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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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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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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0월21일(화)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10시01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만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오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쪽,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세제 합리화 계획에 의거 운수업계에 지급키로 한 보조금의 추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법정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2003년 10월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0월15일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유공자간의 동등한 대우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10월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0월15일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26일자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덕면 문호용 의원께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만, 원할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공덕면 문호용 의원을 산업개발 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덕면 문호용 의원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에서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공무원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0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21
2 4 대 제 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15
3 4 대 제 80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4
4 4 대 제 80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0-31
5 4 대 제 8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6
6 4 대 제 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13
7 4 대 제 80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3
8 4 대 제 8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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