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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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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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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7일(수) 10:03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
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2003년 12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는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계과 소관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과만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 위원 김광선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바로 의원들끼리 심의 들어가면 되잖아요.

□ 위원장 오만수
질의 답변은.

□ 위원 김광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질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심의로 들어갑시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문나는 부분만 질문하시고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이것이 삭제되면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례의 한 가지를 가지고 이러한, 말하자면 지명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이 조례 하나로 각 실.과에서 공통으로 쓰자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문화공보담당관과 문화공보 업무 담당주사에서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간사와 서기를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회의 안건에 따라 간사와 서기 (청취불능)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지켜야 할 표현상의 일반원칙인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그때 업무보고 하는 중에도 저는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는 언제는 그쪽 한 실.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담당 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른 시.군 것을 확인해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김제시는 익산시 것을 베켜온 모양이고만요.
베켜왔는데 군산시나 남원시 것은 다르거든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익산시 것이나 김제시 것 보다는 다른데 것보다는 훨씬 나아서 그쪽으로 해서 수정안을 냈으면 하거든요. 그 수정안 내용은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4항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이렇게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시장님이 간사를 갖다가 지명하는 것 그것만 틀리고.

□ 위원 오인근
예, 같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 위원 김광선
내용은 보니까 비슷한데 그런데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맡은 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관련업무 담당관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민원처리과장으로 넘어갔나요?

□ 위원 오인근
확실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 위원 김광선
그럼 각 업무 때마다 틀려지는고만요.

□ 위원 오인근
그때 마다 시장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는 방식이지요. 그때마다.

□ 위원장 오만수
시장한테 그것을 주면.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광선
쉽게 말해서 시장한테 임명권을 주자는 뜻이지요.

□ 위원 오인근
예.

□ 전문위원 신정호
지명위원회조례를 보면 구성할 때 위원장을 시장이 당연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부위원장하고 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7인을 임명위원도 임명 및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와 서기도 시장이 그냥 임명하는 걸로 하자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 위원 문호용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관련업무담당 과장님이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그런데요, 위원회를 책임지고 관리할 소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이것도 시장님이 그때그때마다 지명조례위원회를 열 때마다.

□ 위원 오인근
예, 임명하지요.

□ 위원 김광선
다시 간사도 지명을 해야겠네요?

□ 위원 오인근
예, 사안마다.

□ 전문위원 신정호
간단하거든요. 이게 지금 지적과에서 가로 명칭을 지금 다시 할려고 하거든요. 지적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생긴지가 1995년도에 생겼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답니다. 공보실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 위원 김광선
아니, 상관없어요. 여기 보니까 집행부 일인데 시장님이 지명하는 걸로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인근 위원께서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조 4항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호용
재청했어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럼 3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오인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인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도 어제 간담회 때 충분히 보고를 들었으니까 이것도 바로 심의에 들어갑시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 위원장 오만수
그럼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사항만 받으시고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호용
위원장님! 의사를 들으셔야지요. 나는 어제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신 위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절차대로 해서 설명을 듣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어제 안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가 기구 승인되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의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3년 연장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신설하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가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만 3년 연장해서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입니다.
제3항에 21번부터 27번까지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벽골제 관련사항인데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하고 제16조 소관사무의 제8호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벽골제전시관 운영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 나. 벽골제문화재 및 유물의 보호.보존관리 다. 벽골제 사적 대외홍보 및 관광관리 라. 벽골제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시설물 관리 마. 아리랑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바.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시립도서관 만경분관 다음에 금구분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다음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는 2003년 12월3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폐지되는 벽골제관리사업소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시 상시기구로 환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를 200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해서 한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김제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다음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뒷부분의 첨부안요?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부분요? 2001년11월달에 개정한 부분을 보면 2조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오인근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는 2003년 12월31일까지 한시 운영하며, 폐지되는 벽골제관리사업소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시, 만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오인근
상시기구로 환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오인근
금방 설명하신 대로 지금 노인복지타운이 지금 3년 동안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벽골제관리사업소는 3년 동안 사업소가 안 나갈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의한다면요.

□ 총무과장 도인기
노인복지타운이 연장이 안 되면 벽골제가 환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기구로.
그런데 지금 실버타운이 3년간 연장을 했는데 그것은 사업이 다 끝났으면 민간위탁을 해야하는데.

□ 위원 오인근
여기 보면 부칙 2조에 보면 벽골제관리사업소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시로 딱 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지금 한시기구인 노인종합복지타운이 3년 동안 연장이 되었잖아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오인근
그렇기 때문에 벽골제관리사업소는 상시기구로 환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버타운이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고 내년부터는 벽골제가 상시기구로 다시 환원되어야 하는데 실버타운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으면 민간위탁이 들어가야 맞는데 지금 계속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라 민간위탁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년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했고, 벽골제 문제는 지금 아리랑문학관이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소가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팀장으로 해가지고 사업소같이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리랑문학관 문제도 있고 벽골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기구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안대로 하면 금년 말까지 실버타운이 한시기구하고 민간위탁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벽골제가 상시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실버타운이 사업 때문에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골제는 아리랑문학관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상시기구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을 받아 온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물론 그 사연이야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앞부분 고칠려면 15쪽에 있는 부칙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경과조치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 위원 오인근
그래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오인근
그 밑에 삭제라고 설명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설명했는데 이쪽의 부칙 5페이지를 보시면 부칙 밑에 2조 경과조치가 있잖아요. 당초에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그 부분을 뺐습니다. 벽골제관련 그 부분을 뺐습니다.

□ 위원 김광선
상관 없네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광선
그러면 과장님! 노인실버타운 같은 경우 이번에 한시기구로 다시 연장했기 때문에 3년 후면.

□ 총무과장 도인기
폐지가 되고.

□ 위원 김광선
폐지가 됨과 동시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 총무과장 도인기
민간위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시기구로 한다면 다른 사업소를 줄여야 합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연장은 더 이상 안 되고.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연장 아닙니다.

□ 위원 김광선
사업소로 승격을 한다든가.

□ 총무과장 도인기
예, 한시기구는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 위원 문호용
그러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가 승인을 받음으로써 정원이 사무관을 포함해서 5명이.

□ 총무과장 도인기
사무관 포함해서 5명이 늘어나는데 사무관은 거기 내역이 있습니다만 사무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 위원 문호용
5명이 정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문호용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그리고 학예연구사가 있고 전기, 기계가 있고 토목, 건축 7급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가 승인되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타운이 지금 현재 3년 다시 또 연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3년 후면 그것이 위탁하고 없어져야 하는데 위탁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소를 승인 안 해주고 위탁과 동시에 그 인원이 저쪽 사업소로 배치하는 방안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부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1월달에 분명히 됐거든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는 12월31일까지 운영하며 폐지되는 벽골제관리사업소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시, 3년 동안 운영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나는 더 연결을 해야한다고 보는 거예요.

□ 위원 김광선
3년 후면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따라서 한시기구로써 3년을 늘렸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소를 승격을 한다거나 무슨 조치가 있겠지요.
우리가 현재 그 인원까지는 생각할 것 없잖아요. 그 당시 봐서 행자부에서 사업소로 승격이 되면 또 사업소로 하는 것이고.

□ 위원 오인근
저 같은 경우는 왜 인력을 자꾸 확충하느냐 안 그래도 (청취불능) 자꾸 확대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할 것이 없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상황에서.

□ 위원 김광선
제가 볼 때는 김제노인실버타운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한시기구를 더 이상 미루지는 못한다고 하더만요.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그때 사업소를 하나 더 늘려서 승격을 한다거나 조치를 내리시겠지요.

□ 위원 오인근
물론 그 당시에 로비를 해서 사업소를 하나 더 받더라도 요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나 많음으로써 김제시 재정이 경상적경비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광선
우리 오인근 위원님 뜻도 우리가 헤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직무대리라든가 사업소가 승인이 안 되면, 또 나간 사람들의 숫자가 또 적잖아요.
오인근 위원님이 잘 판단하시고.

□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지금 이 사업소가 되면서 인원이 지금 늘어나는 인원은 새로 선출되는 인원이 아니지요? 상계인력하고 5명을.

□ 위원 김진섭
5명 늘어났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5명은 뒤에 보시면.

□ 위원 임영택
아니, 문화공보담당관실 이쪽에서 감원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상계인력, 7쪽을 한번 보시지요.

□ 위원 김광선
5명이 충원이 돼요.

□ 전문위원 신정호
7쪽 보시면 거기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가 소장을 포함해 가지고 13명이 정원 승인이 되거든요.
그 비고란에 상계인력 공보실에서 가는 직원은 상계인력이라고 표기가 되었고 상계인력 표시가 안 된 사람은 이번에 5명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공무원 정원이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러니까 오위원님 말씀이 왜 공무원 5명을 더 늘리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인근 위원님의 말씀에 진실이 있고 진짜 시 재정을 절감하자는 측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을 하나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지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가결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제 의견입니다.

□ 위원 오인근
표결하지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현 상태로 있지요.

□ 위원 임영택
현 상태로?

□ 전문위원 신정호
예.

□ 위원 문호용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 안 난다면.

□ 전문위원 신정호
지금 현 상태로는 한시기구가 지금 승인이 안 나면 거기가 이쪽하고 문제가.

□ 위원 오인근
아니, 지금 한시기구.

□ 전문위원 신정호
정원 승인이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그것은 이 다음에 할 거예요.

□ 위원 임영택
아리랑문학관이랑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위원 김광선
거기 가보면 청경만 교대로 해서 근무하지 썰렁해요.

□ 위원 임영택
직원은 없고?

□ 위원 김광선
예.

□ 사무국장 문충곤
이게 부결이 되면 노인복지타운이 경과조치에 의해서 없어져야 합니다.

□ 위원 오인근
연장하는 것 승인합시다.
복지타운 연장하는 것, 3년 연장하는 것은 승인하고 사업소 신설하는 것은.

□ 위원 문호용
일부 승인 일부 표결하면 되지요.

□ 위원 오인근
이게 1건으로 올라왔어요?

□ 위원 김진섭
지금 표결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지요.

□ 위원 문호용
오인근 위원님! 확실하게 해줘요. 지금 그 뜻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는 부결을 시키고 이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는 3년간 연장하는 걸로 해주자 지금 두 가지 뜻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문호용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야지.

□ 위원 김진섭
먼저 표결을 해야만이 되지요. 만약에 부결되면 그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오만수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 전문위원 신정호
오위원님이 지금 수정안을.

□ 위원 오인근
수정안을 안 했잖아요.

□ 위원 김진섭
수정안은 이것이 부결되면.

□ 위원 오인근
그러면 수정안도 없어요.

□ 위원 김진섭
수정안도 없다고요? 아니지 이것이 부결되면 수정안이 나와야지.

□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요, 수정안 먼저.

□ 위원 문호용
수정안부터 해야지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붙이고.

□ 위원 김석준
수정안이 표결에 되어버리면 찬성할 필요 없잖아요.

□ 위원 오인근
수정안 쪽으로 제가 다시 올릴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루된 것이 벽골제하고 노인복지타운하고 금구분관문제인데 여기서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신설만 부결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승인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까?

□ 위원 오인근
동의 없으면 수정안은 폐기되는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럼 동의가 없으므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의 기구.정원이 승인되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정원 5명이 승인돼서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942명에서 947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정원 기한이 3년간 연장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현재 정원이 942명인데 5명이 증원돼서 947명으로 증원이 되고 행정기관의 정원이 922명인데 927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5조 한시정원입니다. 한시정원 20명이 금년 말까지인데 3년 연장해서 2006년 12월31일까지 20명이 연장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정원신설 승인 및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한시정원이라는게 2004년도 올해 12월31일까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이 박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건 없습니다. 총 정원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 사무국장 문충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전문위원 신정호
정원 총수가 942명하고 한시정원까지 해가지고 962명입니다. 저희 총 정원이.

□ 위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3년간 연장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세감면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방세 감면업무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과장님! 잠깐만요.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으니까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때요?

□ 위원 김광선
좋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오만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질의요청)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전국적으로 통일이.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더 이상 토론여지 없이.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김제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북기능대학이 2003년도에 창업보육센터를 완공을 했습니다.
진입로변에 위치한 우리 시의 양묘장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기능대학으로부터 매각을 요청해 왔습니다.
매각요청한 부지는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에 따라서 양묘장 부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묘장 부지로 활용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동 부지를 매각을 하고 인접된 대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부지 4필은 약 50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토지는 3필에 1,034평이 되겠습니다.
그 뒷면의 2쪽, 3쪽부터는 지번별로 취득토지와 처분토지가 지번별로 나와 있습니다.
5쪽을 보시면 매각대상 토지가 있고 양묘장 부지, 오른쪽에 매입대상 토지가 5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과장님! 매각지 가 보셨는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전에는 거기가 잡초가 나 가지고 저쪽 땅하고 본래 기능대학 땅하고 잡초로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가 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 오인근
어저께 제가 나가서 카메라로 담아 왔거든요. 담아 왔는데 현재 사실상 기능대에서 원형을 훼손해 가지고 실제로 나무도 심고 잔디랑 다 지금 심었거든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위원 오인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경계가 되리라고 보는데,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확히 이것은 실지 지금까지의 관리는 농림축산과에서 양묘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 오인근
그리고 현재 토지대장에 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밭으로 되어 있는데 현 형상이 밭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올리시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을 안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제안한 실무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지 기능대학이.

□ 위원 김광선
사진 한번 가져와봐요.
오인근 위원이 사진 찍은 것 한번 가져와 봐요.

□ 회계과장 고정태
제 생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지 전북기능대학은 사실은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특수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이 지역내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대학을 육성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유치할 때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압니다.
학교 부지라든지 진입로 포장 등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서 육성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 토지를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면적으로 보면 매각부지는 한 500여평입니다만 매입부지는 또 한 천여평이 됩니다. 배가 되는데 국.공유재산을 될 수 있으면 집단화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시켜야 거기에 다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 내에 유치한 대학에 장학을 위해서 인접 부지를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매입과 매각 이것을 제안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해서 가부를 떠나서 저는 우리 시에 유치된 대학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육성하는데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도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상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승인의 가부에 관계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에 대한 그런 시 차원에서 결의 문제를 제가 관여하는게 아니고, 모든 것이 형식과 순서가 있는 법인데 의회에서는 전연 의견도 안 받고 한 상태니까 원상복구하신 후에 올려주시라는 이야기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전북기능대학에 인접한 양묘장 부지 500평을 매각하여 인근 대체 토지 3필지 1,034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오인근 위원님! 어저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보았어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뒷부분의 도면을 보시면 알겁니다. 5쪽을 보시면 현장을 가보았는데 이 도면으로 봐도 이 땅이 걸레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걸레같은 데다가 다시 또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안 사야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님! 공시지가가 사실은 도로변 옆에 있는 땅보다도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공시지가도 높잖아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평수가 틀리기 때문에, 배가 되기 때문에.

□ 위원 임영택
평수가 틀리기 때문에.

□ 전문위원 신정호
지금 매각하는 토지는 500평이고 매입이 1,034평이거든요.

□ 위원 임영택
면적이 커서 그런다?

□ 전문위원 신정호
예,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기능대학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 전문위원 신정호
학생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김제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지원해 준 것요?

□ 위원 김진섭
예.

□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고정태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하고 진입로 확장 (청취불능) 대부분이 시유지 옆에 (청취불능) 원래 벽성대를 그쪽으로 유치할려다가 못하니까 기능대를 유치했지요.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 위원 오인근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매각을 하면 반드시 대체 토지를 사야한다는 것이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사도 아무 관계 없어요.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의미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형질은 다 바꿔놓고 이제야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의 심의권을 완전히 업신여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위원 김석준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석준
대체 토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 위원 오인근
아침에 와 가지고 법적인 것을 다 확인해 보았는데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북기능대학 인접 양묘장 부지 4필지 509평 매각 및 양묘부지 대체 토지 3필지 1,034평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양묘장 부지 4필지 509평 매각 및 양묘장 부지 대체토지 3필지 1,034평 매입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오인근
거기에 원상복구까지 권고안까지 해주십시오.

□ 위원 김광선
거기를 원상복구할려면 그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가만요.

□ 위원 오인근
예, 밭으로 되어 있는데 흙을 많이 파가버리고 지금 거기에 나무 심어 가지고 정원 만들어 놓았어요.

□ 위원 임영택
매각만 안 했지 사용은 하고 있어지요.

□ 위원 김진섭
지금 다 쓰고 있고만요. 쓰고 있어요.

□ 위원 김광선
나중에 시에서 협조해 줄 걸로 생각하고 평탄작업 해가지고 그 옆에와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아직 조경 같은 것은 나무 몇 나무 심어 놓았고만요.
이것은 별 것이 없는데.

□ 위원장 오만수
부결된 안건에다가 형질 원상복구 상태로 해라.

□ 위원 임영택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해버렸으니까.

□ 위원 김광선
그런데 거기가 나무 사이에 보니까 그전에 못자리 심어 가지고, 그것 베었나?

□ 위원 오인근
잔디 심었어요.

□ 위원 김광선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지금 겨울이라 말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오만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이필선, 오만수, 김진섭, 문호용,
오인근, 임영택, 김석준, 김광선
□ 출석공무원 9명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총 무 과 장 도인기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고정태 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8
2 4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5
3 4 대 제 8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8
4 4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3
5 4 대 제 8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22
6 4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2
7 4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9
8 4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1
9 4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6
10 4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0
11 4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2-02
12 4 대 제 8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7
13 4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9
14 4 대 제 8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2
15 4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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