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79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27일(토) 10:09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2004년도예산심의관련서류제출요구안
(10시09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써 2003년 9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건과 2003년 9월24일 오인근 의원외 1인이 제안한 서류제출 요구안이 제출한 날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인근 위원 외 1인이 제안한 서류제출 요구안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2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안건 상정에 있어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서류제출요구에 있어 지금까지는 통상 위원회의 의결이 없이 의장을 경유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안건 말미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서류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토록 되어 있음을 여러 위원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행부에 자료요구 시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 전일까지 각 위원님들의 요구서를 접수하여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심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서류 제출 요구안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과년도 및 현년도 세출예산 집행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검토하여 예산심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오인근 위원과 임영택 위원 두 분이 제안한 안으로 전 실.과.소에 집행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15개 목의 집행관련 서류로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차후로 모든 자료를, 집행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우리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어떤 검토되어야 될 자료만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전문위원 신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안건은, 서류제출 요구는 (청취불능) 단지 저희가 질의 시에 보면 정보공개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질의요청 사례에 나와 있는데 저쪽 실.과.소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들어주면 그냥 자료요구를 구두로 받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구두로는 우리가 도저히 못해주겠다고 거부를 할 경우는 이렇게 의결을 맡아 가지고 하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이제까지는 그냥 도로 낸 것 한번 검토하고 싶으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차후로 특위를 연다거나 그런 것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야되는 것인가?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특위는 별도로 특위하기 전에 의회 의결로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평상시에는 그러면 자료요청을 못하고 의회 위원회를.

□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장한테 협조를 구두로 그 전에 자료제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들어 주었을 경우 현재는 원칙대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행대로 하셔도 그쪽에서 협조만, 다 자료제출만 해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전같은 경우는 대충 가져온 것 같은데 갈수록 짜증을 내고 전문위원실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화를 내는 것 같고, 특히 회계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서류를 회계과 마음대로 의회에 반출했다 실.과로부터 질책을 모양이에요 회계과가.
그러니까 회계과는 욕을 먹으니까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것들을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가져온 서류랑은 구두로 해서 열람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받아 볼 수 있는 회계서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좀 어려운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과 쇼핑센터 건은 행정개편 때 (청취불능)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찝찝한 사항이 있었고만요. 그러니까 오늘 제출 요구한 대로 다룹시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할까요?

□ 위원 김진섭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산심의 관련 서류 제출요구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2004년도 예산심의 관련 서류 제출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 위원 김광선
도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제2건국이 관선자치에서 이미 없어진 것이니까 서두만 말씀하고 바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 위원 김진섭
보고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만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제2건국은 중앙에서 폐지되어 가지고 저희 조례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간담회 때 한 것이잖아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김진섭
표결에 들어가 버리지요.

□ 위원장 오만수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토론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4년도예산심의관련서류제출요구안

□ 위원장 오만수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업무수당 인상안이 통보됨에 따라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업무수당을 2003년 7월1일부터 월 30만원 인상 지급하여 지방, 국가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1,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수당을 지금 저희 김제시가 갑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의가 현재 609천원인데 909천원으로 300천원 인상을 하고 일반의의 경우도 월 518천원인데 818천원으로 각각 300천원씩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계약직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는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각 300천원씩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경우는 의사가 일반직 의사가 1명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그러면 이번에 한 분만 300천원 인상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이것은 1명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 의사들이 노인실버타운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아니죠, 보건소에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보건소에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저희 실버타운에는 T.O가 계약직이 1명 있는데 그때 모집을 했는데 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노인실버타운에서 사람은 필요한데 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계약을 못했었어요.

□ 위원 김광선
출근하는 전문의들은 보건소에 매일 와요?

□ 총무과장 도인기
공중보건의 말씀이신가요?

□ 위원 김광선
아니, 이 분들.

□ 총무과장 도인기
매일 출근합니다.

□ 위원 김광선
매일 출근해요?

□ 총무과장 도인기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직원이에요.
그런데 보수가 낮기 때문에.

□ 위원 김광선
이 전문의들이 외과에요 내과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일반의사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 위원 김광선
일반의사.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일반의사에요.

□ 위원 황영석
7월1일부터 한다는데 지금 소급해서 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소급해서 주어야 합니다.

□ 위원 황영석
소급해서 주어야 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2003년 7월1일부터 국가직은 월 300천원 인상 지급하고 있어 지방직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하면 기본이 5,000천원, 7,000천원, 10,000천원 이러잖아요?
이런 일반 의사가 와서 돈 1,000천원도 안 되는 보수를 받고 매일 출근을 하나요?

□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도 의사를 노인복지타운에서 채용할려고 하는데 없어 가지고 안 되는데 앞으로 의사들이 지금 계속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은 걸로 저번에 언론에서 한번 신문에서 봤습니다.

□ 위원 김진섭
지금 임금이 한 2,000천원 정도 될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이 사람들 5급 대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3건의 안건 중 서류제출 요구안은 의장을 경유 집행부에 요구하고, 조례안 2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 공무원 4명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30
2 4 대 제 7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6
3 4 대 제 79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0-04
4 4 대 제 79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9-27
5 4 대 제 79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9-27
6 4 대 제 7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5
7 4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