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7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7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7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8월4일(월) 10:03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장불신임건
(10시03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 의원님중 15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부의장 이필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문충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문충곤
의회사무국장 문충곤입니다.
제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22일 김학주 의원외 5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7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3년 7월22일 김성배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장불신임 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조중관 의원의 의원직 사직허가에 따른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회의는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11시01분)

□ 부의장 이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78회 임시회는 김학주 의원외 5분의 의원이 집회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어 2003년 8월4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임시회 회
기는 2003년 8월4일 1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학주 의원과 오만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주 의원과 오만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의장불신임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불신임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성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배
먼저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장불신임안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을 문호용 의장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난 의회의 발전을 위한 심사숙고의 선택이었음을 여러분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도덕적인 양심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의장 문호용은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의장직무를 정당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에 의거 문호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의결을 요합니다.
제안이유.
2002년 7월8일 의장 선거시 부도덕한 방법으로 의장에 당선됨으로써 의회의 파행은 물론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민의 질타를 받게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장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방법원의 1심에서 2003년 5월14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 있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당연히 의장직을 사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장직을 고수하고 있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의장불신임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
1.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
1.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1/4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3.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김진섭
반대 발언 부탁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방금 김진섭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섭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10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백구면 출신 의원 김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제시를 사랑하고 아끼고 열심히 일하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픈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나 김제시 발전과 사랑의 화합을 위해 논의하는 신성한 의사당이 1년 전에는 고성과 행패가 난무하더니 오늘 이 자리 다시 의장 불신임이라는 청천벽력을 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문호용 그 분은 원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무척 많은 우려와 함께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김제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이 어떤 연관 속에 이루어지는지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본분인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으며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도로 열심히, 그리고 당당히 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임시회에서 김석준 의원님의 고뇌에 찬 말을 들을 때 존경심과 아울러 본 의원은 반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원님도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하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무엇과도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대변자로 패거리를 짓지 않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표상이 되고자 하신 발언은 지금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항상 의회에 속한 의원 개인 개인의 발언과 행동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관심을 가지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불신임안 상정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원생활을 만들어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대한다 하였습니다.
옛날에 중이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행동이 진정한 의회상을 세우고 의원 개인의 발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의원이 된 것이 꼭 의장이 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곡한 호소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호소를 가지고 불신임안 상정이 부당함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의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민의 대표로서 4대 의회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의회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간의 시정을 논하는 집단으로 의원 개인간의 사안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의회와 시민간의 관계를 떠나서는 의회 존립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활동하는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개인의 패거리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와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의회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의회상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의회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의장 불신임안은 절대 상정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전은 상대편 후보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바라본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에 들어와 도덕성의 문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시민 앞에 의정활동으로 봉사하고 반성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치졸한 싸움을 하는 곳으로 의회가 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지역의 대표로서 의원이 되신 분들이 자기 반성을 하기 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첫째 본인을 위해, 둘째 시민을 위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몇 몇 사람들의 패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될뿐 아니라 시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시정해야 되는데 의장 불신임안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의장 불신임안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셋째, 아직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단 한사람이라도 희생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친구를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이요 의장이신 분을 불신임안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웅덩이로 몰아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장님께서 3개월 동안의 고생은 살을 깎는 아픔이었을 것이며, 꿈만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어렵게 지내오는 사람에게 희망은 되어주지 못할망정 불신임안이 나오는 4대 의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과의 부적정한 관계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논한다는 것은 현재 재판이 끝난 의원의 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시비비는 재판장에서 가려질 것이고 재판결과를 가지고 일을 해도 됨에도 서두르는 것은 무슨 흑막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장 불신임안은 절대 상정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김제시 앞날에 어둠을 거둬내는데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감투싸움에 전념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하는 질문 속에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진정 시민 앞에 다가서는 의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봉사하는 계기로 삼고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연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14시04분)

□ 부의장 이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김제시 발전과 김제시민을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4대 의회 출발부터 파행으로 거듭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으로 질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한번쯤은 자신을 돌아보며 숙연히 생각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기로 한 의장 불신임 안건은 시민들의 눈에 자칫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심 선고공판이 9월5일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아서 곧바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제3호 안, 4호 안, 5호 안건은 9월5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8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9-18
2 4 대 제 78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8-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