 부분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확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을 않고 그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그 다음에 우리꽃길 조성사업 설계.시공.관리 부적정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1억62,000천원 어치의 사업을 했는데 40,000천원 정도의 야생화가 현재 확인된 바 고사 및 없어졌거든요.
예산이 낭비된 것만 확인을 받았습니다.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이것은 설계부분에 대한 지출이 많고 또 관리부실도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설계에 대한 액수요.
설계가 엉터리로 되어 가지고 음지, 양지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써라고 하니까 써야지 그러면 안 써요.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한 차원 낮춰서 한 거예요.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일단 주의조치를, 그런데 거기 집행부에서 회수시키면 놔두고.
여기에서는 주의요구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견서가 있거든요.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 설계. 유지관리 부적정 이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사항인데 총체적으로 2억41,000천원 정도가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확인서가 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커 가지고 변상거리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 위원 임영택
설계를 해서 사업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를테면 관목류나 화목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힘들거든요. 이번 부분들이 예산낭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고성곤
차액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위원장 오인근
과도하게 심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심었어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데 설계 자체를 밀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한 효과도 없고 관리도 어렵고 또 관리를 못해 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안 맞아요.

□ 위원 임영택
안 맞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이를테면.

□ 위원장 오인근
반대하니까.

□ 위원 임영택
식재를 너무나 밀도있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관리를 잘 했더라면 그런대로 괜찮을 텐데 관리자체도 안 해 가지고 (청취불능)

□ 위원 오만수
밭에다 원추리를 심어 놓았으니 그게 제대로 설계가 된거냐고요.

□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주의를 요구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 위원 오만수
다시 심든 못하는 거요?

□ 위원장 오인근
내가 보기에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확인 수량이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설계 부적정입니다.
여기 보면 떼를 다시 사용한다고 썼는데 설계량을 너무나 과다하게 이렇게 해서 이 표와 같이 1,779천원이 과다하게 적혔습니다.
이 부분 1,779천원을 회수요구를 했으면 하겠는데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화 시범사업 설계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 설계된 1,779천원에 대해서 회수조치 요구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장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및 시공부적정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금 사업을 66동을 했는데 똑같은 회계대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총 29,670천원어치가 과다 설계 및 부당 시공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소명에 의하면 재시공 할 것에 대해서는 재시공시키고 재시공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로고랄지 그 앞에 있는 로고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여기는 성덕 다음 장소는 뭐라고 앞에 했잖아요.
행선지판에 대해서는 새롭게 설계도대로 재시공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내버스 승강장 부분은 로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대로 재시공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요구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교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공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은 특위에서 현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바로 재시공해가지고 현재는 문제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다음 김제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중 토지매입에 대해서 과다매입부분, 잔여지 매입부분,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법적인 절차없이 훼손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치의견을 어떻게 했으면,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변상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그 땅을 (청취불능)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그러면 관계공무원만 고발조치 요구할까요?
뒷부분의 법률 위반한 것은 고발할 부분이에요.
이 앞에 과다감정이랄지 잔여지 매입부분은 예민한 부분이에요.

□ 위원 임영택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오위원이 시정질문했던 사항하고 똑같지요.

□ 위원장 오인근
예.

□ 위원 임영택
상당히 사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사법권도 없잖아요.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 놓았으니까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적법성을 따질 걸로 보고 우리 의회 쪽에서는 주의 쪽으로 조치사항을 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저는 법률 위반한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조치 요구하면 특위 위상이 걸맞지가 앉지요. 불법사항인데.

□ 위원 임영택
이 사건이 특위만 다루는게 아니라.

□ 위원장 오인근
아니, 그러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후일 후배들이 회의록을 봤을 때 명백하게 법적인 위반을 하고 있는데 주의를 요구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위원 임영택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법을 놓고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고위원님?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이 앞에 있는 땅을 전라북도에 있는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나온 것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합시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라서 김제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중 토지매입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부적절한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주의요구?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관계 규정대로 처리를 요망하기를.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주의를 요구.

□ 위원장 오인근
요구하도록.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다음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수입인지 재사용토록 방치 이 부분도 역시 보건소입니다.
회계과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역시 수입인지에다가 소인을 안 찍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회계과처럼 주의요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타운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인데 야외공연장 준공한 지가 한 1년이나 되나요.
그런데 옹벽이랄지 무대 바닥재에 대해서 설계를 과다설계를 해서 10,937천원이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확인서를 지금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10,937천원에 대해서는 과다로 지급되었으니까 회수조치 요구하고 무대바닥재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요청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타운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10,937천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요구하고 무대바닥은 재시공을 요청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채택의건

□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결정 내용대로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결정대로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2003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업무보고와 서류조사 및 현장확인 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일정이 모자라 민원제기와 의회차원에서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 총 조사대상 중 약 1/3밖에 조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장마철을 맞이하여 일기가 고르지 못한 데도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다음 회의 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오만수, 오인근, 임영택, 고성곤

동일회기회의록

제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7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2
2 4 대 제 77 회 제 6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3 4 대 제 7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1
4 4 대 제 77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6
5 4 대 제 77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5
6 4 대 제 7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4
7 4 대 제 77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1
8 4 대 제 77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9 4 대 제 77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8
10 4 대 제 77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6
11 4 대 제 77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0
12 4 대 제 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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