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김제시 지방공사 설...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월 20일 (금) 14: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조례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 14:00 개의 )

□ 위원장 반찬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조례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사원 위원 ---- 이의신청)

□ 위원 차사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실에서 총무위원회 인원수 조정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조정이 된줄 알았는데 현재 부의장 2명이 앉아 있는데 1명은 사회건설위원회로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반찬민
아까 의장실에 와가지고 본인들이 ...

□ 위원 김길호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충원되는 겁니까?

□ 위원 최병대
위원회 조정을 할때에 의장, 부의장이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김진국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겠죠. 회의진행 합시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분과 위원회 반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 위원 김길호
현재 위원들이 결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합니까? 정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 위원 김진국
위원장님! 지금 회의 속개 안했습니까?

□ 위원장 반찬민
했지요.

□ 위원 김진국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와야지요.

□ 위원 김길호
속개를 했으면 왜 앉아있는 분이 토장을 합니까? 김달중 위원님이 총무위원입니까?

□ 위원장 반찬민
지금 10명, 11명으로 양 분과가 짜여있는데 사회건설위원회는 안영빈 위원이 들어가서 10명이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김달중 부의장님이 얘기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원칙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최병대
처음에 위원회 얘기가 왜 발단이 되었습니까?
차사원 위원께서 김달중 위원 문제를 건의해서 발단된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진국
김달중 위원이 당초에 총무위원회로 배정이 되었다가 인원 조정을 위해서 아니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김제시 의회가 의장단에서 의사일정 등 모든 것을 다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김길호 위원은...

□ 위원 김길호
이것은 구두상으로 맞고 안 맞고 할 것이 없잖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본회의장에서 호명을 했어요.

□ 위원장 반찬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입니다.
존경하는 반찬민 총무 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김제개발 공사 설립조례와 김제시 자연농원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 농복합형 형태의 시설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두 조례를 하나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로 제명과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자원의 적극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공사의 사업추진을 통한 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사업경영수익으로 시재정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본금의 규모를 제5조에 규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발행사항은 제6조에 규정을 하여 기명식 보통주로 발행하고 1주당 금액은 1만원, 총 1백50만주를 발행하며 정관 제정사항 규정으로는 임원 및 직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도록 제11조에 되어있고 사장은 내부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게 되며 이는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파견은 공사정원의 5분의1 범위 내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토지개발,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지역개발 관련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안 제26조에 되어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년도 개시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안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결산은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안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감독은 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안---별첨)
이상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 입니다.
본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설립규제에 저촉하지 아니하며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나 민사법인 상법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41조의 1항과 2항의 항만 보칙 해서 수정된다면, 다른 데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김진국 위원입니다.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을 상정하기 앞서 시.군 통합되기 이전 김제시 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폐지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또한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조례안 자체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김제시 개발공사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가? 또한 제38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에 있어서 페지 된 김제시 개발공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또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유인케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과 문충곤
김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시. 군 통합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안이 올라가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었는데 그 유보된 것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그 효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그 조례가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통합 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그때 알고 통합된 뒤에 다시 통합 시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었던 김제개발공사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 조례자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지금까지는 기존 김제군에서 시행했던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양주군 등 33개 시 군 통합된 특별법 제3,447호에 의해서 그것의 효력이 다음의 조례가 기존에 있던 모든 사항은 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효력이 있을 때까지는 유효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의 급여 등에 대한 조치, 그리고 유임 하는데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현재 유보된 상태이지 페지 되거나 또는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이 조례가 당초에 김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자동 폐지되고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이 유효 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렇다면 당초 시. 군 통합 특별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되었든 수정 통과되든 수정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다시 심의 의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상정 처리한데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당초에 120건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의회의 권한으로서 그것이 일괄 상정되어 처리된 것은 그러면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의 견해로는 의회가 개원하는 날 본회의에서 상정시킨 집행부의 책임도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여 했기 때문에 상정은 처음 제1회 의회 개원에 대한 개회은 시장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니까 개원 이튿날 첫 번째 안으로서 이것이 통과된 사항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김진국
그러면 그 조례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장단,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반대 1건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한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하시겠다 하면서 보류된 개발공사는 이것이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 안으로 가름하고 과연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지금 손익계산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것이 언제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설립하기 전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보신 위원님들은 그 문제를 조금 아실런지는 몰라도 그렇치 않고는 이 설립 취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은 얼마만큼 했으며 손익계산은 어디까지 나왔는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지출만 있었는가? 아니면 사업성 수입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김제군에서 개발공사가 92년도 9월22일 날 승인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공사에 재임했던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진국
좋습니다.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김제개발공사의 부장으로 있는 성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반찬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 분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개요를 설명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제개발공사는 92년도 9월2일자로 설립 인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립 일자는 93년도 1월 11일자로 설립 등기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대차대조표나 잔액 시산표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그간의 결산을 해본결과 사업을 통해가지고 실질 운영으로 해서 얻은 수익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앞의 조례 안에 나와 있는 대로 각종 사업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 것은 모악산 관광개발입니다.
모악산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모악산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원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93년도 10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김제군으로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군에서는 동년 12월 6일자로 도에 공원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94년도 작년 4월 달에 1차 심의한 결과 호텔의 위치가 부적정 하다라고 하는 광주지방 환경청 의견을 따라서 호텔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94년도 9월 25일자로 도립공원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되었고, 94년도 10월 31일자로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에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 전념을 해서 83%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을 했고, 필지수로는 8필지자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수로는 2건만 현재 매입을 못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악산 주프로젝트는 첫째는 유원시설, 즉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용인 자연농원이라든가 광주 훼밀리 랜드라든가 이런데에 설치되어 있는 유원시설과 가족호텔의 현재 계획으로는 약 70실 규모, 내부시설로서는 레스토랑, 커피숍, 목욕사우나 그 외에 수영장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을 위해서 그간에 용역 결과에서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현재에는 먼저 관정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유찰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호텔의 기본 설계는 저희들이 발주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통합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장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 부시장을 저희 김제개발공사의 사장으로 겸직시키는 안을 상정해놓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그간의 이익은 사업이 완성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던 보유자금을 운영해서 93년도 결산결과는 저희들이 약 2천2백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고 금년도 3월 달이 되면 저희들이 결산해서 94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만 94년도에는 약 9천만원정도의 흑자가 날것으로 봅니다만 이 흑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의 영업수익에 의한 이익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운영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경상비, 인건비등 기타에 지출하고 남은 이익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적자 결손금을 메꾸고 그 외의 창업비에서 쓴 것을 결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되면 약7천5백정도의 수치상으로는 수익이 날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그동안의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은행의 높은 이율로 이용한 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성병호 부장이라고 하셨죠?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 위원 김진국
성부장께서는 당초 개발공사 입사하실 때에 행정에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공채로 들어오셨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김제군청 기획계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했고 개발공사 설립과 동시에 가게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김제군청 기획계장으로 계셨으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현재는 48억5천만 원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현재 총 인원이 세부적으로 몇 명입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저희들이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공무원은 토목 7급 1명만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나머지 8명은 유급 직원이죠?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당초 개발공사에서 기명식 보통주를 1백50만주를 발행한다고 하셨죠?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의하면 50만주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은 1백50만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유는 현재 1백50만주로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권자본금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자본금을 증자하더라도 1백50만주인 1백50억원까지 증자할 수 있는 그 한계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김제개발공사하고 시 조례 담당자, 군 조례 담당자 해서 김제군에는 김제개발공사 설치조례가 있었고, 김제시에서는 자연농원공사 설립 조례가 있었습니다.
자연농원공사 설립 조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권자본금, 즉 발행되는 주식의 한계를 2백만 주인 2백억으로 정해 놓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업무 자체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만큼은 하나로 통합을 하되 사업을 더 확장할수 있는 수권자본금, 즉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의 한계를 올리자 해가지고 잡았던 것인데 2백억 원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 공사의 자본금이 18억5천만 원이었고, 년 말까지 48억5천만 원까지 증자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은 설립자본금이나 현재자본금의 4배안에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48억5천만 원의 4배이면 약 2백억이 못되고 1백50억은 넘습니다만 그래서 최종 수권자본금의 한계를 1백50만주인 1백50억으로 정하게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48억5천중에 민간자본이 얼마입니까? 현금 출자죠?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민간 자본은 전액 현금 투자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액수가 얼마입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현재 군에서 시로 넘어왔습니다만 시는 24억7천3백50만원, 민간인은 19억6백50만원입니다만 금년 4월말까지 4천7백만 원이 더 증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참여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현재 김제시외의 주주로는 4명이 있습니다만 3명은 개인의 구좌로 해서 주식을 투자했고, 이 내용은 과거의 조찬백씨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항이 이제는 그 자녀에게 상속인 되어가지고 조찬백씨의 둘째 아들인 조영환씨가 현재는 16%인 6억7천8백91만원, 우리 공업사 나현기씨가 개이적으로 7천7백5만원을 투자하고, 그 외에 비사벌이 회사의 명의로 23%인 10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증자가 되는 4억7천만 원은 비사벌에서 증자를 하도록 약속을 했고, 따라서 약정서를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제시가 24억7천3백50만원입니다만 이중 토지가 9억3천7백8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출자된 것은 김제시 15억3천5백70만원, 민간인 19억6백50만원이 현금으로 출자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지금 여기의 주주가 거성건설이죠?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 위원 김진국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 사업 목적 자체가 관광개발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나 토지개발, 공단 조성사업 등 예를 들어서
(녹음불량)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지금 현행 저희 규정상으로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계 규정에 수의계약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섹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의 기술, 즉 노하우와 경영 능력, 자본을 받아들여서 설립하는 것으로 원래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기술이라든가 또는 경영능력이라든가 또는 자본이 충분한 민간인을 파트별로 끌어들여서 해야 됩니다만 현재 저희 규정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진국
앞으로 사업 미시행이 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참여업자가 적어도 제3섹타가 형성이 될 때에는 적어도 순수한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민을 받아들일 적에 원래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민간인이 경영능력과 노하우, 정보력, 자본력 이것을 흡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차사원
성부장님! 지금 무엇을 입찰한다는 것입니까?

□ 위원 김진국
지금 공사의 입찰을 가지고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공사입찰 개발과정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여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홍구
아까 도립공원 변경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 위원 여홍구
몇 월 몇 일자로 났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94년 10월 31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승인난 서류 있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토지 매입이 38%되었다고 했지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 위원 여홍구
나머지는 왜 못합니까? 이제까지 아직 안한 이유가 뮤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도립공원 승인이 안나서 못했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 중에서 매입을 못한 것은 모악산 현지의 여관 3군데 중에서 전주장 여관이라고 있습니다.
전주장 여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약 888평, 그리고 금산사에서 매입한 땅 1,947평, 건수로는 이 2건이 저희들한테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만 모악장 것은 가액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타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금산사 소유의 땅은 1,947평 자체가 6필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땅이 현재 등기상으로는 이제 김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금방 살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사실상은 등기가 김제시로 현재 남아있는 이상은 바로 저희들이 직거래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일단 김제군으로부터 금산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그 후에 가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약속이 된바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진즉부터 답변했던 것을 되풀이 하고 있고만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몇 년간을 끌이면서 그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고만요.
금산사에서 안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통합되기 전에 시. 군 특별위원회에 개발공사 조례를 상정했지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면 그때 부결 되었는데 그때 상정한 것은 어느 것을 상정했습니까? 김제개발공사 건을 상정했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몰라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 위원 여홍구
그럼 부결된것도 모르겠네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 위원 여홍구
어떻게 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공사 조례가 통과된 것도 모르고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제가 29일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면 그 당시에 개발공사로 올라가 있는가 아니면 김제시 지방공사로 올라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도 모르겠고만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당초에 안을 만들면서 시.군 담당자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제시 지방공사로 올라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제군 소회의실에서 심의를 해서 넘어간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김제시 지방공사로 올라갔습니까?

□위원 김진국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김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보류되었어요.
그것을 아직 모르니까 제가 아까 문실장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 자체가 보류된 상태인데 외 폐지를 안 하고 지금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는
(녹음불량)
자동 폐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통합시 제38조에 의거 설립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자체가 유보된다고 옛날 과거의 조례를...

□ 위원 여홍구
그대로 계속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지방공사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옛날 개발공사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통과가 안 된데다가 김진국 위원 말씀대로 김제개발공사하고 지방공사는 김제개발공사 전신이 아니고 시에서 했던 자연농원공사하고 통합한 공사가 아닙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 위원 여홍구
이 조례는 단순히 개발공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는 합쳐가지고 하는 조례죠?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농원공사 사업 범위하고 저희 김제개발공사의 사업 범위하고 거의 같습니다.

□ 위원 차사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조례 승인을 맡을 려고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원 여홍구
그러지요. 개발공사 전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시의 자연농원공사하고 합쳐서 김제시 지방공사로 되었고만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 위원 여홍구
그런데 설명하는 것을 보면 개발공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하면 자연농원 공사는 자본을 어떻게 출자했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자연농원공사는 조례만 설립되어 있었고 공사가 설치되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어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예.

□ 위원 여홍구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뮤니까?
자본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우리 관장으로만 하는 겁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여홍구
지방공사 실무자인데 지방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한 분이 자연농원공사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른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조례안이 김제시 지방공사로 되어있고,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이것을 하실려면 김제군에 있을 때 당시 첫째는 지방개발공사폐지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공사 설립 조례를 하게 되면 조례하기 전에 지방공사 조례하고 자연농원공사 조례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여기에 올려놓아야 할 것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것을 다 폐지해버리고 김제시 지방공사라고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하니까 우선 보류를 시켜 완벽하게 된후에 재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차사원
여위원님 말씀대로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이 되는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업의 순수익 9천만 원을 95년도에는 본다고 했고, 94년도에는 2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그랬는데 아직 대지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지금 적자, 흑자를 따지고 있는 성부장의 말씀을 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적자, 흑자가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연농원공사와 우리 김제시 지방공사를 전부 묶은 조례안의 통합형 자료를 제출하고 김제시 개발공사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위원 김진국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까?
방금 여홍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에는 개발공사는 완전히 폐지하고 이 지방공사 조례안만 통과 시켜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발공사에 있는 현 임직원, 이사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전부 김제시장한테 사표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시 채용을 해야겠네요?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군 당시에 김제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모든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런데 아까 금년에 2천2백만 원 결손 처분했고, 95년도에는 약 9천만원정도의 흑자를 낼 전망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 수치입니다만 제가 봉급기준 표를 보았습니다.
현재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만들다 보면 그 개발공사의 공무원들 봉급, 퇴직금까지 합산해서 2천2백만 원만 손실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93년도에 그랬습니다.

□ 위원 김진국
지금 95년도입니다.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94년도 대차대조표가 완전히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2월말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사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드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94년도만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한다고 한다면 비록 이자수익이지만 약 7천정도가 남을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진국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24억7천3백50만원의 대차대조표가 몇 일이 걸립니까?
이것은 한나절이면 합니다

□ 위원 여홍구
회계연도가 안 되어 아직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진국
통합시가 되니까 12월 31일까지 마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2월 달까지 한다면 안 되죠?

□ 김제개발공사 부장 성병호
원래 날짜가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저희들은 마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봉급명세서가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호
저는 문실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시. 군 통합 전에는 군의 개발공사가 있었고, 시는 자연농원공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해서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 위원 김길호
그러면 먼저 김제개발공사의 폐지 조례안이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폐지안이 안 되고...

□ 위원 김길호
그러면 김제시 자연농원공사 조례안도 폐지 승인을 받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폐지안의 조례는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 위원 김길호
그렇다면 통합전에 시. 군의 개발공사가 있었는데 폐지도 안하고 서로 합친다는 말씀아녜요?
먼저 선행이 의원들한테 폐지안 승인을 받고 합쳐지니 심의를 해주시오 하는 것이 순서인데 김제군도 그렇고 김제시도 그대로 놓고 다시 합친다면 네 개의 회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김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사 조례를 하나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김제군에 있던 김제개발공사 설립 조례와 김제시에 있던 김제시 자연농원공사 설림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로 유사한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의 조례는 폐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조례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상정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석
문담당관이나 성부장이 같이 듣고 표결대로 대답하셔요.
그렇다면 지금 자꾸 지연이 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 통합할 때에 시. 군에서 세분씩 나와서 모든 조례를 심의할 때에 이 의견이 나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나왔었습니다.

□ 위원 김종석
그때 유보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석
그때 그분들한테 지금같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까?
통합시. 군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시에서 추진한 것, 군에서 추진한 것이 유사하니까 통합을 한다. 따라서 유사하기 때문에 합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석
사실 그때 나오시던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아는 겁니다.
당초에 여기를 올때에는 김제개발공사 따로 있고, 김제시 자연농원공사 설립 조례안이 각각 따로 있었어요.
사전에 처음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안 되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은 제가 볼 때에 한분이나 두 분밖에 안 계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경과 규정을 보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김제개발공사 조례는 무효가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경과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이 조례 시행 전 김제군의 김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김제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석
그러니까 모악랜드나 시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농원, 온천개발 이것도 전부 여기에서 다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 김길호
그럼 통합 전에 시에서 개발하는 공사와 군 개발공사를 합쳐서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 안을 우리한테 승인 받을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런 시설이 필요없다. 조례 안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고 폐지를 시켜라 하면 혹시 그 대책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김제시 자연농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하 조례는 시 당시에 조례를 설치할때에 조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인 특별회계 설치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이런 것은 안 되고 사업의 전망을 보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추진 할려고 조례만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설치한 개발공사 조례는 기왕에 개발공사가 설립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당초에 군에서 있던 김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김제개발공사에 따른 각종의 회사 경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기타 시에서 있었던 김제시 자연농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기되고 다음에 다른 여건에 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 위원 여홍구
그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김제시가 되어서 김제지방공사가 되는데 그러면 두개회사가 통합이 되는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다 조례 안을 승인 받아야 회사가 되는 것인데 의회에 사전에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조례 통과도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업이 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자연농원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인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이 시장인가 시장이 사장인가 계속 중복이 되었고만요?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면한다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틀립니다.
시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을 임면합니다.
그리고 사장은 이사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면합니다.

□ 위원 여홍구
그것도 모르겠고 두개의 회사가 설립되는데 개발공사는 이렇다 하는 얘기를 전체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자연농원 것은 주주가 누구누구이고 앞으로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민자 또는 관자 및 %씩 이다. 아니면 관자로 하면 1섹타란 말입니다.
관자분만 순수하게 투자하면 1섹타가 되지요? 민간자본만 100%출자한다면 2섹타인데 우리는 민자분, 관자분 해서 제3섹타 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지않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농원은 별도로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또 개발공사로 흡수를 한다면 개발공사 현재 주주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연농원까지 해야 되니까 돈을 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증자를 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의회에다 일단 이야기가 되고나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해놓아서 저는 전신 개발공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자연농원공사도 포함이 되어 한곳에 묶어 놓았단 말이예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자동 폐지가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이 그런 것입니까? 상법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공기업법이 아니고 이번 이 조례 안에 대해서 저는 조례안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자동폐지가 안되고 이 조례안이 설치가 안 되면 존속한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조례안이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보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조례가 종결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렇지요.

□ 위원 김진국
전까지이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보류가 되어도 존속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아까 김종석 위원님 답변에 온천 개발같은 것이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으로 흡수 통합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온천개발을 흡수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온천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김제시 개발기획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당초 설립 취지 조례안과 이번 업무보고하고는 완전히 상위하게 틀린데 그러면 공무원들 숫자 돌리기 싸움이지 그런 명분 없는 안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김제시 개발기획단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일종에 시의 기구입니다.

□ 위원 차사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도 생소하고 조례 심의안만 제출되었는데 임시회의를 다시 열 수 있는 시기를 잡아서라도 전 의원이 있는데 에서 김제 자연농원공사 시설에 대한 설명과 취지를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그간 김제개발공사의 추진상황을 세밀히 하여 서류로 제출해서 의원들한테 나눠주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것을 완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한 뒤에 이 조례를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 김종석
저도 그 뜻을 따르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김제시에서 자연농원이다 온천 개발이다 하는 것은 제3의 인물이 나오지 않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직접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석
그러면 제2섹타이고만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현재까지는 그대로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석
그러면 통합이 됨과 동시에 쉽게 말하면 우리 개발공사하고 동업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개발공사에서 지방공사라는 명칭을 두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한다면 할수 있게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할려면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위원 김길호
그리고 방금 여위원님의 말씀대로 개발공사는 민자가 투자가 되어 관에서 51%, 민자가 49%로 해서 3섹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시 시에서 추진했던 것은 1섹타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현재는 1섹타입니다.

□ 위원 김길호
그렇다고 하면 1섹타가 됩니까? 3섹타가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이 조례 자체는 김제시 자연농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타협 된 것이고, 시에서 제1섹타로 한 것은 시에서는 이것을 경영사업 수익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초기단계이지 어떤 자본금을 주어가지고 시의 공사로 별도로 한 것은 1섹타도 아닙니다.
현재 예산을 투입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길호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에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보류를 할테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규정을 주세요? 조례안 몇 조 몇 조만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통과가 되겠습니다.
아주 큰 경영수익사업인데요?

□ 위원 차사원
자연농원에 대해서도 조례안만 올라왔지 세부지침을 못 받아 보았어요.
그간 시의원들한테 보고한 보고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김제시. 군 통합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개발공사는 당시 군 의원들은 너무나 잘알고 있는데 또 시의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숙지한 뒤에 승인하는 방향으로 참고해주시면 합니다.

□ 위원장 반찬민
차사원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보류해서 완전한 총무분과 위원들의 충분한 숙지가 있은 다음 재심의를 해서 결정짓자는 말씀이 있으신데 어떻겠습니까?

□ 위원 여홍구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개발공사를 전에 했던 조례하고 또 자연농원이 했던 조례, 폐지했다는 조례, 도립공원 승인 난 서류를 전부 취합해서 분석하여 두개를 합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만 해주면 되지요.
우리가 개발공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잘 하게끔 하자는 취지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준비가 되는대로 집행부에서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그럼 전의원님이 계시는 간담회시 상기 조례안의 내용을 집행부측에서는 설명하여 전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한 후 재 심의토록 상기 조례안을 유보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산회)
□ 참석위원 11명
반찬민, 안탁, 이석현, 최병대, 차사원, 김길호, 김종석, 여홍구, 김진국, 김달중, 박훈
□ 참석공무원 2명
기획 예산 담당관 문충곤
김제개발공사부장 성병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20
2 1 대 제 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9
3 1 대 제 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5-11
4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7
5 1 대 제 2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1-20
6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6
7 1 대 제 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