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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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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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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27일(토) 10:0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황산골프장조성관련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2.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서울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
4.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써 2003년 6월30일, 9월1일, 9월23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3년 7월2일, 9월15일, 9월23일에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첫 번째, 네 번째 안건은 도시건축과 소관인 황산골프장 조성관련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서울간 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위원장 안기순입니다.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저를 선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최후적으로 우리 산업개발에 우리 위원부터 화목과 단결을 도모해서 정말로 우리 산업개발이 약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우리 전체 의회의 건전한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제가 모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모든 운영의 문제는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우리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정정당당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의견을 저는 한 분 한 분 전부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7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호용 의원이 본 위원회에 선임되어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로이동 1. 황산골프장조성관련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황산골프장 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산골프장 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오늘 황산골프장 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황산골프장 변경사항은 당초면적 274,490㎡에서 인접토지를 증가를 시켜서 25,430㎡를 편입을 해서 299,920㎡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을 변경 지정시에는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황산골프장 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3년 9월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15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3년 2월17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된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10-14번지 일원으로 김제 황산 일반대중골프장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레저욕구에 충족하고 지방재정수입 확충과 골프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써 라운딩홀 계획 및 클럽하우스 위치와 면적 274,490㎡에서 9.3%인 25,430㎡를 증가한 299,920㎡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전라북도로부터 허가된 날짜가 언제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로 허가된 날짜가 승인된 날짜가 금년 2월17일입니다.

□ 위원 김종성
2003년?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종성
그럼 2003년 2월17일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없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그때 허가 때 당시 면적을 의회 의견청취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종성
법적 근거가 없으면 황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것도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소위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법률 28조 5항에 의해서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법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법률을 빼달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왜 보고합니까? 저번에는 왜 보고하고, 이제는 법률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위원 김종성
그 법도 빼주시고, 그 절차상의 설명이나 공청회 같은 것 황산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한 일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우리가 입안을, 시장이 입안을 하는데 입안을 해서 올릴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도에 올릴 수 있거든요.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모아온 것 근거 서류를 보자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를, 공청회는 아니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원칙은 설명회 하고 다음에 공청회하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공청회는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설명회도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종성
주민 의견청취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26일에서 금년도 8월8일까지 지방 일간지에 2회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면사무소 게시판이나 우리 김제시 인터넷에 그렇게.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설명회나 공청회가 없는 법적근거 그것을 생략해도 좋다는, 공람만 해도 된다는 그런 법적근거를 빨리 빼줘요 심의하기 전에.
제가 지금 질의한 것 아시죠?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그런 모든 근거서류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되기 전에는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요. 짚고 넘어가야 해요.

□ 위원장 안기순
지금 우리 김종성 위원으로부터 이 보고하기 전에 이 절차의 모든 근거서류를 우리한테 제시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임형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취불능) 전에는 없었는데 신법이 생겼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2월17일 이후에 법이 생겼다 이거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또 한 가지는 토지 지목변경, 아까 볼 때 처음에는 274,000㎡이 되었단 말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여기에서도 산업과나 접수할 때 몇 만평 이상이어야 받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산업과와 협의는 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아니, 산업과에서 형질변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위원 임형규
그렇지요, 그 형질변경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그냥 도에서 하면 아무 절차없이 할 수가 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면적이 적으니까.

□ 위원 임형규
면적이 몇 만평 이상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만평 이상 되면 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방금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 위원 김종성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3년 1월1일 이전에도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측 과장님, 계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니까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빨리 주세요.
지시하면 5분 내로 만들어서 가져올텐데.

□ 위원장 안기순
우리 김종성 위원이 아까 모든 근거서류를 우리가 제시받고 이것을 논의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이것이 처리가 되겠고만요.

□ 위원 고성곤
김종성 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그냥 진행을 하라고.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결론적으로 2월17일 이전 허가 나기 전에 한번 정도는 보고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허가가 나가고 버리고 나서 보고 한번 하고 그리고 25,000평방미터하는 많은 땅에 변경을 요구하면 (청취불능)
여기 보세요. 검토보고서에 벌써 시설용지로.

□ 위원장 안기순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김종성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고성곤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부실하면 나중에 다시 받기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 위원 고성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 위원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한 10분정도면 그것 빨리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같은 과에서 올라온 건축조례 그것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어요.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10분이라면.

□ 위원 김종성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니까 자신이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나서 나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요.

□ 위원 임형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 위원 김종성
위원장님!

□ 위원장 안기순
예.

□ 위원 김종성
방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실하고 또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없이 의견수렴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확실하다면 제가 추후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 회의는 진행하자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예, 감사합니다.

□ 위원 김종성
그 대신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해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셔야 해요.
저는 시정질문이나 기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 위원장 안기순
김인수 과장님! 김종성 위원님의 말씀 잘 들으셨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안기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서류가 도로 올라가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갑니다.

□ 위원 고성곤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신청은 누구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사업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업주로부터죠.

□ 위원 고성곤
사업주로부터?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사업주로부터 도시계획을 확장해서 변경을 해주십시오 라는 신청이 들어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어디에 들어옵니까? 전라북도에 들어옵니까? 김제시청에 들어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시청에 들어옵니다.

□ 위원 고성곤
몇 일자에 들어왔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7월2일자입니다.

□ 위원 고성곤
7월2일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럼 현재 7월2일자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계속 공사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현재 이 부분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문화공보실요.

□ 위원 고성곤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문화공보실.

□ 위원 고성곤
문화공보실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공사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은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추가되는 부분은 손을 못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같은 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 위원 임형규
허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허가는 나갔는데요.

□ 위원 임형규
허가하고는 관계없다고 금방 말씀하잖아요.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허가 다 났다고 말씀하셨지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위원 임형규
긴장하시지 말고.

□ 위원 고성곤
뭐라고요 다시 한번.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허가는 나갔는데 변경을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무슨 허가가 나갔어요?

□ 위원 김종성
골프장 허가가 나갔다 그 말이지.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골프장 허가가 무슨 허가가 나갔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허가라는 것은 지금 274,0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99,000라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274,000.

□ 위원 고성곤
274,000에 대한 것?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274,000 이 당초면적.

□ 위원 고성곤
274,000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25,000을 포함한 299,000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7,500평이 되는데 그렇죠? 증가된 것이.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보면 그 분이 지금 공사를 한 지가 오래된단 말입니다. 지금 토공 공정이 몇 %나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토공은 한 거의 70%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70%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홀을 만들 때에 기왕에 토목공사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현재 가져온 대로 하는 것은 토공이 거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코스가 완전히 바꿔지는데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그래도 기존에 있는 지형을 거의 최대한 이용하는 걸로.

□ 위원 고성곤
계장께서 지금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해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어떤 능선이라든가 지형 능선을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지금 설계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갔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설계서를 보고.

□ 위원 고성곤
설계서를 보고?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위원 고성곤
설계자료 어디 있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설계서는 저희가 받아 놓았습니다.

□ 위원 고성곤
검토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현장 나갈 거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증가된 25,000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손을 대기는 댔어요 댔는데 아직 어떤 시설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조금 전에는 계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약간 손을 댔는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위원 고성곤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7월2일자 허가가 들어왔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1차에서 플러스 된 걸로,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이 증가된 면적하고 아까 김종성 위원의 질의하고 일맥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 골프장을 신청하면서 1차에 걸치면서 상당한 기한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었거든요. 계속 있었죠?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위원 고성곤
그럼 이 부분 증가된 면적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 고성곤
크게 없다? 뭐가 없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골프장 설치 반대의견서를 주민들이 이장단에서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넣어놓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잔디 등에 뿌려지는 농약이 맹독성 농약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것은 좋고, 그러니까 면적이 증가되었지만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 말이 맞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직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 위원 고성곤
공람공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시청 게시판하고 황산면사무소 게시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신문.

□ 위원 고성곤
신문.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지금 이걸로 해서 이상이 의회 측에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지금 원칙에 의해서 공람을 제대로 신문공고도 내고 게시판도 하고 황산면사무소에도 아마 붙이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해야할 일이고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그 민의에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현지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런 방법을 취한 적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이 공람방법은 행정절차상의 방법 아니에요.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행정절차는 이렇게 거쳤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타 자치단체나 우리 이웃 부안이나 그 다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시설이나 여러 가지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할 일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그렇게 손대놓고, 손대놓기 전에 이런 것은 빨리 가져오셔야지.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아까 계장께서 현지확인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현지 확인은 한번 했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시에서 상당히 이 골프장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지금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위원회에 넘어가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시장이 결정하는가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도에서 해요.

□ 위원 고성곤
도에서 결정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토공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치를 했다는 것은 이 골프장 건설에 상당한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고성곤
특혜라고 안 본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금년에 결정하기 전에 황산면에서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 위원 고성곤
언제? 작년에?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처음에 1차 시작하기 전에.

□ 위원 고성곤
지금 2차분이니까 1차는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서면으로 받아본 결과로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니, 행정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다니까 조금 후에 김종성 위원의 자료에 의해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만 그것은 행정절차고 현실적으로 사업진행이.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사업진행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괄할 수 있는.

□ 위원 임형규
총괄기구가 어디에요?

□ 위원장 안기순
감독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감독권 있는데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고성곤
정식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곳이 문화공보실.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위원 고성곤
문화공보실과 도시과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책임자가 나와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으로부터 이런 의안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화공보담당관하고.

□ 위원 고성곤
아니, 문화공보담당관과 도시과를 통솔할 수 있는 책임자.

□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문화공보와 도시과를 총 통솔할 수 있는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변경 결정은 저희가 하고, 사업추진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고성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변경 결정이 되기 전에는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행위 절차는 그대로 보류가 되어 안 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은 진행이 되면서 결정이 되기 전에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내놓은 것은 누군가 하나가 잘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과는 도시계획변경 결정만을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 부분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과 부분을 관장하고 아까 현장을 관장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답변할 수 없다고 하니까.

□ 위원장 안기순
그것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과장이 관할하는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고 전부 해야할 것 같은데, 사업은 사업대로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감독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감독권은 없고 일은 도시계획변경 사항이라든지 절차상으로만 해주겠다 이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업계획 승인을 도에서 내주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 해볼께요.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은 당사자들이 했지요? 사업자들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지금 관련된 우리 실.과가 산업, 환경, 도시, 건축팀, 또 교통도 들어가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들어갑니다. 교통영향평가.

□ 위원 김종성
그리고 레저스포츠시설이니까 문화공보실, 한 7개 실.과네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해요.

□ 위원 고성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의회가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그랬다면은 보고를 할려고 그랬으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물론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관장을 안 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금시초문이에요.
사실 도시과에서 그 부분도 감독하는 걸로 알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담당자의 답변도 여기에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 위원장 안기순
정리를 합시다.
우리 도시건축과 김인수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거기에서 허가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청취불능)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한 절차만 지금 가지고 해주는 부서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우리가 허가권자한테 보고를 듣던지 그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그런 절차라든지 거기는 시키는 대로 해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경되게 이런 절차만 밟아달라 하는, 그것만 수령하는 부서가 아니냐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오늘 안건이 당초 면적보다 증가한 내용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변경에 대한 것을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승인은 해주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허가권도 없고 감독권도 없고 아무것도.

□ 위원 임형규
아니요.

□ 위원 고성곤
이것이 의견청취이거든요. 의견청취니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급한 사항이에요?

□ 위원 김종성
급하지요.

□ 위원 고성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급한 사항이지.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위원들의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할 진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고해 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 위원 임형규
위원장님! 잠깐요.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하고 오늘 보고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아요.
첫째, 지난번에 이 토지를 그 업주가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입을 하고 다 손을 대서 주민들하고 아무 마찰없이 끝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골프를 못합니다만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또 틀리고,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전체 299,920평방미터가 아니고 25,430평방미터 이것에 대한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 부분 때문에 의견제시를 우리한테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를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하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로 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그 때 당시에는 가서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쉽고, 이 문제는 전체가 아니고 증가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고만요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겠고만요.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셨으니까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한번 가보고 또 주체가 문화공보실이 이 체육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 이 업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책임회피를 하다보면 저희야 복잡할 것은 없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둘러쓰더라도 명확하게 하시고.

□ 위원 김성배
저도 의견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물론 관장부분이 우리 시같은 경우는 아까 6개인가 7개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허가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허가사항이 났던 그런 부분이고 시는 각 부서에서 자기에 필요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인 종합 사항들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적인 하자없는 그런 상태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상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감정적으로는 전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모든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사항은 그 사항이 이미 지났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되는 25,430평방미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찬반을 표하든지 해주는 것이 저희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상에 물론 알아야 할 것들은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 논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미 허가났던 사항들이고 합법적으로 물론 행정의 어떤 절차에 의해, 물론 주민 형식적이었던 어쨌든 그것은 절차상의 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도에서 났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논의를 하게요.

□ 위원장 안기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명확히 주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는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또 모여 가지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것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때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임형규
그게 맞아요.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요청)
김성배 위원?

□ 위원 김성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인.허가 문제라든가 황산골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 전에 인접 면이니까 듣기도 하고 파악도 해봤던 그런 부분들이 몇 번 농민회 단체에서 이 골프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농약문제라든가 지하수문제라든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원만히 해결이 돼서 지역주민들 농협에 주유소 지어주는 조건이고 또 연리부락에 상수도를 저쪽에서 해주는 조건, 그리고 농약은 제초제를 가급적이면 사용않는 그런 조건, 그리고 서목제라고 그 밑에가 바로 연리 방죽이 있습니다.
그 방죽이 지금 토사 유출이 되어 가지고 공사관계 때문에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골프장 때문에 토사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그 옆으로 금구에서 황산까지 4차선 도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들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토사가 방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가 개발주체 벽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재정이 제가 구체적으로 재정상태까지는 안 봤지만 들리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이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1억원씩 투자받아서 했던 그런, 골프장이 이 정도의 규모이면 상당한 액수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마무리까지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 혹시나 우리 스파랜드 그 중간에 행정적인 의식, 그런 절차들을 전부 다 갖춰주고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그런 수익창출을 위해서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중간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됐는데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없고 어차피 저희 김제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공람만 했지 어떤 형식적인 절차나 행정상의 절차 그런 부분들인데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부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더 넓히는데 여러분들 괜찮죠 하고 사실 물어볼 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측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문철
동료위원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의 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종전에 275,000평방미터 정도는 이미 허가가 다 되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지금 여기 25,430평방미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현장도 한번 가 보고 지금 현재 이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현장도 보고 총체적으로 의견이 같이 한번 나누는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현장을,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임형규
현장 갔다와서 청취하는 걸로 하지요.

□ 위원장 안기순
예, 전부 찬성하십니까?
김종성 위원?

□ 위원 김종성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허가에 대해서 굉장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허가는 김제시청 각 실.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허가서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도로 가는 거예요.
도는 도지사가 허가를 내줘도 좋다는 자치단체장의 소견서가 붙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전부 허가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이 되기 전까지 의회에다 한번도 보고를 안 했다는데 의회 의원으로서 깊이 생각을 해야하고 절차상에 법을 편법으로 지금 운용을 한 거예요.
그런 징후가 곳곳에서 시내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 위원장 안기순
예.

□ 위원 김종성
직설적인 표현은 안 쓸께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어차피 사업시행이 되었으니까 허가가 나와서 그것까지는 법적 절차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고 이것만이라도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의원의 역할을 다하고 뭔가 제대로 제때에 이런 것들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묻는가 그래서 절차를 거치는가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순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지금 파헤쳐 봤어요. 저하고도 인접지역이에요.

□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위원님도 김문철 위원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답사라도 하고 하자.

□ 위원 김종성
답사는 몰라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것 헤쳐놓은 것 해주기는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허가가 나갈 때 여러 가지가 보태야 한다니까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목이 다 바뀌고 뭔가 지구지정이 되고 전부 다 거쳐야 해요.
지금 영향평가만 하더라도 환경평가 받아야지 교통영향평가 받아야지 수질영향평가 받아야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되어야 합니다. 허가서류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뭔가 이상이 없으면.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 김학주
전문위원한테 한번 질문할께요.
오늘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지 승인의 건은 아니죠?

□ 전문위원 배성권
승인의 건은 아닙니다. 법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 위원 김학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절차를 얻지 않더라도 이 증 면적에 대한 추진은 도시계획변경 심의라든가 모든 것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저쪽에서는 위원회에다가 의회 의견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한테 이야기 해줘요.
그 의견이 참작이 되거든요.

□ 전문위원 배성권
그것도 못해요.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자체를 못한다는 이야기지.

□ 위원 김학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아까 문제는 이것이 허가과정은 기왕에 1차의 허가 확인을 못했을 지라도 2차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걸로 담당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을 알고도 여기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의원이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문제가 얼마나 (청취불능) 그것을 현지확인해서 그 의견까지 제시를 정확히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기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미 허가는 나서 전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 위원 김종성
지금 우리도 모르게 공동묘지가 허가 목전에 와 있어요.
공동묘지 허가가 바로 우리 여기 앞에까지 왔어요.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기왕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사실 위원회가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위원장님! 제가 어저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지역의 민원과 어떤 연결되는 지역의 현안사업,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는 사기업의 어떤 행위라도 민원소지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 의원한테는 보고를 안 할망정 최소한에 그 지역 의원들한테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저께 부시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을 경시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고 제가 어저께 촉구를 했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이걸 또 한번 다시 물론, 반대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돼요.
사실 김제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수확대를 위해서 기업유치 내지는 지역에 현실적으로 큰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없는 어떤 사항들을 유치를 할려고도 각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김제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맞물려가는 입장이에요. 맞물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어떤 기업이 그 지역에다가 뭘 하나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 세수확대,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사회가 어떤 각자 다원화된 사회이고 의견들이 각자 다양하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점, 우리 의원들은 거기 지역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청취해서 거기에서 부실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그 분들한테 다시 반영시키고 또 지역사업 현안과 연결시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무작정 (청취불능)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과 그런 의견 개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전폭적인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봐요.

□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대충 의견이 이미 허가가 났고 이것은 기정사실로 돼서 이 사업은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인정하고 계시니까 이 안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고성곤 위원이라든지 김종성 위원 말대로 다시 자료라든지 앞으로 대책문제라든지 간담회를 한번 연다든지 해서 세세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우리 의회 위상도 높일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책으로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고 나가는 것이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임형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 보면 황산골프장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와서 결정을 위한 의견을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물어본 것을 김학주 위원님께서 의견서 작성한 것이 있고만요.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기순
제 얘기나 그 이야기나 똑같은 것이지요.
이미 하는 것으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할 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를 경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게끔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하고 넘어가자 그것이지요.

□ 위원 김학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2003년도 2월17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된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일원의 김제 황산 일반 대중 골프장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레저욕구에 충족하고 지방재정 수입확충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고요, 라운딩 홀 계획 및 클럽하우스 2차 면적 274,490평방미터에서 9.3%인 25,430평방미터 증가한 299,920평방미터로 인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접 주변의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강구하고 그 지역 주민의 고용확대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다음 의회 간담회 때 자세히 모든 관계된 공무원들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우리 김학주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가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면 전문위원들이랑 써서 사실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봐서 의견을 채택해주거든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행정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걸로 나는 알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장님이 행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이런 사항을 서면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것이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원칙이라도 어떤 좋은 대안일지라도 또 좋은 결과일지라도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잘 못되면 우리가 인지도 하면서 했으면서도 그것은 그냥 짚고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냥 보는 앞에서만 말만 해놓고 뒤에서 (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몰랐다면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게 나타난 사항인데 그냥 이대로 서류로만 서면적으로 넘겨준다 이것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 위원 김성배
아니, 고위원님! 행정절차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청취불능)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 김성배
우리나라 행정이 사실은 고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작품은 이렇게 되고 어떤 작품은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김성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나도 골프를, 의원 중에 골프는 나 혼자 합니다. 내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장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가 짚어볼, 견제하지 않으면 시민은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업도 김제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지 말고 해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과연 무엇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제대로
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 위원장 안기순
그런데 문제는 보고사항에서 그 여분의 땅, 도시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땅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땅을 편입시키는데 골프장에 그 주민들에 대한 여론 이런 것이라든지 전무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민들 의견같은 것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행정에서 단속 부서에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이 만큼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을 하는데 앞으로 더 계산해서 이만큼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냈어요. 이것은 인정을 해주어야 하냐 그것하고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기순
맞아요.

□ 위원 고성곤
예, 의회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아무런 대안없이 그냥 집행부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하라고 의견을 제시해준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안기순
아니, 그러니까.

□ 위원 고성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 의견이 내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갔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은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이렇게.

□ 위원 고성곤
아니, 김학주 위원 의견을 제시한 것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이야기나 아까 현장에 나가자는 위원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분들 의견은 현장을 확인하자는 이야기였으니까 나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거수로 해서 해도 좋고.

□ 위원 임형규
지금 김학주 위원님의 마지막 부분,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위배되는 사항없이 추진을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추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견 제시를 가부간에 이야기는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냥 오늘 못들은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자?

□ 위원 고성곤
아니죠, 가부간에 설명 확인을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보셔봐요. 위원장님이 연륜도 있으시니까 위원장께서.

□ 위원장 안기순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성곤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아까도 김종성 위원이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분도 이 사업은 해야한다고 하는 기정사실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 위원 고성곤
그 사업은 해야지요.

□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기왕에 안 할 수는 없고 그 부수적인 문제인데 아까 이게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라든지 정확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전적으로 못하게 우리가 부정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되는데 다 저 사업은 해야된다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계시니까 아까 김학주 위원의 의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제 의견까지 같이 해서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 위원장 안기순
예.

□ 위원 고성곤
같이 해서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예.

□ 위원 임형규
이 의견들을 이렇게 절충합시다.
의견서를 오늘 제출하지 말고 아까 현장을 갔다오자고 했어요. 현장을 갔다오자고 그랬으니까 현장을 보고 난 뒤에 오늘 안 하고 몇 일 있다가 의견서 제출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날 추가로 다시 받으면서 그 날 의견서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 위원 김성배
아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께요.
현장을 가시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현장에 물론 허가는 우리 시청에서 나갔지만 물론 문제점이 현저하게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현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서 현장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이미 수렴이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허가해주어야 할 그런 땅을 지금 더 변경해주어야 할 그 부분만큼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굳이 그런 부분들을 가서 해야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모양새도 좋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땅을 본다 하더라도 보아야할 필요성이 없어요.

□ 위원 김학주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같은 값으로 김제지역이 골프장 건립이 된다고 보면 반절짜리 골프장이 아니라 큰 것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자꾸 명시를 해주셨고, 저는 아까 담당 공무원한테 묻고 싶었던 것이 지금까지 황산 골프장 건립을 위해서 많은 주민의 민원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했고 앞으로는 그 민원이 더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묻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기회를 제가 놓쳤습니다만 결국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빨리빨리, 그것을 손대기 전에 이것이 상정돼서 의견서를 받아서 진행됐다고 보면 이런 일이 (청취불능)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절대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제시를 붙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통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아까 고성곤 위원의 말씀대로 자기 의견도 좋고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 위원 김학주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의견서가 통과될려면 임시회 마지막날 이뤄져야 되지요?

□ 전문위원 배성권
이번 회기동안에 본회의장에서 (청취불능) 의견제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에 해야 하는데 월요일날 아니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또 이것도 있어요. 이런 안건이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우리 김제시로써는 시 세수에도 앞으로 기여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미루고 하는 것도 보기에 안 좋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위법을 위한 그런 과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해도 별스러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현장 가서 보실 분들은 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때 제시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는 걸로 해요.

□ 전문위원 배성권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요. 이번에 의견제시를 해주고 간담회 때 한번 듣고 다시 또 의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한번 어차피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기순
아니, 아까 제 이야기는 저는 이게 거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몇 사람 가지고 전체 의견의 합의제로 나갈려고 하니까 이것이 나는 하루 이틀 늦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체 찬성을 해서 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입장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성곤 위원이라든지 우리 김문철 위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한번 의견 일치를 같이 해서 하루 이틀 늦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배성권
고성곤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동안에 많이 기회가 있었는데 보고도 않고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 위원 임형규
아니, 좋은 것 들어온다면 보고 않더라도 들어와야지 꼭 보고를 해야해요.

□ 위원장 안기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전체 의견을 합의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결정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 전문위원 배성권
월요일날은 심사보고 작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실 수 있으면.

□ 위원장 안기순
아니, 내 이야기는 오늘 점심이라도 먹고 바로 현장을 가보자 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의견을 합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 위원 김문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해야지요.

□ 위원 김학주
월요일날 오전에 현장방문하고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내 얘기는 여기서 김종성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질의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청취불능) 삽입을 했지만 매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여기에서 제동을 걸어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문철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현실적인 것만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되잖아요.

□ 위원 임형규
두 분 말씀이 어쨌든 맞아요.

□ 위원 김문철
나중에 우리가 이대로 통과시켜주고 만약에 거기에서 불법적인 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웃음거리가 되고.

□ 위원 임형규
여기에 있잖아요. (청취불능) 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없이.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김학주 위원 의견에다가 앞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그 의견을 같이 해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시다.

□ 위원 임형규
좋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현장방문은 언제해요?

□ 전문위원 배성권
월요일날 10시오.

□ 위원장 안기순
월요일날 10시?

□ 전문위원 배성권
예.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월요일날 10시에 갔다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산골프장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조금 전 낭독해드린 내용과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남해룡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는 김제시주차장조례중 공영주차장 요금표 내용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성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3개소 중 요촌 제1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현재 30분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시간이 짧아 박약국사거리 상가 부분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
교통 혼잡으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 30분까지는 평균 주차대수가 211대로 조사되었고, 31분부터 1시간까지는 주차수가 급격히 줄어 평균 27대가 주차되었습니다.
원인으로 차량 이용자가 요금 부담을 생각하여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30분까지 무료주차를 1시간으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불법 주정차 및 박약국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히 쇼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기본 주차시간 30분을 1시간으로 개정하고 1시간이내 기본 주차요금은 무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김제시주차장조례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기본 30분”을 “기본 1시간”으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항 주차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보며 기본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1시간 초과시 부터는 10분 단위로 기본 주차요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기본 30분과 하단 비고란을 보시면 1호에서 6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7호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보며, 30분 초과시부터는 10분 단위로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를 오른쪽 개정안 요금표에 기본 1시간과 하단 비고란을 보시면 제7호 주차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기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1시간 초과시부터는 10분 단위로 기본 주차요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6월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해룡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어 김제시주차장법 제3조와 관련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주차시간 30분 미만을 1시간 미만으로 기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10분 단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한 것하고 차이점이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셨는데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마트 뒷문 막는 것하고 담장 하는 것 처리하시고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군산↔서울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서울간 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 보전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학주
위원장님! 설명은 전부 간담회 때 담당과장님이 보고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군산↔서울 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 보전금 지원 동의안은 2003년 9월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2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손실보전금 지원 동의안은 2002년 5월15일 이용객 격감 및 적자경영을 이유로 폐쇄된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의 재취항을 위한 군산시의 요청에 따라 전북도에서 도청 및 군산시를 포함한 군산공항의 인근 시지역인 전주, 익산, 김제시에 손실보전금 분담을 요구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11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손실보전금 지원 관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요청)

□ 위원 김성배
우리 김제 시민들이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실태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제주노선의 4.3%입니다.

□ 위원 김성배
굉장히 미미하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께요.
지금 7년 후에 우리 김제공항이 개항된다고 가정하고 가정을 할 때는 이 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공항이?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는 과정이, 이 손실보전금 하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7년 뒤에 우리 김제공항이 개항되면 군산공항은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겠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리고 우리 김제공항으로 왔을 때도 적자노선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형규
그때 우리도 군산의회나 전주의회나 이와 같은 것을 물론 의회에 해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사전에 구두 약속이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매꿔가면 괜찮지 않겠냐,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 세수나 모든 걸로 봐서 이 보전될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항에 당면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도 방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다가 그런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7년 후에 김제에서 공항이 들어설 경우에 손실보전금을 그때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지난번 체전 때 유종근 지사가 여기 와서 약속한 것 떼어먹은 것 지금 5억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 말씀도 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떼먹었거든요, 이 부분은 명기를 해야해요. 군산시하고 명기를 해야해요.

□ 위원장 안기순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 질의요청)
김문철 위원님?

□ 위원 김문철
김제시가 탑승객이 5%, 최저선이 40%일 경우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46,000천원 이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매년입니다.

□ 위원 김문철
매년?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형규
우리 김제 공항이 설 때까지.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우리 김제공항이 개항될 때까지입니다.

□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배
하나 더 여쭤볼께요.
지금 공항 건설관련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성배
그래요, 나는 오늘 처음 알았고 김제공항에 관해서 상당히 제가 의구심도 많고 김제 정치권들이 판단착오, 제 견해입니다. 사견인데 판단착오에 의해서 무작정 반대만 하다보니까 김제시 의지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공항이 건설되고 매년 예산도 126억인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김제 정치권에서 반대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공항이 들어오면 김제에 나름대로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한 300억 정도 해준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주변개발이 3천800억입니다. 10년간.

□ 위원 김성배
그럼 앞으로 그 약속은 유효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좀 허황된 그런 용역 결과인데 허황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 사업을 들어준다고 해요?
그 당시에 약속해던 사항이 무효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유효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현재 유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유효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도청에 가실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항상 촉구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물론
이익이지만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전금 받는게 김제, 완주, 군산 네 군데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완주는 빠졌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럼 어디어디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도청.

□ 위원장 안기순
도청?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도청에 50%를 부담하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저희 시 4개 시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럼 다른 시.군도 비행장을 이용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왜 감안이 안 되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군산의 인근 시를.

□ 위원장 안기순
인근 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것이니까 전라북도 도민을 상대해서 무엇을 입안하고 보내야 되지 인근 시라고 해서 우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이 시급성을 요합니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동의안은 제출의 시급성을 요합니다. 체전 때문에 외국이나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유보하자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김제공항이 생겨서 우리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비행장으로써는 효력 가치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도움만 받고는 살아나갈 수 없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여기 김제에 공항이 생겼을 때에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걸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의견이 적절치 않다 하는 것에서 말씀을,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을 보조만 해주어 가지고 그것이 되어 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김제공항이 생겨서 잘 되면 그것은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결의해서 이것을 다시 논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저의 의견입니다.

□ 위원 김학주
위원장님! 이것은 현재 동의안이고 이것이 시행이 될려면 아까 도하고 약속되어졌던 전국체전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손실지원은 그 조례개정이 있은 후에 가능한 것이 돼요.
동의는 해주고 절차에 의한 조례를 교통행정과에서 개정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도에서 내려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동의는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위원장님! 설명 전에 좀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주례회의 때 충분히 들었으니까 신.구 대조만 간단히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을 끝내는 것으로 하지요.

□ 위원장 안기순
좋은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진행하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건축관리팀장 김은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4조 1~2항은 문항과 같아 생략하겠고, 다음에 3항에 대해서 위원 중에서 시의원 다음에 시민 사회단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법률, 에너지, 회화, 색채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 의원인데 시민 단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써 이 조항은 1~2항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겠고, 3항에 대해서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설명 마시고요 신.구조문 그것만 읽으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제15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본문은 같고 제일 후단에 건축물로 한다에 대해서 건축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서 1호, 2호, 3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지급에 관한 법률인데 본문은 같고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라고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제19조 업무대행자의 지정입니다.
1항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가 조항이 바꿔져 가지고 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1호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고 2호가 신설되어 가지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 및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가 제3호로 문안은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중 3층이상 이거나 당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을 제1항으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을 삭제합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 다음 제1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도 삭제가 되었고 제23조 건축물의 용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4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장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해서도 건축이 있는 대지의 분할로써 바뀌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관리팀장인 김은석 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과 건축법 개정 등으로 미비점과 현행 법령상 맞지 않은 부분을 보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써 건축위원회 구성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과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건축법에서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황산골프장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학주, 임형규, 김성배, 김종성,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 출석공무원 8명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30
2 4 대 제 7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6
3 4 대 제 79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0-04
4 4 대 제 79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9-27
5 4 대 제 79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9-27
6 4 대 제 7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5
7 4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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