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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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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제 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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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2일 (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고성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 등 열심히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시정의 마무리 등 시정업무 추진에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므로써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총 45개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12월5일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현황입니다.
2003년 시정질문 조치결과 등 공통자료 128건과 위원님들의 개별 요구자료 93건 등 총 22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기간 중 보건소 체력단련실의 운영관리 실태 확인 등 4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자유출장 제도 운영 미흡 등 총 24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건수 및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건의사항은 만경읍 외 16개 읍.면.동에서 마을과 마을간의 연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22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의 예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거의 건의로만 끝나는 일과성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원에게 건의하면 별로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읍.면.동 감사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시정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읍.면.동 건의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나타난 미담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면에서는 2003년 봄에 면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면내 휴경농지 2,000평을 이용하여 콩나물 콩을 심고 가꾸어서 지난 가을에 콩 300kg, 시가 200만원 상당을 수확하여 사업경비 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을 보람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10일 이장 협의회장을 비롯 12명의 지역사회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사회단체 협찬을 포함 도합 800만원의 예산으로 오는 정월 대보름날 불우노인을 포함 500여명의 노인을 초청하여 경노잔치를 베풀어주는데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휴경농지 활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선도적인 자치행정의 미담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4대 의회 들어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 그동안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았는가 하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시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집중 검토하는 등 집행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지적사항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감사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지적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미온적으로 추진하거나 시정 개선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우려할만한 사안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선례 답습형으로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시민의 변화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에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정과 시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사기간으로 주어진 1주일이 너무 짧아서 현장확인을 위주로 한 감사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크고 작은 여러 사안들이 적발 또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적발 또는 지적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실수에서 빚어진 사무 착오는 시정하면 되겠지만 전문성 부족 또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사례를 수집하여 직원 교육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미쳐 확인하지 못한 시설 및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걸쳐 채택한 후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처리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만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오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및 정례회 한달여 회기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17일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하던 중 오인근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4항
수정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17일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17일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17일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약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30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2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8
2 4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5
3 4 대 제 8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8
4 4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3
5 4 대 제 8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22
6 4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2
7 4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9
8 4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1
9 4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6
10 4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0
11 4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2-02
12 4 대 제 8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7
13 4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9
14 4 대 제 8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2
15 4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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