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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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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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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0월16일(목) 10:18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2003년 10월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건 모두 세정과 소관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주행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관련법령에 맞게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재는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0분의 149.5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행세는 저희 관내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소요재원으로써 현재 국세인 교통세액에 그간에는 1000분의 120을 자치단체단체에 안분해서 시.군세로 보내주었던
것을 1000분의 149.5로 인상을 해서 보내주게 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40조의 3 제1항에 1000분의 120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1000분의 149.5로 하도록 인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7월1일부터 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40조의 3 제1항 1000분의 120으로 한다를 1000분의 149.5로 한다 이렇게 인상된 내용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언제쯤 우리 시에 넘어왔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뒤의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은 도에서 7월2일자로 저희들한테 개정령 공포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보에 8월1일자로 발행한 시보에 입법예고를 했고, 저희가 8월25일자로 입법예고가 끝나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김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위원 김진섭
예.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예를 들어서 120원을 주던 것을 인상해서 149.5원을 준다는 거예요? 중앙으로부터.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정유회사에서 원천징수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안분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지금 우리가 120에서 149.5로 했을 때 김제시 세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억 정도가 더 오게 됩니다. 연말까지.

□ 위원 임영택
그러면 8억을 100% 다 운수보조금 수혜금으로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체 즉 화물, 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조금 남는 것은 시에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

□ 위원 임영택
활용해도 될 수 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영택
8억정도가 재원의 차이가 나는고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30일 대통령령 18035호로 개정된 사항으로 에너지세제 합리화 계획에 의거 운수업계에 지급키로 한 보조금의 추가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법정세율이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토론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이 문제가 지금 아까 세정과장이 말한대로 당연히 운수업계에 보조를 하고 문제가 되지만 저번에 9월 몇 일날 우리가 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에서 통보되어 가지고 8월25일 입법예고까지 다 끝났는데도 저번 회기에 넘기지 않고 이제 와서 다시 하고, 이 절차상으로 우리가 한번도 거친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바빠서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써 가지고 저번 우리 임시회 때나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끝나 가지고, 이번 임시회는 추경이 올라온 것을 갖다가 이제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인근 위원 토론요청)

□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일단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장이 상임위로 회부하는 그 절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라면 의장이 회부를 않고 다시 반려를 시켜버리는 어떤 문제이고 상임위에서 의결이나 부결문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은 이 앞전에 의장이 만약에 형식이 안 갖춰졌으면 의장님께서 했어야 할 부분이고 상임위에서 그런 절차문제에 의해서 부결을 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서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예우를 함으로 해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그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만 감면을 적용했는데 추가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심이 되는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모법에서 저희 시세조례도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김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여기는 1급, 2급 이런 등급이 없고 그냥 상, 중, 하로만 등급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렇게 포함을 해서 똑같이 시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2항에 앞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또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은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상, 중, 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뒷 부분에 첨부한 전라북도 것을 보면 고엽제 후유증에 관한 대상자는 제가 없는 걸로 금방 봤거든요. 없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고엽제 후유의증요?

□ 위원 오인근
예, 지금 전라북도 시.

□ 세정과장 김원기
도세 감면조례.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한 장은 어디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거기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처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그것이 한 번 별도로 오고 또 후에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월남참전용사들이 정부종합청사에서 데모하고 후에 그러는 바람에 다시 추가로 해서 또 한번 두 번 나눠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온 것을 저희는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 위원 오인근
고엽제 후유의증 부분은 진단기준이 확립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감면신청은 안 받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받는데 상, 중, 하로 구분했더라구요.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의증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소견으로 의심이 가는 환자다 이런 것이지 똑떨어지게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고엽제 후유의증이라는 것을 붙였더라구요. 의심이 간다 이런 사항에서.
원인을 꼭 월남에 가서 이게 발병이 되었냐 이것은 의사들 소견이 불명하다고 그래서.

□ 위원 오인근
고엽제는 지금 현재 농민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농민들도 해당할 수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은 월남참전한 대상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하고 그 다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하고 해서 김제시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며, 감면조례니까 감면이 된다면 우리 김제시에 얼마정도의 감면이 될 것인가 말씀한번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감면신청을 본인 대상자들한테 받습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들이 솔직하게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그 분들은 지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랄지 광주민주화유공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등급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영택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니까 되고, 그런다면 고엽제의증환자는 월남갔다온 사람들은 해당이 다 되겠네요?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광주통합병원이나 이런데서 해가지고 보훈처에 전부 등록돼서 그게 있어요. 사본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감면신청을 내야 합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가구에 1대씩 감면해 주는 걸로.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영택
2대 있으면 그 중에 1대만 하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최초에 1대.

□ 위원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대개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광주민주화부상자 1등급에서 14등급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상, 중, 하인데 등급 관계없이 전액 감면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그렇지요, 저희한테는 저희 시세를 감면받는데는 이 등급의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 세금에는, 그런데 다른 부분 복지분야나 이런 데서는 등급이 적용되고 저희한테는.

□ 위원 황영석
사회복지과에서는 등급에 의해서 자동차세는 안 내고 또 가스만 정착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교통행정과랄지 보훈지청에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거랄지 이런.

□ 위원 황영석
등급에 관계없이 전액.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황영석
몇 CC미만이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2000CC미만요.

□ 위원 황영석
2000CC미만 승용차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진섭
그 등급은 어디에서 먹입니까?

□ 위원 황영석
병원에서.

□ 위원 김진섭
그냥 일반 병원에서 먹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광주에 통합병원 있지요. 국군통합병원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 위원 김광선
제가 알기로는 월남참전을 했던 제 측근에 있는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광주통합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장애등급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시세감면조례중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 위원 김광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는 어디에요?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자동차세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혜택을 보지요. 12월달에 2기분 금년 것이 부과가 되니까.

□ 위원 김광선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광주같은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외에 또 뭐 없어요 광주같은 경우는.

□ 세정과장 김원기
보상받고 국가유공자나 똑같은 예우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서 예를들면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을 받는다든지 또 차량은 구입할 때 각종 세금, 저희는 시세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는데 도세의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를 해줍니다.

□ 위원 김광선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남참전했던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좌우지간 통합병원에서 상위등급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시에서 접수받을 때도 철저하게 확인해서 받아야 됩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은 사본첨부를 해서 받습니다.

□ 위원 김광선
요즘은 장애인들도 차량 구입해 가지고 친적이, 부모가 자식이 자기가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점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김광선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상당히 병원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본첨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명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여기는 전남대병원에 가서 다 (청취불능)
전남대병원에서 그것이 호남 것만 관계되어 있고 부산, 경남 부산대병원에서도 관계가 있거든요.
고엽제환자 이것 또한 병원을 분명히 국가에서 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정병원이 있거든요. 보훈지정병원에서 하는 자에 의해서만 해당되는 그런 내부규칙을 정해야지 이 상태로 놓아두었다가는 아까 오인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농약 때문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이 내용으로 한다면.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들은 좀 다행스러운 것은 보편적으로 저희 전북지역은 광주통합병원으로 가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보훈지청에 가서 등록을 해서 거기서 수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병원 진단서를 저희들한테 막바로 첨부해서 신청내는 것이 아니라 보훈지청에 등록이 된 그 등록증을 가지고 첨부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번 실사를 해서 합니다.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 자체가 후유의증, 이것은 말이 되는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의증환자를, 의심되는 환자를 판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 세정과장 김원기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만 여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전부 파월장병들이 데모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추가로 넣기는 넣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 쟁점은 이 세금 액수 적은 것 감면받을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파월기간동안에, 예를 들면 병장이 그때 56달러인가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나왔는데 실지는 그 사람들한테 한 20달러밖에 안 주고 나머지 36달러는 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투쟁해서 받아낼려고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우선 이 조치만 해주는데 그 쟁점거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유공자간의 동등한 대우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공무원 3명
세 정 과 장 김원기 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0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21
2 4 대 제 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15
3 4 대 제 80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4
4 4 대 제 80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0-31
5 4 대 제 8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6
6 4 대 제 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13
7 4 대 제 80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3
8 4 대 제 8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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