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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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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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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30일(화)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김제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 서울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
7.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만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오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과, 그리고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제2쪽,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9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27일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도인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4쪽,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27일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도인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제2의건국범시민 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김제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제2의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로이동 4.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군산 서울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안기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기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황산 골프장조성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제1쪽, 황산 골프장조성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사업부지 협소에 따라 인근 토지를 편입하여 코스계획변경, 안전사고 해소, 저류지 확대, 대체도로개설 등 구역계 변경 및 건축물 위치와 연면적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9월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련 9월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27일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2003년 2월17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된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10-14번지일원 김제 황산 일반대중골프장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레저 욕구에 충족하고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라운딩홀 계획 및 클럽하우스 위치와 면적 274,490㎡에서 9.3%인 25,430㎡ 증가한 299,920㎡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접 주변의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다음 의회 의원 간담회의시 보고토록 할 것으로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9쪽,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조례중 공영주차장 요금표 내용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주차시간 30분을 1시간으로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3년 6월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여 동년 9월27일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였습니다.
남해룡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11쪽, 군산 서울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 6월 이용객 격감 및 적자경영을 이유로 폐쇄된 군산 서울간 항공 노선의 재취항을 위한 군산시의 요청에 따라 전북도에서 도청 및 군산시를 포함한 군산공항의 인근 시지역인 전주, 익산, 김제시에 손실보전금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2003년 9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여 동년 9월27일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남해룡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14쪽,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및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건축행정의 구현 및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3년 9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여 동년 9월27일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은석 건축관리팀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황산 골프장조성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황산 골프장조성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 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동의(안)입니다.
군산 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동의(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 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 보전금 지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시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인근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인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잦은 비와 무더운 날씨에도 본 김제시 건설공사 특별위원회 회의기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과 현지확인 및 서류조사를 심도 있게 조사 질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조사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과 증언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를 김제시의회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안 15쪽,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제시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업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시비로 투자하여 시행한 건축, 도로, 교량, 하천, 기타공사 등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 부실공사 방지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시정하는 한편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 및 장소는 2003년 2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간으로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와 현지확인 및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일반 공개입찰 대상 건설공사 및 사업 집행 후 민원접수, 이의 제기된 공사로 19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발주한 건축, 도로, 교량, 하천, 기타 공사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의원 외 7명이 조사 발의하여 제71회 정례회에서 선임하고 본 의원 외 5명으로 구성되어 간사로는 황산면 출신 이정환 의원이 맡아 운영 중 2003년 5월16일 대법원 판결로 제명되었으며, 위원으로는 백산면 출신 오만수 의원님, 백구면 출신 김진섭 의원님, 진봉면 출신 임영택 의원님,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님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안 21쪽, 건설공사 특위 행정사무조사 대상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218개의 사업 중 민원접수 및 이의 제기된 공사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 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56개 사업을 선정하여 서류조사와 업무보고 청취 및 내용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여 증인진술 청취와 필요시 현장확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보고서안 39쪽부터 76쪽까지는 조사활동 상황과 사업별 주요 조사내용으로 실.과.소별로 22개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고, 79쪽 조사활동결과 처리의견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경위 및 도출된 문제점으로 과다설계 및 부당시공 부문입니다.
첫째, 금산교회 보수공사로 문화유산의 멸실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 정화사업으로 추진된 금산교회 보수는 2000년 11월9일 유한회사 광명과 1억5천5백만원에 계약하여 2001년 7월9일 준공되었으나, 기초 및 기단공사 중 터파기 34평방미터, 되메우기 16평방미터는 인력으로 설계하여 기계 또는 인력으로 시공하고, 잔토처리 18평방미터는 반출하여 현장처리로, 거푸집 72평방미터는 설계상 합판거푸집 4회를 유로폼으로 부당 시공하여 백4십3만원과 교회 지붕공사에 사용되어 있는 시멘트 기와형틀 4종으로 제작되어 있으나 기존 기와공장형틀을 사용하여 4백만원이 미정산 되었고, 기존 담장 철거 및 새로운 담장 98미터 설치시 설계상 인력. 철거. 기초. 거푸집 설치를 기계철거와 거푸집은 사용하지 않아 4백2십8만원이 과다설계 되어 합계 제경비 2백8십8만원을 포함 천2백6십만원이 과다설계 및 부당 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목공사 중 치목 및 조립부문에 해당된 재료를 더 시공하여 제경비 2백5만원을 포함 8백4십3만원이 정산에 미포함되어 차액 4백십6만원이 과다설계 또는 설계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으며 둘째,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정비공사는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자 귀신사 대적광전에 미생물 소멸식 화장실 12.2평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16일 유한회사 아산종합건설과 1억천7백만원에 계약하여 2002년 5월4일 준공되었으나, 기초 및 기단 공사 중 터파기 83평방미터, 되메우기 44평방미터는 인력으로 설계하여 기계 또는 인력으로 시공하고, 잔토처리 39평방미터는 반출하여 현장처리로 거푸집 72평방미터는 설계상 합판거푸집 4회를 유로폼으로 하여 제경비 3십만원 포함 백2만원이 과다설계 되었고, 또한 미생물처리시설에서 여자화장실의 경우 수분의 과다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남·여 뇨처리 장치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수거해야 하나 현재 설계 구조상 수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셋째, 의회청사 사무실 정비공사는 의회 기능에 적합하도록 용도에 따라 사무실 재구성하여 의정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 정비공사는 2002년 5월30일 유한회사 청림건설과 2억3천9백만원에 계약하여 2002년 7월23일 준공되었으나, 바닥시멘몰탈 1,353평방미터와 바닥재 타일깔기 1,016평방미터를 설계상 현장 비빔몰탈 인력포설, LG화학 데코타일 파인 평방미터당 만2천5백원이었으나 시공은 레미콘 몰탈펌프카포설, LG화학 데코타일 에코노 평방미터당 9천6백원으로 제경비 9십6만원 포함 6백6십8만원을 과다 설계 및 부당 시공하였습니다.
넷째, 금산청소년문화의집 부대시설 공사는 금산 복지회관 내에 청소년 전용의 문화예술 휴식공간시설 인터넷실외 10종 171평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청소년문화의집 부대시설 공사는 2001년 11월22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1억7천4백만원에 계약하여 2001년 12월31일 준공되었으나, 방음제 두께 50미리를 25미리로, 바닥제 LG화학 데코타일파인 평방미터당 만2천4백3십원을 에코노 평방미터당 9천6백원으로 창틀 및 창호는 컬러무늬목 플라스틱을 백색플라스틱으로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 제경비 6십2만7천원을 포함하여 4백1만6천원을 부당 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죽산청소년문화의집 내부 전시시설 공사는 죽산복지회관 내에 청소년 전용의 문화예술 휴식공간시설 101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전시시설 공사는 2002년 9월14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1억4천만원을 계약하여 2002년 11월10일 준공되었으나, 기존택스합판 274평방미터를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한 6십1만8천원과 실사이미지 5개소를 평방미터당 단가 2십5만원을 3십2만원으로 4백3십8만8천원으로 과다설계 되었고 경량철골 천정틀, 석고보드 붙이기, 롤브라인드, 바닥제, 벽체도장이 설계상과 시공이 틀리게 부당 시공되어 7백6십1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주계단 설치시 거푸집 화강석버너 등이 백4십7만천원이 부족 시공되어 제경비 3백6십만원 포함 천7백6십9만원을 과다설계 및 부당 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로 여섯째, 만경문화의집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는 시립도서관 만경분관에 청소년 전용의 문화예술 휴식공간시설 인터넷실외 11종 270평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청소년문화의집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는 2000년 8월9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2억4천6백만원에 계약하여 2000년 12월31일에 준공되었으나, 소방전 및 스프링클러 설치시 감지기 24개외 4종을 기존에 설치된 기자재를 재사용하여 7십9만9천원을 부당 시공하였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는 2000년 12월30일 유한회사 문화와 천백2십만원에 계약하여 2001년 1월15일 준공되었으나, 주차대수 7대용 3개 3미터가 설계상 스텐레스 파이프관에서 철재파이프관으로 설계내용과 다르게 부당 시공되었습니다.
일곱째, 죽산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사업은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의 정비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원화를 추진된 사업으로 1999년 12월30일 주식회사 조양과 1차 11억8천백만원, 2차 4억천6백만원, 3차 1억8천백만원에 계약하여 2002년 10월10일에 준공되었으나, 제1차 매립장 만8천백8십 평방미터 정비시 가스포집관 10개소 매설시 설계상 대구경천공기 굴착을 백호우 굴착 후 매설로 하여 3백7십9만원이 미정산 되었고, 제2차 조경공사시 포장공사부문 마감경계블럭과 녹지 경계석 거푸집 90%를 시공하지 않아 7백5십1만4천원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며, 제2차 공원화사업 중 조경수목은 제경비 천십5만천원 포함 3천백8만원 제3차 공원사업 조경수 제경비 4백4십6만4천원 포함 천7백6십6만원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부족 시공되었습니다.
여덟번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공사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퇴비를 재활용하고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공사는 2002년 1월5일 유한회사 해창외 1개소와 13억2천5백만원에 계약하여 2003년 2월19일 준공되었으나, 시험 가동기간 2개월에 1일 5시간의 시험운영일지 및 운영근거가 전무하고 운영경비도 김제시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였음에도 최종사업이 완공된 시점에서도 가동이 안됨에 따라, 설계에 계상된 2천2백2십4만원과 세륜시설 설치비가 별도 불필요함으로 3백6십만7천원이 부당 지출되었습니다.
아홉번째로, 제월마을 오수처리공사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분뇨 등을 차집 처리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의 새만금수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된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2000년 8월30일 유한회사 서륭건설과 1억4천1백만원에 계약하여 2000년 12월23일 준공되었으나, 기초말뚝 설계상 H파일 8미터 32본과 경계휀스 20경간을 H파일 8미터 18본 및 17경간으로 시공하여 제경비 백3만8천원 포함한 2백8십1만7천원이 과다설계 및 부당 시공하였습니다.
열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1차분으로 노인들의 안락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향유토록 하고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노인종합복지타운내 조성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2001년 12월28일 주식회사 제일건설과 6억6천2백만원에 계약하여 2002년 12월24일 준공하였으나,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중 관 600미리 166미터를 146미터로 시공하고 재료비 물량 천3백2십2만9천원을 중복으로 계상하여 천4백9십1만원을 과다설계하고, 천정시멘트몰탈 173평방미터 중 76평방미터 백7만원을 미시공하여 제경비 3백3십1만4천원 포함 천9백2십9만5천원을 부당 시공하였으나, 천정시멘트몰탈 설계상 173평방미터 중 76평방미터는 시멘트면처리 시공 부분과 설계내역에 누락된 2층 화장실 시공된 부분, 또한 PE이중벽 접합 및 부설 400미리 15미터를 시공한 제경비 3백3십만4천원 포함한 천3백4십6만3천원이 정산에 미포함되어 차액 5백8십3만2천원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부지내 배수시설은 유역 면적상 300mm 하수관으로 설계하면 충분함에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600mm 하수관으로 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열한 번째로, 백산 원부마을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주민생활 환경 향상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1999년 7월26일 유한회사 동성과 2천5백만원에 계약하여 1999년 12월15일 준공되었으나, 처리장 안의 조경공사로 식재된 느티나무 9주가 설계상 계상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미식재 되어 제경비 4십6만4천원 포함한 백8십7만4천원이 부당 시공되었습니다.
열두 번째로, 백산 원부마을 기반시설공사로 하천수질 및 농경지 오염의 주원인인 생활오수와 분뇨 등을 차집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된 기반시설공사는 1999년 8월9일 유한회사 봉산과 1억6천5백만원에 계약하여 1999년 12월6일에 준공되었으나, 중계펌프시설을 설치할 시 잦은 고장 발생이 우려된다하여 50세대 중 22세대를 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않고 개별 정화조를 거쳐 별도로 방류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상 폐기물량이 349톤이나 사실상 설계변경으로 폐기물량은 223톤 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폐기물 처리는 349톤이 처리된 것으로 정산되어 총 공사금액 2억6천백만원 중 2천6백2십9만원의 설계 변동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여 이로 인한 설계금액보다 백9십6만8천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미정산 되었습니다.
열세 번째로, 국토공원화 시범 벽골제 공원조성사업은 도작문화의 산실인 벽골제내 공원조성으로 지평선축제 면모 구축 및 조화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벽골제 공원조성은 2000년 8월16일부터 2002년 4월29일까지 5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차에 거쳐 완공되었고, 2차에 추진된 기반조성 및 조경수 식재는 2001년 6월27일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과 3억백만원에 계약하여 2002년 4월29일 준공되었으나, 공원조성시 평떼 떼뜨기 수량 2,540평방미터는 재활용 수량 2,032평방미터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8평방미터를 더 계상하여 제경비 6십3만7천원을 포함한 백7십7만9천원이 과다설계 되었습니다.
열네 번째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승차질서와 시민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 7회에 거쳐 66동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4억4천5백만원에 계약하여 설치하였으나, 2000년도 승강장 설치시 로고는 고유도반사지실크 인쇄를 일반광고 시티지컴퓨터컷팅으로 시공하여 차액 3백9십7만8천원과 2001년도 로고와 강화유리 끼우기 코킹작업 노무비 이중계상, 폴리카보네이트 과다계상으로 차액 천4백5십6만5천원, 2002년도 시공부분 또한 2001년도와 동일하게 과다설계 되어 차액 천백십2만7천원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어 승강장 설치공사로 2천9백6십7만원이 과다설계 및 부당 시공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부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기계화 영농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된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0년 11월14일 주식회사 대경과 6억9천4백만원에 계약하여 2001년 6월18일 준공되었으나, 암반관정 수중모터 장치에 필요한 자재 엘보외 5종이 설계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제경비 십만6천원 포함한 백십7만7천원이 부당 시공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노인복지타운 야외공연장 설치공사는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생활 속에서 문화·체육활동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된 공연장 설치공사는 2002년 1월5일 주식회사 엘드건설과 2억4천4백만원에 계약하여 2002년 7월6일 준공되었으나, 옹벽 설치시는 거푸집은 유로폼 포함 플라스틱문양으로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유로폼 포함 PE문양 거푸집으로 중복되어 설계하여 제경비 백5십2만7천원 포함 천9십3만7천원이 과다설계 되었으며, 무대바닥재는 우레탄 두께 5mm 구배 1%로 시공하지 않고 두께 3mm로 하고 물이 고이게 부당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예산낭비 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모악산 공원내 우리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고유의 자생꽃 식재로 청소년의 자연생태 교육공간 및 금산사 진입로의 자연친화적인 공간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5월13일 김제임업협동조합과 1억6천2백만원에 계약하여 2000년 9월29일 준공하였으나, 야생화는 식재 적지에 식재 해야 함에도 양지식물인 금낭화, 원추리, 참나리, 하늘나리 등이 부적지인 음지나 반음지에 식재 하도록 부실설계 되었으며, 금산사 내방객 지도 계몽과 관련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체 식재 야생화 40% 정도가 고사되어 3천9백7십3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 21세기 새천년에 부응하는 생태·녹음·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은 2002년 5월31일 유한회사 은산과 5억7천9백만원에 계약하여 2002년 12월4일 준공되었으나, 관목 중 해당화외 8종 7만2천9백8십주는 나무의 크기와 성장속도를 고려하여 식재 밀도를 판단 식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 밀식되어 2억천8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소홀로 생육상태가 불량하며 또한, 야생화 중 꽃창포외 4종 만4천7백본은 부적지에 식재되고 관리 소홀로 50%가 고사되어 2천3백4십9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어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로 2억4천백6십7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관계법령 위반사항입니다.
김제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중 토지매입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부적절한 행위 위반 사업으로 본 의원이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시 시정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어서 89페이지, 의회청원 관련 사업입니다.
만경 청소년문화의집 전시물 설치공사시 만경도서관과 만경보건지소와 교환토록 하였음에도 의회청원을 무시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 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만경읍 만경리 298번지 이진호외 16명이 김제시의회 그 지역 만경읍 출신인 이필선 의원과 인접 성덕면 출신인 본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의견서가 접수되어,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만경분관 도서관 건물 및 당시의 주변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도서관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법적·행·재정적 절차 이행 등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2000년 7월24일 채택하고 의회의 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거, 타당성 조사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만경 청소년문화의집 전시물 설치공사를 의회에 보고 없이 3억원을 들여 2001년 2월12일 준공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층에 있는 노래방, 게임 오락실은 소음으로 인하여 사용불가하고, 시설물 자체도 누수발생과 곰팡이 등 이런 원인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어, 당시 의회청원을 받아들여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지역민을 위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사도급 표준계약시 수입인지 소인 날인 누락 관련으로 회계과와 보건소는 지출 증빙서류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다음에 재사용치 못하도록 소인을 날인하거나 사용불가 표시를 하고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2개 사업장의 수입인지에 날인을 누락시켰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회수 요구된 사업은 14개로 금액이 1억천9십5만7천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92페이지, 두 번째 재시공 요구사업은 5개 사업으로 재시공 산정금액은 6천7백6십5만7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 또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 낭비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3억2십1만4천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93페이지, 네 번째 법규위반사업은 백산 원부마을 기반시설공사, 김제광역상수도수수사업, 의회청원 무시된 만경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공사 등 4개 사업입니다.
관계법령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기타 주의 요구된 사업으로서 인지세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에 의거 작성된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산출하고 지출부서인 회계과와 보건소에서 수입인지 소인 날인하지 않은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4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9월14일 제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일반 공개입찰대상 건설공사 및 사업집행 후 민원접수 등 이의 제기된 공사 218건을 대상으로 2003년 2월2일부터 조사활동을 착수하면서 설계서에 의한 시공여부,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 및 시공여부, 철저한 공사 감독여부, 문제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등을 주요 쟁점사항으로 조사활동 하고, 건설공사 추진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현지조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적출하여 사업추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관련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확인, 위원회 회의 등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과 서류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로, 첫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재자료 제136호인 금산교회 보수공사에 따른 기초공사, 지붕공사, 담장 설치, 목공사 시공시 물량 및 과다설계로 4백십6만8천원과 보물 제826호의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정비공사 미생물 소멸식 화장실 건립시 설계상과 실제 시공내용이 상이하여 백2만천원이 과다설계한 사실, 둘째 회계과 소관으로는 의회청사 사무실 정비공사시 바닥시멘몰탈과 바닥재 타일깔기에 사용한 물품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 6백6십8만7천원이 부당 지급한 사실, 셋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금산 청소년문화의집 4백1만6천원, 죽산 청소년문화의집 천7백6십9만8천원, 만경 청소년문화의집 4백3만원이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시 설계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 네 번째 환경과 소관으로는 죽산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조경공사시 가스포집관 매설과 포장공사 조경수 식재 등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 6천백6만5천원의 부당 지급과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공사시 시운전이 완료되어 완공되었음에도 정상가동 되지 않은 시운전 가동비와 세륜시설 설치비 2천5백8십4만9천원을 지급한 사실, 다섯째 건축관리팀 소관으로는 부량 제월마을 오수처리공사 2백8십1만7천원, 백산 원부마을 오수처리시설공사 백8십7만4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시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등 설계상과 실제 시공내용이 상이한 5백8십3만2천원을 과다설계 및 부당 시공한 사실, 여섯 번째 농림축산과 소관은 모악산 우리꽃길 조성 3천9백7십3만원,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 2억4천백십6만7천원은 관목·야생화 등 밀식, 식재부적지, 유지관리 소홀로 예산낭비하고 국토공원화 시범의 벽골제공원 조성사업은 떼뜨기 수량 백7십7만9천원이 과다설계한 사실, 일곱번째 교통행정과 소관은 2000년부터 2002년도 사업으로 완공한 시내버스 승강장 66동 설치 공사시 로고 등 2천9백6십7만원이 과다설계 및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 여덟 번째 건설과 소관은 용지 부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시 암반관정 수중모터 장치 백십7만7천원이 설계내용과 상이한 사실, 아홉 번째 상하수도과 소관으로는 김제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중 토지매입과잔여지및도시계획시설설치불이행등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 열 번째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야외 공연장 설치 공사시 옹벽과 무대바닥재가 설계상과 실제 시공내용이 상이한 천9십3만7천원이 과다설계 및 부당 시공된 사실, 또한 96페이지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먼저 토목부문으로서, 모든 공사는 기초가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기반시설을 거쳐 건축물 및 포장사업까지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번 건설공사 특위활동 중 지적이 많은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공사에 있어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를 설계상 인력으로 하고 시공은 기계로 한 부분과 공사를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깨기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관계, 포장 공사시 경계석 기초거푸집 미시공 등 문제점을 지적 받아 대두되었으나, 공사의 근원은 설계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고 따라서 정확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철저히 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축부문은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전시시설 설치시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독공무원 책임하에 설계에 의하여 정상시공 되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텍스합판 철거, 경량철골 천정틀 시공, 벽체도장, 주계단시공 등 공사는 기존자재를 재사용, 단가 부족시공 등 설계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고, 또한 벽체공사 중 붙박이가구는 상세도면 및 제작시방서 없이 견적가격으로 적용하여 일반 시중가격 보다 비싼가격으로 적용한 것은 안될 것이며, 정확한 단가나 가격을 산출시 물가정보지와 현시가를 비교 분석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함이 타당하며, 공사감독이나 준공 검사시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다음 97페이지, 환경부문을 말씀드리면 죽산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는 전반적으로 기반시설, 성토, 조경, 공원시설 등을 비교 분석하여 매립된 쓰레기 정비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쉬어 가는 공원이 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7월25일 현재 가동이 되고 있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설치공법이 다르므로 우리 시와 같은 자치단체의 처리시설과 비교 분석하여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보수하여 가동되고 있으나, 어느 때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다음, 조경부문은 공원조성시 관목과 야생화를 구분하여 가로변이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여 생육에 적절한 음지나 반음지를 구분하고 토양에 맞는 품종을 식재하여야 함에도, 우리시는 모악산 공원내 우리꽃길 및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시 나무의 크기와 성장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밀식하는 등 식재 부적지의 품종선택 고려 미비, 사후 관리 소홀로 공원다운 모습이 좌초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 등 추진계획을 세워 내방객 및 시민들이 다시 한번 찾아 볼 수 있는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8페이지, 결론적으로는 김제시건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공사 추진과정과 현지조사 활동 그리고 업무보고와 서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한 결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건설공사의 감독에 있어서는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에 의하여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준공 검사시에도 제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수하여 사업장별 조사결과와 같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원인분석과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하자보수, 재시공 등 시정할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각 건설공사 추진 부서에서는 자체 시행한 사업장별로 공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 부실시공과 하자로 인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으니, 본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오인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오인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 및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27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30
2 4 대 제 7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6
3 4 대 제 79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0-04
4 4 대 제 79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09-27
5 4 대 제 79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9-27
6 4 대 제 7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5
7 4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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