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 김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군정 질문에 대한 ...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회김제군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회김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군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5월11일(토)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
(10:00 개의)
위로이동 1. 군정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

□ 의장 유병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은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답변이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봉수
어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구면 윤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군수가 자금 지원하는 방계 단체는 무엇 무엇이며 각 단체별 예산지원은 얼마이며 조직 현황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지원 효과는 무엇인지?
지원단체수는 10개 단체이며 지원금액은 총액이 1억7천2십9만8천원이며 지원내용을 지원 단체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원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63,200천이며 그 내용은 새마을 군지회가 27,200천원 조직 현황은 남녀 지도자 1,098명입니다.
협의회장은 이길동씨 입니다.
지도자 협의회는 18,000천원으로 회원수 549명, 협의회장은 조찬경 씨입니다.
부녀회는 18,000천원으로 면당 1,200천원씩, 회원수는 549명입니다.
부녀회장은 조향순 씨입니다.
하시는 일은 첫째 새마을 운동 활성화로써 건전소비생활 추진 자연보호 및 거리질서 캠페인, 둘째 가정새마을 운동 실천으로써 폐품 수집 판매, 알뜰시장운영, 과소비 퇴폐풍조 일소 캠페인 등입니다.
효과는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도모, 새마을 지도자 유대강화, 새마을 정신으로 지역개발 촉진 등입니다.
다음은 한국 자유총연맹입니다.
인건비 지원액은 5,000천원으로써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회원수 3,104명으로 회장은 이의화씨이며 하는 일은 국가안보수호, 반공정신고취, 효과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게 되고 동 조직 활성화로 범국민 반공정신 고취와 국가의 안보수호입니다.
다음은 김제문화원입니다.
지원액은 17,500천원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회원수로는 51명 회장은 김병학 씨입니다.
하시는 일은 향토문화 계승발전 각종 문화 행사추진 문화 유적 책자 발간 등이며 효과는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입니다.
다음은 예술총연맹입니다.
지원액은 800만원으로써 조직은 회원수 196명 회장은 함대섭씨입니다.
하는 일은 지역 각종 예술행사 주관입니다.
효과는 지역 예술행사를 통한 군민화합 분위기와 예술 발전에 기여입니다.
다음은 노인회입니다.
지원액은 20,910천원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조직은 회원수 6,311명으로써 회장이 허상홍 씨입니다.
하는 일은 경노당의 능동적 활동유도, 현 사회에 적응하는 사고력 배양, 노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 부여, 사회봉사 활동 솔선 참여로 노인 위상 제고 등이며 효과는 도의정신 함양, 경노사상 앙양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회입니다.
지원액은 300만원이며 운영비입니다.
회원수는 22명 회장은 군수입니다.
하는 일은 군민체육 진흥 효과 역시 군민 체육 진흥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입니다.
총지원액이 15,600천원으로써 군협의회가 300만원, 면 협의회가 1,260만원 면당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원수 군이 46명, 면이 429명, 회장은 최문택 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자연보호운동, 교통행락질서운동, 과소비 억제운동, 효과는 새 생활 운동 실천, 건전 사회기풍 진작 등입니다.
다음은 경노당입니다.
지원액은 37,088천원입니다. 경노당당 224천원입니다. 운영비입니다.
152개 경노당에 회원수는 6,311명입니다.
하는 일은 노인 건강관리, 능동적 활동유도, 도의정신 함양 등이며, 효과는 경노사상 앙양 등입니다.
이상으로 윤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덕면 최병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상비 세부요목과 각과의 경상비 편차가 2억원이상의 차액이 있는데 경상비 산출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비는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가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종의 고정적 경비입니다.
경상비를 기본 경상비와 경상 사업비로 구분합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는 지방의회 및 위원회 운영비, 홍보 활동비, 행정기본자료 관리 경비, 공공시설 기본경비, 경상비 보조금 및 부담금, 교육 훈련비 및 표창. 시험관리, 기타 일반경비 그 예로서 위원회 참석수당,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의용소방대 방열복, 국내여비, 청사관리 인부임, 세무조사 여비, 면직원 월액여비, 반상회 회보 발간비, 충무계획유인비, 예산서 유인비, 통계연보 유인비, 법령집 구입비, 을지 연습 소요경비, 홍보활동비, 일용인부 퇴직금, 리장수당, 각종사회단체 정기보조, 공유재산 공제회비, 교육여비, 관서당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규모나 성격 면에서 사업성을 지니고 투자적 성격이 강한 경비를 제외한 준 경상적 경비를 말합니다. 그 예로써 거택구호, 영세민 구호, 청사유지관리, 차량구입비, 행정사무용 장비 및 기타 사업용 장비구입, 불우노인 경노잔치, 대규모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 대규모 홍보간행물, 청사 관리 유지비, 장애자 의료지원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지정리 사업비 부담, 각종 사회단체지원비, 노인교통비, 지방의원 선거비 부담, 영세민 기생충 검사, 공무원 및 민간인 시상품,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비 계상에 있어서 실과별 편차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과 내무과 이유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과는 이것을 않고 일반적인 사업이고 특수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과 보다 많다 이걸 예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유인,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서 유인 200만원, 5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판 제작 140만원, 법령집구입 1,4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500만원, 예산서 유인 400만원, 통계연보 발간 300만원, 행정지도 제작 120만원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800만원, 상주인구 조사 11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 않고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격차가 난다고 보고요 다음은 내무과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군 직원 일숙직 수당 1,500만원, 문서발송우편료 200만원, 전화료 1,400만원, 도서구입비 1,6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천300만원, 국외여비 2,500만원, 발간실 운영 292만원, 민원실 운영 397만원, 반상회 운영 800만원, 전산실 운영 2,100만원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과와 편차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병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경은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 총액과 미상환액 그리고 회기별 상환계획 년차별 상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채 총액은 114억 3천만원입니다.
군에서 상환할 금액이 85억 9천 9백만원이고, 실수요자 상환액이 28억 3천 백만원인데, 그 내용은 주민에게 보급한 257동의 융자금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상환액이고 실수요 상환액은 주민들이 상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분할 일입니다.
미상환액은 1억7천400만원인데 이것은 주택 사업이 1억천백만원, 농공단지 총 6,300만원 이것이 미납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108억 6천 4백만원입니다.
회기별 상환계획입니다.
군상환액은 85억 9천9백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고 실수요자 상환액인 28억 3천백만원은 주택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 회계에서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체 상환 내용과 년차별 상환계획입니다.
년차별 상환 계획에서는 군비 상환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 현황입니다.
군에서 부담할 사업은 원액이 원금이 76억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59억 4천9백만원을 기채 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은 면청사 12동을 질 때 기채 한 것이 14억 3천1만원이고 이건 내용은 12개 면이 있음을 시간 관계상 약하겠습니다.
군도포장 5.3m를 할때 5억6천700만원을 기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38억 6천7백만원을 기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하수 개발 11공, 1억천만원, 군정 보고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 이것이 122㎞와 시설을 하기 위해서 37억 5천7백만원 그래서 59억 4천9백만원이 원금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부담에 있어서는 주택사업을 위해서 주택 특별회수등 257동에 대한 1억9천9백.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만경, 황산 현재까지 14억 6천2백만원을 기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총 상환계획은 아까는 원금입니다만 이것은 이자를 포함해서 114억 3천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이 85억 9천 9백만원이고 실수요자가 부담할 것이 28억 3천 백만원인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에서 부담할 것만 년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억 9천 9백만원을 91년 3억 7천 3백, 92년에 5억 4천 4백, 93년에 6억 5백, 94년에 9억천만원, 95년에 10억, 96년 9억8천9백, 97년 9억6천6백, 98년 8억8천9백, 99년 6억4천8백, 2000년 4억 4천, 2001년 3억5백만원, 2002년 1억4천3백, 2003년 1억5백, 2004년 1억2백, 2005년 9천7백, 2006년 9천4백, 2007년 8천8백, 2008년 8천 5백, 2009년 8천만원, 2010년 9천7백, 2011년 5천2백만원 이렇습니다.
2011년까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상환하는데 년평균 4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파악해서 같이 걱정하려는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하면서 가름합니다.
다음은 황산면 최상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전시적인 짧은 안목의 사업과, 특정지역.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불균형 지원을 시각적으로 느꼈는데 균형시책은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지침 시달이 도로부터 옵니다.
둘째 번의 예산편성 방침을 군에서 결정합니다.
그 내용은 건전재정의 견지, 주민요구사항 반영, 그 요구사항은 반상회 건의사항, 집단민원사항, 주민 숙원 사업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세입의 최대한 확보, 소비적 경비의 절감을 기하고, 셋째로 관계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검토하게 됩니다.
예산의 사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가용재원의 판단, 사업선정 시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정은 주민수혜도, 투자효과 분석,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서 하게 되고 세입 판단의 정확, 전년도 예산의 비교입니다.
다섯째 번으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입니다.
첫째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고, 둘째로 필수경비, 셋째로 채무상환, 넷째로 보조금 사업부담, 다섯째로 자체 사업입니다.
이런 순위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이 편성 확정되면 각 실과에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확정합니다.
월별 자금 수급계획서에 의해서 배정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그 배정받은 금액을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사업 책정 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수요도 분석, 투자효과분석, 지역간의균형배분 분석, 등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사업도 집행하기 때문에 불균형 배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최상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끝으로 네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참고하여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배분이나 사업배분 형평을 기하고 채무가 많지 않는 건전 재정 운영에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병남
내무과장입니다.
저희 내무과장소관으로 황산면 출신 최상규 의원님께서 2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의원선거 예산집행내력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선거 예산이 총 1억 4천6백만원입니다.
현재 1억 8만 2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지금 미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내력은 선관위 지원이 114,865천원, 실집행이 68,46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군 집행이 31,16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지방의회 선거 사무는 지방의회 선거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선관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지원 상황은 지방의회 의원선거 경비 산출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해서 산출된 경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지원액은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114,865천원, 68,466천원 집행을 했고 반납액이 42,811천원을 반납을 했고 여기에서 남은 돈은 만경면과 금구면 무투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선관위에서 예산을 최소한 절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보유액으로써 3,588천원을 선관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청비용 2,988천원 나머지 선거결과 종합발간비가 600천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력은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 3,019천원 이것은 종사자 급식비 이것은 선관위에서 한 것입니다.
일용잡급 고용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투표구의원 간사교육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거 실시에 필요한 경비 65,447천원이 되겠는데 투표종사자 수당 투개표 종사자 급양비, 일용잡급 고용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또는 투표구 위원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비, 연료비, 이렇게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 집행 예산입니다.
군 집행은 31,166천원입니다.
집행 내력은 선거업무 및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1,594천원을 썼고 선거인 명부 및 투표 통지표 작성 교부자 급양비 7,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별로 약 50만원씩 배정되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표통지표 교부 보조 일용인부임 2,87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1,290만원이 드는데 일반사무용품이 200만원, 기초 선거인명부서식 10만매에 104만원 부재자 선거명부 5천매 45만원 투표통지서식 10만매 157만원 투표구 공고서식 이것이 1,000매 만원 선거인 명부 공람 서식 68만 6천원 선거관계 각종 기초자료 및 서식이 130만원 투개표 상황실 4종 170만원 선거업무보고 챠드 3종이 되겠습니다.
65만원 계도용 프랑카드 3종 60매 180만원 지방의회선거 기록유지 사진 25만5천원 후보자 명부 인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육 및 불법 선거 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공명선거를 하기 위하여 면까지 45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교육을 저희가 450명이 선거 교육을 했습니다.
즉 교육은 도 주관으로 2회에 80명, 군 주관으로 3회 450명 여기에 급식비 1인당 8,0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0만원 공공요금, 전화우편료 38만6천원, 유류대 차량난방비 이것이 45만원 이렇게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두 번째는 최상규 의원님께서 김제군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바람직한 운영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드려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감히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사견으로 알고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행이 되어야한다 이런 말을 우리 직원들 앞에도 많이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여 이러므로써 발전이 좀 앞당겨지지 않나 해서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3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이 지방자치제 다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운영은 저는 한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김제군의 대표 주인이시고 저희 공무원 약 796명이 공무원은 여러 11만 군민의 머슴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슴과 주인 사이에 뭔가 온화한 따스한 멋이 있을 때 그 지방 살림살이는 될 것이 아니냐 머슴은 주인을 헐뜯고 주인 말을 안 듣고 또 주인은 머슴을 요령껏 부려먹지 못하고 그럴 때 그 집안은 훌륭한 집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는 서로가 협심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래서 제가 몇 가지를 기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집행기관인 행정에서는 사무집행사항을 의회에 자세히 보고를 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이것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데 첫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의회가 개원전이라 하더라도 특수사업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의회와 행정이 협력하여 발전적인 행정이 수행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대민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우리는 해야 한다.
또 네 번째로 의회의 해결 즉 의원님들의 충고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며는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감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제 사견입니다.
대외기능 수행시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 전체의 대표자요, 대변자로서 자신의 이권과 이익을 떠나서 주민의사를 의정에 반영토록하고 행정, 감시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토록 해 주셔야 겠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에 대한 조정 기능 수행 시 출신지역과 소속계층 그리고 사심을 떠나서 전체 군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하여야 겠다 하고 합리적인 회기 결정과 임시회의 소집의 신중처리로 행정의 효율화에 협력을 해주셔야겠고 상정된 의안의 신속한 처리로서 행정의 누수와 지연됨이 없이 계획된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해줘야 행정의 공백이 없을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결합해서 행정과 의회, 의회와 행정이 공동노력 해야 할 것은 모든 사항을 군민의 복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해서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두 번째는 지역발전과 알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도와 중앙부서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고, 세 번째는 지역의 안전과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똑같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역의 집단 민원 해소 등 군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합심노력을 하면 우리군민 모두가 바라는 살기 좋고 활기찬 새 김제건설이 어느 때보다 좀 앞당겨 질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황은택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상황은 지금까지 마을안길과 마을과 마을연결포장에 대하여 90년도 말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마을안길은 총연장 447㎞에 포장이 138㎞ 마을 진입로는 267㎞에 58㎞ 마을 연결 도로는 212㎞에 80㎞가 포장되어 총 합계 926㎞ 276㎞ 포장되었습니다.
포장율은 약 30%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추진 중인 새마을 사업은 총 127건에 연장이 23.5㎞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 투입된 예산은 15억4천7백만원입니다만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추세로 계속 추진한다고 해도 앞으로 약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 량을 대폭 증대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내구연한은 시공 방법 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마을안길 포장의 경우는 정상 양생기간 28일을 시행했을 경우에 약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혹 양생기간 이전에 차량 등이 통과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한 5-10년 정도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간에 부실공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새마을 사업이 70년대 초에는 각 마을에 시멘트 400포대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마을 주민부담이 50-6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86년도부터 88년까지는 약 주민부담이 30%정도 부담을 시켜서 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무리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정에서 그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사업 량을 책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량을 다하려고 하니까 결국 부실공사가 추진이 되어가지고 일부 도로가 파손이 되고 와이어메시가 튀어나오는 등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통행에도 지장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보수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89년도부터는 주민 부담 없이 전액 공사비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고 또한 현재 공사 추진과정은 1,000만원 이하 공사는 면장 책임 하에 업자와 계약을 실시토록 하고 또 면 토목직공무원을 통해서 공사감독을 책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면장 또는 면 간부가 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현재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 새마을 과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에 따른 두께 및 강도 검사 이런 기자재는 군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레미콘 시공사업장에 대해서 전북 공업시험소에 압축강도 시험 요구를 의뢰해서 3차에 걸쳐 시험을 해본 결과 기준강도 180은 초과한 걸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레미콘 설계지역과 각 면별로 표본 지구를 설정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해 앞으로 소규모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완벽한 시공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마을안길 포장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새마을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창호 의원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의 방향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도 초에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 새마을 운동이 농촌 도시 직장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많았는데 70년대 말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새마을 운동이 침체되고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새마을 지도자의 자원이 빈약하고 해서 이렇게 새마을 운동이 퇴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를 재 점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지원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 년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에 각각 2,160만원씩 33개 단체 총 6,32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위하여 건전소비생활의 추진 또 거리질서 및 자연보호 운동 충효윤리교육 등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녀회에서는 폐품수집 이라든지 알뜰시장운영 또 과소비 퇴폐풍조 일소 경노잔치 이웃돕기 등 가정새마을 운동 실천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왔으나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캠페인이나 교육회의 이런 가시적 성과에 치중해온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선영태
황산면 최상규의원님의 질문하신 국유재산 장기집단민원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을은 황산면 남양 마을과 공덕면 동자마을이 되겠습니다만 공덕면 동자마을은 작년에 집단민원이 해소가 되어서 사실상 끝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남양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남양 마을은 1리, 2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1세대 536명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주민출신 분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84%가 전라남도 출신이고 1%가 경상도 출신 황산면 본 바닥 주민들은 15%에 불과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집단민원의 국유재산 내부현황은 경작농가 49농가 면적 중 37,000천평이 되겠습니다.
진정서를 그 동안에 89년도부터 금년까지 4회에 걸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대표자는 유계동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을 내게 된 내용은 업무현황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전부매각을 해 달라는 내용 또 국유재산을 김제군 농회 땅처럼 평당 100원씩 매각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집단민원은 89년도 11월 16일에 냈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유급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의 무상양여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동법시행령 4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용이나 공용에 사용할 경우에만 무상이 되고 그 외에는 개인에게 무상양여가 안된다는 것을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의 집단민원은 90. 1. 23일에 내용이 군 농협 땅처럼 평당 100원씩 매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가격의 결정은 감정가격이나 현 싯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평당 100원 매각은 안 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차 민원은 90. 5. 21일자, 내용은 국유재산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매각하되 매각대금은 장기 연수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불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5년 분할 불입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은 말씀드린 국유재산법 40조에 의해서 일시에 불입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차 민원은 금년도 1월12일날 또 이상 앞에서, 3차에 낸 그런 민원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집단민원으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농회 땅처럼 100원씩 매각하거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매각을 요구해 와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표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남양 마을에서 농회 땅처럼 100원씩 매각해 달라는 그 내용을 농회에서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농회 땅은 일정 때 1939년도부터 8년 - 15년 동안에 영구로 상환하는 걸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9년 하면 이게 일정시대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 연부상환 한 토지로 매각서류가 해방 후에 서류가 없어져가지고 일부농가는 자기소유권의 주장을 어떻게 했던지 강력히 해가지고 일부 농가는 소유권을 이전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전을 못한 농가가 소유권 이전 요망 탄원서를 농회에 65-86년까지 21년 동안에 계속해서 집단민원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연부상환 된 토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쌍방 법적 근거 없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농회 땅에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그간에 재산세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5년 분걸 평당 500원씩 해서 112,172천원을 재산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해서 그 이듬해인 87년에 농협중앙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 87년에 땅값이 과세시가표준액 즉 실 거래가 아니라 과세시가표준액이 평당 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시에 의해서 평당 과세표준액이 600원이었는데 재산세를 전년도에 평당 500원씩 냈습니다.
그러면 600원과 500원을 냈기 때문에 100원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00원만 받고 우리가 피차간의 어떤 금액의 납부가 없이는 성립이 안 되니까 100원만 받고 시가표준액에 부합되는 600원으로 해서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 하는 걸로 지시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100원씩만 내고 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지는 아직도 현재까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양 마을에서 요구하는 장기연부매각이랄지 또는 농회 땅처럼 100원씩 매각하는 것은 현재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단 민원대로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그 동안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도에서도 왔었고 저희도 수차례 걸쳐서 농가로 하여금 이해와 설득을 해 왔습니다.
회의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대료관계는 대상 농가를 설득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영봉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백구 윤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분류와 지원내력 성취도 인원수 각면 현황을 질의하셨고 또 노약자에 대해서는 면 직원들이 직접 양곡을 배달해 드리면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보자 분류현황을 말씀드리면 크게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지원내력에 앞서 요건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약자와 18세미만 아동 그리고 질병장애자 또 소득가구원 월5만5천원 미만, 재산이 가구당 60만원 미만이면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6만5천원 생활능력이 있는 자로서 소득가구원 월6만5천원 미만 재산을 가구당 60만원 미만 세대 이면은 자활보호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고 의료부조 대상자는 위에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소득가구원이 월85천원 미만 재산을 가구당 80만원미만 이면은 의료부조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는 월 양곡을 백미 10㎏ 정맥은 2.5㎏을 지원해 주고 있고 부식비는 가구 수 1인에 대해서 5,500원 또 거기에 딸린 식구가 있으면 1인당 2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연탄비로 가구당 410원씩 지원해 주고 의료보호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택보호자 사망 시에는 장재비로서 월 1가구당 150,000원씩을 주고 있고 또 의료보호도 10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이 있을 때에는 이것도 10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우선 취로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제도, 보고한바 취로사업에 대해서 나오셔서 일하게 되면 생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1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의료보호를 지원해 주고 있고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10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훈련비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업자금과 자활복지 기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역시 의료부조 7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외래진료비는 입원 진료비를 각각 입원진료비는 70%, 나머지는 30%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보호도 중학생 100% 실업계고등학교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활복지기금 이라고 해서 안정자금 200만원을 희망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자활복지기금 1천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성취도를 말씀하시는데 성취도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한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노약자나 젊은 애들이 있는 가정은 그런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가정에 어떤 애경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각 면 현황을 말씀 물어왔습니다.
각 면 현황은 전체적으로 각15개 면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군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택자활 의료보호 합쳐서 총 7,224세대에 27,025명입니다.
그래서 군 인구에 25.5%로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책정된 면이 용지면으로 1,007세대에 2,892명 제일적은 생보는 광활면으로서 158세대에 5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지급에서 노약자에게 직접 가정방문해서 줄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노약자에 대해서 각면 직원들이 갖다 준 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면 직원들의 업무가 바쁠 뿐 만 아니라 또 면에 차량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직접 와서 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면에 차를 구입해서 사준다고 하니까 가능한 면 담당직원이 그 부락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해서 지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구에 있는 석가공 공장의 환경공해 수질, 소음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물의셨고, 공장집단 이주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에 앞서 공장 이주대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우선, 석재가공 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공장은 74년도 경에 노혼택 씨와 조진봉 씨 등 10명이 가내공장으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약 50여개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한 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석재가공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 각종 오염 환경의 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 점검도 하고 또 매년 폐수를 수집을 해서 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도 합니다.
작년 제작년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 번 수질검사를 해서 조업정지도 시킨 바도 있었고 또 이로 인한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또 무리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폐수와 분진 수질인 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장 이주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봉에 반찬민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입니다.
부광산업에 도축장입니다.
소 돼지를 도살하는 과정에서 폐수로 인하여 성덕면 후리, 석동, 묘라 부락 및 진봉면 가실, 정동, 정서, 부동 등 인근 7개 부락이 위생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고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런 점을 물으셨습니다.
또 부광산업을 이전해 줄 수는 없느냐 이점도 질문해 주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광산업은 1986. 11. 26일자로 본군으로부터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가지고 일평균 소 60두, 돼지 180두를 도살하여, 우육 22.5톤, 돈육 14.4톤 우피 60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업소 내에서는 1일평균 130톤씩 발생하는 세척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 능력 1일 13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도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제가 듣는 이야기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밤에 방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제대로 정화시설을 하지 못하고 방류하는 단계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매년 진봉 성덕에서 진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는 뜸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논까지도 사가지고 지금현재 그 논을 파내서 거기에다 폐수 하는 걸로 돼있고 또 정화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인 찌거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금년에 4월 2일에 포크레인으로 팠습니다.
금년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개인 업체고 또 도에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 다른 데로 이전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은 금구면에 경은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김제군 쓰레기와 김제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쓰레기 처리사항과 금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김제군 쓰레기는 죽산면 서포리에 동진대교에서 남쪽으로 300m가면 그 지점에 잡종지로 34평이 있습니다.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까지 밖에 버리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잡종지에 쌓는데 높이 쌓기만 하면 몇 년이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2년 93년까지 버리는 걸로 해서 매립 가능량이 85,000㎥으로 돼있는데 현재 매립량이 60,000㎥ 그래서 앞으로 25,000㎥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관계는 사실상 김제시가 승격되기 이전에는 우리 군에서 같이 버렸고 또 시가 승격되다 보니까 버릴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분리한 연후에 한 6개월간은 저희 쓰레기장에 매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하지마라 해서 다른 곳을 선정해서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버리는 과정에서 쓰레기 장소가 포장이 안 되고 비가 올 때는 땅이 질고해서 청소원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몰래 우리 관내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김제시 사회과장, 시장까지도 이야기했고 저희 군수님도 (김철규)전화까지 해서 중간에 안 버리다가 우리 눈을 피해 가끔 버리는 경우에 불과하고 계속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사실상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우리보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이야기는 서흥동에 전초암마을에 약 2,100평의 유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금년 5월 이달부터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황산면에 최상규 의원님께서는 어제 질의를 안 하시고 서면으로 그제 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농번기 취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취로사업비는 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3,600만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22개 사업 말하자면 설계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부 금액까지 내주어서 지금 현재 거의 100%가 끝났습니다.
또 2/4분기 사업이라고 해서 2,400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 면에서 대상자를 조사받고 어제부터 담당직원이 면에 직접 나가서 적정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행기간은 도에서는 6월말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농번기 이전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상규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 때 간단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액 2억 9천6백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200만원이내로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이자 4%로 되어 있고 보증인이 15,000원 이상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은 생활안정자금은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행상 노점상 영세상을 한다고 볼 때 지원해주고 기타 의료비 장제비 등의 쓸 때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조자립기금은 천재지변은 재난복구 및 농지매입 및 농지 조성기금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상가점포 운영 및 자활의 소득사업을 할 때에는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받아 가면은 잘 갚으면 좋은데 끝으로 가서는 행불이 되고 돈을 못 갚는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은 면 직원들은 이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재정보증과 인우보증을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가정복지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임기천
가정복지계장 임기천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전임지인 군산시가 종합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답변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차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건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X선 촬영으로 군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군 보건소에까지 가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고 결핵협회에서 면단위까지 순회하고 있으니 순회실시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노인건강진단을 87년부터 대한건강관리협회와 계약을 해서 면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강진단이 6. 11일부터 19일 사이에 각 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도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1차 진단이 980명이 되고 2차 진단이 12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국비 80%, 군비가 20% 해서 5,416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병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산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구 윤창호 의원님께서 농어촌 가로등 현황을 물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8. 12월말 전자연 부락 소유량 조사를 도 지시에 의해서 한바 있습니다.
총 소유량이 15개면 546개 마을 3,771등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에 3,771등에 977등해서 3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425등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은 착수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봄에 착수를 해야 하는 게 예산절약을 위하여 한전주 기둥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전에 의뢰를 128개를 해 봤습니다.
한전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난사를 띄고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 절약으로 좋으나 운영상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재조사 의뢰를 저희들이 한 바 76개 한전주를 이용하면 좋다 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11월중 사업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백구 윤창호 의원께서 소득증대 개발 현황을 물의셨습니다.
우리가 총 4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보리확대재배 마당 닭사육(자연닭), 잠업증산 대과종대추재배, 꽃재배단지 육성 조기 고구마 재배, 특미단지육성, 과수(배)단지조성, 젖소착유시설 개선사업, 영세부업양돈농가 육성, 반촉성 단옥수수재배, 메론단지조성, 딸기묘 생산, 반촉성과채재배, 육계수탁사업, 양채소재배시범, 약초재배단지조성 소라종 도마도생산시범, 청정밭미나리, 고추단지로 한 가지씩 품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양돈사육에 범죄 없는 마을로 한 가지씩 품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죽산 오봉마을로 양돈사육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역시 윤창호 의원께서 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9년도 목표는 67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3년 13,100천원을 농가소득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편의상 김제군을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평야지 야산개발지 구릉지 도시근교 농업으로 나누어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평야지는 진봉, 광활, 죽산, 부량, 봉남, 만경, 청하 해서 7개면에 8개 품목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고구마, 메론, 딸기, 육계수탁사육, 젖소착유기구, 배단지, 고추 등입니다.
도시근교지 백구, 공덕은 도시근교사업으로 화훼, 양채소, 반촉성과채소류 등해서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릉지는 금산면, 금구면에 단옥수수, 마당닭, 대추, 약초, 잠업, 소과종 도마도 등으로 6개 품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군에 예산이 충족이 된다면 이러한 품목에 충분한 뒷받침을 해서 성과거양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예산관계상 사업이 아주 미진합니다.
영세 농가들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융자금은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1년 전에 신청 농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8% 정도를 이런 품목에도 넣어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는다해서 상당히 의욕은 있습니다만은 기피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화훼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화훼는 소득금고 지원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덕 묘라리에 있는 단지, 만경 송상리에 있는 단지, 용지는 개인이 3농가, 봉남에 3농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수출단계가 될려면은 적어도 50농가가 50헥타 정도 규모가 되어야 미국이나 캐나다로 수출하는 단계에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봉남면 등용부락에서 카사블랑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인기가 좋아지고 L.A에다 수출단계 구좌는 안 텄습니다만은 거기서는 교포에다 꽃을 주어가지고 L.A에다 수출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잠정 집계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에다 120년간 재배를 했다는데 꽃이 향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등용 부락 하는 것이 향이 나고 있습니다.
놀랜 사실인데 연구조사팀이 조사해본 결과 4계절이 있는 우리한국 기후 풍토에서는 자기가 여름에 살다가 겨울이 일찍 죽기 때문에 자기 종족번식에 의해서 자기 지탱을 위해서 분출을 하고 있는 게 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카사블랑카가 폴란드 화단보다도 월등히 질이 좋은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정부에서도 그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되는 품목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문도 역시 윤창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 및 전작 단지의 필요성 여하 기계화 단지의 현황은 81년도 5계 단지에 처음으로 시도 했습니다.
85년도에 15개 단지, 86년도에 120개 단지, 87년도 47개 단지, 88년도 49개단지, 90년도 96개 단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91년에 53개 단지로 사업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만 본군에 예산관계로 사업 량도 전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지가 농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문제점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80년도에 기계화 모내기가 처음에 기계화단지 직전입니다.
그해에 7% 였고 90년도 기계모내기가 99%입니다.
거의 손모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계화 단지가 필요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콤바인을 말씀 드리면은 80년대 4%로 지금은 92%로 되어 있기에 모심기 베는 것이 기계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이 뭐냐 공동관리가 미흡합니다.
부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관리하고 나머지를 관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조작이 미흡하고 내구연한이 단축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또 곁들인 질문이 수도작 외에 전작이나 과수에는 농기계단지가 필요한지 하고 물의셨습니다.
이건 참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과수전작 단계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올시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370헥타의 야산개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화 단지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지시부담으로 예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김제군에서는 용도외 사용을 전작 단지 못해서 전작단지에 못 들어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정부에서도 92년도에는 야산개발지에다가 기반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기계화단지를 넣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이 계속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은 안 오지만은 그런 사항으로 봐서 92년도 아마 착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금산면에서 윤창호 의원님 질문입니다.
전답별로 면별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으로는 죽산면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면적을 100으로 볼 적에 죽산면 면적이 11.2%입니다.
총 21,692헥타 중에 2,440헥타가 죽산에 답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전답 합해서는 27,846헥타에서 용지면이 2,920헥타로 단연 1위입니다. 비율로 보면 10.5%로 많습니다.
답하면 죽산이고 전답 합치면은 용지입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방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윤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구 석제가공공장 이주 자체에 대하여 사회과장 답변을 추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구면 원평리 백구리 일대에는 현재 석제가공공장 50개 업체가 산제해 있고 이들 업체는 분진 소음 폐수등 공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이전에 집단화 시키는 방안을 저희 군에서는 90년부터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 6월에 상공부로부터 집단화 약속을 받은바 있어서 90년 7월 공업 배치법에 의해서 유치지역 지정 신청을 진단하였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동시에 신청토록 보완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금년 2월에 신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공고를 하였으나 9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인해서 15만 평방미터 즉 4,537평 이상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데는 적어도 약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기필코 백구석재가공공장을 집단화 이전시키기 위해서 금년 1월 13일부터 공포된 3인 이상 기업이 계열화 집단화 등의 목적으로 공업 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공업단지 지정권자에게 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추진해 갈수 있다는 산업 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적용해서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치 않는 4만5천 평방미터만으로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부처간의 협의 중인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바로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산농공단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의 농어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87년 사업 완공하여 88년부터 입주업체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4천5백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가 6억1천만원, 융자금지원이 4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총 융자액 4억3천5백만원중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선수금 5천5백83만3천7백6십원을 받아서 88년 입주당시 상환하고 나머지 379,166,240원만 92년도까지 상환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데 8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이자가 발생한 액이 147,825,130원입니다.
그간 84,610,1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63,215,030원은 미상환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독려와 촉구를 통하여 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가동상황은 당초 황산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식품, 세형정밀, 창성기계, 금정사업, 금전기업, 대륙냉건 등 6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공 중에 있고 나머지 4개업체중 1개 업체는 현재 사업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건설 중, 2개 업체는 부도 중에 있습니다.
장원실업과 동아주방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만 곧 법원에 의하여 경락이 되면 다른 업체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황산농공단지 정상화 문제는 곧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면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운수업 법 제4조에 의하여 안전여객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관내 법정리 126개 리중 123개리를 하루에 472회 운행 중으로 오지 군과는 달리 교통 체계가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면내 버스 운행은 여건상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에서는 시내 및 시외버스가 없는 도서벽지인 부안군 위도 면에 한해 한정 면허로써 2년간 허가운행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면내버스 운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찬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봉 석교 농장 간 도로확장 및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저희 과 소관사항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석교 농장간 도로는 현재 로폭이 4m 정도로서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도로확장이 선행된 후 검토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제 전주 간 시내버스 연장 운행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인구는 89년에 비하여 11,800명이 감소되고 교통인구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인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89년 김제군의 버스 이용인원은 1,131만명이 있으나 90년은 1,019만명으로 약 120만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김제군의 관내 버스 회사인 안전여객의 회사경영도 점차 어려워지고 노사문제 등으로 인하여 89년에 2대의 버스 증차를 도에서 배당받았으나 증차를 시키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차도 90년에 2,690대였으나 91년 4월말 현재 3,652대로서 무려 일년 사이 약 1,000대 36%가 증가하고 있어 버스 이용객 감소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관내를 운행은 전주, 이리, 군산의 관외버스는 금구, 백구등 8개면 41개 로선에 498회를 운행하고 있어 저희 관내 버스 47대가 66개 로선에 432회 운행하는 것보다 66회나 더 운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관외버스가 타 지역으로 운행하는 회수가 저희군보다 월등하게 적거나 거의 없는 실정으로 김제군민들은 시외버스 운행에 관한한 타 시군 지역보다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받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지역에서 전주, 군산, 이리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계속 쇄도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와 협의하고 있으나 3시에는 김제버스의 3시 운행은 적극 반대하고 3시 버스의 김제지역 운행만 고집하고 있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시군간의 협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광역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금후 시내버스 운영 체제조정 방침을 정하여 시군 간 연계 수송체계로 전환 계획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김제 전주 간 시내버스 운행은 도 단위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제 시내버스 금구 종점을 금천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제 시내버스가 금구 금천까지 하루에 7회 운행을 해 왔습니다.
89년 11월 4일부터 전주시내 버스가 금구 원평 까지 하루에 50회에서 104회까지 증회돼서 그래서 이용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간에 안전여객에서 운행을 중단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김제시장과 협의해서 반드시 하루에 7회 이상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계장 조병용
산림과 식수계장 조병용입니다.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교육중이여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구 경은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대하여 공무원이 실시함으로 해서 공무 공백은 물론 공무원의 품위손상이 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종전에는 주민들이 동원돼서 실시하던 것이 관행으로 되여 있습니다만은 근자에 이르러 농촌의 일손부족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무임금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임금을 면에 배정하고 또 제초기도 사서 시행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12,376천원 즉 19개 로선에 144㎞를 2회에 걸쳐 제초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환경의 차원에서 예산사업으로 실시함에 있어 농촌의 일손부족과 주민들이 무임금에는 참여치 않아 일부 면에서 면직원이 직접 참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직원이 직접 낫을 들고 제초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6,870천원이라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작년보다 4,450천원을 증액 책정되어 금년에는 체전대비가 있기 때문에 2회가 아니고 약 4회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읍면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예산심의에 더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삼용
건설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10분에 11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서면 질의 또는 어제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서면 요청하신 의원님과 어제 말씀 안하신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봉남면 김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남면 종덕리 신흥 -회성리지역 경지정리 사업비 및 사업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총 21,000㏊ 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86.6%인 18,700㏊가 경지정리 가능면적이고 그중에 14,200㏊가 경지정리가 76%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봄에서부터 시작한 경지정리가 233㏊를 실시하여 거의 1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경지정리를 하기 위하여 도에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으며 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김 의원님이 요구하신 그 지역이 아주 침수지역으로써 배수 개선과 경지정리가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동진농조에서 그간 배수개선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1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구역의 지역인 170㏊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와 저희직원들은 도 또는 중앙부처까지 가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농조구역 외에도 포함 시행토록 약속받아 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도 지금 현재 60㏊가 나와 있는데 60㏊만 가지고는 우리 사업을 못 하겠다 하여 140㏊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두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록 이 지구 이외에도 경지정리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청하면 차사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양수기 보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5년도 이후에 양수기가 전국 시군에 배정되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배정된 양수기는 282대입니다.
수리시설, 소형관정 등 수리안전답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96개를 폐기처분하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186대가 되겠습니다.
이 186대는 양수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양수장비 정수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186대는 저희가 보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되고 있는 소형 관정 또는 개인 시설로 인해서 수리시설 안전답이 확장되는 관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 사항에 대하여 점차 폐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6대에 대하여 년간 2,000천 - 3,000천원의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양수기 관리 부실에 대하여 신상의 피해를 본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한해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0- 30년 만에 발생하는 한해 극복을 위해 양수장비는 불가분 보관해야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수 장비를 좀더 가볍고 또한 관리가 편한 현대장비로 교체해야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수기를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수 년한이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 있는 양수기는 내구 년한이 다 경과되어 있는 상태이나 그러나 년 사용시간이 3,5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년 사용기간을 경과하지 못하여 폐기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부품 3가지 이상이 파손되어 그 부품을 구입치 못했을 때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절반이상일 때는 폐기대상이나 저희관내 양수기는 전부 새장비와 같아 폐기치 못했으나 정수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봉 반찬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봉 중앙도로 확장 및 시내버스운행
먼저 시내버스 운행을 지역 경제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리간도로, 농어촌 도로 등 미 포장도로가 1,267㎞가 해당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간에 앞으로 포장문제는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군의 포장은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도, 군도, 포장이 월등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도, 지방도, 포장이 명년도까지 지방도는 100% 끝나게 되겠습니다.
군도 포장은 명년도까지 80%까지 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도 포장이 끝난 뒤에 주요한 시내버스 도로인 리간도로, 농어촌도로 등 포장계획을 중앙 또는 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부량면 신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량 죽백선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군의 군도 포장은 2개 로선만 책정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강력히 도에 요구하여 부량 죽백선이 추가로 배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만 유찰된 상태인데 본 공사를 잘 아신바와 같이 부량면과 죽산면 간의 도로가 주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 5.8㎞인데 기 포장이 콘크리트 2㎞ 포장되었고 시설년도가 오래되어 파손됐기 때문에 전 구간을 재 포장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염려하신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겠습니다.
포장의 두께는 15㎝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년한은 콘크리트 시설은 보통 30년 또는 40년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거의 5-10년이 넘으면 파손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거기 농작물 심었을 때는 보상은 누가 해주냐 하면은 보상은 시행청인 군에서 해주게 되여 있습니다.
백구 윤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구 - 백구간 포장은 기일 내 완공이 가능하며 삼거리 상가 철거와 인도 보도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전체가 12.8㎞ 중에 기 시공이 4.6㎞ 금년도 3.9㎞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포장하여도 4.2㎞가 남기 때문에 128,2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금년도 못 끝내면 명년까지 해서라도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특히 질의하신 상가 20여 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달에 주민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 해결한 바 있으며 거기에 당초계획은 국민학교가 있기 때문에 14m 폭으로 좌우 인도브럭까지 계획했으나, 그곳이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이 아니며 또한 20여명의 피난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국유재산에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으로 봐서 8m의 로폭이 나오고 포장폭 2차선이 6m 폭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과 도의 방침을 받아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설계되어 있는 대로 포장을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받아 2-3채는 철거하여 인도브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 등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금구면 경은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도, 군도 로견 포장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에 저희 군에서 군수님과 제가 작년도에 이리 및 전주 국토관리청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군수님과 같이 두 번 다녀와서 그 결과 작년도에는 3개 로선에 32.6㎞에 덧씌우기를 시행했으며 로견 포장도 13.7㎞ 국도 23호선을 죽산, 공덕, 백구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청장님이 계실 때에 국도 29호선인 부량, 만경, 청하선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전주 국도유지 소장이 가면은 우리관내에 로견포장 보다 더 어려운 구간이 있고 말하자면 요철이 심한 구간이 있다. 거기에 우리관내에 저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차를 승차했을 때 눈을 감고 타보아도 김제시내 지역인지 군지역인지 잘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군 지역을 통과할 때는 노면이 아주 깨끗하여 승차감이 좋으나 시 지역에 들어서면 요철이 심하여 승차감이 좋지 못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 군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저희 군에서는 로견 포장 및 덧씌우기를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아직 착수는 아니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로견 포장을 원인분석 해 가지고 중요지점 4개 로선을 사고 발생율을 검토해 전주 국토유지에 보낸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 로견 포장에 있어서 국도 로견 포장은 기대를 더 해 보겠습니다.
덧씌우기는 죽산면 서포리, 백구면 유강리에서 반월리, 금구면 금구에서 월전리 여기는 노견에 4억 9천만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관내에도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전주 국도, 이리청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하겠습니다.
전주국도 유지에서 국도유지가 협소해서 저희 관내에 부지 물색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면에다 지금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이 말은 저희 관내에 국도유지 사무소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노견 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등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로는 이리청과 전주국도유지에서 덧씌우기와 로변 포장을 열심히 하고 저희 군에서는 상수도라든지 통신관로 매설이라든지 할 때에는 로견쪽을 쫑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로견 쪽에다 가급적이면 포장하여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중에 황산 금구 간 상수도 매설공사시 공사위주로 시행하여 안전대책이 소홀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단 황산 이 구간만큼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던 구간입니다.
저도 수차례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파면서 바로 매설하며 매설즉시 포장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하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편한 사항들은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진봉 반찬민의원님이 질의하신 진본국교앞 도로 신호 경고 등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들여 거기에다 횡단 표지판을 작년도에 두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경보등 또는 신호등 관계는 교통법에 관한 문제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관내에 사고 발생율이 많은 지역은 신호등은 금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지역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 또는 경보등이 설치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부량면 신현기 의원님이 질의하지 않았으나 서면으로 제출하신 금년도 공가정비 사업장과 철거 면단위 부락별 내력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상세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이주섭
민방위계장입니다.
민방위과장이 교육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봉남면 김길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봉남면 화재 발생시 대책과 봉남면 소방차량 및 차고 확보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소방차량이 현재 소형차량 2.5t 짜리 3대 농촌형 1t 짜리 3대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후 소방차 증감계획은 저희 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향후 5년내에 각 면에 소방차 1대씩을 보강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가 없는 지역에도 광역 소방 공무원 체계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봉남면은 금산면 의용소방대와 김제시 소방서가 광역 소방 운영 협정 체제로 되어 있어 만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소방 운영 협동체제 활동상황을 말씀 드리자면은 지난 3월 19일 09:00 시에 봉남면 구성리에서 김상술씨 댁에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금산면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초기에 진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난 4. 8일 15:20경 성덕면 대목리 제일물산 소유 볏짚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 관내 소방차는 물론이거니와 김제시 소방차, 이리시 소방차의 지원을 받아 총 8대가 출동하여 진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화재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차 보유는 6개면, 소방공무원 6명이 불철주야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남면 소방차량 보완계획은 당초 91년도 본예산에 30,000원이 계상되어 국비 17,100천원과 군비 12,9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각종 물가의 앙등으로 인하여 조달청 가격이 5,40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켜 2.5t 소방차를 구입 배차 계획입니다.
소방차고는 봉남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비로 58평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차고 신축 분은 '92년도 본 예산에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재현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공덕면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면 및 진봉 보건지소 건물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냐 그랬습니다.
공덕은 86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제45조 2항을 보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로서는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상태이고 작년에 제가 부임하여 각 지소를 돌아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공덕은 1,240천원의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어 올해 보수할 수 있으며 정식으로 하자 보수기간 내에 어떠한 서면으로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건 어제 서류를 찾아본 결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그 서류를 찾을 수 없으며,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물 집기에 관해서 건물대장이 있느냐는 건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대장과 의료장비대장 비품대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건물대장은 보건지소 공덕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안에 부속건물도 등기가 미필 된 것을 한 15건을 전체적으로 전부 등기완료 했습니다.
끝으로 공중보건의사 근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 근무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중 보건의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제복을 입은 군인도 아닙니다. 사실은 통제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줍니다.
월 3회 이상 지참 또는 근무시간 중 조퇴 근무이탈자는 서면 통보해 3회 이상 경고했을 때 도로 보고해라 그러면 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보사부로 보고하게끔 되여 있으나 사실은 월 3회 이상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례회가 있고 또 수시로 제가 전화나 순회하면서 지도를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어떠한 볼일이 잠깐 있어 비우는 수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의사 분들이 서로가 융화 단결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복수배치 지역을 4군데를 더 설치키로 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다든지 자기가 의료하는데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그런 지침을 배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그때에는 꼭 대리로 자리를 메꾸어 항상 근무케 조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제대하고 열두 분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후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경고를 받은 자의 처리는 서면경고 1회 이상 받은 자 근무상황 보고시 저희가 근무평가를 냈었는데 아주 나쁜 결과를 냈으면 서면경고 2회 이상은 근무 상황 불량으로서 표시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 저희가 지급하는 월 3만원 정도 활동비를 줍니다.
국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까지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단속조치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으로 배치한 그 의사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무를 회피라고 면 지소의 의사가 안 계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또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염두해서 월 1회 이상 암행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매주에 전화상으로라도 2회 이상 확인 실무자를 통해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수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대 의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구 경은천 의원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구 건강관리 기록표 작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군민은 건강관리 기록을 지시 지침과 그런 하달한 바 없습니다.
단지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90년도 김제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22개소에 대해서 진료지역 주민에 대하여 성인병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건강기록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거기에서 실시한 그 내용의 실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혈압, 당뇨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81명의 대상자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고혈압은 그중에 3%가 해당이 되였고 경계 혈압이라고 해서 140- 160이면 경계혈압이 됩니다.
거기에 분이 3.6%가 되어 있고 정상치가 91.2% 저혈압이 2.1%로서 혈압의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계혈압과 저혈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지도해서 거기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2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감 받고 있습니다.
또 당뇨병에 대해서는 10,377명 실시했습니다만 99%가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1% 정도 59명이 양성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도 당뇨병에 대한 주의를 개인적으로 교육시키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 기록부는 90년도 19,380명을 그런 관계로 실시했고 보건소를 찾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찾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않은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건강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남면 김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하겠습니다.
봉남면 회송리 보건진료소 설치가 시급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저희가 조사보고해서 지금 도를 거쳐서 보사부에 올라갔습니다.
보사부에서 확정 되는대로 저희가 설치 구역을 면으로 통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장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저희 보건소 신축문제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는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머슴이기 때문에 머슴은 일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지도소장 전병윤입니다.
지도소가 항상 직제순위가 뒤에 있기 때문에 늘 시간이 쫑기는 심정입니다.
대부분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시간 관계상 요점만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고 있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안탁 의원님의 질의가 3건이고 최병대 의원님의 질의가 3건입니다.
먼저 안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농촌이 어떻게 하면 잘 살수가 있을 것인가 그 방향을 지도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과제가 엄청 크기 때문에 김제군을 축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현황과 여건을 보면은 농촌 인력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즉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75년도에 182,200명 100%로 보았을 때 80년도, 85년도, 90년도 이렇게 줄어가지고 90년도에 6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동 인력 22-50세까지 이렇게 보면 75년도에 41% 90년도에는 29%로 역시 줄었다. 이건 노령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1세 이상은 계속 늘어나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는 34% 농업인력이 전국은 17%고 우리하고 인접하고 있는 김제시는 40%입니다.
아직도 김제군은 73%가 농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비교해서 84%에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대응대책 이런 면이 농민들의 의식이 미흡하다 이렇게 농민들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영향을 받는 작목, 간접 영향을 받는 작목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제군은 19개 작목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31개 작목입니다.
그래서 91년도 금년에 48개 작목 개방되고 내년도에는 43, 93년도 44, 94년도 44 이렇게 개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이 또 불량하고 그래서 유능한 인력들이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고 도시로 자꾸 나간다.
또 국민의식 농민의식이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여서 새로운 작물에 도전할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미흡한 경향입니다.
발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 근교지의 구릉지역, 야산개발지역, 평야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는 그 대상작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우위 작목을 확대를 해 나가야겠다
채소류, 화훼류, 사과, 배, 오이 그리고 시설채소, 딸기 거기에 조건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전문분야별로 그룹을 지어서 그 작목에 속한 농민들이 외국도 가고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견학도 하고 또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부단히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겠다.
그동안에 농어촌발전기금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한 7년을 지도소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만원을 주다가 계속 올라서 금년에는 120만원에 7년까지 상환하도록 해서 120만원을 주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부엌개량을 도시와 똑같이 입식부엌으로 개량, 수세식 변소, 목욕시설, 보일러 시설 난방까지 하는데 하고보면 약400백만원이상이 들어요. 그래서 120만원 가지고는 농가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이걸 중앙에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쌀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대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오고 김제군에도 만경과자공장에서 한달이면은 쌀을 10여톤 이상씩 값싼 쌀을 사다가 과자를 만들어서 일본에다 수출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쌀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외국쌀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다 팔아요 하니까 우리나라 쌀을 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쌀을 갖다가 과자를 만들어서 파는걸 보고 시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의 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캘리포니아 쌀을 여행 갔다 오면서 가져와 시식을 해보았지만 아주 밥맛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경영비를 줄이는 방법 이것이 모든 수단방법이 총동원이 앞으로 되어야 할단계입니다.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지금은 농촌을 떠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서울에 사는 친척들이 고향 쌀에 애착도 있고 이왕이면 고향 쌀 사먹자 하지만은 그때가 끝나면은 고향이 서울이지 김제가 아니고 농촌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리 농촌 쌀을 사다먹으라고 해도 비싸고 질이 좋지 않으면 이건 사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방법, 소요경비를 줄이는 방법,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년도별로 반당수량을 내놓았습니다.
그 밑에 국제쌀 생산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반당 3,510천원으로 봤을 때 생산비는 259%로 우리보다도 두 배 반이 더 생산비가 들어가고 외국은 30%, 우리나라 쌀 생산비의 1/3을 가지고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쌀의 국제가 비교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3배가 비쌉니다.
89년도 4.4배가 비쌉니다.
국내 쌀 소비추세 70년도에도 136㎏을 1인당 소비로 했는데 작년에는 119㎏ 나타나 13%가 줄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은 거기에 나왔으니 서면으로 봐 주시고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생산비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어린모 생산, 집하재배, 나중에는 볍씨를 비행기로 뿌려버리는 그런 문제까지 발전이 될 것입니다.
서산에서 정주영씨가 개간한데 거기에서는 비행기로 살포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성덕 영농을 위해서 쌀농사에서 금년에 개발된 축조시비 기계가 나왔습니다.
벼를 이양하면서 꽃감만한 비료를 자동적으로 떨어주고 이렇게 이양이 돼요
그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30헥타 단지에다가 12헥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료하나 가지고 밑거름에서부터 이삭거름까지 효능이 나요.
그러니까 비료가지고 논에 세 번 들어갈 것, 이앙기에다 부착해서 한번에 끝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워낙 영농발전 되었고 저희들이 농산과하고 협조해서 32개 위탁 영농단지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못자리에서 벼 베주기 탈곡까지 이와 같이 유형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죽산면 위탁영농 한면 회사가 지금 등록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하나고 우선 단지는 32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가 농촌에 많이 생겨야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와서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땅, 사고팔고 하는 데에 도와주고 있는 정도 앞으로는 거기까지 손이 쓰여 질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젠 직판 재배쪽으로 안 나가면 곤란합니다.
이런 사항이 되어서 자꾸 속력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품질 향상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또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양질미 단지를 진봉, 광활에다가 왜 하필 그리로 하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땅이 퇴적형 토지이고 간척지라 조금 쌀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12헥타를 금년에 하는데 동진벼를 심고 전부해서 가지고 포장개선까지 해서 시판에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방대하시고 커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농촌사업비의 부족은 없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사항을 먼저 보고해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7억6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경상비 빼고 사업비가 2억 3천3백만원인데 전체예산은 21%이고 7억6천7백만원이 군 전체 예산에는 2%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곡창이라고 평야라고 자랑하려는 우리 김제군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의원님들께서는 농사를 지으시며 계시고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계실 줄 압니다.
저희 바램으로서는 군 전체 예산의 5% 점유률은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최병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1
농촌지도자의 후계자, 4-H, 생활개선부의 조직과 그 목적 그리고 조직에 대한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은 농민들이 위화감이 있을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서부터 70년, 80년대 때까지 농촌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익을 담당한 분들이 소위 4-H 출신 그리고 농촌자원 지도자 물론 새마을 사업에 지도자도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농촌발전을 하고 새기술 보급을 하고 하는 데에는 그 사람들의 공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 조직법에 의해서 학습크럽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4조 2항 4호에 보면은 농업과 농촌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조직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도 일본을 보면 농림성에 보급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개량 보급소가 630개소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조직은 도 말하자면 동면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특별시 도도부현 그 지사 밑에 농림부장이 있고 농협 개량보급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민조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농민 후계세대를 어떻게 이끌고 육성을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조직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있고 대만을 보면 여기에서는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고 섬 농회에서 우리는 진흥원, 지도소, 진흥청, 그러하는데 추광조, 추광과, 추광고 이렇게 집게 순위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사근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4-H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육성을 하고 거기 출신도 도외지로 빠져 나가지만 농촌에 남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씁니다.
그 농촌에 정착하겠다면 정착비를 많이 준다. 일본 같은 경우 5억까지 줍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의 후계세대문제, 농촌의 조직문제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 미국의 지도 사업을 많이 본을 땄습니다. 그런데 체계는 다릅니다.
미국은 주정부에 주립 농과대학이 있어요. 각 주마다 그 주립농과대학에다 농촌지도사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국이 있고 그 밑에 대한민국처럼 군 지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H 육성은 힘지게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2-3%에 불과 합니다만 농민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강화를 해 나가는데 저의 지도소에서 온갖 힘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습조직의 목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문제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소득이 적고 생활환경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농촌정착이 적다
그리고 농촌청소년이 도시 유출로 인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이 자꾸 줄고 있고 그리고 기성 지도자 또 농민들의 노령화 때문에 지도할 계층이 약화되고 있다. 농촌여성의 가사 영농참여 이런 역할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데 수해 여건이 불리하다 그 개선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육성 방향 중에 4-H 후원회가 있고 도, 군, 이렇게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 후원회가 도지사가 되어 있고 군은 군수가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후원기금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행이도 후원회 자금이 제일 적습니다.
적은 옥구군이나, 이리시, 군산시, 거의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잘 길러서 물론 도외지로 진출을 하지만은 어렸을 때 고향에 대한 애착심 어디 가서 살던지 자기가 태어난 김제 항상 머리에 잊지 않고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건 어렸을 때 머릿속에 가슴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농촌에 재촌 청소년들이 적기 때문에 학교와 연결을 지어서 학교 4-H와 재촌 청소년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는 그 동안에 제가 처음 보고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주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힘차게 지원도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이래서 농촌지도자로서의 육성을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선두 주자로서 육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힘이 부족해서 힘찬 지도를 잘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 항상 반성을 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는 중앙에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중앙연합회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밑에 농촌지도자는 중앙에 있고 그 밑에 지도자는 중앙에 사단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이라던가 또 농촌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의견을 거기다가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질의 두 번째입니다.
농민상담소장과 주2회씩 일제출장을 하고 있는데 근무 일지라든가 앰프 방송원고 라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 자료로 앰프방송원고 4월분하고 5월분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제가 지도소장이기 때문에 지도소 직원들 예를 들자면 아침 새벽에 5시, 6시에 중요시기에 마을에 앰프방송을 하러 나갑니다. 물론 김제시는 직원도 있지마는 전주에서 여기까지 출장을 내보내놓고 소장이 가만히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조바심을 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출장을 해서 일찍 가서 방송을 해야 하니까 농민들 나가기 전에 그렇게 성의껏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농산물판매 개척에 대한 농촌지도소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관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파종에서 유통까지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도소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작목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도소라든가 산업과라든가 그 외에 원협이라 하는데서 같이 유통까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하고 있는 분야는 가격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전부 매일장 이것을 취합해서 서울시세하고 비교해서 농산물 가격표를 만들어서 약 200농가에 우편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전화 5대를 놓고 그 전화번호를 돌리면 약 40종 이상 되는 농산물 시세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농산물은 판매촉진을 위하고 농가들이 사먹는 사람들이 믿게 해 주기위해서 품질 보증서를 부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류나 이런 것은 고추, 양파, 마늘을 완전히 예고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홍보가 널리 안 되고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면적이 적다 많다, 양파면적이 적다 많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면적은 채워야 한다, 줄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도록 예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가격예시 까지 하고 참깨, 땅콩입니다. 금년도 참깨 40kg 1가마가 2십만 5천원으로 가을에 사겠다고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려야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유병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상 절약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윤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창호 의원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에 응답 하시느라 자료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고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 들을 때 설득이나 설교 같은 그런 인상을 전 받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업무보고 형식으로 요약해서 짤막짤막하게 보고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다고 보면 사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대충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각 면 현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점이 뭐고 왜 못하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거택구호자 식량배달을 요청했는데 명확히 답변이 안됐고 할 수 없다랄지 또한 어느 때까지 시한을 두어서 연구해 보겠다, 또한 차량이 기 구입된 곳은 먼저 실시 하겠다랄지, 이런 명확한, 없다, 있다, 언제 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점 시간이 짧으니까 서면으로 정식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 같으면 각 실과별로 예산을 업무보고를 해 주시라고 부탁한 의원이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충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곁드려서 말씀드린다면 그간 중앙집권 하에서 행정획일로 이루어지던 이런 업무가 이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관여하게 되었고 질의하게 된 점 퍽 민주발전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초선이고 또한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로 행정경력은 더욱 제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지 못하고, 도움 말씀을 드렸으나 전부 메모도 못하고 기억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현황 보고서를 상세히 어차피 기존 근거는 다 마련되었으니까 전부해서 5월 31일까지 일괄제출해 주시라는 동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년예산은 서 있습니다만은 12월에 다시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지루하게 어제, 오늘, 질의답변 한 이유는 여태까지 명세표가 확실히 서술이 되었으면 그저 이렇게 긴 질문이 필요 안했고, 또한 여러 실과장님께서도 이렇게 긴 답변이 필요가 안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명세표가 자세히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흘렀고 여러분들이 아마 피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일년 동안 이것을 참고해서 연구 검토하고 분석하려면 명세가 옆에 있어야만 금년 일년가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해서 내년 92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대 농민 편에 서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김제군은 농민이 75%라고 되는데 농민분야에 실과별로 배치도 예산은 극히 적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서가 우리의회에 왔을 때 우리가 검토 하려면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명세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5월말까지 여기에 명세표를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등의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병오
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으로서 사회과장한테 말씀해 주신 질문은 의장 한테 제출해 주세요.
의장이 군수님한테 제시해서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 질문하신 의원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경은천 의원
보충 질의에 앞서서 각 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채 상환을 연가 4억원씩 상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채무요인이 발생할 경우 연가 4억원씩은 상환계획은 차질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산 출신 최상규의원이 오늘 황산면 경로잔치 관계로 조금 전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에서 금구간 시내버스가 황산면까지 연장 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 행정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관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제에서 금천까지의 시내버스가 하루에 7회에 걸쳐 운행하다가 중지한 사실을 보면은 승객이 적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경우인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은 학생과 회사원의 통근을 편리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침과 저녁만이라도 운행토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간 윤창호 의원의 서면 답변 동의안 처리요망, 의사계장 이문택 보충설명, 김제군 회의규칙19조에 보면 의안의 제출 발의는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하며 의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고 김제군 회의규칙 6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서는 군수에게 이송하면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 하시게 되어 있으니 법의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반찬민 의원
반찬민 의원입니다.
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과장한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4월 2일자 포크레인으로 수로를 파냈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가서 보시고 파낸 것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그 한가지 하고 부광실업에서 논을 사서 찌꺼기를 거기에 모여가지고 걸려서 그 수로로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논에 확실히 연못을 파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가지 의심이 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진봉국교 앞에 신호등만 말씀하셨는데 심창국교도 동시에 말씀이 안 들어갔기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진붕국교가 되면은 심창국교도 똑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벙오
그럼 또 보충 질문하실 분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 최병대 의원
최병대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인의 질문 내용은 공중보건의 복장이라든가 의무감, 책임감, 소속감에 대해선 다시 말하자면 대민 의료 업무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봉사 사업을 했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했는데 소장은 소속이 보건소 소속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으로 핵심을 흐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최병대 의원이라는 통상명으로 호명을 하는데 반드시 시정해서 호명을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유벙오
다음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보충질의 요구)

□ 의장 유병오
윤창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윤창호 의원
백구 출신 윤창호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님이 여기서 동의 질의한 발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계장님께서 세 사람 이상 연명에 의해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회관련 조례규칙 가지고 왔습니다.
김제군 의회 조례계시한일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고 채택한 의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회가 있기 이전까지 참고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이 이것을 이대로 받아드리고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 의원들이 참고 하는 사항밖에 없지 우리의 회의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개원하기 이전에는 모르지만 의회가 개회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나의 동의로서 의원은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는 부분은 전 아직 찾지 못했는데 여기 어디가 있는지 잘 아직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문택
김제군 회의 규칙은 지방자치법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 법 당시에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회 회의 규칙은 집회일로부터 시행된다는 뜻이 현행법으로 완전히 통과된 현행 시행법입니다.
이법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셔가지고 의원님들이 결정하시고 의결되면 그 사항대로 따라 갑니다. 현재 상태에는 이법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윤창호 의원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회의 기간 중에 어느 것도 구두로 발언을 할 수 없습니까?

□ 의사계장 이문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윤창호 의원
질의가 아니고, 결의로 한거요

□ 의사계장 이문택
다만, 서면질의는 서면으로 내달라고 한뜻은 서면으로 내달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규정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 규정을 안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이러 저러고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법을 운영하는 의사계장의 신분으로서 이법이 재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법을 무시하고 운영해도 저는 재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창호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요청했던 그 요구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서술된 건입니다. 그렇다 보면 동의가 아니라 4월 16일 날 본 의원이 발의한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 개요만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업무내용까지다 그때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일 날 발의한 대로 내용을 서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벙오
경의원이 서면 답변으로 요구했는데 의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보충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세부추진 보고와 의원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문을 통하여 잘 된 점은 더욱 개선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회 김제군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50 산회)
□ 참석의원
□ 참석 공무원
부군수 하호철
기획실장 박봉수
내무과장 김병남
새마을과장 황은택
재무과장 선영태
사회과장 이영봉
가정복지계장 임기천
산업과장 최규철
지역경제과장 김방곤
식수계장 조병용
건설과장 강삼용
민방위계장 이주섭
보건소장 임재현
지도소장 전병윤

동일회기회의록

제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20
2 1 대 제 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9
3 1 대 제 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5-11
4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7
5 1 대 제 2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1-20
6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6
7 1 대 제 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