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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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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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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0월13일(월) 10:2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분의 위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
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진봉면 출신 임영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영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영택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택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예산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당위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역점을 두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 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김석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석준
오만수 위원님이 저를 추천한 것 고맙고요, 저보다는 금구출신 김성배 위원님이 (청취불능)

□ 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께서 간사로써 김성배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성배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배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김성배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예산의 원활한 진행과 김제시 특별예산에 대해서 꼼꼼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2,217억78,000천원보다도 109억26,000천원 즉, 4.9%가 늘어난 2,327억4,000천원으로 예산규모를 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0억59,000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등 전출금이 16억1,000천원, 국도비 시비미부담금이 35억75,000천원, 양여금 등 시비 부담금이 8억54,000천원, 농업기반공사.전주쓰레기 매립장 부담금이 12억85,000천원으로써 이번 제1회 추경은 주로 부담금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2,217억78,000천원보다 4.9% 109억26,000천원으로써 총 2,327억4,000천원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는 본예산이 167억42,000천원보다 약 7억23,000천원이 증가된 174억65,000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을 잡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는 26억15,000천원에서 11억이 증가된 37억15,000천원으로 주민세를 잡았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29억55,000천원에서 2억이 증가된 31억55,000천원으로 잡았고 도축세는 16억23,000천원에서 약 4억이 줄어든 12억33,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0억53,000천원에서 1억이 줄어든 39억53,000천원으로 잡았고 주행세는 14억21,000천원에서 5억이 증가된 19억21,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억87,000천원에서 5억77,000천원이 줄어든 3억10,000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266억77,000천원에서 25억51,000천원, 증이 9.6%가 증가돼서 292억28,000천원의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19억14,000천원으로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3억이 줄어든 74억95,000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잡았고 기타에서는 19억42,000천원이 증가된 134억40,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876억74,000천원보다도 52억64,000천원이 증가된 929,38,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통교부세는 876억74,000천원에서 30억48,000천원이 증가된 907억22,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2억이 증가돼서 22억16,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억60,000천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273억94,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3억84,000천원이 증가된 40억84,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은 3억84,000천원이 증가돼서 3억84,000천원이 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 575억31,000천원에서 10억64,000천원이 증가된 585억95,000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30억이 증가된 3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시부담금과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서 부담액, 미부담액 비고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10억59,000천원 그 부담지시에 10억59,000천원을 부담을 했고, 전주권쓰레기매립장은 2억7,000천원 부담지시에 2억7,000천원에 부담을 했고 2단계 매립장은 20억53,000천원 부담지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5억만 이번 1회 추경 때 부담을 하고 15억53,000천원은 미부담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경지정리는 5억78,000천원 전액을 부담했고 이 중에서 기계화경작로는 2억26,000천원 예산관계상 미부담을 시켰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부담금은 의료보호는 5억51,000천원 부담지시에 5억51,000천원을 부담했고 대동농공단지 5억 부담지시에 5억 부담을 했고, 김제온천개발에 5억50,000천원 부담지시에 5억50,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국도비 사용반납액은 국비와 도비 총괄해 가지고 2002년도 집행잔액인 19억14,000천원을 전액 1회 추경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총 22억16,000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헌.내아주변광장조성에 7억, 김제향교주변에 10억, 우석병원주변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기타 16,000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예산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벽골제 소떼공원조성에 50,000천원, 벽골제주차장조성 및 배수로 정비에 60,000천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74,000천원이 왔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전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총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비부담금, 또 도비보조사업과 시비부담금 해서 이번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46억93,000천원 지시부담의 전액인 46억93,000천원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의 양여금사업은 총 부담지시가 49억32,000천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시비 8억54,000천원만 부담을 했고 미부담은 약 40억78,000천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18억70,000천원에서 3억만 부담을 했고 15억70,000천원은 미부담을 했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인 시비부담은 10억42,000천원 부담지시에 2억만 부담을 해서 8억42,000천원을 미부담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시비부담은 3억17,000천원을 부담지시해서 전액인 3억17,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사업에서 시비부담은 2억80,000천원에서 20,000천원만 부담을 하고 2억60,000천원은 미부담을 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14억6,000천원이 부담지시인데 14억6,000천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소하천보전으로써는 17,000천원 부담지시에 17,000천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에 30억의 지방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8억4,000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안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702억3,560천원이며 기정예산액 2,549억62,980천원보다 152억40,570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09억25,57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채 전입금 30억원을 포함한 43억14,99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규모, 그리고 8페이지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예산 편성이후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32억74,670천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에서 76억50,890천원이 증액되어 총 109억25,57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읍.면.동 민원업무수당 등 부족인건비 1억71,320천원이 증액되고 읍.면.동 업무 본청 이관으로 인한 읍.면 근무인력 감소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억46,780천원이 감소되어 경상예산에서 24,540천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에서는 운수업계 유가보증금 10억58,740천원, 전주권광역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비로 5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9억14,580천원, 의료보호등 3개 특별회계 16억11,820천원의 전출금과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비 30억원 등 84억83,69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예산성립 후에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경영환경개선과 농민소득증대,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운수업계 유가지원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 보통세에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당초 기정이 26억14,860천원, 경정은 37억14,860천원인데 이것은 법인세할 주민세로써 법인세액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11억이 추가로 더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기정이 29억55,509천원인데 경정은 31억55,509천원, 여기에서 2억이 증가된 이유는 신차구입이 늘어나서 차량제로 하더라도 신차는 자동차세 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축세에서는 16억22,703천원인데 4억을 감해가지고 경정에는 12억22,703천원, 4억을 감시킨 이유는 한우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도축이 현저히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4억은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44쪽의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기정은 40억52,800천원인데 1억이 감된 39억52,800천원으로 저희들이 감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흡연인구가 감소되고 지난 7월1일부터 모든 건물에 흡연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발효가 됨으로 해서 현저히 흡연인구가 감소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은 1억이 더 감소가 될 걸로 봅니다만 또 저희들이 일반 기업체나 저희 김제 연고에 별도의 판매망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감액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행세는 14억21,600천원이었는데 경정에서 19억21,600천원으로 5억을 증액 책정한 것은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자치단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 주행세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난 7월1일부터 1000분의 120이었던 것을 1000분의 149.5로 인상돼서 원천징수 해가지고 자치단체 주행세로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서 증액되는 세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기정이 8억86,707천원이었는데 5억76,707천원으로 감액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전주기독학원에도 저희 시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성산그린아파트 거기에 저희 시세, 지금 크게 묶여 있는 약 서너개 업체에서 연말까지 소송이 계류중인 이런 문제의 해소가 불투명하고 해서 연말 안에 저희들이 소송 계류중인 사건 해서 징수가 가능하면 결산추경에 다시 증액편성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봐서는 연말 소송 마무리가 불투명해서 5억76,00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의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이 88억, 그런데 경정은 74억94,000천원으로 해서 13억5,000천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작년도 양여금을 작년도 분을 결산할 때 13억5,000천원이 금년도 연도폐쇄기가 지난 금년도 3월18일자로 송금이 된 관계로 해서 금년도 2003년도 예산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감액처리를 하고 다음 설명드리는 그 밑에 양여금 송금 지연 분에서 포함해서 거기서 편성이 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역시 작년도 결산 때 26억83,587천원이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93,000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21,000천원 해서 19억14,587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액이 생기는 7억69,000천원은 금년 체전준비 관계로 해가지고 금년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에 이것이 도비보조 7억69,000천원을 체전준비로 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편성이 안 되고 금년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사용잔액 19억14,587천원을 계상을 했고 7억69,000천원은 전국체전 도비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서 나머지 결산과 그 부분에 대해서 19억14,587천원만 여기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요촌상설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7억이 계상이 됐던 것이 이것은 삭감이 됐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 양여금 송금 지연 분 늦게 온 것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26억42,109천원 이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13억5,304천원도 같이 포함이 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46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먼저 보통교부세는 876억73,980천원이 기정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그게 이번에 조정이 돼서 907억22,000천원 해서 30억48,02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순수하게 22억15,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도정비사업에 30억32,000천원이었는데 32억55,000천원 해서 2억23,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정비사업은 24억81,000천원에서 9억22,000천원으로 해서 15억59,000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여금은 당초 기정예산이 294억54,300천원이었는데 273억94,574천원에서 20억59,706천원이 (청취불능)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경정에서 40억83,256천원에서 3억83,470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377억98,090천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여기 경정에 390억19,543천원 해서 12억21,453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3쪽의 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당초 예산에 197억33,563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195억75,544천원으로 해서 1억58,009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 지방채에서 융자금수입 이것은 순수하게 30억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에 대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또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주민세를 26억을 해왔길래 왜 전년도에는 29억인데 26억으로 했냐 했더니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자그만치 42%가 불어서 왔네요. 그러죠?
그래서 금방 설명하는 것이 법인세와 같이 했다고 그랬죠?

□ 세정과장 김원기
법인세할 주민세인데.

□ 위원 임형규
새로 생긴 법인이 있습니까? 신규로 생긴 것이 있는가 아니면.

□ 세정과장 김원기
신규로 생긴 법인도 있습니다만.

□ 위원 임형규
신규로 생긴 법인에서 얼마 들어왔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렇게는 저희들이 구분을 안 했고요.

□ 위원 임형규
시 세금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구분 않다니,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한번 해보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들은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이 갑자기 생긴, 말하자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그만치 42%나.

□ 세정과장 김원기
세액 증가는 국세가 즉 말하자면 늘어났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국세가 늘어났든 뭐가 늘어났든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 세정과장 김원기
세액이 늘었어요 세액이.

□ 위원 임형규
세액이.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법인세 세금이 몇 % 늘어났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는 똑같아요. 10% 똑같은데 국세에서 세액이 늘은 비율로 저희들은 받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국세에서 세율이, 금방 법인세에서 낸 세금이 불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달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국세가, 그러면 법인세 세율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형규
세금이 그렇게 갑자기 올랐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금년 상반기부터 해서요.

□ 위원 임형규
상반기에 몇 % 올랐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 보았네요.
국세 자료가 올라서 김제시 세수가 주민세로 인해서 42%가 불었다 이것은 상당히 큰, 회사 자체도 경기가 어려운데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래서 회사가 도산을 많이 하는가 보네요 갑자기 올라서 이런 세금이 들어왔다면.

□ 세정과장 김원기
그 비교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대비를 해서 빼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다른데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 분명히 법인세라고 말씀하셨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형규
법인세 자체에서.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형규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갑자기 법인세가 올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비율표를 저희들이.

□ 위원 임형규
그리고 4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성산그린빌하고 기독학원 그것 예산 세입에 잡아 놓았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형규
그때 잡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기독학원이랑은 지금 대법원에서 통보가 9월에는 올 걸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잡았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잡네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형규
이 예산이 계속 잡혀가면 쓰고 나중에 해서 빼고 또 쓰고 나서 나중에 빼고 이런 예산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네요?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요, 저희들이 전혀 근거없이 하면 안 되고요.

□ 위원 임형규
근거는 있지.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왜 그러냐면 대법원하고 늘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 위원 임형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대법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자체 내에서 금년에는 계상을 않고 받을 때 쯤 해서 계상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도 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만약에 추경이 자주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다고.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형규
본예산에다 세우지 말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형규
계속 세워 가지고 되돌려진지가 여러 번째에요. 그러죠?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제가 알기로 2년차.

□ 위원 임형규
금년하면 3년차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다루는데 3년간을 계속 반복한다 라면 어떤 시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으니까 계속비로 해서 스파랜드 같은데 벽골제 같은데는 계속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더만요 맞습니까?
왜 그런데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매년 끊어서 하지요 그것 한번 알아 봅시다.
제가 2박3일 동안 가서 교육을 6시간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 예산담당 구형보
원래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 위원 임형규
그러죠.

□ 예산담당 구형보
계속비 사업계획서를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임형규
별도 승인을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 예산담당 구형보
해당 실무 부서에서 의회에 계속비 사업 부서에서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 계속비 사업 부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파랜드랄지 기타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계속 사업은 하고 있지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임형규
매년도?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임형규
그리고 벽골제 같은데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왔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임형규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임형규
계속 사업비로 해야 그 사업이 명목상 갖춰집니까? 아니면 매년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갖춰집니까? 그 말씀한번 해주세요.

□ 예산담당 구형보
원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은 간이 사업으로써 하나의 사업이 예를 들어 10억이 투입이 되면 그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가 어려울 때 5년 계획으로 하면 2억씩 5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 위원 임형규
금방 2억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억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 예산담당 구형보
예, 예를 들어서요.

□ 위원 임형규
저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스파랜드나 벽골제에 투입되는 것이 계속사업으로써 5년차 해서 내 생각에 한 10년차도 넘었어요.
그렇다면 충분한 계획성을 짜 가지고 오늘은 주차장을 좌편의 논을 미어 가꾸고 내년에는 거기에 한 필지 더 해가지고 미어 가꾸고, 그리고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농지전용허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 예산담당 구형보
예, 받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임형규
받지 않았죠, 제가 띠어 봤어요. 행정이 그렇게 놔도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계속비로 들어갈 것은 계속비로 하는데 왜 않는 이유가 우리 의회한테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서 않습니까?

□ 예산담당 구형보
해당 실무 부서에서 사전에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속비 사업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금까지 해당 실무 부서에서 의회에 승인을.

□ 위원 임형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기가 힘들고 귀찮으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받았다고 보네요.

□ 예산담당 구형보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앞으로 벽골제 사업이 앞으로 5년동안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계속사업비로써 제출을 해주시고 해당 부서 받으시고 스파랜드도 마찬가지에요 그러죠.
계속 해야지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주시고 이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굉장히 애쓰시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2박3일동안 6시간 받은 교육이지만 정말로 뜻있게 가서 받고 왔기 때문에 이번 2004년도 본예산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잘 하고, 아까 전년도도 빠지고 전년도도 빠졌는데 또 다시 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은 세정과장님 그것은 다음부터는 않도록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교통행정과장님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세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신차 구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신차 구입이 작년대비 몇 % 증가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신차가 지난번 7월1일 특별소비세 문제로 묶여 있다가 특별소비세 문제가 해결이 나면서 지금 교통행정과 등록을 거쳐서 넘어온 것이 이 기간동안에, 또 연말까지 예측할 때 저희들이 약 2,000대를 봅니다.

□ 위원 김진섭
2,000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김진섭
그럼 현재 몇 대까지 증가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한 1,600대.

□ 위원 김진섭
1,600대?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김진섭
작년대비 1,600대 증가했다고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김진섭
지금 방송에서 듣기로는 전라북도 차량 증가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라고 어제 밤 뉴스에 나왔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특소세 그 후에 뭉쳐서 들어온 바람에.

□ 위원 김진섭
김제시만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 세정과장 김원기
전반적으로 금년 전체 양이 예를 들면 특소세 이후에 뭉쳐서 등록하는 바람에 이게 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는 아주 침체되어 있었어요.

□ 위원 김진섭
알았습니다. 이 자료는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이번에 세입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면 또 할텐데 그 때는 이런 식으로 거의 맞아지겠네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지요, 이걸로 저희들이 정산을 지어 가지고 결산할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거의 이 범주 내에서 결산을 해야하니까요.

□ 위원 고성곤
이 자리에 부시장이 계셔야할 텐데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고 담당관하고 세정과장이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지방세, 오늘 추경을 하는데 세외수입을 빼놓고 지방세만 7억23,000천원 가지고 지금 109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 지방세로만 봐서는 7억23,000천원.

□ 위원 고성곤
109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7억23,000천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세금으로 보유될 수 있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세입 중에서 30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받거든요. 그러죠?

□ 세정과장 김원기
아까 뒤에 토지구획.

□ 위원 고성곤
그러면 109억 중에 7억23,000천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중에 또 30억을 외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채가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라도 말씀하세요 이자 포함해서.

□ 예산담당 구형보
지금 현재 2003년도 9월말 현재까지 원금 393억이고 이자가 91억입니다.

□ 위원 고성곤
약 480억.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고성곤
빚이 480억인데 이 30억을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야할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 예산담당 구형보
도시과에서 이번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책임있는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봐요.
이번에 30억을 우리 지방세 재원이 7억23,000천원 뿐인데 109억을 예산편성하면서 30억을 급히 기채를 해야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이 늦어지면 부시장이 오셔서 답변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다 결심을 얻어서 했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문제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고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가 7억20,000천원인데 총 세입이 109억으로써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방채는 저희가 알기로서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지금 담당관께서 정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도시과장께서 지금 업무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실려면 차라리 않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세부적인 것은 아마.

□ 위원 고성곤
승인이 났다는데 어디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행자부의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의회의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행자부.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서 한번쯤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졌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 답변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왜 긴급하게 109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세입이, 이 적은데다가 30억을 긴급하게 기채를 해야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업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당위성을 보고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재원이 없으니까 1회 추경이 없습니다 라고 공언을 여러번 하셨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런 사항들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우리가 연도폐쇄를 2월말에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김종성 의원님께서 5월달에 하셨던가 6월달에 하셨던가 하고 그때 그 후에, 그러니까 5월, 6월 결산이 끝난 후에 현재까지 얼마만큼 세입이 더 늘어났어요? 세입이 어떤 과목으로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세입은 저희가 볼 때는 총 109억 중에서.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 끝난 뒤에 2월 연도폐쇄가 된 뒤에 결산검사 끝난 뒤에 세입이 얼마가 더 늘어나서 지금까지 추경이 없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긴급하니 의회에 보고한마디 없이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해서 이렇게 했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총 109억 세입 중에서 지방채 30억 빼고나면 79억이잖아요. 그래서 79억 중에서 이 중에서 지방세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7억20,000천원이고 교부세가 약 52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재원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교부세 52억이 언제 왔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난번 국회에서 1회 추경이 통과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시점은 한 6월, 7월 이런 정도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때에 그 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않겠다 라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한 이유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글쎄요.

□ 위원 고성곤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가 있다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시국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누구한테 돈을 주어야겠다든가 이런 시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실은 저도 7월1일자로 왔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공언을 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각종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부담이나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 의무적으로 계상을 시켰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국회에서 통과된 그런 교부세하고 또 지방세 수입 조금 나온 것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기왕에 담당관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볼께요.
본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을 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아마 담당관께서 잘 모르실 텐데 작년에 말이에요 우리가 양여금 미부담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 자료로 합시다. 49억 정도인데 금년에 지금 8억50,000천원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이번에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한 40억 정도 부담을 못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 부담을 못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파트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피해보다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할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답변 잘해 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추경예산에 전혀 포함이 안돼요. 49억에서 8억50,000천원 밖에 안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얼마든지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에 상하수도 양여금만 본다면 작년에 72억의 양여금이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32억60,000천원만 왔어요.
39억40,000천원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나와 계세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고성곤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은 국가에서 양여금 (청취불능) 일부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청취불능) 지방비 부담을 안 한 데에 대한 그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앉으십시오.
담당관님 말씀 들으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우리가 시비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곽인희 시장의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은 것을 추경에서 편성할려고 했으면 이런 부분을 편성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사업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만 다 부담을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었겠습니다만 저희가.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본예산 편성에서 담당관께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담당관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지요. 답변이 틀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이것하고 연장선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양여금 부담액 부담하지 않으면 이것 계속 양여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질문하고 약간 어긋납니다만 지금 시장이 노력해서 따 온 것이 무슨 돈입니까? 국도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교부세랄지 또 국도비사업 이런 등등입니다.

□ 위원 고성곤
특별교부세는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특별교부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국회의원이 따온 것은 어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국회의원이 따온 것?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몇 십억.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것은 전반적으로 있겠지요. 지방공사에서 하는 진봉, 광활 배수정리랄지 다른 사업이랄지 국가적인 사업으로 있겠지요.

□ 위원 고성곤
안타까운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비보조금은 1.8%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지금 담당관께서 이야기가 안 됩니다.
들었다시피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와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예산편성서를 보게 되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비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시비보조금을 순수하게 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 고성곤
거의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세출을 넘겨보게 되면 12억이라는 시비가 그냥 나가는 것이다, 그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 위원 고성곤
내가 페이지수를 잘 못 봤는데 세출부분에 시비부담금 12억20,000천원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개요보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시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국가사업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부담금?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이것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부담 안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 위원 고성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고성곤
국도비 보조사업 12억20,000천원 이것이 지금 무엇이죠?

□ 예산담당 구형보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 위원 고성곤
아 잘 못 알았어요, 이번에 농업직불제 보조금 하는 것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이것 안 주면 어떻게 돼요?
12억26,000천원.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 개인 생각으로써는 지출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고성곤
어떤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조금 전에.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 못 편성된 걸로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지금 돈이 아까 상하수도 양여금이 39억 정도 적게 왔어요. 그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저한테 안 된 걸로 보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던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원님께 쉬는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아까 세입부분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은 지금 보고가 분명히 안 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지금 도시과에서 점심 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기채 30억에 대해서는 답변을 실.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정주권사업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몇 페이지요?

□ 위원 김종성
정주권사업 담당 부서는 안 오셨는가요?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사업이 약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것 별도 보고하면 안 되지요. 와서 설명 다 해주어야지.
지방채는 지금 승인 나 가지고 내시가 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승인 났습니다.

□ 위원 김종성
지방채 승인은 의회 승인 얻었습니까?

□ 예산담당 구형보
의회 승인

□ 위원 김종성
참 큰일 났고만.

□ 위원 고성곤
아니, 지침서만 그렇게 되었지만 30억을 기채하는데 의회에 한 마디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의회의 승인을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회 승인받고, 지금 이게 무슨 자금이에요?
도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청취불능) 자금이에요? 무슨 자금이에요?

□ 예산담당 구형보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지역개발기금이에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김종성
1순위가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분명히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리고 지방채 승인요청을 해야해요.
순세계잉여금 건에 대해서 아까 세정과장님 설명하시더만 가셨는가, 순세계잉여금 그것을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잘못 계상 되었던 거에요.

□ 위원 김종성
결과적으로 본예산에다가 13억5,314천원을 더.

□ 세정과장 김원기
늦게 온 이유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 위원 김종성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긁어모으다, 모으고 모아도 약 75억 가까이 돈이 안 되니까 감액처리를 한다고 하셔야지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 도 보조금 반납하는 것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양여금 사업이 올해 20억 줄어들었어요 20억59,000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분명히 시정질의를 할 때 시장께서 당당하니 양여금 시비부담을 안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우리 문충곤 의사국장님 계시는고만 그 양반이 다 써 준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읽었으니까.
그런데 올해도 양여금 부담을 추경을 하면서도 부담을 않네요. 특히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농로포장, 하수관거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양여금 사업 이런 것이 갈수록 해마다 20억씩 줄어들면 2006년 정도 되면 김제시는 양여금 사업이 세출예산에서 없어지게 생겼어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예산을 건전하게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을 만드셔야지 이렇게 정작 해야 할 일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특히 이 지방채 같은 것은 의회가 무시당해도 되지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의회를 무시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세입 편성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부시장이 와서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석고대제 한 뒤에 승인을 하든가 가부를 결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버릇을 고쳐야 해요.

□ 위원 고성곤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봐야 해요.

□ 위원 김종성
세상에 물어보지도 않고 예비비 빼서 지방채 이자를 갚지를 않는가.

□ 위원 고성곤
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 의회를 완전히 깔아 뭉겐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예산 심의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삭감하자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내가 그때 반절 깎았잖아요.

□ 위원 오인근
삭감하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냥 해서 주었거든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세입부분도 신중히 해주어야 해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전문위원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 위원 임형규
앞으로는 표결로 붙입시다.

□ 위원 김종성
국도비보조금 반납은 반납조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 위원장 임영택
잠깐만요, 김진록 과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떤 법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승인하기 바라고, 방금 국도비보조금.

□ 위원 김종성
지방채가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조항 하나 복사해서 다 돌려주세요.

□ 위원 고성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봐요. 그것이 제가 알아보았더니 지방채 행자부에서 갖다가, 우리가 보고를 하고 행자부에서 갖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승인을 하기 전에 그것이 맞다는.

□ 전문위원 김진록
지방채는 집행부에서 행자부의 승인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의회의 승인을.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인쇄해서 돌려줘요. 서서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덮고 넘어가고.

□ 위원 김진섭
바로 의회 승인 안 받고 예산을 올릴 수 있는가?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안 되지.

□ 전문위원 신정호
가능합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지침에 작년도부터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딱 한 줄이 나와 있어요. 법이나 시행령에는 승인을 맡으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의회 의결은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산계에서는.

□ 위원 임형규
그렇게 되면 가능해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럼, 가능은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능한데 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임형규
안 되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지 되면 된다고 하지, 가능하다는 소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 위원 김종성
그것은 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지침이에요.

□ 위원 임형규
행자부 지침은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지침이다니까.

□ 위원 고성곤
그 부분 30억 관계는 여기에서 거론 대상조차 안 된 걸로 본다니까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진록
법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위원장 임영택
토론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에 부시장님께서 나오시거나 산업개발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듣는 걸로 가름하고 오전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 위원 김진섭
위원장님! 원칙적인 문제는 여기서 의결을 해서 분명히 하고 설명은 설명이고 원칙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은 분명히 하는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 이야기를 듣고 말고 할 것 뭐 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것에 정말로 법에 기준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시지요.

□ 위원장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주시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4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43페이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44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45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 위원 김종성
잠깐, 45페이지 한번 물어보고요. 보조금사용잔액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진록
작년도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그런데 왜 여기 추경에다 해요 결산추경에다 해야지.

□ 전문위원 김진록
결산이 (청취불능) 본예산은 당초에 12월달에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이월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쓸려고 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진록
작년에 결산추경에서 결산하고 그 결산에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세출에 반납으로 들어갔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렇게 나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46페이지요, 47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국고보조금은 계속 넘기시지요.

□ 간사 김성배
50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의사국장님 오셔야지요.
의사국장님 오면 넘깁시다.

□ 위원장 임영택
전문위원님! 의사국장님 오시라고 해요.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태풍피해복구비가 이번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62페이지?
김제시에 이번에 복구되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신정호
7월9일하고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전부

□ 간사 김성배
없으면 66페이지, 67페이지 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2003년도 민방위시범마을 지원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민방위시범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금산하고 금구 쪽하고 산불예방 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65페이지요 총체보리 한번 물어 볼께요. 농림축산과장인가.

□ 간사 김성배
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일단 그것은 보류하고 넘어가요. 오시네요.

□ 위원 임형규
한번 물어볼께요. 65페이지 총체보리 연경체장비지원사업 이것 어떻게 할려고 예산 세워놓았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총체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보리사업은 경종농가에서 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곡식으로 해서 판매를 못하고 보리는 갈기는 갈아야 되겠는데.

□ 위원 임형규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총체보리를 연결된 낙농협회라든지 축산협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그쪽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맡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현재는 안 맡더라도 이 사람들이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10헥타까지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헥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하라고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돈이 이 돈이고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장비를 지원해주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10헥타 만큼의 돈이 이 돈이다 이 말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김성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심의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임영택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면 81쪽,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30억 삭을 요합니다.

□ 간사 김성배
81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81쪽,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30억 삭 요청입니다.

□ 위원 고성곤
동의합니다.

□ 위원 안기순
도시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해야할 것 같아요. 그것이 2006년도까지 완료예정인 사업입니다.
지금 98년도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역의 발전과 (청취불능) 이제까지 계속사업 했던 것을, 지금 도로 영향평가까지 다 받았어요.

□ 위원 오인근
그렇게 중요하고 해야할 사업을 의회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승인도 안 받고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아니, 그 사업형태를 보면 (청취불능)
내 구역이 아니라, 내가 검산동 출신인 시의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사업 전체를 평가했을 때 그렇게 심도있게 가야 한다 이겁니다.

□ 간사 김성배
안위원님, 이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엄청난 하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 위원 안기순
(청취불능)

□ 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말이에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기채 30억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금 기채를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승인만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미쳐 못 드렸습니다. 보고 드릴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미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0억 그것을 얻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환지 용역이랄지 지장물보상이랄지 사업 착수를 할려고 승인만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안기순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까지 전부 맡고 그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의원들한테 보고도 않고 (청취불능) 그 사업에 차질이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문제는 그 사업 자체는 좋지만 실무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면 주민들이 지금 땅까지 포기하고 그랬는데 엄청난 파장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인도 안 받고 절차를 안 밟고 이제까지 있던 것은 큰 잘못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 위원 안기순
이것은 죄송한게 아니에요. 중대한 문제에요.
지금 몇 년도에 그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실무자들이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제가 검산동 시의원이기 이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검산동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 임형규
이게 작년도 저기에서 끝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번에 하고 더 이상 안 쓰는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총 사업비 얼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총 사업비가 82억이 소요됩니다.
(청취불능) 9억23,000천원 투자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30억하고 저희 시비 10억 정도 해서 한 40억으로 지금 환지용역하고 지장물보상, 그 다음에 사업 그렇게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 내년도에 일부분하고.

□ 위원 임형규
그러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 안 끝나니까 더더군다나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해당 의원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사업 자체에서는 알고 계셔도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해당 의원님도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이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보고도 안 받고 승인해줘도 위법이에요. 문제는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이런 큰 문제를 갖다가 추경에 더더군다나 올릴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심사를 하셔야지요.

□ 위원 오인근
행자부 승인은 언제 왔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금년도 5월14일날 왔습니다.

□ 위원 오인근
5월14일날이면 지금 10월달이니까 (청취불능) 그 전에 승인받고 의회의 간담회랄지 승인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이 부분이 내년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고 했을 때 큰 하자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서면 추경에 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인근 위원님께서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기채부분에서 삭감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위원 오인근
부연 발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 났어도 5개월 동안에 (청취불능) 이제 올렸는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정례회 때 12월달에 승인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의회 위상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2개월 밖에 안 하니까.

□ 간사 김성배
1∼2개월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영택
좋습니다. 그러면 오인근 위원님 의견대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인데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심사는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11시58분)
(계속개의 14시02분)

□ 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세출부분과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기획실부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국비보조금 반환은 13억93,436천원으로써 2002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은 5억21,000천원으로써 2002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8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33억89,000천원에서 18억이 삭감된 15억85,000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담당관님, 세출부분까지 말씀을 다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각 실.과 것 전부 다요?

□ 위원장 임영택
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91페이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제5회 지평선축제 행사 지원금으로써 도비 80,000천원이 왔습니다.
추경전 사용으로써 지평선축제 행사지원으로써 정정시키겠습니다. 위의 사항은 국비로 80,000천원이 왔고 그 밑에는 도비로 이번에 70,000천원이 왔습니다.
시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해가지고 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0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평 공공도서관의 책 구입비로써 국비 25,000천원이 지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산사 호국역사 교육관은 2억97,000천원이 삭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취소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 남포문고 책 구입비로써 4,000천원이 이번에 왔습니다. 햇살문고 도서구입비가 4,000천원이 왔습니다.
김제시립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43,000천원이 왔습니다.
만경분관도 25,000천원이 국비로써 그 지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흥복사 대웅전 주변정비로 해서 35,610천원이 왔습니다. 금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리로 해서 1억19,000천원이 왔습니다.
망해사 낙서전 주변정리로 해서 49,460천원이 왔습니다.
그 밑에 3건의 시설부대는 시설비에 연관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정비로써 이것은 요사체 개축사업비로써 1억42,000천원이 왔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로써 이것은 봉남면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해서 2,425천원이 왔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이것은 전국체육대회 성화 봉송주자 실비보상금이 1,400천원이 왔습니다.
그 밑에도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주자 실비보상이 400천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왔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그 다음 장 96페이지 62,000천원 이것은 태권도 운동부의 변동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도비로써 5,88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사업비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1,470천원이 삭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검산동 진우아파트 회관기능 보강으로써 이것은 추경전 사용으로써 도비 15,000천원이 왔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마을정보화 지도자 양성자료 수집으로써 도비 1,000천원이 왔습니다.
또 교재구입비로 해서 757천원이 도비로써 왔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강한전북 일등 도민운동으로 이것은 추경전 사용으로써 도비가 10,770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 홍보탑, 프랑카드, 회의자료 그 밑에 홍보활동전개로써 여비 5,000천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장 104페이지도 타 시.군 벤치마킹, 자료수집까지 여비로써 이렇게 왔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지난 연초에 지도사 시.군 방문때 식대로 1,200천원이 왔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고객 만족도 조사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학술용역비로 변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15,000천원을 시켰습니다.
10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올해 당초 1억50,000천원에서 20,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0,0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훈련 우수자 국외여비로써 1,310천원이 이번에 왔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경전 사용으로써 해가지고 국비가 1억50,000천원이 왔고 시비가 1억58,000천원 시비부담을 해서 3억8,000천원이 증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비가 도비로써 11,000천원이 왔습니다.
강한전북 일등 도민운동 운영비 및 사업비가 9,6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1개 마을에 6,000천원이 도비와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민방위날 도단위 시범훈련 추경전사용으로써 1,500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예비군부대 육성으로 해가지고 8,400천원이 왔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써 7,435천원이 왔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으로써 30,000천원이 왔습니다. 여기는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 기본계획 및 관리안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금년도 총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해서 2억4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 구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써 11,000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국유재산 경계불분명토지측량비로써 2,000천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으로써 688천원, 무주부동산 수수료 하는데 3,200천원이 왔습니다.
국유재산 소송업무로 추경전 사용으로써 도비 900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경전 사용으로써 11,400천원이 왔습니다. 국유재산 추진에서 실태조사, 자료수집, 징수업무, 선진지 견학 등 해가지고 총 21,800천원이 왔습니다.
읍.면.동 청사 내부정비로 시설비로써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0,000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목변경을 시켰는데 여기는 부량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추경전 사용으로써 7,560천원이 왔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으로써 1,750천원이 왔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써 해가지고 1,000천원이 왔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써 이것은 1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써 이것은 26,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보호시설 추경전 사용으로써 1억 도비가 왔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7,000천원이 왔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써 1억37,000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입니다.
장애인공동축산사업으로 이것은 추경전 사용으로써 50,000천원이 왔습니다. 시책보조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급여로써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사업변동으로써 1억16,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지급으로써 512천원이 왔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체불 진료비는 92,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2003년도 진료비로써는 6억41,724천원을 전출금으로써 세출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인원수 증가로 해가지고 14,94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128페이지입니다.
민강경상보조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써 이것은 인원수 감소로 해가지고 2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는 애린양로원으로 3,20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양시설 운영비는 38,431천원으로써 이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모부자 가정자녀 대학입학금으로써 인원이 정정이 되어 가지고 13,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행사비로써 이것은 2,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관련자 교육으로써 이것은 59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130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보조내시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31,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제시 여성재활용센터 창고보수로써 도비 5,000천원이 왔습니다.
성폭력상담소지원으로 이것은 목변경으로써 7,88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물품구입으로 이것은 문화의 집으로써 국비 4,600천원이 왔습니다.
또 전문외래강사 초빙료로써 3,400천원이 왔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도 국비 2,680천원이 왔습니다.
수련시설지도인력 인건비는 2,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써 64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써 277천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대체교사 인건비로써는 1,88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가 인원조정으로 해가지고 68,34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시설교재 구입비로써 704천원이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는 6억3,20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9,69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54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3,16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는 5억51,18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2종 수급자 융자금은 3,20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본인부담환급금등 21,6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종 수급자 융자금은 560천원이 삭감이 되고 본인부담금등 3,78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등 지급에서 의료비가 27,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에서는 92,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 장 146페이지 2종 수급융자금은 4,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17,545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도비는 3,165천원을 반납금으로 예산 계상을 시켰습니다.
147페이지, 의료급여심사 및 지급 등 업무위탁 수수료는 7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료급여비용예탁금은 6억41,72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과오납금은 9,690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에 2002년도 이자수입, 2002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시비잔액기금 출원 등 해서 9,6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환경과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당초 사업보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51,2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마을 지원 해가지고 도비로써 20,000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페이지, 광역소각장 및 2단계 매립장 건설 해가지고 5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 및 운영비로써 2003년도 부담금이 2억5,60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2,86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사용료 해가지고 2개 농공단지에서 22,00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대동농공단지 추진해 가지고 시비부담을 5억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16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에서는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해가지고 서흥농공단지가 11,056천원이 줄어들었고, 봉황농공단지는 90,133천원, 월촌농공단지는 70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만경농공단지는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40,448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34,798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대동농공단지 추진 시비부담금은 5억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 서흥농공단지와 월촌농공단지, 만경농공단지는 세군데가 융자금 회수가 부진해 가지고 1억82,07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대동농공단지 국비융자금은 지방채로써 20억을 예산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동농공단지 지적측량수수료로써 10,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대동농공단지사업 시설비로써는 24억81,0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장 17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9,0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시 지역개발사업 기금융자상환은 1999년도에 해가지고 4억50,0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억40,000천원에서 7억61,000천원을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자치지원과입니다.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설치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9,100천원, 시설부대비 900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176페이지에 30,000천원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도시건축과입니다.
179페이지, 재해보상금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써 64,8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로써 도비 20,000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7월9일부터 7월13일 호우피해 복구로써 9,000천원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8월23일부터 8월27일까지 호우피해 18,000천원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설비는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8,0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1억98,0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흥. 당사는 3억35,0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마을단위 하수정비사업은 20억을 삭감을 시켜놓았습니다.
181페이지, 마을단위하수도 시설계획사업은 1억98,0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마을 소규모오수처리 시설교체로써는 79,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2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로써 전국체전대회 환경정비로써 추경전 사용으로 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78,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은 5억24,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14억53,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는 동헌.내아 주변 문화광장조성사업으로써 이것은 특별교부로 6억9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벽골제 주차장 조성 및 배수로 정비에 6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제향교 주변도로 확장에 9억93,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제 우석병원 주변도로 확장으로써 특별교부세 4억9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채로써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은 19,200천원이 과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지원 기타 보상금을 운영수당으로 이렇게 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1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003년 쌀 생산조정제행정비로 추경전 사용으로써 960천원하고 신청서도 96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쌀 생산조정제실시 지도점검으로써 1,610천원이 국비로써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 호우피해 농작물복구 농약대는 6,22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12억26,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태풍 매미 농약대로써는 1억1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용 농약대 지원비로써는 77,000천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으로써 73,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그 다음 장 2,67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민간자본금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21,52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리지원사업으로써 19,000천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으로써 1,32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산화이온 전해수기로써 3,4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농약대 지원으로써 23,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포도동해피해 농작물 복구비로써 1억6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3년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로써 이것은 추경전 사용으로 2억47,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추경전 사용으로써 48,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예특작분야폭설시설피해복구비로써 1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으로써 7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이것은 1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로써 생계지원비가 1,44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9,419천원이 예상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과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로써 2,980천원이 비료대로써 예상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으로써 19,000천원이 단비조정으로써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만경강 생태숲사업은 1억2,000천원으로써 시비부담금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로써 가축방역약품구입은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13,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돼지콜레라 살처분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써 1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체중 돼지 출하보증금으로써 1,37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야 폭설피해복구비로 추경전 사용으로써 80,37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써 개별, 공동시설로 1억2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으로써 1억4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총체보리연결제 장비지원사업으로써 2억9,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총체보리사업으로써 21,8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사업으로써 10,82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사소독시설지원으로써 70,000천원이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로써 6억90,92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농약구입대가 7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효성지상방제로써 60헥타분 2,6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속효성지상방제로써 724천원, 예찰조사원 12월분이 6,18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덩굴제거 사업비는 10,32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솔잎혹파리나무주사는 38,07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간벌산물수집으로써 84,196천원이 계상되었고 천연림보육산물수집으로써 63,95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3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시설비는 505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육림간벌사업비는 43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비는 27,80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나무주사사업은 36,26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위생간벌은 41,58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도보수 2km는 그 다음장에 27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은 5km해가지고 31,33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는 삭감이 1,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소득증대조림사업으로 989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경제수조림사업, 큰나무조림사업, 산불피해복구는 1억6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풀베기 사업은 4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터미널시설물 정비사업으로써 도비와 시비 50,400천원이 왔습니다.
그 밑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2억25,048천원이 왔습니다.
공영버스 2대 구입으로써 72,000천원의 국비가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전금으로써 이것은 1억5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것은 주행세 지원분으로써 10억58,7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입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로써 5,6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9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1억1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 정리사업으로써 이것은 1억7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48,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32,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1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써 3억7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60,77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호우피해농경지 복구로써 추경전 사용으로 310천원, 호우피해 농경지복구로써 3,97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금구면 대화제 진입로 개설과 봉남면 평사 배수로사업 해가지고 40,000천원이 왔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2003년도분이 5억7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물놀이사고줄이기운동 경고판 제작이 500천원이 왔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 및 여성교육 강사료가 800천원이 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실비보상이 1,260천원, 안전체험견학이 1,500천원 왔습니다.
시설비로써 태풍 매미 구산천 수해복구공사로써 국비 1억80,000천원이 왔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써 2억98,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우 반곡천 수해복구공사비로 78,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17,44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22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구조장비구입 해가지고 4,1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사업으로써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재해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으로써 4,7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써 1억1,6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22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써 3억2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과선교 설치공사는 목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 65,000천원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입니다.
22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이것은 목변경을 해서 89,0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장은 18억52,0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8억14,0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김제하수종말처리장 보수공사는 45,000천원은 이렇게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237페이지, 보건소입니다.
239페이지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에 2,8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에 500천원을 삭감을 했고, 중급과정은 450천원을 삭감을 했고 암조기진단 홍보사업비로써 5,40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성전문가 양성으로 19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가정전문간호사교육으로 1,5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방문보건담당 인력교육으로써 114천원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자 교육으로써 1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교실 운영강사수당 이것은 2,000천원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이것도 1,609천원을 243페이지에 있는 걸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목변경을 3,000천원을 시켰습니다. 항결핵환자 가정방문은 80천원이 삭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243페이지는 과목을 일시사역인부임과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의료비로써는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지원으로 244페이지입니다. 20,000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에 15,000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구입에 1,900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한센양노자 생계비에 9,2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245페이지, 간이양노시설운영비로써 1,89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써 보건소 전산화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위암조기진단사업에 15,179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방암조기진단사업도 그 다음 장입니다.
246페이지 2,40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간암조기진단사업으로써는 4,896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의료장비보강으로써 19,800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보건진료소 장비보강 PC구입비로써 13,000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24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육아휴직수당으로써 1,320천원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250페이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써 16,532천원을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업인 교육관 시설로써 1억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농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에 1,200천원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개발사업단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1억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전 사용으로 부량면 대성마을, 금산면 소용∼어유동간 농로개설, 황산면 문명∼하송리간, 황산면 남양초등간, 진봉면 다상마을, 광활면 화양마을 하수도정비, 성덕면 다복마을, 성덕면 양지마을, 죽산면 외리마을, 죽산면 종남마을 이렇게 도비로써 시설비로써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67,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용지면 모정건립 추경전 사용으로써 20,000천원입니다.
교동 노인정 보일러시설로써 이것도 추경전 사용으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목변경으로써 75,000천원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소떼공원사업으로 50,000천원, 다상마을 진입로 포장에 30,000천원이 도비로써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진봉면 갈전여성경로당, 봉남면 내광리 마을회관, 용지면 신흥마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5억50,000천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60페이지 세입입니다.
매각수입사업으로써는 50,000천원을 삭감을 했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써 5억50,000천원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세출입니다. 265페이지, 대체농지조성비로써 1억38,000천원을 삭감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제온천개발사업으로써는 시설비에 1억38,000천원을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276페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일반운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비 과목조정을 4,500천원을 시켰습니다. 운영수당 수영강사 이것도 목변경을 시켜서 68,000천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로써 실내체육관 좀소독약 이것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270페이지, 수영강사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271페이지의 수영장 안전요원도 삭감을 시켜서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272페이지, 2003년 제84회 전국체전 경기장 보수로써 시민운동은 9억91,000천원 온 것을 이것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273페이지 실내체육관 이것도 29,000천원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4페이지의 시설비는 앞에 목변경 시킨 것을 시설비로 이렇게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275페이지, 노인종합복지타운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을 24,000천원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48,990천원을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장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특별지원으로써 1,5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두 가지 사업을 합해 가지고 1,296천원이 약품대와 취사용 연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김제 게이트볼장 신축으로써 1억89,000천원, 노인일거리 신축에는 2억76,000천원이 시설비로 되었고, 감리비로써는 김제게이트볼장 신축이 8,960천원, 노인일거리마련센터 신축이 8,040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경로당 신축은 이것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86,0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28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민원업무수당 등 부족분 1억70,00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은 그 다음 장에 1억40,00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 인상분은 20,0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고, 복리후생비로써 3억3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각 실.과.소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듣고 개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87쪽부터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87쪽입니다. 없습니까?
88쪽입니다. 89쪽입니다. 92쪽, 93쪽입니다.
94쪽, 95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도서구입 저희.

□ 위원 임형규
거기 소관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우리가 와서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책을?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아니 예산을.

□ 위원 임형규
예산을 해당 과장님이 오셔야 알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아니, 해당 과장님이 오셨으면 저는 다른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한번 보고, 제가 보는 것하고 틀려서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간사 김성배
94쪽, 95쪽입니다. 96쪽입니다. 99쪽입니다.

□ 위원 황영석
정보통신담당관님! 99쪽요.
오시면 물어볼께요.

□ 간사 김성배
넘어가자고요?

□ 위원 황영석
예, 자리에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 간사 김성배
103쪽입니다. 104쪽, 105쪽입니다.

□ 위원 황영석
105쪽요.

□ 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국외여비 우수자 이것 어떻게 발탁하는 거예요? 1,310천원.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교육을 간 중에서 황산면 신수미하고 보건소 허미나씨 두 분이 우등상 받아 가지고 이 분들 해외연수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2명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황영석
정보통신담당관님 오셨어요? 마을정보화 지도자 양성 자료수집 이것.

□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이것은 도비입니다.

□ 위원 황영석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지금 마을정보화 지도자양성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 위원 황영석
어디? 용지.

□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아니요, 전 읍.면.동.

□ 위원 황영석
읍.면.동, 그래서 도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료수집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아니요.

□ 위원 황영석
그럼요?

□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선진지 견학을.

□ 위원 황영석
돌리지 말고 빨리빨리 알려 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106쪽, 107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106쪽, 공공근로사업이 시비로 많이 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이번에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만 이번에 국비를 1억50,000천원을 따 왔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 부분에?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형규
그래서 그것하고 맞출려고 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108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108쪽 이게 어떤 마을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민방위 시범마을은 지금 3개 마을이 있고만요.

□ 위원 임형규
그것은 되었고, 그러면 방독면을 시범마을 주민들을 다 사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요, 지금 방독면은 전부는 못 사주고 이 돈에 맞춰 가지고 3개 마을을 시켜 줄려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 마을 전체하고 맞춰 가지고 그 마을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다른데는 시범마을은 화생방이다 뭐다 하면 괜찮은데 다른 데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1년에 세 군데씩 시범마을을 돌아가면서 운영을 시켜가고 있거든요.

□ 위원 임형규
우리 김제시가 703개 마을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형규
3개 마을씩 돌아가자면 평생 못보고 가는데도 있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육성을 계속 시켜야겠지요.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111쪽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119쪽입니다. 120쪽입니다. 123쪽입니다. 124쪽, 125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124쪽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당초에 이렇게 세웠다가 중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오래된 사람이나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줄어들고 이게 그러니까 결산추경 할 때쯤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변경되어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도 오래된 사람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녹취록에 녹취를 해야되니까 여기에서 호명을 해야 녹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125쪽의 장애인공동축산사업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간사 김성배
50,000천원 쓴 것 그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게 도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체장애인들이 소득사업을 한다니까 도비 50,000천원 해가지고 개 사육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와 가지고 개 사육을 하기 위한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 간사 김성배
그 사업장이나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협회로 해가지고.

□ 간사 김성배
고맙습니다.
126쪽, 127쪽입니다. 128쪽, 129쪽입니다.
130쪽, 131쪽입니다. 132쪽, 133쪽입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132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게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부영아파트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139쪽입니다. 140쪽, 141쪽입니다. 145쪽입니다. 146쪽, 147쪽입니다. 148쪽입니다. 151쪽입니다. 152쪽.

□ 위원 황영석
151쪽요.

□ 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 50,000천원 계상하는데 이것이 몇 개면이라고 했어요? 환경과.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과장님이 도청 회의 참석 차 제가.

□ 위원 황영석
이것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예.

□ 위원 황영석
이것 몇 개면이나 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례해서 이것 자료 좀 주세요?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예.

□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환경보전마을 지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마을을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시비 20,000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환경개선이랄지 (청취불능)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진섭
한 군데씩 합니까?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예, 한 군데.

□ 위원 김진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152쪽, 153쪽입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152쪽, 광역소각장 및 2단계 매립장 건설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예.

□ 간사 김성배
그게 전주, 완주, 김제로 전주는 80%, 완주 5%, 김제 15%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완주군은 거의 이 부담액을 지급 안 했더라구요. 않고 우리 김제는 상당히 반절 정도를 지급을 했던데 왜 완주는 그렇게 않고도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숙원사업이나 기타 직접 보상하는 그 보상금이 저희 김제시에 비해서 많게는 한 3배.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이 광역매립장이 90년부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소각장은 전주시에 묻혀 있고요 매립장은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김제지역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광역매립장에 관련해서 부담액이 소각장이 20억으로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저는 금구면에 사는 사람으로써 의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보고 또 본인이 조사를 해봤는데 전주 그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주시 보상금은 숙원사업입니다. 65억15,000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완주는 37억11,000천원이 됐고, 김제는 8억46,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주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침출수라든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김제지역에, 우리 두월천을 통해서 김제 결국에는 만경강까지 동진강까지 흘러가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 김제시가 버리는 쓰레기 양이 14. 몇 % 정도 되더만요.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예.

□ 간사 김성배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분담금은 똑같이 지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보상되는 금액들이 너무나 미미하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이 부담액을 안 주고도 숙원사업이나 어떤 전주권에서 쓰레기매립장이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배정이 되는데 우리는 많이 주면서도 안 되는 그 근본이유가 뭡니까?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매립장 설치에 관련해서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완주, 김제, 전주시에서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돈 가지고 범위 내에서 주민 영향이 있는 (청취불능)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제시도 직접 그 매립장, 소각장에 위치해 있지 않지만 전주시하고 완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간사 김성배
아니,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지금 2003년도인데 2003년도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까?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해 왔는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고 해서 완주 같은데는 자기 지역에다가 매립장을 설치했다고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지역만 그 지역이지 실제 피해보는 곳은 김제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쓰레기 비율에 대해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전주는 주체니까 전주는 주체고 거기는 또 양이 많기 때문에 한 85%정도 되니까 거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김제시 같은 데는 완주군 보다도 쓰레기 내는 분담금은 많으면서 저희 김제시에, 또 실제적인 어떤 피해는 제일 많으면서 이 부분은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여기에 지역주민들,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협약서는 없더라구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 부분이 99년도에 각 지역 대표들하고 협약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이 부분에 빠졌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쓰레기 버리는 사용료라든가 그 비율에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 피해 갔을 때 돌아오는 어떤 그런 비율들이 거의 산술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맞으면서 이 돈만 빨리 주어야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최원호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집행부에서도 감사에 지적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우리가 줄 돈을 대비해 가지고 받아올 돈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받아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집행부 환경담당 직원들의 어떤 협상력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18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금년도에 1억77,000천원을 요구했는데요 작년도에 시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 위원 임형규
부담금은 안 내서 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깎였습니다.
국비가 시비하고 50%, 5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50,000천원 밖에 안 왔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그때 분담금을 전연 안 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분담금 일부를.

□ 위원 임형규
분담금을 안 내면 안 된다고 해서 해준걸로 아는데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184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 위원 김종성
이게 뭔 돈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189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국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럼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 보고서 써 준 것 제가 시정 질문한 것 답변서 맞지요?
지금부터 질문드릴께요.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191페이지를 보면 12억26,055천원, 이 돈 직불금 맞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지난번에 나간 직불금 어떻게 나갔는가 파악해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헥타르당 179,550원씩 5헥타까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그때 당시의 답변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기획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아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2002년 예산에 미편성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 승인 후 시의회 예산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세입부분, 시의회에 거쳐서 한다는 것.
답변까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편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고니 지난번에 나간 37억 얼마?

□ 산업과장 최향근
37억73,945천원요.

□ 위원 임형규
그것 농민들한테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 지급한 걸로만 알고 있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일단 지급한 걸로 끝나버린다면 그 많은 돈이 농민한테 갔는가 안 갔는가 정도는 확인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그러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데 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 위원 임형규
통장으로?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통장으로 안 간 사람도 있다라면 문제가 있겠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 경우라면 어떤 방법인지 확인을 해봐야지요.

□ 위원 임형규
어떤 방법으로든지?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과장님하고 저 개인감정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의 농민들이 대한민국 농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돈 하나까지도 투명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것 보고 뭐라고 할까 여기 답변에 어떻게 되어 있는고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RPC운영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그랬는데 이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37억70,000천원.

□ 산업과장 최향근
농가들한테.

□ 위원 임형규
통장으로 들어간 것 확인했어요? 국비, 도비는 통장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시비 직불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장으로 들어간 것 확인하셨어요? 농협장들이, 제가 이 이야기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련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나 저희 집도 가져왔더만요.
깊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반납을 했으니까, 파악을 37억70,000천원을 주면서 직접 직불금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지금 그 직불금 어디에다 주었지요?

□ 식량관리담당 김상근
읍.면.도에 재배정 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읍.면.동에?

□ 식량관리담당 김상근
예.

□ 위원 임형규
읍.면.동에 분명히 갔습니까?

□ 식량관리담당 김상근
예, 읍.면.동에 재배정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읍.면.동에서 책임을 져야겠네요 만약에 농협으로 그 돈이 들어갔다면.

□ 식량관리담당 김상근
예.

□ 위원 임형규
정말로 그렇지요?

□ 식량관리담당 김상근
(청취불능) 똑같이 같은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것 만약에 그렇게 나갔으면 회수 조치할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여기 12억20,000천원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주어야 할 돈입니다. 주어야 하는데 이 돈도 바로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RPC없는 금산면이나 금구면이나 다른 면은 어떻게, 우리 부량면 같은 경우는 RPC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부량면에다 주는 것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불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손해보전 해주는 것 아닙니까? RPC에다 나락 내는 사람들 손해보전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 위원 임형규
아직 제 이야기 다 안 끝났어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출자금으로 넣어줄 경우에도 걸린다, 저는 출자금으로 넣어주되 편법을 사용하자고 했어요. 출자금은 아예 넣지도 않고 직접 다이랙트로 우리 시에서 농협에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미쳐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 위원 임형규
확인해 가지고 그 문제는 구상권 행사합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또 한가지, 제가 이 자료를 상당히 연구 검토하고 농검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때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전부 다 다니면서 자료를 냈는데 자료 자체가 농협자료가 맞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제 자료가 맞다는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답변에 뭐라고 써졌는고니 RPC마다 적자와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지자체 지원이 없을 시 RPC의 경영손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농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리는 RPC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죠?
그것은 그렇게 되고, 제가 나락 수매한 것 있지 않습니까? 57,760원으로 수매한 것 그 차액보전금, 그 숫자 계상해서 더 선 것 13만 얼마 한 것 그 미만으로 가격을 수매한 것이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실지 54만 가마를 다 수매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보다 덜 수매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도정 공장 170개소가 없어지고 RPC공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 없어졌지요?
지금 RPC 90%이상이 국고보조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서의 답변자료에요 이게. 136천가마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답변자료는 자체 수매와 맞는 통계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실 분에 대한 136,600 덜 준 가격으로 팔은 가격을 얘기하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갈려다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걸로 해서 끝내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그 때 당시에 아파 있었고 환자로서 정말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시정질문 했는데 제가 의원을 그만 둘지 알아서 이렇게 답변자료를 마음대로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산업개발국장을 그래서 내가 참여하라고 했는데 그 양반도 디스크 수술해서 여기 늦게 오시는가만요. 지금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오신다면서 지금까지 안 오시네요. 그 양반 오실 때까지는 제가 이야기 좀 할께요 어차피 하는 김에, 그래서 농협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나락 파는 금액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무상으로.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정부에서 무상이 아니라 융자 무이자로.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무이자 융자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것이 9월달까지 공짜로 쓰지요 농협에서 이자 안 주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납니까? 어째서 적자가 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66,000천원에 대한 것,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돈 다음에 줄 때는 어떻게 줄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통해서 농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저희들 지침은 그렇게 해서 시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고.

□ 위원 임형규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국장님이 쓴 답변서에요. 2002년도.
제가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정질문한 것인데 답변내용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엉터리 답변으로 다 자료를 써왔길래 여기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한테 가야할 직불보조금이 농협으로 갔고, 그것도 RPC에 지원이 됐다면 모르는데 RPC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적자부분을 해소하는 그 지원부분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흑자가 났어요 그것이 갔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돈이 다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나니까 농협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유추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를 한 뒤에 이 돈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논농업직불제, 저도 이것 한 말씀 여쭤보고 싶네요.
이 12억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못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알고 싶네요.
그때 내가 간사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것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구형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 (청취불능)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때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고 이번에는 별도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황영석
가능해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사실 제가 직불제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른 것은 내가 안 물어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이번 추경까지 했을 때 50억을 지불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지난번에 37억하고 이번에 12억을 세우면 저희들은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저희는 전연 상상도 못했던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농가 통장에 경지면적 해서 농가통장에 지급되도록 시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 이외의 질문이었길래 저도 당황한 것인데 농가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김성배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우리 김제시 재정상태, 다른 시.군, 시.도에 비교해 봤을 때 50억이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김성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왜 그러냐면 저희 국비 논농업직불제가 80억이거든요. 78억 얼마가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내년에 예산이 물가 인상분 만큼 또 증액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불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도 예산은 이미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한테 요구를 했는데 시비는 전연 요구를 안 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직불제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간사 김성배
왜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50억이라는 돈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내년에는 안 올렸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 이야기를 할께요.
금년부터는 논농업직불제 기준이 2헥타에서 3헥타로 바꿔집니다. 요근래 저희도 지침을 받아 가지고 아직 읍.면에 시달하는 단계인데 2헥타에서 3헥타까지 금년도에, 그래가지고 532천원씩 (청취불능) 그러니까 한 농가가 1,596천원까지 금년에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78억인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도 한 18억 내지 19억을 추가로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냐 해가지고 시비 요청을 안 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억 정도가 우리 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간사 김성배
그런데 우리 세출 심의를 하면서 우리 보조금을 못 맞춰 가지고 반환하는 돈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50억이 상당히 지금 적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적정하면 이 범위, 물가 인상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또 그 이상 요구하는 대로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만큼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직불제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우리가 지금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 시에서 50억 세웠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김석준
그 50억 세우는 개념을 농협과 농민과 농업인 단체가 이해를 서로 상반되게 하고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또 이번에 추경으로 12억26,000천원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기대나 바램이나 소요를 하는데가 입장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형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농민은 직접 농가의 통장에 들어와 주기를 원하고 있고, 농협은 그것을 농협으로 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자기 농협 회원조합에서 자체 수매한 손실보전금을 그걸로 지급해 주는 걸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농민은 농협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수매한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 농사짓는 기준에 따라서 내 통장에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오고 의원들도 뭣했냐고 하고 시비를 왜 이렇게 쓰냐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불만이 있고, 다 정리가 잘 안 돼서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율해서 우리 의원의 입장이고 농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입장은, 그러나 정리 잘못했을 때는 서로 갈등만 증폭이 되고 의원이 불신되고 시를 우롱하고 이렇게 되는 처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아까 2헥타에서 3헥타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국가에서 주는 것이 그 동안에는 2헥타에 1,000천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금년 것을 아직 지급을 않고 있거든요.

□ 위원 김진섭
예.

□ 산업과장 최향근
집행을 않고 현재 관련기관에서 확인 단계인데 그런데 10월21일까지인가 3헥타까지 면적을 확장해 가지고 재보고 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그러다 보니까.

□ 위원 김진섭
우리 시는 몇 헥타까지 주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는 2헥타까지 주었고.

□ 위원 김진섭
우리 시비 말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는 5헥타까지 주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예?

□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는 5헥타까지 주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지침은 2헥타, 3헥타 이야기가 나오고 시비는 또 말씀하신 대로 5헥타까지 주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아까 우리 임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는 여기 저기에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가, 지금 의원들만 난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논농업직불제는 면적을 늘리는 추세였고 그래서 5헥타로 늘렸고, 아까 임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농협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할 적에는 문제가.

□ 위원 김진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해관계가 다르게, 농림부 지침은 2헥타로 왔고 올해 3헥타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5헥타까지 주었다고 한다면 누가 이익을 봤냐 이거지요. 누가 이익을 봤으니까 5헥타까지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똑같은데.

□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위원님이나 김석준 위원님이 이야기 한 대로 전 농가들한테 개별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을 저희들이 지침을 해놓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전체의 농가들이 이익을 봤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이익을 보는 곳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침을 분명히 2헥타, 3헥타로 이야기가 나오고 5헥타라고 또 나오고.

□ 산업과장 최향근
정부지침도 5헥타까지 늘릴려다 금년에 이미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3헥타까지 지금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당초는 2헥타 지침 시달했다가 지금 늘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헥타까지 늘린다고 하다가 지금 예산 때문에 3헥타까지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다음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192, 193쪽입니다. 194, 195쪽입니다. 199쪽입니다. 200쪽, 201쪽입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200쪽 만경강생태숲 조성사업, 여기 우리 시비부담 있습니까?

□ 식수담당 장봉섭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 식수담당 장봉섭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런데 시비부담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입니까?

□ 식수담당 장봉섭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식수담당 장봉섭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누가 답변을.

□ 식수담당 장봉섭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지금 발주해 가지고 입찰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 식수담당 장봉섭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사업자체가 (청취불능)이다고요?

□ 식수담당 장봉섭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 식수담당 장봉섭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202쪽, 203쪽입니다.
(오만수 위원 질의요청)

□ 위원 오만수
201쪽요, (청취불능)
201쪽 하단 재료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아마 사업량이 정산단계이기 때문에 축산분야는 뒤쪽에도 보시면 거의 정산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총 95,000천원에서 13,000천원이 가축약품 수로 해가지고 거의 이 수치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9,000천원에서 95,000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다음 진행하십시오.
(김학주 위원 질의요청)

□ 위원 김학주
203쪽의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아주 사업이 전체가 상실되어 버렸고만요. 6억90,000천원이 깎여버렸으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당초에 보조내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요구를 했지만 보조내시가 국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서 상에 올려놓고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기금보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위원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하시든지 해야지요.

□ 위원장 임영택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 축산담당 김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조내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보조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잘못된 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기금보조입니다. 빠지는 금액은요.

□ 위원 김학주
202쪽, 맨 밑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위원 김학주
1억48,350천원인데 도비가 44,000천원이고 시비가 1억3,000천원이란 말입니다.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위원 김학주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일텐데 어떻게 시비부담이 많고 도비.

□ 축산담당 김상근
기금보조가 40%, 도비가 10%, 시비가 20%, 그 다음에 기금융자가 20%, 자담 10%입니다.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럼 기금보조는 어디.

□ 축산담당 김상근
기금보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도비보조 44,000천원만 들어가 있고 시비부담이 1억3,000천원이란 말이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203페이지 총체보리연결체, 총체보리, 조사료생산기반 (청취불능)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위원 임형규
전부 이게 몇 헥타 지원분입니까? 금년에 몇 헥타.

□ 축산담당 김상근
이 분야도 저는 축산분야이고 가축위생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김학주
과장님 오시면 이것 다시 한번 하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업무보고 끝나면 과장님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국장님! 예산을 하고 있는데 해당된 각 과장님들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예산하지 말자고 하든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방금까지 대기했었는데요 보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까지 계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보충 답변은 과장님 오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담당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204쪽, 205쪽입니다. 206쪽, 207쪽입니다. 208쪽, 209쪽입니다. 210쪽, 211쪽입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215쪽입니다. 216쪽입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학생 손실보전하는 것 다 없애버렸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앞에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 삭감해 가지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쪽으로 11억20,000천원을, 30,000천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럼 올해 총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비수익노선으로 한 5억20,000천원 되고 재정지원이 2억25,000천원, 버스 2대 72,000천원 그 정도.

□ 위원 김종성
버스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국비로 전액 사줍니다.

□ 위원 김종성
버스 사 주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50% 지원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럼 결과적으로 늘어났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버스요?

□ 위원 김종성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대폐차입니다.

□ 위원 김종성
오지마을하고 학생하고 해가지고 늘어났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종성
2004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9월말 현재.

□ 위원 김종성
오지마을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종성
앞으로 버스 들어갈 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이번에 9월22일자로 노선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많습니다.

□ 위원 김종성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건설과, 219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이게 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 만경하고 백산에 관정 하나씩 파는 것하고요, 황산에 연지제하고 용지에 신기제를 준설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준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준설을 지방공사 소관이 아니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 위원 임형규
우리 시 소관이고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시 관련 소류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대부분 수문 보수같은 것, 노화된 것, 고쳐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런데 내년도 대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가을철이기 때문에 물을 빼야할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가을돼서 그래서 지금 한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당초부터 왔던 것인데 저희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220쪽, 221쪽입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219쪽, 가을착수 일반경지 정리사업 이게 전면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사항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도에 저희가 3개 지구에 90헥타 정도를 할려고 봉남의 신주지구, 금구 낙성리의 분토지구, 금구 연동지구 3개 지구를 가을착수 할려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중앙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삭감되는 바람에 전혀 사업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를 못 따 와서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배
내년에는.

□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도 가을착수 예정지가, 2004년도 가을착수지는 아직 예정지 통보를 못받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도에서 언제 결정하는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 김종성
언제 결정 나요?

□ 건설과장 정찬용
대개 1월달쯤 옵니다. 내년도 1월달쯤, 그래서 설계하도록 하면 저희가 3월달까지 확정됩니다.

□ 간사 김성배
222쪽, 223쪽입니다. 224쪽, 225쪽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장 임영택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유인물 나눠주던데요 보조금 1억80,000천원 반납한 것.

□ 건설과장 정찬용
예, 225쪽 시설비 제일 위에 보면 태풍 매미 구산천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도에 저희는 사실상 매미의 피해가 없었는데 구산천에 대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고자 해가지고 5억68,000천원을 도와 중앙 재해대책본부 현지 실사반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68,000천원이 올 걸로 보고 도에서 미리 1억80,000천원, 그러니까 5억68,000천원이 온다면 그 중에 국비가 2억64,000천원이 옵니다. 그 중에 일부 1억80,000천원을 미리 내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시를 해주었는데 중앙재해대책본부 심사과정에서 우리시는 비우심지구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 자체가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1억80,000천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산천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 소하천 사업비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를 추가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중앙단위에서 소규모라 해서 10억미만 지구는 자체복구하도록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동 삭감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진행하십시오.

□ 위원 임형규
잠깐요.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219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이게 어디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용지의 송삼제입니다.

□ 위원 임형규
무슨 특화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역특화사업은.

□ 위원 임형규
목이 뭐냐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시설비로 온 것인데요.

□ 위원 임형규
제목이? 특화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화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농어촌지역실적가산금으로 해서 (청취불능) 계통으로 해가지고 시상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국고비 중에서 일부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농업용수 시설 개수사업으로 일부 할당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용지 송삼제에.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 건설과장 정찬용
60,000천원 감액된 거요?

□ 위원 임형규
왜 감액되었는가?

□ 건설과장 정찬용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다.
연초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계수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수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애초에 준다는 금액도 이제 안 준다는 이야기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 위원 임형규
그대로 주는데 금년 사업비가 과다하게 잡혔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줄은 만큼 불어나겠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 위원 임형규
아니, 제 얘기는 50억이 되어 있으면 50억 속에서 줄여 쓰는데 금년 사업비에서 60,000천원을 감했다 이 말 아니에요. 더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아니면 줄어 들은 것이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예산 가내시에서 일단 본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내시가 올 적에 현재 금액, 계정한 금액으로 왔기 때문에 계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한테 주기로 했던 약속금액은 그대로 다 온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3년간 한다라면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내명년에 10억 하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60,000천원이 감가된 내역이 금년에 10억분이 10억60,000천원을 해서 감가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억 속에서 감가된 거예요. 오고 가고는 빼고.

□ 건설과장 정찬용
오고 가고는 빼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종년도에 맞춰 주니까 그 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하기는 1면당 30억에서 감액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요.

□ 위원 임형규
예.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관계없는데 60,000천원이 왜 빠졌는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국가예산 상황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 위원 임형규
갑갑하네요, 어쨌든 간에 60,000천원이 어디에서 빠졌든지 빠졌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내년도 과정에서 다시 그 금액만큼은 들어오니까 상관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내년도에 더 들어오냐고 하니까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질문 하나 할께요. 아까 다뤘던 사항인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국이 특별재해구역으로 해가지고 선포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는 지역에 재산상의 손실이 몇 억 한도가 있더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간사 김성배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10억인데요, 저희가 10억이 안 됩니다.

□ 간사 김성배
안 됐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간사 김성배
천만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다음 진행하여 주십시오.

□ 간사 김성배
226, 227쪽입니다. 228, 229쪽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33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간사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가 업무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해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신 농림축산과장이 왔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을 지금 해드렸으면 쓰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총체보리연결체, 총체보리사업, 조사료생산기반까지가 같은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하고 총체보리사업, 그 밑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 위원 임형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보리를 갈다가 못 갈은 사람들한테 다른 소득 작목을 대체하는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이 장비가 전체적인 계약이 몇 헥타라고 하셨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1개 단체에 10헥타씩 해서 40헥타입니다.

□ 위원 임형규
1개 단체에 10헥타씩 해서 40헥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아까 10헥타라고 해서 저는 그랬는데 1개 단체에, 40헥타네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40헥타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낙동이나 축산하고 관계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농민들이 못하네요 그런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금년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요, 경종농가에서 보리를 갈고 싶어도 연결체에서 수확을 하다가 팔 수 있는 그런 연결체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 위원 임형규
그렇지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연결체가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았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이 연결체에다가 장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이 연결체는 계속 의무적으로 5년간 10헥타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40헥타이면 100필지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필지 수로는 제가.

□ 위원 임형규
예, 100필지. 100필지에 나오는 전체 소득이 기술센터 대충 얼마나 되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정확히는.

□ 위원 임형규
정확히는 몰라도 좌우지간 한 2억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 가져가는 분들한테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만 딱 따가고 나머지 농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 라면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임형규
예, 말씀해 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래서 금년에 지금 이 장비를 좀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것은 앞으로 5년간 이 장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는데요, 이 장비가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4개 연결체가 조성이 안 되면 앞으로 우리 김제지역에서 총체보리를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계획을 보고 금년에 장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분석상으로는 조금 무리한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죠, 무리한 지원도 되고 다른 농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안 넘는데 내년에라고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않지요.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안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기피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맡은 이득부분만 할려고 하지 다른 농민들은 지원 못받을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하는데 그 손실부분 때문에 지금 농민들을 털어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구나, 그러시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10헥타 이상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득이 되면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보리농사를 못 지니까 대체농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기의 목적이 이것하고 부합되지 않는 돈의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런데 이 예산을 주어야 앞으로 5년간 40헥타라도.

□ 위원 임형규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그렇다라면 각 농민들이 왜 자기들 것만 한다고 해요. 그것은 안 되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자기들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연결체가 없는데가 진봉면이 연결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봉면이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보리를 대량생산을 해야 되는데 연결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리를 재배할려고 하는 농가는 있는데 그 연결체가 없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미리 이 예산이 감이 될련가 그대로 될련가는 모르지만 혹여라도 된다라면 그 분들한테도 상당히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그분들하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지원할 때 조건이 10헥타 이상만 하면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면 좋지만.

□ 위원 임형규
그리고 10헥타도 자기들이 선정한 사람들 그 고리가 아니면 안 준다는데 금방 말씀셨는데 진봉같은 데는 완전히 보리가 큰 농사에요. 광활같은 데서 감자가 큰 농사이듯이, 우리 부량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받아야 할 데가 못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또 농림축산과 소관 질문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위원 질의요청)

□ 위원 김학주
이 총체보리가 앞으로 우리 김제지역에서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작년도 사업시책하고 금년도 사업시책하고 바뀌다보니까 지금 현재 1필지 총체보리를 파종해서 거두어 드렸을 때 대략 수확량을 8톤으로 잡고 kg당 가격을 130으로 했을 때 약 940천원 정도가 된다고 보면,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0천원, 그리고 수익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필지당은 한 500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기가 가장 적당하니 좋아졌을 때 그런 수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총체보리를 목적으로 해서 시비량을 늘리고 밀식을 했던 것이 봄에 일기가 나빠가지고 수확을 못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제 생각에서는 이 총체보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연결체 장비지원 대상 선정과정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총체보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과 경종농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내지는 어떤 영농회사가 자기 자가사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심어 가지고 일기가 나빴더라도 그것은 불평의 요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축산농가가 아닌 경종농가에 대한 자급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보리파종 면적 대체작목으로써 총체보리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해서 상품화를 만들어 놓은 것을 축산농가는 사다 먹이는 그 과정을 닦아야지 축산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경종농가와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나빠 가지고 수확을 못하고서 그것이 다비해서 쓰러져 가지고 이앙까지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분쟁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 법인으로써 금년도에 사업선정자가 선지정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신청이었고 계약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이런 작업단이 지원이 된다고 보면 제 생각대로 축산과 경종이 겸업하고 영농법인이나 조합에 우선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래서 지금 한우회하고 낙우회에다 연결체를 준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연결체를 지정해 주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할려고 보니까 그 경종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기 불순으로 수확을 못했을 때의 피해보상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할려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이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그러면 그랬을 때에 농협 쪽에서 보리를 사달라, 너희들이 김제지역에서 쌀보리를 갈아 가지고 만약에 사료용 보리로 수확을 못하고 넘어갔을 때 그것을 너희들이 수매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농협 쪽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확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연결체에다가도 과도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면적 10헥타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낙우회나 한우회에서 같은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사료를 좀 늦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면적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그린 같은 데는 어차피 늦더라도 여기는 수확을 해서 외지로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농협 계통에서 하는데는 그 문제가 지금 걸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요 지금 연결체 지원대상 선정에서 오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많은 돈을 들이고 나서 법적인 면적을 10헥타로 잡았다면 25필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성에서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임형규
10헥터 이상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10헥타 이상인데 이것은 그냥.

□ 위원 김학주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10헥타 이상을 해야되는데 그것까지만 한다고 지금, 이게 소득문제가 부합이 되다보니까 경종농가들에서 이것을 할려고를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럼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별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면적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만약 그렇다라면 농가가 10헥타든 20헥타든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자기들이 농협이나 낙농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않고 직접 자기들이 판매한다고 하면 자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더 좋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래서 지금 연결체가 현재 4개소인데.

□ 위원 임형규
그 연결체를 빼버리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연결체를 빼고는.

□ 위원 임형규
아니, 그 낙농이다 뭐다 그것을 빼버리고 몇 헥타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되지요 우리 시에서는.
제 이야기는 그 기계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유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되, 이 기계로 나오는 것은 농협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그 10헥타 이상을 개인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낫겠고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득사업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꼭 지정한다 라면.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글쎄요, 장비는 지금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까지는 제가 더 알아봐야겠고 새로운 영농법인에서 지금 연결체 말고 이 보리재배를 희망하는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다가도 장비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기술센터도 이것 해당되는 사업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임형규
같이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기술센터도 똑같은 말씀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어야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농림축산과 소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39쪽,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239쪽입니다. 240쪽, 241쪽입니다. 242쪽, 243쪽입니다. 244쪽, 245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한센양노자 생계비, 지금 한센병 환자들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돌아가시고 기초생활보상자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산정된 금액 이상은 못 주는가 보네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그 대상 금액까지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넘어가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생계비를 해주거든요.

□ 위원 임형규
나는 이 분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 전부 다 해서 10,000천원밖에 안 되는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지원 금액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별도로 이 돈 말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그렇다면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우리 사회에서 격리된 분들이거든요. 이런 돈까지 빼서 되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숫자가 줄어들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 위원 김학주
245쪽, 간이양노시설은 어디가 대상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간이양노시설요?

□ 위원 김학주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저희들이 3개 농원이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용지 3개 농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거기다가 무의탁도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거기가 어디 어디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신암, 비룡, 신흥.

□ 간사 김성배
246쪽입니다.

□ 위원 김종성
245쪽요.

□ 위원장 임영택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시설비요, 보건소 전산화사업으로 해가지고.

□ 위원 김종성
보건소만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까지 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소까지, 지소 것은 지금 4군데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럼 이제 전부 다 선로 깔아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직 다 못 깔아지지요. 부분적으로 지금 내년에.

□ 위원 김종성
몇 군데 정도?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4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4군데 까는데 한 1억 정도 들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김종성
그럼 이것도 한 5년 걸리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문제가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위원 김종성
서울에서 이사온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다 또 찌르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도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빨리 해주어야 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246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49쪽입니다. 250쪽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253쪽입니다. 254, 255쪽입니다.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임영택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253쪽에서부터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오지개발사업 67,000천원, 왜 우리 시비는 그대로 다 맞췄는데 도비가 줄었네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도비부담을 대체적으로 매년 안 씁니다.

□ 위원 임형규
아니, 애초에 할 때 할당 맡아 가지고 20%, 80%.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비율제.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왜 아까 건설과에서도 시비는 제대로 나갔는데 국비가 줄어들었고, 여기에서도 시비가 다 나갔는데 도비가 줄었네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국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애초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예산이 줄을려면 같이 줄어야지 거기 예산만 줄이고 우리 예산은 더 나가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국비는 안 줄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비율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도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에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해야지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미리 말하자면 예측해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같이 80%, 20% 이렇게 했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했으면 같이 줄던지 같이 불던지 해야지 시비는 늘고 도비는 줄고, 그러면 애초에 비율을 제대로 예측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니죠, 비율은 같은 프로테이지로 했는데 도비를 부담 않는다고 해서.

□ 위원 임형규
도비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갔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그렇지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테이지가 40대 60에서 30대 70으로 되었다는 소리고만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이 사업은 금액은 더 안 내려오고 물량을 줄여 가지고 맞춰서 하는 실정입니다. 도비 줄어든 만큼.

□ 위원 임형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해를 못하는고니 비율대로 들어가야 맞다니까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이게 국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15%이면 시비 15%는 부담을 해야지요. 빠진 도비만, 도비도 이 국비에 대한 프로테이지이고.

□ 위원 임형규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맞다니까요. 경정에서 금방 말한대로 67,900천원이 지금 도비가 줄었어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도비만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 위원 임형규
애초에 기정을 할때 맞춰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맞춰지요.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왜 도비가 줄었냐 이 이야기예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도비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 위원 임형규
준다고 해놓고 안 줬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한 마디로 말해서 띠어먹었고만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그렇게 쉽게 말을 해야지요.

□ 간사 김성배
다음은 256쪽입니다.

□ 위원 황영석
256쪽, 민간자본보조요.
용지면 신흥마을 방풍시설은 뭐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과목을 조정해 가지고.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경영수익사업 들어가서 세입부분, 261쪽입니다.

□ 위원 김종성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일반회계에서 256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256페이지에서 5억50,000천원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전출이 됩니다.

□ 위원 김종성
무엇 때문에 전출이 됐어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왜냐면 저희들 261페이지를 보면 매각수입란이 있습니다.
매각수입이 금년도 개발해서 매각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 매각이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 위원 김종성
무슨 매각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개발한 토지매각요. 그런데 거기에서 50,000천원을 감을 하고 또 과년도에 저희들이 4필지에 대해서 계약은 전부 했었는데 지금 잔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지금 과년도수입에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이렇게 막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의회에다 이야기도 않고 예산서에 먼저 올라와도 돼요?
나도 한 5억 1년만 살짝 빌려주세요. 이런 법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수고하시니까 그만 하고 넘어갈께요.

□ 위원장 임영택
다음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세출부분 265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대체농지조성비 한 것을 이쪽 온천개발 그것하고.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시설비로 이렇게 바꿔서.

□ 위원 임형규
바꿨네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잔액만큼.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 시설비 부담이 1억38,000천원이 덜 되어 있어요. 국비부담금이, 우리 시비 부담금이.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대체농지를 일부하고 3단계 것은 아직 개발하기 때문에 그 조성비를 시설비로 바꾸는.

□ 위원 임형규
제가 달리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정에 10억 시비가 섰고만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경정에서 뺐어요. 문제가 여기에 있지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이런 예산이 서서는 안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 세워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빼가다 또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지금 왜냐면 농지조성비가 100% 부담한 것이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시에서 했을 경우에, 50% 감면되는 것은 지금 알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진작에 알았잖아요. 시에서 하면 50% 감면된다는 것 알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작년 말쯤은 저희들도 몰랐죠.

□ 위원 임형규
아니죠, 시에서 국가기관에다가 토지를 팔면 50% 세금 감면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내는 사람은 다 알아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농지조성비이거든요.

□ 위원 임형규
뭐라고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농지조성비요.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했네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스파랜드 거기하고 어떻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130억에 일반 매각을 해가지고.

□ 위원 임형규
그것은 알아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금주 안에, 저희 2단계 개발하는 토지이용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할려고 제안서를.

□ 위원 임형규
시에서 일하는 것은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언제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이 현재 경매 확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혔거든요. 제일상호신용금고에서, 그래서 금년 말경에나 경매 일정이 잡힐 것이고 그 안에 일반매각이 추진되기 때문에 잘 되면 빨리 돌아갈 것 같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게 상당히 심사숙고해봐야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것 받아보았거든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받아봤기 때문에 솔직히 다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보다시피 머리도 좋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검토를 해봅시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황영석
김제상설시장처럼 되는 것 아니에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시에 손해는 안 미치게 충분히 잘 합니다.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김종성
제가 한번 질문할께요.

□ 위원장 임영택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3억50,000천원 가지고 몇 평정도 농지전용 들어갈려고 했어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한 절반정도 하여튼 이것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 위원 김종성
이것을 바로 시설비로 넣어버렸네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어차피 시비부담금을 세워야 하거든요. 금년도에 1억38,000천원 정도가 안 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생돈 달라고 하면 힘들게 생겼고 그래서 있는 돈 전용해 가지고 쓸려고.

□ 위원 김종성
맞춰서 하셨고만요.
조성비는 바로 기반공사에다 넣고 영수증 갖다 붙여 가지고 이쪽에서 허가처리를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어디 쪽을 개발하실려고 해요. 지금 어디 쪽을 하고 있어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2단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것.

□ 위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269쪽입니다. 270쪽, 271쪽입니다.
272쪽, 273쪽입니다. 274쪽입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추경예산인데 왜 이렇게
전부 삭제해서 올라왔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배경춘
목 변경한 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처음부터 잘 좀 하시지,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277페이지입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 위원 오인근
278쪽요, 게이트볼장 신축하고 노인일거리마련센터신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시작했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어디에다 하실려고 그래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지금 현재 있는 자리로 실내체육관으로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예.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노천입니다.

□ 위원 오인근
해준다 이 말이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예.

□ 위원 오인근
그래서 지금 시비가 2억원이 안 돼서 시설비상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예.

□ 위원 오인근
노인일거리마련센터 신축은 어디에다 하실려고 합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그것은 지금 수퍼 뒷쪽, 현재 게이트볼장 사이 거기에다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게이트볼장 사이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예.

□ 위원 오인근
거기 부분은 지금 공간이 없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예, 언덕을 깎아내야 됩니다.

□ 위원 오인근
예를 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같은 데요, 회관 있잖아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예.

□ 위원 오인근
회관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김제시지부에서 설립을 한 것이었고, 지난번 회의 때 안기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관리전환 인수를 받지 않았고, 또 복지회관하고 그 문제하고는 복지회관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서 가지고 도비보조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알겠습니다.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당초에는 경로당을 신축할려고 했던 것인데 경로당 신축비가 일거리마련센터 도에서 도비가 보조되니까 경로당 신축금을 뒤에 나옵니다만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목 변경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요, 지금 거기 그 부분에서 노인회관이 본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굳이 새로운 건축물을 안 지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노인전용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하고 대한 노인회 김제시지부의 노인들하고는 지금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융합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 위원 김종성
279쪽요,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이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노인일거리마련센터 이 사업이 도비로 확정되기 전에 노인전용아파트에 경로당을 지을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기예산에.
그런데 그 뒤에 지사님이 왔다가시면서 일거리마련센터 도비 주는 1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전용해서 같이 일거리마련센터로 지을려고 이렇게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13,100천원은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그것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 위원 김종성
13,100천원 쓴 근거가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설계용역비 목에다 넣었어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예.

□ 위원 김종성
어디가 있어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남겨놓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 목에다가요.

□ 위원 김종성
돈을 그렇게 막 써버려도 돼요?
목을 지어 가지고 시설비로 딱 해주는데 그것을 13,100천원을 띠어서 설계용역비로 써도 되냐고요?

□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장 류춘영
시설비로 용역은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짓는다고 달라고 사정하고, 한번 정도는 의회에 와서 말을 해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또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읍.면.동 283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284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16시42분)

□ 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33쪽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233쪽입니다. 234쪽, 235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김제하수종말처리장 보수공사 45,000천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청취불능)처리장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비지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내구연한이라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식 가졌지요?
하수종말처리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6월달.

□ 위원 임형규
2000년 6월달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그럼 내구연한이 2년이라는 소리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전체 준공은 2000년 6월달이고 그 이전에 기계설치해 가지고 시운전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우리가 따지는 내구연한 준공일로부터 따져야할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우리같은 경우는 준공일로 봐 버리면 안 되지요.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설치를 언제 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도대체 몇 년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각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 위원 임형규
물론 그러겠지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점심 먹고서 이 자료 받았어요 오늘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봤으면 미리 자료 찾아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섰냐고 하겠는데 아무래도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1년이면 1년마다 우리가 이것 물어주어야 한다는 소리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수중모터같은 경우는 1년 내구연한이 1년입니다.

□ 위원 임형규
수중모터는 1년이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년이 아니면 이것이 그래도 상관없네요 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1년이 아니면 이 예산을.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내구연한이 1년인데 때에 따라서는 1년이 지나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딱 1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그 내구연한 사이에 고장이 나는 것 아니잖아요.

□ 위원 임형규
그러지요 잘못해서 고장났을 경우는 본인들이 하지만, 저는 준공일이 불과 아직 4년도 다 못되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것이 내구연한 찾고 어쩌고 해서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몽땅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크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상당히 복잡하게 예산이 되어간다는 소리네요. 그러지요.
금년에 이 45,000천원 돈 남아서 나는 한 줄 알았는데 내구연한이 1년인데 4년씩이나 아껴서 썼으니까 그쪽한테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시지요.
조금 대비를 하시고, 또 지금 내구연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삭감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가서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네요.
수중모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중모터가 45,000천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지금 현재 이 돈 쓰실 때 교체하는 기계 목록작성을 해주시고 기계 넘버까지 해서 틀림없이 의원들이 다음 실사할 때 그 번호하고 대조해서 확실히 고쳐졌는가 안 고쳐졌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택
또 상하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48분)
관계공무원들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 17시28분)

□ 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는 의장님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 추경예산안이 없을 경우 본 심사된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3년 10월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10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0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21
2 4 대 제 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15
3 4 대 제 80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4
4 4 대 제 80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0-31
5 4 대 제 8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6
6 4 대 제 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13
7 4 대 제 80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3
8 4 대 제 8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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