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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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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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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26일(금)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장보궐선거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산업개발위원장보궐선거의건
4. 본회의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의장보궐선거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25일자 본회의장에서 의장사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제4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잔여임기를 이끌어갈 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제4대 김제시 의회 전반기 잔여기간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학주, 오인근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
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 착석 후)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점검결과 이상 유무보고 후)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의사담당 안상일입니다.
의장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4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안내문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방법은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의원님을 읍.면.동별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차례로 호명해 드리면 해당 의원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에,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을 기표소 안에 비치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되 오기로 인한 무효표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어 중앙에 마련된 명패함에 명패를 집어넣은 후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집어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 유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원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두 명 이상의 의원을 기재한 경우, 기타 의원 성명이외의 문자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의장 직무대리이신 이필선 부의장님과 두분 감표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투표절차 안내도와 의원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면.동별 행정 직제순서에 따라 백산면 오만수 의원님부터 호명하게 되겠으며, 부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면 오만수 의원님, 용지면 황영석 의원님, 백구면 김진섭 의원님, 부량면 임형규 의원님, 공덕면 문호용 의원님, 진봉면 임영택 의원님, 금구면 김성배 의원님, 봉남면 김종성 의원님, 금산면 김석준 의원님, 광활면 김문철 의원님, 요촌동 고성곤 의원님, 신풍동 정영환 의원님, 검산동 안기순 의원님, 교동월촌동 김광선 의원님, 죽산면 김학주 의원님, 성덕면 오인근 의원님, 이필선 부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보고 후)
명패수를 선포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6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보고후)
투표수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수는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전문위원님! 안 쓰고 냈을 경우에 기권이에요? 무효에요?

□ 전문위원 김진록
기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오인근
기권으로 알고 있어요?

□ 부의장 이필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6명, 총 투표수 16표 중 정영환 의원님 9표, 무효표 없고 기권 7표로써 정영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시어 제4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잔임기간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 임형규
잠깐요, 방금 오인근 의원님께서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무효하고 기권하고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투표한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당선발표는 맞는데 기권하고 무효하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하시고 내려오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10시40분)

□ 부의장 이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차질이 있었습니다.
의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투표로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6명, 총 투표수 16표중 정영환 의원님 9표, 무효 7표로써 정영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시어 제4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잔여기간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선거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4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잔임기간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영환 의원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영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제 자리도 아닙니다.
또 이 자리에 앞에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 자리도 아닙니다.
11만2천의 김제시민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은 이 잔여임기를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저는 4년의 임기로 알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보궐선거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영환입니다.
위로이동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과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공덕면 문호용 의원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및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덕면 문호용 의원께서는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산업개발위원장보궐선거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3항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31일자 전 산업개발 위원장 이셨던 조중관의원의 사직허가에 따라 금번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개발 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를 실시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산업개발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편의상 김학주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이상 두 분으로 지명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 착석 후)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점검결과 이상 유무보고 후)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의사담당 안상일 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산업개발위원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안내문 』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방법은 산업개발위원 중에서 산업개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의원님을 읍.면.동별 행정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로 호명해 드리면 해당 의원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산업개발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을 기표소 안에 비치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되 오기로 인한 무효표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어 중앙에 마련된 명패함에 명패를 집어넣은 후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집어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 유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원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두 명 이상의 의원을 기재한 경우, 기타 의원 성명이외의 문자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의장님과 두분 감표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투표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표소 안에 읍.면.동별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산업개발 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한글과 한문으로 작성 비치하였으니 투표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면.동별 행정 직제순서에 따라 만경읍 이필선 부의장님부터 호명하게 되겠으며,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경읍 이필선 부의장님, 백산면 오만수 의원님, 용지면 황영석 의원님, 백구면 김진섭 의원님, 부량면 임형규 의원님, 공덕면 문호용 의원님, 진봉면 임영택 의원님, 금구면 김성배 의원님, 봉남면 김종성 의원님, 금산면 김석준 의원님, 광활면 김문철 의원님, 요촌동 고성곤 의원님, 검산동 안기순 의원님, 교동월촌동 김광선 의원님, 죽산면 김학주 의원님, 성덕면 오인근 의원님, 정영환 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이 자리에 재석하고 계신 의원님중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보고후)
명패수를 선포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6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보고후)
투표수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수는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출석의원 16명, 총 투표수 16표 중 검산동 출신 안기순 의원님께서 12표를 득표하셨고 죽산면 출신 김학주 의원님께서 1표를 득표하셨고, 무효표가 3표가 나왔습니다.
안기순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2항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시어 제4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잔여기간 산업개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4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잔여기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안기순 위원장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안기순
우리 4대 의회에 와서 이런 보궐선거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 위원장이신 우리 조중관 위원장님에게 위로를 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이 충만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 같은 미약한 이 사람에게 많은 표를 주어서 산업개발위원장에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동안의 우리 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산업개발위원회에 대한 모든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 남은 그런 기간이나마 정말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서 우리 산업개발위원회의 활성화는 물론 건전하게 가지 못한 우리 4대 의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데에 총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다시 생각해서 우리 4대 의회를 다시 재건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나가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본회의휴회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등 기타 안건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9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9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9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30
2 4 대 제 7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6
3 4 대 제 79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0-04
4 4 대 제 79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9-27
5 4 대 제 79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9-27
6 4 대 제 7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5
7 4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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