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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 김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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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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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2월10일(화) 10:02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교동신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10시02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2004년 2월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건축과 소관인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교동신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본 지구는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 불량 주택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협소한 내부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재해가 우려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김제시 교동 109-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6,663㎡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으로는 전체면적이 86,663㎡에서 단독주택 용지가 47,870㎡, 공공시설용지가 18,849㎡로 현재 개량방식과 수용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4년 2월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인수 도시건축과장님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3년 7월1일 용역시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 교동 109-4번지 일원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가 우려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으로써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독,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 등 면적 86,663㎡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수용을 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공동주택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면 설명 -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아파트 건축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대 몇 년.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영구 임대나 마찬가지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거기는 너무나 비싸가지고 계약했다가 해약도 하고 그러더만요. 전세금은 얼마 안 받고 월세로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분양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것을 투명하게 해서 잘 좀 해야겠더라구요.

□ 위원 고성곤
지금 그 자리가 현재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주거지역입니다.

□ 위원 고성곤
주거지역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이 앞 도면이 현재 도시계획 도면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점선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 공동주택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주공에서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물론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주공에서 일이 추진이 되겠지만 현재 주공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입니까? 확실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공이 들어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자리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주민들은 뭐라고 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주민들은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주민들은 매각을 해야되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지요.

□ 위원 고성곤
매각을 해야 되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매각하고 거기 주민들은 들어올려고 그러더만요.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니, 구획정리 안이에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아파트지역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봅시다. 지금 현재 제척된 부분 거기는 왜 제척이 되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 위원 고성곤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기는 집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좋아요,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김제가 사실 지역이 침체되어서 논으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거의 전일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전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쪽은 답이 없어요. 다 전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거의 전입니다.

□ 위원 고성곤
다 전이에요. 전인데 그러면 거기는 순환도로를 왜 없앴어요?
(청취불능)
소방도로는 거리가 보통 몇 m정도에 소방도로가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저쪽 제척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몇 m나 돼요? 정확히 몇 m에요?

□ 위원 임형규
단축면이 몇 분의 몇 지대에요. 그것 보면 알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700입니다.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1/700이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한번 보세요.

□ 위원 임형규
짧은 데가 한 250m되는고만요.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그게 100분의 몇 이에요?

□ 위원 임형규
1/700이라고 하면.

□ 위원 김종성
1/700이에요?

□ 위원 임형규
제척된.

□ 위원 고성곤
아니, 그 안쪽에.

□ 위원 임형규
몇 이에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80m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80m?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어느 분이 도시계획의 전문가인가는 모르지만 거기가 소방도로가 난다면 그 땅을 완전히 죽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있는 소방도로를 없애고 그 지구를 댕겨서 없앴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예.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누가?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예.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예.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이런 방향으로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지금 그것도 같은 도시과일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그런데 사업이 틀리니까요.

□ 위원 고성곤
사업이 틀리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같은 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도시의 선형은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주거환경사업이나 별도 사업이나 지금 표시만 하느라고.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주거환경사업을 별도사업이라고 한다면 파란색 점선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저 점선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점선은 없어지지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점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까지 같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 그 파란색 조그만한 것 그것이 죽냐 사냐 그런 이야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죽어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까지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주거환경사업을 하게 되면 그 파란색 점선이 죽는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못합니다.

□ 위원 고성곤
못하는데 어떻게 죽여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잠깐만, 그대신이 아니라 못하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저것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지 지금은 죽여가지고 왔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것은 도로망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지금 의견청취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 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위원회에서 그 안이 안 나온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실정은 김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사실 위원회를 하다보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에서 주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 했을 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깁니다. 4차선 (청취불능) 있는 4차선이거든요. 지금 여기 사거리 보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15m로.

□ 위원 고성곤
15m,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만약에 과장께서 저기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시내로 나갈려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지금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쪽으로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쪽 앞으로 쭉 나가겠어요? 과장께서 거기 사신다고 보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 그러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나가는 진출입은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게 몇 m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쪽요?

□ 위원 고성곤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5m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이게 지금 20m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왜 그것은 안 보여주었습니까?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어야지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여기에서도 사업량이라든가 사업은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안을 주시면 쓰겠네요.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이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사업은 그러면 큰 타이틀은 공동주택지 만들어놓은 것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이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국비 50%.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시비 40%.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나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산은 지금 저희가 100억 정도가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지금 42억이 되고.

□ 위원 고성곤
42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매입하는 것.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매입하고 보상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리고 다음에 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도로망 뚫는 것이 56억 정도가 되거든요.

□ 위원 고성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요촌택지를 보고 신풍택지를 보다보니까 도로가 주거지역에서 현재 저 사이즈에서 차들이 만약에 지금 저쪽은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보니까 8m 도로도 있는 것 같고 26호 (청취불능) 그런데 그런 것은 기왕에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니까 더좀 선형을 더 늘리면 어때요? 아니, 횡단으로 가는 그 도로. 그 밑으로 바뀐 것.
왜 기왕에 하는 것 그렇게 해놓았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니, 그 윗 도로.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좀 늘리면 안 되나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사실 8m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를 없애면 8m로 괜찮아요.
그런데 보도를 없애면 또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6m그 도로는 너무 좁아요.
이렇게 횡단으로 간 도로는 다 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로 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8m에 보도를 하게 되면 적어서 못 쓰고, 보도를 안 하면 괜찮은데 이제 보도를 안 하면 사고위험이, 하여튼 횡단도로는 다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기왕에 저쪽에서 들어가는 것, 거기에서 아파트 쪽으로 쭉 들어가는 것 그것도 지금 도로가 틀려요. 15m하고 8m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여기까지는 기존도로로 하는 걸로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것도 넓혀주셔야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기까지는 그냥 기존도로 8m로 하고 여기 새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주 진입이 여기입니다. (청취불능)

□ 위원 김문철
정문은 어디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마 양쪽 길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쪽보다도 저쪽 옥산동쪽으로 많이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남향으로 붙으니까, 남향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쪽 정미소 쪽에서 구산사거리라고 써있는데 거기가 25m 지금 확장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20m인가. 오른쪽 그 도로.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20m.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도로 확장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양쪽으로 (청취불능) 가운데 길 빼놓고 양쪽으로 그것도 도로를 넓혀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예, 그러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생각으로는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저쪽 길하고 밑에 길 그 두 길을 많이 사용해요.
저 위쪽 길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 길도 사용을 별로 안 할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럴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기왕지사 도로는 한번 내면 이제 못 낼 것 아니에요.
도로는 전부 다 검토를 해서 8m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둘러싼 그쪽 15m는 놓아두고 저쪽 들어오는 그것하고 그 밑에 하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10m 그것은 괜찮고, 그 다음에 저쪽 옥산동에서 들어오는 것 2개.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기요?

□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 말고 그 위, 아래요. 그것은 15m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임형규
과장님! 구산사거리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주차장이 두 군데네요 지금 주차장으로 설정되는 곳이.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계획되어 있는 것이.

□ 위원 고성곤
예, 계획된 곳이. 그런데 지금 저쪽 성산 쪽으로 붙은 것 그 파란 것.
거의 25m 도로인데 그게 20m죠?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20m.

□ 위원 고성곤
20m인데 그것이 통과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봐요 어떻게 봅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이 된다라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상당히? 그쪽에서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 도로가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지금 저쪽이 저의 견해와 다릅니다. 20m를 거기에 넣게 되면 아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도로의 한 차선 정도는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25m 도로 저기에다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차라리 다른 면에 옮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그렇게 잡은 이유는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주차장 두 군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다 국유지에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여기 파란 것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청취불능)
노란 것이 건교부, (청취불능) 국세청이 이 파란 것.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사실 주차장은 그쪽은 사실 필요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실 여기에 해놓으면 주민들이 또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다른 곳에 옮길 수는 없겠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위원 김종성
소방도로는 몇 년도에 개설된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기요?

□ 위원 김종성
처음 말한, 지금 없어지는 소방도로는 몇 년도에 개설된 거예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72년도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만.

□ 위원 김종성
도의원이 말한 거예요. 말한 도로, 넘겨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거요?

□ 위원 김종성
몇 년도에, 지금 도로가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계획만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청취불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청취불능) 난 다음에 나머지 제척되어진 그 부위가 남았을 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기요?

□ 위원 김학주
예, 거기하고 앞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많지는 않는데요 도시계획사업지구로 묶여진 그 쪽은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예.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쪽에요?

□ 위원 김학주
아니 그 블록 내에서, 그러죠. 거기를 잔여토지까지 개발사업으로 잡아 가지고 완성을 했을 때 그 블록이 완전한 형성이 되지 그것을 제외하고 주거환경개선만 맡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할려면 (청취불능) 환지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거든요.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되어 있는 (청취불능) 지금 현재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동의서를 (청취불능) 토지의 70%, 그 다음 소유주의 1/2 그렇게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동의서가 받아져야 이게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쉽게 (청취불능) 이게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 위원 김학주
그게 지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도로 들어가고 하면 100평이면 저희가 50대 50으로 보거든요.

□ 위원 김학주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00평 가진 사람은 50평만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학주
그러면 그게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에 50대 50으로 1/2 잡았다고 보았을 때 재산효과는 어떻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재산효과는 높아진다고 봐야지요.

□ 위원 김학주
100평이나 50평이나 가격은 지금 100평보다도 구획정리 끝나고 50평이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그래도 원래 사업취지 목적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잔여 지역까지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넣어야만이 그 블록 전체가 (청취불능) 그것을 제외한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가 전체로 이것은 (청취불능) 주거환경사업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5,000평? 공동주택이 5,000평.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약 그렇게.

□ 위원 고성곤
5,000평 정도, 그러면 몇 세대나.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번 주공에서는 400세대 이상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방금 우리 김학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왕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청취불능)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용지하고 저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용지가, 저것이 아파트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저 자리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방금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손을 안 대면 그 택지가 원바란스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기왕에 공동주택용지 거기가 높으니까 그것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내려서 같이 잡아 주어야 택지가 (청취불능) 잘못하면 원바란스 되어 버려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그 말이 맞지요. 자꾸 의원님들이 그것 여기에서 강요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70평, 거기가 영세민들이 많거든요. 그것 50평 감소하고 나면 35평 환지를 못 받아요.
결국은 땅 없어지고 집 없어지고 내 돈 받아가지고 그것 없어지고.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것은 할 수 있어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빼고요?

□ 위원 임형규
그것 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 빼고 이것 있고요?

□ 위원 임형규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비만 20억.

□ 위원 임형규
20억, 그러면 그것 할 때 20억 더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거요?

□ 위원 임형규
완전히 시비가 다 들어가야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지요.

□ 위원 김종성
20억이 아니지요. 아까 100억 중에.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우리가 100억 중에서 50억 빼고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기존 매입토지가 있으니까.

□ 위원 김종성
실지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돈 말고 20억이 들어가야 한다 순수 시비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 자체만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것 자체만 30억 정도.

□ 위원 임형규
그렇지요.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저것을 해놓고 과연 저것이 30억이 아니라 50억을 들여서라도 정리해 놓았을 때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해주어야 돼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 위원 김학주
당연합니다. 해야 돼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예,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아니,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청취불능) 지금 이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학교 부지가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런데 학생들이 있어요?

□ 위원 임형규
아니, 일단 학생들이 없어도 학교부지로 해놔야 앞으로 발전성의 요소가 있지, 학교 부지로 안 되는 그것도 골치 아프지.
그리고 (청취불능) 상당히 문제가 심각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파트만 들어선다면 정말 돈 더 들어도 돼요.

□ 위원 임형규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 부영 1, 2, 3차 거의 서부지역 주민들이 다 살고 있어요 거의 다, 약 40%이상이 서부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부량, 죽산 가 보면.

□ 위원 김학주
부량, 죽산, 성덕, 광활, 진봉까지 거의 다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 부분에 학교부지가 있고 제대로 고쳐졌을 경우에는 서부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 거예요.

□ 위원장 안기순
그렇지.

□ 위원 김학주
생업하고 진출입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라.

□ 위원 임형규
교통편이 (청취불능) 많이 걸려야 7분밖에 안 걸려요.

□ 위원 김종성
그 중에서 농경지가 어느 쪽이에요?

□ 위원 고성곤
아래쪽이에요 도시개발지구.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쪽은 답이고 이쪽은 거의 다 전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 금방은 집 있어도 답이고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 위원 임형규
다 답이에요 집 있어도 답이에요.

□ 위원장 안기순
녹두머리 땅이에요 김제시 최고 머리에.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심도있게 연구해 보시고 잘 알아서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 위원 임형규
안전여객 그 쪽으로는 무엇을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위원 거수)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 정비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가 우려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에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단독 및 공동주택, 공공시설용지 등 면적 86,66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란에 명시된 지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또한 기존 도로를 과감하게 정비하여 김제시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시 보상 등 민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추진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 의원 간담회의시 중간보고토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학주 위원님의 발언내용대로 김제시의회 산업개발위원회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2003년 7월1일 용역시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 교동 108-4번지 일원 교동지구 주거환경 정비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가 우려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으로써 도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단독,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용지 등 면적 86,66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란에 명시된 지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또한 기존 도로를 과감하게 정비하여 김제시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시 보상 등 민원에 최대한 노력해줄 것이며, 추진된 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시 중간 보고토록 할 것.
김학주 위원님의 의견 발의를 제가 낭독했던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참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내용대로 김제시의회 산업개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김학주, 임형규, 안길보,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 출석공무원 3명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17
2 4 대 제 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13
3 4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12
4 4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11
5 4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4-26
6 4 대 제 83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02-10
7 4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09
8 4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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