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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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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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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5일(월) 10:09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 의 위원님중 16 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후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기금관리운용계획 및 명시이월사업비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2003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안의건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의 결의 사항이 있습니다.
삭감하자고 하는 안이 있을 때 삭감한 의원이 절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했다면 그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전체 상임위원님들에게 숙제를 준것도 있고 그리고 타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수조정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만 대게 의원들이 의사를 듣지 않고 약간의 일상경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업분야는 전체삭감한 것은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전부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쯤 양해해주시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하고도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가 협상과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미스런 일이 있다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성배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계수조정위원 6섯분이 약 2시간여에 걸쳐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당초 삭감액은 95억5천8백1십5만원이었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던 조정액은 20억4천22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삭감되었던 부분들은 75억1천7백92만1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하실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이의가 있으신분들은 위원장님께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기획실쪽에요. 예를들어서 감사기간에 조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삭감을 했었는데 그것이 거의 원상회복이 되어 버렸고 삭감액도 상당히 감소가 되었는데요.그 배경에 대해서 한두건이 아니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같이 참여했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 당초보다 최소한 필요했던 경비만 올렸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대로 예산을 올리면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당초 과장님을 뺀 나머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삭감이 될것이니까 20퍼센트 정도를 더 엎 시켜서 올립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원칙대로 올리자 올릴 것 올리고 내릴 것은 내리고 해서 최소경비로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최소화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의장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최소한의 기획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의장님 입장을 배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의원님!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여기서 부담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요.
?위원 오인근 한가지만 제가 고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가 1억3천인데 3천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정말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 안은 다시 삭감하는 안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님의 발의가 있다면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기순 예. 그렇게 합시다.
원칙대로 해야죠.
?간사 김성배 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억3천에서 3천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원안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오인근 위원님이 발의 하신 내용대로 3천을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확인해주십시오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안길보 우리가 삭감한 내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일괄적으로만 써놓아서 잘 기억이 안날수가 있거든요.
기억하기도 어렵고 내가 무엇을 삭감했는가도 기억이 잘 안나요.
?간사 김성배 삭감했던 내용이 예산요구액 당초 이거보다도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했던 것이 작은 글씨로 썼던 그 부분이 조정액이니까요. 당초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예산은 삭감액이라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참고가 될것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4페이지 삭감액 있지않습니까?
이 삭감액 전체에서 1천5백만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간사 김성배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총무과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세정과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님 말씀하세요.?위원 고성곤 11페이지는 원래 누가 삭감했습니까?
?간사 김성배 이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시 살리자고 얘기가 나왔다가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 김성배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님 말씀하세요.?위원 안길보 환경단체 3개 삭감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간사 김성배 김광선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요. 추인은 안받았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평선환경21추진협의회 이것은 UN권고 사항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다 하는 추세고 그리고 환경21에 현 의원님이 또 계시고 다음에 자연보호협의 관계는 전 의장님이 하셨던 부분들이니까 예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현 의원도 있고 옛날 의장도 있고 다 힘있는 사람들이 회장들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삭감을 하자고 했으면 삭감을 주장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셔야죠.
?위원장 안기순 제 말씀을 잘 못들으셨고만요.
아까 다른 사업계통은 다 의견을 들어서 했지만 안들은 것도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발의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이 반대를 하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길보 위원님이 이것을 발의를 했으면 삭감한다고 여기서 주장을을 하면 여기서 주장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한 것이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선 안길보위원님 뜻은 안위원님도 삭감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위원 안길보 3가지를 다 삭감해버리자고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조례에 해당되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세울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예산을 못세우는 것이지 무슨 거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무조건 오케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이예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자고 했냐면 힘있는 사람은 예산을 많이 세워주고 힘없는 사람은 예산을 조금 세워주고 행정의 원칙에 이것은 어긋난 것이다.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한것입니다.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든지
자생적으로 봉사단체를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건 살려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삭감을 시도했던 의원이지만 양보 하렵니다.
양보를 하는데 왜 안길보의원에게 내용을 듣지 않고 이것을 살려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삭감한 의원의 의사를 듣고 한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중에는 꼭 필요해서 우리가 일일이 의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발의한 의원이 거부를 하면 그 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광선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선 환경단체 2건만 삭감합시다.?위원장 안기순 그럼 환경단체 2건은 김광선 위원님이 삭감을 하셨고 자연보호는 어느분께서 삭감을 하셨습니까?
임영택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자연보호는 제가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 삭감한 부분은 제가 이것을 2년에 걸쳐서 정산서까지 다 보았는데 아까도 얘기 했듯이 현재 2/1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더 이상 삭감을 하게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삭감을 하려면 전부다 삭감을 하고 살리려면 똑 같이 살려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삭감을 합시다.
?위원장 안기순 문호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문호용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할때는 형평에 맞게 하세요.
시민의 질타를 받지 않는 예산 심의 결정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예산은 예산안에 대해 질문을 하면은 실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의원이 답변을 해요.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위원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를 삭감을 하고 2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양보를 할수 없다고 하시면 저는 투표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성배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조정된 내용이 없네요.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문호용위원님 말씀하세요.?위원 문호용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8개 알피씨농협이 있는데 진봉농협은 1억1천만원을 국고지원을 받았어요.
생산설비가 지원이라는 것이 미질 향상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제쌀 미질 향상이예요.
그리고 더 나아자면 농가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7개농협 공히 5천만원씩인데 3억 5천천만원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저는 한마디도 않했습니다만 어차피 승인 해주시려면 3억5천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위원님 삭감하고 살렸으니까 김진섭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 하십시오.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민간인에게 민간자본보조를 줄수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법인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본보조를 줄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줄수 있다는 근거를 가져 오시면...(생략)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삼성영농도 법인이예요. 그리고 농민들도 5명이상만 모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똑같에요.
그래서 저는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위원님 말씀하세요.?위원 김학주 우선 법조항을 찾아 보는 동안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간사 김성배 산업과 17페이지는 보류하고 다음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전출금 10억이 그대로 살아났네요.
?간사 김성배 예. 10억을 도로 살리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이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20쪽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22쪽 의사국 것을 본 의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사적으로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의정생활이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운영비하고 여비에 대한 부분을 재대로 보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차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국내여비하고 의정업무추진수용비요.
김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진섭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님 말씀하세요.?위원 오인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들어서 임영택위원님께서 삭감한 것 말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원활한 의정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한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럼 삭감한 위원이 원하시는 대로 삭감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고맙습니다.
?간사 김성배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선 24페이지요. 품목별 부서 조직체 해외 연수를 제가 깍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삭감합시다.
?위원장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이것은 읍면동인데 제일 불쌍한 곳이라고 해서 의자도 없고 녹슬은 책상도 쓰고 한다고 해서 살렸으니까 발의한 분이 누구신가는 몰라도 그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신 안길보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자리에 안계시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산업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세요.?간사 김성배 그것은 제가 삭감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산업과 것은 김광선위원님께서 삭감을 했는데 살려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간사 김성배 디지털홍보관 동영상 제작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오만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1천만원을 다시 살려줘야 된다고 해서 다시 살리기자고 하시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저는 삭감하자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 돈으로 그냥 합시다.
굳이 살려줘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에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자면 삭감하자고 했을때 옆에 사람이 반대하지 않은 것은 그것도 다 동의한거예요.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저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아무라도 깍는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깍아놓고 욕 얻어 먹는 결과가 됩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낸 예산은 정말로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삭감한 의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는가 충분한 이유와 합리적인 방법을 내 놓고 삭감 요구를 해야돼요.
그리고 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깍는 거예요.
?간사 김성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께요.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 부분들은 대신 심도있게, 책임감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계수조정위원회라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상임위원장님들이 기존에 다 들어가시고 의장님, 부의장님도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 부분들은 뭐냐면 그 분들은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사적인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학주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안기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냐면 조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존중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와 나름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때 운영의 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위원장 안기순 이 문제는 안길보 의원이 안계시고 이미 장을 넘긴뒤 늦게 얘기가 된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또 반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전에 결정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여기에는 안올라 왔는데요.
이 앞전에 가스충전소 옆에 있는 부지를 산다고 했더거요.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데요.
기왕 살바에야 지금 상태에서 올린 것을 바꿔서 했으면 합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정리를 해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17페이지 산업과 것을 보세요.
미곡종합처리장 생산설비 3억5천인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석이 잘 안되는 것 같에요.
?위원장 안기순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설명하러 오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근거는요. 양곡관리법 제22조 1항을 보면 농림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 품질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의 매입, 매입한 미곡의 건조, 선별, 도각, 가공 및 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고 했습니다.
2항은 농림부장관은 농협협동조합 기타 규정에 의한 미곡의 유통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미곡종합 처리장 등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 유통 판매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님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 고성곤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김진섭 위원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2억5천을 살리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영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제가 삭감한 사람인데요.
진봉에다 주 도정을 하라고 하고 이 3억5천을 농협에다 주지말고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차라리 보조를 해주라 이겁니다.
왜 농협에다 줍니까?
농협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보다 봉급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데다 방앗간을 만들어 가지고 방앗간 수선비를 줍니까?
저는 그랫서 이것은 절대 전삭이라고 얘기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산업과장님 황영석위원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성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원래 나이스센터라는 것이 농업정책에 위반되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32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요. 라이스센터가요. 쉽게 말해서 물벼를 갔다가 건조해서 도정해가지고 판매하는 유통구조 개선 사업으로 이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데 과연 어디 어디를 해준다던가 의원들은 알고는 넘어가야죠.
지금 어디 어디 해줄 예정이예요.
그리고 조합도 엉망이예요.
?위원장 안기순 산업과장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저희 관내에 알피씨가 11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3개소는 개인 RPC이고, 농협RPC는 8개소인데 제 입장에서 3억5천을 의뢰를 한 것은 진봉농협은 2억중에 50퍼센트를 보조를 해서 1억이 더 나가가지고 2년전에 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7개 농협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평선쌀 생산단지 완전미 시설을 해야할 입장이예요.
그러기 때문 5천만원씩 7개 농협을 고루주려고 3억5천을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김종성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럼 안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안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이 남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제농민들을 살려주는 조합이 아니라 (청취불능) 좋은 시설을 해서 김제쌀을 김제쌀을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농협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는데 이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쌀을 싼 시세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 김종성 그럼 2억5천을 지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왔는데 우리 봉남에도 고품질 쌀 생산 작목반이 33명이 하는 작목반이 있어요.
자본금이 현재 약 7천만원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이 시설을 해야 완전미가 나와야 서울 가지고 가면 상품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쌀 장사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니까 의사는 존중하는데 황영석 위원님이 삭감 발의를 하셨으까 황영석 위원님이 결정을 하세요.
산업과장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삭감문제가 나오길래 제가 몇군데를 알아보았더니 2군데 정도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조합마다 다 시설을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제쌀이 39,000원에 나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46,000원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평선쌀은 46,000원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제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농협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시설을 해서 비싸게 팔아야 김제 사람들이 살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되고 앞으로 지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님 말씀하세요.
20kg짜리 포대로 2003년도에 몇 개를 팔았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10만포대정도 팔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RPC농협에서 신청이 와가지고 예산에 넣은 겁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봉규 인증미 RPC사업 시설을 하는데 진봉이 2억들어 갔다고 했죠?
그런데 보조는 1억주고요?
자부담 1억으로 하고요.
그럼 5천만원을 지원 해주면 농협에서 이 시설을 다 할지 안할지 모르겠고만요?
?위원장 안기순 산업과장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지금 뚜렷이 한두군데는 하지 않는다고 하고 나머지는 이구동성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7개농협이 다 한다고 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다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군데 중에서 조합만 일곱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봉남조합만 빼놓고 시설을 다 한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황영석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자기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적은 돈을 들이면서 큰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5천만원을 만든 것이죠.
그 분들은 진봉해준대로 1억씩을 달라고 하는 입장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씩 세운거죠.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봉규 벼는 김제에서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단말이예요.
그럼 농협에서 생산을 한군데나 두군데에서 하는 것 하고 5군데에서 생산하는 것 하고는 또 틀린다고요.
1년에 2군데에서 10개월을 찧을 정도 되는 정도의 양을 5군데에서 찧게 되면 6개월밖에 안돌아 가고 6개월은 결국은 쉰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특정한 곳을 서너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 12달 인증미가 돌아가야지 여러군데를 해가지고 6개월만 돌리면 얼마나 큰 손실이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조합에서의 문제인데 싼 가격으로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매장소를 확보를 못하니까 벼를 그냥 판매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조합 자체적으로는 그 것 때문에 손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 문제는 조합에서 판로 개척을 해야할 문제고...(생략)
?위원 박봉규 RPC를 농협에서 처음 설치 할때 행정에서 지원이 갔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박봉규 원래 원인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RPC를 김제에 11개내지 17개 이렇게 시설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요.
안그래요? 공장이 1년 12달 계속 돌아가야만이 맞다고요.
그런데 RPC를 죽쑤듯이 11개나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내내 돌아가는 곳이 없어요.
6개월 돌아가면 잘돌아가는 실정이예요.
이것같이 큰 손실이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증미 시설을 한다고 다시 5천만원씩을 주어가지고 7개곳을 시설을 한다면 큰 낭비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 답답해서 예를 노골적으로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김제에서 생산되는 어떤 벼든지 완전미로 가공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그런식으로 못하고 어떤 곳은 39,000원에도 팔고 우리 지평선 쌀의 경우는 46,000원에 팔고 있어요.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황영석 지평선쌀만 찧고 나머지 쌀은 그냥 도정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앞으로는 전부다 그렇게 돌아가야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학주 지금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54,000원에 구입을 하고 2,000원은 장려금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56,000원이면은 민간RPC에서는(청취불능)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야 하니까 등록기를 산다든지 조절기를 산다든지 해서 기준대로 설치를 해야 돈을 주는 것이지 먼저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안기순 자 토론은 그만하시고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정도 설명 했으면...
?산업과장 최향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아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을 살려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일단 통과가 되었으면 똑같이 동의를 해준거예요.
삭감 예산안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때 이의가 없으면 동의를 다 해준거예요.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제가 참고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농민의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쌀이라는 것이 사실 시장에 나가보면 곡물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만 쌀을 팔아 먹게 되는데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협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평선쌀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시의 브랜드화한 쌀이고 그 쌀이 서울에 가서 좋은 쌀의 이미지를 남겨야 우리 브랜드가 사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런 시설로 하여금 쌀을 많이 팔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평쌀이 진봉하고 부량쪽에서 좀 팔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광활이랄지 만경이랄지 김제농협에서는 얼마 팔리지를 않아요.
자료를 보면요 650ha중에서 진봉이 200ha 나머지 150ha, 100ha씩 가져가는데 정산서를 보면 정말로 어느때는 50퍼센트도 못파는데 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괄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지평선쌀을 많이 파는 데를 하나씩 해주면서 황영석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막말로 5천만원이 이를테면 농협에서 달라고 해도 주지만 않주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 자신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 부분들을 첨예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해도 제가 볼때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농협이 스스로 알아서 할겁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문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고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모르고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김제는 지역의 특성상 쌀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황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 해서 지켜보아 가면서 하는 걸로 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어느 곳이든 아무데라도 선정을 해서 하는걸 보아서 잘 못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황영석 이게 우리 돈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이돈
우리 의회 돈도 아니예요.
왜 농협에다가 줍니까?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진섭 제가 2억5천을 살리자고 해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화도 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아서라도 세워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황영석 얼굴이고 기분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자 우리 위원장님을 제외한 17분 의원님들이 삭감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살렸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봉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선 징봉에다 밀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농협것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익금 10퍼센트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 이상은 뭐냐 농협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성과금으로 다 나가요.
그런 곳에 지원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돈을 차라리 직불제에다가 지원을 해줘요.
?위원장 안기순 끝이 없을 것 같고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차라리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던지 합시다.
그럼 원칙 대로 합시다.
예결위원장이 복이 많아서 된줄 알았더니 애물단지네요.
처음에 예산안을 다룰때 투표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발의자의 의견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투표한 단계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을때 그 때 투표가 해당되는 거예요.
김진섭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고 추경이나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예산심의는 깍자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황영석 같은 의원이고 서로 고집만 똑같을 뿐이지 ...
그때 당시에 재대로 하고 넘어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높은 사람들끼리만 소곤소곤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와서 살려주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의견만 물어본거예요. 살려주자고 확정된 것은 아니예요. 그럼 원칙대로 합시다.
김성배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김성배 이 부분은 두분 의원님들이 조정할 시간을 갖읍시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성배 김진섭위원님 이 문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수정예산안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조정을 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진섭 아까 법적인 문제까지 물어보아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는 걸로 했는데 황영석위원이 오셔가지고 문제자체를 이렇게 풀어간다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위원님 어쩔수 없습니다.
?위원 김진섭 차라리 건설과에 백구면 예산이 3천만원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로 이 사업을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정회를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으면은 살리는 것으로 해놓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한번 넘어갔으면 그걸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기순 문제는 그래서 발단이 되었는데 황영석위원은 삭감내력에 기재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삭감 된걸로 알고 나갔는데 이제 또 다시 와보니까 살리자고 하니까 문제가 된거예요.
?위원 김진섭 그리고 말입니다.
이 페이지를 넘긴지가 언제 입니까?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부기가 기재가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된거 아니예요.
황영석위원은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이렇게 답답합니다.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말씀하세요.?위원 임영택 김진섭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결정이 다 된 뒤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 다 새로 하나씩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해야죠.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사 김성배 전체적인 맥락은 다 끝났고 종합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검토하고 재고 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기획담당관님 오셨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특별회계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전반적으로 다시 재고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18쪽 한번 보아 주세요.
?위원 김학주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걸로 아시고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방금 김성배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을 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 부분은 계수조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수도공기업 회계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안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상수도공기업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총 예산액은 1백24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예산액 1백1억6천5백만원보다 22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2.5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사업수익은 1백5억9천3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84.9퍼센트가 되겠으며 자본적 수입은 18억6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5.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영업수익으로 상수도사용급수수익 38억6백만원, 개인급수공사 수익 5억4백만원, 기타 수수료 수익 7백만원 등 43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 수익으로는 이자수입 7천만원, 타 회계 전입금 62억6백만원등 62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4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13억2천만원등 13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4억, 과년도 미수금 1억등 5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세입은 총 1백24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항목별 내력에 대하여는 세입과 같이 사업예산 지출과 자본예산 지출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에는 영업비용 46억8천만원, 영업외 비용 6억7천9백만원, 예비비 2천3백만원등 53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에는 가동 설비자산 49억7백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4천6백만원 보증부채상환 21억5백만원, 기타 자본지출 7백만원, 예비비 1천5백원등 7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1백24억6천2백만원으로 세입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성질별 내력으로는 인건비가 9억1천4백만원으로 7.3퍼센트를 차지 하였으며 경상운영비로 7억8백만원, 정수구입비 24억3천3백만원, 상수도사업비 49억7백만원, 채무상환으로 27억8천4백만원, 급수 공사비로 6억7천7백만원, 예비비 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비를 말씀 드리면 총 49억3백만원으로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26억3백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3억2천만원, 상수도급수관 매설공사로 6억원, 노후관 및 노후보호통 교체사업 2억원, 배수지 자동화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1억5천만원, 상수도관로 연결 공사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편성 비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이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간사님께서는 15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15페이지부터 제가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15쪽과 16쪽에 걸쳐서요. 15쪽에 급수 수익중에 영업용하고 산업용 관계하고 있는데 영업용 관계는 없어지고 산업용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16쪽에 맨 윗줄 이자 수입이 한푼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영업용이 전년도 대비 1억7백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달에 산업용을 신설하면서 공장들에게 그동안에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에게 원가를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용을 신설해서 맞추다보니까 기존에 영업용으로 부과했던 것이 4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용이 그동안에는 영업용으로 부과했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신설이 되면서 1억1천3백만원이 신규로 늘어난 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다른분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임영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세출부분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경상비는 어디에 대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인건비는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인건비는 상하수도과는 전부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원 정수대가 약 24억정되 되고, 급수 수익이 38억정도 올라오고 그럼 일반회계에서 62억까지 전출을 해다가 어디에서 다 쓰는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주로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비가 금년말 현재 약 1백44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잘알겠고요. 자본적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13억2천만원은 어느 부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국비 50퍼센트와 증액교부세 50퍼센트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신규로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을 좀더 보조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 금액은 1개 시군당 50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4년내지 5년에 걸쳐서요.
그래서 1차년도는 저희 김제시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다 한번씩은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1년에 50억정도를 받아 올수 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요.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을 좀더 노력 해가지고 받아다가 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배 다음은 16, 17페이지입니다.
18, 19페이지입니다.
20, 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민간이전에서 위탁금은 무엇을 위탁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개인급수전 신청을 받으면 그걸 저희들 계좌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탁금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이것이 증가 되었는데요.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금년에 9백전 정도 신규 설치를 했는데 약 2백전 정도를 늘려서 내년도에는 1,100전 정도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3억8천5백만원으로 약 7천만원 정도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면 이돈이 예를들어서 세입부분에 어디로 잡히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워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성배 22, 23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7페이지입니다.
28, 29페이지입니다.
30, 31페이지입니다.
32, 33페이지입니다.
34, 35페이지입니다.
36, 37페이지입니다.
38, 39페이지입니다.
40, 41페이지입니다.
42, 43페이지입니다.
44, 45페이지입니다.
46, 47페이지입니다.
48, 49페이지입니다.
50, 51페이지입니다.
52, 53페이지입니다.
54, 55페이지입니다.
56, 57페이지입니다.
58, 59페이지입니다.
60, 61페이지입니다.
62, 63페이지입니다.
64, 65페이지입니다.
66, 67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71페이지입니다.
72, 73페이지입니다.
?(청취불능)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청취불능)
예전에 시군 통합하면서 그대로 군지역에서 쓰던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일원화 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서 일원화 시키려고 추진해서 지난해 1차년도에는 일부 인상하면서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진섭 차이는 왜그려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당시에는 자치단체별로 세우다 보니까 그전에 군단위에서 하던 것이 통합되면서 그대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일시에 일원화를 시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수도를 개인전을 신청했을때 개인이 부담해야 할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설계비 2,000원하고 분담금하고 계량기값하고 또 무엇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관 매설비입니다.
?위원 김종성 관 매설비는 개인업자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리고 계량기가 얼마예요? 총 개인이 시청에 불입하는 돈이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딱 떨어지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의 경우 평균 약 350,000원에서 450,000원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연장이 조금 길다든지 또는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파헤친다든지 이럴때 조금씩 가감이 생깁니다.
?위원 김종성 그런데 설계비를 왜 개인에게 받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동 지역은 150전을 계상합니까? 아파트의 경우에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파트는 메인으로 하나로 들어 갑니다.
?위원 김종성 금구, 금산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금구 소재지는 일부 되었고 산간부쪽, 계곡쪽은 아직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종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73쪽에 교동 가스충전소 관로 연결공사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여기는 일부 구간이 신흥가스 앞쪽에 도로 건너편쪽으로 해서 교차로부터 중앙병원 쪽하고 그 다음에
부안가는쪽등 중간부분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결을 시키고자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김학주 가스충전소가 새로 생기면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관로 연결을 해서 완전히 순환시켜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 김학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74, 75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73쪽에 시설비가 작년 대비 18억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떤 사업들을 더 하기 때문에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전주권광역수수사업이 금년도 9월까지가 당초에 준공기한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비 예산확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 29억정도만있으면 다 끝나는데 그것을 다 못해서 1년간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사업이 금년도에 16억원정도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또 1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급수과정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기필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전주권 사업을 증액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부분은 얼마나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농어촌 지방 상수도는 아직은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 배수지, 급수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마을별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다음은 이월조서 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상하수도과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삭감안은 삭감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4년도김제시장학기금외12건의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김제시 장학기금외 1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 정창섭입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개요 보고를 드리면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15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 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에 확보를 기하고 기금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기금의 통폐합 및 신규 설치의 신중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또 여유 자금의 기간 구조 및 비용분석 실시로 자금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데 운용 방법을 두었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88억1천5백7만4천원이고 지출은 88억1천5백7만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목적사업비는 13억4천1백80만5천원, 기금 적립금은 73억8천3백26만9천원, 기타는 9천만원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영 총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시의 기금은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등 13개 사업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1억1천5백7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73억8천1백63만4천원, 일반회계에서 그중 전입금은 9억2천3백93만8천원입니다.
융장금 회수는 1억5천만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는 3억3천7백98만2천원, 기타는 2천1백5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지출은 88억1천5백7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목적 사업은 13억4천1백80만5천원, 기금 적립금은 73억8천1백26만9천원, 기타 9천만원입니다.
13개 항목을 보면 장학기금은 수입지출해서 18억5천5백70만5천원, 지방채상환기금은 총 수입과 지출이 3억3백82만4천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3억3천9백4만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13억5천7백86만9천원,
청소년자립기금은 1억3천6백73만9천원,
노인복지기금은 3억1천7백98만7천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6백36만7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억6천6백85만7천원, 투자진흥기금은 6억3천8백72만2천원,
재해재난관리기금은 10억3천1백52만7천원, 4-H후원회 기금은 1억7백77만7천원,
농기계 순회 수리 기금은 3천92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2천1백73만1천원입니다.
5페이지 참고 서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개 사업의 세부운영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김제시 장학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총칙입니다.
가번 기금 설치비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간사님께서 한페이지씩 넘기면서 심의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질의하면 답변만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간사 김성배 14, 15페이지입니다.
16, 17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2, 23페이지입니다.
24, 25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30, 31페이지입니다.
32, 33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38, 39페이지입니다.
40, 41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46, 47페이지입니다.
48, 49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54, 5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기금이 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했던 기금이 있고(청취불능)
이자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시군통합 되면서부터는 자체적으로 조성했던 통장은 따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기금통장은 다 정리를 다 했었는데요. 기금통합 하고 나서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답변하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럼 저희가 통장정리를 해가지고 사본을 해다 드릴께요.
?위원 고성곤 그럴 필요는 없고 적은 돈이지만 기금은 통합해서 해야죠.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올해 2억을 주면 거기에 1억9천이 있던데 그 통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데 올해 2억을 이체 해놓으면 3억이 채워지니까 다 가져올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 정산서는 어떻게 받았어요?
작년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갔던데 올해는 안 나갔어요?
정산 잘하십시오.
그렇게 정산하면 안되죠.
?간사 김성배 질문이 없으시면 56, 57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62, 63페이지입니다.
64, 65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70, 7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지금 몇퍼센트 대출에 몇퍼센트로 임차보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종전에는 농협 한군데를 했는데 농협 한군데로 하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가지고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전주에 기업은행까지 해가지고 은행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럼 우리가 3퍼센트를 보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기업대출은 3퍼센트를 보전하면 됩니다.
?위원 김종성 그럼 1년에 약 30억정도 대출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작년에는 그렇게 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5억 대출 받았습니다.
?위원 김종성 15억이면 그럼 이자가 남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주는게 작년에 27억 나왔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 이자 가지고 만약에(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70, 71페이지입니다.
72, 73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78, 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올해 6억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기금 사용처는 순동 산업단지를 짖고 있는데에 분양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동산업단지에 공장을 짖고 있는 곳이 아홉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땅값보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해마다 당초 계획은 5억씩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조성을 못했습니다.
현재 10억을 조성해서 거기서 써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돈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해마다 세워야죠.
그래서 내년에 수정안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기금은 이렇게 대책없이 없애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세워가지고...(생략)
?위원 오인근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죠. 단체기금 있잖아요?
단체기금도 기금형태가 아닌 바로 했다가 바로 해버리죠?
그런 성격은 기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힘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런점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다 없애버리나면 어떻게 할것인가 걱정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당초에 해마다 5억씩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시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첫해 6억, 다음해 5억 해서 11억을 조성한 후로는 아직 못했습니다.?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배 80, 81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기금 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86, 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건설과장님 재해기금 전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혜지역에 준거 있잖아요.
요촌동, 신풍동하고요.
그걸 여기에서 쓰면 안되는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목적이 안맞아가지고 안되고요.
지금 사실은 기금에 대해서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된 사항이니까 사실상 기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2002년도에 2천만원과 2003년도에 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4천만원은 도비 4천만원을 지원 해주면서 여기에 시비부담을 50퍼센트 하도록 된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4천만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히 4천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두산천 주변사업 2.9km를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88, 89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H후원회 기금 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94, 95페이지입니다.
96, 97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순회기금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2, 103페이지입니다.
104, 105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농기계순회 기금을 90년도에 설치했죠?
그런데 왜 잔액이 3천만원밖에 안됩니까?
그동안 언제 많이 썼어요?
?예산담당 구형보 잔액 3천만원이 남은 이유가 현재 자재가 1천4백만원정도가 물품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품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회계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90년도에 조성을 하고 105페이지 보면은 몇백만원씩 시비로 기금 조성을 하다가 말아 버렸는데 제가 볼때는 기금 조례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네요?
?예산담당 구형보 저희들은 기금 조성을 94년도까지 해놓고 그 이후에 그 돈을 갔다가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바로 바로 그때그때 지급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105쪽에 보면 90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94년도까지 몇백만원씩 넣다가 3천만원 만들어 놓고 지금 기금이 그대로 있어요.
기금만 만들어 놓고 운용 자체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만은 4-H후원기금도 이 부분도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조례 읽어 보시고 조례에 의해서 써야 합니다.
?예산담당 구형보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10, 111페이지입니다.
112, 113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우리 융자금 받는 것 제일 비싼 것이 이자율 몇프로예요?
다 틀릴텐데 제일 비싼 것이 몇프로, 그 다음 제일 싼 것이 몇프로 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제일 비싼 것은 6.5프로입니다.
?위원 고성곤 6.5% 뭐예요?
?예산담당 구형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 다음 제일 싼 것은요?
?예산담당 구형보 저희가 지방채 자체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이율이 제일 높은 지방채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비싸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 구형보 전에는 7.5프로까지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상환을 해가지고 현재는 6.5프로짜리가 제일 높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할텐데 단체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먼저 상환이 되죠?
?예산담당 구형보 일단 단체 기금으로 우선 편성이 되면은 그 금액 범위내에서 제일 이율이 높은 채권부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먼저 상환을 하는데 그건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는가요?
?예산담당 구형보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15억을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럼 하나 떨어진것도 있겠네요?
?예산담당 구형보 예. 우회도로개설로 해서 지방채를 얻은 것들은 거의다 상환이 되었어요.
1차적으로 그것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단체기금이 성립이 되면은 이번에 상환해야 할것이 요촌상설시장 있죠? 그 분야가 상환이 될겁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경세울때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비율 그것은 맞춰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하세요.
?예산담당 구형보 예.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다음은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회의)
4.2004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간사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시죠.
?간사 김성배 1페이지입니다.
2,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학주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사업내용 미확정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무슨 내용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조왕사 전통사찰 대웅전 보수계획입니다.
?위원 김학주 그런데 사업 내용이 미확정된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국비내시가 늦다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위원 김학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2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결과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의건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섭기획감사담당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39억8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2천3백88억3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백77억4천6백만원, 세외수입은 33억6천1백만원이 증액이 된 3백27억1천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천1백만원이 증액이 된 9백30억8천9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은 변동없이 2백73억9천5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없이 45억8천9백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억8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백33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장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증액이 39억8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천3백88억3천3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24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어서 52억7천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과선교 설치공사 국비 재배정분이 25억9천2백만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한대로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특별교부세는 4천1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은마을과 매산마을 포장사업으로 4천1백만원으로 넣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2억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52억5천7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비에 5천4백만원, 김제문화원 영상시설 설치에 9백만원, 논농업직접직불제 사업에 12억7천만원,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장비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3년도 노인회 운영사업으로써 6백만원이 왔습니다.
원협앞 배수로 정비사업에 6천만원이 왔습니다.
만경강 생태수 및 지난번에 의회에서 1억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시설 교재교육비가 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억4천7백만원이 증액이 증액이 되어서 4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방금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황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양은마을이 어느면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양은마을은 황산면입니다.
?위원 황영석 예산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황산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근 위원님께서 원안통과 하자는 동의가 있으신데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기순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3년도 12월 16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8
2 4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5
3 4 대 제 8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8
4 4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3
5 4 대 제 8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22
6 4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2
7 4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9
8 4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1
9 4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6
10 4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0
11 4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2-02
12 4 대 제 8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7
13 4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9
14 4 대 제 8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2
15 4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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