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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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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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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 (목)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2. 2003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
3. 2004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한수정안
(10시02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비 수정안과 2004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수정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는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후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개요보고 있어요. 이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개요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18억65,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2,227억2,000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7억39,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177억97,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5억38,000천원이 증가돼서 8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32억1,000천원이 증가돼서 32억29,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잡수입의 증가내역은 과선교 공사가 21억39,00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김제개발공사 부지 매각대를 10억6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증금은 4억55,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41억55,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은 13억9,000천원이 감소가 돼서 20억51,000천원으로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9억80,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681억24,000천원으로 했고 이 중 국비는 32억55,000천원이 증가됐고 도비는 17억25,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 세출입니다. 세출 증가는 118억65,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2,227억2,000천원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73억67,000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에는 101억37,000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및 수당이 57,000천원, 일반운영비 3억15,000천원, 시책추진에 3,000천원, 여비에 11,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0천원, 포상금에 10,000천원, 재료비 10,000천원, 의료 및 구호비에 2,000천원, 민간경상보조에 1억9,000천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0,000천원, 이차보전금이 47,000천원, 민간자본보조가 14억26,000천원, 자산취득비가 2억29,000천원, 배상금 등이 3억22,000천원, 시설비가 75억36,000천원입니다.
양여금은 3억9,000천원이 감소가 돼서 293억29,000천원으로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4억4,000천원이 증가돼서 754억6,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증가되는 국비는 32억55,000천원, 도비는 7억25,000천원, 시비는 54억24,000천원이 증가된 내역 중에 시비에 논농업직불제로써 45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과선교 설치공사에 21억39,000천원이 왔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5억45,000천원을 이전시켰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면당 30,000천원씩 해서 5억7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과 모정은 읍.면당 60,000천원씩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11억40,000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2차 노인전용주택 주변에 신축을 위한 기반공사 사업에 3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토지소요관계 패소에 따른 지원부담금이 저희 시가 졌기 때문에 3억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토지매입 논 당초 신풍동의 당사지구로 예산이 서 그쪽으로 전용을 시켰기 때문에 2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역 요원에 당초 2억이 있었습니다만 1억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이 당초 3억이었습니다만 2억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금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금산사 미륵전 등 문화재 국도비사업에 3억4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국비가 5억이 왔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공사에 7억49,000천원이 왔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억48,000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금산에 밤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가 7억이 왔습니다.
다음장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써 국도비가 추가로 8억이 왔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시비를 45억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재배단지 시비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1억을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에 도비사업비 1억75,000천원이 왔습니다.
시의 시도정비사업 양여금사업에 3억9,000천원이 왔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 1억63,000천원이 왔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양여금으로써 이것은 16억86,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구 축령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써 10억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위원님들 사업비는 80,000천원씩 추가로 더 배정을 했습니다만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10억으로써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위원님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의욕이 많으셨는데 저희 예산파트에서 위원님들의 욕구에 100% 수용을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업 중에서 빠진 사업은 저희 집행부측에서 국도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다음 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각종 요구사업이 가일층 더 반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해보면서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개요보고를 마치고, 김성배 간사님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3페이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34, 35페이지입니다. 36, 37페이지입니다. 38, 39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 45페이지입니다. 46, 47페이지입니다. 48, 49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53페이지입니다. 54, 5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홍보비에서 안길보 위원 발의하실 것 있습니까?

□ 위원 안길보
끝나고 난 다음에.

□ 간사 김성배
56, 57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56페이지 백구 문화복지회관 건립 과목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진료소 세군데 짓는 것 네군데를 넓히면서 50,000천원씩 스스로 깎으라고 했어요. 해당 담당 의원들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형규
그래서 한 동을 더 지어서 5동, 지금 2동을 더 짓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2동을 늘려서 5동으로 했습니다.

□ 위원 임형규
2억을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서 한다라면 도대체 얼마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산은 의원들이 설령 부탁을 했더라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추가 수정예산안 이것을 아침에 받았는데요 사실 어제만 받았어도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천천히 할께요.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가능한한 설명을 들으면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받아 가지고 빨리 진행되는데 위원님들 이것 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 위원장 안기순
천천히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예.

□ 위원장 안기순
왜 그러냐면 이 수정예산안은 79억 그것 가지고 그전에 못했던 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한 것이 다시 살아왔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56, 57페이지입니다.
(김문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 위원 김문철
서강사가 어디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금구에 장태수 선생의 사적을 서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요양시설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간사 김성배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 위원 안길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54페이지 성암복지원.

□ 위원 김광선
54페이지요?

□ 위원 안길보
예.

□ 위원 김광선
54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 위원 임형규
다른 것 보셨는가만요.

□ 위원 안길보
예, 다른 것 보았는데 물어볼께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58, 59페이지입니다. 60, 61페이지입니다. 62, 63페이지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벽골제 아리랑문학비, 시민들도 옮기라고 하고 제전위원회도 옮기라고 하고, 그렇게 옮기라는 예산이 또 안 섰네요. 벽골제 예산에서 깎아주면서 그 예산 세우라고 했더니 그것 빼버렸고만요.
그것 지금 세우는 그날부터 없애기로 했잖아요. 벽골제 예산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보태서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빠져버렸네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 세우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시모토 농장에 특별교부세가 일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조정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58페이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김제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사업에 도비, 시비가 지금 같이 섰거든요.
29,000천원, 30,000천원씩.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광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도비가 섰으니까 줄여야 되겠지만 해마다 주변 정리사업으로 하는데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담당이 거기 현지에 가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돈만 투자를 하지 저번에도 3억 (청취불능)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 건물 뒤에, 유림회관 뒤에 보면 풀들이 나가지고 잡아 빼면 기왓장 전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인한테 철저하게 전주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이것을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시비도 안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지나가면서 보면 풀들이 나가지고 다 말라있는데 원래 날 때 뽑아 주어야 하는데 뿌리가 완전히 큰 다음에 뽑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62쪽요, 홍심정 궁도장 개보수사업요 이 궁도 인구가 김제시에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궁도 회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박봉규
예, 상당히 많네요.

□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백구 문화복지회관 자본보조는 어디에다 해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자본보조로 하면.

□ 위원 김종성
아니,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종성
어디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농악전수관이 백구에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종성
농악단체가 법인등기를 마쳤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법인.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법인등기를 마쳤냐고? 자본집행 하기 전에 법인등기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이 예산이 나중에 저분들 가져가도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62, 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8, 69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종성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컴퓨터 구입비를 좀 증액을 했으면 해서 권고사항으로 넣었는데 빠졌네요? 없지요? 빠졌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50대가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 민원창구가 제일 대민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 5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좀 만들어 보세요. 옛날 방법의 1/50이나 되겠네요. 좀 만들어 가지고 세출 넣어서 좀 해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컴퓨터가 다운이 안 된다니까요. 한 20분씩 기다려 가지고 직원들이 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만들어서 넣어줘요.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67쪽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75,000천원이 늘어났는데 컴퓨터 더 살려고 이렇게 늘린 거예요?

□ 전산담당 임종서
컴퓨터를 사는게 아니고요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 간사 김성배
질문 없으십니까?
68,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4, 75페이지입니다. 76, 77페이지입니다.
78, 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87페이지입니다. 88, 89페이지입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 위원 김종성
87페이지요 우편등기 송달료 23,000천원 증액요인을 세정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가 세정업무 부과 외 취득, 등록세 등 해서 6개 세목에서 (청취불능) 나머지 다 세울 수가 없어서 23,000천원만.

□ 위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93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97페이지입니다. 98, 99페이지입니다.
(김광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94페이지요, 공공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과목조정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기술센터 사업비로 있는 것을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 위원 김광선
예산을 세워주되 만약에 국유지를 그쪽에서 매입했을 경우에, 또 모든 일이 경찰청에서 승인 나고 모든 일이 절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사전 승인을 받고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바로 지출할게 아니고 사전 승인을 받고 지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일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질문 없으십니까?
98, 99페이지입니다. 100,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105페이지입니다. 106, 107페이지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107페이지 심포항 공중화장실 설치비, 지금 몇 평짜리 지을려고 20,000천원 더 증액시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공중화장실이 20,000천원 가지고는 변기랄지 수세장치가 미비해 가지고 면적도 좀 늘리고 기능을 좀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 위원 임형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데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나아요.
지금 이런 데를 하는 것이 지금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의사조정이 첫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는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예산을 올려준 것은 상관없습니다. 20,000천원 되었다가 20,000천원 올린 것이 좀 그러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임영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목을 변동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민간자본으로 돌리고 예산 (청취불능) 추려서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화장실이 부기하고 일단 맞아야 하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108, 109페이지입니다. 110,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15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박봉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111쪽의 죽산 양곡창고 보수공사 이게 뭡니까? 양곡창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시 소유로 되었는데요 그것이 죽산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해서 양곡창고를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토록 했는데 지금 그 창고가 벽이 갈라지고 밑에서 물이 새고 위에서부터 균열이 있어 가지고 실은 저희 직원들도 현지를 가보니까 한 40,000천원정도 들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바닥에 물이 올라오고 옆에만 기본적인 것만 하는 비용으로써 지금 10,000천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은 시 재산입니다.

□ 위원 황영석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께요. 창고가 우리 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농협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도시건축과 119페이지입니다. 120, 121페이지입니다. 122, 123페이지입니다. 124, 125페이지입니다. 126, 127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종성
1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도시과장님!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밀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하여튼 몇 십 건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그걸 맡기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거의 1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 위원 김종성
1년 안에 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이 민원이 많아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토이용계획을 띠어보면 용도지구 내에 관리지역이라고 써졌어요.
이 관리지역을 법을 보면 자연보호구역 등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민원이 지금 밀리고 생기고, 김제시에 와서 뭘 좀 해볼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걸고 공무원들이 불친절 하고 뭔가 도움을 안 준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끼리 앉아 있으니까 좀 변칙적으로 운용하면 안 될까요.
객지에서 와 가지고 통닭집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 놓아버렸으니 김제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문제거리가 되지요. 한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처음에는 할 때 하찮게 알았는데 상위법에 걸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질문 없으시면 1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1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2, 133페이지입니다. 134, 135페이지입니다. 136, 137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종성
질문 있습니다.
136페이지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해서 자본보조하는 것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줄었지요 3억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금년도 5억에서 3억이 계상이 돼서 저희가 농산분야 예산이 농기계 구입비가 저렴은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냐 해서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4월 달이나 그 이후에 추경이 있으면 재원을 좀 만들어서, 싹싹 긁어서 만들어서 좀 더 해주어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위원 임영택
늘어났어요. 부기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놓았고만요.

□ 위원 김종성
5억으로 늘려놓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위원 임영택
부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2억으로만 세워버리니까 기정예산 3억에 이쪽 수정을 5억으로 바꿔줘야 쉽게 아는데.

□ 위원 김종성
그럼 제가 잘못한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아까 개요보고 때도 당초 3억에서 2억을 늘렸다고 제가 개요보고에서는 보고 말씀드렸는데.

□ 간사 김성배
다음 1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농림축산과 141페이지입니다. 142, 143페이지입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143페이지, 뉴캣슬 소독약품 구입비, 재원을 이것밖에 못 올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도 농산분야랄지 다른 지역개발을 이번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5,000천원이면 참 찍어 바르는 격인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번에 조류독감 그 관계들 때문에 상당히 양계농가들이 피해가 크신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계상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그 분들 조류독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아직 전파가 안 되었지만 대비책같은 것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런 것이 있다라면 저희도 축산부분은 예비비에서라도 긴급 방제가 필요하다면 금년에도 예비비에서 많이 지원했습니다만 시급을 요할 때는 저희 예비비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양계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좀 보살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142쪽에 한우암소 입식자금 이차보전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농가들이 축관련 융자를 받으면 그 중에서 0.4%이자를 저희 한우농가의 육성책을 위해서 이자를 시 예산에서 보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박봉규
소 입식한 그 해부터 이차를 보전해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당해연도부터.

□ 위원 박봉규
보전은 연말에 가서 보전 안 해줘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이자는 연말에 가서 지급을 해줍니다.

□ 위원 박봉규
이차보전을 연말에 가서 총괄적으로 해서 해주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4.7%는 연말에 정산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47페이지입니다. 148, 149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건설과 153페이지입니다. 154, 155페이지입니다. 156, 157페이지입니다. 158, 15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157페이지 말이에요 양여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이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낮출려고 줄였으면 줄였다고 하고 빨리 하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작년도에 저희 시비부담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21%인 페널티를 적용받아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수정예산에다가는 다시 반영하고 저기에다는 그대로 해가지고 올라 왔고만요. 여기에 와서 알아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알아보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예산계획대로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질문 없으시면 158, 159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163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16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173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의회사무국 177페이지입니다. 178, 179페이지입니다. 180, 1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185페이지입니다. 186, 187페이지입니다. 188, 189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193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단 197페이지입니다. 198, 199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광선
197페이지 제일 하단부 의수가 아니라 의두 아니에요. 오자가 나왔네요.

□ 간사 김성배
예, 질문 없으시면 198, 199페이지입니다. 200,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세입부분 207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세출부분 211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207페이지 토지매각대금 3억50,000천원, 어디 것을 파는 거예요?
207페이지, 김제온천 2단계 토지매각대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 위원 임영택
깍아 놓으니까 세입 잡아 놓을려고 지금 거기에다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알았어요.

□ 위원 임형규
이런 것은 말씀을 해주어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야기가 안 돼 버리니까,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질문 없으시면 2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 위원 박봉규
동화구연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성 부모들한테 어린이들 동화구연이라고 해서 인형극하고 도서하고 같이 합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써 어머니들한테 자녀 교육력입니다.

□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시립도서관 217페이지입니다.
안 계시면 220, 221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도서관 책 구입자금 같은 것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되었네요? 금구 도서관 내년에 개관하는데 책 없이 도서관 지어놓고 일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도서관장께서 많은 예산 요청을 해왔는데요 책은 저희가 우선 내년도 본 예산안에 도서관 것 책 구입을 못한 것을 그쪽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개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는 최저한도로 해가지고 거의 1억 정도 책정을 시켰거든요.
아마 오픈을 시켜놓고 부족한 것은 형편을 봐 가지고 다시 추경 때라도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 간사 김성배
학습장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다면 그래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충분히 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니까 운영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226쪽에 2차 전용주택 기반공사 3억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현재 노인복지타운 뒤편에다가 2차 세대를 짓는데 거기에 상수도랄지 하수도랄지 기반시설을 저희가 하는데 노인복지타운에서 약 5억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풀로 해서 이 3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러면 노인전용주택을 짓는 업체하고 해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해주기로 계약한 사항이 아니고요, 노인전용주택 (청취불능) 이 공사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 기타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기반시설을 지금 업체가 들어올 때에 5억 정도 해주기로 했다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의회에 어떤 보고가 있었는가요? 물론 소장님께서 계시지 않을 땐데 그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작년 7월 달에.

□ 위원 고성곤
뭐라고요?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업무보고 때 인상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고성곤
5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반시설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 기반시설은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오수관로 공사하고 제일병원 차집관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제일병원에서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 차집관로 공사를 한다?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저희 복지타운에 있는 정화조라든가 연결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게 작년에 보고가 되었다고요?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예.

□ 위원 고성곤
2002년도에?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예, 2001년도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보고되었던 서류를 지금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때 당시에 보고되었던 5억 정도의 기반시설을 살리는데 해주기로 했다는 그 업무보고 한 것이 있다면서요?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찾아봐요. 이 예산 통과되기 전에 찾으세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이것을 한번쯤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3억이라는 돈은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찾아봐요.

□ 위원 임영택
219쪽요, 도서관장님 오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임영택
도서관 예산이 상당히 수정안에 많이 기입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인건비가 지금 하나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수용비 쪽에서 전기안전대행비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본래 들어가야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도 지금 작년에 있었다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금구 것을 쓸려고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운영수당은 저희가 예산파트에서 매년 서예교실하고 동양화 강좌 선생님이 있는데 저희 예산파트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영택
누락이 되어가지고 수정안에 넣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있는 부분들도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부분도 지금 금구 쪽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여기에 있는 것은 금구 것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읍.면.동 229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230쪽 농민상담소 칸막이 이게 뭡니까? 기술센터 소관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술센터 소관인데요 읍.면.동에다가 주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적절하게 안내 다이도 만들고 그렇게 집기 정리를 민원실에서 시키는 사업입니다.

□ 위원 황영석
그럼 농민상담소가 면사무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황영석
1개?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황영석
할려면 다 넣어버려야지 하나씩 하나씩 할려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다 되었습니까?

□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149쪽의 교통관리비요 금만공영주차장 땅 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관리계획 승인 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언제 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원래 작년인가 내놓고 예산 때문에 유보를 시킨 사업입니다.

□ 위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수정예산안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농업직불제가 45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수정예산만 올라온 그 부분들을 보니까 전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의 특화사업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논농업직불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시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시가 프로테이지 부분이 상당히 높게 지불이 되는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부분들을 각 농사짓는 농민들이 골고루 나눠먹는 이런 방식보다는 진짜 시골에 정착하고 자기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부분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작물 같은 것을 시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 나름대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전혀 배려가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심도있게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일과성으로 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반영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우리 농촌도 죽고 정부도 죽고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뭔가 전체 농민들한테 욕은 얻어먹지만 진짜 진정하게 농촌을 아끼고 우리 농촌에서, 김제에서 영구히 소득증대 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봤으면 싶고요, 또 하나 저희 지역 일이라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지만 도서구입비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본관 도서구입비도 별로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제2차 예산을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조금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13억70,000천원짜리 도서관 지어놓고 책 구입비용 하나 산정 안 해놓았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세입에서요, 순세계잉여금이 대략적으로 85억 정도 되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지금 결산추경보다 10억정도 많은데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여하튼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본예산 개요보고 때 우리 전문위원께서 평균 년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그 순세계잉여금 보다 약 5억이 높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지역개발사업비에 또 저희가 추가로 쓰다가 보니까 오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가 약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욕구는 많고 또 저희가 한정된 세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를 더 오든가 여기에서 이런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오로지 늘려야 할 것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일단 교부세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개발공사 10억도 잡았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높긴 높습니다. 여기에서 다운을 시킬려면 읍.면.동별로 지역개발사업비를 과감하게 10억정도 다운을 시켰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부세 밖에 확보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 오픈을 시켜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금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읍.면.동에 약 15억 정도 재량사업이 더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지와는 좀 다르게 빗나간 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 19분 의원님들의 100% 충족을 다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도에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는만큼 지방교부세 증액을 본예산에 70억을 넣었습니다만 계속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서 70억이 온다 라면 여기 순세계잉여금에서부터 펑크가 나는 5억 뿐만 아니라 약 10억 정도가 붕 떠 있는,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날 정도인데 위원님게서 저희 예산파트에 전부 19분 의원님들 예산을 100% 충족을 못 시킨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이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오인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누가 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10억 정도 차감해 버리면 법정 예비비가 지금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거의 1%정도 예비비도 조금 조정을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부세랄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문호용 위원님?

□ 위원 문호용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때 충실치 못해 가지고 기억에 안 남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147쪽 보면 벚꽃축제 견인차 임대 800천원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이 벚꽃축제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요?

□ 예산담당 구형보
벚꽃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 시정계에 9,000천원 예산이 섰습니다.

□ 위원 문호용
2004년도 벚꽃축제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지금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넣었습니다만 급양비랄지 이런 부분이 100% 삭감이 의회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호용
그 지역의 벚꽃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는 지평선축제가 축제지 그것은 축제가 아니고요 우리 김진섭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요.
잡상인들만 끓고 정말 아주 불편합니다.
또 지역의 소비심리만 조작시키고, 가서 돈 써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과연 그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서 그것이 큰가 아니면 불편을 주는 것이 더 큰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불편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56쪽 민간자본보조 백구 문화복지회관 건립 과목조정을 하셨는데 지금 몇 평 지을려고 합니까?
백구 문화복지회관 건립 과목조정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과목조정 했는데 몇 평 지을 계획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정확한...

□ 위원 황영석
부기도 없이 이런 것 올라옵니까? 내가 나중에 삭감하면 우리 김진섭 위원 나한테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인데 부기조정이라.

□ 위원 황영석
과목조정해서 올라 올려면 잘 해서 부기에 몇 평 짓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이 와야지 무조건 2억 해가지고 해요 평수도 없이. 5평을 지어요 만평을 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실.과에서 아마 2004년도 업무보고 때는 제가 보니까 그 계획서는 있더라구요.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 황영석
아니 몇 평인가, 10평을 짓는가 20평을 짓는가 해야 우리가 대충 알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정확한 평수는 바로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것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62페이지, 홍심정 궁도장 개보수사업.

□ 간사 김성배
62페이지요?

□ 위원 오만수
예, 과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만수
작년에 이 홍심정에 대한 부기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 간사 김성배
62페이지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도비 집행이 돼서 된 것입니다. 50,000천원.

□ 위원 오만수
작년도 도비 집행하고 또 금년도 또 돈 올리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도비가 도비 50,000천원을 주면서 우리 시비부담을 50%하라는 지시부담 내용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오만수
작년도에는 집행을 했다면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반납하기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건설공사 특별감사할 때 말하자면 변상금 같은 것 있잖아요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그것은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저희들한테.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세입에서요?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현재 실.과에서 100%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만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계속 언제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원기
연도폐쇄일이 2월말인데 해당 과에서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월말까지는 해야지요.

□ 위원 임영택
그렇게 무의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를 테면 세입으로 잡고 독촉해서라도 받아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독촉을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4시34분)

□ 위원장 안기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님께서는 오전의 예산심사 내역을 위원여러분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 백구 문화복지회관 건립 당초 2억인데 20,000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80,000천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젖소 수정란 한우 이식사업이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 위원 임형규
3억 아직 안 다뤘잖아요.

□ 위원장 안기순
3억 그것은 아까 이의를 제기했던 오인근 위원하고 고성곤 위원하고 저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 위원 오인근
그 부분이 아니고요, 새로 신축한 아파트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현재 시설물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우리 지분비율이 3억이에요? 하는데 3억입니까?

□ 위원 오인근
차집관로라니까요.

□ 위원 임형규
차집관로라도.

□ 예산담당 구형보
저희한테 4억80,000천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국비 아니면 우리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자기들한테 아쉬운 소리해요. 한번 물어봐야지, 자기들이 무슨 환경평가를 해요.
우리 예산 가지고 환경평가 하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안기순
나는 이의를 제기한 양반들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 위원 임형규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전체 차집관로 하는데 4억80,000천원 들어간다고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차집관로 자체가 4억80,000천원이 아니고요.

□ 위원 임형규
여기에는 기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완전히 우리 시비만 있고만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요? 시비만 있는데 시비 이름으로 안 되면 어떤 것이 도망간다고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어떤 것이 도망가는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에 앞서서 금년도 추경 때 게이트볼장 건립비하고 시비부담금하고 일거리마련센터 시비부담금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할려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을 도시계획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전주지방환경청에다가 협의를 한 결과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이 우리 노인종합복지타운 시설물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 위원 임형규
잠깐요, 상하수도과장을 좀 오라고 해요.
이 부분을 왜 여기다 세워요. 상하수도과에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3억을 왜 세워줘요. 지금 상하수과에서 우리가 시비를 안 세워 가지고 지금 돌아간 돈도 있는데 거기다 세워서 여기로 와 가지고 시비 전액으로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국고를 반납하면서 시비로만 다 넣어요.
그렇잖아요. 구형보 계장님 내말이 틀렸어요? 예산을 반영시킬 때 시비로 다 넣으면서 무슨 시비로 꼭 넣어야 한다고,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앞뒤가 없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산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 가지고 오고 이 예산이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 세우면 뭐가 도망가요. 도망가는 것은 없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집행을 못합니다.

□ 위원 임형규
그게 뭐예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게이트볼장 신축하고 일거리마련센터 두 가지가 도비사업인데요.

□ 위원 임형규
게이트볼장에도 그 하수관거 필요합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거기에 정화조가 다 뭍입니다.

□ 위원 임형규
정화조?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 위원 임형규
게이트볼장 정화조 안 뭍이면 다 미어야겠네요. 게이트볼장을 미더라도 이것 마지막 예산이거든요. 이것 하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면 안 되겠고,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나마 이제 김제시 동에 관계있는 하수관거고만요.
그러면 얼마든지 국고보조 받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시비만 다 한다고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소리지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답변서 보니까 2002년도 5월달에 왔고만요.
2002년도 5월달에 온 것을 이제야 이것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라는 것은 솔직히 알아요. 그렇잖아요. 됐으니까 나는 가야겠네요.

□ 위원장 안기순
상하수도과장 오라고 했는데 가면 되겠어요.
예산계장님! 그것이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임형규 위원의 요지가 그것 아니에요. 왜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노인복지타운에서 그것을 관여하냐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예산담당 구형보
임형규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냐 그 말씀 아니에요.

□ 위원장 안기순
그렇지요.

□ 예산담당 구형보
상하수도과에 세워져 있는 하수관거사업은 하수관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는 저희가 아직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계상이 되었다면 복지타운에서 별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 예산담당 구형보
만약에 하수관거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못합니다.

□ 위원 임영택
상하수도과가 아닌 노인복지타운에서 해야할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세요. 노인복지타운에서 해야할 사업이라 노인복지타운에서 세워진 것이고만요.
다만, 임형규 위원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다 시비로만 하냐 이 말이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왜 시비로 3억만 다 하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도비, 시비, 국비 받아다가 같이 하지 그런데에 말이 있는 것 같고만요.

□ 위원 김학주
저도 하나 질문할께요.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그러면 여기의 구성세대가 16평, 24평, 33평 세 가지로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 위원 김학주
이 평형 수량을 바꿀 수는 없어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그것은 정해진 상태에서 이미 건축허가가 12월8일자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아파트 건립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처음 시작에서 단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부분이 이것은 노인복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이것은 주거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6평은 46세대, 24평은 220세대에요. 24평짜리 노인네 두 분이 와서 산다고, 청소만 할래도 허리 아프겠네요.
그리고 지금 분양을 대기하는 숫자가 800세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평수 줄여가지고 다세대화 시켜가야지 이것은 자녀들하고 아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아파트지, 이것은 거기에 구태여 지을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했던 것은 1차 아파트에서 평형이 적다라고 그 분들한테 설문한 결과 이야기가 나와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업자가 이렇게 평수 조정이나 동수 조정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의 요구가 있지만 하나의 비근한 예들이 금년에 우리 시내권에 우수로 침수됐던 이유들이 뭐냐면 우수 집수구가 적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아스팔트 물이 떨어진 것이 다 소화를 못시키고 그냥 들어가 버린 경우거든요.
아무리 요구가 그렇지만 실은 원래의 목적과 그것들이 그 사람들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은 공무원으로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소리지요.

□ 위원장 안기순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취지를 말씀드려가지고 설명 좀 하시라고 해요.

□ 위원 임형규
충분한 말씀 드렸어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35억 삭감한 것은 죄송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소신을 갖고 삭감한 것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가정복지과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2차 전용주택 신축 기반공사 해가지고 하수관거를, 지금 오수. 우수 같이 하는 것이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상하수도과에서 다 합니다.

□ 위원 임형규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말이에요. 노인복지팀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전액 들어가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이런 것은 시 관거사업을 전체 넣었을 경우에 국비, 도비 보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이라면 우리가 지금 3억을 못 세워서 도망간 돈이 많잖아요. 부담금을 안 주어가지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임형규
이런 정도 부담을 한다면 이것 몇 배를 일 할 수 있는 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에다 넣어서 예산을 세우시면, 과간 협조가 되었다면 시비도 낭비도 덜 되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몇 배 이상 더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잘못 되었다라면 2004년도 추경 때나 올리시고, 우리 돈이 도망가요 우리 김제시 돈이 도망갑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청취불능) 명시이월 시켰는데.

□ 위원 임형규
명시이월된 어떤 돈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도비하고 시비하고.

□ 위원 임형규
도비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도비하고 시비.

□ 위원 임형규
이것이 없어서, 이것을 안 세워 주었어요. 보니까 그것도 별것도 아니고만 그래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다만, 우리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해석하기에 이 예산은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유과장님이 조금 양보를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 해서, 정 급하면 추경 때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삭감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처리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할려니까 이제 나가시죠 우리 본예산 다루게요.

□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이것이 사업의 시급성을 말씀해 보세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이 사업의 시급성은 2001년도부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경로당을 신축할려다가 경로당 신축비를 세워놓았다가 공연장으로 집행을 했고, 또 공연장 하고 나서 지사님 오셨을 때 아파트 노인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게이트볼장하고 노인일거리마련센터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각각 도비보조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업 시행을 해야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늦게 1회 추경 때 시비가 확보돼서 지금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내년에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아까 임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신청을 냈다가 저희들이 반려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명시이월 시킨 사업을 사업시행을 내년에도 또 추경까지 미룬다고 보면, 금년같은 경우가 당한다고 보면 또 내년도도 한 10월달이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정말로 망막한 그런 심정입니다.

□ 위원 고성곤
도시계획변경.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이런 시설들이 돼야 저희들이 내년.

□ 위원 고성곤
시설변경.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그것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것을 추경에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그러죠,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노인전용주택을 지을려고 할 때 우리가 2003년 7월 업무보고시에 5억의 시설을 해주기로 한 것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8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인가 허가가 난 것이 12월8일자로 떨어졌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래서 허가가 어떻게 났어요?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아파트 신축하는 걸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 위원 김학주
아파트 신축을 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떨어진 것입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
그래서 임대아파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예산 자체를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수도다 상수도다 자전거도로다 뭐다 해가지고 시비부담액이 적어 가지고 반납한 예산이 우리가 지금 많아요.
이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수관거로 해서 같이 상하수도과에다 주면 상하수도과에서는 이 돈을 미끼로 해서 국고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상하수도과로 부기변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뒤에 거기에서 하면 일도 편하고 국고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하세요.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말 의미를 잘 못 알아 들으셨어요.

□ 위원장 안기순
이것은 부기 변경하는 걸로.

□ 위원 오인근
이것을 안 해주면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청취불능) 통신 설치공사 이것은 따로 가야 합니다.
상하수도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임형규
그것은 아니지.

□ 위원 오인근
그럼 이것만 가는 거예요?
3억이 가야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 김학주
상하수도과에 필요한 것만 가겠지요.

□ 위원 임형규
필요한 목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간 협조가 정말 잘돼야 해요.
전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가지고 국고가 반납되는 실정이니까 지금 행정이 앞뒤가 안 맞지요.

□ 위원장 안기순
예산담당관님! 부기를 과목변경을 하면 그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3억을 실.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조정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3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추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분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건을 합해서 2003년도 명시이월은 총 82건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219억56,490천원이 되겠습니다.
5가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하수도사업에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52,000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 도시공원관리에서 만경능제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2,000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산공원 토지매입비 87,856천원이 매입 협의가 지연이 돼서 이월시켰습니다.
또 시설비로써 만경생태공원조성으로 38,358천원이 이월이 되었고, 부대비도 3,190천원이 이월이 돼서 5건에 2억3,449천원이 추가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김종성 위원이 시정 질의한 것, 민간 위탁한 것 3개 시설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한 것 전에 들으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실시가 그런 것하고 용역을 같이 묶어 할려면 이 돈이 안 써졌으면 쓰겠는데 이게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52,000천원, 그래서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결과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4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한수정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에서 수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전에 보고 드린 것은 총 88억으로 되었습니다만 그중 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장학기금은 3억이 삭감이 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은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 전입금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수정 총괄표대로 2건에 걸쳐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하고 여기에 따른 적립금 이자 감소 14,742천원 해서 4억14,742천원이 세입에서 삭감이 되었고, 또 지출도 목적사업이 10,000천원하고 기금적립금 4,742천원을 축소를 시켜서 44,742천원이 수입과 지출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결과, 2004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 수정계획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예산안,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3년도 12월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0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이 미흡하나마 예결위원장으로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김제시의회 제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명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세 정 과 장 김원기
도시 건축 과장 김인수
농림 축산 과장 고대석
건 설 과 장 정찬용
상하 수도 과장 손명철
시립 도서 관장 윤강권
노인복지타운소장 류춘영 외 1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8
2 4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5
3 4 대 제 8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8
4 4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3
5 4 대 제 8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22
6 4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2
7 4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9
8 4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1
9 4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6
10 4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0
11 4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2-02
12 4 대 제 8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7
13 4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9
14 4 대 제 8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2
15 4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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