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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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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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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28일 (월) 11:03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8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
(11시03분 개의)

□ 전문위원실 윤연경
전문위원실 직원 윤연경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윤연경
제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1건으로서 지난 7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78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과 그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78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

□ 위원장 김진섭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안상일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의사담당 안상일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운영개요에서 기간은 2003년 8월4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주요의제는 의장불신임건 처리건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선출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회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회기 80일중 사용일수는 32일로 잔여일수는 48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단의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8월4일 1일간으로 2003년 8월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78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에 2건을 의결하고 의장불신임건이 가결로 의결될 시에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후 폐회토
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그 내용에 대해서 안상일 의사담당.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지금 현재 그 질의는 토론할 때 하도록 하지요.

□ 위원 고성곤
발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김성배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임안을 제출하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진섭

□ 위원 김성배
제안이유는 제안이유에 나온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아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제안이유가 나오잖아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정확한 이유가 다 있어요.

□ 위원 고성곤
여기를 보면 49조라 했는데 의장님이 어떤 법령을 위반인가요?

□ 위원 김성배
어디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여기 보면 관련근거에 지방자치법 34조 의원의 의무가 있거든요.
의원의 의무도 있고, 43조 의장의 직무는 첫째 내가 거기에서부터 읽어드릴께요.

□ 위원 고성곤
아니.

□ 위원 김성배
그것 보시면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있는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49조 의장불신임안 의결: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1/4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불신임안 의결이 있을 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 사항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유추해석을 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의장으로 있는 문호용 의장이 의원의 의무에서 어떤 것이 잘못 되었어요?

□ 위원 김성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의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번 정례회 때 못했지 않습니까?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 김성배
그 부분.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원의 의무에 관해서 우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도 그 부분들을, 그 양심에 따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해서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각자 해석하는 각도가 틀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이것은 어차피 논의를 해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원님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는 맞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논할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대응을 해드릴께요.

□ 위원 고성곤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고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하시라니까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그것은 전부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형법상 나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은 불구속 수사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인정받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 김성배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법정에서 구속이 된 그 부분은 죄의 가늠에서 현재 그런 부분들이 죄의 가늠에서 쉽게 말해서 유죄를 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 위원 고성곤
1심에서 형을 받은 것을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으면은 무죄로 본다고 했는데 김성배 의원께서 1심에서 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 그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 위원 고성곤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동료의원으로서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잠깐만요.

□ 위원 고성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김성배 의원이나 김학주 의원님께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 위원 김성배
그것은 편파적이다 편파적이지 않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

□ 위원 김성배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고위원님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왜 이런 부분까지 해야하는가 그런 어떤 비애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에 저희들은 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체가 옳다 그러다 그것을 떠나서 쉬운 이야기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따지자고 하지말고 의회에 와서,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그 사항에 거기에만 우리가 (청취불능)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 위원 김성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안건을 안건 조정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고위원님한테 이게 맞다 그러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논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고성곤
이런 사항들이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아니, 그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저희들은 의회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것 하는 사항이에요.
비근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하자보면 이필선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이 저번에 저희들이 발의해 가지고 했을 때 그 분이 합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6일까지 사표를 독려를 해서 26일까지 받아 오겠다, 받아 와서 28일날은 새로운 의장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안을 찾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못 듣고 저희들이 3층에 소위 말하는 비주류 의원님들이 왔을 때 그 분이 와서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철회를 하니까 고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이게 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갖고 이제 와서 도덕적인, 법적인 그런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에서 논하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논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제가 발의했다고 해서 고위원님한테 하등의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논하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말이에요, 다른 것, 안건을 제출하는 의원이 나와서 다 설명을 합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한계가 있잖아요.

□ 위원 오인근
그러면 안 했어야지 이대로.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아니, 상임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조례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여기서 질의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 위원 고성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간담회나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이 부분은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불신임안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조정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그런 부분이지 이 안건에 대해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운영위원회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의회 운영에 관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지작업, 일정상의 어떤 그 부분이 운영위원회의 일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이 부분의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본회의장에서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든지 아니면 간담회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되었든지 이 부분은 서로 타협이 되고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발의 내용이 미약하다든가 질의한 것도 왔다고 하니까 다음에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고위원님! 이 발의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제시의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의장선거에 관해 가지고 대표자가 법정구속이 됐다 라고 하면 일반상식이라고 하면 김제시의회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법정 투쟁은 무죄를 위해서 대법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헌법소원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 김학주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공인으로서 김제시 의장직은 내놓는 것이 당연한 소치 아니라고 봅니까?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상식의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발의한 것은 법으로 발의한 것 아니에요.

□ 위원 김학주
예.

□ 위원 고성곤
방금 김학주 위원께서 하신 것은 상식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법으로 제출한 거예요. 법으로 제출한 것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김학주
고위원님이 잘됐다 못됐다.

□ 위원 고성곤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심에서 그런 형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청취불능) 아니라니까요.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본다.
나는 그렇게 알아요.

□ 위원 김성배
그게 법정 용어로 무죄확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기본대책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그 부분이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현재 원칙은 그렇지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

□ 위원 고성곤
원칙이 그렇지만.

□ 위원 김성배
원칙이 그렇지만 구속되어 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을 법원에서 가둬놓을 하등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유죄에 가름한다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 위원 고성곤
누가? 지금 김성배 위원께서 하는 거예요.

□ 위원 김성배
논리라고. 그것은 제 논리라구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이고 법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분 위원께서 한 것이 여기에다 법조문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서 의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 위원 김학주
43조가 있어 가지고, 49조 1항은 불신임안에 관한 안이고 34조하고 43조는 의원의 의무하고 의장의 직무상에.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냐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김학주
지금 현재 의장의 직무를 못하고 있잖아요.

□ 위원 고성곤
직무를 못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에서 직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을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개인이 직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데려다 놓은 것은 아직은 그 사람이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심을 받아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대법에 가서 무죄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 위원 김학주
아니, 고위원님! 무죄받는 것이.

□ 위원 고성곤
김성배 위원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위원 김성배
현재 상태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학주
의장의 직무하고 무죄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설령 지금 문호용 의장이 신병으로 인해서 의장의 직무를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불신임안을 낼 겁니까?

□ 위원 고성곤
두 분 하는 걸로 봐서는 내는 걸로 보죠. 여기에 발의하신 분들 계시면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두 분 하시는 걸로 보면 그 분이 아파서 생사에 놓여 있다고 해도 두 분은 내실 분들이에요.

□ 위원 김성배
그렇게 매도를 하지 마시고, 고위원님하고 관계 대상이 아니니까.

□ 위원 고성곤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잘 못되었으니까 낸다 라고 했다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없다니까요.

□ 위원 김성배
고위원님!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쪽 10명 줄이 섰을 때 1명 흩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상식에 맞습니까?

□ 위원 고성곤
그것을 상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김성배
그것은 고위원님의 논리이고 내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고위원님의 논리시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본회의장에 의해서 상식이 아니라 법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청취불능)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 위원 김학주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또 나올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고성곤
다수로 봐서라도 그것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위원 김학주
과정을 무시한 겁니까?

□ 위원 김성배
과정을 처음부터 누가 무시를 했습니까? 고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과정이 의회가 왜 이렇게 틀어졌습니까? 그 과정 아주 잘됐습니까?

□ 위원 김학주
그런 이야기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 위원 김성배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 고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 부분은 제켜두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의회가 파행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딱 덮어버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비애감을 느낍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 위원 김성배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근한 이야기로 우리 9명 의원이 얼마나 매도당했습니까? 신문지상에 다 돈 받아먹은 걸로 저희들 다 조사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쪽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법으로 통과된 부분이니까 승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 고성곤
누가요?

□ 위원 김성배
법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의 규칙에 의해서 과거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위원측의, 소위 주류 측에 있는 의원님들 오인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는 우리가 했을 때는 정당한 것이고 네가 했을 때는 불륜이다, 지금 의장선거 집행 그 과정에서부터 중간에까지 의원님들 시민의 신문에서 우리 그렇게 매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일언반구 이런 쪽의 논리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두둔해줄려고 했습니까?
역지사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격분하고 했지만 의장님 불신임안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제 스스로 굉장히 비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그게 아니고 그 뒤로 이 불신임안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꾸 내 위주로, 내 논리대로 이야기를 할려고.

□ 위원장 김진섭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토론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 위원 김학주
어차피 그러니까 폐회하고 나가시지요.

□ 위원장 김진섭
그러면 제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8월4일 1일간으로 하고, 세부안은 안상일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8월4일 1일간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은 안상일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학주, 김진섭, 오인근, 김성배, 고성곤

동일회기회의록

제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7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2
2 4 대 제 77 회 제 6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3 4 대 제 7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21
4 4 대 제 77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6
5 4 대 제 77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5
6 4 대 제 7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4
7 4 대 제 77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1
8 4 대 제 77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7-28
9 4 대 제 77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8
10 4 대 제 77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7-16
11 4 대 제 77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0
12 4 대 제 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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